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2-10-10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을 다루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는 바, 당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말씀드리면 기흥읍 구갈리 3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강남대학교 앞 맞은 편쪽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종합산업이 있는 그 위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규모는 16만평방미터, 그 주변지역을 전부 포함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갈3택지개발지구사업을 하고 있고, 동백택지개발지구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그 주변에 기존주택에서 방류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결정에 앞서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경기일보와 경인일보 2개신문에 14일간 공람을 7월 11일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바, 주민의견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지금 현재는 오산천 앞에 있는 오산천으로 하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시설로서 만들어야 오산천이 깨끗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치는 여기가 수원골프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강남대학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지역에는 택지개발로 해서 현재 산림훼손이 되어서 시뻘건 부분이 되겠고, 여기가 어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산업이 여기 있고, 그 밑에 녹십자가 있고, 그 위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하는 바로 맞은 편쪽, 그래서 여기가 오산천인데 건너편 쪽, 그래서 여기는 민가라던지 그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확대를 해서 나온 것이 택지개발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고, 그 맞은 편 하천 건너서 야산을 포함해서 16만 평방미터를 결정코자 하는 거고, 도시계획상은 여기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전체적인 것을 다 하수처리장으로 쓰는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장으로 쓰는 곳은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4만3천평망미터로 13,000평만 쓰고 전체 나머지 제외지역은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면적이 11만6천, 약 3만5천평은 공원으로 조성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시설을 놓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던지 이런 시설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단계로 걸쳐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1단계를 2006년을 목표로 해서 2005년까지 시설할 계획이고, 처리인구는 8만9천명으로 잡아서 유입하수량은 일 최대 34,000톤, 그래서 34,000톤이 유입되니까 처리시설용량이 35,000톤 규모로 1단계로 해놓고, 2단계는 2021년 목표로 해서 2016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인구는 9만4천명, 최대유입량이 3만7천톤이기 때문에 처리용량은 4만톤 규모로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고도처리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옛날에는 하수처리를 하면 그대로 방류시켰는데, 요즘은 처리한 물을 재사용하기 위하여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서 처리되어 나오는 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재처리시설을 부지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용수 공급량은 하수처리장안에서 필요한 것이 2,100톤, 그 다음에 오산천 유지를 위해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그래서 하천유지관리용수로 31,000톤으로 34,000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처리수 이용시설용량은 35,000톤 규모로 설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은 현재 위치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치가 그래서 여기가 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을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지역과 그 위에 어정리가 있습니다. 어정의 기존 주택들에서 배출되는 하수, 그 다음에 동백택지개발지구와 보정리지역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상하리 기존 주택 있는 곳 포함해서 전체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와 토지공사에서 공동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은 권한이 도지사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달아서 도에 결정신청할 사항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기 심의를 마쳤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는 주변을 공원화해서 기존 녹지를 최대한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아까 말씀드린 재처리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표

온만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온만표입니다.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국장께서 자세한 보고를 하셨기에 보고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견청취의건으로서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구갈3지구 및 동백지구의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증가로 발생되는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여 장기적인 물관리 종합대책으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 등 공중보건위생을 향상시키는 하수처리시설을 도시계획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국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부정한 측면에서 받지 마시고, 참고사항으로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합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전자로 얘기를 했고, 지금 계획을 보면 치밀하게 세우셔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지금 신갈고속도로 쯤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같은 맥락에서 오산천으로 내려가죠?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면허시험장에서 끝으로 내려오는 물과 합해서 저수지 안쪽 쯤에 세우는 계획을 세워보셨는지? 그런 생각을 따져보겠는데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하수처리업무는 저희 건설국 소관이고 이 공사자체를 경기지방공사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오늘 시행주체인 경기지방공사에서 사람을 요청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시행할 담당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입니다. 이찬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 계획이 15군데 되어 있습니다. 수지라고 해서 수지 하나가 아니고 15군데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환경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구갈 것과 기존 하수처리장과 그것은 별도로 추진되는 거고, 나머지는 시의 재원도 그렇고 해서 민자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갈저수지 바로 윗 부분에 처리장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발주가 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서 차집하는 거고. 이것은 당초에 여기에 없었던건데 밑에다가만 하다보면 위에 하천이 고갈이 될 우려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정화를 해서 하천에 흘려보내서 하천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해 놓은 곳이 있는지, 시행단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진국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나라에서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의 개념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 하실 적에 물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수도개념이 되겠죠.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체적으로 처리장내에 쓰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는 하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천 위에 송수를 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하십시오.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아까 발표하실 때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공람을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자주 간다던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행할 때 알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반상회나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람을 해서 토론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주민들 의견이 과연 수렴이 되었는지? 나중에 왜 주민들이 반발하는가? 그런 것을 보면 "그때는 몰랐다."그러면 시에서는 "공람할 때는 뭐했냐? 공람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나중에 데모하느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민들의 경우에는 생업에 바쁘고, 사실 아파트나 주체에 사시는 분들이 시의 행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접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단합이 되어서 시와 자꾸 부딪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자세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중에 전혀 문제가 없을꺼다. 주민들이 공람했으니까, 우리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이렇게 한 분도 의견을 제시 안 했다는 것은 주민들이 모른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아무 의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한 명도 관심이 없다. 주민들이 절대 무관심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분포도를 보면 택지개발 한 곳 몇 군데 것이 자기 집 앞으로 하수처리가 되고, 또 그 근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의견수렴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은 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시에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공람기간이 완전히 끝나서 주민의견수렴이 끝났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도시계획 공람의 문제점입니다.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지번 별로 통보를 일일이 해서 하는 것이 완벽하겠죠.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보면 수천, 수만 필지의 토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도시계획법상에서는 14일간 당해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완해서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는데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입지가 잘 선정된 것 아니냐하는 얘기도 답이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인가가 없는 야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택지개발지역은......
선미

조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을 죽전의 예를 들면 대지산 살리기 운동 자체가 죽전 주민들은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민연대라고 하는 연대들이 "정말 이것 너무나 난개발이다" 그래서 나선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지를 선정하고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이 결정이 되면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치 않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데, 앞에 구갈3지구 택지개발 하는데에 입주민이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입주민의 의견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2년이 더 있어야 되는 상태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입지자체도 택지개발지구 경계로부터 국도 대로로 있고 하천을 건너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용인시가 많은 수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하고 대립이 오랫동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문제점을 여기에서까지도 닮지 않도록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오면서 똑같은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것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공람공고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고 하수처리 관련부서에 주민의 의견서는 있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있었습니까? 여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반대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기술에 대한 것, 시설에 대한 의구심, 냄새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오시는 대로 시설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건설환경국장님부터 기술검토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한 의견제출이 전혀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시청에서 이 구갈하수처리장 반대때문에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수지 것이 아니라서 이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썼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할 때 반드시 주민의견을 묻게 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공청회를 거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하수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과 똑같은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인시의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받습니다. 승인후 별도로 그것에 대한 사업승인 인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승인이고 기본계획승인은 뭐냐하면 환경부의 지침이나 환경부의 의도하는 사항이 기본계획에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계획을 승인 해 주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수도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면 별도로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환경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처리장에 10만톤이 넘으면 환경성 검토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받는다는 것은 또 모든 주민들이나 환경에 관여하는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가 되는 거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모했다는 얘기는 여기 안건 올라온 구갈지구가 아니고, 기흥처리장이라고 해서 신갈에 설치되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인가가 나오면 그때부터 주민들과 공청회를 여러 번 갖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의견도 받고, 우리도 공사를 하면서 수시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을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해 달라. 이것은 공정이 우리가 보니까 이런 공정이 좋으니까 이런 공정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인 공청회를 갖게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승인이 나기 전에 환경부에서 승인내기 전에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되어야 되고,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어야 승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인이 되고 나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잘못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국장님을 대신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예.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처리규모 10만톤이상 규모일 때 환경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주민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법규나 내용에 공청회를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국장께서 말씀하신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설명 드리려고 저희가 가 주는 것이지, 저희가 주관이 되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위원님들! 이번 시간은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 이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영희

안영희위원장

아니, 박순옥의원님, 질의 끝났으니까......

박순옥위원

아니, 끝난게 아니라, 지금 묻고 있는데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지금 녹지지역에 하셔서 전혀 주민들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셨죠. 여기 하수가 관거를 통해서 모집될 것 아닙니까?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에는 동백지구가 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구갈 3지구, 동백지구, 어정, 상하리.......

박순옥위원

그쪽 것이 들어오는데 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기술적으로 이것은 자연유하입니까? 펌프로 퍼 올리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백 %가 거의 자연유하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높이가 관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제일 긴 거리가 얼마입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제일 긴 거리가 향린동산에서 오는데 정확한 길이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정확한 길이를 모르시다니요?

「2키로 정도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향린동산에서 오는 것이 제일 먼 거리인데 약 2키로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자연유하으로 해서 관거로 통해서 다 온다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지역은 전체가 녹지지역이라 주민민원이 전혀 없고......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녹지지역이라 주민민원이 없는게 아니고요. 사업배경에서 사업주체가 토공과 경기지방공사입니다. 거기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택지개발한 이득금으로 발생되는 처리장을 만드는데, 그분들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고, 민원이 없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공람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홍보가 아니고, 토지이해관계인의 열람이나 이해집단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나중에 착공하면 인근주민의 반발은 있겠죠. 의견이 없어서 결정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 입주자 몇 분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박순옥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자체를 모르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연관을 지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에 15개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수지처럼 저렇게 공청회 없이 지으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짓지도 못하고 끌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예.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공람 홍보도 할 뿐더러일단 결정해 놓고 주민과 반발하는 행정을 시행착오를 안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좋던 나쁘던 간에 모든 시설을 할 때는 오픈을 시켜야 합니다. 시 행정을 할때. 그래야 처음에 마찰이 있더라도 환경부 승인이 나기전에 거기에서 해결하고 해야지. 승인 난 사항을 주민 민원 때문에 밀리고 있는 착오는 앞으로는 시에서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것이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보니까 제대로 민원이 없고, 녹지지역이면 민원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시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지만은 이런 것을 신중히 해 달라는 뜻에서 부탁말씀 드렸습니다.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존중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님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이것이 처리방식은 고도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런 하수처리장 입지선정을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가? 즉 혐오시설이라 그렇단 말예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포곡도 있고, 아까 15곳이 생긴다고 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시설이 완벽한 시설이 되어야지. 그냥 순간순간만 모면하는 그러한 하수처리시설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반대하는 것이 혐오시설이라서 그러는 거란 말예요. 악취가 나고. 거기를 가면 애, 어른 모두 코를 막고 다닙니다. 그런데 상하수도과나 환경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세계에서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주 확실히 짚고 넘어가서 인센티브를 주면 서로 유치하려고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단 말예요. 어디를 가던지 다 반대예요. 그것을 명심해야지, 지금은 시민들도 많은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우선 처리공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해서 하수를 포기를 이용해서 미생물활성화를 시켜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B3공법은 그런 방법에 공기를 더 추가시켜서 가장 효율적인 냄새제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두 군데 있고요. 선진국에서는 하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에서 하는데 냄새가 90%이상 제거되어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혐오시설 반대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공무원이지만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언짢게 생각하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분이 나쁘고 손해가 있다고 해서 꼭 지어야 될, 특히 하수처리시설이 필요한데도 어떤 조그만 민원이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못 짓는다면 하수문제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 역시도 반대민원은 이해하지만 필요성이 우선 강조되는 시설입니다. 14개소를 지어야 되는데 저희도 열심히 하겠지만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답변보다는 15곳이 신설된다고 할때 관광자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지 땜질식, 순간 모면식으로의 하수도행정은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1년 늦게 준공이 되더라도 완벽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 배 과장께서는 B3로 했을 때 부산이나 김해 같은 시설보다 완벽한 시설이라고 확증할 수 있어요? 이것을 향후 10년후나 20년후까지 다시 손을 안보고 어디에 내놔도 구갈하수처리장, 또 용인하수처리장이 으뜸가는 시설이라고 자부할 수 있느냐?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시설도 최신시설이고요. 공원도 부대시설로 보시는 바와 같이 2분의 1이상 임야를 확보해서 공원화 조성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명소다, 하수처리장이 아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도록 깨끗이 해보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님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죽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토지공사는 안왔어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예, 안 왔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만드는 것은 주최가 지방공사입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네.

심노진위원

지방공사에서 오신 분 나와주세요.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경기지방공사 개발팀장 신현용입니다.

심노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인시에는 난개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기지방공사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득해서 이렇게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민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종말처리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얼마만큼 진행되었나?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구갈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갈하수처리장은 지방공사인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2000년 8월에..... 그래서 2000년 9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의 자문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3월경 공사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토지매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기본조사는 완료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인가를 11월중에 득하게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심노진위원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공사나 경기지방공사, 주택공사로 하여금 정말 고가의 땅을 헐값에 넘겨야 되는 아픔이 주민들은 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토공이나 경기지방공사가 충분히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보상가를 책정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시설안에 체육시설이 있죠?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거기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저희가 지금 구갈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친환경적인 하수처리장을 만들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시설물은 완전히 지하로 하고 지하화시키고, 상부는 복개해서 체육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뒷면에 임야를 활용해서 인근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화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노진위원

시설 위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잖아요. 어떤어떤 종목의 운동장을 만들 계획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지금 체육시설로서는 각종 농구장, 배구장, 축구장 여타 시설들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익히 아파트가 그 앞에 총 몇 세대입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구갈3지구가 아파트만 3,500세대입니다.

심노진위원

아파트 3,500세대와 개인주택지가 있을텐데, 그 주민들이 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불쾌감을 갖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히 그 시설 위에서 운동할 수 있고 테니스도 칠 수 있고 하는 면적을 충분히 배려해서 그분들이 쉼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책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로드도 만들어 주고, 산책로를 만들어서, 그 뒤에 산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해 주기 바라고, 제가 위원장님 이 시설과 조금 별다른 경기지방공사에 묻겠습니다. 42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왜 똑바로 있던 도로를 활처럼 휘게 해서 용인을 통과하는 전 국민들을, 정말 용인시 공무원 전체, 시민전체를 왜 바보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우선 당초에 국도가 직선화된 부분을 곡선화로 해서 다소 선형이 곡선화된 부분으로 계획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기지방공사가 설립되면서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의 사업을 인수하던 당시부터 그 계획상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환경상의 문제, 당초 예정지구 사업구역 안에서 동서로 관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남북에 주거단지를 설치할 경우에 각종 소음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는 교통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양쪽에 주거단지로 해서 도로를 연결시킬 경우에 통과교통 소통에 상당히 지장을 받는 주된 문제점으로 인해서 도로를 계획도로로 해서 통과도로로 우회하고 지구내에 별도의 도로를 그렇게 검토해서 계획되었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입니다.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차량이 굉장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이 앞으로 6차선으로 되어 있어요?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심노진위원님! 그것은 개인적으로 끝나고 말씀하시죠.

심노진위원

여기에서 안 하면 이분들이 올 시간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박순옥위원

제가 덧붙여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나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시고 관리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관리기관은 지자체에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인구갈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이 관리부분까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기지방공사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지방공사나 토공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관리까지 하는지 알고 싶어서.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그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거 35,000톤급인데 공사비가 전체 얼마나 듭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500억정도 됩니다. 토지보상비는 제외하고요.

박순옥위원

순수 하수종말처리장에 드는 설계나 기술과 모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아까 환경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요.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환경부에서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해서 설계 심의절차가 그 절차는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과 병행해서 사업인가를 11월중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사업인가가 나기 전에 기본설계를 들어 가셔서 완료단계에 있다고 하셨죠?
현용

신현용경기지방공사개발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시간은 결정 안에 대한 의견만 듣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일대 일로 말씀하시고,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와 주십시오. 이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적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동백지구와 구갈인구가 여기에 잡은 것을 보면 2001년까지 약 9만4천을 잡으셨는데, 그런 것을 제가 37,000톤 가지고는 인구와 처리량에 비해 부족하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고 혐오시설로 알고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주민을 설득을 해서라도 우리 스스로가 유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위원들의 의견만 청취해서 이것을 경기도로 의견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안을 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앞에 공원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구갈하수종말처리장은 다른데보다는 하기가 굉장히 좋은 시점에 있고, 위치로서도 최고 좋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톤량이 적다라고 내 주세요. 그래서 충분한 톤량을 갖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15개 하수종말처리장 모두가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먼저 시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서 이 지역을 가서 보고 내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와야 되겠다는 시설로 제일 처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백, 구갈지구로 봤을 때 1일 톤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톤량을 더 늘려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늘리지 않으면 구갈에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구갈주민들이 와서 우리 톤량이 넘으니까 동백지구에 해라하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충분한 처리량을 받아들일 수 있고, 주민들한테 치밀하게 갈 수 있는 계획을 하셔서 빠른 시일안에, 아까 지방공사에서 11월에 사업인가...... 그것도 여러 분들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아마 빨리 서둘러서 인가신청을 아마 12월에 환경부에 올라가면 인가 못냅니다. 왜 그러느냐면 12월에 그 사람들 굉장히 바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있을 때 인가를 득해서 내년 3월에 착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오기 전에 완공시켜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이건영위원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인구를 2005년까지 8만9천을 예상하셨는데 이 인구통계는 누가 잡은 겁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인구통계는 택지개발사업이 2개지구가 있고 기존에 부락이 있기 때문에 기존부락은 자연증가율을 감안해서 추계가 된 것이고, 택지개발지구는 그안에 수용인구계획이 정해집니다. 그것에 의해서 산정된 것입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동백택지개발지구가 예상인구가 52,000이고, 구갈지구가 3,500세대면 인구가 만 몇천 되잖아요? 그 외에 단독택지가 있으니까 굉장한 숫자가 되고, 상하리에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89,000은 택도 없는 숫자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인구를 줄여서 용량을 줄인 것 아니예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제 인구계획에 의해서 처리용량이 결정되느니만큼 규모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볼 때 35,000톤은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해 보세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어정도 그렇고, 상하리도 많이 개발되는 지역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날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을 늘려야지, 만약에 인구가 늘어서 용량이 넘치면 그냥 방류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재검토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용량을 최대한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조사해 보니까 이 인구 가지고는 앞으로 거기까지 처리를 못하고 앞으로 동백지구에다 또 하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제가 구성에 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지역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영위원

톤량을 늘일 수 있는만큼 늘려서 인구를 더 늘려 잡아야돼요. 지금 같으면 안됩니다. 여기 위치는 용인시에서 제일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국장님께서 실무진과 협의해서 톤량을 더 늘려 잡아서 앞으로...... 물론 톤량을 더 잡으면 환경부에서 안 해 줍니다. 안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것을 어떻게든지 하게 해서 톤량을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용량을 늘리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이건영위원

더 들어가죠.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런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미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조선미위원입니다. 저도 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톤량을 작게 한다고 해서 분당이라던가 인구가 급증하는 것을 보면 경기도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되면 되었지 축소되지 않습니다. 용인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하수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혐오시설이라서 안하려고 한다. 선진국에 갔다가 좋은 시설들을 봤다. 그런데 좋은 시설들만 보지 마시고, 선진국에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같이 보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일하는 공무원, 공직자들이 되었으면 싶거든요. 그런 것들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대립되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그 분들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하수도과장님 굉장히 곤경에 처하고 주민들 의식수준도 낮은 면도 있을 거예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니까, 특히 이런 혐오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선진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선진국의 기술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인원을 확충해 주신다던가, 정말로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 과와 저희 주민들과 가장 긴밀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에서 만들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국장님께 부탁이 있는데요. 경기지방공사나 토지공사나 도시계획을 할때는 기반시설이 들어오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원칙이 지켜지는데도 있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용인시에서 통합으로 하면서 처음에 기본계획이 안 지켜진 지역이 있어요. 앞으로는 도시계획 하실 때 원칙대로, 원칙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기반시설이 정해져 있을때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보니까 자꾸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도 말썽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계획할 때 기본시설계획대로 그대로 일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할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협의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간사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철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율된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제시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공공하수도정비 및 확장사업의 추진으로 인근 오산천과 수원천으로 무처리 방류를 예방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결정안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서 금일 본위원회에서 상정된 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계획내용과 재정비안, 그리고 제기된 의견등을 검토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 도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기흥읍 및 구성읍 인근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유입량 및 그에 수반되는 각종기반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도시정비 및 관리, 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보다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하수처리시설 부지 지상을 최대한 공원화시설로 설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기본계획보다 인구증가 대비에 따른 처리용량을 충분한 설비시설로 갖출 것이며, 셋째 공사착수 시에는 인근 사유지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 및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제시의견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은 이상철 간사가 낭독한 의견서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결정된 의견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