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용조
최용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11월11일 이재술의원외 2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에 대한 동의안, '99년11월11일 배효상의원외 2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외 4건에 대한 동의안, '99년11월11일 박해용의원외 2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소식관련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에 대한 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방금 상정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재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의원
본의원외 2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관인규정이 사무관리규정으로 개정되어 별표 공인의 규격중 4. 정부관인규정, 별표2 직인의 규격준용을 사무관리규정,별표1 관인의 규격준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문화예술회관의 설치로 제3조 제2항 제2호에 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사무보조자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사무보조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문성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제5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문화예술회관을 추가하고 관련조례의 제정으로 이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의 회의수당 지급시기를 회기가 끝나는 다음날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의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사항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3조의 실비지급의 예외대상에 문화예술회관장을 삽입하고 제4조의 국내여비 규정 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장
이재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한 6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지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동의안을 제출하신 의원이나 해당 실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방금 상정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신 배효상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의원
배효상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94년 본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전무함으로 유명무실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제3조로써 고문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의회를 추가하여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1조로써 세수증대를 위하여 입찰 참가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한 사항과 지적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로써 북구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동협의회의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3조로써 북구직제개편으로 인해 동위원회의 간사의 직급을 상향시키고 업무에 효율성을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장
배효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을 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과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방금 상정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신 박해용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의원
박해용의원입니다. 본의원외 2인이 제출한 동의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제2조로써 북구소식지의 발행횟수를 구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북구소식지의 발행횟수를 현행의 월1회이상 발행한다를 월1회 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항은 제2조로써 충효교실 운영을 구청장 주관하에 실시하고 민간단체에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한 내용과 5조 강사의 선정도 구청장이 선정토록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문화예술회관 설치로 인하여 별표1 공인의 종류에 문화예술회관장의 공인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여비지급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제9조 보고사항으로써 동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때에만 동장이 구청장에게 회의결과를 보고하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제4조로써 통장자녀장학생을 선발할 때 학교장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의 의견참작이 불필요함으로 본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한 개정사항은 제10조로써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관리에 있어서 소모품의 지급에 통일을 수정한 내용과 예산편성지침상 관서당경비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로 개정하여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장
박해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상정항 7개의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배석한 담당 실과장에게 일괄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북구충효교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2조1항에 여름과 겨울방학 때 연2회 동장이 주관하여 실시한다를 구청장이 주관하며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까지도 구청장이 주관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조례자체가 방대하다고 보는데 일단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은 충효교실하는 것은 운영에 묘를 살려가지고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 우리 구관할에 각 경로당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을 운영하는 단체가 더러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효교실하는 것도 좋지만 구에서 조례까지 묶어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각 동네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게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조례개정에 보면 이런것까지 구청장이 주관해서 한다는 것은 구청장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싶은데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차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각 동네에서 해왔었는데 동사무소가 일부 폐지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장이 하고 있는 것을 구청장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장이 주관해서 각 동에 충효교실을 운영해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너무 방대한 업무인데 큰 부담은 없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별 부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토론은 없고 집행부 실과장들의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소관은 이의가 없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도 이의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북구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북구충효교실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북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북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위원회 활동 결과가 도출된 것은 위원 여러분의 부단한 열과 성의로 일구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일구어진 결실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례, 제도, 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다음 제83회 정기회에서 처리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