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순경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0월 2일 용인시장과 이우현의원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10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0월 1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제명 및 내용수정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면, 급격한 도시화로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빌라가 신축됨에 따라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에 행정통리반을 증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 통리반설치조례 및 통리장정원조례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교산 등산로 환경정비사업은 수지 광교산 등산로변 토지 3,900평을 매입, 운동시설과 친환경적인 녹지공간을 조성, 시민에게 복지행정을 구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두 번째, 신청사부지 일부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안은 포곡면 신청사 부지인 588-5번지 내에 300평을 경기도에 매각, 포곡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 번째 청사부지 건물 용도폐지 및 매각계획안은 포곡면 삼계리 556-2번지 포곡면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을 용도폐지하고 매각하여, 공공청사 신축등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네 번째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에 따른 토지매입 및 매각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집단화 관리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향상시키며, 경영의 합리화와 공익적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안으로 심사하였으나, 매각계획안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승인하였고, 매입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현의원께서 발의하신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현행 공무원만이 제안할 수 있도록 된 용인시제안제도규칙을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항까지 수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내무위원장 및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9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공공하수도 정비 및 확장사업의 추진으로 인근 오산천과 수원천으로 무처리 방류를 예방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결정 안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계획내용과 시설결정안, 그리고 제기된 주민의 의견 등을 검토,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시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의 도시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기흥읍 및 구성읍 인근지역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유입량 및 그에 수반되는 각종 기반시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도시의 정비 및 관리 보전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며, 둘째, 보다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하수처리시설부지 지상을 최대한 공원화시설로 설치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공원 및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현재 기본계획보다 인구증가 대비에 따른 처리용량을 충분한 설비시설을 갖출 것이며, 셋째, 공사착수 시에는 인근 사유지에 대하여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 및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원만한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갈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안과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9월 2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부분은 단체장 제출액 6,565억7,228만9천원중 5억8,571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덧붙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지역 수해에 따른 지원 등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기념식으로 대체하여 일부 읍·면·동에서 사전준비로 경비가 소요되어 어려움이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본예산에 시민의 날 행사경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모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조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2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곡수매 등 수확기 당면영농의 추진과 용인시 고유의 고품질 일등미 백옥쌀의 판로확충을 위하여 홍보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WTO체제이후 피폐해진 풀뿌리 농심을 아우르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200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의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행정력을 경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