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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2-02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변경하고 심사기준 및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중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제3호),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함(안 제3조2),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였으며(안 제8조의2), 검토의견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서 시달한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제8조의 경우 현행조례개정조례안에 비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만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은 누구누구가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장님은 이순규위원님이고, 부위원장님은 시의원 문영희의원님, 당연직은 자치행정국장 김공열국장님,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신 조의선위원님, 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최복호이사장님이 되겠습니다. 지금 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개정하신 것에 보면 제8조 수당 등에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추가하셨어요, 어떤 것 지급하시려고 추가하신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공직자 같은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데 민간위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을 회당 8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이전에도 8만원씩 지급했던 부분인데 새로 바뀌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밖의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이 다른 경비를 특별하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은 없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개정조항에 넣으셨잖아요, 이것을 넣었을 때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라는 규정을 어느 정도는 해두셨을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든 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공직자 문제를 감시하느라 평상시에 노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광명시에서 이 업무에 공직자라든가 아니면 시의원님이라든가 나름대로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 중에서 저희들이 다수인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5명으로 구성되어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이순규님, 그리고 의원 1명, 김공열국장님 최복호이사장님, 조의선회장님 이렇게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은 심사를 하시는 분은 정말 청렴결백하고 광명시에서 진짜 모범이 되는 사람을,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분을 위원으로 선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검증이 된 분들인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검증이 돼서 위촉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다섯 분 검증이 된 것 확실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검증이 안 된 분이 있거나 제척사유가 있는, 제척사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다섯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모범이 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실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서 바로 며칠 안에 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면 공직자윤리위원뿐만 아니라 어느 사항도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안을 제시하신다면 검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대상이 된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제8조 수당 등에 관한 조례가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어서 집어넣은 것이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면 광명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를 보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참석수당 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능,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는 예산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표준조례안으로 바꾸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제기는 않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원안에 대해서 수정의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랑 논의를 통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이병주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간사입니다.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삭제한다, 이상 수정사하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문현수위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해서 잠시 설명하시러 가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께서도 복지건설위원회 조례상정이 있어서 잠깐 자리비울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완길입니다.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12년부터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운영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적용하고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12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은 광명시에 적용대상이 없어 규정을 삭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목적 달성으로 일몰 종료, 제17조의2중 자동계좌이체 납부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액을 늘렸으며 지방의료원,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신용보증재단,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의 경우 기존 조례에 있던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고 한센정착농원지원 감면 등의 경우 적용대상이 없어 삭제하며, 2011년 이전에 이미 매입한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감면조례에 의거 감면 받도록 되어있어 목적 달성으로 삭제하고 다만, 자동이체 납부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의 경우 참여의 활성화를 통한 징세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을 세액공제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전자송달 납부세액 공제액을 150원에서 500원으로 시민들에게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하면 150원에서 500원으로 세액공제를 더 많이 해주고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를 더 많이 했을 경우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해주고 있거든요. 세액에 들어오는 세수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확보가 덜 되는 것인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현재 2011년에 자동이체하고 전자납부 세액하고 건수를 확인을 해봤어요. 전체건수가 1,713건 27만7,000원에 해당됐습니다. 150원하고 300원 했을 때 현재상황이고 이것의 3배 정도 되니까 75만원 정도가 자동이체방식에서 만약에 세액이 1만원이라면 장당 500원씩, 전자납부하고 자동이체는 1,000원씩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됐을 때 7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한센정착농원지원에 대한 것이라서 생각보다 작네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계된 것은 없으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2011년도에 표준조례가 바뀌기 전에 구 조례안인데 2조에 대해서 장애인감면 시각장애가 453만8,000원이고 장애 1에서 3등급이 6억9,921만6,000원, 문화제감면 해가지고 충현문화재단으로 2,640만6,000원이고, 자동이체방식이 27만7,000원 해가지고 총합산한 금액이 7억3,043만7,000원이 현재 구 조례에 의해 감면되는 금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현재는 그렇고 차후 2012년부터는 더 늘어나겠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거기서 늘어날 사항이 자동이체방식이 개선이 됐고 그 사항만 조금 늘어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이 조례는 기존의 조례하고 새로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과거의 지방세특례제안법이라는 것이 금년도에 시행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사라든가 이런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이관돼서 자동적으로 일부조례가 아니고 전부조례안으로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구 조례는 조문의 정리, 법으로 갈 것, 조례로 갈 것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해주신 게 시각장애인 감면, 문화제, 장애인, 기타하셨는데 혹시 광명시 전체 종교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면이 되고 있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조례에 의하면 감면이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감면이 되기 때문에 따로 산출을 해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는 종교단체인데 의료기관으로서 하고 있는 곳에 대한 감면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현재 없거든요.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제8조 관광호텔 투자촉진에 관한 감면이 있는데 광명시에 관광숙박업소 특1등급 관광호텔에 해당하는 호텔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광명시에 그런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있지도 않은데 미래를 위해서 조례안에 넣는 거예요? 표준안에 있어서 넣은 것입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하고 현 실정하고 맞춰서 하는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있지도 않은데 미래에 할지도 모르니까 조례로 내용을 만든다는 거예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 발생되는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역세권이 개발되잖아요. 장기적인 계획들도 있고 해서 조례안에 이번에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역세권에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 있습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지만 시정전반에 보면 그런 사항들 개발계획도가 있으니까 포함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중에 관광호텔뿐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광명시 미래에 들어설 것을 다 예측해서 넣어도 되겠네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대부분 표준조례안에서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표준조례안이더라도 광명시에 해당 안 되면 삭제해야지요. 광명시에 특1등급에 해당되는 관광호텔도 없는데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한다고 집어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조례가 없더라도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관광회사가 들어오면 지원해줄 수 있는 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텔이 들어서면 그 다음에 조례 수정해도 되고 개정해도 되는 것인데 이런 호텔도 없는데 내용에 넣는 다는 것은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조례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조례하는 것하고 미래 예측을 하고 하는 것과 지금 얘기하는 관광호텔산업은 우리가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하고자하는 업체나 기업은 광명시에 있는 모든 제약조건들 조례라든가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보고 와서 하지 만약에 우리지역 철산동에 있는 호텔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미래 예측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역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있지도 않은 것을 미래예측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답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의원이 미래에 있지도 않은 어떤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왔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실현성 없다고 답변할 것 같은데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것은 유명무실한 사항이지요. 우리가 역세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목적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이 내용은 조례심의 상정하기 전에 시 자체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그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등급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몇 평 정도가 특1등급에 해당되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무궁화 표시 5등급하고 여러 가지 채점을 해서 기준을 주게 됩니다. 공간 공용부분하고 서비스부분, 객실, 욕실, 부대시설 등 감안해서 등급서열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모는 상관없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규모는 객실, 욕실부분 면적부분에 대해서는 점수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인 몇 평 이상이라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평가표가 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 질의는 마치고 14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조에 감면신청이 있는데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동안 시장이 직권으로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되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지금 직권으로 감면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대부터 5대까지 단 한 번도 없었나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먼저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직권으로 감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이유가 뭐지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여기에 보면 직권 감면하는 방법이 있고 신청서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감면 신청서 제출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데 직권감면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이 감면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것이지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서에 몇 년 계셨어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금년 7월 24일 날 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1대부터 5대까지 감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제가 와서 근무한 경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 직원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확실합니까?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확실합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심의를 해서 토의도 하고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이완길세정과장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입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세무전산통신망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납부 및 고지의 활성화를 위한 장려차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에 의거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자에 한하여 부과고지액에서 일정세액을 공제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2011.6.8)에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어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지급하는 보상점수와 중복 지급되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로 통합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2011.6.8)와의 중복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와 중복된 보상점수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지방세납세자에게 성실납세자로 특별히 구별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만큼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여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의 애로 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중소기업의 경우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제10조제1항제1호)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통하여 경영안정에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총 융자를 해준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을 연도별로 보면 금년도만 보더라도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융자규모를 45억이었는데 SK 테크노파크나 입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서 연간 80억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2억씩 한다면 40개 업체가 되겠지요.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47개 업체를 추천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천하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현재까지 47개 업체에 72억을 추천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업체에서 사고 난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고 난 업체는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2차 보존액이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2차 보존액이 안 나가면 사고가 나겠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3% 2차 보존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2억원이었는데 3억원으로 1억원을 늘리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떤 근거로 안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그냥 3억원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002년도 2월 16일자로 조례 개정이 되면서 그때 1억에서 2억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2년도 1억에서 2억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10년 전이지요. 그래서 제가 인근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거의 3억, 5억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보다 못한 데가 포천 하나만 그렇고 다 거의 3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때 사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또 이용할 융자금액은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업체에서는 사용자의 부족한 자금을 추가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못 받은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고금리로 일반대출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이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3억원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3억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중소업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명시에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SK에 들어오는 데는 거의 다 2억 한도를 다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자산 평가나 이런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여기 농협이나 기업은행에서 평가를 해서 담보를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저런 업체가 어느 정도 있나요? 광명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최소한 2억원, 3억원 정도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재산이 최소 30억원 이상은 돼야지 아무 사람한테 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담보를 봐서 해주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광명시에 그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등록 된 업체가 407개 업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07개 업체가 등록된 업체 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등록된 업체 말고도 500세대 미만은 공정등록을 하는 게 권장사항이지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업체도 있고 해서 다 합치면 한 8-900 정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800 곳이나 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주 영세기업도 있으니까 다라고 볼 수 없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3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게 궁금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융자 신청한 업체 중에서 약 30% 정도가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의 수가 그러니까 30%가 업체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등록된 업체가 407개 업체라고 했고요. 그 외에 무등록 업체까지 하면 8-900의 업체라고 했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등록 업체는 융자 이것 받을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개 중에서 30%라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20개 업체 중에서 3억원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확실합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마다 자산이 얼마라고 이렇게 개개인 파악한 것은 없지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에 이렇게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상공위에서 자료를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많지 않던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한테 등록된 업체가 407개 업체니까 그 정도에서 SK에 입주한 업체도 지금 17%가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해도 450개 업체를 예정하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최소한 3억원 정도를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2억, 3억 정도 들여서 회사를 차렸는데 자기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3억을 해주겠어요? 최소한 어느 정도 재산이 돼야 해주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매출액의 3분의 1에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출액의 3분의 1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자산하고 상관없이 매출액의 3분의 1
익찬

김익찬위원장

매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업체에 3억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것 파악 안 한 것 같으니까 다음에 파악되면 보고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2억도 좋고 3억도 좋아요. 그런데 기금 운영과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때 우리가 운용의 미를 잘 살리려면 이자율이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과연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자율이 너무 낮다보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예치시켜놓은 이자 발생액이 월 평균을 보면 수입액이 월 1,700입니다. 1,770이고 연간 이자가 수입되는 게 한 2억1,200이 됩니다. 그리고 3% 보존액이 월 2,100이고 연간 한 2억5천입니다. 그래서 총 부족한 게 이자 수입액보다 2차 보존액 3%가 부족한 게 연간 한 4,200만원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자 발생된 것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금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이 기금을 물론 중소기업육성기금 외에도 우리 광명에 다양한 기금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대로 일반에게 전원을 차라리 그냥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자금을 계속해서 묶어놓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2차 보존을 하니까 이자가 없으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수익을 통해서 뭔가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익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 이자수익이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이자수익이 낮아졌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낮아졌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금을 계속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저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개정해서 2010년도부터 14년까지 연 20억씩 해서 100억을 한다고 개정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작년도에 3억 올해 8억 내년에 8억 이렇게 해봐야 19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년에 할 것을 3년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2014년까지 또 100억을 추계해서 확보해야 된다고 해 놓은 사안도 그것도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위원님들이 그것을 더 확보하라고 요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기금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가용자원이 우리 시에 가용자원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다른 자원 다른 예산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용이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런 효과를 갖고 오는 겁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기업체 육성 차원에서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타 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안양 같은 데는 지난해는 80억이라고 했는데 1년 융자규모가 천억씩 됩니다. 시흥시도 5백억이고요. 다른 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시흥시가 우리하고 비교할 수를 없고요. 수원시라든지 비교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5년간 100억을 추계한다고 해서 개정까지 했는데 지금도 3년 만에 그런 거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강평재입니다.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지정하여 광명시내 전통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전통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는 SSM이 못 들어오는 것 이제 입점이 불가능해지는 겁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제안을 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입점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입점불가는 아니고 회의를 거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가 안 되면 못 들어오고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제한을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걱정이 되는 게 조례상에 1킬로미터 이내든 500미터 이내든 이제 한미 FTA가 발효되면 FTA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어제인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것 한번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위반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는데 그 사항이 아무래도 정부에서 논의를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우리 정부에서 이것 국가 소송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게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럴 때 FTA 반대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서를 내주시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1월1일부터 발효되는데 1킬로미터 이내 해 놓으면 뭐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500미터로 수정 그대로 하시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하면 뭐합니까? 의미도 없겠네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실제 운영사항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올바르게 수정하여 통장자녀장학금 지원 업무 추진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학금 선발과 관련 선발확정시기 및 선발시 고려사항을 수정하고 장학금 지급시기도 수정(안 제1조,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하려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중학교에 대한 내용과 1년에 한 번씩 심사하여 선발 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분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학기로 잘못된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여기 제4조에 선발할 때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매학년 개시 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선발을 두 번 했는데 개정 후에는 선발을 한번만 한다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매학년 기준으로 돼서 선발을 하지 매단기별로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하지 않았었던 것이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년 초에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매분기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조례 자체를 변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동안 그러셨어요? 계속 그러셨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선발을 매분기별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미리미리 조례를 고치시지요. 그러면 중학생은 앞으로 지급이 안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가 전부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만 하고 그다음에 이것 제4조에 따라서 7조도 지금 매분기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여기 매학년 개시 후 1년이잖아요. 매분기마다 지금 주고 있는데 매학년 개시 후에 그러면 1년 동안 한 사람한테 계속 주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학생으로 한번 선발되면 1년간 계속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다른데 전출을 갔다든가 그런 사람은 제외를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개정은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안에 근거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줬던 대상자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그런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준 것이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보면 통장수에 선발인원은 통장 정수의 10분의 10%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런 사람을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도 되겠어요? 기존의 이 장학금 대상자가 과연 그 명단 제가 확보해서 어느 통장님의 자녀인지 확인해서 정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그런 학생들에게 지급됐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확인이 돼서 이게 아니라면 다 회수해야 되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학생 성적이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 규칙이 조례를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 장학금의 용도와 목적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통장님들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분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 통장님을 하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대상자들은 이 조례에 어긋나게 지급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발 기준을 통장 근속기한이라든가 재산세 납부실적 또 학업성적 이 세 가지로 지금 평가하고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내지 못하는 분들이 주로 통장이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는 사람들은 대상이 되지만 점수를 해서 저희가 통장 점수의 10% 이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책정을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여태까지 통장선발을 어떻게 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기준대로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재산이 있는 사람 자기 집이냐 전세 사느냐에 따라서 선발할 때 자기 집인 사람한테 통장 가산점을 더 줬는데 그래서 이 조례가 목적대로 시행되지 않을 바에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례에다 저희는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속기한이라든가 재산세 납부실적 학업성적 이런 것을 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재산세 납부실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점수가 더 높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높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것 확인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현수 위원님 그것은 행정감사 때 제대로 한번 진행해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원이 487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87명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통장을 한 후에 임명된 후에 1년 후에 장학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는 파악할 수 없고 신청인으로 저희가 이 기준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실제로는 487명도 안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49명인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신청인원이 36명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49명 중에서 36명 신청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중학생까지 빼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미 빠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36명?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중에 29명을 선발했습니다. 선발제외는 성적미달이 6명, 타 장학금 수혜가 1명 있어서 7명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성적을 낮춰달라고 해서 다시 60% 이상에서 50% 이내로 시행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 올해 29명 장학금 줬으면 내후년에 그 29명은 해당 안 됩니까? 또 신청할 수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됩니다. 통장재직 기간에는 가능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본적으로 통장을 6년 하면 5년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고등학교 3년이니까 5년 안되겠네요. 한 3년 정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녀가 동생이 있으면 가능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1명당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급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기당 36만원 정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1천만원 정도 되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분기마다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한 4천만원? 그러면 문현수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문제점을 지적해서 경제적 사정이 있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성적을 낮췄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경제적 사정이 아니고 학업성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옛날에는 성적우수자들한테 줬는데 그것을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성적우수자를 낮췄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나머지는 경제적 사정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평가하는 항목이 대상자 중에서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10% 이내거든요. 그러면 478명이기 때문에 49명까지 줄 수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100점 만점에 통장근속기능이 20%, 재산세납부실적이 40%, 학업성적, 대회에서의 입상성적 40%해서 100%로 선발해서 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리 조례개정 안하시고 지금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에 대한 의견이 나왔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견 나온 것은 없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어쩌다가 현실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동안은 쭉 안하시다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못 챙겼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1년 하반기 조직진단, 사무기능직 개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등에 따른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으로 2개 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하며 2개 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정원조정으로는 기능직 11명을 일반직 11명으로 전환하고 추가하여 일반직 중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정원책정은 일반직 19명을 늘리고 기능직 11명을 줄여 총 8명을 늘리는 내용으로 일반직 정원은 6급 1명, 7급 4명, 8급 10명, 9급 4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정원은 9급 11명을 줄이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2011년 하반기 조직진단에 따른 공간정보팀과 사회적기업팀을 신설하고 투자유치팀을 폐지하며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업무를 기업지원과에서 미래전략실로 변경하고 2개 팀에 대하여는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며 사무기능직 개편으로는 기능직 9급 11명을 일반직 7급 2명, 8급 8명, 9급 1명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는 사회복지 8명 중 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이 미래전략실 정책비전팀으로 업무가 이관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에서 그동안 무엇을 해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역세권개발이라든가 그런데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업지원과에서는 투자 관련돼서 유치 같은 것 안 해도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미래전략실에서 관여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정책비전팀이 뭐하는 곳인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책에 대해서 개발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개발하고 투자도 유치하는 것이 정책비전팀 일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책을 개발하고 투자유치까지 같이 그 업무를 지금도 현재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투자유치와 미래전략실 정책비전팀에서 해야 될 투자유치와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업무를 분장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어느 과 어느 분야해서 어느 업무를 준다면 맡아서 하면 됩니다. 지금도 팀장 1명, 직원이 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미래전략실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간정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 있고 도로명주소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도입예정인 국가공간정보통제체계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도 내년도부터 도입될 행정공간정보체계가 있고 도시정책과에 질의정보시스템 GIS라고 합니다. 이것과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UPIS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보통신과 공간정보팀에서 앞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직소민원팀을 열린시장실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하셨어요. 명칭이라는 게 사실은 명칭답게 해줘야 맞잖아요. 열린시장실이면 열린시장실 가면 시장님 만날 수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소민원팀을 당초에 시장한테 가는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고질민원이라든가 또는 집단민원 이런 사항들을 처리하도록 해서 팀을 선설 한 것입니다. 시장님 만나는 것은 아니고 우선 1차로 거쳐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다른 부서에도 연계시켜주고 또 인터넷민원 이런 모든 민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도 만나지 못하는데 무슨 열린시장실입니까? 이름을 그냥 직소민원팀으로 유지하는 게 낫지요. 어차피 민원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결국에는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열린시장실이라고 만들어놓고 다시 한 번 홍보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홍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직소민원이라고 하면 무슨 내용인지 잘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명칭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열린시장실하면 다른 분들이 다 왔을 때 시장님 만날 수 있는 줄 알고 오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경우에는 만날 수가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경우에 만날 수 있어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해결이 안 된다든가, 시장님이 행사도 있고 업무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열린시장실이라고 명칭을 하시면 시장님을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시장님 못 만나셔서 시장실에서 굉장히 큰 일이 있었잖아요. 오셔서 횡포부리시고 가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종종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장님도 못 뵙고 가는데 열린시장실이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모든 업무를 시장님이 혼자 처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부시장, 국장, 과장도 있고 실무자들도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열린부시장실이랑 열린국장실을 만드시지요. 그리고 사회복지팀에서 사회복지직들이 의견을 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의견에 보면 이렇습니다. 밑에 있는 현황은 현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수직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 않고 했기 때문에 현황은 맞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복지직 중에는 그분들의 경력기간이라든가 점수를 봤을 때 5급이라든가 4급으로 갈 수 있는 점수를 가지신 분이 전혀 없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복수직렬을 다 해갖고 지금은 경력이 낮지만 그래도 5급까지 갈 수 있도록 배부를 해놨습니다. 복수직렬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직렬보다 아직까지 조금 낮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무경력도 쌓이고 그러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냐고요? 다른 직렬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가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속할 수 있는 기간은 6급에서 5년만 있으면 진급할 수 있지만 다른 직렬로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6급에서 5급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6급에서 5급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준은 다 되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기준은 다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기준이 되시는 분은 몇 분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3명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직렬에 비해서 부족하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무기간이 짧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직렬에 비해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다른 직렬에 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업무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물론 직렬의 근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점수를 매기시겠지만 직렬에 따라서 본인들이 하는 업무의 질이 다른데 단순하게 근속기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만 다른 직렬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로 진급의 대상자를 막는 것은 조금 부조리하지 않나요?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막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5급도 책정을 해놨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게 없는데 건의사항이 다른 직렬에서는 나온바가 없는데 사회복지직에서 건의사항이 나왔어요. 뭔가 본인들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낸 것 아닌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분석해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이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부당하다고 낸 것인데 설명 좀 해달라고 6급은 3명, 사회복지직 7급으로 5명이 건의한 것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회복지 8명을 신규로 채용할 계획인데 다른 시군을 봐도 8명, 10명이라든가 16명까지 있습니다. 거기에는 9급만 책정했지 우리같이 이렇게 반영해주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다른 시 경우고 광명시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중에서 2000년도에 입사한 직원이면 12년 됐습니다. 12년 된 직원이 네 분이나 계시네요. 12년 됐는데 8급, 행정직이 5년이면 7급 되지요? 9급에서 8급 되는데 행정직은 몇 년 있어야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급을 말씀하셨는데 8급이 7급으로 가려면 4년 2개월, 세무직은 5년 2개월, 사회복지 직이 5년 9개월로 조금 높은 편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사회복지직 질의하고 있는데 12년 근무했는데 네 분이 8급으로 계세요. 행정직에서 12년 근무한 분들이 8급으로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일반행정직 공무원 중에서 12년 근무했는데 8급으로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2년은 없고 11년 6월정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분 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최초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 있고 행정직은 7년 7개월도 됐고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7년 3개월, 공업직 같은 경우는 13년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일반행정직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직은 5년 정도 지나면 7급 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 12년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행정직은 5년 정도 되면 7급 되는데 12년 근무해도 8급이면 일할 맛나겠습니까? 사회복지직을 많이 뽑는 것도 중요한데 동기부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일할 맛나겠어요? 과장님 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직 한분 계세요, 소하동인가 두세 분계시고요. 그리고 일반행정직 직원들한테 도움 달라고 하면 첫 번째 울기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안하려고요. 최소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시장님의 의식이 그래서 그런가요? 말로는 만날 보편적 복지를 따지면서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12년 근무해도 아직 8급 공무원으로 계시면, 지금 5급 한 분도 안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앞으로 시대의 흐름이 복지로 갈 것이라는 알고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8명을 더 뽑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8급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으로 5급도 있어야 되고 국장님도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조직개편에서 사회복지직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직과 비교해서 최소한 8급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자료 보면 일반행정직은 8급이 25%고 7급이 32%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는 행정직이 25%인데 사회복지직은 45%정도 있더라고요. 일반행정직보다 8급이 거의 배로 많다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는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행정직을 불러드릴게요. 6급이 28%, 7급이 30%, 8급이 25.8%, 9급이 8.6%인데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신규자가 많기 때문에 6급행정이 28%인데 21%정도 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7급이 행정이 30%인데 32%정도 되고요 일반행정직보다 7급이 더 많습니다. 8급이 26%정도 되는데 한 22%되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8급이 22%밖에 안 된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복지직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복수직렬까지 다 계산해야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복지직이 53명인데 비율로 100%하면 8급이 45.3% 있는데 복수직,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행정직 같은 경우 복수직으로 하면 25.1% 훨씬 넘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단수로 보면 그 직렬만 진급하라는 것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사회복지직 45.3%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자료 이 조례안에도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 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복지직이 다른 직으로도 진급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는 45%가 아니라 행정직이랑 비슷하다는 논리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8급 같은 경우는 3%정도 낫고 9급은 어쩔 수 없이 신규채용 자가 많기 때문에 9급으로 하는 것이고 이 책정을 하는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소수직렬이 근무를 오래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질의하나만 더 할게요.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과 경쟁해서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직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일반행정직이 가서 사회복지직으로 가서 근무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많지요. 동에는 2명 내지 3명이 사회복지직으로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정도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3명 정도 있으면 2명이 행정직을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하시는 분들이 근무 어느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근무는 다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억지로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억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분장을 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야지 억지로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그 일을 시키면 첫 번째로 운데요. 시스템 자체가 너무 다르고 힘들어서요. 그런 환경인데 최소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야지요.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앞으로 시대흐름도 복지로 갈 텐데요. 저는 질의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가 난해한데 제가 쉬운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능직이다 기술직이다 행정직이라고, 저는 6년차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어떤 직이든 어느 정도 기한이 되면 다 진급할 수 있는 행정직으로 바꿔주든가 행정직으로 바꾸되 특기사항에다가 여기는 기술직이다, 기능직이라고 해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맞는 것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한번 기능직이면 평생기능직이어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기능직은 진급할 기회가 없어요. 워낙 많고 올라갈 자리는 없고 기술직, 기능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개편할 의지가 없는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병주

이병주위원

몇 년 되면 올려줘야지 시험치고 그러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반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공개채용 되어 있고 일부 특별채용 되어있지만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시만 해도 특별하게 인사개편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6년 동안 봐도 행정직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도 행정직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은 어디 갈 자리가 없고 전부 다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직, 사서직이라든가 옛날에 행정직이 맡던 자리가 거의 다 이런 분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년 동안 인사개혁이 있는지 지켜보고 내년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반적인 의견이 인사적체에 비롯된 것 아니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조직을 굉장히 염려해주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직렬간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적체 해소방안이 가장 근본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우리시에서 생각하는 인사적체 해소방안은 없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해소방안은 오래된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 잘못하시는 같은데요. 국장님 빨리 나가시라고 옆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같이 나갈 겁니다. 방향은 적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주위원님 공무원조직에 대해서 깊은 관심 고맙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사실 아마 경기도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인사적체가 제일 심한 곳이 광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이 지연되고 사기도 떨지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문현수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제가 베이비붐시대부터 54년 저를 포함해서 56년까지 엄청난 인원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55년생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8명 정도가 나가고 또 56년생 20명 되다보면 그동안 적체되어있던 것이 굉장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상당히 승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더군다나 보금자리 정책이 제대로 이어진다면 상당히 사기에 보탬이 되고 승진도 예상이 됩니다. 54, 55, 56년생이 나가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명예퇴직이든 정년퇴직이든 공무원이 퇴직을 통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은 방안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만, 국장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국장 중에 일부를 3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달라는 것을 행안부에 제안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제안하는 것도 있고 저 같으면 경기도에서 오는 공무원 안 받겠습니다. 저는 안 받겠습니다. 도에서 오는 인센티브가 얼마나 있다고 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시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든 보면 대부분 매칭사업 해 갖고 결국 우리시가 나중에 재정부담 하게끔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도의원들이 갖고 오는 시책추진비를 못 가져오게 하겠습니까? 인사적체 해소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니까 정원개정안 7급이 몇 명이냐, 8급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 갖고도 이렇게 긴 시간동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 정년퇴임을 통한 것이 인사적체 해소의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저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도의 사무관들이 내려왔을 때 반대해서, 예를 든다면 전에는 모시에서 부단체장 과장 승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이 생겼고 심지어 직간접적으로 제재를 많이 받는 것을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김문수 도지사가 경기도총 소속 공무원들만의 수장인가요? 아니잖아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공무원 모두의 수장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도지사는 당연히 경기도와 경기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시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이런 인사에 있어서 균등함을 갖게끔 노력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것 하나 건의 못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건의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안하나 보더라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런 얘기 나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의 한번 못하는 것 하면 뭐해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도 앞전에 그런 얘기했지만 기능직, 기술직이다 해서 한곳에 정착돼서 계속 업무를 보잖아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그분야만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사에 있어서는 한정되어있지요. 기술직이든 기능직이든 간에 관내에서라도 갈 수 있는 곳을 확대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배울 수 있는 인사정책은 어떤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능직 중에서는 사무직렬이 있고 기술직렬이 있거든요. 기술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직렬은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사항입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사에서 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언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한곳에 너무 오래있는 자기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집행부 인사에 있어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해 준다면 갈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준다면 자기가 다뤄보지 않은 분야를 공부도 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 간에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다음에는 좀 더 그런 것을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반영해 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7조 소관 사항을 보니까 여성회관 여성새일센터로 돼 있는데요. 아까 직소민원팀도 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민들이 직소민원팀 그럼 직소민원팀은 도대체 무슨 팀인가 그런데 여성새일센터라고 그러면 발음 잘 하면 세일센터 같은데 무슨 여성들이 모여서 세일하는 무슨 센터인가. 그리고 여성새일센터라고 하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인데요. 그것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새로 일하기 센터라고 들어가야 맞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맞습니다. 약칭은 없는데 이것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새일센터로 명칭 된 게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정확하게 새일센터라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성새일센터라는 게 명칭이 적절하냐고요. 방금 옆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무슨 세일하는 것인가 여성 비하발언이 나올 수 있는데 여성을 세일하는 센터라고 빨리 이렇게 말 안 나오고 비하발언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성새일센터가 뭡니까? 발음이 여성새일센터라고 하니까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을 제가 조금 잘못 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정책 정식명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국적으로 통일된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바꾸면 안 되나요? 우리가 수정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어감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새일센터 일 새롭게 일을 갖는 센터 저는 그렇게
화영

조화영위원

여성위원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여성을 세일한다는 그런 발언이 여기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의미를 새일터 센터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여성새일센터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새일센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성새일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알 수 있겠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억양에 따라서 우리는 새일로 쓰지 세일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새일터센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니, 국가정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해진 명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것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일하려고 온 게 아니라고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가서 시민들 만나서 대상자들 만나서 상담도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도 나가서 만나는 것도 있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청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대상자를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 공무원은 그 부서에 계신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안한 게 와 닿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공무원이 제한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청하고 동사무소를 합쳐서 53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저기에 건물 같은 것을 위탁으로 많이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네 군데를 만드는 겁니다. 하안동, 소하동, 광명동, 철산동 해서 거기서 공무원들이 한 10분 정도 가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직접 해당 담당 대상자들 직접 만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돼야 되지 않겠나. 한 13분 정도는 시청에서 행정업무도 하고 사회복지직은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은 대상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행정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내년 4월 정도면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조직이 다르게 내려올 계획으로 돼 있거든요.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확실한 계획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토해양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하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업무를 읍·면·동장도 하게 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별표 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민원지적과 란에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업무를 신설(안 별표2)하였으며 검토의견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과 열람을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추가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간락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2조)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구성, 기능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하였으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44조,「평생교육법」제2조 및 제5조,「청소년기본법」제48조와 48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의 “시장은 학습과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 규정을「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지원센터의 학습과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위탁하는데 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오늘 광명학습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학부모님들께서 참관을 해주셨는데 광명학습지원센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습 기본계획에 따라서 교육지원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배경에 보면 광명학습지원센터가 마치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사교육화를 지양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교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역점 시책사업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했던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사업이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과 연계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학습지원센터로 설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올해 한번 시행을 하다보니까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었던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제가 아주 걱정이 되는 게 위탁을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운영에 대해서는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위탁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운영 부분에서 센터 전체를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자기주도 학습을 기존에 많이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해서 두 가지로 종류로 진행을 했는데 학부모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시키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끔 유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계획했을 때는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자기 자신이 학원을 안 가고 자기가 계획을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이 되리라 생각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도중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사교육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가족의 돈독한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참조를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설문을 한 그런 것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을 그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사교육비 절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교육비 절감이 됐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설문에 학원을 다니다가 안 다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데이터 좀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가능하시면 지금 주시고요. 이게 지금 센터란 말이에요. 저희가 영어학습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은 사교육 시장에 계시는 학원에서 많이들 건의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 생업에 이게 어쨌든 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럼 이 광명학습지원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올 한해 자기주도 학습을 했을 때 사실 그런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가 구체적으로 업무가 뭡니까? 지원이지요? 그냥 지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시민교육에 관한 정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과연 이게 될 건지가 의심스럽고 지금 평생학습원도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화 이게 좀 어감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화 이렇게 써야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교육격차가 보겠습니다. 교육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신문 보셨지요? 평준화를 해도 안 해도 교육격차는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잘못 쓴 것 같아요. 제가 신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대서특필로 나왔어요. 여기서 교육은 교육청이나 교장의 책임이지 시에서 책임져야 되고 주도해서 해야 된다는 것 한마디도 안 나왔고요. 고교 평준화 한데나 안 한데나 격차는 이렇게 심하게 돌아와도 잘 나와 있어요. 이것 개정이유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명학습지원센터해서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고교 평준화 한지가 몇 년 됐어요. 이것 지금 보세요. 하는 데가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요. 그러면 고교평준화를 왜 합니까? 광명학습지원센터 여기서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의 교육격차를 그런 교육의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광명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닌 그 이 외의 교육을 하려고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를 하는 것이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학습지원센터는 말이지요. 그것을 해서 결국은 여기 보면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직접 못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직접 할 것이고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교육의 전문지식과 교육의 전문가인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을 위주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그 제안서를 만들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가 시장님 역점 사업이었는데 자기주도학습센터를 하려다보니까 한 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를 하게 된 그렇게 계획을 저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법 제안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조화영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제도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학습지원센터 제가 반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가 문제에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제3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에다 교육지원국을 만들어서 광명시 교육청을 없애고 아예 하든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그렇게 할일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자기주도 학습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도 드렸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조금 제도적으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안 돼서 그렇지 이해는 합니다. 좀 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조금 쉬었다 하시고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학습지원센터라는 용어가 교육보다는 학습에 대한 개념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건가요? 교육적 관점에서 이 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학습에 대한 관점으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습이나 교육이나 사실 저희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하지 않는 그런 학습이나 교육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느냐고요. 학습이에요? 교육이에요? 이름만 학습인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 쪽이 조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센터라고 하지 왜 학습지원센터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학습에 대한 평생학습에 대한 주관 부서가 우리는 평생학습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원에서도 하는 게 맞지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단어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받을 수 있는 교육청 소관이냐 교육청 사무냐 지방청 사무냐에 대한 그런 비판을 우려해서 학습이라는 용어를 갖다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교육적인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지요. 지금 발전협의회 구성을 보면 실제적으로 다 교육과 관련된 분들도 구성되지요. 그래서 학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 여기에 보조사업의 범위와 그 기능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학습지원센터의 기능 인성 적성 탐구에 관한 사항,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습지원, 교육지원과 다양한 네트워크 학생 심리상담 및 코칭지원, 진학진로상담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능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를 보면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시설 및 교육지원 사업 지금 거의 유사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원의 그런 기능이 물론 지금 저희가 하는 그 사업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평생학습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과 조례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지금 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담고 있는 기능과 굉장히 흡사 하느냐 유사하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원센터의 기능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는 사업에 대한 기능이고 그 학교경비 사업은 학교에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의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도 들어있고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 사업도 들어 있고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 사업도 들어있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흡사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복된 기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계장님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조례안과 관련돼서 상위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평생교육법 제5조를 보면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상위법 근거로 제시 했다는 말이에요.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 광명시는 평생학습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상위법으로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와 제48조의 2 ‘청소년기본법 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과 학교교육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우리 광명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두개 이미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하나 더 설치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48조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 우리 방과 후 학교 지원하고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에도 지원해주고 학교 밖에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역아동 센터도 그 중의 하나 일 것이고 이런 상위법을 근거로 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이미 다양하게 설치가 돼서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복합 공공시설인 철산3동에 복합공간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획돼 있던 시설의 일정 정도의 양보가 또 필요한 것이지요. 기존에 계획했던 우리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지 어린이 건강지원센터라든지 도서관 철산3동 주민센터 등과 관련돼서 일정 정도 기존에 거기 입주가 예정돼 있던 설치가 예정돼 있던 시설이 일정 정도 공간을 양보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올 초에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할 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광명, 철산, 하안 권역 자기주도학습 시범학교 지정 협의가 2012년 9월에 한다고 했고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2012년 10월까지 개설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정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센터 개설 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자기주도학습만 국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광명학습지원센터로 설치하는 것을 구상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들한테 설명한 것은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예산서를 보니까 어린이 건강증진센터를 하겠다고 철산 복합시설에다가 어린이 건강증진센터를 하겠다고 10억6,4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현재 예산서 34페이지에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예산이 10억6,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예산이 어린이 건강증진센터 하겠다고 잡혀있는데 여기에 광명학습지원센터 활용 계획서에 보면 여기 대상사항하고 검토 결과에도 어린이 건강증진센터와 가장 적합한 시설로 확정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확정 됐다고 가장 적합한 시설로 확정됐다고 이렇게 잡혀있고 그리고 예산서에도 10억 이상 예산이 잡혀있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하루아침에 광명학습지원센터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설치계획이었으나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각 실과 소에서 시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받았습니다. 광명학습지원 센터 설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건소에서 이 사업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여기 분명히 대상사업요건 검토결과에도 어린이건강증진센터가 가장 적합한 시설로 확정까지 된다고 이렇게 나왔고 예산까지 10억을 잡아놨는데 2012년 예산서에 올라왔고 결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최소한 보건소에다 통보를 했거나 문서로도 다른 시설로 바뀐다고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에 통보했어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협의과정에 있었으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통보하는 사항이고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 변경이라든가 이 사항은 회계과에서 총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어린이건강증진센터 10억6,4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 및 코칭교육 프로그램 해가지고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7억2,000이 또 잡혀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놓고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및 코칭교육 프로그램 운영해가지고 예산서 185페이지 보면 7억2,19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어린이건강증진센터 건립해서 사업기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어린이건강증진센터 건립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계속비사업 조서에서도 어린이건강증진센터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2012년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증진센터로 하게끔 되어있고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갑자기 바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김익찬위원님이 보건소 얘기하셨는데 제가 초반에 처음 시의원 들어와서 어린이건강증진센터라는 계획이 잡혀있었어요.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어요. 제가 그것 가지고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함진경 보건소장님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어린이건강증진센터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이건강증진센터의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일단 4층, 5층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이들의 안전문제 상으로 아이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4층, 5층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학습지원 센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물론 학부모님들이 이용하시겠지만 아이들도 이용할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 이용하잖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생 1, 2, 3학년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 층수에서 학습을 받고 안전상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게 맞는다고 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현재 자기주도 학습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5학년 그리고 중학생
화영

조화영위원

이 학습지원 센터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자꾸 자기주도 학습에 초점을 두시고 얘기하시니까 마치 광명학습 지원센터가 자기주도 학습센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마치 사교육에서 하는 것처럼 위원들한테는 그렇게 들린다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 학습지원 센터의 본목적인가요? 이것만을 위해서 학습지원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올해 한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은 죄송하고 사업계획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파생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는 아니고 4학년, 5학년부터 중학생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그리고 또 다른 질의 드릴게요. 김상곤 교육감님의 정책이 뭔지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공교육을 강화시켜서 아이들이 학교를 오고 싶게 만드는 것이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공교육 강화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공교육을 강화시켜주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을 자꾸 밖으로 불러내고 있어요.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자꾸 데리고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치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 학교 밖에서 하는 교육이, 학교 밖에서 하는 학습이 더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함으로써 학부모님들조차도 학교보다는 학교 밖에서 받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시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과 저희 시청에서 하는 사업자체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부르는 사업은 아닙니다. 올해 한 사업도 학생들은 학교 안에서 방학기간에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한 자기주도 학습 사업은 학부모들이 거의 위주였고 학생들은 일부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고 학부모와 학생, 가족이 하는 사업 그리고 주말을 이용한 학생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학교를 외면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만약에 학습지원 센터를 하시려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조만간 초등학교들이 다 주5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학부모님들이 가장 1순위로 걱정하는 게 학교에서는 토요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방과 후 학습에 대한 지원을 토요일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구조를 이 안에서는 만들었으면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이 내용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아쉽고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김상곤 교육감의 정책과 저희 시의 정책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협상을 다 했습니다. 협상이 끝났고 학습지원 센터라든가 학습사업에 대한 내용이 협의가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중에 44억이 삭감돼서 올라온 게 아직 협의 중이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다 협의 끝나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 끝나서 44억을 지금 덜 쓰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수정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원래 평일 날 하는 게 아니라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일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부모들한테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학습지원 센터를 설치하려는 사항이고 내년부터 주5일제가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부모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까지는 격주였지만 내년부터는 토요일 다 쉬기 때문에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머님들이 3분의 1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수가 하는데 소수를 위해 학교에서 설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은 말 뿐이고 어려울 것 같은데 마침 다른 위원님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시에서 공부를 시키는 그런 의도로 보이기는 하는데 학습지원 센터라는 표현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교육들을 조금 더 추가로 학습지원 센터에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토요일, 일요일에 하게 되고 방과 후 학습지원도 사실 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이기 때문에 학교에다 그것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보니까 수익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이용료 징수도 하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을 올해도 수익자부담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수익자부담 프로테이지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학부모님들은 몇 분정도 교육을 받고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연인원 한 1,200~1,300명 정도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매일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매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학생들한테는 수익자부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은 무료로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에도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생들도 무료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프로그램별로 차등을 줄 계획이라 그것은 프로그램 할 때 마다 저희가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용료징수는 수익자부담으로 원칙으로 한다고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있는데 무료로 하신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무료로 할 사항은 무료로 하고 또 수익자부담을 10%할 것이냐, 20%할 것이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추계결과 보면 집기나 재산취득비에만 7,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강사라든지 강사료 같은 것은 어떻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사업비에 되어있고 이 사항은 실 구성하는데, 학습지원 센터 강의실이라든가 상담실 이런 것을 마련하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회에서 조례도 통과 안됐는데 사업비를 이미 넣으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업비는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강의실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게 확보 되고 안 되고 간에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센터기능에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킨 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이들도 있고 학부모가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지원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사실 희망교육 네트워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 않고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아이들이 정말 공부하랴 사교육 하랴 5일 동안 죽습니다. 단 하루라도 어린이에게 자유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토요일, 일요일 지원센터에서 모여가지고 교육시킨다? 아이들을 잡네요. 아이들을 잡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학부모 있지요. 단 한명의 학생이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학부모님들이 몇 분정도 되신다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300명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300명의 학부모님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자기소개서를 낼 때 받은 게 있습니다. 읽어보고 저희도 큰 감동을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주 좋은 부분에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게 지금 10주간인가요? 얼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8주가 기본교육이고 16주가 희망과정이고 32주가 전문가과정입니다. 아, 시간이 그렇게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가과정까지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문가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의 이유는 뭐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다른데 나가서 교육도 시켜보고 싶고 일자리도 얻어 보고 싶고 이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물론 작용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동안 받으신 분들 1,300명인데 이 분들한테 그렇게 다 동기부여를 해주셔놓고 결론적으로 이 분들이 그런 욕구를 달성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들의 욕구가 물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학습지원 센터를 설치하면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고 또 학교현장에서 자원봉사가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공급도 하고 수요도 하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볼까 하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학습지원 센터에서 또 다른 일자리창출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자리보다는 일단 자원봉사 차원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교육받으신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소한 발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겠다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가 없더라고요. 대부분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유사하고 예산서에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운영에 관한 예산액이 3억8,000이나 돼요. 말이 광명학습 지원센터지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 지원센터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상사업 검토결과에서 어린이건강증진센터가 가장 적합한 시설로 확정되어있는데 어떤 검토결과 내용이랑 보건소랑 합의한 내용도 없고 회계과 얘기 다 들어봤는데 피드백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어린이건강증진센터에 10억6,400만원 예산이 올해 잡혀있고 2011년도부터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어린이건강증진센터 계획이 이미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계속비사업 조서에도 지방채까지 얻어서 어린이건강증진센터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 및 코칭교육 운영비로 7억2,100이나 잡혀있는 것은 예산이 겹쳐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무리 생각해도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중복된 예산과 또 중복된 시설과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부결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습지원 센터라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에 맞춰져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학습지원 센터라는 것이 사교육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일 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탁부분을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위탁을 아예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든가 학습코칭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프로그램이 전문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원센터 인력확충 할 때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다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위탁을 줄 필요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업기본계획을 매년 수정합니다. 기본계획에 따라서 학습지원 센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한 분야 두 분야도 아니고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수정의결을 내서 집행부랑 논의한 다음에 수정을 거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학습지원 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의 관리 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홈페이지지 게시자료의 운영주체를 확대하여 신속한 자료정비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29일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용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률명을 개정(안 제2조제5호),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관리가 담당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운영주체를 관리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으로 확대(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이용환경 조성(안 제13조제2항),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대체가입수단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을 통한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한 내용으로 검토의견은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규정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13조 제2항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를 근거로 조례안 제17조 제3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를 근거로 조례안 제17조 제4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에 보면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전화번호, 은행 말고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원래 홈페이지에 하는 방법이 회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비회원이 로그인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회원이 로그인하는 방법에는 실명을 인증해서 하는 방법하고 공공아이핀 제도라고 되어있습니다. 공공아이핀 자체는 처음에 가입할 때는 실명 인증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번만 인증절차를 거치면 그다음부터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을 다시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통합관제센터의 주소 “철산동 379번지”를 “디지털로 34-1”로 변경하여 규정(안 제3조제2항), 조례 제8조 제2항 중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로 변경하여 규정(안 제8조제2항)한 것으로 검토의견은 통합관제센터의 지번주도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법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법 명칭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소변경, 개인정보보호법 이 내용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 이병주의원님, 권태진의원님, 서정식의원님, 문현수위원님, 유부연위원님과 함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광명시가 그동안 기관 및 기업·단체들과 체결하고 있는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이 광명시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지만 집행부의 일방적인 체결로 불합리한 점도 수반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효가 없는 협약을 남발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 체결된 협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요협약 체결 시 지방자치법에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및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되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결을 받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협약 체결 후에는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며 기 체결된 협약도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협약관리를 도모하며 또한 시장은 업무제휴·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의시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김익찬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기관·기업·단체 등과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업무협약 체결시 신중히 처리하여 실효성 있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2조)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별방법을 규정(안 4조)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시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규정으로(안 제5조) 검토의견은 기관·기업·단체 등과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업무협약 체결시 신중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삭제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동일 조례안을 제정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충청남도 및 홍성군 등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집행부 의견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은 기 제출한 검토의견 내용 34쪽부터 37쪽까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시의 재정에 부담을 많이 주거나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4조3항1호에 의하면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소액금액이라도 예산 심의 시에 시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과 결산의 승인 행정사무감사의 조사권을 통하여 통제가 가능한 사항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체결 등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행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호의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에 비록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적법한 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보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지정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돼 있어서 이를 유추해 보더라도 지방자치법과 대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조3항3호에 의해서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도 3항의 1호, 2호, 3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대치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신용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집행부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도 여기다가 검토 내용으로 해주셨듯이 의회의 권한인 예산 결산의 승인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의결은 어차피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역으로 말하면 오히려 저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 업무협약이 진행될 경우에 예산 승인이나 결산보고 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검토내용으로 크게 반대의견으로 낼만한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가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원안대로 가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서 소액금액인 예산까지도 현재 승인을 받고 있는데 각종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이라든가 협약체결 등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은 이중적인 승인이 아니냐. 이럼으로써 행정의 능률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삭제를 요청했던 부분이 제4조3항1, 2, 3호에 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MOU 관련해서 이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봤어요. 쭉 해보니까 MOU 체결한 것 중에서도 지역 핵심의 육성이나 상호교류 협력해서 숙명여대도 했고 그리고 혁신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상호협력 체결 여기도 경기도 교육청과 협약을 했거든요. 예산부담 현황이 있는데도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 분명히 예산에 대한 부담 현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시의회의 의결을 받습니까? 의결 안 받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는 것이지 그리고 연변과학기술대학 우호협력 협약에도 연변기술대학과 협약할 때 예산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있는데 위원들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광명희망나누기 운동 여기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 염려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예산안을 심의하다보니까 104페이지에 보십시오. 104페이지에 우리가 아까 어떤 예산했느냐. 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요. 정보통신위원법에 다 있는 내용인데 우리 조례안에 17쪽에 개인정보 보호 내용에 똑같이 집어넣고 있어요. 상위법에 있는데 여기 조례에 왜 넣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고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되지요. 똑같아야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법령이라든가 조례에서 정하는 적법한 행정의 행위를 하더라도 또 이것을 사전에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의회의 동의절차와 관련돼서 이중적 동의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적 낭비 요인을 우려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셨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성실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과장님이 우려하는 것보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 기존에 해왔던 MOU든 뭐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행정적 낭비 요소가 더 강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에서 진행돼서 협약을 맺었던 체결했던 MOU라든지 양해 어떤 동등했을 때 숭실대학교, 기업은행, 차이나텔 등등 제대로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된 것 있습니까? 있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원론적인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4조3항에 대해서 4조3항 1항2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액이 들어가는 것이라도 일일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야 된다면 그 사항들이 의회가 두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어떻게 급한 사항이 있을 때도 어차피 그런 일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행정 행위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의견은 알겠고요. 그래서 이 조례 4조에 보니까 3항에 단서조항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진행한다. 단서조항이 있어서 별 무리는 없는 것 같고요. 김익찬의원님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MOU 체결 등등을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 통보 등을 통해 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제공들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것 때문에 일정 정도 이런 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 의견보다 의원발의 내용이 더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우려하는 부분은 알겠어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 단서조항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기업으로서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의 규모 및 출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안 제7조) 임원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장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공사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30조) 결산 및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제33조) 공사 업무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 등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40조) 공사 업무상황 공표에 관한 사항(안 제43조) 설립시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부칙 제2조) 공사설립 경비에 관한 사항(부칙 제5조)이며 검토의견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발의되었으며 사전에 이루어진 행정절차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3일과 9월 30일 경기도지사와의 협의를 마쳤으며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1년 6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이후 같은 법 시행령 47조제5항·제6항 및「광명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10월 5일 7인으로 구성된「광명시도시공사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명시도시공사 설립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이미 도시공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안 제4조 수권자본금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화성, 용인, 하남시의 경우 금액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시 조례안의 경우 안산, 평택, 남양주, 여수시 등과 같이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오히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사장후보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고 공사사업으로는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의 관리 운영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및 KTX광명역세권 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업무로서『광명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단기기업으로 제안된 보편적인 공기업 대상사업인 대행사업 4건과 역세권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 1건으로 사업을 최소화하여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의 경우 사전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적성되었고 서비스 개선 등이 필요한 보편적인 공기업 대상사업과 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 전에 부결된 사항인데 기존의 입장이 변한 의견들이 없다고 그러면 입장변화가 없다면 그냥 기존하고 똑같이 처리하고 끝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입장변화 없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수정의결 하자고 얘기 했었고요.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찬성인데 저도 수정의결이 나와서 의결을 거쳐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는 찬성 의지를 번복한 수정의결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화영위원의 수정의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수정의결을 한다면 저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고순희위원님은 오늘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변함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앞에 수정의결을 조화영위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조화영위원님 수정의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의결이 아니고 수정안이요.
순희

고순희위원

수정안을 내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 위원이지만 수정의결을 해서라도 도시공사를 설립했으면 한다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뭐냐 하면 수정안에 손을 드셨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안에 손을 든 것이 그것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순희

고순희위원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변함없다.
현수

문현수위원

변함없다. 그러면 다 변함이 없다는데요. 전에 의결로써 변함이 없다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진짜 변함없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전에 의결한 게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그 얘기에요. 수정이 어떤 내용으로 오든 수정의결을 수정에 표한 것이 변함이 없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소하 테크노타운 SK건설 있지요. 그게 처음에 분양할 때 2008년도에 얼마에 분양됐는지 혹시 아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금액은 2008년 11월부터 사업기간이 2010년 10월 정도까지 했는데요. 지금 그 금액은 우리 시 앞으로 우리 용역 계획서 나온 것에 그것보다 우리 계획서에 나온 것 보다는 조금 비싸게 나왔습니다. 우리 것이 광명 역세권에 개발하는 용지 29,700제곱미터에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분양가는 제조시설은 평당 490만원이고 그리고 근린생활의 가격은 89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라 소하 테크노타운이 2008년 당시 분양 처음에 시작할 때 혹시 얼마에 분양한지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희가

신용희가기획예산과장

이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분양이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당시에 550만원이었지요? 당시에 처음 분양할 때 평당 550만원에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분양이 안 돼서 바로 10에서 12% 정도를 하루에 다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됐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 또 어떠한 사태가 발생 했는지 아십니까? 분양을 받은 계약금 5%를 낸 사람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기한 그 물건들이 300만원에서 480만원 대에 지금 재분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단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K 광명테크노타운 할인 최대 약 17%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너도나도 다 아파트형 공장들 지어서 과잉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한다? 광명이 또 짓는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없으면 광명역세권 개발이 안 됩니까? 도시공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도시공사가 없으면 역세권 개발이 안 되는지 이것 답변해 주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도시공사가 없으면 역세권 개발이 안 되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광명 역세권 내에 실제로 들어선 2004년에 역사가 들어선 역청사가 들어선 이후에 개발된 곳이 없습니다. 또한 이 인근 필지에 있는 이 지역에 이게 광명역사면 도시지원시설 용지 하나도 개발이 안 돼 있고 상업용지 27필지 분양은 4필지만 안 됐고 분양은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M-cieta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라도 시가 나서서라도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 그러면 광명역세 내년에 들어오는 환승터미널과 코스트 코리아가 짓는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 개발용지까지 된다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주변에 분양 된 것까지라도 더 개발이 촉진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명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사항 아니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도시공사를 설치해서 직접 사업에 뛰어들면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주변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게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 이 토지는 우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익적인 것을 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역세권 주변에 개발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 등 모두가 코레일 본사도 찾아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 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가 나서서 도시공사라는 공기업 설립을 통해서 이런 시장성을 고려하고 물론 부동산 경기 안 좋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저희 그것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토지를 싼 가격으로 취득을 해서 취득할 수 있게끔 해서 그것을 개발해서 저가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체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향후에 토지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단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든지 부동산 경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토지가격이 더 하락했으면 하락했지 더 증가할 가망성은 오히려 가망성 부분에서는 더 적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공청회 하셨잖아요. 공청회는 요식적인 절차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전자 것 먼저 말씀드리고요. 공청회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 질문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공청회 것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선 토지가격의 하락의 문제라든가 물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위원님들의 생각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역세권 주변의 이 가격이 29,700제곱미터의 가격은 약 9천 평의 가격이 평당 670만원인데 이 옆에는 평당 1.500만원 이상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670만원보다 더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주변이 환승터미널과 코스트코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시설들이 들어오고 개발이 되면 나면 그 주변은 오히려 지가가 상승하지 하락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게를 지가는 상승한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가 상승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코스트 관련 개발이 끝나면 과장님 말씀대로 분위기 편승해서 알아서 민간자본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개발하겠네요. 그것은 둘째 치고 공청회는 요식적인 절차의 하나의 과정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청회를 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저희는 그것을 지난번에 시민 설명회를 공기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의해서 주민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은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청회는 어떻게 성공적으로 보십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는 많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도 조례 내용을 먼저와 다르게 사업내역도 고쳤고 사채 발행부분도 이것도 제외를 시키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보금자리주택지도 제외를 시키고 조례는 먼저 것과 상당히 다른 사항으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던진 것은 공청회 과정이 성공적으로 보시느냐 이것을 질의 드린 겁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있지만 찬반이 충분히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충분히 토론이 있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공청회에 있어서 찬반의 의견을 좀 좁혀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반의 의견이 좁혀가는 토론과정이라는 말이지요. 찬반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회자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그 역할을 잘해줬을 때 그 찬반의 의견이 좁혀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회자가 일방적인이었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한테는 제지시키고 찬성 발언하는 사람한테는 무한정으로 내버려두고 이게 어떻게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일부가 제재를 시키는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도 된 적도 있었고 찬성과 거기서 건의하실 분들이 충분히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그런 사회를 볼 때는 더구나 시민적 시각들이 팽팽히 맞설 수도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회자가 공정하면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어떤 식견이나 전문적 그런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 보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전에 의회 와서 모 위원한테 상임위 찾아가서 그것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공청회가 공정하고 이런 부분이 그렇게 진행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과정이 어떻든 간에 사회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한 부서의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고려를 해서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라든가 할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도시공사라기보다는 저도 광명역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해야 된다고 보고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협조를 해달라고 공문 온 것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도시공사가 있어도 없어도 이렇게 활성화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공사와 관계없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내년 준공예정인 KTX 광명역 주변 복합환승터미널과 대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의 입주와 더불어 광명역사 주변 타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업체들이 조기에 참여하게 되어 그 결과 이 업체들이 계획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컨벤션센터, 대형유통시설 및 고품격 문화시설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잘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이게 없어도 있어도 관계없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꼭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도시공사를 하는 것인지 없어도 이렇게 잘될 것이라고 공문이 왔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병주위원님께서도 광명역세권 개발에는 찬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광명역세권 활성화에는 공감한다는 의견과 함께 걱정되시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공사 기능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 시가 공기업을 통해서 광명역세권 개발을 하고 도시공사 추진에 있어서 특히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또 설립 그런 시장수요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성 상황을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도시지원시설 용지 9천 평을 우선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실천하고자 그런 의견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정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같이 도시공사 설립에 진심어린 후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도시공사가 KTX 광명역 활성화 건의문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왔는데 어떻게 앞과 뒤는 똑 잘라먹고 가운데만 얘기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광명역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다 찬성한다면서 지금 여기는 어떻게 와 있느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스스로가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LH공사로부터 인수하기로 되어있는 도시지원시설부지 개발에 광명시가 직접 참여한다면”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발점이 돼서 한다면 이런 분위기 조성으로 촉매제 역할로 이어져 KTX역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수도권은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대한민국 국제적 관문의 철도역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마치 KTX 활성화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기업들이 몰려올 것처럼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동산경기 맞습니다. 많이 침체되어있고 경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년 경기도 안 좋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잘되는 똑같은 업종을 하지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잘되는 곳도 있고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주가 어떤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될 수 있고 추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로 도시공사 조례가 올라왔는데 보금자리주택 부분이 삭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제가 저번 공청회 때 물어봤는데 보금자리를 하지 않게 되면 시장님이 하고 싶어 하는 종합병원이랑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울 텐데 이 부분 포기할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난 번 공청회 때 시장님께서도 서두에 보금자리주택 부분까지도 하고 싶다, 그러나 시민들의 일부의견과 또 시민단체의 일부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일부의견에서 보금자리택지라든가 이런 개발부분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하시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하고는 싶지만 조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포기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례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안 하실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상황이 변화되고 주변여건이 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그때가 된다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또 위원님들께서도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후원 및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왔는데 A4용지 한 장 정도고 어차피 위원님들 발언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발언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서울시입니다. 인사권을 단체장의 전속권한이라고 규정했으나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예외적인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자문위원회 위원 30명 중 2명에 대해서 의장의 추천권부여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으나 서울시장 의결내용을 받아들이므로 적법하게 공포된 사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래내용 잘 들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제가 의견을 쭉 들어봤습니다. 여기 계시는 시민단체 의견도 들어봤고 같은 당에 있는 민주당의원들 의견도 들어봤고 많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견 들어본 결과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는 사장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을 만큼 도시공사 사장에 대해서 우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장선임에 대한 불신이 많은 만큼 사장선임에 대해서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 후에 선임할 수 있도록 저는 수정안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를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방만한 사업으로 인해 상당한 지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진 곳도 있고 재정악화 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내용들을 관리형태의 사업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했고 개발은 딱 한곳 그리고 역세권 개발지역 내로 수정안 제안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타당성 용역을 한 후에 하도록 한정하였습니다. 즉, 방만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상정된 도시공사 조례는 토지개발 등에 의한 토지취득부터 공급, 임대, 관리, 주택건설. 임대관리, 관광지, 리조트, 위락단지 조성, 사업단지 민자 유치, 도로교통 관련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건설자재생산 및 공급, 경관조성사업, 새 시설의 조성 및 관리, 경관조성사업 등 할 수 없는 사업이 없을 만큼 사업규모가 정말 방대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한 수정안에 이렇게 사업을 방대하게 할 수 없도록 제안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수정안 제의할 때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로 우려를 많이 하는 것들이 공사채 발행입니다. 이 부분도 타지자체에서 방대하게 공사채를 발행해서 빚더미에 쌓인 곳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시, 태백시, 시흥시 등 여러 곳이 있는데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해서 광명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지방공기업법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제6호에 사채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기대 광명시장님도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행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이 조례 규정을 따져서 못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시공사 설립하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시장을 위해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로 직원들을 채우거나 시장과 가깝게 지낸 사람들을 도시공사에 취직시키지 않겠냐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누구누구가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온 것 다 아실 겁니다.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도시공사에 입사하는 정도는 시의회에서도 파악할 수 있게끔 시의회에 시장이 보고하도록 했고 도시공사예산이 성립하거나 변경되었을 때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시의회에서 도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도시공사에 경직성을 가져다줄 수도 있지만 약간의 조례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더 큰 광명시 재정파탄이나 재정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경직성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루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글로 대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번 도시공사설치 부결시에 부결되는 우려에 대한 것이 지금현재 아무것도 상쇄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례안 재상정도 저는 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소요되는 112억의 예산안을 같이 제출한 것은 저는 의회에 대한 불도저식 도전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전임 이효선 시장도 시설관리공단을 7번이나 재상정하면서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광명시는 경기도교육청의 중학교 2, 3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대응요구에 22억이 없어 응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가학광산, 도시공사 등 개발과 삽질유혹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그 비용으로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살아나게 투자합시다. 112억의 막대한 예산 작은 돈 아닙니다. 더 이상의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를 찬성한 위원으로서 공사사업으로서 광명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 파크 관리운영,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KTX 광명역세권 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개발업무로서 용역결과도 타당하다고 나왔었고 또한 저희 위원님들이 보금자리까지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축소하여 역세권 활성화까지 사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새롭게 조례안을 상정해오셨고 또 위원님들이 적법절차를 밟지 않았다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또한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까지 다 해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광명도시공사 설립될 역세권에 29,700m2 지식산업센터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광명역세권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광명역세권활성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광명골프연습장을 비롯해서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여 양질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더 이상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을 미루지 말고 저는 찬성하는 위원이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열정을 갖고 간절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계속 다루었던 것처럼 철저히 관리해서 소중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번에 상정됐을 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도시공사설립보다는 도시공사설립을 통해서,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특히 사장임면에 관한 건, 직원에 관련된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우려되는 점이고 수정된 내용을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여러 부분들을 함께 담아서 수정의결을 하고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수정토론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 수정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현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문현수위원님 ,이병주위원님 확실히 반대했습니다. 다음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화영위원님의 수정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한 위원은 0표, 반대의견에 찬성한 위원은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 2표, 수정의견에 찬성한 위원은 조화영위원, 고순희위원, 김익찬위원 3표입니다. 따라서 조화영위원께서 제시한 수정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간사입니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사장)①사장은 시장이 임면하여, 사장을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사장은 시의회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연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직원의 임면시 시의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중 6호부터 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성회관 수영장 관리운영 7.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 관리운영 8. 노원정수장 다목적구장 관리운영 9.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10. 청소대행 관리운영 11. 자동차 견인사업 관리운영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공사의 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KTX 광명역세권 일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 및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판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은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부터 제48조까지를 제37조로부터 제49조로 하고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채의 발행) 공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부칙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공사사업의 시기) 이 조례 제2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는 2014년 1월 1일전 타당성 용역 후 실시할 수 있다. 이상 수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