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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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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희

고순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74회 회기결정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사일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연위원님.
용연

정용연위원

정용연위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 회기는 2월13일부터 2월21일까지 9일간 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 의견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잠깐만요. 시정질문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시정질문이 있으면 하루 늘린다든지 김익찬위원님 페이스북에 보니까 시정질문하겠다고 했던데
익찬

김익찬위원

시정질문할 것인데 하루까지 잡을 필요까지는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질문 하루 잡는 것이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굳이 하루를 안 잡아도
현수

문현수위원

본회의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이 날이 본회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폐회하는 날이
현수

문현수위원

폐회하는 날에 시정질문을 한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하면 어때요, 충분히 시간이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조금 늦더라도 그 날 하는 것이 낫지요. 별도로 하는 것 보다.
익찬

김익찬위원

앞으로 저는 임시회의 때 시정질문을 많이 해서 다음부터는 하루 이틀 잡을 수 있는 의회분위기를 잡고 싶어서 폐회 날 해도 되지 않겠어요? 받아 봐서 시정질문을 하실 분이 많다면 하루를 잡든가
순희

고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그 날 해도 상관이 없나요? 가능한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 한 명하는데 하루 잡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6~7명 된다면 하루를 잡고 사실 폐회 1시간도 안 걸리니까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9일 안에 시정질문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정용연위원의 의견에 따라 2월13일부터 2월21일까지 개회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정용연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2월13일부터 2월21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타 안건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고 조례안 내용들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회의인데 여태 자료가 하나도 안 옵니까? 최소한 오늘은 와야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7일전에 와야 되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옵니까?
승하

정승하의회사무국직원

내일 저녁까지는 도착해서 모레 아침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수요일에 온다는 얘기에요.
승하

정승하의회사무국직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몇 일전에 위원들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아니에요.
승하

정승하의회사무국직원

네, 7일 전까지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으로 내놓은 조례는 다 회의규칙 위반입니다. 심의 심사할 수 없습니다. 부의안건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다음주 수요일부터인데 당긴 것인데 그랬으면 일정을 당겨서 자료를 주어야지요. 저는 당연히 오늘정도는 자료가 왔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조화영의원도 지금 자료가 왔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왔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꼭 지켜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자료는 꼭 7일 이전에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속기록에 남기려고 왜냐하면 제가 의장님하고 의회운영위원들하고 회의하는 자리에서 요청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순희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언쟁을 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장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랬는데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발언한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면서 문을 잡고 얘기를 했었는데 속기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속기사님,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나가면서 발언한 것인데 그것도 속기를 합니까? 하니까 그런 것은 속기를 안 합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왜 속기를 했냐고 하니까 의회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속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복잡한 것이 많아서 제안은 못 했어요.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비공개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비공개가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서 발언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희들이 비록 망치를 두드릴 때 1개 부서가 끝나고 망치 두드리고 잠깐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서가 바뀔 때 정회를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부서가 바뀌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문을 잡고 나가면서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 다 속기를 해야 된다면 공무원들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인사하고 그런 내용도 다 속기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도 어느 순간 누가 원하면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 저는 지금 다시 그런 얘기를 꺼내니까 제가 흥분이 돼서 가슴이 떨리고 지금 다리가 떨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때 위원장님이 처음에 저한테 폭언을 하실 때 자리에 앉아서도 했고 위원장석 옆에서 했습니다. 나가면서 했던 발언은 아주 작은 발언이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상임위가 어디 상임위였어요? 자치행정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를 해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이것은 지금 안건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타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지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위에서
익찬

김익찬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논의를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내용의 속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삭제할 수 있는 것이지 운영위원회 의결로 삭제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왜 해당 상임위원도 아닌데 왜 집행부에서 속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알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속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산회를 선포하고 따로 얘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

산회를 선포할 것 없이 우리 회의내용은 공개해도 괜찮잖아요. 제가 거기에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는 해당 상임위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스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속기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했다 못 했다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듣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가면서 회의 끝났다고 생각하고 나가면서 한 말인데도 그것을 끄집어내서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사무국이 되었든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었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문제가 될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에게는 그것을 덮어주는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우리가 속기의 기준을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장내에서 발언은 모두 속기의 대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위원장석을 아니면 의석을 벗어나서 한 발언은 속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기준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왜 이 시점에서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옛날부터 계속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기회가 안 되어서 제가 다이어리에 체크해 놨어요. 반드시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순희

고순희위원장

일단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