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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7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1-12-02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2일 오늘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12월 5일부터 12일까지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12월 13일에는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현수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문현수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권태진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이병주의원님, 유부연의원님, 정용연의원님, 김익찬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 주민의 통행을 가로 막아서 지역의 작은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그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역의 작은 공동체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문현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주택조례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가로등 보수, 부설 주차장 증설, 놀이터 보수, 공동전기료 등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 들어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진입 등으로 공동주택 간이나 일반주택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광명시 주택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최근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진입 등으로 공동주택 간이나 일반주택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광명시 주택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또한 집행부 의견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는바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국장님,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광명6동에 한진 해모르가 있는데 이쪽 도로변에 있는 분들이 일정 도로를 이용해서 초등학교를 갔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담장을 쳐서 막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길을 내주시게 되나요? 아니면 내주시지 않아도 되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조례 중에 제5조에 해당되는 차량진입방지시설을 했을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개정안인데 13년이 지난 아파트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이 지원에 관한 지원 대상에서

서정식위원

신설 아파트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금년에 7억원을 공동주택에 지원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보수했는데 13년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든요.

서정식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진입통로 얘기하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에 공동주택의 지원대상이라는 건 13년이 경과한 아파트부터 지원을 해줍니다. 13년이 안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지원 조례에서 공동주택의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데 13년이 지난 아파트에 지원을 하는데 13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런 걸 제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실효성이 별로 없는 조례라는 얘기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신설 아파트도 이런 내용이 차단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억제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한신 아파트하고 LG자이 아파트 거기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허가를 없을 때 울타리에 분명히 보행자 통로가 있을 것이고 아무 데나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구멍을 뚫을 수 없지 않습니까? 건축법에는 출입구가 여기에 있고 비상구가 있고 담장을 뚫어서 뒤로 나가는 길은 허가한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이지요? 통행이 많다고 임의대로 못하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삼성 래미안, 대림 그쪽 몇 군데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철산동에 재정비 구역 지정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승인을 두는데 공공보행통로로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서 그런 내용이 확보가 돼서 기존에 다니던 보행통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히 건축허가 상황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보니까 문제가 됩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지금 철산동의 그 문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한진 해모르를 예로 든 거예요. 해모르에서 광일초등학교 가려면 해모르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기존에 그 통로에 도로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단절된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단절된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1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13년 이전에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차단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자기 이기주의를 발휘해서 이런 상황이 억제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문영희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지원 안 해준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차량 진입방지 시설 등”이라고 했거든요. 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진입방지 시설(볼라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차량진입이 방지가 됩니다. 그런데 바를 설치해서 단지 내에 거주하시는 분만 통행이 가능하게끔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차량진입 개폐시설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차량 진입방지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번 개정안은 5조 3항 중에 기존의 차량 진입방지 시설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기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유부연위원

두 번째하고 이어지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보행 방해하는 시설, 지금 삼성 래미안 같이 담장을 막아서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지금 개정된 것이고 개정되기 전에 있던 조례에 의하면 차량 진입방지시설 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자기 단지만 들어가고 외부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냐면 12단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철산12단지, 하안12단지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코오롱도 그렇고 래미안도 그렇고 다 남의 차량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기 아파트단지 내에 하는 상황인데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단지에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겠네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상황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화를 해서 주민들

유부연위원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하안12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하안12단지, 철산12단지 그다음에 하안13단지는 열어놓고 있어요. 그 외에 이번에 신규로 지어 입주한 아파트에 보면 대부분 그러한 시설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하안12, 13단지는 13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은 맞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설 볼라드 이건 “등”이라고 한 것은 개폐시설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차단기도 있는데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것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 단지는 지원이 가능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얘기하고 다른데요. 국장님이 오해를 하셨군요.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만요. 이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문현수의원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수

문현수의원

차량 진입방지 시설은 기존에 있던 겁니다.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보행 방지하는 걸 여기에 추가시킨 겁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주목적이 차량도 차량이지만 보행이라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저 아직 질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일단은 유부연위원이 발언권 행사하고 있으니까 유부연위원이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차량개폐시설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유부연위원께서는 차량도 통행을 방지하는 철산12단지 여기도 13년이 경과했는데 공동주택지원이 가능 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것은 조례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외부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존에 있는 조례이고 거기에 두 번째

유부연위원

네, 그건 나중에 물어볼게요. 과장님하고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 2항 제3호를 보시면 말미에 차량 진입방지 시설을 했거나 아니면 보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해서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볼라드나 차단기 이런 자체를 가지고 제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타 단지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을 제한해가지고 타 단지 사람들한테 민원이 야기되는 것, 아까처럼 공동체 의식이 훼손될 수 있는 그것을 감소시키는 이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모르 아파트 관계는 이미 사업승인을 할 때 그쪽 부분에 담장을 해준 것으로 저희들이 방금 파악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담장을 해줬다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담장이나 울타리가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승인을 내준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럼 기존에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시도, 국도, 도로를 잘 다니고 있는데 일부 승인을 내주면서 가지 말라고 하면 그분들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억울함을 느끼게 왜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통로에 기존에 있던 도로니까 사람이라도 최소한 다닐 수 있게끔 그 통로를 내주라는 건데 지금은 통로를 못 내주시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직 준공이 안 났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서정식위원

준공할 때 그걸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 있으면 준공을 못 내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되지요. 미리 조합에다 처음에 시공할 때 여기는 기존에 있는 도로니까 최소한 사람들은 통행할 수 있게 해놓고서 시공을 하게 했어야지요. 다 해놓고 이쪽에 있는 분들한테 민원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땅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에서 보상 받아서 한쪽에 동사무소 짓고 한 겁니까?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대체도로를 냈고 대체시설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상귀속 공원을 낸다든가 그런 상황을 했지요.

서정식위원

그것은 그 안에 계신 분들 얘기지 밖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을 잘 가고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라고 하면... 이 조례를 그래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통과시키고 그것 아무것도 안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것 어디다 써먹으려고 조례 만든 거예요?
현수

문현수의원

서정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 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가장 근본적인 부분도 해모르 아파트를 봤어요. 그 해모르 아파트가 쪽문을 만들어놓고 통행을 못하게 잠가뒀습니다.

서정식위원

문의원님 뜻 알고 저도 그것 흔쾌히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13년 이상 된 아파트만 얘기를 하시니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되지 못한다는 내용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원 대상에서 억제효과일 뿐이지 지금 그 사항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저희 의원이 조례까지는 할 수 있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규칙에 13년 이후에만 지원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지시설을 언제부터 설치해서 민원이 발생했느냐, 그것을 시행규칙에서 아파트 지을 때부터 13년 전부터 이런 것을 적용시키든지 이래서 이제는 그런 시행규칙을 적용시켜야만 기존의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다든지 이럴 때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아파트는 신축하면서 이런 것은 조심해 달라든지 권고해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담아야 합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물론 문제가 됐던 것을 막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막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기존에 한신 아파트하고 이쪽 통로를 만들어 놨다 지금 막아놓고 못하게 하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반해서 다시 해모르 아파트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규 아파트들도 이런 권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자는 뜻입니다. 그렇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승인단계부터 챙겨서 하고 거기에서 거르지 못하면 지금 문현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담아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것 통과돼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불법이 걸리고 그때 실수 한번 하신 바람에 난감한 거예요.

강복금위원

이렇게 문 잠그는 아파트 많아요. e편한 세상도 타 지역 주민들 못 돌아다니게 앞뒤 문, 쪽문 다 닫았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들어갈 때는 집집마다 이런 게 있어서 누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편한 대로 이쪽 아파트 다 이용하면서 그걸 다 잠가놓고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쪽문으로 들어가면 한 2~3분이면 갈 거리를 한 10분 걸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보행통로 확보에 사업승인 단계부터 챙기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량방지시설 등이라고 했을 때 바를 이용해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그런 시설물도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민원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다며 현재 13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서 차량개폐시설을 설치해서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가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로서는 한신 철산하고 래미안 자이만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보행은 나중에 얘기하고 차량개폐시설을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건 아직 파악된 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 철산12단지 하안12단지가 통행량이 많을 때 지방도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차가 많이 막힐 때 다시 우회해서 다른 길로 방향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이 안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는 정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향후에 철산12단지 하안12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되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킬 겁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회를 별도로 하니까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런 내용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7억2,1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그런 부분은 실사해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 상정 자체가 안 돼야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원 온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어떤 곳은 민원이 제기돼서 지원이 안 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공동주택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서 지원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형평성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영희위원

형평성 부분에서 사실 민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편하지만 귀찮아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소지도 있고 이것은 전화 한통화로 불편하다고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지원금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형평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민원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현장 실사를 통해서 실제 이런 게 설치가 돼서 이게 정말 보행이나 차량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통해서 여기서 걸러내야지 민원 하나로 걸러낸다는 건 지원 부분의 형평성 문제라고 보거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현장 실사 부분을 반드시 해서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현수의원께서 이 조례를 냈을 때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것에 앞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받아서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보실 때 먼 훗날까지 이런 걸 꼭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행정력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푸르지오 하늘채 아파트 밑에 굴 보행통로 막았잖아요. 아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문영희위원

철문으로 막아서 보행을 막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거기도 불편하다고 하고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반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 이것은 첨예한 상대성의 민원을 대상에 뒀던 사항인데 아까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특정 민원인이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부의장님께서 이번에 제안하신 내용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상대적인 그러한 민원 첨예한 그런 사항, 어느 특정 단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게 계속적으로 되다보니까 좀 더 이것을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내용을 넣었으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 심의회를 한다든가 운용의 묘를 살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공동주택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구역 이런 내용도 이런 내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단지는 공공보행통로가 처음부터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승인 단계부터 잘 챙겨서 걱정이 덜 되게끔 챙기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향후에 민원이 제기되면 기존 13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지원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의 조례였는데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민원이 제기 돼서 이 조례가 개정된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고 이 조례 제정 사항은 의원발의를 하셔서 하신 건데 광명동 뉴타운구역 단독주택구역에는 일부 도로포장이나 가로등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유부연위원

그 당시 철산12단지를 가로질러서 성애병원이나 하안동 쪽으로 진출하는 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폭주를 해서 그 당시에 어떤 의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해당 의원님께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미 민원이 제기 됐었는데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조례 제정 이후에 개정한 사항은 없고 이번에 처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동주택지원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지금 우리 광명시가 82개 단지에 68,78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1만명 정도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운영을 잘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동체가 잘 융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민원을 제기하려면 전화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 띄워야 합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단지는 지금 현재 조례 제정 취지에서 봤을 때는 상대성의 민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공동주택지원 심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민원이 제기된” 이 문구를 삭제하면 민원이 제기됐든 안됐든 이러한 시설물로 방해하면 바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꾸 민원 민원 하니까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공동주택지원 조례도 있지만 이것을 떠나서 향후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명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이 만약 인허가가 돼서 지어질 때 애초에 준공이 나기 전에 설계 때부터 시에서 관여해서 해모르 아파트가 문제가 생기듯이 이런 것을 애초에 차단을 해줘야 합니다. 출입구를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어차피 구조가 다 아파트형 구조로 전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 법과 상관없이 지원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제기조차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맞춰서 앞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사업승인 단계부터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 하셨죠?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지원 여부가 관건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예방적 효과가 많이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것이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각 단지에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해야 될 자리를 막아 놓고 이기주의 현상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좀 예방해 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문현수의의님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용의 묘를 잘 살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현수의원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병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반갑습니다. 이병주의원입니다. 평상시에 존경하는 정용연 위원장님, 간사이신 서정식위원님, 권태진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해서 제가 개정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월 2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의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핵가족으로 인한 우리의 무형 유산인 효가 실종된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문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족보가 대한민국의 윤리가 물구나무선 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된 효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실천함으로써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반찬 투정한다고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거나 아니면 재산문제로 존속을 살해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한 우리가 효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가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처럼 제가 발의한 것에 대해서 잘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16일 이병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9년 3월 2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함” “효 가정에 대하여는 매년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집행부 의견 상 지급 연령과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바 참고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이것은 집행부에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하안2동 1가구, 하안3동 1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 하안2동이나 하안3동은 전부 아파트 단지인데 3세대가 거주하는 세대가 확인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행정상으로?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일단 먼저 서면 질문했던 것에 파악했던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것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정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조사된 것은 아닌 것이죠? 이런 지원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있다면 진짜 그것을 정확하게 재산 문제가 잘 파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안2동 같은 경우는 평수들이 다 작습니다. 2세대 살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3세대가 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잘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가 부가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상에 3세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서정식위원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상에 3세대인데 실제 주소는 옮겨 놓고 다른 데 가서 생활을 하면서 3세대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이것이 그래도 어찌 됐든 50만원인데

강복금위원

그것을 역이용하는 세대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하겠지만 이것이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3세대가 살 수 있는 환경조건이 안 된다. 하지만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 계시고, 부모 중에 한 분 계시고, 아들도 하나고 손자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좋지요.

서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지금 총가구 수가 15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등록상 전부 뽑으셨을 때 15가구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주민등록상
병주

이병주의원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헷갈려서 그러는데 제목은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이고 효 가정은 또 4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지원 내용이 다른 것입니까? 그것 하나하고, 몰아서 할게요. 그다음에 이 조례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나이 드신 삼촌이나 그다음 사촌형님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어찌 보면 자기 아버지 모시고 계신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텐데 지금 부모 등이라고 해서 민법 777조의 친족으로 범위를 한정해 놨단 말이에요. 민법 777조가 직계존비속을 말하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맞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렇죠.

유부연위원

민법 777조가 무엇이죠?
병주

이병주의원

1차적으로 3세대하고 4세대는 3세대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세대로 묶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조례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것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4대 이상을 포함한 것으로 내용을 보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조례 제목이 3세대 가정 지원
병주

이병주의원

그러니까 4세대는 없어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여기가 3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조례 제목 자체가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4세대로 가려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3세대로 이렇게 제목을 하고, 4세대는 어떻게 되느냐, 5세대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래서 저희들이 부가로 4세대 이상도 포함이라는 그것을 넣은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 제목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그럼 3세대 이상이라고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3세대는 많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나 내 아들 그러면 3세대가 되는데 엄청 많지요.

강복금위원

그럼 4세대로 바꿔야죠.

서정식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걸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3세대는 엄청 많아요. 부모님 모시고 있죠, 나 있죠, 내 자식 있죠, 그러면 3세대인데

문영희위원

49페이지 이 조례 제목이 맞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기존에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이병주의원님께서 전면개정안을 제안하시면서 조례 제목 자체가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뀌고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몇 가지 조사를 해 본 것에 의하면 전부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흥시 같은 경우에만 “3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시흥시하고 광명시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3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병주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하신 것이 조례 제목도 전면 개정이 되면서 4세대까지 이런 차원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목 자체도 지금 완전 전부개정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병주

이병주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만 보고 질의했기 때문에 헷갈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보다 지금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적용 대상의 범위가

서정식위원

지금 3세대라고 여기 나온 것이 15가구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3세대라고 그러면 우리 부모님, 나, 내 자식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이것은 4대 이상

문영희위원

4대로 바뀐 것이라고
병주

이병주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효행 장려 및 지원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해 좀 잘해 주세요.

유부연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하면 할아버지 그다음에 아버지, 손자, 이렇게만 있으면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죠?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제 조례는 회원 장려금이 없습니다. 특별히 저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이번에 의원발의해 주신 부분은 효행 장려금을 신설해 주셨는데요. 회원 장려금을 “4세대가 같이 살 경우에 해 주자” 이렇게 해서 조사된 세대가 15세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계장님! 아무튼 예전에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할아버지하고 손자만 살고 있어도, 중간에 아버지 계시고 이렇게만 해도 3세대 가정 지원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이 됐었던 그러한 조례인데 지금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4세대 이상만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효행 장려금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돈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조손가정이 따로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세대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세대에 대한 지원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것은 4세대로 해서 모시고 사는 분들에 대해서 효행 장려금을 지급하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존 조례보다 발전된 것이고 기존 조례가 사실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병주의원님께서 그것 때문에 실효성을 좀 생각하셔서 이렇게 의원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그리고 유부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산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손가정 지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친족의 범위를 부모 등으로 해 가지고 직계존비속으로 묶어 놓으면 나이 드신 삼촌이나 이런 분들 모시고 사시는 분들의 가정에서는 제외되는데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로 좀 넓히시면 안 될까요? 제 주위에 그렇게 오랫동안 그런 분을 모셨던 분이 계셔서 그러는데
병주

이병주의원

유부연위원님! 이것을 보고 바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는 식입니다.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조례 제정 못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친족의 범위를
병주

이병주의원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아니다, 맞다”라는 것을 확실히 정해 주는 것이 조례지, 그렇게 자꾸 포괄적으로 하면 조례가 되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친족의 범위를 부모로 제한했잖아요. 4촌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병주

이병주의원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개정합시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의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병주

이병주의원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병주

이병주의원

안 했죠.

문영희위원

정확한 지급 내용이 없어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추상적이고 그렇지, 지금처럼 50만원씩

문영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기존 것을 안 보셨다는 것인데요. 여기 효도 수당 지급액을 월 30만원 지급해야 된다는 원칙으로 한다가 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 같은 것이 수반이 안 돼서요.

문영희위원

왜 수반이 안 됐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예산 같은 것을 실행을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실행을 안 한 것이지, 조례 사항은 있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3세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웬만한 대부분의 가정 같은 경우 3세대가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면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도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실행을 안 한 것이죠. 이것이 추상적이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기존에 30만원 원칙으로 한다가 있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예산 수반을 못해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과에서 안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나이 올라가고, 그렇죠? 나이는 기존에 70세인데 75세로 또 나이 올라가고 돈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만원이 뛰었단 말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세대에서 4대로 올라가고

문영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3세대는 전혀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받지 않았어요,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지금 이것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예산을 과가 시행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보통 뭐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많은 가구가 아니니까 이것은 예산 반영을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추상적이어서 뭐 저기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고 이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3세대로 했을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좀 접근하기가 어려웠는데 4세대로 하면 접근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문영희위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안 한 것이죠. 예산이 많이 드는지 안 드는지 조차도 모른 것이죠. 조사를 실제 안 해 봤잖아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는 광명시에 5년 이상 거주한 3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또 가정 차이가 조금 발생이 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이 조사를 안 해 봐서 지금 몇 세대가 되는지 조차도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조차도 전혀 지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실행을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네, 시도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쭉 발전되는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효행 부분으로 장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조례상에 이 부분들이 기존에 얼마 정도 들어갈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든지 기존에는 이러이러해서 지원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지원으로 좀 변화가 된다든지 이런 내용 좀 발전적인 내용 쪽으로 우리한테 근거를 좀 대야 기존의 조례에서는 이렇게 해서 전혀 못했는데 아니면 예산이 많아서 못 했는데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가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이렇다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집행부 쪽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존 조례조차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우리가 질문을 해도 나올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이병주의원님한테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의원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이렇게 되면 4대 이상이잖아요.
병주

이병주의원

네.

문영희위원

4대인데 만약에 4대가 거의 점점 없어지는 추세란 말이죠.
병주

이병주의원

그러면 역발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예산을 해년마다 늘려 주면 오히려 또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도 4세대 살자, 5세대 살자”라는 어떤

문영희위원

50만원 받기 위해서?
병주

이병주의원

100만원으로 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너무 실추된 효를 자그만 하나마 광명시의 어떤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꼭 금액 50만원 받고 4세대 살겠습니까?

문영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효행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여기 지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효행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는 과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이를 올리고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좀 다른 방향의 역발상이 진짜 조금 더 포함이 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구체적으로 딱 제가 하고 싶은데 사실 그 내용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아무튼 효행을 장려한다는 내용에서는 나이 올려 버리고 4세대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것이 좀 장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제한의 폭을 좀 좁혀 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4세대가 되려면 75세 이하가 될 수 없어요.
병주

이병주의원

문영희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통감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세대 수를 4세대로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 그냥 3세대 그리고 효행 장려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강복금위원

3세대로 하면 여건이 안 돼서 안 되고
병주

이병주의원

문영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저도 동감을 하지만 이 복지국가가 잘되는 나라일수록 유럽 마냥 무너집니다. 이것이 사실 복지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3세대로 하려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세대로 효의 장려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가 진짜 금전적으로 어떤 큰 혜택을 주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보지만 이 효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효라는 것이 무형유산입니다. 효가 땅에 떨어지고 물구나무 선 지가 상당히 오래 돼서 제가 안타깝고, 저도 진짜 고아지만 부모님을 한 번도 못 모셨습니다. 저는 그것도 안타깝습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효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타이틀이 광명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사항의 산출내역에 4세대 이상 살고 계시는 분이 15가구다. 이것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예산은 세웠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아니지요.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야
태진

권태진위원

도시공사는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112억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예산 세워 줘야지요. 의원 발의를 했는데 미리 딱 세워 가지고 올라오셔야지요.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효가 땅에 떨어졌다는데 빨리빨리 우리가 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하여튼 의결이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매달 주는 것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한 번
태진

권태진위원

추경에 큰 비용은 아닌데 다른 데 절약해서 이런 부분들은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상에 생일이 속하는 달 이렇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연중 홍보를 한다거나 접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상자를 발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0월이 노인의 달이고 또 효의 달이고 경로의 달이니까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9월에 신청을 받으면 저희가 대대적으로 주민등록도 검색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좋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15세대 정도 되어 있는 것을 1년 내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바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일이 언제 바뀌었나를 검색하려면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태진

권태진위원

운영상에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운영상에서는 좀 조정을 하는
태진

권태진위원

유효기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딱 받고 이사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1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짧은 것이거든요.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파악은 안 됐지만 시골에 계시는데 사실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으로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식 편의를 위해서 부모님 모신다 부양하고 있다면 회사의 지원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살지는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으로 옮겨 놓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해서, 1년이 아니고 조금 더 기간을 주면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차원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년이면 옮겼다 다시 하고 이렇게 1년 잠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묶어 줘야 될 보호해야 될 최소한의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지급 받을 사람이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창피해서 안 쓰겠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냐? 다른 사람의 제보에 의해서 실사를 나가서 하게 되면 의사를 물어보고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용의 묘를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면 생일이 속한 달 이런 것보다는 1년에 한번 정도 신청하는 달을 만들고 10월 달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간은 우리가 좀 수정해서 통과하시지요.

서정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실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파악해서 하는 것이니까 신청 그런 것을 떠나서 그다음에 실사 나가서 맞으면 지급하면 되잖아요.

유부연위원

기간과 엄격한 신청주의 이것을 좀 완화해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미담 사례로 인지를 한다든지 하면 실사를 나가서 신청할 수 있게끔
태진

권태진위원

추천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서정식위원

주민등록상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끝납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에 보면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1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정식위원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하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4세대가 산다고 파악이 되면 용지 같은 것 갖고 나가서 할 수 있게끔

유부연위원

네,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강복금위원

실제로 4세대가 사는데 주민등록상 옮길 수 없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기타란에 좀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기준 따지면 아까도 삼촌은 어떠냐? 자꾸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다 제외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만, 모든 게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되어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분도 오죽하면 옮겨놨겠어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 기간만 1년인데 2년으로 하든지

유부연위원

삼촌 모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걸 찾다 보면 우리가 예산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요.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생각해서 해야지 너무 바꿔 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이것만 수정하시면 어떻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참고로 경기도에는 8개의 시에서 이런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5년 3년 그리고 양주시만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3년으로 하든지 이런 기준을 정해서

강복금위원

양주시 같은 경우는 시골어서 3년씩 될 수 있지만 여기는 도시니까 2년만 합시다. 이병주의원님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병주

이병주의원

네, 그러시지요.

문영희위원

시기도 10월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으로 질의·답변 다 끝났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제기한 악용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모시지 않으면서 전입해놓고 하는 부분 그런데 반대로 아까 평수가 적은데 거기에서 4세대가 살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어려운 사람은 적은 공간에서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평형에 산다고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 4세대로 등재가 되어 있어도 다른 데 사시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이왕이면 50만원 받자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인데 거주기간을 전입이 되자마자 적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복금위원

2년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2년이 그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화 중에 평수가 적기 때문에 4세대가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저희들의 주장이 밖으로 흘러나가면 혹시 그런 대상자분들은 분통을 터트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상이고 그럼 잠시 정회하고 수정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광명시 제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수정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2항에서 “만 7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의 지급”을 “만 75세에 도달하는 해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1항에서 “1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제3세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국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도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동 조례상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또는 모자가정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모자가정의 대상자에서 장애인, 모자가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의 개정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변경 안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그 유족이 추가되는 건데 독립유공자는 그 가족이 가능한데 장애인이나 모자가정은 장애인 당사자와 모자가정은 모자가정 당사자만 되는 것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장애인은 장애인 가족이 아니고 독립유공자인 경우만 유족하고 독립유공자의 가족까지 해당되는데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실 점점 유족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유족이나 가족은 아니고 그 개별법에 보면 가족의 범위라든가 유족의 범위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별법에 있는 그 가족에 맞는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혹시 이 안에 신청을 할 때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것 없이 자격으로만 제한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잘 살아도 신청을 하면 이 기준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우선순위는 있지요.

문영희위원

우선순위에서 그런 것들을 제한 둘 수 있는 건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그게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문영희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변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설명 듣고 질문 이어가지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만 신청하나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나,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7조 1항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에 기재된 장애인 직계존비속 또는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 장애인의 형제자매 그 범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선순위가 재산 및 소득이 적고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 장애등급이 높고 근로능력이 없는 부양가족이 많은 자,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장애인들의 신청 허가 우선순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좀 더 세분화해서 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거기 제1순위로서는 장애등급 1, 2급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애등급 3, 4급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장애등급 5, 6급 장애인으로서 기초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 대상 장애등급 1급에서 6급 장애인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걸 팀장님이 다 얘기를 해버리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모자가정이라는 의미가 한부모로 다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모자가정이라는 걸 여기에 써버리면 한부모로 이걸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조례상에는 아마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의 ○○○ 보호대상자 이런 것들이 돼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개정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지금도 모자가정을 쓰고 있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부모가족 지원법상에는 한부모로 되어 있지 모자가정이라고, 물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포함한 한부모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모자가정만 준다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자가정 당사자 거기만 얘기하는 것이냐, 부자가정도 한부모인데 그 부분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부모로 바꾸고 장애인도 마찬가지 여기는 장애인 당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는 직계존비속 속한 거기까지, 그것이 정확하게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네, 현재 조례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그러면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현재 조례를 못 봐서 찾아봤는데 현재 조례상에는 법으로 속한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안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동사무소까지 포함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범위가 동사무소, 체육관, 시청 또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서관, 여성회관, 사업소

강복금위원

월별로 주게 되면 시청이나 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동인구가 많은 쪽은 수입이 괜찮겠는데 동사무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는 장소는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의 활동이 안 되잖아요. 시청은 매월 얼마쯤의 수입이 되는지, 연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지금 현재 시청은 청우회에서 하고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장애단체나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마 거의 정해져있을 거예요. 동사무소나 이런 쪽은 안 받고 싶다고 할 거예요. 여성회관이나 체육관이나 시청이나 도서관 이런 쪽 받고 싶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따져봐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분들한테 줄 때 매월 들어오는 수익 이런 것을 잘 따져서 배분을 잘 주셔야지 민원발생의 소지가 안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중앙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 여성회관 같은 데는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 버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강복금위원

만약 그런 단체에 준다고 하면 지금 시청은 청우회에서 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시청도 준다는 얘기가 되면 서로 시청 차지하겠다고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원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를 주는 건 찬성이에요.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잘 써주지도 않을뿐더러 또 다른 일을 시키면 능률도 잘 오르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장애인단체에 주는 건 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생길 것을 잘 염두 해두시고 일을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이 조례를 보니까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시기가 공공시설 기간마다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알아보니까 계약이 다를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공고절차를 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유부연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주로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해서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시나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일반 장애인들한테 모집공고 내는 게 전에는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까지 파악은 못해 봤고 올해부터 공문시행을 해서 그렇게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청홈페이지에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장애인단체나 이런 곳에 공문을 주는 방법은 어떨까요? 시청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그런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이 한정돼 있거든요. 속된 말로 아는 사람만 해먹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나 한부모도 있고 국가유공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단체에게만 알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한부모가족 이쪽에다 통보를 하면 되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한부모는 개별이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단체에다 공문을 보내는 건 좀 그렇다는 겁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좀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3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중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 수당을 국가유공자로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 6.25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 수당을 국가유공자로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시에 보훈대상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총 3,400여명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400명 중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500여명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수반 사항에 1년으로 맞추지 왜 6개월로 해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조례안 시행시기를 7월 1일부터 일단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다 좋은데 지난번에 제가 했던 참전용사 그것을 바꿔서 보훈단체 전체가 다 원하니까 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형평을 보면 전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도 비교를 해보니까 15군데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8군데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훈대상자라는 건 전체가 다 대상이지 65세 이상 됐다고 해서 주고 안주고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는 65세로 규정을 지은 데 75세로 규정을 지은 데가 있는데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대부분 50만 이상 되는 대도시가 그렇게 하고 우리 같은 중소 도시는 전부다 연령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령제한이 없으면 한 1천명 정도 더 플러스 되는데 비용이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연 3억4천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를 보훈대상자로 한다면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는 65세로 규정을 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또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부는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참전명예수당도 65세 이상부터 지급해오던 사항이고
태진

권태진위원

참전은 특별한 케이스니까 연세가 다 그 정도 되어가니까 그런 것이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노인을 규정상 보면 65세 이상이 노령연금이 나오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재정 형편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65세가 적당 하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보훈명예수당인데 보훈대상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요즈음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도 보훈대상자이고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따질 것이란 말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선 저희들이 제일 고민되는 게 재정 형편입니다. 다 드리게 되면 연 5억 이상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많은 예산의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종전대로 65세 이상으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종전대로 하려면 두 단체 밖에 없는데 미망인회도 주고 다 주는 것이지요? 보훈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데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하게 의견 개진된 게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입법예고는 다 그렇더라고요. 관심 있는 사람 외에는 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65세 이상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해보고
태진

권태진위원

65세가 안 되는 분들은 1천 명 정도 되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우리는 천안함 연평도는 없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이군경이 260명 정도 되고 월남참전이 260명 정도 되고 유족회 180명, 미망인 64명, 이 정도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족회라는 건 그분이 돌아가시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자손까지도 계속 가는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본인만 그래서 이분들이 금년도 장례수당이 50명 정도 나갔습니다. 연세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망 위로금 예산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명 정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보면 증가가 아니고 시간이 흐를수록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부분이라도 다치는 분들이 계속 나오겠지요. 어차피 전체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분들한테 참전명예수당이라고 광명시에서 별도로 더 지급하는 이유는 6.25참전 유공자나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고 또 국가유공자가 받는 많은 세제혜택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서 참전유공자들이 제외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는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가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지급했던 것인데 오히려 역으로 이번에는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로부터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역으로 다시 참전수당이 간다는 것이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애초에 목적했던 바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 대상자가 상이군경이 대부분 해당되고 그 다음에 6,25참전 고엽제 월남참전 대부분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로부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취지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월남 6.25 갔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상이군경이라든가 고엽제 이런 분들은 상이등급에 따라서 다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전쟁이라는 특수사항을 참전했기 때문에 특별히 명예수당을 준다는 취지에서 2008년도부터 시에서 수당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대를 하게 된 것은 이 외 미망인이라든가 유족회도 자녀분들 아니면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6.25라든가 월남에서 다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위로차원에서 다른 분들과 차등을 주지 않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애초에 6.25 참전 유공자하고 월남참전 유공자한테 이렇게 명예수당을 지급한 이유는 6.25 참전도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도 참전하고 이렇게 했던 분들 중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유공자하고 6.25참전 유공자하고는 틀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나 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베트남참전 유공자들이 금년 6월 이전까지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베트남참전 유공자 중에서도 건강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혀 신체적으로 다치지 않으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 일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국가 유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 지정이 된 것이고요. 그 외에 베트남이더라도 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지정 돼서 국가로부터 등급에 따라서 그런 수당 같은 것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6.25는 전부 다 국가유공자이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받는 모든 혜택을 6.25참전 유공자들이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등급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법이 바뀌었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이전부터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조례를 만들었었는데 그것 할 때 처음에는 월남참전이 없었습니다. 6.25 대상자가 그때 국가로부터 9만원인가 얼마를 월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 시에서도 이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3만원을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지원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월남참전이 또 끼다 보니까 이것이 확대 되다 보니까 전체가 만들어진 것이죠. 전체가 대상이 아니고 대상은 받았는데 국가에서 받는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지금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요?

유부연위원

네, 국가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25 참전했다고 해서 여기 국가유공자로 되지는 않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 관련 규정이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6.25 참전한 사람들 생존자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실상 전부 다 참전 수당을 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6.25참전자도 차 살 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감면세 받을 수 있어요?

강복금위원

부상을 당하지 않아도 참전수당을 받은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그전에는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상이용사들이 받았는데

문영희위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 법률에 따른 모든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다 혜택을 다 받느냐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6.25 참전한 사람들은 모든 분들이 참전수당으로 해서

유부연위원

아니, 돈 받는 것 말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우에 관한 것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돼서 참전수당을 국가로부터 1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참전수당 플러스 그럼 모든 국가유공자 혜택을 동시에 똑같이 받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참전수당은 똑같고 상해의 정도에 따라서

유부연위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그 자녀들이 취직할 때 도움도 되고 우선 고려 대상도 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살 때나 아니면 등기가 가능한 물건을 살 때 자동차나 이런 것을 살 때 취득세 그다음에 특별세 이런 것이 다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 것이 되냐고요?

강복금위원

그런 것은 안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동종 법 개별법령에 의한 지원 사항은 저도 모르고요.

유부연위원

국가유공자도 포함됐다고 하기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쨌든 6.25참전한 용사는 전부 다 국가유공자로 지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6.25에 참전하셨던 분들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점점 살아계시는 분이 줄어서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6년 전인가 얼마 안 됐어요. 6.25 참전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갈 수가 있어요.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착각하고 있어요. 참전유공자라고 하니까 국가유공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6.25 참전용사 그다음에 베트남 참전용사 이렇게 하다가 이 분들이 불만이 뭐냐 하면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우리는 유공자라고 안 해 주냐고 해서 명칭만 유공자라고 칭해 주고 그다음에 그런 국가유공자라로서 받는 모든 혜택,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이나 국가 재정 상황을 봐서 포함시켜 주겠다고 해서 지금 많은 법률 등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올 6월 달에 통과되어서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됐다고 하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사실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재차 묻는 것이에요. 이해 안 되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6.25에 참전한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기 지정됐고 그다음에 베트남에 참전한 분들은 금년 7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말을 했잖아요. 지금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예우에 관한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해 주겠다는, 지금 법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유부연위원님은 그 법 통과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겠다는, 이것이 예우에 관한 지원 및 조례예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용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입니다. 저희들이 증서를 전달해 줬습니다. 증서까지 시장님께서 대표로 전달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저도 차 살 때 세제 지원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받을 수 없어요. 참전용사하고 참전국가유공자, 유공자라고 했을 때는 상해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쳐 줬어요. 참전한 사람은 그냥 참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참전용사도 대상자 예우를 해 준다고 해서 법령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맞죠?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거기에 나와 있는 적용 대상이 순국선열 그다음에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그러니까 공상군경은 군인 경찰 이런 군경이죠.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는 무공훈장 받은 사람, 6.25 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이것은 뭐냐 하면 일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국제연합에 지원 입대해서 6.25에 참전한 사람, 4.19혁명 사망자, 부상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 공로상 이상 자, 특별 공로자, 이 사람만 적용대상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 보시면 저희가 164쪽에 위원님께서 보신 내용이 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66쪽에 보시면 9의 2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목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의해서 6.25하고 베트남 참전,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원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25 재일학도병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원들을 이 사람들도 다 같이 받느냐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 사람들은 여기 다 포함됩니다. 4.19라든가 여기 나오는 분들은 전부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부연위원

다른 법률은 지금 여기 앞에 보니까 지원 대상만 나와 있고 “각 목의 몇은 제외한다.” 이런 것은 살펴보지 못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참전유공자, 그러니까 베트남, 6.25 참전 유공자들에게는 앞서 말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이러한 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다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 모르시겠다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다 들어갑니다. 여기 조례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문영희위원

그러면 순직군경, 4.19 혁명자 이런 것 다 지원한다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조례안을 보시면

문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가면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갑니다.

문영희위원

다 들어간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64쪽에 제4조 적용대상에 국가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분들은 전부 다 국가유공자들입니다. 이 유공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 있는 그 단체에 있는 그 단체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 시민 중에 4.19혁명, 군경, 여기 국가유공자로 다 들어간다는 것이네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해서 하여튼 공상공무원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다 들어갑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 들어오고 보훈처를 통해서 파악한 인원은 지금 현재 9개 단체 3,480명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금 단체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4.19혁명 이런 사람들은 단체라는 것이 없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분들도 단체가 아니더라도

문영희위원

모임은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400여 명 됩니다.

문영희위원

3,400여 명한테는 다 지원을 한다고요, 65세 이상 된 그 중에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도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격 요건을 검토해 가지고 지급결정을 합니다.

문영희위원

이미 이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로 딱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일단 본인한테는 다 통보를 그냥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서정식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잘못하신 것이에요. 왜냐 하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몰라서 못 받는 분은 억울하잖아요.

문영희위원

어차피 전산에 다 뜨는 것이라면

서정식위원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법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말도 옳고 제 이야기도 옳은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은 형식적으로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그것을 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참전용사, 용사에서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그것을 유공자로 바꿔 드렸어요. 바꿔 드리고 났는데 왜 같은 유공자인데 우리는 왜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느냐 해 가지고 그때 한참 우리 보훈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서 국회에 와서 시위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몇몇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여당, 야당 따지지 않고 다 같이 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6.25 참전 유공자를 포함시켜 주되 지원은 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개별 법률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옳은 것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받는 것은 참전수당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주는 9만원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2만원이요.

유부연위원

12만원 외에는 여기서 말하는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애초에 포함되어 있던 분들이 혜택 받는 것은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참전 명예수당 이것 주는 것은 그때의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9만원인가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광명시에서도 너무 적다고 해서 3만원인가 얼마 더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단지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6.25참전 유공자하고 베트남참전 유공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다 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분들에게 다만 몇 만원이라도 더 지원해 줬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이것이 당초 9만원인데 금액이 좀 적고, 권태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9만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배려 차원에서 3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형평성 있게 수당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지금 이분들한테까지 전몰군경이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그 유족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들한테는 취업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다음에 각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타 등록이 가능한 그러한 물건을 샀을 때 그런 파격적인 세제혜택 이런 것들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다 해 주면 좋죠. 우리한테 달랑 3만원 더 받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유부연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저희들도 이 9개 단체로부터 사실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력을 감안해서 계속 미뤄 왔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면 3만원 명예수당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보훈회관에 지금 각 보훈단체별로 사무실이 꾸려져 있습니다. 회장님하고 그다음에 사무국장님들 이런 분들 상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거기서 어찌 보면 보훈단체라고 해서 공동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놓고 당신들은 혜택 받을 만큼 엄청 받지 않느냐, 우리는 3만원 겨우 받는데 그것을 더 달라고 그러느냐 하고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3만원을 받고 있는데 3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유부연위원

예전에 이분들한테는 안 갔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에는 상이용사나 이런 데는 등급별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남참전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3만원이라도 주는데 상이용사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다 참전해서 부상을 입고 왔는데 또 3만원을 달라. 그때 이것이 더블이 안 된다고 왜 참전용사비도 따로 줘야지, 상이용사는 다치고 와서 참여했는데 그것을 제외하죠? 중복으로 받지는 않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중복은 안 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물론 다치면 다친 보상이고 이것은 다 같이 해 주니까 나 또 해 달라고 사실은 이렇게 떼를 쓰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참전유공자 받던 사람들은 3만원 그대로 받고 그 외에 분들 또 3만원 받고 이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월남참전용사 해서 명예수당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참전명예수당이 12만원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월남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전쟁은 무조건 다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전쟁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9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전체 다 준다는 것이죠. 더블만 안 되도록 해서 피해서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참전만 주다 보니까 그 외에 분들이 왜 차별하느냐, 말 그대로 같은 유공자인데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니까 이것을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조례를 만든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하지 그냥 해 버렸어요? 내가 만든 조례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포함되어 버리니까 애초에 상의를 하고

유부연위원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분들도 9만원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 광명시에서 주는 돈 3만원해서 더 받아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전부터 지원받는 분들 있잖아요. 여전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어요. 조금 다친 것 가지고 등급 받아서 국가유공자 되고 같이 총 맞았는데 조금 다쳐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하여튼 저희 조례 개정안은 모든 분들이 안 받던 분들 그분들한테까지 3만원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일단

유부연위원

반대할 수가 있어야지. 올린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안 한 시군도 있어요. 15군데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16군데는 아직 안 했다는 말이에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상이군인이나 6.25 때 다치신 분들 이런 분들 보훈처에서 받는 혜택들이 굉장해요. 본인은 그쪽에서 주는 돈 제가 알기로는 팔 하나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거의 290 그렇게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그 할머니가 50%를 받더라고요. 충분하지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는 이 조례대로 하면 그분들도 3만원 또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족회 미망인도 주겠다는 뜻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실상 그분들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만원 주겠다는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그분들 굉장히 넉넉하게 살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돈하고 신체 일부를 잃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비교 할 수는 없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물론 팔 하나 없는 것하고 충분하겠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만큼 국가가 부강하게 되면서부터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그냥 가지요. 다 혜택 받거든요. 저는 옆에서 그런 어르신들 여러 분 봐요. 넉넉하게 사세요. 운전하기 어렵다고 콜택시 불러서 잘 다니시고, 과장님이 은퇴하시고 타는 연금보다 훨씬 많이 탈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는 조례인데 그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곰곰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지금 3만원 안 받아도 그분들은 충분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부가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일부 회원님들은 사실 집도 없는 분들이 있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거의 6.25는 80세가 다 넘으셨고 또 베트남도 연세가 많으세요. 또 미망인들도 연세가 많습니다. 이분들 평균수명 70, 80을 기준으로 감안했을 때 보면 남은 여생을 명예롭게 국가에서 이렇게 그래도 좀 배려해 준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참고로 다른 31개 시군에서는 몇 개?
태진

권태진위원

시행을 15개만 하고 있고 16개는 안 하고 있다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좀 파악했는데 나머지 16개 시군도 몇 개 시군은 저희 것처럼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실 순직공무원 이런 사람 주는 것은 좀 그렇다. 공무원들 다 연금 안 나가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본인 죽으면 가족들한테 100% 안 나가고요.

문영희위원

100% 안 나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0% 안 나갑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논의할 것 있으세요?

유부연위원

저는 참고로 4조 9-2 참전유공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차별 없이 지원을 받았을 때 그때 똑같이 나누어 주면 상대적 박탈감이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모든 분들한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편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일부는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또 서운한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100% 수혜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또 보완하면 되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2년 3월 31일로 만료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5항 (건강가정센터의 설치 및 민간에 위탁)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광명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정의),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4월 1일에서 2015년 3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하고 위탁방법은 공개위탁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개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수탁 운영기간이 201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 모집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처음 센터 운영이 시작된 게 2006년부터 됐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네요. 그러면 2009년도에 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재위탁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이때도 지금처럼 공개위탁을 해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공개하지 않고 재위탁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재위탁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2009년도에 공개위탁을 하지 않고 재위탁을 줬다고 했는데 그때는 재위탁을 주고 이번 2012년에는 공개위탁으로 들어갔잖아요. 위탁사유는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재위탁을 하고 2012년에는 공개위탁을 하게 됐는데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위탁을 하는 사유를 지금 얘기했는데 이 내용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2009년도에는 제가 근무하지 않아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2009년도에는 재위탁 했으면 지금도 재위탁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제점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재위탁은 할 수 있는데 공개가 원칙입니다.

서정식위원

공개가 원칙인데 2009년도에는 그냥 재위탁을 줬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 안에 다문화도 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다문화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주게 되면 거기서 다문화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문화는 따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다문화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 다음 2009년도부터 생긴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개위탁 하고 다문화도 따로 되어 있으면 위탁기간이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같이 들어가서 병합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따로 장소가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 또 있어야 하는데 저희 광명시에서는 따로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지원센터에 병합형으로 같이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있었고 이번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같이 위탁하는 것으로 할 겁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공개위탁 하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느냐 아니면 거기에 귀속돼서 함께 프로그램이 운영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별도면 다문화도 다시 위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영희위원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시 자체가 너희들이 병합형으로 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시 자체가 그것을 선택해서 병합형을 만든 것이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주면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나 더 들어가서 다문화를 운영하는 것이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문화팀이 병합형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을 끝내면 다문화도 함께 끝나서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한다는 얘기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최적의 위탁자를 선정하신다 하셨는데 선정기준은 다 정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월 달에 공고 나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직은 선정기준이 안 되어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신청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비영리법인 아니면 고등교육법 제2호에는 학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한을 두는 건 서울과 수도권 경기도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전에 제가 선정위원회를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굉장히 공정하지 않더라고요. 과장님은 이번에 하실 일이 어느 누가 하든지 누가 보든지 그 심사기준표가 아주 공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주 공정하게 해도 사람들이 어디 주려고 미리 짜고 점수표를 만들었지 않나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돌려서 말하는 재주가 없으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업체를 딱 정해놓고 그 업체에 맞춰서 기준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몰아간다는 느낌이 안 들게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기준표를 만들어주시고 기준표 작성되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기준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로 된 기준표를 만드시고 그전에 선정했던 기준표를 저한테 한 부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위탁을 준 법인과 광명시 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위탁을 준 법인과 여러 가지 위탁 준 사업들, 시설들 이런 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많은 부분에서 위법부당하다고 감사실에서 판단한 부분이 많아요. 거기에 반발해서 위탁 준 법인에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건 감사실에서 조사한 그러한 판단밖에 없단 말입니다.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지금 공개위탁 사유가 공신력 있는 법인 및 단체라고 했는데 그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위탁 심사할 때 지금 공개위탁과 맞물려서 공신력 없는 법인이다 또는 광명시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그러한 이유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러한 불이익을 줘도 괜찮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쭉 한국지역복지봉사회와 그 지역복지봉사회 대표 이사장인 조승철 회장님 그리고 광명시 간에 광명시에서도 일부 공직자들 그리고 공직자를 대표하는 양기대 시장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위탁심사 시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고려치 않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 자리에서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무하고는 관계없지만 다른 과의 업무와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이사장님하고의 관계 사이에 있는 일을 감정적 처리라는 것은 쌍방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승철씨 입장에서도 감정적이고 광명시도 감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어는 적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 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7월 달에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광명1동으로 갔는데 광명1동에서 그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한번 저한테 여쭤봐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맡은 업무는 지역아동센터 27개를 관리합니다. 그런데 10월 달부터 저희가 상반기에 지도점검을 한번 나갔고 이번에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사실 그쪽에서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제 12월 1일자로 인원이 안 찼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감정처리로 하지 않고 업무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역아동센터 외에 과장님 업무와 관련해서 또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저는 제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건이 제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해서 광명시나 양기대 시장님께서 오해를 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25일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도시환경국 녹색환경과로 이관되어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인 재정경제국장을 해당 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6조 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도시환경국 녹색환경과로 이관되어 담당 업무 국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개정을 하는 것은 재정경제국장님에서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바꾸는 것이잖아요. 혹시 다른 국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정경제국의 생활경제과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 업무를 저희가 하다가 변경되는 사항은 없겠지만 그래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오히려 일의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서정식위원

다른 과 국에도 그런 예가 있는지 해서요.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재정경제국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는 거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제 업무담당 부서니까 도시환경국장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이 하던 것을 이쪽 부서로 옮겼으니까 환경과의 담당 국장이 맡아서 한다는 것이죠. 그 과에 있던 걸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네.
태진

권태진위원

단독주택이라든지 옥상에 농사짓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하는 게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올해는 생활경제과에서 상자텃밭 1,500개를 보급했습니다. 3개의 초등학교 광명초등학교 충원초등학교 소하초등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복지 관련 종합복지관, 소방서, 다니엘집 해서 8개 기관에 200개 정도 상자를 보급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과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친환경 역점 사업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은 시민농업 활성화인데 지금 보면 전부 학교에다 주고 기관에 다 줬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조례를 할 때의 취지가 단독주택들 옥상 온도도 다운 시키고 텃밭을 보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라든지 관공서 기관에만 다 나가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민들한테 보급된 건 없고 내년에 저희가 공한지 확보된 땅이 4,8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주말농장으로 해서 시민농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건물에다 하게 되면 개인 예를 들어
태진

권태진위원

이 조례를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형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전혀 이용하지 않고 조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관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에서 오면서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텃밭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그것을 하겠다? 지금 시민들이 기존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는 경실련 텃밭보급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상자를 개인한테 나눠 주면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홍보가 주택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고 이런 홍보가 안 되니까 개인이 하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보급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식목일 날 나무 나눠주듯이 “이런 게 있으니까 받아 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녹색환경과가 금년 1월 1일 출범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무를 생활경제과에서 녹색환경과로 이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 시민 홍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원래의 취지에 맞게 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녹색환경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는 무의미했다고 치면 녹색환경과로 왔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텃밭 상자를 하나씩 받아가서 가꿀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주말농장을 하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던데 맞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주말농장하고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이 조례에도 시민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하시겠다는 사업은 주말농장을 위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조례에서 말하는 옥상을 가꿔서 온도를 내리고 녹색환경을 만드는 것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옥상에서 키울 수도 있는 것이고 주말농장은 도심 속에 공한지나 유휴지에 있는 땅에 저희가 5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0구좌 정도를 시민들한테 분양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바로 그 옆에 보면 광명경찰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4,800평 정도 되는데 시민들한테 접근성도 있고 또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저희가 갖춰서 분양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세대별로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친환경 먹거리도 조성되고 그게 기온도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과장님! 광명시에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단체가 많아요. 어디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광명텃밭보급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새마을지회에서 학온동 쪽에 운영하는 데가 있고 개인이 조그맣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은 우선 예산이 많으면 원하는 세대별로 다 나누어 줄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는 일단 예산이 1,500개 정도 상자형 텃밭을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교육을 통해서 나누어 줄 계획이고 도심 속에 그러한 공한지가 있는 거기에 시민농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수시로 와서 텃밭을 가꿀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그것도 예산을 승인해줘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주말농장도 필요하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상 이 조례를 만들 때 조례 취지는 그렇게 주말농장 보다는 옥상 정원 정도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조례 같은데 지금 너무 확대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새마을에서 하는 5평짜리 주말농장은 농토 고르기와 줄 세워주기 5평씩 나누어 주는 것, 이름표 달아주는 것 그 외에 씨앗 나누어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 두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분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1평당 1만원씩 해서 5평이면 5만원인데 시민들이 와서 호미나 이런 장비는 저희가 다 일일이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모종할 수 있게끔 봄가을로 심는 것도 다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5만원 그것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더 받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참여하는 데에도 뜻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문제는 우리 예산 다룰 때 과장님과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고요. 취지에 맞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강응천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3자녀 이상 가정 및 국가유공자 등 주차요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3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며 내 집 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위법 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3자녀 이상 가족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보다 나은 주차 문제를 제공하고 상위법에 따른 주차장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국가유공자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민주화 이것 다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국가유공자잖아요. 굳이 따로 이렇게 뽑아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개별법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법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국가유공자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고엽제 회장님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가져 와서 계속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 주차장법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혜택을 달라, 이것이 그런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엽제를 따로 넣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면 이분들 광주민주화운동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따로 나열해 놓은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 조례에 나열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률적 검토한 것은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조례안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할인 규정만 조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추가 된 것은 없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거기다 퍼센티지만 요금조정이 들어간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길게 왜 늘어놓고 나중에 간판에 글자 쓰기도 힘든데 이 사람도 혜택을 주겠다고 간판에 또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법률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법률이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이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부연위원

다) 라)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미망인회, 유족회, 광복회 이런 데는
태진

권태진위원

다 따로 넣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국가유공자가 9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현재 여기에 있는 이외의 단체들까지 월남참전 유공자들도 국가유공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외에 있는 단체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면 할인이나 면제받는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한

유부연위원

별로 안 많아요.

강복금위원

3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했는데 별로 안 많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법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엽제 관련법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안에 다 포함시킬 수 있어요.

유부연위원

17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4.19고 뭐 다 있어요.

문영희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 안에 고엽제하고 5.18이 빠져 있습니다. 법률이 따로 되어 있어요. 두 개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4.19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문영희위원

4.19는 들어가 있는데 5.18은 최근에 법령이 만들어져서

유부연위원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 대상자를 좀 넓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빠졌냐, 그래 버리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형평성 논란도 있으니까 그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조에 각 호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 다 해줘 버리죠.
태진

권태진위원

고엽제는 어차피 월남참전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고엽제하고 월남참전하고 또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월남참전에서 고엽제 한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월남 참전한 사람은 월남참전 유공자이고 월남참전 했다 하더라도 고엽제 환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별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똑같은 국가유공자지, 월남참전 했으니까 고엽제 그 병명을 해 가지고 그 병에 따라서 만든 것이지, 그분들이 똑같은 것이죠, 월남참전이죠, 아닙니까? 월남참전해서 고엽제 당해서 온 것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고엽제 아닌 사람도 있죠.

강복금위원

그것은 참전 용사고요. 보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유공자라는 이야기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국가유공자로 되어있으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국가유공자 중에서 전부 다는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5.18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유부연위원

국가유공자라고 17가지 대상자예요.
태진

권태진위원

참전 유공자는 월남도 있고 6.25도 있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엽제도 똑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굳이 나열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월남참전에 보면 참전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딱 나와 있다고요.

강복금위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태진

권태진위원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열해 놓은 이유가 개별법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부연위원

여기서 수정을 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당초 조례 보면 상이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포함시키다 보면 할인이나 면제받는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전체 유공자 다 합쳐 봐야 3,400명밖에 안 돼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장애인도 지금 한 4,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우리 광명시 시민만 혜택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면제나 할인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장애인도 있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표기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강복금위원

그렇죠, 그렇게 쭉 표기를 할 필요가 없네요. 국가유공자라고 넣으면 다 들어가는데

유부연위원

17유형의 국가유공자거든요.

강복금위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다른 데도 다 이름 써 달라고 그러면

유부연위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도 포함되고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간판에 그것을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현재도 써 놓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내 말은 그것을 간단하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수혜 대상자가 너무 많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 못 했습니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197쪽에 조례안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몸이 불편한 분들 그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다음에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전부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도 몸이 불편한 분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4.19혁명 부상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상이자죠. 부상하고 다친 사람

문영희위원

부상하고 다친 사람만

유부연위원

부상하고 다친 사람들만 해 주시겠다?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국가유공자가 많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용할 때 이것을 딱 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제시를 하고 본인이 확인되어야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관리하는 주인이 딱 보고 상이자라고 판단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상이자로 묶으면, 그냥 장애인으로 하면 되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증빙

문영희위원

증빙서를 제시하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증빙서를 제시하고 본인여부 확인해서 조례에 의해서 할인을 해 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이자는 다 장애인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이에요. 장애인으로 하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고 하든지

문영희위원

아니, 상이자가 다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장애 등급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장애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왕 봐주는 것 국가유공자로 다 맞으면 되지

문영희위원

그냥 여기 법률에 나와 있는 증명서만 제시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대상이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왜 “의한 상이자”라고 해 놓을 필요가 있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문영희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강복금위원

상이자만 쓰려니까 너무 많아진다잖아요.

문영희위원

그럼 어떻게 상이자 이것을 바로바로 판단하죠?

서정식위원

스티커 주겠지요.

문영희위원

아니, 주차요금 낼 때 바로 그 스티커를

강복금위원

붙여야 되겠네요.

유부연위원

상이자가 대부분 다 장애인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 별 차이 없어요. 굳이 이렇게 나열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괜히 이것 국가보훈 대상자들 예우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상이자라고 해 버리면 나중에 또 이것 뭐냐, 같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문영희위원

5.18 이 사람들은 증이 없어요. 5.18 민주유공자 이 사람들은 증이 없어요. 어떻게 확인할 것인데요? 어떻게 나 5.18 민주 참여한 사람이야, 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강복금위원

증 나올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

없어요. 국가유공자는 있는데 5.18은 없다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참전용사만 하다가 모든 국가보훈 대상자들한테 한 달에 3만원씩 다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주차장 가지고 따질 것 뭐 있어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주차장이 우리가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직영 했을 때 이런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경영하는 것이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우리가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그럼 시비를 또 지원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반인들이 국가유공자나 이런 면제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양이 많아지다 보면 주차장 운영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영희위원

아니, 도시공사에 넘기면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한다고 주차장 업자들 지금 위탁받은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5일 날 개찰한 부분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주차장 5개소를 사전에 동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될 수 있으니까 주차장 운영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아예 입찰 공고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지금 개정안 자체를 입찰 공고할 때 다 넣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물어 보려고 했어요.

문영희위원

운영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7개를 다 넣는다는 것 자체는 저희 주차장 운영에 좀 모순인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증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

증이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증이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요? 5.18 민주화운동 증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좀 알아봐 주세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를 보면 훈장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거든요. 상이나 이런 어려움이 없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태진

권태진위원

무공수훈자는 어차피 군인들한테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은 국가의 그것으로 했겠지요. 무공수훈자는 군인들이 훈장 받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군인인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훈장 받아서 나온 사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요. 국장님도 좀 있으면 훈장 받으실 것 아니에요? 대통령훈장 받고 국가 녹색훈장인가 뭐 받을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국가유공자라는 얘기지요. 국가에 기여를 한 사람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국가유공자지 따로 있습니까? 국가를 대표해서 유공자들한테 훈장 주는 것인데요. 앞에 국가유공자라고 써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은 국가유공자로 해놨는데 굳이 또 뒤에 고엽제 후유증, 광주민주화 이것을 달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앞에 국가유공자 훈장 받은 사람 다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지금 그 앞에 국가유공자 중 누구라고 지칭을 다 표시할 수 없으니까 설명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조례 내용을 보시면 197쪽에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서 예우 지원을 받는 중에서 상이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입거나 장애가 있는 그런 분들을 한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월남참전 단순히 참전하고 온 사람도 국가유공자이고 훈장 받은 사람도 유공자이고 그런데 여기도 다른 법률하고 좀 맞추고 또 장애인하고 같이 조화를 맞추려니까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상이자, 부상을 입고 다친 분들을 예우하는 것이죠.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그냥 장애인라고 해야죠.

문영희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이것은 아닌데, 과장님! 지금 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는 4조하고 70 몇 조지? 여기서 다친 상이자라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상이자는 4조와 73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장애인하고 상이자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4조하고 73조에 해당되는 것만 상이자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 만들 때 이 상이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넣고 하신 것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죄송하신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할인 조항은 있었지만 당초 현행 조례상에도 상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할인 폭만 좀 넓히자, 이런 판단을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했다 치더라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정리하자 이 말이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데 전체를 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번 조례는 조금 보류해 놨다가 다음 상임위 때 하는 게 어때요?

유부연위원

몇 명 안 돼요. 광명시가 몇 명이에요?

강복금위원

다시 검토해서 하면 어떨까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직접 운영하면 그렇게 수혜를 확대하면 바람직한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민간 위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몇 명 안 된다니까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자들만 따로 이렇게 해야지, 이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딱 해 놨잖아요. 그럼 국가유공자 해놓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 부상자들 이건 좋은데 그러면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

국가유공자 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의한 상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요 골자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금 193쪽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부연위원

197쪽을 봐야 돼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193쪽을 헷갈리게 왜 이렇게 해 놨냐고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골자라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골자를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것이지요.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 조례를 다 써야 되거든요.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가유공자” 딱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 “고엽제” 했으니까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하십니까?
병모

안병모건설교통국장

이해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요 골자에 국가유공자 딱 점찍어 놓고 다음에 고엽제 후유증, 광주민주화운동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문영희위원

이 책에 나와 있어요. 저희 조례 책자 164페이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가 좀 전에 앞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 법률에서 제4조 국가유공자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주차장법에서는 이 사람들 다 해 줄 수 없으니까

문영희위원

이 사람들을 지금 다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주차요금 낼 때 상이자를 어떻게 판단 하냐고요. 이 사람들은 유공자증을 다 받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상이자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조례상에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상이군경증이 따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상이군경?

강복금위원

다친 사람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상이군경증이 따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국가유공자한테 그럼 상이군경을 또 준다는 것이에요?

강복금위원

상이군경증이 있지요.

문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도 정해 주면서 상이군경증을 또 별도로 준다고요? 정확하게요?
태진

권태진위원

상이군경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도 되지요. 그것은 군인, 경찰만 주는 것이고 상이자라는 것은 전체 토털 해서 하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복지관에서 할 때 우리가 상이군경이 별도의 증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예전에 있었고, 국가유공자 이 법률이 생기면서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그 증을 주는데 그것에는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정확한 것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강복금위원

여기 국가유공자 상이자 50% 하려면 그것 없애고 그냥 장애인만 넣어도 돼요.
태진

권태진위원

고엽제에서 와서 난리쳤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 말은 거기만 해당될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해줄 수 있으면 같이 해 주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고엽제에서 와서 난리친 상황은 아니고요. 당초 현행에서도 고엽제는 현재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에서 시간만 조금 늘려 준 것이지 왜냐하면 그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고 사회생활을 하게 하는 활동, 저희가 당초에 1시간 무료로 입법 요구를 했는데 1시간 가지고는 사회활동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주차하는 데 시간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통과하고 그러면 의원 발의해서 이것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는 검토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적용대상 시간을 저는 같이 바꾸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시간을

유부연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가신다니까 다음에 문영희위원님께서 이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넣으면 되겠네요. 우리가 난도질해 버리면 곤란하신가 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197쪽에 보면 이해가 되는데 앞쪽을 봤을 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국가유공자로 딱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광주민주화운동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 지금 국가유공자 중에서 국가유공자는 아까도 말했듯이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순직한다든지 국가유공자 무공훈장을 받아도 나중에 훈장을 받아도 유공자인데 정상인들은 안 해 주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러면 상이자들만 장애 등급을 받았다든지, 상이자면 다 장애자인데요.

유부연위원

상이군경이라는 표시가 특별히 없으니까

문영희위원

과장님! 나는 이 상이자라는 것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상이자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유부연위원

나와서 절뚝절뚝 거려야 무료로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이 법률에 의한 대상자는 상이자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해 드리고 다음에 유부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완합시다.

문영희위원

네, 다음에 이야기하죠.

유부연위원

다음에 집행부에서 부정적인 의견 내 놓으시면 또 곤란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사이에 서로 잘 확인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해 주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하수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재난하수과장 윤춘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재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내로 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다고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조정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법정 적립액 예치율을 30%에서 15%로 낮춘다는 것은 재난관리기금 예치율을 좀 낮춘다는 것이죠? 돈을 적게 두고 여유 돈을 가지고 지금과 같이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쓰겠다는 뜻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전체 적립액에 당초는 30%를 무조건 적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운용계획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만 예치하게끔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당초에 30%를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30%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때는 적립금을 많이 해놓기 위해서 30%로 했는데 요새는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가 자주 발생하니까 그 용도로 금액을 더 많이 쓰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무조건 30% 예치를 했었는데 15%만 예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재난기금 예치금이 얼마입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작년도에 이월된 게 77억 정도 됩니다. 당초에 30% 예치했던 것을 15%만 예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5%를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이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15%만 남기고 다 쓰다가 갑자기 더 큰 재난이 와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15% 적립을 해놓는 것은 재난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을 해놨다가 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이고 85%는 운용계획만 수립해 놓는 것이지 실제로 다 쓰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것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대비와 재해가 닥쳤을 때 복구나 응급복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85%를 쓰려고 해놨지만 재난이 없으면 안 쓴다는 것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지요. 계속 이월되는 것이지요. 아까 77억이라는 게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태까지 50% 이상 써본 적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에 예치 목표금액이 따로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없습니다. 단, 재난기금은 당해 연도 보통세의 3년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그것 하고 작년도 이월된 것을 합해서 계속 적립을 해나가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77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네, 이월금이 77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이라는 게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차피 상위법이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큰 재난이 와서 다 써버렸다고 하면 다시 그 기금을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래서 일반회계 예비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쓰고 부족할 때는 재난기금에서 꺼내서, 우리가 부서별로 혹시 대비해서 다 달아놓잖아요.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가령 염화칼슘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살 수는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미리 구입을 다 해둡니다. 부족이 발생했을 때만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5%를 장기예치를 한다는 건 10년이든 20년이든 못쓰게 해놓고 그 돈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못 빼는 것이지 아닙니까?
춘영

윤춘영재난하수과장

그렇지요. 85%만 갖고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해서 쓰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