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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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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희

조창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창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도시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액은 41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5억5백만보다 69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 사항별설명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9억1,900백만원 대비 6억4,800만원이 감액된 2억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보고 드리면 시설비인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축시기 유보결정에 따라 도비 5억2천만원, 시비 1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개발제한구역 불법단속과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현지조사용으로 각각 1대씩의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319억9,300만원에서 69억6,200만원이 증액된 389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예산은 현수막걸이대를 이전하여 달라는 민원요청에 따라 이전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9월 태풍으로 인하여 파손된 광고물 시설에 대하여 현수막걸이대 보수비 1천만원과 벽보판보수비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에서 4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1회 추경시 계상한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는 금년내 집행이 어려움이 있어 20억에 대하여 삭감조치 하고자 하며 기존 추진사업 중 토지매입비 부족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5건에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부족분 5건에 대하여는 1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급한 대상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설계비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부터 42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로 인한 농촌생활용수 개발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비로 백암면 아곡리 외 8개지구에 1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비로 7개 지구에 7억7,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8개소에 20억5,300만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비로 7개소에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남사 진목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덕성4리 농로포장 및 구거정비공사 부족사업비 5백만원과 실시설계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사업비중 지출잔액 9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8천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에서 450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이자발생 증가분에 대하여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에서 444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이 종료됨에 따라 이자발생 증가분에 대하여 7,53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건축과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4억9,600만원이 증가한 11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4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는 원삼면 학일마을의 아름마을 가꾸기사업에 교부세 2억5,9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원, 시비부담내시액 1억3백만원 등 총 4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마을가꾸기사업 학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이 증가된 4억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2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채상환금액 자체는 변동없이 차입금 이자상환을 1,200만원 증액한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차입금원금상환은 1,200만원 감소한 3억7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1,100만원을 증가한 6,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7쪽 지적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기정예산 9억3천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증액된 10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1회 추경시 누락된 4,7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비용 산정검토용역비 6천만원과 새주소 부여사업 3,200만원으로 총 9,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정밀좌표 독취기 구입 2,2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8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413쪽에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다 삭감했는데 유보결정을 내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지아이에스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실제 예산에 대한 활용성이나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현재 우리 용인시 뿐만 아니고, 전국에 GIS를 하고 있는 타 기관, 단체에서 활용성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삭제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서하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유보되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 건가요?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현재는 문제점이 있다
관지

김관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417쪽에 현수막걸이대 이전비 및 보수비가 있는데 이전요청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14개소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이전요청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와 이전할 계획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현수막 걸이대가 당해연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수년 전에 세워진 것이 많습니다. 도시환경이 자꾸 변화다 보니까 토지소유주나 주민들이 위치를 바꿔달라고 해서 그런 것을 죽 정비해서 한꺼번에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 이전요청이 들어온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갑자기 들어 온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매년 이전합니다. 현수막걸이대가 벌써 10여년 전부터 되어있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화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사실 옮기고 있습니다. 한개 한개 옮길 수 없고 해서 일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한꺼번에 올리시기는 하는데 아직 계획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14개소 대부분이 어떤 지역인지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주로 서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꾸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아파트민원도 있고, 개인 토지소유자가 그 전에는 그럴 여건이 안되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건축해야 하는데 가리고 있으니까 재산권 침해니까 옮겨다오 그런 차원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수막걸이대는 시정홍보도 되고 실제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시는데 한꺼번에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전이 자주 되면, 이 업무가 도시개발과잖아요. 서부지역에 현수막 걸이대가 14개소가 옮겨지는 건데,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이 현수막 걸이대에 대한 배치나 주민불편이나 이익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민들의 이전요청으로 인해서 예산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현수막걸이대가 10년전만해도 옮겨진 것을 본적이 없는데요. 서부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대부분이 계획화되어서 만들어진 곳인만큼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고, 주민들한테 이전할 곳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현수막걸이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현수막걸이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시청에서 관리합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제도 모 지역에 가서보니까 2002년 6월 1일 행사한 현수막이 그냥 붙어있는가 하면, 하단부에는 4, 5장이 한군데 겹쳐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광고협회나 그런데서 확인해서 있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고, 각 광고하는데서 무작위로 갖다 걸다 보니까 3일에 없어지는 것도 있고, 6개월 붙어있는 것도 있으니까 일목요연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을 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아니냐? 4, 5장이 한데 겹쳐 있으면 당초 목표한 현수막걸이가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 아무데나 생각나면 거는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현수막걸이대를 광고물관리협회에 위탁해서 협회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언론에 보면 어떤 것은 통상 한 달을 주는 건데, 어떤 것은 저희 위치에 달려고 하면 가보면 이것이 없어서 먼저 것이 한달이 기한이 있으니까 그것이 떨어져야 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협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작비가 만원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천 원인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광고물협회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지만 수백개가 되다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붙을 때마다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지고 있는 인원자체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광고물관리협회에 강력히 지도단속을 해서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2002년도 6월 1일날 기독교 무슨 합창단에서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이 오늘까지 붙어있습니다. 그것은 한 달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현수막걸이대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해 놓는건데 관리가 잘 안 된단 말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죄송합니다. 광고물 현수막걸이대 질의인데요. 광고물협회에서 현수막 접수를 받고 있는데, 조금 아까 이종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런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 가면 20일이상 기다려라, 이번주안에 설치하고 싶은데 행사의 성격상, 그런데 20일씩 기다려라. 광고협회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물량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럼에도 지난 것이 계속 걸려있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수막걸이대가 부족해서 많이 물론 정보화시대라서 다양화되다 보니까 물건이 늘어난 것 은 사실인데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20일 한달씩 넘기고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죽 보셨지만 일반인들은 길을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거의 안 답니다. 그런데 소위 관변단체, 아니면 관에서 아마 도로를 가로질러서 현수막을 걸다보니까 저희가 사실 현수막걸이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목적이 가로환경을 깨끗이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관에서 앞장서서 불법 현수막을 걸고 하는 것은 어떤 특단의 단속을 하던가, 아니면 시 차원에서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계속 현수막걸이대에 걸지 않으려는 자기들은 거기에 걸고 우리가 거는 것은 왜 안 되느냐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 현수막걸이대 증설계획은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현수막걸이대를 매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설을 도로에다 전부 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시야를 가리거든요. 일반건물에서 있는 사람들 시야를 가리고 해서,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수막걸이대가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특히 시청 앞의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횡단 내지는 설치를 해서는 안되는데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선거에 관계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외에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축구협회나 여러 가지 협회가 있는데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가끔 설치하거든요. 저희들은 광고물 관리계는 사실 싸움이 반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당신네들이 프랑카드를 공익의 목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하는데 왜 당신들이 띠느냐고 해서 심지어 직원들이 떼었다가 자비로 물어준 적도 한 두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역단체나 시민의 의식수준이 성숙해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하지만, 하여간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의지가 소위 체육계쪽이나 예총쪽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법을 가장 많이 합니다. 현수막 거는데 있어서 시에서 사전에 단속이 가능하거든요. 시차원에서. 그러니까 저것은 광고협회에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기존 현수막 걸이대가 퇴색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목적했던바 하고는 배치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418쪽에 보면 신갈도시계획도로 소2-61, 2-62개설공사 부족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상갈리 바로 옆에 태평양연수원 옆에 보라교회 옆에 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이 408미터에 8미터 폭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가 전체적으로 1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게 애초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이 뭐냐하면 도로를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한두푼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이 한꺼번에 있다할지라도 보상협의가 쉽게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나갑니다. 통상 5년정도 추진해 가는데 보상이 80%, 90% 되면 시설비를 세워서 공사를 발주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6억4천만원정도 보상비를 세웠다가 이번에 7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시설비를 세워야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추가질문인데 신갈도시계획 중에 상미부분이 있지요. 상미에 소위 말하는 소방도로지요. 중로가 가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소로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예산세울 때 어려운 점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기흥 상미부락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거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 12미터 이상되는 도로는 중로다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그 밑에 10미터 이하의 도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민원이 되는 것이 10미터 이하 도로거든요. 상미같은 경우도 건설과에서 추진하면서 일부 시행하려다 못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상미지역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요. 굉장히 늦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거기는 도시계획이 선지 제가 알기로는 7, 8년 됐지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그 도로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렵단 말이지요. 소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빨리 길이 나서 편하게 다니고 싶다." "불날 걱정을 안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그 외에 같이 관련해 있는 부서들 또한 주민들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공사가 늦어지고 계시는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부족분, 부족분 얘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부족분을 급하게 빨리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쓸 수 있잖아요. 쓰고, 다시 요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계속 늦어지면서 사람들이 다녀야 될 길을 제대로 못 다니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공공시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로만이 아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하면 계획만 있지 집행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집행을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도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를 뚫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토지가격은 상승하는데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도시계획도로 뚫으라고 예산을 특별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도로 1개 한다면 2억, 3억, 실제로 도로공사 하나서 하려면 예산이 20억해서 30억이 들어가거든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계획법을 2000년 7월 1일자로 바꾸면서 대지의 경우에 매수촉구건을 줬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공공시설로 묶어놔서 내 땅을 못쓰게 되면 매수를 해달라고 하면 5년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사겠다고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뀌었습니다. 공공시설확보에 관해서는 정부에서도 도저히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행하겠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지 여건상 저희들이 토지구획사업을 한다든지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든지 그러기 전에는 기존 도로를 1, 2년 내에를 확보해서 뚫어다오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을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계획을 정부에서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만요. 이것을 연차별로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저의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재정비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지금 당장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돼서 8미터 소로가 되면 저희 시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

위원은 지금 말씀드렸던 상미부락은 이미 7년전에 만들어 졌단 말이지요. 도시계획 자체가.... 지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인데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지금 상미지역 얘기를 하는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자꾸 탓만 하시면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입장이신가? 거기 사시는 분은 수십년 뼈를 묻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서 계획은 예전에 세워졌으나 전반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선 도시계획이 서 있는 곳부터 제대로 집행하고 집행한 것을 주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부터 해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그 상미지역은 불나면 끝나요. 소방도로가 없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서.... 거기에 먼저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문제를 내년 예산에 철저히 반영할 것을 약속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먼저 세워진 곳에 대해서 도로를 먼저 뚫는 것을 지침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중로와 연계해서 소로를 내년에 개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일부는 반영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소로가?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민원이 들어온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에 일부 반영을 할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부가지고 주민들 기다리게 만들고... 물론 다른데 다 써야지요. 돈을 쓰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이잖아요. 소로가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지요. 내년예산에서 일부 형식으로 나가지 마시고 직접 그 자리에 가보세요. 가서....
창희

조창희위원장

주위원님! 충분히 과장님이 뒤에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이동면은 30년된 것도 안된 곳도 있고 상미지역에 대해서는 심노진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뒤에 계장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질의 응답하시느냐고 도시개발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429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환금해서 1억9,774만1천원을 받아서 전액 쓰지 못하고 반환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한해가 심했습니다. 그때 한해대책비를 정부에서 받았는데 그 전에 우리시는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5억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그 당시 예측이 어려웠던 것은 전기료하고 유류비를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해대책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많이 읍면에서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집행단계에서는 많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시비로 미리 지원을 했으니까 "반납을 안하게 해다오"해서 반납하려다가 시비로 자체적으로 "쓰게 해다오"해서 반납하려다가 반납을 안하고 시비로 쓰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반환금이라고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반환금을 세웠다가 줄이는 거지요.
충석

양충석위원

금년 봄 같은 경우에도 가뭄대비지원해서 시비로 관정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나와서 있는데도.... 지금도 천수답이나 이런 부분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용수개발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한해대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 사실 천수답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정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다 개발을 했습니다. 천수답에 나오는 수확량은 100원이라면 투입하는 것은 300원을 투입하고 500원을 투입하는게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과감히 절제를 시켜라, 비용이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천수답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다. 저희가 관정을 파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잘 나오는데 2, 3년만 지나면 안 나와요. 작년도 한해대책을 하면서 용인시 관내에 관정을 안 파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파서 도저히 안 나오는 곳은 13단, 15단 양수까지 했었습니다. 계속 파보다 못판 경우도 있고, 파서 나오기만 한다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계속 파봤지만 도저히 가능성에 없다. 물이라는 것은 무조건 파고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석

양충석위원

앞으로 국도비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해서 가능하면 용인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환쪽으로 무게를 두시지 마시고 예산을 쓰는 쪽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한푼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김수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447쪽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이고, 아름마을가꾸기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마을가꾸기가 용인시 전체에 몇 건이나 했었는지, 어느 곳에 했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우선 아름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양파를 펼쳐서 껴안은 둘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의미한다해서 이 아름마을가꾸기는 작년도 최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도에는 양평군에 작년도에 지정이 돼서 이것은 단년도에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3년내지 5년 그 정도로 계획을 하면서 현재 양평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눈에 가시화된 것은 없고 용역만 성과만 완료된 정도고요. 저희 시는 금년도 4월 24일날 시도별로 시범적으로 시도별로 한군데씩 선정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원삼면 학일리마을이 약초관광마을로 해서 4월 24일날 결정돼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6월말에 지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는 최초화되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시작단계니까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선정될 때 개발방향이 향후 약초를 재배하고 한방무료진료, 무공해농산물직거래, 농촌체험 이러한 개발방향을 정하고요. 간단히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도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개시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4억5,900만원을 새로 만든 거지요? 아니면 먼저 있던 것에 더 투입이 됐던 겁니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4월 24일날 지정이 됐고 교부세가 2억6천가량, 도비가 1억이 보조가 됐고 시비도 1억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시범으로 해 보고?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행자부에 설명할 때도 도에서 관계관이 참여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작하면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우인

심우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심우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씀이시지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개략적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일부 그 내용에 포함이 되고, 개략적으로 십수억정도 예산은 투입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용역이 나오면 단계별로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한다....
충석

양충석위원

용역비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3천만원 세웠는데 산출근거도 없고,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에 따르는 업무 방향지시를 해주잖아요. 방향제시를 해 주면 세부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이 없는게 아니잖아요. 용역 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용역을 해라하는 사항을 주잖아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물론이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하게 되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마을가꾸기에 참여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공부를 해가면서 선례가 저희 도에는 양평군 이외에는 전혀 없고 공부를 해 가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용역비 세운 것은 그렇습니다. 9월 24일날이 부담토록 지시가 됐고,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비로 용역비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상급기관에서 분담토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양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용역비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3천만원이면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산출근거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이 사항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타시군의 사례, 실질적으로 용역도 아무 기관에 주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자부에서 아름마을가꾸기에 참여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연구기관에 계신 분도 계시고 구체적인 것은 공부를 해가면서 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용역을 줘서 시정에 반영시켜서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이거예요. 용역비에 대한 예산낭비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주시고 꼭 해야된다는 사업이라면 도비까지 지원받았는데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을 쓰실 때는 내돈 아니라고 막 쓰시지 말고 신중하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심우인위원님이나 양충석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경기도에서 두번째 있는 사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이 나오면 월례회의때나 언제 보고를 해주셔서 용인시에 원삼 뿐만 아니라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규

모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 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소관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93억1,436만4천원이 증가된 3,017억72만3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461쪽에서 512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는 726억2,131만7천원을 증액한 2,210억5천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61쪽에서 462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기존도로 편입용지보상비 외 5건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70억6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치수 및 도로관리예산으로 보조사업인 금어교 재가설공사비 3억8천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금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8쪽에서 473쪽 하천관리예산으로서 468쪽 보조사업인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비 25억5,036만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고, 469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내수곡 소하천 정비공사외 21건 10억8,492만2천원을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증액하였으며, 봉무천 정비공사비 2억5천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3쪽에서 478쪽 도로건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473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공사 외 3건 493억원을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고, 474쪽 자체사업 예산으로 동림리도로 확·포장공사 외 22건 92억624만8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8쪽에서 500쪽 재해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478쪽 재해대책 보조사업으로 군도10호선 수해복구공사 외 65건 29억105만1천원을 도로 및 교량 수해복구공사비 및 실시설계비로 증액편성 하였고, 500쪽 자체사업으로 2002년 8월 4일 호우피해 응급복구지원비 7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00쪽 반환금 기타로 군도7호선 수해복구공사비 343만3천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과오납금 1억7,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5쪽에서 52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26억2,273만1천원이 증액된 94억2,16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항설명서 516쪽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금 4억3,700만원을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시내,외버스 재정지원 등 운수업체보조금 14억3,634만6천원을 목변경 및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자체사업으로 수지출장소 노선버스 운행실태조사 민간위탁금 2천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인상보조금 12억4,460만2천원을 보조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19쪽 교통안전 경상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9천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교통안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경량전철사업용역비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버스정보시스템 시범사업외 4건 12억6,27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신분당선 부담금 3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23쪽에서 551쪽 환경과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79억2,659만9천원이 증가된 365억4,36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5쪽 환경관리 경상예산으로 정화조 청소예고제 우편요금 130만원을 감액하고, 엽서제작비로 1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용인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부족분 1,823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26쪽 자체사업예산으로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비 1억원, 청소관리 경상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2,1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27쪽 청소관리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 등 1억6,154만원과 공공요금 8천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천만원, 차량비 3,15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자보상금 1,750만원, 재활용품 공모전 우수작품시상금 306만원과 포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업무담당자 연찬회 및 선진지 견학으로 2천만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책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44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0쪽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7,500만원과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외 3건 60억5,047만4천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설치사업 책임감리용역비 4억3,9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구입비 3억원을 감액하고 진공노면 청소차량구입비 1억9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32쪽 청소관리 자체사업으로 수지집하시설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2억1,7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쇠내실 소하천정비공사외 5건 11억8,625만2천원을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미화원대기실 세탁기 구입비 등으로 3억3,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출연금으로 3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중 순세계잉여금 17억9,703만6천원은 결산서에 의거 감액되고 일반회계 시비전입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로 국고보조사업비 73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4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수질개선 보조사업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비 739만원, 호1통 농수로 정비공사외 4건 2억9,865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예비비는 주민지원사업비 부족분의 보충으로 7억76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55쪽에서 560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예산 총규모는 61억4,371만7천원이 증액된 346억8,54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5쪽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간이상수도 보수비외 6건 6억2,983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노후 간이상수도설치공사 외 6건 6억883만3천원의 시설비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559쪽 예비비 등으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 지방채상환 외 2건 61억4천만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에서 56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63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4억9,619만8천원이 증가한 376억6,351만2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9억4,308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팔당수계 우.오수분류식 하수관거 지방채상환 등 3건에 61억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에서 56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4쪽 하수관리 보조사업으로 유방동 일원의 팔당수계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가스관 이설비로 4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사전 재해방지를 위한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하수도보수사업비 및 준설사업비로 6억2,03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동천동 하수관거정비공사는 동천택지개발지구 우수 배제계획에 포함되어 토지공사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되어 시설비 등 7억7,058만8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는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 부담금 부족분 7억원을 증액하고,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은 광주시와 협약 미체결로 인하여 10억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지방채 상환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관거사업비 55억4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에서 15쪽의 총규모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억4,500만원이 증가한 901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급수수용가 증가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등 급수수익이 10억2,500만원 증가, 또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32쪽의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12억8,600만원이 증가한 273억2,1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년말 준공예정으로 원수구입비 및 용인·광주 공동취수장 운영비가 2억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수비는 정수담당 부서의 인건비 및 정수비 인상분 8억9,400만원이 증가되고, 배수비 및 급수비 3,600만원이 증가, 또한 일반관리비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1억3,100만원을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1억2천만원이 증가한 277억9백만원으로써 급수공사의 증가로 인한 시설부담금 수입 6억2천만원이 증가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6쪽의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40억5,900만원이 증가한 365억7,1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서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 실시설계외 22건에 7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0쪽의 사항으로 정수담당부서의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8천만원 증가하였으며, 고정부채상환금 2억원이 감소되고, 예비비는 34억4,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는 계획된 건설환경사업을 열심히 하여 좋은 환경의 용인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46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운학천 제모습 찾기와 오산천 제모습찾기가 도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모습을 찾는 거고, 언제까지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금학천이나 오산천 제모습찾기 목적은 오산천은 기흥읍 소재지 관통하는 하천이고요. 금학천은 용인시내에 있는 하천입니다. 금학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총 24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까지 기존 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오산천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사업완공 목표라고 하셨는데, 오산천이나 금학천에 차량이 한 두대가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다른 타 부서하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빌딩이나 그런 것도 구상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용지보상을 해서 본 시설공사는 2004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지금 특히 금학천의 경우에 경전철이 지나가는 문제,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옛날 제모습을 찾는데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차량들을 과연 거의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어떻게 물론 주차빌딩을 말씀하셨지만 엊그제 경영수익사업 발표때도 주차빌딩 얘기가 나왔지만, 그냥 막연하게 해야 할 입장이란 말예요. 예산을 세워서 2004년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행정과에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474페이지에 둔전-주북도로 확·포장공사 6억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곳은 공사가 90%진행이 되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용지를 도로 끝선까지 법면토지를 확보해서 도로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도로인근에 있는 토지주가 나중에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법면을 덜 팔았으면 좋겠다고, 나중에 성토를 해서 쓸 수 있겠금 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입용지가 줄어드는 거죠.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같이.....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476쪽 477쪽에 인도설치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설치공사할 때 인도는 뭡니까?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어떻게 결정해서 합니까? 포장식으로 하는데 있고 블록으로 하는데 있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설계할 때 채택해서 합니다. 사각블럭이라던지, 신공법이 나오면 당연히 신공법으로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신공법은 뭡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주민들이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더 좋은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기에 따라서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블록으로 했을 때 사용연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파손된 것을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인도설치공사시에 포장식으로 색깔있게 하는 것이 괜찮은데, 블록하고 예산상 차이가 납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자체가 노후화되었을 때 재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포장하는 것과 블록이 단가차이가 많이 납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당연히 투수콘으로 했을 때가 비싸죠.
우인

심우인위원

많이 비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블록으로 했을 때, 교체할 때 그것을 그냥 기간으로 생각해서 바꿉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자체가 노후화 되었다고 판단하였을 때에, 시설자체가 기간이 경과되어서 노후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곳이 있는 반면, 양호한 곳이 있고, 주민 이용도에 따라서, 아니면 급한 곳을 먼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블록을 쓰지 말고 투수콘 같이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자꾸 손대서 비용이 혹시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인도를 많이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투수콘이나 그런 것을 포장하면 자전거 같은 것도 그리 통행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479쪽부터 수해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지천의 경우에 이 계획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임시복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완전하게 파손된 것을 하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번에 계상된 내용은 금년도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3일간 수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응급복구는 우선 조치되었고, 지금 예산상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시설 구조물이라든지 지형지물에 맞게끔 해서 항구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먼저 설계한 것과 나중에 설계한 것이 높이나 폭, 이런 것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하천부지, 인근에 하천부지가 따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붙어서 되어있는 곳이 하천부지가 좁고 넓은데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하천경계 부지를 찾아서 넓으면 넓은대로 자연친화적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쭉 만들어 버리지 말고 하천부지 찾을 수 있는 곳은 찾아서 공사하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하천이 준용하천 50개소와 소하천이 200여개소가 있습니다. 지방1급 하천이나 소하천, 준용하천이 농지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합니다. 그런데 수해복구는 당초 하천유형대로 복구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고와 지방비를 받아서 하는데 정비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하천 모습대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나중에 수해복구에 따른 것하고 지금 얘기하신 계획에 따른 것하고 설계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가 있죠?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내용은 상반될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천을 재정비한다고 할때 지금 공사비 투입된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중복이 되고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수해복구 개념이 이렇습니다. 재해대책관련법에 의해서 원상복구개념이지, 정비계획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복구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이해하는데......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할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충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낭비의 요소가 있을 수 있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재정비를 바로 하게 되면 수해복구차원에서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년, 후년이고 재정비한다고 하면 이것을 무시하고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하천폭을 넓힌다던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해복구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시비만 가지고 투자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하면 되는데, 저희 시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시비보다. 그래서 원래 법령상 원상복구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되었던 국비가 되었던 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는건데 효율적으로, 같은 값이면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비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있는데는 될 수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수해복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만 자꾸 따지는 것보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사에 저희 의원간담회에 갔다가 차길 옆에 다리 놓은 것을 봤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하다 보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느낌이, 이 다리를 놓은 목적은 사람과 차량이 다니는 목적으로 놨는데, 이것이 설계상 하자 없다. 시공상, 준공상 하자 없다고 해 놨는데, 실제로 한번도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다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식의 생각보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는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공사를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거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은 수해복구 때문에 해야 할 공사를 하꺼면 이왕이면 좀 현실에 맞는 그런 식으로 해도 기술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서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꼭 해 주시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진행이 긴데 건설과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이 아는 것도 있고, 계장이 아는 것도 있는데 질의 답변은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과장이나 계장 불러다 직접 미팅하는 것도 있으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476쪽에 42번 국도변 수해방지 구거정비공사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썼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42호선 인도설치공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충석

양충석위원

인도설치공사는 조금 있다 할거고요. 수해방지공사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동부동사무실부터 양지 신흥부락 방향으로 도로측구에 대한 수해방지 구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구도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측구가 1.2미터면 물량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설계할 때 최종적으로 검토를 받을 사항이지만 거기에서 국도를 횡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물량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설계를 해주시고요. 42번 국지도는 어디를 하시려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중첩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삼군사령부부터 정신병원고개까지 기존 4차로를 6차로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인도를 우선 2005년까지 적어도 3년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 보행이 불편하니까 보도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2005년까지 공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러한 부분도 예산의 낭비성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478쪽에 국지도 57호선 보수공사 3억이 당초에 섰는데 2억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됐지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용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빨리 처리하셔서 아까 심우인위원님이 얘기하신 이것도 허공에 뜬 다리입니다.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빨리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입니다. 477쪽 국지선 23호선 인도설치공사 여기가 어디지요, 위치가? 인성마을 거기입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공사구간입니다. 신혁동에서 맞은편 구갈2지구 앞 도로로 토지공사에서 사업시행하는 구간인데요.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전에는 몰랐나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작년도에 서부북부지역 주민불편해소사업 측면에서 일괄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때 이것까지 도시개발과에서 감지를 못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수반했으면 성립이 안됐을텐데 서북부지역 주민불편해소대책이라고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상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부서간에 대화가 안되고 있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물론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시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저는 기정에 잡혀졌던 예산을 생각하면 이 돈을 다른데 쓸 수 있단 말이지요. 이런 돈들이 예산이 편성됐다 추경에서 삭감되는 일들이 생긴다면 건설쪽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교류가 안돼서 삭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설분야에 계시는 모든 실국장님들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고 내년 예산반영에 있어서도 소통을 하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유의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466쪽에 보면 월동용 제설모래 운반장비대가 있는데요. 삭감이 된 것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겨울에 설해대책사업의 일환입니다. 눈이 왔을 때 월동용 모래를 살포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기존 하천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적사장까지 운반해서 선별해서 쓰게 되어있는데 선별비용이나 일반 구입비용이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도로보수를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도로보수를 할 수 있게 끔 선별작업하는 기간을 도로보수로 대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기정에도 3억이 되어있고, 경정에 5천만원을 더 늘렸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개성인력 주식회사하고 용역계약을 맺어서 매일 9명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상시 업무를 수행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불시에 일반단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이러한 예견되지 않았던 인력투입 관계로 교통행정과나 건축과에서 더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을....
경희

주경희위원

저번에 얘기하시던 북파쪽에서 노점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단속비용 추가 단속비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역을 더 늘리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이 되는 겁니까? 용역이?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역비가 꽤 많이 들지요. 1년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겁니까? 노점상연합이 있는데 대화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연합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하고 이해가 안 맞아떨어지지요. 거기에서는 어떻게든지 하려는 입장이고, 저희는 정비를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융자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는데 사실상 안되고 있는 입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니냐 생각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역을 보면...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억제하는 측면입니다. 기존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정비방향을 가지고 정비해 나갈 문제이고, 기존 있는 것에서 더 늘어나지 않는 어느 지역이 됐든, 용인시 전지역에 대한 추가발생을 억제하는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가로 늘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먹고살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든가 차라리... 이런 쪽으로 돈을 쓰시면..... 용역비 3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용역이 투입되면 그만큼 재산상 손해도 생긴단 말이지요. 그 근처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느니 좀더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일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든가, 생계비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 공간을 저희가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거지요. 다만 전세융자금이라든지, 가게를 얻었을 때 융자를 알선해 주는 거지, 대체부지를 조성해 준다, 시유지에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른 법률, 건축법이라든지, 보건위생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률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계획이나 추경을 쓰실 거잖아요. 관련해서 예산이 쓰여 진 것 작년 것하고 내년에 예산편성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경희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520쪽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개당 설치비가 너무 비싼것 같고요.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시는 것인지 자료를 갖고 오신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알려 주시고요. 버스승강장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특성에 맞게 설치해서 가격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례에 설치한 대기소는 6백만원 기본설계에서 추진해 오다가 지역의 특화를 위한 민속촌주변, 죽전지구, 양지파인리조트 주변으로 한 관광지에 대한 특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들어올려 보이며) 기존의 승차대기소와 다른데 예산에 50개를 일관적으로 세운 것은 도심지 특화지역을 선별을 정확히 해서하고 나머지는 기존 승차대기소로 해서 승차대기소 민원을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지금 설계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이 1,300만원짜리입니다. 표준품샘에 의해서 설계를 우주기획에서 했습니다. 우주기획에서 설계서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상, 예정해서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서와 갈음해서 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우주기획이라는 곳이 관내 업체입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지자체 정신에 입각한다면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으면 관내 업체에 맡겨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수집 단계에서 우주기획에서 한 것이고 특화사업에 대한 표준품샘에 대한 특화가 있을 경우 일부는 국가를대상으로하는계약법률에 의해서 계약담당부서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승차대기소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면 지역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도내에서 읍면에 배분한다든가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집행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고맙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한 용인에서 제일 골치 아프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먼저 515쪽에 보면 경량전철 관련한 사업을 보면 대폭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돈이 줄어있기는 한데 경정으로 22만원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디다 쓰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하고, 거기다 연결해서 51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기정에 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또한 어디다 쓰는 것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515페이지 예산에 일반수용비 경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경전철사업단 기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소관 부서에서 집행토록 감액조치가 됐고요. 519페이지 경전철사업비는 저희가 경전철을 함에 있어서 실시설계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승인서에 그것이 안돼서 예산 2억을 세웠다가 5천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이번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앞에 있는 22만원이 경정으로 현수막 제작과 관련해서 무슨 현수막을 어떤 내용으로 쓰신 것인지?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경전철 홍보는 건교부로부터 경전철사업 기본계획을 승인 받고 작년도 말에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본계획 승인 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고자 썼습니다.
경희

주경희

위원그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516쪽에 보면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시내외버스 재정지원이 9억6천만원이 윗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운수업체보조금 세목이 민간경상보조로 11억200만원이 상단에 섰습니다. 목이 변경되고 보조액 금액 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오지노선이라든지, 유가인상으로 인한 재정보존을 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서비스향상이라든가 버스의 환경개선 쪽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519쪽에 중간부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대여렌터카가 법인택시, 개인택시는 1,500대가 본래의 대여목적이 아닌 직접 대리운전이 아닌 운행하면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민이 피해를 보고해서 저희가 최초로 여객자운수자법 보상금 조례를 제정해서 렌터카를 불법영업했을 때 1인당 5만원씩 주기 위해서 120건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홍보내지는 관심이 많아서 보상건수가 현재 120건이 넘어서 현재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추세로 봐서 420건이 예견되지 않나 해서 증액 조치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렌터카는 내가 렌터해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렌터카 사무실에 영업소 직원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렌터카 업체의 위반입니다. 보험혜택도 못 받고요. 내가 직접 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것이 정상적인 영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택시영업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단속을 하는데 보상금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단속은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해서 렌터카 단속의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토착화를 위해서 민간인에게 인센티브로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5만원씩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해서 카파라치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법 또한 경찰청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20쪽에 버스정보시스템 있지요.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인포메이션시스템으로 신갈 오거리를 중심으로 신갈-용인, 신갈-수지축에 버스정류장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시내버스의 운행의 정보를 사전에 승객에게 전해 주는 겁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범운행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역은 신갈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지하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수원-용인축이요.
경희

주경희위원

국도를 쭉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시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이 경우는 예산이 확정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기회 있을 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것 같고요. 용인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좋다고 생각되고요. 열심히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 질의와 부합되는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건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산천하고 금학천 제모습찾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대형주차장에 관한 기초조사내지는 거기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주차법을 다루고 건설과에서는 하천법을 다룹니다마는 법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정방침이 자연친화적 하천을 조성한다는 방침이 있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억제책이냐, 유발책이냐, 주차장이 없는 경우를 알았을 때는 대중교통으로서 해야 되는 역적인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주차장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현재 결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중·장기적인 계획, 먼저 경영소득사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경찰서부지, 구청사부지, 행정타운부지, BOQO, 신갈의 오산천해서 오산천도 기흥읍청사가 됨으로 인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확정되는 이유는 해결의 요건이 돈이 뒷받침이 되야 되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과와 교통행정과 수평협의로 인해서 하천도 정비되고 도로주차장계획도 같이 해결되는 체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김순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소규모 얼마 안되는 일이지만 설계를 용인업체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사국으로부터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때 질의내용을 인수받아서 읽어봤습니다. 526쪽 동물이동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곱든고개 동물이동로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이 되시는 거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바로 철거를 하거나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태껏 방치를 하셨거든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먼저 산업건건설위원회때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1억5,700만원 세웠다 1억을 증가해서 2억5,700만원으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명분을 다루어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것 아니냐, 조형물공사라는 이름만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동물이동통로 설계비나 자재비를 양측 시공사나 설계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곱든고개가 원삼면의 유소년 축구센터의 관문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예술적인 작품이 될 수 있다해서 1억을 더 세우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그 상태에서 더 세우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안전진단과 저희들이 우기를 대비해서 우기때 철거하게 되면 비탈면이 침몰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우기에는 철거를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전혀 명분을 다루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지, 안 봐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가거든요.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더 세워드리는 것만큼 잘 설치돼서 그 지역을 왔다, 갔다하는 분들의 상징적인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인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4월중순정도에 안전문제가 발생해서 1차 보강사업을 했지요. 그리고 5월에 공사를 중지함으로 인해서 변형이 됐던 거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추가공사를 한 사실은 없고요. 그때 공사가 뒤틀림을 발견해서 바로 공사 중지를 내렸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7월에 원래 완공예정이었고, 부실시공이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철거가 지금 들어간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실시공이 됐다는 것이 조형물에 의한 하중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다시 조형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요. 안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아니지요.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부담해서 재시공을 하는 겁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부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부담은 자체예산은 없고요. 양사에서 하는 거지요. 설계사, 시공사에서...
경희

주경희위원

1억이라는 돈이 조형물만 만드는 예산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어쨌든 부실시공이 된거지요. 그 시공업체가 시공업체를 바꾸거나 제재를 가한 것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 지역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공사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문제가 생겼고, 7월에 완공되어야 될게 다시 해야되는 2차의 부담이 들어가고, 실제 조형물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된 것에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지요. 조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돈들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부실시공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부실시공업체가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시공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가 제재를 가하면서 다시는 부실시공이 없도록 만들어 갈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시가 또 부담해야 된다는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설계사나, 시공사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안전진단결과 설계라든지, 시공상에 규책사유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하면 설계사에 책임을 물어야 되고, 시공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공사에 물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불분명한게 밝히지 못했어요. 안전진단한 결과도.... 그래서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양자를 종용해서 두 회사가 책임지고 재시공하도록 재합의를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재시공을 하더라도 조형물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시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조형물은 아직 설치를 안했죠.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이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조형물 설치를 안하고 1억을 가지고 조형물을 하려고 했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슬슬 잘하셨는데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공사나 설계사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분명한 하자를 양 사에 대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 사를 불러놓고 독려를 했어요. 너희들이 재시공을 하던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제재조치를 하겠다고 했더니 양 사에서 합의를 해서 재시공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얘기인데 조형물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더 들여야 할 만큼 큰 돈이 더 들어가는데 뭘하는 건데 1억이 들어가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자연환경과 축구하고 관련해서, 작품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예술성이 가미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꼭 그렇게 더 들여서 원래 조형물 예산이 있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들여서 할 만큼 그 다리를 으리으리하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에코브리지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환경친화적인 것을 건설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형물에 대해서 근사하게 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조형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시공업체와 관련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들겠습니다."라고 그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사실 시의원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시민들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들 속상해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시공업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이 시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한 사항들, 그 업체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이후에 시의원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 이쪽 관련해서도 건설쪽도 다 이런 문제를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지, 제도적인 장치와 관련해서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산건위에서 질의한 내용과 사실 흡사합니다. 여기에 모이신 위원들도 공감하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시공, 설계사의 하자원인을 발견 못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됩니까? 어떻게 하자발생이 안되었는데 그게 무너지려고 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게 질의하시면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귀책사유를 따질 때에는 설계에 미스가 있었는지 시공상 미스가 있었는지, 그 귀책사유를 양 사에 물을 수 없는 불분명한 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하자발생이, 다 무너지게 생기고 비뚤어지게 생겼는데, 그 원인을 못 찾는다는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설계가 미스인지, 시공이 미스인지?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기 잘못된 것 아니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때문에 감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70% 설계미스다, 30%가 시공의 미스다 하는 것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것은 밝혀져야 되죠. 그래야 과장님도 벗어날 수 있는거죠. 하자부분을 밝혀주시고,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이 대목은 작년부터 말이 많고,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인데 환경과장님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예산이 건설과나 다른데에 있고 예산만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기술자는 환경과장님이 아니예요. 관심이 덜 한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현지확인이라도 하셔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 대목은 행정사무조사차원에서 다루면 그때 현지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건설업자, 설계팀한테 따지고 물어보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531쪽에 음식물쓰레기차량 구입계획을 세웠다 취소한 것 같은데 용인시에 차량이 몇 대나 있으며, 취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받기로 했다가 삭감이 되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내시를 했는데 보조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도에서 준다고 했다가 못 준다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전용 청소차가 5대가 있습니다. 시가 보유한 것만 5대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열 몇 대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차가 더 필요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요구해서 사도록 하면 되겠네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우인

심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장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531쪽 구성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적환장 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도비 4억6천, 시비 4억6천만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차폐수 수목식재해서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불용액이 2억이 되어서 여기에서 넘어왔는데, 사실 잘못이랄까요? 매입해야 할 땅을 매입하지 못한 것이 있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또 하나 거기에 미화원 휴식처가 있는데 휴식처에는 사실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것은 왜 불용액 2억씩 넘겨가면서 왜 설치를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현재 시설비로 있는 차폐수 식재에 관해서 나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화원휴식처 있는데 시설과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또 적환장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9억2천을 세우는 거고, 토지매입비 못한 것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을 불용했는데 토지매입비 관계는 보상관계가 합의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물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보상밖에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가 절충불가로 인해서 사지 못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애초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다고 하면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을리가 없었던건데 차후에 토지매수를 하려다보니까 협의자 측이 말을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런 것도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상가 절충입니다. 땅 값을 많이 달라고 하고, 저희는 감정가 이외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사지를 못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재활용 다시 쓸 수 있는 땅을 만들기 위해서 꼭 매입이 필요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감정가가 안나와서 매입을 못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얘기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계속적으로 토지주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전은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토지보상가를 높여달라고 이의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과 같이 상하수도과와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 전에 예산의 3분의 2가 건설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사실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몇 개월 안에 다 소모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건설환경국장님과 과장님들 열심히 일해서 올해 예산을 많이 쓰도록 하고,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공로휴가중이므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569에서 575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36억9,947만4천원에서 7,172만9천원이 증액되어 37억7,120만3천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기능별 편제순서로 설명드리면 행정관리분야는 인건비 1,437만8천원, 일반운영비 1,460만1천원, 농촌지도분야는 자산취득비 4,640만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농촌지도 활성화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보급분야 자체사업 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각 실험실습실 전기선도감, 닥트설치 및 새기술실증시범포 피복물 교체, 배관관로공사 등에 1,400백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실증시범포 난로구입비 35만원, 민간자본보조중 구제역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양돈종합전산관리시스템 1,800만원은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쌀 전업농 농기계구입 보조금 회수금 2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574쪽 민간자본보조 양돈종합전산관리시스템이 부득이하게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부득이한 이유가 뭡니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용인시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종합전산관리시스템 시범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25농가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농가기반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구제역이 거의 종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된거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신다고 하신거죠?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구제역이 또 생겼다는 얘기를......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콜레라죠.
경희

주경희위원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내년도에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관

유관사회지도과장

기반이 조성되면 사업비를 올려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의 규모과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1억6,80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9억2,275만2천원보다 2억4,53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경상적경비 일방운영비로 5,83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삭감내역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재료비는 방역소독인부임으로 방역활동 따른 인부임 부족분 653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남사보건지소 추가약품구입비 3,500만원과 소모품구입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하단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감액분 798만2천원은 읍면보건지소 집행잔액과 수지, 모현보건지소 추가시설비 1,1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부터 181페이지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자산취득비로 8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정보시스템 전용서버구입잔액과 보건지소별 사무, 진료용 자산취득 내용입니다. 181페이지 하단부터는 의료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7,0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상단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4,8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65세이상 진료비 본인부담금지원 부족분 3,400만원, 부기변경사항으로 65세이상노인 무료독감예방을 위한 백신구입비 8천만원, 진료의약품구입비 부족분 300만원, 소모품구입비 250만원, 수인성전염병 검사재료비 9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 하단 보조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추가계상분으로 임시예방접종비 99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금 1억8,900만원, 방문보건차량구입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비 200만원은 의료지원과 사무실 차양막설치비 100만원, 진료장비구입비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남사면 보건지소 일반내과 의약품구입이라고 했는데 우리지역만 특별히 3,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세워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역도 궁금합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보건지소 일반내과 의약품은 남사면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당초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7월까지 약품구입을 다 했습니다. 거의 소진이 되어서, 12월까지 진료를 하게 되다 보면 부족분을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183쪽에 임시 예방접종 예산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생각을 못했는지 어떻게 추가액이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이찬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본뇌염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만큼만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인구가 6,800명 정도가 증원이 되었고요. 다음에 단가는 도에서 단가입찰해서 전 시, 군이 똑같이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단가가 1,400원이었는데, 도에서 일괄입찰시 3,300원으로 약 41%가 증액이 되었고요, 세 번째는 전년도보다 보조금이 사실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되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이 부족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이겠는데요. 아까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를 관장하는 곳이 진료소가 있죠?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진료소도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진료소가 용인에 10개소가 되는데 남사의 경우에 2개소입니다. 진료소가 있는 곳이 굉장히 취약지역이거든요. 119를 불러도 보통 3, 40분 후에 도착하는 곳에 진료소가 있는데, 우리 남사지역을 보면 겨울 독감예방주사를 놓게끔 되어있는데, 운영관계는 진료소 운영위원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한 진료소는 열심히 예방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는데, 한 곳은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의원된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알아봐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이것이 관리문제에 있어서 보건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독감예방접종을 전년도까지는 유료사업으로 하다가 금년도부터는 우선접종 대상자인 65세이상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65세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고요. 특히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운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라, 말아라 하는 소리까지는 못하고요. 원암이면 원암, 아곡이면 아곡의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독감약을 구입해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제가 반문을 하자면 원암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고 아곡진료소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잘했다기보다도 양쪽이 다 똑 같은 운영위원회 입장에서 했으면 하는데 아곡리의 경우에 보건소에 특별한 지침이 있어서 안 하는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고 하면 진료소라는 것이 굳이 뭐 필요합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각 보건진료소에 지시하기를 하고자 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운영협의회에서 했으면 하는데 보건소에서 지침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안해도 무방하다. 해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같은 지역에는 일관성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립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하게 되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하시면 되는데, 보건소에 지침이 없어서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유권해석이 참 애매하거든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보건진료소는 운영협의회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강제지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강제 지시사항은 아닌데,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려볼께요. 이것은 분명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독감 예방접종약의 시효가 지나기 직전까지 면 단위로 배급이 되었다는데, 요즘 농촌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만이 사는 곳이 결코 아닌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다시 환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독감예방접종약이 금년도 생산분이 늦게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전년도 생산제품을 구입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그 접종 유효기간이 10월 15일까지인가였는데 그 이전까지 접종해도 약의 효능쪽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제가 듣는 날짜는 10월 15일정도면 아직도 날짜가 남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날짜 임박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하여튼 과장님이 좋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대로 넘어가겠는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처리한 사항인데 그때 저랑 대화하시면서는 9월 20일로 알고 있었을텐데 10월 15일로 늘리신 이유가?...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제가 날짜는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9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방문했었을 때가 1주일 전인가 갔던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겪는 여러 가지 질병중에 독감은 치명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미리 충정으로 약을 사서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어르신들한테 백신은 감기걸려서 아프신 것보다 더 큰 치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공공의 의료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 금이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백신이 한국백신이라고 그랬지요. 녹십자나 이런 이름있는 곳이 아니라 한국백신도 나름대로 이름이 있겠지만 그런데서 작년 약을 사서... 녹십자에 작년 약을 파십시오. 그랬으면 안파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대답을 못하시는데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 작년 약을 독감백신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는 그것과 유효기간을 얼마 두지 않고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다들 별로 생각이 없으셨을 거고 팔지도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무리한.... 충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리한 변수를 던져서까지 그런 백신을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려고 했다는 발상부터가 정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주민들이 알게 된다면 대다수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거나, 또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으로 해서 보건소에 갈 수 에 없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선택을 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이런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우려들이 이찬재위원님도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남사에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꼭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주경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효기간을 잘 체크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4개 사업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