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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82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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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앞서 지난 10월28일 칠곡1동 선거구에서 당선되신 차종운위원이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차종운위원, 의석에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칠곡1동 출신 차종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 구정을 같이 걱정하게 되어서 퍽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차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종운위원의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업자 선정을 위한 추첨시간과 중복되어 이 자리에 참석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자로 하여금 그 적정처리를 증명하도록 하고 최근 폐기물 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99년2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8월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중 벌칙과 과태료를 상당부분 신설하고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른 환경부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게 되었으며, 대구시에서 정한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전과 개정후의 과태료 항목을 비교하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하여 개정전에는 300만원이하 3개, 100만원이하 15개로 총18개 항목이었으나, 개정후에는 1,000만원이하가 72개, 300만원이하가 10개, 100만원이하가 16개로 총98개 항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과 관련하여 개정전에는 300만원이하가 21개, 100만원이하가 2개로 총23개 항목이었으나, 개정후에는 300만원이하가 28개, 100만원이하가 2개로 총30개 항목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존치가 26개, 신설이 88개, 금액 등 변경이 14개, 삭제되는 항목이 4개가 되겠습니다. 특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 300만원에서 금번 개정으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개정조례안 3번 주요골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번 주요골자,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안과 횟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폐기물정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목록형 대장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항과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안과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거나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안과 횟수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마. 폐기물 인계서, 또는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안과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바.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 업종과 횟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사안과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아.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부과기준을 면적과 업종에 따라 세분화 하였습니다. 자.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차.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에 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배출,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폐기물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폐기물배출자, 처리업자, 처리시설 운영자 등이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만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위하여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련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으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위규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과태료, 제41조도 동일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에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드린대로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난도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예규에 존치가 26개, 신설 88개, 변경 13개, 삭제가 4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99년8월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개정내용중 벌칙과 과태료를 상당부분 신설하고 강화하였으나 일반배출자는 종전과 같습니다. 환경부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기준을 제정하여 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적정처리를 증명하도록 세분화하여, 방치되는 폐기물에 대한 단속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구조례를 개정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폐기물관련 과태료가 아무리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도움이 된다고 한들 과태료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기물과태료조례개정안은 일반 주민들이 주로 생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현행대로이고 폐기물배출자 또는 처리업자, 운반업자, 최종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래도 지금 과태료기준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종전법에 의하면 과태료 사항이 아니고 고발사항이 대다수입니다. 고발하게 되면 역시 이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고발사항을 과태료 사항으로 많이 개정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오히려 완화가 되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벌금도 보통 200만원, 300만원 하는데 과태료를 경중에 따라서 1,000만원까지 나가니까 완화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을 하게 되면 개인 신상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과태료가 위반자로 봐서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과태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구에서 법원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벌금을 안 내면 노역을 한다든지 하는데 과태료는 부과를 해서 안 내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안 내면 구청에서 압류를 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장에 나오는 잔토안에 일부가 폐기물이 있으면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그것도 폐기물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부가 어떤 종류의 폐기물입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하다가 잔토를 버린다, 적발당했다, 그것도 폐기물로 포함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단은 폐기물은 폐기물인데 건설폐기물류에 들어가느냐 , 안 그러면 일반 사업장폐기물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활폐기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결정하는 기준은 적발하는 직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이 성상에 따라서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뒤바꾸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 지하실을 파면 그것도 폐기물 장소에 가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순수한 흙같으면 폐기물이 아니고 잔토하고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으면 5톤미만은 구청에 와서 신고하면 폐기물로 해서 처리해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저번에는 1톤이라고 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법이 5톤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지하에 과거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덤프트럭에 싣고가다가 적발되었다, 담당자가 덤프의 폐기물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양에 따라서 단속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말입니까? 한 차에 만약에 5톤인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폐기물 5톤중에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다든지 했을 때는 없고, 5톤미만일 때는 건설폐기물이든 관계없이 신고하면 되고 5톤이상일 때는 건설폐기물로써,
효상

배효상위원

신고를 안 하면 이 법에 준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5톤중에서 1톤미만이라도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배출자가 사전에 분류를 해서 배출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덤프 싣는데도 배출자가 분류를 하라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엄격히 말하면 배출자가 건설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분리해서 배출하면 관계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막연하게 답변하면 안되고 세부적으로 담당자에게 너무 재량권을 주면 안 되고 이해관계가 있으면 기준도 확실해야 되고 아무리 금액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의식개혁이 안 따라주면 그만이다,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인상되는 모양인데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해도 국민이 안 따라주면 법의 효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 미칩니다. 그러면 집행하는 과에서도 책임이 있죠? 그러니 내 말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이것도 덮어놓고 수집은 운반하는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덤프트럭에 의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보완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폐기물하는 그 사람이 해야 되고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묘하다,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덤프에 담아서 버릴 때 보면 노출이 됩니다. 그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못한다, 그 관계도 법에 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법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배효상위원 질의중에 저희들도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주물같은 것은 사실상 일반폐기물로써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인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의뢰 결과에 따라서 안의 성분에 따라서 판단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불명확한 것을 조례로 통과시키면 당사자들이 피해가 많은 것을 사전에 조례심의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지 상부에서 기준이 내려왔다고 해서 구에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왔다든지, 왜 1,000만원이 나왔는지 데이터를 제시해야 되지 덮어높고 위에서 내려왔다고 1,000만원 하는 데이터가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 과태료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위법한 자에 대한,
효상

배효상위원

16항에 생활폐기물이 1회는 10만원이고, 2회는 20만원이고 3회는 50만원이면 2회 20만원으로 배로 늘어난 데이터를 제시해 주고 3회 50만원도 자료가 나와야지 수량상으로 20만원이다, 5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에 폐기물,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아서 적발이 되었을 때 언제 적발이 되었다, 다음에 언제 1차, 2차 연속적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준하는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전에 지정한 장소에서 보관하라고 했죠? 그러면 지정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집 같으면 어디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가정집 같으면 자기집 대문앞이라든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가정집에 차가 못 들어가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은 일정 지역에 지정해서 버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정지역에 버리도록 하면 집이나 상가에 보상을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보상은 안 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니 지정한 장소에 위반될 시 용어가 현실과 맞습니다. 지정한 장소에 차가 못들어간다, 그 사람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떤 장소에 두면 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용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데이터가 불확실하다, 왜 3회 될 때는 생활폐수가 10만원하다가 50만원으로 되었느냐, 여기도 쓰레기봉투 안 묶었다고 5만원이 있는데 가다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묘하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다소 그런 점은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법을 강하게 하지 말고 유도리를 준다든지 해야 되지 덮어놓고 돈을 많이 받는다고 주부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주부들이 홍보부족으로서 잘 모른다, 의원들이 홍보요원은 아니잖아요. 그 외에는 다른 위원들 끝나면 질의하겠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6항은 이번에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전과 그대로입니다.

김해식위원

폐기물관리법 제63조1항에서 3항이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 2월8일에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를 몇 개월만에 또 개정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법이 2월8일 개정되고 시행은 6개월후니까 8월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때 부칙에 보면 법이 개정되고 바로 시행한다는 부칙을 본 기억이 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1항 내지 3항 개정을 금년 2월에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하고 몇 달 안 되어서 또 개정합니다. 이런 조례가 왜 개정이 불가피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과태료가 위반자의 폐기물운반자에 위반사항이 벌칙이 63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범칙금이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위반업자에 대한 범칙금이 지금 현행조례보다 개정조례안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칙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태료조례사항이 이번에 신설이 많이 되었습니다. 2월8일에 할 때는 법은 개정되었어도 조례는 종전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제63조 1항에서 3항을 2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법률시행은 8월9일부터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라고 하는 것도 상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옵니다. 조례개정을 2월에 해서 시행을 8월에 했는데 두 달만에 또 개정을 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때 개정할 때는 자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재활용이라든지 많이 개정이 되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폐기물의 신설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조례 범칙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범칙금이 갑자기 상향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느냐 그러니까 과장 답변이 위반업소에 한해서다, 위반을 하지 않으면 벌칙금을 안 내고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전에 알고 개정을 해야지 시행하고 두 달도 안 되어서 또 조례개정을 하면 물론 실과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의회쪽에서 보면 법을 개정, 제정하는 의회 체면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을 두 달만에 바꾸고 석 달만에 바꾸고 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조례에 준한 것이냐, 상부관청에서 지시가 와서 개정을 하느냐, 아니면 구에서 조례개정을 해서 해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다시 개정을 하느냐 어떤 쪽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례준칙안을 만들어서 시에서 내려와서 시에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고 구에서도 따라서 여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김해식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시행되고 2월에 개정한 것은 8월부터 법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8월에 법시행을 했는데 업자들이 현행조례에 준해서 8월부터 해당이 되는데 또 두달만에 개정하면 업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김해식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실무부서에서도 폐기물관련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저도 고달픈데 김위원님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월8일에 개정된 것은 법이 개정된 것이지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는 그 후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련법이 신설되는 것이 88개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폐기물조례 63조1항, 3항의 조례개정을 올해 했습니다. 상정되어서 심의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월이 아니고 하반기에 했습니다. 그 사항하고 조례사항이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또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조례항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이 63조1항에서 3항이 그때 개정이 되었는데 두 달도 안 되어서 또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개정해서 두 달만에 바꾸어야 될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종전에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해서 1회용품을 규제하는 사항은 변동이 없고 실질적으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조례가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때도 업자에 해당되는 조례였었는데 보면 본위원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폐기물관련조례가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것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 법을 다루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1년에 두 번도 바뀝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개정이유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데 지금 과태료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준다고 해서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부에 관계없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류한다든지 부결시킨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하고 안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 것을 확실히 설명해 주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제가 공부를 할려고 들여다 보니까 항목수가 너무 많습니다. 몇 시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존치목적이 가능한한 선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부과·징수기준을 신설, 강화해서 선도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는 수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금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례안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또 행락중에 산 같은 곳에서 발생한 쓰레기수거를 안 했다고 해서 20만원, 30만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법을 개정하면 뭐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저희 구청에서 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경찰서에서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경찰서에서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한 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결과적으로 이번 조례개정안이 처리업자라서 이런 사람들의 투명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고발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생활냄새 나는 것에 20만원, 30만원 부과한 사실도 없는데 다시 하면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지는 경찰서에서 경범죄로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싣고 가다가 버리면 고발한다든지 집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조례개정 안 되고,
홍렬

김홍렬위원

옛날 조례대로 시행한 구청에서 실적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주로 종량제봉투 과태료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쓰레기봉투 말고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8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차, 2차, 3차까지 부과한 사실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1차밖에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차, 3차는 거의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없으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유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앞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도 단속하시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속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내년 이때쯤 되어서 단속한 실적으로 내놓이소.
효상

배효상위원

별표1 6항에 보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생활폐수, 쓰레기를 버리죠. 그 사람들 침출수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단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관용차도 없죠. 실적도 없이 자꾸 항목만 나열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면 거기에 준할려고 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저희 구청에 폐기물수집운반차도 침출수를 운반하는 차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격동은 전부 구릉지라서 올라가면 다 나옵니다.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면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격동은 구릉지라서 올라가면 냄새가 납니다. 한번 세워놓고 브레이크 잡으면 다 빠집니다. 오르막에 올라가는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평지는 괜찮겠지만 스스로 구태여 법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차종운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서 결정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과장님이 시행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 상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통과할려면 법적근거를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역자치단체별로 상위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의회에서 시효를 법상적용을 하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홍렬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설이 88개고 기존이 40개인데 약50%가 늘었습니다. 시민들이 알기쉽게 항목을 비슷한 것은 같이 넣어야 되지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신설이 88개로 기존의 배가 되는데 기존의 법도 잘 모르는데 신설을 배로 더 하면 의원들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도 아까 틀렸습니다. 아까 폐기물관계에 공사관계는 안의 폐기물은10cm이하로 쪼개라,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 골재일 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부피 1%이내에 기준한다고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도 건설폐기물을 성토, 보조기층, 또는 복토는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그 안에도 10cm이내로 쪼개라, 1%이하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항목을 많이 나열하지 말고 비슷한 것은 같이 넣고, 2차, 3차 실효성 없는 것을 해봐야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고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제도적으로 세분화함으로 해서 공무원재량권이 더 없어집니다. 규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를 세세항목으로 구분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 제정을 하는데 지금 세분화되었는데 연소실에 출구온도를 규정온도이상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하고 연소실에 연소가스가 규정시간이상 체류하지 아니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보통 소각로에 목재라든지 폐지같은 것은 연소실온도가 450도이상 되었을 때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폐기물은 800도이상 되어야 잘 탈뿐만 아니라 매연이라든지 공해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는 것이 적어집니다.

김해식위원

종전에 조례는 이런 것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단속할 때는 단속자가 연소실을 들여다보고 출구온도가 위반되었는지 연소실 안의 온도가 위반되었는지 어떻게 규정해서 단속했습니까? 지금 세분화한 것은 좋은데 현재 조례로는 어떻게 단속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소각로에 보면 온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출구온도하고 연소실의 온도하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연소실의 온도는 0.5초이상 체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조례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되고 계도해야 하니까 세분화될수록 좋고, 종전에 연소실의 온도를 재서 적발했는데 이제는 출구온도하고 연소실 온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보고 적발을 하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적용을 받을 지 모르지만 세부적이고 기준이 있어야 단속도 하고 처벌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동질의 것은 합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연소실 출구온도는 중요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같은 것은 800도이상 안 올려줄 때는 항간에 말하는 다이옥신이라든지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 온도를 높여서 넣으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연소실 온도는 몇 도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전에 연소하는 것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얼마낸다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이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출구온도있고 안에 내부온도가 있으면 어떤 것이 위반되었는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단속공무원은 현재 올라가는 온도가 계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폐기물 5항에 보면 매립시설의 관리기준 위반이 있습니다.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하면 테스트기계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대구시의 방천매립장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 구청이 아니라도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옹벽에도 다짐CVR테스트라고 있는데 해당되는 주무과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복토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폐기물을 매립해서 30cm 흙을 덮는 기준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흙을 분류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합니까? 만약에 다짐시험할려고 하면 굵은 것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굵은 것이 있으면 잔 것도 있어야 다짐이 잘 될 것이 아닙니까? 맞출려면 시험CVR테스트기계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복토는 흙으로 규정하지 다른 것으로는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에 옹벽, 제방이 있는데 복토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복토기준은 매립하고 30cm 복토하고, 매립하고 30cm 복토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성토하고 복토하고 용어가 틀립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에서는 복토라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복토는 농작물에 필요할 때 복토라는 용어를 안 씁니까? 법상으로는 50cm이하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알기로는 50cm이하라고 아는데 그것도 다짐시험을 흙종류 선별하는 것도,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육안시험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육안시험을 하는 것이 재량권이 많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700만원 있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사설매립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매립장 활용하고 있는 방천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토지를 50cm 복토를 할려고 하면 사유대지에 전답에 복토할려고 하는데도 관에서 관여한다는 말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은 사유대지에 복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에 복토는 폐기물이 아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여기는 매립장기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매립장에 개인이 형질변경을 한다면 만약에 칠곡 팔달동 청과시장을 형질변경해서 매립했죠?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부터는 개인이 필요할 때도 이 법에 준한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은 개인부지에 함부로 버리지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복토는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매립시설에 대한 복토이지 땅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매립시설을 해놓고 나중에 용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나중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전답을 한다든지, 그것이 개인이나 매립허가를 낸 장소나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 있고 법인이 하는 장소가 있는데 수시로 관에 가서 시험하고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짐시험하고 50cm 깔아서 로링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대구시 매립장에서 지금은 복토라든지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하는 경우에 안할 때는 1,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이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지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이 형질변경 얻어서 만약에 팔달동과 같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때도 관에서 가서 수시로 들어오는 것은 50cm, 30cm 로링하도록 단속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형질변경하는데 폐기물을 묻을 수 없잖아요.
효상

배효상위원

복토가 왜 폐기물입니까? 옹벽 및 제방하는데 왜 폐기물입니까? 옹벽에 폐기물합니까, 제방에 폐기물로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배효상위원께서 일반토지형질변경 사항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 '다' 사항에 괄호 1,2,3번은 매립장에 매립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도 옹벽을 쳐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엉터리로 10cm이하 안 되는 것을 매립했다는 말입니다. 제방에 폐기물 버립니까, 옹벽 뒤에 폐기물 버립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폐기물 매립장의 옹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농지법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량농지법에 의해서 매립해서 복토하는 것과 말씀을 혼동되게 하지 말고 우량농지법에 의해서 복토하는 것과 폐기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되어서 헷갈려서 그런데 관계를 말씀을 해주세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농지법에 대한 복토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매립장에서 복토하고, 매립장을 파서 쓰레기를 매립할려면 옹벽도 해야 되고 일정량 묻으면 복토하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5항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했는데 여기서 건물의 소유는 어떤 건물의 소유를 말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청결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 명을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여기에서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 건물소유자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허가자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일반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내용면에서 관계가 없는 항이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업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보면 전부 일반업자하고 관계가 없는데 보면 전부 일반업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이 항목에 들어가야 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단, 법은 통과시켜 놓고 실지 관계공무원 일손이 모자라서 관리를 잘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든다면 아까도 팔달매천시장에 매립지관계도 얘기했지만 현재 15번 청결유지 명령서도 보면 밤에 쓰레기를 버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공무원이 단속하러 가면 주민은 모른다고 하고, 유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단 구청에서 좋은 법이 개정되면 관계공무원들은 좀더 열심히 해주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과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조례개정이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이 이 법을 보고 지킬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준수할려고 노력을 하고 법의 기준이 뚜렷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조례법을 엊그제 개정을 해주었는데 또 개정하면 법의 존엄성이 너무나 희박하고 의회 기능이 과연 무엇이냐, 이 법이라는 것은 개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고 이 법이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과 상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준을 엄격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지 며칠 안되고 또 올라오면 되겠느냐, 그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 규정에 보면 상벌규정이 엄청나게 강화되어 있는데 단속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몇몇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단속권에서 벗어나서 손을 댈수 없는 이것도 많이 강화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있어야 될 것은 빠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가 있는데 쓰레기를 밤새 누가 버렸습니다. 주민은 그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에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나와서 적발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기준이 없습니다. 왜 처벌기준이 없느냐 하면 아무리 폐기물 조례를 뒤져 봐도 그 기준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소홀로 지주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버렸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측면은 없고 실지로 있었던 사항을 서로 미루고 과태료 부과시킬 법을 만들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법은 좀더 연구해서 유사한 형태는 다시 합치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분되어서 좋은데 단속하는 공무원도 이 조례를 가지고 다녀야 단속을 하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의 문제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동의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목욕탕, 숙박업소에 몇 차 위반했다고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현실에 안 맞다, 실효성이 없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조례개정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배효상위원 유보안에 재청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방금 보류동의안이 배효상위원과 김해식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가 들어 왔는데 김해식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보류하는 이유는 지금 조례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렇게 세분이 안 되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조항이 너무 세분이 되어 있는데 안이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 오늘 올라왔습니다. 위원들이 찾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검토를 해보고 이 조례가 이대로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조례를 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복되고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을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유보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을 지금 보면서 읽어보지도 못합니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개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라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제정, 개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공부를 하고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조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해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김해식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