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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69회 제1내무위원회2002-09-25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으로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정책연구위원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형식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에 모범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정사유로는 21세기 환경친화적 도시조성과 동서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대폭 강화함은 물론, 참신한 각계 전문가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를 위촉해서 위원회운영에 건전성을 꽤하고자 개정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서 우선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 명칭을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로 변경해서 자문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했고 위원수를 당초 54인에서 35인으로 분과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를 5개 분과위원회로 축소하여 운영하여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함은 물론이고, 분과위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사 연구를 통해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심의, 기능보다는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가부동수인 사안인 경우에 부결된 것으로 간주 처리함으로서 위원회의 민주성도 확보하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음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인시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96년 7월 6일 개정되어 2001년 11월 10일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 운영하던 조례안으로 용인시의 장기발전목표와 시정방향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그 활동이 미미하고 성과가 기대에 못미쳐 이를 전면 개정하여 21세기의 환경친화적 도시조성과 동.서지역간의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장기발전계획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와 건의 등 자문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시정에 접목하고자 위원회 명칭을 용인시시정자문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 수를 54인에서 35인으로 위원장을 위원중 호선에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과 분과위원회를 6개에서 5개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개정코자 하는 부분에서 4쪽이요. 5조 2항에 보면 지방행정, 문화복지, 도시개발, 건설환경, 산업경제, 여성정책 등 6개에서 다섯 개로 줄었다고 하셨는데 다섯 개로 준 것 중에서 여성정책이 빠졌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야가 왜빠졌느냐 하는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 여성발전위원회라고 해서 10인 이내에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물론 10인 이내는 위촉은 아직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은 부시장, 실장, 행정국장, 시의회 의원님, 여성정책 전문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이미 조례는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개정사유에서 기존 54명에서 3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35명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저희가 그 전에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로 있을 때 54인 6개 분야로 되어있었습니다. 54인은 6개 분야에 소위원회의 역할을 한 위원이 되겠고, 그간의 용인시정책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봤을 때 96년도에 운영조례 제정해서 그 실적이 97년도에 발족행사 한번이 있었고 2차에 전체회의 및 용인시21세기 대응전략을 위한 세미나개최가 한번 있었고 99년도에 3차 회의가 정책토론회 연구과제에 대한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1회씩밖에 실적이 없고 그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합니다. 인원수를 줄인 것은 일부로 줄인 것이 아니라 운영상 시정에 자문을.... 사실 실적이 미흡해서 폐지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장이 행정분야별로 전문가의 자문을 꼭 얻어야 될 부분이 너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인원을 전문분야별로 5개 분야로 해서 최소한 축소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보자. 물론 관련 실국소별로 분야별로 소수 정기화를 시키자는 의도에서 최소한의 인원은 1개 분야에 7명정도는 가져야 되겠다해서 그렇게 개정한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답변 잘 들었고요.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위원회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별도로 자료요.... 진행상 서류로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중개정법률의 공포, 동법시행령의 개정,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의 시달에 따라서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공단이사장 임명시 공정하고 투명한 적임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위원회구성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추천하는자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자 2인,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자가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중에서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이사장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여 한시기구로 운영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원회에서 재 추천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신설함으로서 용인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는 지체없이 적임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표준안이 통보되며 조례제정이 권고된 사안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제3장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안을 제정하여 공단이사장 임명시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 당해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 추천 대상자를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임원, 4급이상 공무원퇴직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자 등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주요골자 제3조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자 2인, 당해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자가 3인인데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공무원인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자는 의원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장이 추천하는자가 공무원이라고 국한될 수가 없습니다. 시장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한 자격이 있겠다, 이것으로 봐서 할 수 있는 거고 시의회가 추천하는자는 지금 현직 공무원은 제외토록 되어있습니다. 또 현직공무원에 포함되는 시의회의원님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현직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님은 여기에 추천위원회로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당해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3인은 어떤 분이 되시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 분은 아까 말씀드린 추천위원회 자격을 가진 분으로 해서 4급이상 퇴직공무원, 전문경영자 등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적절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제7조에 보면 간사 1인을 둔다고 그랬는데 간사선임은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때만 쓰면 자동폐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사는 실무부서의 과장역할을 하고 있는 공단하고 관계가 있는 시청의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는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 조례와는 떨어진 부분인데요.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초대이사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정관을 바꾼 것이 있습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것은 이사장 임기가 법인설립이 3년전 10월 15일자로 됐기 때문에 금년도 10월 14일이 임기만료일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되면 바로 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인선해야 될 급한 일로 당면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여기 부칙에 보니까 최초이사장의 임기경우는 11조 1항의 경우에 불구하고 단임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니까 변한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이사회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부칙에 초임은 단임에 한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부칙 6조에 보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현재 공단의 이사회하고 지금 이사장 추천위원회하고 정확하게 기능이나 하는 일, 차이점은 무엇인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법인 정관에 의한 이사이기 때문에 공단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이사회는... 다만 추천권한자인 시장, 의회 의장님, 공단이사장님이 호선하시는 추천위원회는 단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여기에 국한되어있는 겁니다. 추천해서 한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1회성으로 해서 이사장을 과연 어떤 사람을 적임자로 할 것이냐, 추천만 하는 권한만 있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하고는 별개지요.

김희배위원

공단이사회에서는 인사문제에 관해서 관여를 하잖아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사회는 내부적인 사항이나 이사회에서 할 수 있는 법문화 되어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안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제가 위원회 위원 추천해당자 사항에 대해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라고 명시되어있는데 굳이 4급 이상으로 퇴직한 자로만 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20년이상 용인시공직자로서 퇴직을 했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어야 되는 것인지, 굳이 4급이상이면 국장급 이상 재직을 하신 것인데 그분들로 한해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폭을 넓게 해서 경영이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데 사고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계속 용인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우현

이우현위원

20년이상 용인시에서 공직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단이사장 위원회위원 안에 들어가서 시설관리공단을 리더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면 아무나 추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도록 폭넓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물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개정법률이 공포돼서 그 동법에 따라서 시행령개정으로 해서 표준안이 근거법에 의해서 상위법이지요. 거기 안에 내려온 겁니다. 상위법을 저희가 월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20년이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떠나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자 하나 찍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지만 경륜이나 능력이나 전문성 등으로 봐서 조직이나 운영에 장악력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침해하거나 격하시켜서 20년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못 넣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공단이사장 추천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고요. 다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거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추천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용인시의 재정문제까지도 고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깊게 고민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위원회가 심의를 받을 수 있고, 사실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된단 말이지요.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은 추천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지금 시설공단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분리돼서 있는 거지만 용인시 업무의 생활편의사업,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손익의 차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또 지방공사하고 틀린 거기 때문에 민자투자도 불가능합니다. 업무의 한계가 있고, 공익업무를 위탁을 주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다는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물론 추천되는 이사장의 운영의 묘나 사업의 기법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능력여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경영전문가라든지, 경제관련임원등 아까 나열한 추천대상자를 얼마만큼 심사숙고해서 올려 주시느냐에 관건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적격자로 추천해 주시는 것이 관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까처럼 아직까지도 사업의 이윤추구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바로 메꿀 수 있는 것은 못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추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러한 미흡한 문제가 내재 되어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적자를 책임을 묻는다면 어느 분이 앉아도 그건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라고 제가 판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 제정이 되면 여기있는 분들도 같이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이사장님이 1차 적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을 만들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임소재 이러한 문제가 아니면 그러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하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쭉 보면 위원회설치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 활동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만 이것을 누가 보고, 감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비판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무조건 만들어 놓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설치에 관한 조례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것에 대한 것을 같이 하면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 주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한 이 위원회 설치는 모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지금 사업의 여러 가지.... 결국에는 수익방안인데요. 그 문제도 저희 나름대로도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을 준다, 환경사업소를 준다, 등등을 연구했지만 지금 현존하는 직원들의 직업의 안정성 확보라든가, 여기에 거부반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위에 감사 지적사항은 안 받았지만 그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게 아니냐, 수익성도 나오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권고도 현재는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위탁을 바로바로 시킬 수 없는 사항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사항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문제나 이러한 것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하기 위한 합법적으로 추천할 수 있고 많은 분야로 폭넓게 적임자를 추천하느냐 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운영문제나 이러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별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추천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이사장을 추천해서 뽑았잖아요. 아까도 능력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능력을 있는지, 없는지, 추천하고 나서... 저는 추천부터가 중요하는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결국에는 추천권자 되시는 분들이 적임자를 잘 추천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심우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지금 공단이사장 추천에 관한 것만 문제삼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주경희위원님이 얘기한 것과 같은 성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 여기 감사를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설공단설치조례에.... 그런데 성격상 이사장이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것하고 감사는 그에 반해서 여러 가지 감독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 뽑는거나, 감사 뽑는거나 똑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사장이 자체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는 추천위원회에서 좋은 사람을 잘 뽑았을 때는 잘 하겠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었을 때 시장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임명한 감사가 이사장에 반하는 감사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성격에서 보면 감사도 이사장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감사도 뽑을 수 있는 성격이 안되겠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조항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우인위원님께서는 감사에 대한 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지요. 간사가 아니라 감사?
우인

심우인위원

감사.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감사는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임원은 아니지만 일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시장이 승인해야 됩니다. 감사로서 자격을 갖췄느냐,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은 용인시 출연기관으로서 관리감독책임이 시에 있습니다. 또 상부에서는 행자부에서 정기적으로 운영이나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과금이나 이 좌우가 상당히 큽니다. 운영 자체에서... 그래서 감사라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해도 시장이 감사로서 자격이 없겠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한 하나의 여과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장님이 승인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과연 감사로서의 역할을 이사장이 임명하는데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감사가 자격이 있고, 능력이 되고, 안되고 떠나서 그러한 관계유지가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감사를 두지 않더라도 시청 자체에 감사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감사라는 임원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되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어떤 근거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면 선임하기 전에 적어도 시장하고 조율이 됩니다.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사전 조율한 다음에 하지 일방적으로 이사회에서.... 물론 자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선임에 있어서는 사전조율이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식

김재식위원

제3조 2항에 여기에 보면 위원회 위원 자격이 있잖아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임원, 4급이상 공무원 퇴직한자, 공인회계사,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위원회 자격이 있는데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있어서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후보에도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이사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의 자격요건이고, 이사장 자격을 말씀 하신거란 말이에요. 이사장 자격은 별표2로 인사규칙에 직급별 채용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느냐, 지방공무원 4급이상 경력이 있는 자, 정부투자기관이나 이와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에 동일직급에 5년이상 경력소지자, 학사학위이상의 자격소지자, 4항에 전항 각호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별표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공단의 인사규정에 이미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재식

김재식위원

지방공기업법 60조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재식위원 답변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에 능동적인 대처는 물론 각종 개발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건축, 환경, 교통, 세무관련 등 전문분야 소송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에서 1명을 증원하여 5명 이내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현행과 같이 4명의 고문변호사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96년도에는 소송건수가 불과 20여건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건수 5배에 달하는 106건이 계류중에 있고 또 타시군보다도 개발행위 관계나, 조세, 준조세의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음으로 해서 현행 4명의 고문변호사로서는 전문분야별 자문이나 소송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개발 및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처분, 공권력행사, 부작위 등으로 각종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 환경, 건축 등 전문분야 소송시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현행 4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1인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새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소송사건에 10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에는 행정심판까지 간 사건이 몇 건이며, 2001년도는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행정심판 간 것이 106건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민사하고 행정소송이지 행정심판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1년에 4, 5건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행정심판까지 간 사건은 말씀해 주실 수 없는 건가요? 2000년도나 2001년도...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변호사가 필요할 때는 행정심판까지 갈 때 변호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지금은 행정심판은 소송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고요. 고문변호사가 접할 수 있고 권한내는 민사나 행정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106건이 민사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민사하고 행정소송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민사사건이 몇 건이나 되며,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민사나 행정소송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총 2000년도 61건, 2001년도가 74건, 2002년도 9월 현재까지가 52건 그렇습니다. 총 187건이 되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지금 해결 안된 것이 187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계류중인 것을 또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도가 지금까지 계류중인 것이 22건, 20001년도가 38건, 2002년도 9월까지 48건해서 총 10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우리 변호사가 네분이신데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1인을 추가하는 거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내에 전문분야가 내막적으로 있습니다. 이병돈 변호사는 조세, 또는 육일선 변호사는 일반 법리, 이런 식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 있는데 소송사건을 수임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 어렵게... 사실 연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꾸 증가추세는 되어있고, 분야별로 하나씩 내막적으로 전문성도 그 계통으로 그 분의 특성을 살려주기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서 한 분을 더 둔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예산은 고문변호사 위촉시에 월수당 2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송소를 할 수 있는 사건도 많아서 벅차고 조금만 잘못하면 패소의 원인에 이르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어쩔 수 없이 전문변호사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해서 한 명만 더 올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현재 각종 행정소송에서 용인시 승소율하고요. 1명이 더 늘어났을 때 승소할 수 있는 %는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인지 답변 해주실 수 있어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까지는 재판에 대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느 측면으로 봐서 승소에 애착을 갖는 것은 개인변호사에 관한 명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분을 더해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면 승소율이 현재.... 패소율이 25%인데... 83%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17건이었고, 선임하지 않은 것이 44건이거든요요. 선임하고 안하고의 차이를 어디에 두시는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저희가 직원 직접수행이 있습니다. 증빙서류만대서 상식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변호사까지 돈 들여가면서 변호사 수임을 안 시켜도 될 것은 굳이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이긴다는 것이 확정되고 증빙서류만 내면 이기는 것은 직원 직접수행으로 끝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미선임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지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미선임해서 패소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맡겨도 패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거요... 그것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지금 변호사님이 네분이 계신데 이재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수임을 한 건도 안 하셨습니다. 굳이 수임을 한 건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 변호사를 늘려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속기에도 안 넣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신임을 안 한다고 할까 노인네 연령으로 봐서.... 이선에 물러서 있고, 굳이 사유야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면 위촉을 잘못하셨네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늘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이 내년도 3월인가가 신규위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러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잘 보완해서 우리가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희

주경희위원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계속 묻고 싶었는데 고문변호사를 수임료를 주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소가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니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용인시에서 볼 때 이 사람을 우리 용인시에서 해야 되겠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사법고시 합격자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적인 애착심이 많아야지요.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아까 저는 그 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놀랬거든요. 한분이 아무리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도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한명을 더 늘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선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고문변호사를 보면 수원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용인에 계시는 분도 계신데 기준이 분명해야 될 것 같고요. 승소율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20만원이라면 작을 수도 있어요. 한 분 한 분할 때 용인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문변호사 1명 늘리는 것이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위원장님 속기중지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속기 중지 좀 해주세요.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48분 계속기록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활동보고 있지요. 변호사 개개인에 대해서 네분이 위촉되어 계시는데 그분 중에서 한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의 활동이나 승소했던지, 패소했던지,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신지 이러한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실적이나 현재 계류중에 있는 거고,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실장님 건의사항인데 1년 동안 한건도 수임을 안한 고문변호사는 자동으로 고문변호사 직에서 내려오시게 조항을 넣어놔야지 2년째 수임을 하나도 안한 고문변호사가 매월 2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칙이 없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세금인데, 3년이 다되도록 한 건도 수임을 안하고 무조건 나간다는 것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런 것도 다음 조례안에 덧붙여서 그러한 것도 삽입을 시켜주셔서 원칙이 있고 시민이 판단했을 때 납득이 갈만한.... 이러한 것이 시민한테까지 다 연결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만큼은 인정이 되는 부분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수임을 저희가 안 줬기 때문에 못한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도 그 사람이 안한게 아니라 저희가 안준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고 부드럽게 한다면 내년도 정기 임기만료때 할 수 있는 것인데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변호사를 위촉하실 때는 능력있고 법관에서 떠난지 얼마 안되신 분들로 위촉 하시면 승소율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도 그랬고요. 위원장님도 그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한 분이 수임이 안되고 있다는 상황에서 한 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분이 활동에 관련해서 평가가 되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굳이 하나를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치가 않습니다. 제대로 활용을 못한 부분 그리고 선임을 할 때 있어서 제대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하지 못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은 대가를 치러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던 민사소송이나 여러 가지 소송이 있는데 108건이 계류중인 것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하고 계시는 분들의 활동을 보고 지금 선임안되신 분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안하신 분이요....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두고 향후에 더 필요하다고 보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반대토론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운영상의 문제점 같은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제가 느끼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조만간에 고문변호사 문제가 우리 의회에 올라올 것이라고 가상을 했을 때, 그리고 각종 소송사건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집행부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한번도 수임을 안 받으신 분은 집행부에서 얘기했듯이 앞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인원 1명 늘려주는데 찬성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희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음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인중 찬성 7표, 반대 2표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