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1회 제1내무위원회2002-11-04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2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본인과 간사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사안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개요를 설명하고 동 계획서의 세부활동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등 협의과정을 거쳐 행정사무계획서를 확정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본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행정사무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내무위원회 이우현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통제권한으로 위민행정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예산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자치행정에 대한 평가와 방향,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므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여부, 선심성 또는 특혜성 행정집행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 등을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시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행정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수지출장소, 읍면동, 용인시축구센터,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양충석위원 외 소속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과 감사진행절차, 감사결과의 처리 등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은 총 71건으로 공통요구사항인 읍면동 순회간담회시 건의사항 미처리내역 외 12건과 각 부서별 요구사항인 공무원 해외여행현황 외 57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우현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이우현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의회에 의결을 득함으로서 앞으로 4년간 보건사업의 방향제시와 인력과 시설장비의 예산 실무내를 예측하여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서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며 시와 도, 중앙부처간 업무연계성 확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보건의료사업 효과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 현황의 전망으로는 용인시는 교통의 요충지로 1, 2, 3차 산업이 고르게 분포된 성장거점도시로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매년 10%이상의 인구증가로 보건복지사업 수요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8 3쪽부터 6쪽까지는 지역현황으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8쪽까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로 지역의 목적달성 정도는 영유아보건사업 외 16건을 선정, 추진한 결과 당초 목표양보다 초과 달성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매년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행정적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각종 예방사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39쪽 앞으로의 보건소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5까지 핵심사업계획으로 42쪽 사업선정배경으로는 전국적인 치아의식증 발생률 증가에 따라 시민의 치아에 대한 중요도 인식부족과 용인시 농촌지역에 구강보건사업의 적극 전개 필요성이 대두되어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요령의 습득과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의 연차적 확장을 통해 주민 구강건강에 기여코자 합니다. 46쪽부터 81쪽까지 일반사업계획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외 1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사업명과 목표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식품위생업소 지도감독 강화는 관내 7200개 업소의 식품안정성 제고와 위생수준 향상으로 시민의 건강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49쪽 의약무관리 철저는 550여개 의료관련기관 감시를 통하여 양질의 의약품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2쪽 영유아 보건사업은 어린이 전염병 발생방지 및 기형아 예방과 적기의 예방접종 실시로 접종대상자에게 인공면역 능력을 보유토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인구 정책사업으로 올바른 성지식에 바탕을 둔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인식토록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와 피임기자재 무료보급으로 미혼모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56쪽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유수유캠페인의 지속적인 실시와 모유수유 장점의 홍보로 모유수유 확대 및 임산부 인식제고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58쪽 노인진료사업은 65세이상 노인들의 보건의료수준 확대와 노후 건강관리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발병을 예방하고 조기진단 및 발견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인보건관리사업은 성병환자발생 및 확산억제와 신속한 민원처리토록 하겠으며 64쪽 건강증진 및 보건진료사업으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으로 미취학어린이 영양교육의 9개 세부사항을 실시하여 영양에 관한 의식변화와 자율적 실천을 위해 계몽, 홍보하고 영양지도프로그램과 교육자료를 개발하며 지역내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영양개선사업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노인보건사업은 일반 간염예방접종으로 만성간염환자 증가를 예방하고 경로당 무료이동진료 및 영양제 보급확대로 노인건강증진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관리율향상과 거동불편자, 장애인들에게 지속적인 재활운동을 실시하고 방문보건팀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등록관리률과 가정방문률을 향상시키고 직업재활자를 점차 확대 추진하고 인구밀집지역인 수지지역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4쪽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고혈압환자 발견율 상향조정과 환자관리률 증가 운동요법강화 등을 전개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한방진료사업은 저소득층과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한방무료진료 실시와 청소년의 금연사업을 실시하여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활이 만성심부전증 외 5개 질환에 대하여 생활이 곤란한 환자에게 의료비기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간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간호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운동처방실을 2005년부터 운영하여 과학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질환별 건강증진 향상을 위한 처방과 예방, 의학적 차원의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 동기유발 효과가 있도록 실시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각종 검사 및 실험사업은 실시장비의 현대화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임상병리 검사와 수질검사의 정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역학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전염 예방 및 대응능력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2쪽부터 92쪽까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내 보건소 신축시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청신설에 따른 구보건소 신설시 인력과 장비확충을 통해 보건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3쪽부터 94쪽까지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으로 향후 공공기관과는 경기도립노인병원과 연계하여 노인치매예방교육과 노인질환자 관리기법 프로그램, 교육 등을 협조하여 정신보건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민간의료지원과의 향후연계는 관내정신병원과 신설 병의원을 모니터링 기관 기준 운영하여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 및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과 연계하여 소외계층 방문사업 지원협조와 신설종합병원과의 진료연계로 전문치료환자 진료협조자체를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보건의료행정은 장애인, 소외계층, 노인대상의 방문보건사업 확충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주민건강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급증하는 주민들의 보건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절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보건의료행정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의료보건계획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송수자 보건소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음으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는 사안으로 제2기 계획은 98년 11월 4일 제27회 임시회시 의결하여 금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여 왔으며 금번 계획안은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우리시의 보건사업 방향제시 및 인력과 시설장비 등 소요예산을 예측하는 중기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등의 순서로 작성되었으며, 이 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시설, 장비의 현대화, 인력 및 장비의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진료위주의 사업에서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시민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제반 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이것이 진료위주에서 예방위주로 계획을 다 세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물리치료사의 확보라든가, 성인병예방, 고혈압, 당뇨병, 만성퇴행성 관절염을 중점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운동처방실이라고 있는데 2005년부터 세우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물리치료 하는 것도 경로당에 기계는 허술하지만 있는 것 같고, 없는 곳도 있지만...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체력단련기구나 이러한 것도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성인병이라든가, 예방위주로 할 수 있는 당뇨, 고혈압 이런 것에 대한 운동처방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2005년도로 예상을 했는데 미리 할 수 없는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시설이 운동처방실을 만들 자리가 없습니다. 50평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 보건소에는 자리가 전혀 없어서 못하고 2005년도에 신청사로 가면 이것은 전문 처방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확보하고 그때부터 할 예정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예방을 위주로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복지시설이 읍면동을 새로 짓는 곳은 공간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관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데 보건소에 50평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기구니까 그렇게 하기는 해야겠지요. 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하고 병합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면 어떤가 싶어서 예산도 다른 것 계획보다 이러한 것을 먼저 1년, 2년이라도 앞당겨서.... 2005년이면 4년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앞당겨서 해주셨으면 하는 느낌이 들어서....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처방사가 확보되는대로 이동해가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경로당 같은데 되는 있는 것은 읍면동 사무실에서 관리합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경로당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거기 와 있는 간단한 치료도구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러한 것이 보건소에서 읍면동장하고 합의해서 이왕 사 놓으면 관리가 잘돼야 되고, 사용도 잘돼야 되고, 효과도 봐야 되는데 가보면 돈은 들여서 사놨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점이 가는 것도 있고, 고장나서 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것을 보건소에서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도 보조역할로 관리감독도 읍면동장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보면 위생업소현황이 7,200개 되는것 같은데요. 수시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2인 1조로 6명이 편성해서 위생업소 단속을 한다고 하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고 이렇게 반기에 1회 점검하는 것인데 너무 적은 양을 점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지금 보건소가 하나이다 보니까 직원숫자가 그 인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005년도에 식품등 위해요인 제거 확산기를 2단계 사업인가 본데 이러한 것도 조기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2단계사업이라고 되어있네요. 47쪽이거든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계획서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이정문 시장님이 임기를 맡으시면서 갖게 되는 향후의 계획이잖아요. 장기적인 것인 같인데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지 과정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이것은 지역보건법에 4년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새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만든 것은 알겠는데요. 이것을 계획하는 수립과정에서 예를 들면 수요욕구조사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이든, 아니면 어떤 조사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용역을 한 것인지?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용역은 안하고요. 4년간 사업평가해서 분석해서 만들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업평가라고 하면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 자체에서 한 건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욕구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부분별로 설문조사는 하곤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설문조사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설문조사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자료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주간 공고기관을 거쳐서 지역보건심의회 심의를 한 후에 작성을 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주간 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게시공고.....
경희

주경희위원

지역심의위원회라든가 계획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교육청 학무과장, 유아원 협회회장, 유치원 협회회장, 명지대 영양학 교수님, 의료보험공단이사장님,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진행을 했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설문조사는 요새하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상대로 주민 대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야지 되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4년 계획이란 말이지요. 그동안은 보건소 소장님이 되시고 나서 경험들도 있겠지만 향후에 옮겨질 곳, 보건소 전반에 대한 인구수도 늘었고 수요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나 이러한 것이 다양할 수도 있고 집약될 수도 있단 말이지요. 저는 4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나 또는 여기에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분이 의사협회나 전문적인 몇 분이시기는 한데 주민들의 욕구를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창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으신것 같거든요. 구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니만큼 저는 주민들 요구가 별로 들어가 있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거거든요. 4년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심도있게 봤는데 그 과정자체부터가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요. 용인시만 보더라도.... 거기에 잘 못따라가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저희는 시민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태 해왔던 것과 앞으로 예상해서 사업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경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하고 직접 요구사항은 별로 계획을 세운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앞으로.... 이것은 비록 4년 계획은 세웠지만 중간 중간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본틀은 가더라도 더 첨부될 수 있다는 거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그렇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설문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수요욕구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 안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올해든, 내년이든, 내년 초든 곧바로 수요욕구조사를 하고 다시 한번 4년 계획을 정비 보완하는 형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와 일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를 쭉 보니까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요구가 주민들 사이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건사업 실적내용에 보시면 나오지만 10쪽하고 11쪽입니다. 10쪽 11쪽에 보면 영아수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건수가 되어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학생수를 보면 보건소 외에는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여기는 진료소지요. 보건진료소.... 여기에는 영유아, 학생, 성인 다 없습니다. 예방접종건수가 실제 우리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내야 될 돈이 있지요. 이익 남기지 않고 접종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간단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공공의 보건을 믿고 가는 문제인데 여기에 영아에 대한 것은 원삼이나 백암, 양지 이런데 가지만 진료소들을 많이 가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왜 여기에서는 진료실적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향후 계획에는 빠져있더라고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독감을 말씀하셨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독감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사안들이 진료소에는 거의 다 빠져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진료소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영유아 접종률이 없는 것은 아기들이 별로 보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고, 독감 같은 것은 주로 65세이상 노인들은 꼭 맞고, 당뇨환자나 병이 있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맞고, 영유아는 맞고, 그 나머지 연령분은 꼭 맞지 않아도 되는 접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보건소에서 유료를 안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유료든, 접종자체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접종은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데 실적에 빠져 있네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접종은 지소, 진료소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기예방접종, 어린아이 나서 BCG나, 영유아 간염, 신생아간염 이런 정기접종은 진료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농촌쪽이라고 하더라도 진료소가 있는 지역이 농촌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원삼이나 백암 다 가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영유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살거고, 성인들도 살텐데 기본적인 진료가 안되는, 예방접종이 안되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진료소는 지소에는 의사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진료소는 의사입회하에 접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간호사들도..... 그래서 임시예방접종은 특수하지만 정기예방접종은 의사가 없어서 거기에서는 취급을 안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도 알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진료소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감백신을 맞기 위해서 시골에 계시던 분이 멀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 학생들은 초등학교 끝나고 맞으러 나오려면 엄마들도 큰 부담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사를 진료소에 순회 배치할 필요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11쪽에 보시면 보건진료소가 10군데면 의사 한분을 배치해서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면 2주에 한번정도는 진료소를 돌게 되잖아요. 진료소도 자체예산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법은 없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가 진료소를 많이 찾고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의사를 한명을 배치한다고 하면 2주에 한번씩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진료소 한번 가기도 쉽지 않은데 많이 아프기 전에는 이런 것을 할 수 없단 말이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그런데 정기예방접종은요. 노인들이 정기예방접종 맞는 것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독감같은 경우도 맞으실수 있잖아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독감은 임시예방접종사업이거든요.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진료소장도 놀 수 있다고 해석돼서 놓고 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의사문제만 아니면 할 수 있다라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의사 문제없이 임시예방접종사업은 진료소장이 놔줄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를 배치하는 문제라든가, 진료소에다가....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그것은 지금도 의사가 필요한 경우는 진료소장이 환자를 데리고 나갈 수 도 있고요. 한달에 두번씩 순회를 다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진료소에 대해서 활성화할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진료소 활성화계획은 물리치료실,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해서 하나 하나씩 있는 진료소는 개축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에 보건소가 지원을 해 주나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건물외에?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건물 외에 장비까지 저희가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고요. 지역순회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여성에 대한 병, 자궁암이든, 유방암이든, 이런 진료를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지만 조금 더 자주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암 검진은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도 하고 건강관리협회에서도 내려와서 하고 안 와서 걱정입니다. 자주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홍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리장단회의 외에는 들어가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이말 이거든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저희는 그 문제를 집집마다 전화를 하고 너무 안와서 실적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할 때 안하고 본인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러한 것을.... 여기에는 홍보계획은 없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그런데 거기는 빠졌지만 유선방송에는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고 시 홈페이지, 전화, 아파트게시판에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파트게시판에 나가고 있습니까? 현수막이나 이러한 것도?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현수막은 자주해야 되니까 못하고요. 할 수 있는 것은 다합니다. 주민들이 암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저희도 실적을 채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통 초음파검사를 받으러 오는데 지금 받는 곳이 세군데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초음파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하게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초음파는 혹시나 있을 오진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임산부에 대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고 계십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임산부는 일반적인 검사입니다. 산모체중, 당뇨검사, 혈액검사, 기본적인 검사지 초음파는 몇 년 전까지는 했지만 국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는 있지만 보건소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으면 안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한 것에 대한 계획은 없으시다는 겁니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많습니다. 계획수립과정에서부터 전반적 욕구가 별로 들어가 있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나 이런 과정들 수요욕구조사가 꼭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실제 성인들이나 학생들이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요구가 이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계획이 제출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의사중심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감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받고 싶어해요. 그래야 싸고 병원에 가면 너무 비싸고 만원이상이 있으면 부담이 크단 말이지요. 지금은 감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들 예방접종을 받고 싶어하고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요욕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계획도 분명히 나와서 다시 한번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독감은 전 시민을 상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무료는 65세이상을 무료로 하는데요. 유료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하다보면 하고자 하는 시민이 전부다 보건소로 옵니다. 인력상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력상이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예, 그리고 지역관내 의료기관하고의 마찰도 생각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 시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은 3천원, 어른은 5천원 의사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전부 몇 십만 시민을 대상으로 못한다 두달 기간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두달 기간동안에 몇십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싸게 해달라해서 아이는 3천원, 어른은 5천원 싸게 받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만3천원하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7천원, 1만2천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단위로 계속 예산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노인보건사업하고 관련되는 건데요. 경로당 순회진료하시는 것 있잖아요. 하고 계시는 거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한동안 상반기에 중단된적 있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중단된 적은 없는데요.

김희배위원

경로당에 자주 가니까 노인분들이 한달에 한번 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데 그것이 안온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한동안 중단된 것은 공보의들이 나갑니다. 공보의들이 제대하고 새로 배치되는 기간 몇달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희배위원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중단시키 것이 아니고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4월말부터 7월까지 공백기간이 있어요. 군의관들이 도에서 교육을 받고 와야 되기 때문에 배치될 때까지는 잠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내년에도 7천명을 대상으로 이동진료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나 인원이 진료를 하실 수 있는 확보된 인원하고 잘 맞아요? 7천명정도 순회진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원하는 노인정이 많기 때문에요. 원하는 곳을 다 못나가고요. 시내에서 떨어진데 취약지역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렇다면 인력확보문제도 그렇고 예산도 더 세우셔서....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예산은 시에서 보건사업을 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인력때문에 문제되는 거지요?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인력은 행자부에서부터 TO가 떨어져야 되는데 보건소가 15명 구조조정에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인력은 활용하고 있는데 구가 신설되면서 보건소가 구별로 내려오면 상황이 많이 좋아지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는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기의료보건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한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