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82회 제1내무위원회1999-11-12

이재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의 명칭을 북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를 북구문화예술회관으로 하고, 사업소장의 직명을 소장에서 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종 별정7급 상당이었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적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동에 9명의 사회복지직을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총 수를 749명에서 75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의 별표1과 표2의 구지방공무원 정원표및부칙 제4조의 직급별 정원 규정에 관한 경고조치를 함께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상정한 이 두개 조례안은 현재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 명칭을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8명인데 9명을 더 증가시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배경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 보고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이 보니까 원래 사업소 명칭이 되었잖습니까? 북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를 처음부터 문화예술회관으로 했으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와 관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래 처음에도 문화예술회관을 하느냐 관리사무소를 하느냐 제가 볼 때는 공보실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 소장을 발령 받고 일을 해 보니 관리사무소소장이라 하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라는 선입관이 들어서 여기서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모든 민원인들이 가면 구청으로 가겠노라 하는 그런 신뢰감이 있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회관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직급별 문제가 있나하는 것을 처음에 할 때에 검토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역시 회관장은 5급도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해설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예술회관장을 관장으로 했을 경우에 직급이 4급 이상으로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봤는데 타 시, 도에 연락을 해 보니까 역시 회관장을 하면서도 5급을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에 남구 문화예술회관이 있잖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여기에 관리소입니까? 관리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관리사무소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거기도 앞으로 개정을…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들이…
병호

민병호위원

사무소 하니까 아파트 식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낭비인데 처음부터 관장으로 했으면 조례안을 또 개정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올라 왔는 것을 보니까 안일하고 자주 바꾸고 듣기 안 좋다고 소장되니까 얼마 안 되어서 관장으로 바꾸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개정을 할 때는 뭔가 심도 있게 해서 의회에 올라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의 총수가 808명인데 9명이 이번 플러스되어서 817명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집행 9명, 정원 790명은 조례상의 규칙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 내부 규정입니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밑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를 뺀 의회의 직원 18명을 뺀 숫자입니다. 위의 정원의 총수는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우리 집행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합한 것이고 밑에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 근무하는 직원 18명을 뺀 숫자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9명은 전문요원이 일반직원으로 전환되는 인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명이 증원된 사람은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으로 됩니다. 지금 현재 기존 근무하는 18명도 전부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행자부하고 사회복지부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서 일단 대구시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지침에 의한 조례 변경입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서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근무하는 직원은 18명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8명중에 9명이 일반직으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부다 넘어 옵니다. 정원이 9명이 늘어나고 기존 현재 별정7급 상당 공무원 18명 기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변경 증원되는 것은 공채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9명이 증원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구에서 공채를 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공채를 해서 9명이 증원이 됩니까?
현재 증원하고 9명하고 18명해서 27명이 됩니까?
현재 북구에 사회복지요원이 19명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 분을 먼저 일반직으로 해주시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시에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정원에서 9명이 증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업무가 지금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원은 위에서 어떤 식으로 특례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무조건 1개 동에 1명씩 배치하는 원칙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과에도 역시 사회복지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서로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현재 22명 동인데도 산격3동 같으면 3명이 근무를 하거든요. 영세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에는 사회복지요원을 현재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격1동 같은 데는 1명 더 증원을 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업무가 과중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되려면 자격요건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사 자격증…
해용

박해용위원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공채에서 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현재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모집을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로 보면 공무원 정원조례 정원 감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구조조정 측면에서는 다소 어긋난다고 볼 수 없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9명에 대해서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왔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니까 이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의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을 구조조정에 숫자가 포함이 안 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일반직에 포함이 되는데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직은 사회복지직입니다. 행정직, 건축직 이런 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18명에서 9명에서 증원이 되는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8명에서 9명이 플러스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사람은 사회복지 그대로 두고 기존 있는 분들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된다고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도 9명도 사회복지직이 되는데 현재 별정7급 상당이며 지금 현재 들어온 사람이나 18명은 전부다 사회복지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직으로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직급을 올려서 혜택을 주지하는 그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직급은 제가 볼 때는 현재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려온 정원은 7급이 10명, 8급이 9명, 9급이 8명 이렇게 해서 제가 현재 알고 있기는 사회복지요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경력을 100% 인정을 안 해주고 80%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수측면에서는 상당히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보장이 일반직으로는 되니까 아마 그래도 보수는 내려갑니다. 여태까지는 사회복지직 전문요원들이 근무할 때 1년만 지나면 호봉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도 지금 현재 근무한 경력이 10년 같으면 8년밖에 안 받는 경우입니다. 아마 보수는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보수가 내려가고 직급 자체는 그대로 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직급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원이 지금 현재 7급 10명, 8급이 9명, 9급이 8명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떤 임용을 할 때는 다시 인사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직급을 못 가져갑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실 동사무소에 사회과 담당들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렇게 보기에는 뭐 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 했는데 일반직들이 지금 사회복지업무 하는 업무수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 그 어떤 질하고는 판이합니다. 첫째, 저희들이 볼 때는 마음가짐 자세가 다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일반직에 있는 분들하고 사회복지요원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이 복지사 자격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 사회복지 계통에 학교에 졸업도 다 하고…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데 보건소도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사회복지 직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18명에서 27명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동사무소에서 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도 바쁜데.…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노인 사회복지과 업무를 거의 다 사회복지 담당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과 직원들이 경로당에 나와 가지고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로당에서 복지과에서 나와 가지고 직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경로연금, 여비 전부 사회복지요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노인들한테 무슨 여비를 준단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65세 이상 되면 승차…
삼수

유삼수위원

무료승차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을 줄려고 직원을 늘린다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업무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할 때 장애인업무ㅜ 등 동에서도 사회 업무가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노인이 아프면 보건소로 보내면 내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일도 많은데 사무요원들 행정직원들이 많이 놉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시면 실정이 민원실에 앉아서 여자들은 호적등본이나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 등본 발급 외에는 오후 3시 넘어서 가보면 동 직원들이 자리를 앉아 있는지 그 직원도 지금 남아돌아가는 이 실정에 사회복지직 직원을 9명을 더 충원해서 27명에 큰 할 일이 무엇 있어요. 경로당 가보면 1년 내 있어봐도 사회복지과직원 나와 가지고 경로잔치 할 때 얼굴 한번 내밀고 온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 보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어느 동입니까?
삼수

유삼수의원

복현동에 한번 보면, 사회복지과 직원은 예를 들어서 노인정 하는 데는 형식적으로 앉아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픈지 안 아픈지 노인들 경로우대증 하나 줄려고 복지과 직원을 들어 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을 가진 사람들은 거택보호자 집에도 방문을 하고 독거노인들 집에도 방문하고 어려운 곳에 방문을 하고 유위원님께서도…
삼수

유삼수위원

복현1동에 장애인이 과장님 몇 명된다고 봐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회과에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실정 파악도 하지 않고 정원만 늘리고 일반직원만 저 말은 얼마든지 충분한데 9명은 늘린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실상 어느 동에 21개 동에 가서 민원창구 뒤에 가면 전부다 빙글빙글 놉니다. 가 보세요. 감사계에는 무엇 하는지 모르겠어. 봉급만 받아먹고 날짜만 보내고 봉급만 받고 앉아서 화투만 치고 다니지 할 일이 무엇 있어요. 당신 한번 나가보세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 감사직원 동원시켜서 복무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진행되고 있는 고성동하고 침산2동에 그 복지요원은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회업무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도 그대로 존치합니다. 하나도 구청으로 이관 안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넘기지 안 하고 자치센터에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는 사회업무는 현재 자치센터가 되어도 사회복지 업무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존치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관되지 않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에 안 올라옵니다.
사수

유사수위원

제가 과장님 참고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20일 전에 파계사에 부부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니까 그때 점심시간이 2시30분입니다. 2시30분인데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합니다. 공무원들이 보험회사 아가씨 하나 들여 놓고 밥이나 먹고 앉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동수무소 보고하라하면 내가 소행밖에 안되고 내가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내 눈에 띄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고 자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지 또 그 관할 동사무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도 공무원 생활을 해 보았지만 큰일 납니다. 파계사 동화사 가서 2시 반 3시 되어서 젊은 아가씨와 세 명 네 명 앉아 가지고 직원들이 밥이나 먹고 그것은 절대 제가 참고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참고해서 복무 감찰을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되고 금년에 북구문화원 성립이 예정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처리하며, 조항은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 재원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의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용도는 문화예술창작과 보급,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대구광역시 북구문화원에서 수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며, 조항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 관리하며, 조항은 조례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두며 조항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하며 조항은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기금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2조 및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 관리하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반회계를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특별회계…
삼수

유삼수위원

특별회계로 한다는 뜻에서 적립기금하고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이 뜻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북구문화원은 아직 창립을 안 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안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내에 문화원을 별도로 원장을 둡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난번에 창립총회 하기 전에 발기인대회를 했는데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직제와 별도로 민간인으로서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건물의 관리나 기타 보수만 책임지고 문화원은 공연이나 모든 문화사업을 결론적으로 이원화사업 아닙니까? 회관장 따로 해서 관리체제 보수하는 것을 회관장이 책임지고 문화 창달이나 문화행사는 문화원장이 책임지고 이원화를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 시설이라든지 공연장 기타 여러 시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현재 직제에 대해 있는 문화예술회관 소장님이 전부다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는 지역문화예술 육성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별개로 이원화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문화원 있고 회관장 내에 우리 직원들이 상주하고 그러면 원장은 한 사람 선임해야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또 보수를 줘야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보수는 안 줍니다.

이차수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장이 명예직으로 해서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문화 창달을 하려고 거기 나오겠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문화원 아직까지 발기인 총회가 있고 정관이 제정되고 하면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발인인 대회를 했고 아직까지 총회를 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문화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문화원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법인으로 만들어질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예술기금설치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러나 기금이 문화원이 창립을 해서 발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문화원에 사업개요나 또 회관에 업무계획이나 명확하게 들어났을 때 기금조성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기금만 덜렁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원이 다시 창립이 되었을 때는 한 예술회관 내에 이원화단체가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집 지키고 관리만 하는 체계가 될 것이고 문화 창달을 하는 것은 맞는데 기금조성보다는 먼저 문화원이 창립의 필요성을 느껴서 창립을 하고 난 뒤에 예산상 사업계획을 내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기금을 설치하자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돈을 덜렁 두어서 그 돈을 맞게 사업을 한다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포함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문화예술회관 조직과 문화원의 조직은 별개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의 조직은 우리 북구의 정식 조직이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사단법인은 별개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만약에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예산 지원을 한다면 문화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기타 단체 또는 조직에서 문화예술에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서 합당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꼭 문화원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은 포괄적입니다. 문화원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문화예술육성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원 기금이 조성이 되면 근본적으로 문화원에서 이 기금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지역문화예술창달하는 것은 맞는데 결론적으로 문화원이 창립이 되면 이 기금조성은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그렇다면 굳이 문화원을 창립할 필요가 없이 예술회관 관장 밑에 전문직 공무원을 두어서 문화예술을 창달하는 육성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면 되지 굳이 또 문화예술회관을 이원화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차라리 기금을 조성해서 예술회관 관장 밑에 전문직 우리 공무원이 모든 섭외를 하던지 하면 되지 문화원 별도로 있고 예술회관 관장 별도로 있고 예산을 적자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우리 직계에 있는 조직에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던지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절차에 의해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문화예술단체 어떤 연극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예술단들을 저희들이 유치할 경우에 우리가 경직된 이러한 집행사항 하에서는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유치를 위해서는 그 전문가 거기에 따라서 제때에 협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집행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시기를 다 놓치게 됩니다. 예술인들을 보면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계약을 하고 하는데 절차를 밟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다른데 가서 공연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의 여러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하게 이런 특별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공기업적인 저희들이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어차피 공기업 사업으로 가야 됩니다. 수입사업으로 안가면 문화회관을 운영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전에 차라리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확보해서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어렵다 싶으면 대구의료원 같이 단독법인으로 해서 문화원장을 모시고 그렇게 할 의향이 있도록 연구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안을 확보해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어렵다 싶을 때는 대구의료원 같이 단독법인으로 떼어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효과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기금모금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문화원이 성립이 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장에 돈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책정해서 할 경우에는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문화원 발기인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추정하는 데에는 12월말까지는 문화원 설립에 의한 법인 등록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 본청에 진단을 하면 시에서 승인 법인허가를 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모집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1차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되던 간에 일단 저희들 구에서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이 발족이 되어서 거기에 임원직이라든지 구성이 되면 임원들께서 자체적으로 전반에 정한 규정에 의해서 1인당 얼마씩 기금을 낸다던지 이러한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이차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가 생각할 때에 어떤 기금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일반회계로만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160억원 가까운 이런 문화전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다른 수입이 들어오는가 궁금해서 물었는데 다른 수입도 있을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대관료 수입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23일부터 12월말까지 출연해서 대관료가 1,32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의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160억 원 이상의 어떤 돈을 투자하고 또 지역 내에 특수성을 지닌 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큰 행사를 두고 있는데 저 생각도 세 사람이 모여서 계를 해도 계금을 모아서 돈을 가지고 살림을 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큰 문화전당을 지어놓고 여기에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신을 가지고 일반회계든지 아니면 또 문화회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을 포함해서 그래서 문화회관을 잘 살리고 또 우리 북구민에게 문화예술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면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에 문화예술회관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 산하에 예술회관이 되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조직 자체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건을 가지고 당초에 검토를 할 그 당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내용으로 봐서 조례안이 문화예술회관에 국한되는 사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에 하는 것을 저희들 공보실에서 받아서 포괄적인 안을 만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 업무에 대부분 사항이지만 그 이외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하고 업무 이외에 사항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은 포괄적으로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은 아직까지 관장이 아니고 사업소장이겠습니다만 2차 추경 때도 소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시설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안 설명도 하고 우리 의회승인도 받았는데 조례법에도 공보실장이 나와서 하니까 체계가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용에는 문화예술회관의 업무도 포함되지만 그 이외에 포괄적으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포괄적이 맞는데 현재는 지정을 문화회관 진흥기금이라고 못을 안 박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포괄적이 아니고 우리 북구문화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으로 지정으로 못을 박아놓고 하면서 실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이 모양세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못을 박는 사항은 아니고…….
해용

박해용위원

문화예술회관으로 못이 안 박혔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 북구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제 청장님 설명도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신설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되었다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국한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국한되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이외에 문화예술사업도 포함이 다 됩니다. 조례사항에 보면 기금의 용도 제4조에 사업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예술에 발전을 위한 사업및조사연구활동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이 다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업은 포함이 다 되는데 이 조례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 문화예술회관이 설립이 안 되었다는 이 조례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다 이래서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어제 설명을 그렇게 들었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문화예술회관을 158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들어서 시설을 잘 해 놓았는데 운용자금이 없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 설치했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창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창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특별회계, 일반회계 우리 예산 집행하는 방법대로 하면 남구 경우에 문화의 전당 거기에 보면 순수하게 자체의 어떤 수익사업을 안하고 순수하게 대관료만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남구 문화전당이 연간 1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특별한 조치가 없이 일반회계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한다면 시설을 단순하게 대관만 할 경우에 아무래도 수익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수입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창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예술 공연단을 유치를 해서 수익을 올리자 하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해용

박해용위원

사업을 하시려면 사업자금 원금이 있어야 이익을 내는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기금조성을 하는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우리 실장님이 나오실 겁니까? 관장님이 나오시는지 어느 분이 나와서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회관에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은 문화예술회관 소장님이 하시고 제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소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리도록 될 것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제 청장님이 간담회 때 말씀했는데 실지 기금운용설치조례안 구성은 참 좋아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몇 백 억 원씩 들어가지고 남구에도 10억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본다니까 이 안은 본 위원의 생각도 안은 좋은데 어제 청장님 1억원 기금을 해 놓고 먼저 문화원 소속은 문화공보실 내의 소속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은 별개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운영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조금 전에 그것을 말씀드려야지 이 조례안은 문화원이 설치되면 우리 공보실에서 운영을 한다. 문화예술회관은 별개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문화원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집행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청장님 말씀이 이 안은 참 좋아요. 북구에 앞으로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이 남보다 앞서가는 북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말씀이 1억원 기금을 확보해 놓고 좋은 공연을 얻어 왔는데 이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100만원 들 것을 50만원이 든다. 즉시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수입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참 좋아요. 서울서 부를 때는 1,000만원인데 대구에 시민회관이라던가 수성구라던가 지방에 할 것을 정보를 알아서 북구에 기금이 되어 있으니까 표를 팔아 가지고 관객에 의해서 1,000장을 팔았는데 100만원치 팔았는데 50만장을 팔았을 경우에는 적자가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본 위원은 어제 청장님 말씀 안대로 되면 참 좋은 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보실에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고 기금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기금을 받지 못 하잖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문화원 기금을 구성해 가면 민간단체이니까 기금을 1,000만원도 할 수 있고 100만원도 할 수 있고 안은 참 좋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본 위원은 이 안을 기금을 확보하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현재 우리 북구 문화예술원도 예술원이지만 대구시 성당동에 있는 시 문화예술회관이 그것도 문화원으로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못 알아 봤습니다.

김창순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이것을 무슨 관급적으로 제한을 합니까? 대구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꼭 할 필요가 뭐 있는데 예산소개도 없는데… 시 조례에 관한 것 시에서 하고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에 있는 시설은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인데 시 조례로 문화회관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례상으로는 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으로서 등재는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법인으로는 안 되어 있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으로서는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회관을 문화원으로 승격화 시키던지 안 그러면 무보수 전문직으로 해서 원장님을 초청해서 문화예술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해서 한다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하셨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과 문화예술회관은 별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 북구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부서이고 문화원은 관련법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이 있습니다. 진흥법에 의해서 법에 보면 지방문화원을 사단법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시에서도 안 되어 있는 것을 구에서 한다하는 것도 뭔지 모르게 어색하고 또 어차피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예산을 한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보다 규모도 크고 자체적이 능력이 있습니다. 관장님이나 예술단체들이 시 전체를 포괄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8분1정도 되는 지역도 그렇고 상당히 여건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상태로 두고 운영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적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능률적으로 대처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할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말씀도 알겠고 제가 묻는 것도 이것을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물었을 것인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으로 봐서 158억원이라는 돈을 넣어 가지고 여태까지 눈에 가시같이 말성도 많았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시설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와서 그 많은 돈을 투입했는 것을 사장시킨다 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영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 관련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결론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실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는 것을 경청해 보면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지역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 빠지다 보니 어제 구청장님이 간담회 오셔서 기금의 규모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지역 일로 못 오다 보니까 오늘 안도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것도 없고 안도 없이 저는 앉아 있습니다. 실장님도 따로 설명을 한번 안 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지금 북구문화예술회관하고 북구문화원하고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조례안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기금조례안이지만 실질적으로 눈앞에 닥친 속 내막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지어놓고 진흥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1억원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액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고 말씀드렸을 것이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장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1억원 모양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지 금액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령 1억원으로 아마 말씀드렸는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 기금을 만들면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 쓰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 조례내용으로 봐서 공연이라던 지 여러 가지 예술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가 문화예술회관에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문화예술회관에 시설을 이용하고 만약에 또 어떤 행사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대구체육관에서도 할 수 있고 장소관계는 공연이라던 지 행사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다 어느 시설이다 고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문화예술회관을 몇 년에 걸쳐서 지으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실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짓는 것은 짓는다 시작했으니까 끝을 봐야 되고 잘 지어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문화를 가까이 해야 되겠고 다 좋은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청장님한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릴 때 지어 놓고 나면 안에 수입이 생긴 것만 해도 운영은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것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나오는데 저는 볼 때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에 올려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경비가 모자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을 조성 안하고 그냥 내년도 예산에 일반예산에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해서 1년에 몇 억원이 들어간다 하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해서 이 기금의 일부는 내년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대한 부족분 사용이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예술원에서 사용하는 것이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술원에서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 자치구에 지방 재정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기금 해봤자 다 합쳐도 얼마 안돼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힘을 얻고 주민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다소간의 이 기금뿐 아니라 기금은 실지로 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는 좋은데 이 시점이 내년에도 집행부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할 돈이 예상했던 것보다 모자라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진흥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안도 다른 안은 전부 몇 일전에 다 놓아 달라고 해서 몇 일전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보고 위원님이 다 나오시는데 어제 갑자기 갖고 와서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 입장에서 조금 서운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마 전달과정에 조금 잘못되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안에 만들어 가지고 미리 드렸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이 안만큼은 어제 배부해 주더라고요. 본 회의장에 어제 배부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흥기금을 청장님 말씀하신 모양인데 이 이야기하던 저 이야기하던 이것이 어디에 쓰려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금에 사용의 용도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일반회계로 집행할 경우에는 사실상 내년도에 어떠한 공연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은 사실상 예술단의 활동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못을 박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유명한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쓸 때에 접촉을 해서 적당한 시기에 공연을 하도록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다 아니면 정명훈바이올리스트다 피아니스트다 무용단이다 이러한 공연단이 대구지역에 또는 가까운 인근에 경북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연을 할 때에 저희들이 유치를 할 경우에 항상 어떤 고정한 개념이 아니고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접촉을 해서 이루어질 경우에 계약을 해서 행사를 하도록 고정된 개념보다 좀 탄력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기금이 조성이 되고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가지고 어떤 계약을 한다던 지 이런 경우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진행이 안 되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은 문화예술원에서 기금을 활용할 그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제 조금 정립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제 청장님 간담회할 때 청장님께 바로 말씀드리면 좋은데 제가 없어서 저번에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에 청장님하고 간담회 시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일등 제일 좋은 시설, 무엇이던지 그런 것을 추구하시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하려면 2등 하는 것보다는 1등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만 문화예술회관의 문화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 생각은 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 것이 우리 주민들이 예술회관을 많이 이용하고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래서 실장님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5항에 보면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한다면 위탁할 계획도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북구지역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발족이 되고 법인체가 되어서 그 법인체가 아주 건실하고 여러 가지 심의라던 지 검정과정을 거쳐서 그 법인체가 훌륭한 법인체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위탁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하는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단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이란 항상 사고가 많이 납니다. 정부기관의 기금은 국회심의 의결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래서 항상 거두어 드린 기금이 중간에 증발하거나 타 용도로 전용되고 출연금만 날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심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기 년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의결을 받는다고 해 놓아도 쓰는 사람이 나쁜 의도대로 사용을 한다면 그것을 규제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운영이 안 되면 예산 따라서 써야 되는데 1년 그렇게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미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 자신도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간이 갑니다. 왜냐 기금을 운용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상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또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이 조성되고 하면 여러 측면으로 검정을 거쳐서 최대한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원 설립을 하면 연간 1억 원 정도 이야기 하셨는데 무한 액수로도 조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걱정스러운 것은 무한 액수로 조성이 되어서 구의 혈세도 낭비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연간 구비지원은 어느 정도로 청장님 생각과 비슷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다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원이 설립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국비, 시비가 지원되고 거기에 의해서 구비가 일정비율 투입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도움이 안 되겠나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성된 기금이 선심행정에 들어갈 우려도 있고 상당히 걱정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기금조성이 완전히 되었을 때 이 기금은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는 사용을 안 하시지요?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 사업자금을 마련해서 우리 예술원에 158억원을 갖다 들여서 잘 지었기 때문에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성이 되면 수익성이 없는 부분에는 일체 사용을 하실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금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을 운용함에 수익성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금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이 돌아오는 돈을 가지고 지역민을 위한 어떤 무료행사를 하게 되면 물론 경비가 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연단을 유치를 해서 5천만원 수익을 올렸다 하면 5천만원의 수익을 지역주민을 위한 어떠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행사를 할 때에 지역민에게 베풀 때에는 그 돈을 써야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흑자라서 지역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기금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모금이 된다면 사실 내년 이때쯤 되어서 결산을 봐서 이 기금이 당초에 어떤 조성이 되어서 1억원이 되었다 하면 1억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만약에 적자가 났다 사실 수익을 못 올려 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적자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적자가 되었다면 문화원에 사단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 임원들이 있습니다. 임원이 법상 보면 3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임원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출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마 임원 진에서 충당을 한다던 지 그 외에 최악의 경우에 구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지원할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적자는 안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연단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 때는 전문적인 분석을 해서 해야지 수익이 없는 공연단을 유치해서는 사실상 곤란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 이러한 공연을 유치했을 때에 승산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공연 단을 유치하여 적자보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유치를 한다하는 것은 곤란하지…
해용

박해용위원

그래서 방금 실장님 말씀 중에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는 문화원의 임원 진들이 어떻게 변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출연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용

박해용위원

출연금은 전체 무한정이 아니고 1차 출연금에 대한 이번 기금 조성에는 목표가 얼마쯤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총회를 거쳐서 설립이 되게 되면 출연금이라던 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문화원 임원 진이 결정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말씀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에 우리 실장님이하 관장님, 문화원장님, 청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아마 수익성의 수익성을 낼 수 있도록 수익을 내어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만일에 흑자가 안 되고 적자가 났을 경우 이 조례안은 내년 폐지해도 관계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관계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것은 1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시설을 옳게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 이 조례가 결국은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모아서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을 구분하기 때문에 아무리 수입이 많이 나더라도 적립을 안 하고 다 써버리면 그 예산자체가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조례를 정한 것은 적립금과 운영금을 구분하기 때문에 얼마의 수입이 나더라도 일단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적립금이 불어나지 아마 줄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이 잘 되어 가지고 몇 억의 적립금이 있게 되면 그 이자만 해도 저는 1년 웬만한 공연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회계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실 것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 기금이 어느 정도 많이 불어나서 하면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플러스가 많이 났다고 했을 대 우리 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음악회라던가 기타 이런 것들도 이쪽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보충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조례 자체가 문제성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조례가 제정하는 큰 이유가 문화원을 창립하기 위한 현재 기금 설치를 해서 우리가 북구문화예술회관 아니면 기금설치조례안 필요가 없습니다. 북구문화예술회관을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구문화예술회관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필요 없다 아닙니까? 예술회관에 적자를 안 보고 탄력성이 있게 연중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조성해서 조례 안을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인데 앞에 사업을 해 놓았던 것은 하나의 틀이고 주목적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을 연중 탄력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이런 기금의 한 조례 안인데 문화원장이 민간이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단법인이 되던 말든 사단법인이 되었다하면 사단법인 단독회계법인이 있어야 되는데 진흥기금은 구청 돈이고 문화원장은 개인이고 예술담당이며 회계공무원은 문화공보실장이고 예술담당이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는 프로를 500매 판매했는데 문화예술 담당이 수입하고 지출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이것도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회관에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표를 몇 장 팔았는지 확인도 되고 수익도 잡고 지출도 되는데 이것이 조례 자체도 형평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례도 새로 심의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한번 거론합시다. 조례도 안 맞고 문화원장은 주인이고 기금은 구청 돈이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 하는데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고정시켜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의 원래 개념은 물론 문화예술회관도 포함이 되고 문화원도 포함이 되지만 이 조례의 전체의 내용은 한 부분입니다. 현재 사항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조례 성격으로 봐서는 포괄적으로 문화원에서만 하는 것 아니고 다른 사항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떤 독지자가 대구에 우리 북구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내고 싶다 했을 때 이 조례가 없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못 받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10억원 아니라 100억원을 낸다 하더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독지자가 북구 지역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금을 기탁하겠다 이 조례가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말씀은 어제 청장님 간담회 때 북구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160억원 들어 놓았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문화원을 만들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안을 만들어 1억 원 정도 기금을 조성하자는 뜻인데 실장님 말씀은 미술, 음악 등 문화사업 운영은 구 건설사업이 10원도 없는 마당에 이것은 우리가 실정에 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을 해야지 목적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을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안 하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법인을 해서 우리가 문화원이 창립되고 난 뒤에 다시 조례를 만들어 회계의 모든 책임을 문화원에 위임을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우리 대구시민이 북구 문화 창달을 위해서 찬조하면 안 됩니까? 올해 한두 달 남았다고 당장 가지고 올 사람이 없는데 현재 모든 조례를 보면 회계도 문화원 원장은 개인이 안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실에서 표 파는데 담당이 왔다 갔다 하렵니까? 예술회관 직원 놔두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에 따라서 제일 마지막 조항에 보면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봐서 문화원에서 어떠한 예술단을 유치해서 사업을 할 경우에 일정한 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어떠한 업무는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하도록 한다. 그것은 유동성 있게 할 수가 있고, 당장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16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 놓았는데 내년도라도 어떠한 공연을 유치하려고 하면 당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차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3천만 원을 합해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이 조례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되돌아가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이차수위원

조례를 다시 손을 봐야 되지 싶은데 아무리 보아도 황당무모하다는 생각…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관련법이라던 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했고 또 그 내용을 깊게 한번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시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지 사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벤처기업이 숙원 시설을 다 해 놓고 돈을 투자가 다 되었는데 운용자금이 없어서 기계를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비유한다면 시설은 16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운용자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운용자금이 있어야 수익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160억원이라는 돈을 들어서 시설을 다 해 놓았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운영자금이 없다는 말에 어패가 있습니다. 지금이 왜 없습니까? 예산에서 타 쓰면 되잖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예산에서 하게 되면 예산집행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분명히 청장님 말씀하고 실장님 말씀은 의도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오늘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을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큰 목적보다는 귀찮으니까 탄력성 있게 어디든지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이것을 하는 그 목적이 오늘 답변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어제 청장님 말씀하고 실장님하고 차이점이 많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저의 표현이 좀 나쁜 모양이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표현이 아니고 어제 청장님 말씀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투자를 160억 원 정도 해 놓고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방침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하려고 하니 번거롭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즉시 기금마련을 하면 좋은 공연이 들어 왔다 당장에 대응할 수 있잖습니까? 신데렐라에 대해서 어제 자랑을 많이 하시던데 우리 북구에서 어린이를 위해서 공연초청을 하면 수월히 된다고 말씀하시데요. 그런 말씀을 실장님의 구상을 좀 해야 되고 위원 질문에 의심 가는 답변을 하는군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청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은…
병호

민병호위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기금이 마련이 되면 문화원 독립체가 설립이 되어서 기금이 2억원이나 3억원이나 기금이 수입이 안 됩니까? 그래도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합니까? 예산이 넘어 갑니까? 아니면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고 만약에 문화원이 설립이 되어서 그 법인체가 견실하고 어떤 검정을 거쳐서 그 법인체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될 경우에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쳐서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위탁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위탁은 나중에 문제이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해야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자꾸 위탁…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병호위원님 그것은 승인 받는 것이 있으니까 이각희 위원님…

이각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섭 위원님께서는 기금이 꼭 필요하다 이차수위원님께서는 1년 동안이라고 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다 하는 두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이 전부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안을 위원장님 토론을 부쳐서 빨리 끝내도록 합시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유삼수위원

특별회계로 다루면 조금 전에 박해용위원님 말씀대로 적자, 흑자가 드러납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어둡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미 무당 집을 지어 놓았는데 무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회계이니까 통과시켜주는 방법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토론해 보십시오.

이차수위원

유삼수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건물을 잘 지어 놓았는데 좋은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관리를 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문제보다는 조례안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비록 예술진흥기금이라 할지라도 목적은 문화회관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잘 운영하기 위함인데 여기에서 문화공보실에서 표 팔아서 수입이 들어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무엇 있는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공무원들은 청소는 청소인부가 할 것이고 전기 스위치 올리고 집 지키는 그 사람들 밖에 안 써먹으려고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직원들을 왜 여기에 기금운용 회계공무원은 운영관, 문화예술회관장 거기에 담당자들 두며 모든 금전 관계가 빨리 들어날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반대 토론이 나왔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된 의견이 나왔으니까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될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산격2동은 산격시영아파트재건축 사업추진으로 청사를 지난 96년12월30일 동사무소를 산격동 435-2번지로 에덴아파트 상가2층을 임대하여 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99년9월30일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산격동 500-1번지에 신 청사로 99년10월4일 동사무소를 이전 개소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조례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 4월 본 조례 개정시 반영되었던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관련조항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99년1월21일과 4월30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위탁, 대부요율 조정, 신탁제도 도입 등 관련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탁관련 규정에서 지금까지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에 대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도 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위탁관리 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부과에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재산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 및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 포함되었으나,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 간소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시 외국인투자기업에 특례적용을 할 수 있는 재산과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특례적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대부료의 감면, 매각대금 장기 20년, 저리 4%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재산의 장기대부 50년간 알 수 있도록 대부료 산 정시 최저 요율 1000분 10 적용 등 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지금까지는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안의 재산, 아파트형 공장 등과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구가 별도 고시한 지역 안의 재산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으로 규정하여 별도의 고시 없이 특정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특례지원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대산 최저 대부요율 1000분10율 적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중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으로 하여 범위를 넓혔으며, 재산매각시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외국인 투자지역안의 재산 외에 지금까지는 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안의 재산으로 하여 용지의 용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등 특례적용의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대상 사업비에 지금까지는 구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 용지 안의 재산으로 하여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안의 재산으로 하여 용지의 용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례적용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대상 사업비에 지금까지는 제조업 또는 공장건설사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업종구분을 삭제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재산매각대금을 전액 또는 50% 감면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못하게 용도지정 특약등기를 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서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 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5%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이자 부담을 보다 완화함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농경지를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대금 잔액에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산업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요율에 있어서는 경작목적의 대부 경우 지금까지는 농지소득금애그이 1000분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 10으로만 정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최소 대부요율 1000분 10 이상과의 상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지소득금액이 매년 연말에 확정되고 이에 따라 대부료를 사후 징수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지금까지 1000분25의 요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 10의 요율로 하향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 기관 등에서도 1000분 10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한 대부료 인상률 조정규정에서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인상률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유재산 임대료와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이거나 대부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익성 재고를 위해 해당 대부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출규정에서는 당해 건물이 속한 부지의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을 역산하여 부지면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건물 일부를 대부시 부지평가액 전액,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인 경우에는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2분 1 내지 4분의 1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하였으며,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지금까지는 건물전체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분하는 당해 측과 면접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대부하는 당해 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이 면적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앞으로 말씀드린 공용면적 산출방법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재산관리관리 특수한 실정에 맞는 별도의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관리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지금까지 보존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일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이용 공유지를 고부가가치화 하여 재정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유휴, 비활용 토지를 수익증대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공유지 활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국유재산법에서는 94년1월5일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공유재산에는 금년 1월21일 지방재정법에 도입되어 본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 세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재정사항으로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세주택은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업무에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도록 하였고, 일부 조항의 자구수정, 용어정리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보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적정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현행 공유재산 관리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한 안은 행정자치부 준칙을 준용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 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동사무소가 24개 동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동은 22개 동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22개 동인데 임차료로 있는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임차는 현재 무태, 조야동, 칠곡3동, 그 다음에 산격2동이 임차로 있다가 이번에 들어갔고 현재 2개 동이…….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번지를 변경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대구광역시에서 제일 큰 동네가 칠곡3동입니다. 인구가 어제도 파악이 되었지만 연말 되면 5만 명이 넘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우방, 화성, 주공, 현대개발이 들어오면 연말 되면 5만6천여 명입니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이전에 대한 관계가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가슴이 참 아파요. 우리 북구에 22개 동인데 제일 큰 동네가 어느 동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칠곡3동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로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분동도 되고 구조조정도 되었는데 저번에 과장님 말씀이 구 출장소하고 바꾸었던 토지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놀고 있는데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당해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총무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칠곡3동도 번지가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현재에 IMF관계 때문에 사실상 예산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있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있다 하는 것 민위원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큰 동네가 남의 건물에 임대로 있으니까 빨리 지어 달라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임대해서 있는 동사무소를 우리 구 자체의 건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한 번 더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토지는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청장님, 부청장님,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시비를 좀 얻고 구비 좀 얻고 내년도에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시정되도록 새로운 2000년대가 들어가는데 아직 칠곡3동이 임차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주민들이 부끄러워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건물을 대부하는 단층 건물을 예를 들어 대부를 하면 기준은 지상건물의 현부지 금액을 무엇으로 책정해서 대부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물 대지는 공시지가로 하지만 건물은 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감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IMF가 와서 감정가격은 IMF 이전에 시세가 300만원이 간다 그러면 IMF가 와서 주위의 세가 전체적으로 10% 낮았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시세 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됩니다. 감정하는 것도 그때 상황을 봐서 시가를 매기기 때문에 감정 당시에 시가를 준해서 감정나오는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있습니까? 1000분의 10을 요율을 적용토록 한다해서 생활보호자가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상세한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분할 납부하도록 이 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규정은 분할 납부하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돈을 안 내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정을 하고 보면 간혹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법 운용하는 사실상 그런 일이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삼수

유삼수위원

법 요율로는 이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 나와 보면 이것이 안 맞다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만 사람의 생활에 따라서는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형편에 따라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과외 문제인데 대불지 하는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부 땅입니까? 대불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북구에 대불지라고 떼면 대지가 나오는데 소유자는 대불지다 이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배자못 대불지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대불지하는 것은 일명 대구시에서 옛날에 배자못을 일명 대불지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등용되는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배자못을 메었는 것이 대불지인에 예를 들어서 배자못에서 약 3∼4킬로미터 떨어진 데도 북구에 보면 대불지 땅이 70평씩 있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대불지로 되어 있지요? 또 개인 명의로 넘어가서 재판된 것이 지금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원래 농조재산이었는데 농조에서 불하를 하면서 명의를 대불지로 해서 불하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이차수위원님 잘 아시지 싶은데…….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대불지 땅에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로 넘어갔다. 소유로 넘어 갔는데 재판과정에는 북구청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것이다. 저 사람 개인은 나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샀다. 이렇게 재판과정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면은 북구청이라도 되어 있지 우체국 뒤에 400 몇 십번지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재판계류 중입니다. 대불지 땅인데 소유는 대불지입니다. 그리고 재판민사 관계가 계류 중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대불지가 아닌 것인데…….
삼수

유삼수위원

대불지라요.
이해를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옛날 진흥공사 땅인지 넘어가 개인으로 왔더라고요. 우리가 봐서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충분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유재산이 개정이 되면 우리 구유재산 중에 어린이집도 앞으로 사용료를 받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주로 마을회관, 새마을회관…….

이차수위원

어린이집도 수익성이 있는 것인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재산관리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 1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마을회관, 노인회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만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공공재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통, 폐합되고 없는 부분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각종 잡종재산도 그 분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임대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사업성을 봐서 우리가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에도 상당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와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법이 만들어 진 것은 보시다시피 5년 전에 되었는데 이것을 자주 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마을회관, 노인화관 하는 것 농촌에 많지 대도시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5년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금년 초에도 4월30일 날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구에서도 일부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운영을 해 보니까 또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것을 자구라던 지 다시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검토를 해서 준칙이 내려 왔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산격동 동사무소에 이전했는 것이 조례 법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이 순서가 맞는 것입니까? 원래 이전을 하고 개소식이 끝난 다음에 조례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의회 절차를 거쳐서 하면 좋은데 동사무소 1건 때문에 의회를 그때그때 소집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 때 올렸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전해 놓고 해도 괜찮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단지 번지만 옮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칙에 소급 적용하면 법집행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임대료는 받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받아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가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다음은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