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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70회 제3내무위원회2002-10-12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일정대로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시립도서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도서구입비 3,400만원과 거기에는 시립도서관 문고자료구입, 공공자료구입 일종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90쪽에 식당 및 매점보수공사 설비, 방화벽등 소방안전 설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도비가 1천만원이 책정이 됐는데요. 일반학교도 도비가 5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1천만원밖에 못 받았는지?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국비하고 도비가 적은데 공공도서관이 일괄적으로 거의다 비슷하게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이 1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러한 것까지도 500만원씩 지원 해주면서 시립도서관을 1천만원밖에 지원을 안해주면....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도서관 보조사업이거든요. 도서구입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다고 각 시군 공공도서관에 더 늘린다고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도서관장님이나 저나 같이 노력해서 도비나 이러한 것을 많이 받아서 도서관에 책이 많이 쌓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보다 27억3,565만4천원이 감액된 95억1,91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 항목별 증가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5,583만원, 경제개발비 1억913만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사회개발비는 29억6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부족분 1,41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관리 자산취득비 및 자치행정 일반운영비로는 컴퓨터와 프린트구입비와 길거리농구대 설치비로 3,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로 도시가스사용료와 청사유지관리비로 556만원을 보일러연료비로 61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으로는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과 청소차량 차량선박비로 4,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시설비로는 관내공원의 가로화단 관리인부임및 공원 보도설치공사비로 3,6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 고시가 지연되면서 시설비 9억8,045만원을 감액하고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회추경시 과다 계상된 인부임 2,4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속프린터기 접제기 및 절단기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시설비는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 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예산 계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예산으로 동절기 재설용 모래함제작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쪽 도로건설시설비로는 야간에 주민의 통행불편에 따른 민원해소사업으로 가로등, 보안등설치및 유지보수비로 5,481만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불편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인도점유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골라드 설치공사비로 2,1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시설비 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및 버스표지판 설치 등을 통하여 대중교통운영 활성화에 기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소관 2002년도제2회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대신하도록 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시설부대시 206쪽 수지 삼호벽산 진입로포장 사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진입로포장 3개소를 사업비로 계상을 했다가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4월달에 되니, 7월달이 되니해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본사업을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기본계획재정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승인만 득하지 않았지 사실상으로 내용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을 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것을 저희가 하려면 지적고시가 돼야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이 돼야 부지매입할 수 있고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적고시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는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조성욱위원

먼저 왜 세웠어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계획법이 된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시켜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지요. 그런데 도시계획법 확정이 자꾸 지연이 되면서 나가면서 금년도도 11월말이니, 12월말이니 얘기가 나오니까 11월말에 지적고시가 확정이 되도 12월달에 착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일단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고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내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조성욱위원

목 변경은 된게 아니잖아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시설비 자체를 다 삭감시킨 거지요.

조성욱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재정비안도 있지만 어차피 아파트진입로란 말이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매입을 해서 도시계획도로 확정된대로 매입해서 확포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있는 도로를 포장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요.

조성욱위원

일부 사업을 했잖아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일부 사업은 현재 도로만 되어있는 것이고 그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조성욱위원

사업비를 사용했잖아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아니요. 이 사업비는 안쓴 거예요. 세워놨던 예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조성욱위원

삼성쉐르빌진입로 확포장진입로 기정에 1,625만6천원에서 경정에 1,418만1천원으로 275만원 쓰지 않았어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시설비 총액 계상해서 저희한테 묶어있는 사업비중에 쉐르빌 들어갈 수 있는 실시설계비가 13억9천만원이 남어 있는 그것만 보낸거지요. 총 금액이 다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아니지요.

조성욱위원

부분적으로 시설부대비도 그렇고 토지매입비도 일부를 썼단 말입니다. 그것 역시 풍덕천 삼성쉐르빌 인도설치하고 똑같이 실시설계비도 썼고 토지매입비도 썼고.....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가 여기 한 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하고 같이 묶여있는 시설비하고 설계비지요. 그런데 다른 사업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썼고 이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쓸 수가 없어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목이 분명하게 삼성 쉐르빌 진입로로해서 설계가 슨건데 다른 사업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썼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목이 토지매입비 이렇게 되면 토지매입비중에 삼성쉐르빌진입로 토지매입비도 있고 다른 도로하는 토지매입비도 있고 토지매입비에는 이사업도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 목에 토지매입비가 있었다는 거지요. 다른 사업은 추진이 됐고 이 사업만 추진을 못한거지요.

조성욱위원

다른 사업이 뭐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다른 진입도로 확포장 관련된 사업같은 같도 같은 목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조성욱위원

목별로 되어있잖아요. 풍덕천 삼성쉐르빌하고 상현동 삼성쉐르빌만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수지 삼호벽산진입로 확포장은 왜 안들어갔나 이거지요. 두개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갔냐,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어떤 것 두개가....

조성욱위원

풍덕천동 삼성쉐르빌하고 상현동 삼성쉐르빌은 설계비하고 매입비를 썼잖아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도시기본재정비때 지적고시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말하고 틀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토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목이 같이 들어가서 썼다고 그러는데 다른게 뭐예요? 분명히 시설비가 목이 다르게 다 되어있는데 그 두가지만 들어가고 수지 삼호는 안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해주세요.
흥열

이흥열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수지출장소 건설도시과장 이흥열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인도설치하고 상현동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풍덕천동 삼성쉐르빌 설계비하고 상현동 삼성쉐르빌은 설계를 했고요. 토지매입비 일부 지출된 것은 토지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측량비용으로 나간 것입니다. 다른 것은 쓴 것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에서 측량비하고 틀린 건가요? 실시설계할 때 측량하는 것 아니에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실시설계비는 설계를 일단 한거지요. 토지매입비중에서 측량비 지출이 된거지요.

조성욱위원

그러면 재정비때 지적고시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면 쓰지 말으셔야지요. 수지 삼호벽산은 안쓰고 나머지 두개만 쓴 이유는 뭐예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 삼호벽산은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구국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포장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상현동 앞에 새로난 도로에서 그냥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것은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수지 삼호벽산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었지요. 이 둘은 위치변경은 안된 상태고요. 사전준비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확정이 지연이 됐으니까 사업을 감액하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그런데 확포장은 꼭 도시계획재정비때 안 넣고도 할 수가 있어요. 확포장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도시계획도로로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조성욱위원

도시계획도로로 넣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 확정이 안되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조성욱위원

토지매입비에서 있어서 측량비가 하나는 124만원 들고 하나는 52만원 들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도시계획법이 확정이 될줄 알고 사업을 하려고 손을 땠다가...

조성욱위원

실시설계할 때는 무슨 측량을 하게 되지요?
흥열

이흥열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하느냐고요. 지적공사에 지출된 측량비입니다.

조성욱위원

실시설계할 때는 경계측량을 안한다 이거지요.
흥열

이흥열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그렇지요.

조성욱위원

그리고 토지매입할 때는 경계측량을 하게 되고...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편입된 면적을 확산을 해야 편입된 것만큼만 토지매입비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요.
흥열

이흥열수지출장소건설도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준농림지역이었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 되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는 지적고시가 되어야지 지적고시된 선에 의해서 분할해서 토지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당초에는 올 6월이나 7월경에 될 것으로 알고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지적고시가 안돼 있고 11월 얘기하고 그래서 올해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 답변 됐습니까?

조성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198쪽에 길거리농구대설치 및 보수했는데 이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공원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새로 만든 공원 세군데에 농구대설치를 못한 곳이 있어서 세군데는 농구대 설치를 할거고요. 농구골 망은 되어있는 농구대에 다시 교체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예산이 얼마는 안되는 먼저 고등학생들 길거리 농구대회를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요. 통일공원에서..... 바닥같은 것은 우레탄으로 깔아서 하시고 여기는 보도블럭을 깔아서 다칠 위험성이 많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가서 놀 때도 없고 기 시작을 안한거라면 내년도에 설치할 때 우레탄으로 이쁘게 해서 다치지 않토록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알았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조창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지 길거리농구대 같은 것은 본예산에 모자르더라도 더 세워서 청소년들이 운동장이 없고 뛰어 노는 자리가 없으니까 보도블럭이나 시멘트가 아닌 우레탄정도로 해서 마음껏 뛰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가로 게이트볼장에 관심을 갖고 본예산에 올려서 수지인구가 굉장히 폭주하는데 있는 것만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여기 아파트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이 많은데 처음에 허가당시에는 진입로 개설이 안되는 거예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진입로개설이 안되는 것이 아파트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상에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법상에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서 그것을 쓰다가 그 길을 이용해서 아파트가 몇개가 들어서니까 교통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현행도로 4미터, 6미터가지고 교차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거지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되고 진입로 확포장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제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해줘야 되는 형편이에요.

김희배위원

그것이 일개단위 아파트단지에 허가낼 때 진입로 구상을 다하고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이나가 이상하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그것은 기존 차도나 이런데 인접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도로가 없는데서 차도에서 없는 곳은 진입도로를 내고 들어가는데 현황도로로 있는 도로는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건축허가를 할 때 그 업자가 진입도로까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면 후 조치가 필요 없는데 현행법상 그것이 안돼서 허가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계법이 상황변화가 되면서 바로바로 법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건축법이 15년전에 건축법이 개정된 후에 수지같은 곳은 별안간에 개발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형편에 맞춰서 개발 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이 못 쫓아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앞으로 수지같은 경우에 아파트진입로 하나만 넣어도 돈이 엄청 많이 들것 같은데...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괜찮습니다. 그것은 진입도로를 다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소규모로 20세대 미만으로 하게 되면 건축법에서 제한을 받잖아요. 이것을 다섯사람이 한번에 100세대 받으면 6미터, 8미터 도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사람이 19세대, 다른 명의로 19세대, 그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5개, 6개단지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세대, 150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업자들이 현행법을 악용해서 써 먹은거지요. 행정기관에서 현행법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업자는 그 법을 악용해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뒷마무리에 대한 민원해소를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죄송합니다. 한번에 못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현실이 19세대씩해서 삼성쉐르빌이나 구성지구에도 이러한 현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의 혈세로 틀어막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난개발이라고 한참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봉지구에도 특히.... 시정질문에도 언급했듯이 한번에 개발을 요하는 지역을 1차, 2차, 3차식으로 하다 보면 분담금이라고 소위 말하는 업체에서 개발에 따른 업자가 내는 것으로 시에서 유도를 하는데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둬서 받아 놓으면 토목이나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될 때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5년, 6년차가 마무리 됐을 때는 시장경제가 스톱되어있는 상태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받은 돈은 그 업체는 분양을 하고 준공을 받고 나가면 그만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용인시에서 어디다 분담을 시킬 거예요. 지금 현 시가로 받는 겁니다. 5년, 6년, 뒤에는 공사가 1, 2, 3차로가서 마무리됐을 때는 우리의 혈세가 500억이고, 600억이고, 1,000억이 들어갈지도 모른다구요. 이러한 것은 신봉이나 성복 택지개발지구내에서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의 출장소장님이 수지에 이러한 것을 준비된게 많이 갖고 계시니까 법이 행정을 못 쫓아가서 용인시 혈세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토록 출장소장님이 심도있게 행정이나 인허가 부서에도 원활하게 관계를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봉동이 그렇습니다. 신봉동이 1차사업, 2차사업으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해서 먼저 설명회가 있을 때 제가 거기에 참석하도록 되어있어서 참석해서 그것은 단호히 1단계, 2단계, 구분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저희 의견을 강력히 피력을 했고, 거기에 아울러 학교부지와 공원부지를 개발지역 외지역으로 배치를 했었어요. 그것도 공동주택을 짓고 많은 사람이 사는 인근 부근에다 만들어야 공원도 주민이 많이 쓸 수 있고, 학교다니는데도 학교 학생들의 불편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해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했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 얼마만큼 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사업이 추진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뜻도 이 위원님 뜻하고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허가를 받을 때 읍과 협의가 됩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안되지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처럼 김희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것을 낼 때 편법으로 국변을 안 받기 위해서 19세대 20세대 미만으로 그렇게 허가를 낸 곳이 많은데 건축과에 얘기할 사항이고 행정쪽에 얘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러한 것을 지역의 읍장님들과 협의없이 내주다 보니까 이중으로 시비를 쓰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건축법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행법으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행정기관에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 법 자체에 연결돼서 단지내를 구성할 때는 먼저 허가받은 것도 소급해서 부담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징구할 수 있는 법이 있다든지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치가 없는 거지요. 건축부서에서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방법없이 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예산과 관련돼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수지에 인구가 몇 명이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현재 17만6천명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연말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20만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를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만 인구가 도래되는데 복지시설이 여성복지회관 하나 있는 거지요?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조성욱위원

짓고 있는 중이지요. 그러면 현재 노인분들은 노인정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물이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전무한 상태입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를 청소년공부방이라든지, 청소년관련 사업에도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저희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어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토지공사에서 1지구, 2지구 개발하면서 판박아 놓듯 해놨고 나머지는 인구만 많이 늘어나서 개별업체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지으면서 그 세대에 적합한 공원하고 공공시설물만 남겨놓고 아파트 짓고 나니까 저희들이 공공용시설로 쓸 수 있는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스럽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 청소년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법은 못 찾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20만정도 인구면 웬만한 시군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데 현재 여성복지회관을 하나짓고 있습니다마는 문화복지공간을 민간자본 측면에서도 써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물어봤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대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읍면동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02억4,840만9천원의 7.9%인 31억7,151만2천원이 증가된 434억1,997만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삭감하고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해복구로 인한 주민숙원사업비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목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부족분 4,500만원, 일반운영비 1억1,600만원, 복리후생비 3,100만원, 자산취득비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지난 8월달에 수해피해의 복구사업을 중점으로 시설비 29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부터 361쪽까지는 모두 읍면동의 소관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경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로서 작성한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간사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9월 27일을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0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2,077억4,142만원으로 계수를 조정한 결과 1억3,060만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충석위원장

김순경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순경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순경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