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우인 의원 발언

70회 제1내무위원회2002-10-10

심우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은 부분개정이며 개정사유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수정 및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보호의 용어가 의료급여로 대상자가 수급권자로 변경되어 조례명부터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직제개편으로 해서 행정국장을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고 전에는 행정국 소관내에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획실내로 변경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3항을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그 기간내에 대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를 별지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이 전부 변경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개정을 하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전에는 대불금상환을 아니한 자는 의료보험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제한을 두었던 것을 여기에는 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완화 시켜준 겁니다. 급여를 했던 것을 중지시킬 수 있었는데 독촉장을 발부해서 계속 급여를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내용 및 자구등을 일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명을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서 용인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개칭하는 것과 일부 관련조항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위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과 용어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용인시 조례개정 또는 제정에 대해서 관련법이 있다고요. 특히 개정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을 근거로 개정하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관련법이 여기에는 없는데 앞으로 첨부해서 보다 내실있는 조례안 심의가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더 구체적으로 전체를 관련조례를 상위법을 끼워서 복사해서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됐을 경우에....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구분으로는 최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해당내용만 넣어놨는데 요구를 하시기 전에 상위법이라든지, 개정전의 전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의정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관내에 계속 신축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서 행정통리반을 증설해서 행정편의와 더불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1개 읍, 기흥읍이 되겠습니다. 2개 면 모현, 원삼, 3개 동 풍덕천2동, 죽전1동, 상현동 지역에 13개 통리와 113개 반을 신설해서 현재 666개 통리를 679개 통리로 3,619개 반을 3,732개 반으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안승덕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대규모아파트단지와 빌라가 신축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대해 행정통·리·반을 증설하여 행정지도와 더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666개 통리를 679개 통리로, 3,619개 반을 3,732개 반으로 각각 13개 통리와 113개 반을 증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와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신설에 따라서 통리장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는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 통리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중에서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에 따른 통리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서 통리장 정원을 현행 666명에서 13명이 증원된 679명으로 하고, 현행 3,619명의 반장정원을 113명을 증원한 3,73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은 통리장 13명 증원으로 인한 월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 수당 1,820만원과는, 반장 113명의 증원으로 연수당 5만원에 대한 반장수당 565만원등 총 2,385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전항과 같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아파트단지와 빌라등의 신축등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통·리·반을 증설하여 행정지도와 더불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행 666명의 통리장을 679명으로 13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광교산등산로 환경정비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수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 추세와 인구 급증에 따른 시민들의 휴식처 및 여가생활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깨끗한 쉼터를 제공함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신봉동 산26번지, 산19-2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도비로 총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6억원은 토지취득비가 되겠고, 토지취득면적은 3,900평이며 사업내용은 팔각정 2개, 운동시설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신청사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매각건으로 포곡, 모현지역의 소방행정 낙후성과 주민들의 소방행정서비스 기대에 부응하고 소방업무와 행정업무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포곡면 신청사 부지내에 소방파출소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포곡면 삼계리 588-5번지로 신청사 부지내이며 매각면적은 약300평으로 포곡면청사 입구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경기도에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각연도는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청사부지 및 건물용도폐지 및 매각건으로 포곡면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구청사부지와 건물에 대해서 사용에 필요성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용도폐지하고 매각해서 공공청사 신축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로 매각대상은 토지가 890평, 건물이 382평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올해와 내년 사이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공유재산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건입니다. 저희 시 전체에 분산된 공유임야 및 잡종재산을 처분해서 지역여건 및 관리가 용이하며 활용 가능한 토지를 매입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며 향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단화 대상위치는 이동면 서리 263번지외 15필지로 부지면적은 30만6,247평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약90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소유토지로 아산시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로 지난 6월 1차 유찰시 입찰가가 81억원 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3년내에 매입하고자 하며 처분대상토지는 고기동 산52번지외 36필지로 159만4,519방미터로 내역은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교산 등산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수지지역의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급증에 따라 시민들의 휴식처 및 여가생활 공간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체육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휴식처 및 쉼터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봉동 산26번지외 1필지에 3,900평을 매입, 팔각정을 신축하고 운동시설을 설치, 나무식재, 계단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한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조성을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시민들의 시급한 복지행정구현을 위하여 사업의 조기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청사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매각은 포곡, 모현지역에 설치되어있지 않은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하여 포곡면 삼계리 588-5번지 현 신청사부지 10,760㎡중 992㎡ 300평을 주관 사무부서인 경기도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소방파출소를 설치, 낙후된 소방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고 긴급상황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안으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사부지 및 건물용도폐지 및 매각으로 포곡면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구청사부지 및 건물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토지 890평, 건물 382평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여 공공청사 신축비용 등 대체재산조성 등에 충당하기 위한 관리계획안으로 용도폐지 및 매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시 전역에 산재된 공유임야 및 잡종재산을 매각 가능한 재산을 파악, 처분하여 지역여건 및 관리가 용이하고 활용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며 향후 집단화된 공유재산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의 합리화와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고기동 산52번지외 36필지 1,594,519㎡ 482,342평을 매각하여 이동면 서리 263번지외 5필지 1,012,383㎡, 306,247평을 추정가액 약90억원에 매입하는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새롭게 행정국장님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공유재산 가운데서 청사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파출소의 필요성이나 주민들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각문제도 그렇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지, 시의원도 같이 의견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여부하고 어떤 통로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들었는지? 두 번째는 공유재산집단화계획에 따른 토지매각 부분에서 이동면 서리로 모아 놨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인지 두 가지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청사 기준에 보면 부지를 새로 마련해서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원래 토지나 건물은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살 때부터 이 사항은 주민들이나 면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있던 사항입니다. 정식 공청회를 하거나 사람을 모아서 의견을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사부지가 골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놔둬서 활용할 사항이 못되고 새로 청사지으면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부지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치센터나 모든 것이 마련됐기 때문에 구청사를 가지고 노후된 청사가 돼서 보수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매각해서 다른 읍면의 청사들도 계속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단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임야가 사방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물론 토지의 성질에 따라서 저희가 길과 접한 곳도 있고, 길과 접하지 않는 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군데 두면 관리하기 어렵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리에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기 경찰청에서 경찰종합행정학교를 지으려고 매입을 했다가 자기네 역할에 맞지 않아서 아산시에서 기관을 유치하느냐고 토지를 매입해서 교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학교에서 아산시로 갔습니다. 아산시에서는 교환해서 토지를 취득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여기에 갖고 있을 이유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매각을 하고자 해서 지난 6월달에 1차 공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81억정도 나왔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떨어질 것 같고요. 2차 공매를 하면.... 저희가 집단화 계획을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성사를 못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입찰에 들어가면 아산시하고 같은 공공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용도는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위치로 봐서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이나 이러한 사항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법적 검토는 일부 해본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주민의견부분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주민들 같은 경우 계속 사용해 왔던 그곳에 어떤.....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별다르게 요구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매각이 되어서 말씀하신대로 청사를 다른데 짓는데 도움이라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포곡면 자체에서 써왔던 곳인만큼 용도폐지와 매각관련해서는 팔고 나면 새로 사기도 어렵고요. 주민들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급한 것도 아니고 계획이 2002년에서 2003년으로 되어있는데 입찰시기를 조금 미루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최근에 의견수렴절차를 밟은 사항은 없지만 신청사 이전논의가 됐을 때는 그때 부지선정시에 어디로 부지를 옮길 것이며 향후 이 토지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것이냐, 놔둘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거지요. 그 당시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면 검토가 달리 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답변 됐습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저는 네 번째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에 따른 토지매각 및 매입에 대해서 이동면 서리에 경찰종합행정학교를 세우려다가 아산학교로 갔다는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전에 경찰학교 한다고 할 때 자리가 경찰종합행정학교 세우기가 곤란해서 아산에서 유치하고 바꾼 모양인데요. 지금 37건의 다른데 지역에 있는 것을 매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투리땅이나 쓸모없는 것을 팔고 효율적으로 모아서 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만헤베이상 3천평 이상 되는 것만 따져도 14건이나 되거든요. 큰데는 16만헤베씩 되는 곳도 있고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효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군데 널려 있어서 관리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가 어렵다. 그것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왜 관리가 어려운지, 모아 놨을 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할게 있어서 30만평을 모아서 한다는 계획이 섰다면 모르는데 큰 계획도 없이 하나의 땅을 사놓고 나중에 쓰든지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있는 37건을 매각한다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효용가치는 어떤 면으로 봐서 만헤베 이상 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맞게 체육공원을 만든다든가, 적정한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꼭 모아서 한군데 해서 특별하게 뭐를 할 계획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단화를 하는 용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하겠다, 청소년수련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큰 프로젝트가 돼서 그것은 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냥 결정해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고요. 매각에 대해서 1만헤베 이상은 그 자체로도 활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쪼가리 땅만 팔으려고 그러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기업에서도 매각하고 그러면 쓸 부분을 팔으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불 조금 큰 것도 넣은 거지요.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작은 자투리땅만 팔려면 팔리지도 않고 가격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측면을 고려해서 전체 산재되어있는 것을 대상토지로 일단 넣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땅도 있고, 사실상 가격이 얼마 안 나가는 땅도 있습니다. 매각을 할 경우에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있고, 매각이 전혀 안될 것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분산 되어있는 것을 대상으로 넣어서 무조건 다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팔 수 있고, 팔기가 용이한 것은 팔아서 우선 충당을 하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되면 저희가 1년 단위로 관리계획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중에서 팔아도 좋다, 아니면 그 자체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의 땅이다. 이런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나 검증을 거친 것은 없잖아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이 땅을 활용하겠다고 잡혀있지 않는 땅만 대상으로 발췌한 사항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막연하게 서류상으로만 사는데 이동면 쪽에 30만평을 꼭 시에서 필요로해서 하겠다고 하면 꼭 여기에 다른 면에 있는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팔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별로 필요없는것.... 그렇다면 정말 잘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 안 팔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나와도 안팔릴 수 있고, 대신 잘 팔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 복지나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용용도로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 면적까지 몰아서 팔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조그만 면적은 활용가치도 없고 쓰기도 어렵고 지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팔더라도 나머지 큰 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야 되겠고, 이동에 이런 것을 사고 싶다고 하면 꼭 이것을 팔아서 꼭 이것을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다른 돈대서 꼭 필요한 것은 써야 됩니다. 이쪽 것을 다 몰아서 이동면 서리 한군데로 몰았을 때 주민들 전체에 대한 이익이 더크냐, 아니냐, 하는 것을 사전에 다 준비하고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 사항은 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전혀 검토를 안한 사항은 아니고요. 2000년도에 대상토지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성과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활용이 없는 대상토지로 선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데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사고 매각은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 쪽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각대상으로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매각대상으로 만 올려놨다고 막연히 얘기하시면.... 그리고 2000년도에 용역을 줘서 특별하게 쓸모가 없는 것으로 얘기돼서 파는 거라고 얘기됐으면 용역내역에 대해서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전부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매각하는 것 결정해 놓고 별도로 받아봐야 얘기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공교롭게도 양지면에 해당된 토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그렇게 큰 면적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인도 한번 체크해서 용역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청사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이전의 의견들도 수렴된 과정도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히 주민들이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청사부지에 매각에 관련된 계획이 있음을 안내문이라도 붙여서 우리 주민이 알고 있었음 합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는 상당한 검토가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회계과장님이 공석관계로 해서 서류가 약간 미비한것 같습니다. 지금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지적도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매입은 되어있는데 매각만 안되 있어서 매각에 대한 첨부자료가 필요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앞으로 사전에 공유재산 부분은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이고 용인시 땅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것은 공청회 내지는 의회에 내용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설명의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용인시 시유지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시유지 전체요?

조성욱위원

예.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주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곡면청사에다 공고문이라고 붙여 주시고 조성욱위원께서 요구하신 시유지 매각대상 서류 전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율 및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입니다. 질의 답변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상정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네 번째 공유재산집단화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건중 매입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매각건에 대하여는 일련번호 5번, 6번, 7번, 9번, 10번, 18번, 19번, 23번, 25번, 26번, 29번, 30번, 33번, 34번, 35번 등 15필지 42,476㎡는 매각을 승인하고 나머지 22필지 155만2,034㎡는 매각을 불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김순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경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면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우현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행정의 요체인 시민의 시정참여풍토의 조성과 시민과 공무원의 시정발전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모집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시켜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안 등의 모집활동이 긴요하나 우리시는 제안제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아니함으로 시민과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한 제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4조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 지정제안, 추천제안 등 3가지로 구분하여 첫째 자유제안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정하는 제한, 둘째 지정제안은 시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여 제안. 셋째, 추천제안은 시의 관할내에서 심사, 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중인 제안중 그 제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을 채택한 실과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제안으로 그 종류를 구분하였습니다. 안6조에서는 주민과 시 소속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추천제안은 그 소속기관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제안 자격 및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에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시상, 실시평가상여금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제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구성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하고, 추천위원은 용인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5조 내지 안18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그리고 창안등급을 명시하였으며, 안 19조내지 안21조에서는 제안자에 대한 표창 및 부상금, 특전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표창 및 부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22조내지 안33조에서는 제안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은 시의 행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본위원외 10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를 이끌어 가는 공직자와 참여하는 시민을 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동참시키고자 제안제도를 발의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이 통과돼서 원활하고 열린시정에 동참하는 시민을 담아낼 수 있도록 양충석 내무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하신 이우현의원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안제도)및 용인시제안제도규칙(96. 3. 1. 제정 규칙 제8호), 경기도 제안제도운영조례(2000. 7. 24. 제정 조례 제3018호)와 관련된 제정조례안으로 우리시는 상주인구 50만을 넘어선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위성도시로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등 우수한 제안제도를 발굴, 시정에 접목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달성하여야 하나, 시의 현재 여건은 공무원만 제안할 수 있는 규칙만 제정되어 있고, 시민의 제안 등을 수렴, 시정에 반영할 조례 등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이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으로 상위법 및 관련법과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우현위원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훌륭한 조례를 제안하신 이우현위원님께 감사 드리고요. 먼저 이 제안제도조례안이 법제처에 심의를 해보셨는지 먼저 질의를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해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문제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예.
경희

주경희위원

내용을 보면 주민들에 대한 것보다는 공무원에 대한 제안제도 특전이라든가, 포상에 대한 것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제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제안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안제도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알겠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가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압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이 창안하고 고안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냈을 때는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위원회에서 정해지면 시상이라든지, 시민이 시정에 동참할 수 있는 제안을 해서 창의적인 발상을 위원회에 접수를 시키면 거기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금, 은, 동, 장려, 노력상, 이렇게 나눠서 시상금도 전달하고 표창도 주고 세부규칙으로 위원회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창안과 고안을 하는 시민의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제안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조에 보면 창안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시장은 창안자에 대해서는 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에 대한 특전을 부여해야 된다고 해놨는데요. 2년 이내에 하라고 되어있거든요. 제안을 말이 하고 그렇게 하면 인사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조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의 공무원이 그전에는 군 행정에서 도시형 행정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50만 시민을 담아낼 수 있는 공직자가 창안이나 고안해서 개선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내려온 사고전환이 안되다 보니까 공직자들의 복지부동한 자세를 많이 느끼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 가도록 창안하고 고안한 것을 시정에 접목시키면 그러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능률적으로 일하는 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해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액에 있어서도 시정에 1억이라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창안, 또 아니면 그 정도의 금액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공무원 사고전환해서 시민에게 그만큼 시정에 도움이 되고, 기준을 1억으로 금액을 명시를 했습니다. 1억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창안하고 고안한 안이 채택돼서 용인시 재산을 아끼고 그만큼 쓸 수 있는 것을 절약을 시킨 거니까 그만한 인사상의 특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 은, 동상, 장려, 충분히 시정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시장님이 그 안을 참고해서 많은 시정에 도움을 될 수 있는 일을 하면 노력상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 뛰는 것만큼 인사상에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장 및 위촉위원으로 시의원은 3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은 위원회를 각 연구분야별로 사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교수님이나 아니면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을 두분씩 추천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이 위원회가 여기에서 조례안이 통과돼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와서 시민의 생각을 시의원들이 제일 많이 다루니까 시의원님들이 세분으로 의장님이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약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이라는 규정은 없이...
우현

이우현위원

되어있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의원은 세명인데.. 전체위원회를 몇 명으로 해야 된다는....
우현

이우현위원

부시장님 한 분하고 국장님들하고 전체 다지요. 보건소장님까지...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실은 시의원인 제가 발의하다 보니까 밖에서 산업이면 산업, 환경이면 환경 전문적인 분들을 두분씩 추천안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 안이 안 됐습니다. 처음 위원회를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시의회 의장님이 시의원 중에서 세분을 추천해서 위원회에 배석해 주시고 문제점이 대두되고 전문성이 창안, 고안하는데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제안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보면 제안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마나 실시가 되냐, 잘 되고 있느냐, 자치단체다 보니까 시장에 의해서 제안이 잘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권한이 대부분이거든요. 평가방법이나 이러한 것이 나와 있는데 보시기에 제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시는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의회 의장님이 세분을 추천해 주시고 용인시의회에서 제가 4년동안만큼은 자리가 잡히도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리가 잡힐 때까지는 제 위원이 제안제도를 발의했다고 해도 의원님들 21분이 다같이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실시에 대한 것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다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우현

이우현위원

예.
경희

주경희위원

잘됐는지, 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관할한다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상당히 용인시 제안제도운영에 관해서 일찍이 이러한 것이 시행돼서 주민이나 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용인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줄 알고 있고 이우현위원님이 두분이라.... 지금 풍덕천2지구 이우현위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내용으로 봐서 용인시에서 벌써부터 했어야 될 부분인데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무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가지 주민이나 사업자, 내지는 기업체에서 좋은 안을 냈을 때 이것에 대한 특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부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우현위원님께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우현

이우현위원

위원회에서 세부규칙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특전은 세부적으로 넣는데 위원회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규정으로 정해서 위원회에서 시민이 창안, 고안한 것에 대한 금상, 은상, 동상, 장려, 노력상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 잘 운영돼서 용인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