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하신대로 민원실에 많은 민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지난 10월 9일 제2차 본회의시 있었던 시정질문중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문예회관은 89년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각종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문예회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 각종행사시 차량주차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말씀하신 문예회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거나 또는 뒤편의 사유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빌딩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예회관 지하 주자창 건립은 투입예산에 비하여 주차대수가 너무 부족하고 녹지공간을 훼손할 염려가 있어 비효율적이며 문예회관 뒤편의 중앙공원 조성시 주차장부지를 확보하여 문예회관 주차장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헌수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도세징수액에 걸맞는 도비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경기도로부터 매년 지원, 보조받고 있는 사업은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한 도세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액의 3%를 의무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8조의3 및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거 일반재정보전금, 특별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나누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세 번째는 지방재정법및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각종사업추진 보조금 또는 운영비등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 3가지 방법의 연도별 도세징수액 대비 도비지원액 비율을 말씀드리면 97년도의 도비지원 총액은 594억3,1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액 1,286억1천만원의 46%이며 98년도의 도비지원 총액은 590억3천만원으로서 도세징수액 1,309억3천만원의 45%, 99년도의 도비지원 총액은 706억9천만원으로서 도세징수액 1,762억7천만원의 40%, 2000년도의 도비지원 총액은 766억5백만원으로서 도세징수액 1,755억6,600만원의 44%, 2001년도의 도비지원총액은 1,138억100만원으로서 도세징수액 3,044억6,600만원의 37%, 2002년도 경우 제2회 추경까지의 도비지원 총액은 2,034억7천만원으로서 도세징수목표액 3,762억8천만원의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매년 도비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증가 등으로 도세를 많이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출신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서 각종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인구가 현재 5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도세 징수실적 및 시·군별 인구비례로 지원되는 일반재정보전금과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교부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의 비율이 상향조정되어 2003년도에는 금년수준 이상으로 도세를 징수할 경우 약 500억원의 재정보전금이 추가 교부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사업부서를 포함한 전 공무원은 국·도비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구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시의회 의원님과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상향조정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는 10월 현재 430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2년 경로당운영 및 난방비 예산으로 5억9,100만원을 편성하여 1개소당 매월 6만4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경로당 지원실태를 금년 7월에 조사해 본 결과 1개소당 최고 20만원에서 최저 5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개소당 평균 10만원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경기도내 지원 실태를 적극 반영하여 2003년도에는 개소당 지원기준을 타 시·군의 평균 수준이상으로 상향 지원하여 노인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김희배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그 동안 중단되었던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임식 부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희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용인시 공직자 사기진작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정년 또는 명예퇴임식 부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부터 시작된 IMF와 정부의 구조조정기간 중 우리시에서 정년퇴직 14명, 명예퇴직 103명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였습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하여 퇴임식 예산을 매년 반영해서 퇴임식을 원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퇴임식을 거행하였으며, 퇴임식을 원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임식을 시행하지 않았던 사항으로 공무원 퇴임식이 중단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년 및 명예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 퇴임식을 시행하여, 전 공무원이 공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께서는 용인시는 도시개발 측면에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내 식당, 위락시설 드의 설치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이후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고자 원삼면, 백암면을 하나로 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구역 결정을 요청하였으나 원삼면 두창리 일원과 백암면 근창리 일원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된 우량농지로서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별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도시계획외 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용도지역 분류시 생산녹지지역으로 입안 결정되어 도시구역 편입여부에 관계없이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의 입지는 불가한 것으로 현행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준농림지역은 도시지역내에 자연녹지지역과 유사한 토지기능으로 평가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음식점과 숙박시설 허용이 금지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는 동 법이 폐지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현재 공포되어 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제정 중에 있으므로 동 법률에서 도시계획구역외 주민들에 대한 재산상 피해나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경의원님께서 구성읍 보정리 한성주유소에서 마북리 소재 한성골프클럽 정문까지 시도29호선 도로확장계획 및 이와 병행하여 보도, 자전거 도로, 워킹도로 공원겸 체육도로를 계획하여 아름다운 도로로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와 기 계획된 도로공사계획이 늦어지거나 취소된다면 대안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29호선 도로확·포장공사공사는 구성읍 마북리 및 언남리 일대에 급격한 주민 증가로 교통정제가 심각하여, 동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기존도로 편도 1차선을 확장, 2차선으로 하고 본 도로계획에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도설치 및 건강유지를 위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공사는 계획대로 200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십년 된 가로수와 기존 수목은 도로확장시 보도에 이식하고, 추가로 자연과 어우러진 수목을 식재하여 공원과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로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님께서 백암, 원삼지역 대부분의 주민은 지하수 및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를 해결하고 있으나, 최근 구제역으로 인하여 5만두 이상 가축의 살처분과 불규칙한 강수량으로 수질악화와 지하수량이 부족하여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식수부족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기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단계별 추진계획과 언제쯤이면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백암, 원삼지역은 지하수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여 식수를 이용하여 왔으나 수원고갈 및 환경오염 등으로 식수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지방상수도와 연계한 상수도 신설계획을 수립하였고,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환경부 및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우선 설계에 필요한 용역비 5억6백만원을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역비가 확정되는대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확보 등 2003년 후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여 2005년말부터는 백암, 원삼지역에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구제역 발생지역은 광역상수도가 공급되기 전까지 지하수 오염에 대비하여 10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암반관정을 7개 개발하여 11개 부락에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죤에는 각종 표시판과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보호시설인 보도가 없는 등, 사고가 많고, 스쿨죤 지역을 일제조사하고 정비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정과 교통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주변도로에 있어서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학하는 학생수 및 통학로 체계를 조사하여 조사결과 보호구역에 지정,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 등 중심으로 반경 3백미터 도로이내중 일정한 기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보호물 설치시 보호구역내 도로를 검은색 포장인 일반도로와 구별되는 자주색을 포장함과 더불어 어린이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위해 안전휀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제 조사하여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 49개소에 표지판 설치교체, 또는 차선도색을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2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중에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비 및 안전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도심지역이 불법 주,정차로 도로가 제기능이 상실되고, 보행자의 보행권이 침해 당하고 이와 관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대책과 장기적인 주차장계획에 대하여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114개소 구간 59.3키로미터로서 8명의 단속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 12명의 보조를 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24,900건을 단속하고 32,500건을 계도하였으며, 2002년에는 10월 현재까지 24,000건을 단속하고 28,000건을 계도하여 2001년 기준으로 단속요원 1인당 연간 720건, 월 600건을 단속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구 및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위반지역에 단속요원을 상주시키거나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내 이면도로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요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정차위반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가중되는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2002년 1월 주차장설치조례를 개정하여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및 공동주택 등 주차난을 유발하는 건물 신축시, 기존에는 건축면적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 추가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건축면적과 관계없이 입주하는 세대별로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현실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수지지역 풍덕천동 여성복지회관 신축부지 옆에 2003년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46억원을 투입하여 258대의 주차면을 갖춘 공영주차 빌딩을 건설중입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행정타운 및 경찰서가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면 현 시청사와 경찰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또 택지개발지구, 역세권 개발시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이면도로 등 교통의 흐름을 조사하여 주차면을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수지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하셔서 각 사안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공사에서 임시하수처리장을 10,000톤의 건립계획에 의하면 관리는 용인시에서, 시공과 철거는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협의한 사실과, 통합처리에 대하여는 용인시에서 답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지역의 발생하수 105,000톤을 성남시에 위탁처리하기로 96년 성남시와 행정협약을 체결하고 1차적으로 수지1, 2지구와 풍덕천 기존시가지 발생하수를 위탁처리하여 왔으나 98년 6월 성남시에서는 주민정서 및 시설부지 협소와 탄천의 수자원 확보 및 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수지지역 발생하수는 용인시에서 처리하여 줄 것을 통보해 옴에 따라 향후 위탁처리에 대한 성남시에 이행의지가 불확실하여 처리장 계획이 불가피하였으며, 위탁처리 협약이후 계획된 죽전택지개발지구의 발생하수 22,000톤을 추가로 위탁할 수 없는 사정으로 택지지구내 26,000평방미터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지만 토지공사는 우리시와 협의없이 계획부지 면적을 절반이하로 축소하고 신봉, 동천택지개발지구의 발생하수까지 모아 32,000톤 규모의 심층시설로 계획함으로 인해 처리장의 비효율적인 운영 및 하수관망 체계에 혼선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시가 해결할 문제로 남게 될 것으로 수지지역의 발생하수를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장래 확장소요에 대비하는 일관성있는 하수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시 수지하수처리장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수지하수처리장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되는 하수의 처리대책으로 임시처리시설을 짓도록 2001년 토지공사와 협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질문은 구성지역의 16만1천명은 인구변화 추이에 의한 충분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시의원 김순경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용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한다는 말과 함께 2016년도 구성인구는 6만6천명이라고 답을 했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발표하였는지와 2006년도 기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인구는 34만8,200명이고 하수처리인구는 34만6천명으로 의원님께서 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16만7백명으로 잡혀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 또 수지사람들은 물을 많이 쓰고 구성사람들은 물을 적게 버리는 것으로 통계 잡았는지? 통계수치가 맞지 않으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않는 수치를 홍보하여 죽전2동 주민들을 이기주의적 사고로 받고 있고 님비현상으로 매도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읍은 지역상 수계를 완전히 달리하는 2개수계 권역으로 수지를 관통하는 탄천과 기흥읍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오산천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법상 구성읍 계획인구는 2021년 18만여명으로써 하수처리구역별로 인구를 구분하면 수지처리구역 탄천수계가 6만6천, 죽전택지개발지구 2만9천, 구갈처리구역 오산천 수계 8만5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20년의 장기지표를 가지고 수립하였으나 하수처리시설 규모결정에 기본이 되는 계획인구는 용인시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100% 반영하였으며, 본계획에서 하수도의 관망 및 관경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시 처리분구별로 인구를 배분하게 되며, 상기 6만6천명의 인구는 구성처리분구의 인구와 일치되는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우리가 버린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만들어 하천에 돌려보내기 위한 시설로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지연될수록 하천오염은 심화될 것이며, 오염된 하천을 복원하기 위하여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되므로 처리장 건설은 이 강산을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으로 만들어 우리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노력의 한 부분으로 많은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공원을 계획하고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이며, 복지시설이나 공원이 필요 없는데 삼막골에 설치할 경우 6백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데 이를 비교하여 검토해 달라는 것과 부지매입에 삼막골에서 1만7천평만 필요한데 왜 4만1천평이나 필요한지와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냄새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용인시의 억지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의 의문점은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시설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에 의한 하수처리장 입지결정은 그 지역의 지형조건, 경제적 조건과 환경조건의 검토를 통한 환경개선의 효율적인 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며, 군량뜰은 자연유하로 하수차집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질기준 변화 등에 시설보완이 가능하도록 여유부지의 확보가 용이하고, 토지의 이용효율이 증대되는 지역으로써 이러한 입지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150,000톤의 처리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는 약 34,000평이 소요되나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설치되므로 상부는 주민 친화시설로 계획하여 지역주민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된 회색도시의 이미지를 탈피시킬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가족단위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장소라던가 주민간 단합행사 및 체력증진을 위한 대규모 잔디공간에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유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레포츠시설 등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공원으로 조성을 위하여 4만1천평의 충분한 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많은 주민들은 환경기초시설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환경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인근주민들께서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계시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은 괄목할만큼 향상되어 우려하시는 악취, 소음, 진동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처리는 처리장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대기중의 확산경로 차단이 중요한 관건이나 처리시설을 완전 지하화하고 밀폐시켜 취기의 확산 전 포집처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국내에서도 설치, 운영되어 인근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기초시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처리장 부지는 자산으로 단순한 경제성 비교는 문제가 있으며, 하수처리장 준공후 거대한 도시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직, 간접적으로 느끼는 경제적인 가치와 여가활동을 통한 주민의 수혜정도에 따라 그 가치는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삼막골이 광역도로망으로 예정된 건설부지이고, 녹지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할 수 없다며, 광역도로망으로 구성되는 녹지면적 및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되는 부지의 면적을 질문하시고, 광역도로망이 연결되면 더욱 좋은 입지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망에 포함된 토지면적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는 단계로 사실상 계획이 완료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산출은 불가하며, 이와 관련한 도로의 입지에 따른 장, 단점과 군사보호구역 등은 내주 중에 실시예정인 수지하수처리장 입지선정과 관련, 주민과 전문가들의 현장조사후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될 사항으로 여기서는 답변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내용은 2001년도 통합으로 변경하면서 2001년 기준 두 곳을 합쳐 484만1천헥타에서 576만3천헥타로 배수면적이 늘어나고, 처리면적에 있어서도 통합에 40만4천헥타에서 218만7천헥타로 다섯 배로 늘어나는데, 두 곳을 통합했다고 하시면서 늘어난 이유와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 내에 자체처리하라는 규정이 있는데 구성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5조의2 제6항에 의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은 20년 단위로 계획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지, 구성의 경우 96년 구성, 수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이후 각종 개발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격한 도시변화와 인구증가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수지지역의 경우 94년 수지 1지구 준공 후 5개의 택지개발사업지구 아파트 등의 추가입주로 처리구역의 확대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역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수지지역에서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에 있는 6개 택지개발지구는 반경 2키로미터 이내에 인접하여 개발된 사업으로 각각의 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지리적이나 환경 등 일반적인 처리장 입지조건을 고려치 않은 것이며, 택지내에 자체처리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존에 각 수계별 5개 권역으로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각종 개발계획 변경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여건변화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마련이 시급하였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수도정비를 위한 용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 것으로서 지형, 경제성, 환경적 조건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2년여에 걸친 용역 끝에 금년 5월 환경부로부터 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득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헌수의원님께서 교통체증지역인 죽전고가차도에서 농협하나로, 풍덕천사거리, 동천동 일양약품 앞 지역 도로막힘을 해결하는 방법은 경부고속도로 수지인터체인지 건설이라고 생각되는데 광역도로망과 연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지인터체인지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용인 서·북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 및 주민편익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지인터체인지 설치를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나, 도로공사측에서는 수지지역 인근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수원, 동수원, 판교 3개소가 있고, 풍덕천사거리 주변에 신갈 비상활주로, 죽전휴게소등 다량의 지장시설물과 인터체인지를 건설할 여유공간이 없으므로 수지인터체인지 설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수지인터체인지 설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남,북을 축으로 영덕-양재간 도로와 용인-분당간 도로개설사업을 2006년 준공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건교부, 경기도, 사업시행청인 한국토지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여 수지지역의 교통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박헌수의원님께서 동천동 머네 일양약품과 금곡교차로입구, 판교인터체인지 입구까지의 국지도 23호선의 확장계획이 없으면 풍덕천 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교통개선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물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덕천사거리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한국토지공사에서 2003년 11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풍덕천사거리에서 평면교차하여 통과하는 신갈에서 서울방향 교통량을 고가차도로 입체 통과토록 함으로서 교차로내 교통정체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천동 일양약품 앞에서 금곡교차로 입구까지의 국지도 23호선 확장은 도로변에 건축물 등 다량의 지장시설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지도 23호선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동천동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에서 금곡교차로까지 우회도로개설과 동막천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과 병행하여 분당고속화도로 죽전동 벽산아파트입구에서 죽전휴게소를 경유 풍덕천사거리 구 국지도23호선까지 도로개설을 용인시도시계획재정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반영 중으로, 향후 재정비 완료 후 교통추이 및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남,북을 축으로 하는 영덕-양재간 도로와 용인-분당간 도로개설사업을 2006년까지 준공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이의 조속한 공사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공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 사업이 완료되면 수지지역의 교통량 분산효과가 상향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분당과 서울방면으로의 교통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민생활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도 박헌수 의원님께서 죽전의 분당선과 우리시의 경전철사업 외에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지에 신분당선 연장을 위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외적인 지원요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량전철건설사업과 철도청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사업인 분당선 연장사업사업 및 신분당선 연장사업의 업무는 우리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업무협조 등을 담당하는 전문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1년 2월부터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우리시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하여 발생되는 향후, 교통대란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계획중인 신분당선 노선을 수지경유 수원역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결과, 경기도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경기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노선연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년 9월 26일 신분당선 노선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의뢰하였으며, 각 부처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업무협조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내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우리시의 의견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님께서 수포교에서 술막교간 경안천변 제방을 포장하여 자전거 도로 4킬로미터를 용인시에서 개설하였고, 또한 용인시 및 용인라이온스 클럽에서 벚나무를 식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간을 차량통행금지 등 재정비하여 둔치 등에 시민휴식공간과 아울러 미포장구간인 대원주유소 맞은편에서 술막교까지 포장을 완료할 수 있는지와, 그 외에 수지 탄천변과 기흥의 오산천변, 금학천 등에도 자연친환경 공원 및 자전거 도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계획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우선 수포교에서 술막교간 경안천 제방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수포교에서 술막교간 경안천변 도로는 국도45호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전거보다 차량의 통행이 많아 자전거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대부분이 동지역 일원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써,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후 자전거도로 및 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한 차량진입방지시설등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관할 유림동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은 빠른시일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안천 재정비 및 둔치에 시민휴식공간조성과 하천내 자전거도로 설치에 대하여는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추진시 하천기본계획과 부합하는 충분한 계획하폭 등 치수기능을 확보한 후 여유공간이 있을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으며, 둔치내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개별사업 우선시행은 국·도비 지원금을 재원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하천개수공사와 중복투자 우려가 있으므로, 2003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안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설계 또는 시공예정인 경안천 관련 사업으로는 경안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과 경안천 제모습찾기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경안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은 2005년 완공계획으로 총사업비 250억원을 투자하여 공설운동장 앞 수막보에서 포곡면 유운리 환경사업소간 약4.5km구간에 대하여 친환경적 하천정비와 더불어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탄천과 기흥읍 오산천, 금학천 등에 대한 친환경공원 및 자전거 도로 계획으로는 명년부터 2005년까지 총사업비 40억을 투자하여 3km를 시공예정인 탄천개수공사와 2004년 완공을 목표로 1.2km에 138억원을 투입하는 오산천 제모습찾기사업과 2km에 24억원을 투입하는 금학천 제모습찾기사업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천사업시행시 둔치주차장 등을 점차 정리하여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생물의 서식이 용이하고,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수환경을 고려한 하천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정답변을 위한 보충질문 질문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주경희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의 정성스러운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오늘 보충질문을 하는 이유는 질문에 대한 핵심을 시장님과 담당하시는 분이 잘못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의 핵심은 우리지역의 변화에 따른 요구입니다. 인구 50만의 용인지역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경제활동 욕구가 높아진 이런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간, 24시간, 영아 휴일보육을 진행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바로 못보신 듯한 답변에 대해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현재 용인시 내에 다섯개 국공립보육시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야간이나 24시간 영아 휴일보육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타 시가 보육시설의 아동수가 130내지 170명인 큰 규모인데 반해서 우리 용인시 내에 다섯개 국공립보육시설은 1개 원당 47명밖에 아동들이 보육될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런 보육시설 안에서는 재투자가 불가능하고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영아를 위한 야간이나 24시간 휴일보육은 도저히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를 위한 통합교육은 생각도 못할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공립 보육시설만이 공보육의 개념을 실현할 수 있고 영아와 야간, 장애아를 위한 보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보육정보센터와 관련해서도 국공립보육시설이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을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성격에 맞는 보육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부서형태로는 불가능하며 보육정보센터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고 조사하고 현 상황을 우리시에도 제안해서 이러한 것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005년까지 기다려서 그때서부터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용인시의 현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를 빨리 설치했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보육정보센터와 같은 경우에도 시설부지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사람의 전문인이 존재하고 그것이 용인시 내에 시청이나 아니면 관계부서에 책상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의리 의리한 보육정보센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준비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가 미리 설치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구 80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제반조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정보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신갈어린이집에 대한 사유지 문제 때문에 증·개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갈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구갈2지구가 다 들어서 있고, 3지구가 조금 있으면 들어서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갈어린이집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칙칙합니다. 누가 가면 거기가 난민수용소가 아니냐 하는 분도 계십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이러한 곳이 지금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증·개축이 어렵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답변은 우리 아이들에게 현재 47명의 어린이들에게 어렵지만 참아달라, 그리고 거기에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애초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시장님께서는 현재 용인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다수의 요구인 영아,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은 국공립시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 국공립시설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고 그리고 현재 마을회관을 개조해서 만든 아동중심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설을 어떻게 올바른 국공립시설로 변화시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말씀드렸던 신갈어린이에 대해서도 현재 영아, 야간, 이러한 보육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복지회관에 국공립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답변에 의하면 수지지역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향후 급격한 인구의 유입으로 더 많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했던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것 200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지만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문제는 결코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성만의 문제 또한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전반의 문제이고 노인복지와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인구 50만을 넘어서서 80만을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보육시설 하나 없다는 것이 용인의 실태이고 이 보육문제로 인해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활동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활동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똑같이 보육에 있어서 평등을 누려야 할 아이들이 가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대로 보육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일하고 싶어하는 엄마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노후를 즐겨야 할 우리 어르신들이 보육을 책임져야하는 사회문제 앞에서 우리시가 결코 이 문제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충질문해 드렸던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이고 자세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조선미의원입니다. 김완수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주변도로 스쿨죤 답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학교주변도로에 스쿨죤이 그 많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에 49개소만 정비하였다는데 본 의원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완벽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함으로서 어린이 보호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향후 전수 조사하여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인 노상주차장 폐쇄 등 완벽한 재수립을 위한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답변하신 것은 제 의지하고는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서면으로 저에게 다시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두서없이 시간이 없어서 답변을 듣고 서너 가지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9조, 10조 4항에 보면 승인된 도시계획을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공람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권고사항이 이행되어야만 법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용인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할 때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유럽이나 외국의 경우에는 10년을 계획하고 환경평가를 합니다. 환경평가를 했습니까? 이 문제를 분명히 대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평가 없고 주민공청회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납니까? 환경부에서. 이것은 환경부에 올릴 때 거짓으로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 계획인구에 있어서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2002년 3월 15일자입니다. 이 공문에 구성인구는 16만7백명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용인시에서 환경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답변이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수면적과 처리면적에 있어서도 2001년 변경신청할 때 다섯 배로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면적에 구성인구를 포함시켰습니까? 용인시 인터넷에 보면 수지지역 홍보에 82%가 거짓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국장님이 답변한 사항을 기억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확실히 더 묻겠고요. 주민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야 됩니다. 거짓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홍보자료를 지난 번에 제가 시정질문때 물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는 거짓홍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경희의원, 조선미의원,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답변의 시일이 요구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세분 의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하여 빠른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이정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