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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73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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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에 걸쳐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사업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정식, 권태진, 강복금, 문영희, 유부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복지문화국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은 전년도 예산액 1,096억8,519만6천원 대비 15.84% 증가한 1,270억6,425만3천원으로 173억7,90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총 5개 기금사업에 135억2,094만6천원을 조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8억6,595만1천원 대비 20.73% 증가한 34억5,994만8천원으로 5억9,39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4억9,035만8천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931만8천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3,503만6천원을 편성하여 자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적기에 봉사활동을 제공하고 각종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참여를 유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지원 정책사업으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운영사업 1억5,171만4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5,069만8천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2억2,763만3천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1억3,400만원, 위기가정무한돌봄사업 4억원, 민생안정대책 추진 1억4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6,861만5천원,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2억9,500만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1,080만원을 편성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재활의지를 심어 주어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는 현충일 행사 지원 1,37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억9,100만원, 보훈회관 운영비와 보훈단체 차량 지원 및 차량 운영비 1억3,568만3천원을 편성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통한 자긍심 고취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578억8,617만1천원 대비 4.47% 증가한 604억7,207만6천원으로 25억8,59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증진으로 34억7,513만6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167억4,918만3천원, 장애인복지증진 102억9,922만6천원, 노인복지증진 271억927만원, 시민을 위한 봉안서비스 증진으로 1억5,387만8천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7,456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0억6,882만3천원,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따른 원금 및 이자로 12억4,2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가정 및 장애,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371억7,277만8천원 대비 30.13% 증가한 483억7,329만원으로 112억5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10억8,999만3천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보미 사업 4억9,200만원, 다문화 가족지원사업 4억9,246만6천원을 가족의 기능 및 안정성 등 가족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동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비 1억3,37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2억4,978만3천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 교사지원비 17억8,056만8천원, 위스타트 마을 사업지원비 3억,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지원비 3억을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교육, 복지,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보육지원 사업으로는 보육정보센터 운영 2억570만5천원, 어린이집 개보수 및 확충,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308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7,022만4천원, 어린이집 운영 및 아동 보육료 지원비 410억6,271만9천원을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및 보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42억7,256만7천원 대비 38% 증가한 58억9,715만9천원으로 16억2,459만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화시민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광명문화원 관리운영비 4억767만9천원, 문화의 집 관리운영비 3억2,851만원,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1억7,300만원,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2억1,135만1천원, 문화바우처사업 1억7,889만1천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전승 및 보존을 위하여 오리문화제 6천만원, 오리기념관 운영 2,010만원,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3,400만원, 박물관 지원사업 5,900만3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9,87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및 보수정비사업,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립예술단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 15억608만8천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위한 광명뮤지컬단, 광명오페라단 공연,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광명농악대축제 등 6억2,400만원, 문화예술진흥 관련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름산 예술제 등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립예술단의 운영 및 각종 문화예술축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시민회관의 운영 시설장비의 보강 및 보수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비 2억1,724만1천원,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철거 및 교체공사 7억원, 스탠드 하드스톤 도색 1억3,000만원, 시민운동장 조명탑 조도개선공사 1억1,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노후 된 시설들을 보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62억691만2천원 대비 21.11% 증가한 75억1,725만7천원으로 13억1,03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팀 육성 9억31만9천원과 배드민턴팀 육성 5억5,396만5천원, 장애인체육 육성 3,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구 저변확대에 따른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지원을 위하여 체육회 육성지원 1억5,257만7천원, 엘리트 체육 경기력 강화를 위한 지원금 3억9,000만원, 전국, 경기도, 시장기 및 지역단위 체육대회 지원비 4억9천만원, 생활체육회 육성지원 1억5,459만9천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출전, 연합회장배 생활체육대회 등 3억5,25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사업 2억1,5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 바우처 사업 5,270만4천원, 도 단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2억3,040만원, 국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비 1억7,973만원, 체육진흥기금전출금으로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리 운영 예산으로 쾌적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된 기계실 보일러 교체 9,700만원, 방송라인 및 조명라인 이전공사 2,200만원, 체력단련장 매표소 및 안내실 이전공사 2,200만원, 지하로비 환경개선공사 2,000만원, 보행로 포장 개선 및 수로관 토사유입 방지 자연석 설치공사 4,300만원, 실내체육관 명칭 변경에 따른 간판 정비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실내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예산안은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 운영 용역비 5억8,184만8천원, 시설유지비 2억3,991만8천원, 골프공 및 매트 구입 등 9,380만2천원, 건조기, 냉난방기 등 노후 비품 교체를 위하여 2,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로 체육인구 저변확산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전년도 예산 12억8,081만7천원 대비 4.7% 증가한 13억4,452만3천원으로 6,37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지원으로 12억9,252만3천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18억2,71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프로그램보수비 145만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예치금으로 17억2,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8억1,2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6,700만원과 예치금 17억4,74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7억3,67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외 8개 사업으로 3,696만원과 예치금은 16억9,98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기금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 총 예산액 18억8,94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안혜경 창작시집발간 외 20개 사업으로 6,340만원과 예치금은 18억2,602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총 예산액 62억5,51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에 따른 광명초등학교 육상 등 학교 체육지원 24개 종목에 2억4,638만3천원, 우수선수 육성 지원으로 3억9,880만원, 광명광덕초등학교 축구부 전용버스 지원으로 1억579만원, 예치금은 54억5,58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안은 노인회지회에서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하안동 다목적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로 금년 예산에 교통봉사대, 피복비 등 운영비 증가분 1,688만2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수정예산안으로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사업비 1천만원을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교육비 지원비 3억5,776만8천원, 국고보조금 변경 가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수정안으로 광명8경 홍보게시판 제작 설치는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모범음식점에 광명8경 홍보 게시판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 당초 1억2,000만원을 편성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찾아가는 음악회 수요조사 사업 외에 상설 행복 충전 음악회와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 콘서트 등 3가지의 작은 테마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컨셉과 장르로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공연으로 진행하고자 수정예산으로 1억9,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는 당초 600만원이 소요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 공연 시 홍보, 소품, 인건비, 무대연출 등의 예산이 일부 부족하여 수정 예산으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예산안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수정예산 포함 4,610억6,311만8천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4,152억4,476만6천원 대비 11.1%인 458억1,835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721억7,521만2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289억2,908만4천원 대비 13.1%인 432억4,612만8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888억8,790만6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863억1,568만1천원 대비 2.9%인 25억7,22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86억7,283만1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57억9,544만6천원 대비 8.0%인 28억7,738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02억1,507만5천원으로 2011 당초예산 505억2,023만5천원 대비 마이너스 0.6%인 3억516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국 수정예산 포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1,254억8,284만4천원이며 2011년도 당초 예산 1,084억437만9천원 대비 15.7%인 170억7,846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억4,452만3천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 12억8,081만7천원 대비 4.97%인 6,370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12년도 일반 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4억5,994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액 28억6,595만1천원 대비 20.73%인 5억9,399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예산 포함 604억8,895만8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578억8,617만1천원 대비 4.49%인 26억27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2년도 예산액은 13억4,452만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12억8,081만7천원 대비 4.97%인 6,370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억9천만원 편성,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10억5,352만3천원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18억2,713만5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수입, 예치금 수입 등이며 지출은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 1억145만5천원, 예치금 17억2,568만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으로는 기금총액은 18억1,248만6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노인복지기금사업비로 노인교통질서봉사대 지원 등으로 6,500만원, 예치금 17억4,748만6천원 등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480억2,552만2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액 371억7,277만8천원 대비 29.19%인 108억5,274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금총액은 17억3,649만9천원으로 주요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사업비로 3,696만원, 예치금 16억9,983만9천원 등으로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수정예산 포함 59억9,115만9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 예산 42억7,256만7천원 대비 40.22%인 17억1,859만2천원 증액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산발전기금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금총액은 18억8,942만4천원으로 주요 지출 내용은 문화예산활동 지원으로 6,340만원, 예치금 18억2,602만4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액은 75억1,725만7천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62억691만2천원 대비 21.11%인 13억1,034만5천원 증액 편성 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발전기금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동 기금의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총액은 62억5,510만2천원으로서 수입은 이자수입 1억6,995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5천만원, 예치금 회수 55억3,515만2천원이며 지출은 체육회 및 관내 초중고 운동경기부 육성지원으로 6억4,518만3천원, 예치금 55억412만9천원을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복지정책 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종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진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문광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예산 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희망나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보고에 의하면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1억6천이었는데 1년이 안 된 기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2천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증액 사유가 그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정식위원

기간이 짧아 늘리기 위해서 증액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모금액이라든지 기탁금이 나가는 것을 우리 관에서 관여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체 임의적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보고 받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감사수준 정도로 하고 계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모니터를 하고 평가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기탁금 성금 접수대장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실명을 제가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조용호 마을금고 이사장님, 아세요? 들어 보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분이 어디에서 근무 하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오명환 이사장님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분은 7동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조용호 이사장님을 광명동부새마을금고라고 해놨어요. 기탁금 성금을 받는데 정확하게 출처가 안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속된 표현으로 다른 것을 받고서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몇 되지도 않는 유명한 이사장님들 까지도 이름을 달리 적으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적겠느냐고요. 감사 쓰시느냐 아니면 가서 그냥 그분들이 하는 것 쳐다만 보시냐고 물어봤더니 관여해서 보신다면서요. 8월 29일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새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을 조용호 이사장님은 동부새마을금고, 오병환 이사장님은 광남새마을금고, 이강우 이사장님은 제일새마을금고, 최복후 이사장님은 광명새마을금고 하나도 안 맞아요. 어떤 행사를 하고 넣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 다 주셨는데 어떻게 이름이 다 틀릴 수가 있냐고요. 이것은 관심 없이 대충 받아서 적어놓고 마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미비한 부분은 제대로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기탁금 받는 것도 이렇게 틀린데 기 주신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후원금 수혜 대상자를 관리하고 심의한다고 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배분위원회를 매주 개최해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분위원회 그것도 못 믿겠다는 것이에요. 돈 받는 것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이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기록상의 착오가 있던 것은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모든 기본은 기록입니다. 사람이 가는 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기록은 정확하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작은 실수인지 큰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금 내신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만약에 네 분의 이사장님이 다 안 오고 한분만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은 최복후 이사장님이신데 엉뚱한 사람 이름 적어 놓은 것이 딱 한 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탁자가 자기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고 성금이 전달됐는데 수혜자는 제가 볼 때는 불 보듯 하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해 자기 입맛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모금 및 여러 가지를 지금 애썼다고 하지만 기존에 1억6천에서 2억2천 올라가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세부예산 내용을 보니까 대표협의체 회의수당, 실무회의수당, 슈퍼바이저 회의수당, 자문위원 회의수당이 들어갔어요. 슈퍼바이저 역할이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원 성격, 자문성격 전문가들의 그런 역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 수당은 뭡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 내역서의 자문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네, 자문위원 수당도 있고 슈퍼바이저 수당도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슈퍼바이저 체계 운영에 24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할 경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실비차원으로

문영희위원

아니, 과장님! 슈퍼바이저 역할이 뭐냐고요? 그럼 밑에 자문위원 역할이 뭐냐고요?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분리해서 했을 때는 슈퍼바이저는 어떠한 정책 검토 심의할 때 어떤 역할을 해 줄 것이고 자문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눴을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명확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잘라도 되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은 혹시 모르시더라도 뒤에 담당 팀장님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팀장님도 아무도 답변을 자청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네요.

문영희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제가 파악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회 밑에 보면 발표자, 좌장, 토론자 이것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외부 섭외입니까? 아니면 자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의견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할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회이면 2012년도 계획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을 평가를 연말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추진사항을 평가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외부자를 섭외해서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한 것을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자체 실무협의체의 대표들도 있고 우리 대표협의체들도 있는데 외부의 누구를 모셔다가 우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평가한다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계획을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이미 복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당해 연도에 대한 추진사항을

문영희위원

연차별 평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대로 시행이 됐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피드백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실무분과라든지 대표협의체 같은 회의에서 전부 심의 검토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일단 예산 세워진 것이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도시계획평가회 이런 것들 다 참석을 해봤는데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집행부랑 이야기가 되어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회 만큼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는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보여주기 식의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예산이 사실은 회의구조기 때문에 투입 대비 효과성이 별로 없는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뛰었던 사람들,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같이 주로 실무분과들 위주로 해서 정말 질적으로 가치 있는 평가회가 되어야 되는데 몇몇 사람, 외부사람 불러다 놓고 토론자 앉혀 놓고 보여주는 식의 이런 평가회는 앞으로는 지양하셔야 될 것이에요. 어쨌든 12년도 이렇게 했으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켜볼 것이지만 이런 평가회들은 앞으로 달라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위에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링 회의비가 있는데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 것이고 밑의 231 과목에 활동지원비 6개 분과 50만원씩 나와 있는데 모니터링 회의비는 어떨 때 활용이 되는 것이고 활동지원비는 어떤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목 번호 221번, 231번 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 모니터링 진행은 지역복지사업계획이 추진 이행되는 사항을 모니터링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사항이고 이것도 6개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문영희위원

맞습니다. 실무분과 6개 분과가 하는 것입니다. 밑의 활동지원비는 누가 하는 건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 활성화지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네.
실무분과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분과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분과별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간담회 기회와 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영희위원

과장님! 모니터링 할 때는 똑같은 6개 분과이고 똑같은 실무분과거든요. 그럼 모니터링 회의할 때는 모니터링만 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지원해서 모일 때는 우리 어떻게 활성화해보자 그런 논의만 합니까?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회의하면 안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하다보면 평가 같은 경우는 그 안건만 가지고 집중해서 토론을 해야지 일상적인 분과 회의에서

문영희위원

이걸 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산내역 적으로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떤 회의는 모니터링만 하는 회의, 어떤 회의는 우리 분과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는 회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검토는 철저히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문영희위원

의견 당연히 존중해야지요. 존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라든가 대표협의체의 공식적인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모니터링 회의할 때는 철저하게 모니터링만 해서 회의 기록이 나오고 활성화 지원이라는 건 뭔데요? 실무분과들이 모여서 활성화, 분과 활성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관련된 어떤 활성화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활성화라는 건 광명시 복지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도 하고 또 건의사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논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두 가지 이렇게 분리시켜놨는데 이 부분이 과연 투입대비 나중에 산출효과 아웃풋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평가를 하시고 별도로 회의록을 챙겨서 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체라는 게 일반 사업같이 아웃풋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더 관리를 잘하셔야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주로 모임이라든가 간담회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재원도 하고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을 세우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도 복지를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협의체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광명에 있는 복지기관들이 전부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기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인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만나서 웃고 떠들고 식상하게 끝나버리면 정말 이 예산 낭비적인 예산이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가 공동위원장님 중에서 주가 민간인이고 분과위원장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민간 전문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민간은 활동을 잘해요. 관이 참여율이 낮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관 참여 잘 안 하시잖아요. 물론 실무분과는 참여를 좀 합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들 참여 잘 안 하시잖아요.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팀장님들로 구성돼 있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챙기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건 철저한 민관 기구예요. 민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민만 활동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새롭게 또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이 복지협의체를 잘 챙겨서 모든 광명시의 복지계획수립은 이 협의체 기구를 통해서 같이 이 안에 담아져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건소도 참여 잘 안 하고 있고 이것 문제 아닙니까? 보건은 기본이거든요. 보건하고 복지가 같이 합쳐져야 하는데 여기 참여 거의 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광명시 복지계획수립이 되겠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복지협의체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문영희위원 질의에 이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희망나기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여기 보면 봉급체계가 종합사회복지관 조정에 따른다 했는데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관련성이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 4월 달에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시행하면서 급여기준으로 광명시 사회복지관 봉급표를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 희망나기운동 사업도 사회복지 사업이고 구성원들도 사회복지종사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기관에 준용해서 급여체계를 적용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무슨 관련성으로 그렇게까지 계산이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지원비라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운동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복금위원

네, 희망나기본부 사례관리지원비라고 작년에 없던 예산이 7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광명희망나기는 세부 내역서를 보고 계신 건가요?

강복금위원

네, 사례관리지원비 700만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것 과장님이 주신 자료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도 5월 초에 “좋은 이웃들”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발굴지원단을 구성했습니다. 50명을 인터넷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 추천을 통해서 50명을 구성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7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본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입니다. 사무관리원 이번에 또 한명 뽑으시겠다고 했네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례관리하고 그런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세워놓고 이분들 활용해서 사례관리 하신다고요? 이분들 월급 주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내용 자체가 명칭은 사례관리인데 이분들은 현장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주변에서 활동하는 공간에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강복금위원

지금 관하고 민하고 합동으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관도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강복금위원

희망나기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개 동사무소는 그냥 둡니까? 거기에 활용하시면 되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당연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많이

강복금위원

50명을 따로 해야 될 이유가 꼭 이게 필요했으면 시작 때부터 했어야지 이것 제가 볼 때는 올해 희망나기 출범하면서 심사숙고하지 않은 졸속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 월급주면서 이것은 또 이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발굴지원단은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에도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3남매가 화장실에서 잠자는 것, 이런 부분들도 주변 사람들이 찾아서 관에다 신고를 하면 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제가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인건비가 작년대비 5천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40.8%가 올랐는데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인건비 14.8%가 올랐는데요.

강복금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 올해 대비 내년도 봉급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인상률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확정은 안됐고 5% 이상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5%를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시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세부적으로 누구누구 근무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에 총 9명인데 소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정규직 직원이 3명 코디네이터 기간제 포함해서 9명입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2012년도 광명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기본급이 작년에는 1억2,400이었는데 올해는 1억7,400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부 수당을 기본급에다 편성하는 것으로 봉급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도 규정에 보면 지방공무원 별정직 급여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교통보조비하고 가계지원비가 수당으로 개별적으로 나오던 것을 기본급에 금액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5천만원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보여 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교통보조비는 금년도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교통보조비는 900만원이고 가계지원비가 1,900만원입니다. 인건비 5,000만원 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더라도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대충 따져도 3천만원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

강복금위원

3% 이내라고 알고 있거든요.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도 그것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조금 높아봐야 0. 몇 퍼센트 내외일 텐데 이렇게 한꺼번에 임금이, 그러면 작년에도 대비해서 그렇게 주시지 작년에는 이렇게 하고 올해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의 급여안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정부의 지방공무원 급여가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평균 인상폭이 5.5%가 좀 넘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달 되면 5.6이 될지 4.0이 될지 그때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이 8개이고 없어진 사업이 7개입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파악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이 4,500만원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4,580만원이 올랐다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의 5천만원이죠? 그렇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올해 신규 사업은 1,100만원입니다. 과장님 계산해 보셨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4,580만원 증가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8,600만원 정도 증가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총액대비 증감으로 따지다보니까요.

강복금위원

총액대비가 아니라 제가 세부내역을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2011년 대비 2012년 예산이 얼마나 올랐나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신 내용으로 본다면 여기 있는 4,500만원 증액이 아니라 8,600만원 증액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500이

강복금위원

과장님! 신규 사업이 1,18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1년 예산의 5,200만원이 실제로 내년에 안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빼면 얼마입니까? 실질적으로 4천만원 정도 증액 아닙니까? 여기 사업 가짓수는 한 가지 더 늘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 예산은 훨씬 줄었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증감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봉급 증액이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증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900만원이 증감됐습니다. 3,9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봉 승급분 하고 또 하나는 금년까지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코디네이터를 도비 10%, 시비 90%를 가지고 운영해오던 것을 내년도에는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10%의 도비 분담금도 우리 시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건비가 3,9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순수

강복금위원

지금 사업비가 자원봉사자 단체관리 운영해서 올라와 있는데 올해 예산이 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197%나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에 투자한 돈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 운영, 기본 교육 하는데 214%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다는 것이에요. 그것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러니저러니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사업비는 이렇게 적은데 그동안에 하고 있는 것이, 작년에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운영 한 가지만 보더라도 작년에 140만원인데 올해는 417만원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가족봉사단운영 해서 작년에 27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운영해서 올해는 45만원으로 했던 것을 내년에는 422만원으로 하겠다.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업무는 자원봉사의 활성화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복금위원

올해는 활성화 안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에야 되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런 증액 부분들은 전문자원 봉사자 사업비가 올랐습니다. 그런 전문자원봉사단을 충원 확보해서 더 늘려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적인 활성화 사업이 자원봉사센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증액을 해도 그렇지 올해 봉사단 운영사업을 45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422만원이 말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할인가맹 지원이 70개소 됩니다.

강복금위원

계속 나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 100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고 제가 자원봉사 전문봉사단 운영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올해 45만원으로 다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422만원이나 쓰겠다. 이게 무슨 뜻 입니까? 제가 이것 몇 퍼센트인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800%올랐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전문자원봉사단은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강복금위원

좋은 제도인데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계속해서 잘 하려면 올해도 했어야죠. 올해는 안하던 사업을 참 좋은 사업이니까 내년에 하겠다고 800%나 예산을 올리겠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한번 다 따져 봤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철저하게 감사 해주시면 그 성과는

강복금위원

한번 올라간 예산은 다음에 내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냥 했습니다만 올해는 세부적으로 보니까 9명에 2명이 하는데 5천만원 인건비가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 단단히 보시고 제가 계속 본다는 사실 그리고 올해 공무원 임금률이 3%에서 4%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그동안에 못줘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40.8%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무원이 3.5%로 확정되면 여기도 3.5% 확정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40%로 올려서 계산 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단가인상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예측치로 해서 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초에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에 올해 2011년도에 70만원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쓰시겠다는 것이 208만원입니다. 7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년에 200만원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197%나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실 200만원, 300만원 돈은 적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70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내년에 197%나 올려서 하겠다고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금년 사업비를 많이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사업량을 확대한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도감독이라든가 추진사항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업비보다는 그동안에 이럭저럭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들고 업무추진비가 216만원으로 40% 올랐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센터의 업무가 단체, 민간인, 학교, 여러 가지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센터 입장에서는 간담회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그 외에 오찬 또는 협의장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내년에 쓸 수 있는 업무수행 경비 예산 12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40% 올랐다. 항간에 소문 알고 있습니까? 차기 민주당 시장 후보라고 본인 입으로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쫙 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올려줘서 그분 미리 시장선거 운동하라고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감사실에서 다른 항목보다도 철저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염려를 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우리는 다 염려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이런 것 많이 오르면 과장님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선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후집행 적정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틀리다고 보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대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광명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인가요? 광명시 주부모니터단의 정책 제안이나 어떤 권유로 인해서 광명시 시책이나 정책으로 채택되어진 안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채택된 안건은 없고 주부모니터는 현행 정부차원에서 주민 생활공감 정책으로 2008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전액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주민모니터 요원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 제공 같은 것은 행안부의 주부모니터 전산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모든 정책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정책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국한되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정책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부모니터단을 운영을 하긴 하는데 광명시와 무관한 정책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생활공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운영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원도 국도비가 거의 편성된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 증진 목에 보면 사례 관리자 행사실비 보상금액으로 322만원 1식이 잡혀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해피센터라고 해서 광명, 철산, 소하, 학온 이렇게 세 개 권역에 네트워크 팀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팀에는 그 권역에 대한 복지를

유부연위원

294페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권역의 네트워크 팀들의 사례 관리를 위해서 회의비라든지 운영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회의를 하게 되면 소요되는 일반적인 비용입니다.

유부연위원

297페이지에 있는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국도비가 재원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정부에서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관리는 똑같은 사례관리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를 내시해서 통합사례관리 쪽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재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294페이지에 사례관리자 운영비와 296페이지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도, 시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각각 여쭤봤거든요. 그런데 294페이지에 있는 사례관리자 운영비는 무한돌봄 것이라고 하고 297페이지에는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라고 했는데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94쪽은 3개 네트워크에서 집행하는 사례관리운영비고 297쪽 것은 우리 시청에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원이 다릅니다.

문영희위원

아니, 3개 네트워크 팀 운영사업비는 296페이지에 네트워크 팀 운영사업비 2억 원이 별도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한돌봄 센터 네트워크 팀 운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 3개 네트워크 팀에 2억 원을 1억2천, 4천 이렇게 편성되어져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사례관리자 운영비는 지역사회복지에 사례관리자들이 있는데 그 사례관리자들을 운영하는 것이고 297페이지에 유부연위원이 말씀하신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심리치료라든가 진료비, 생활용품 구입비, 교육비, 전문가 자문비, 회의수당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클라이언트한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란 말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급되는 것도 있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한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부는 개인한테 수혜적 성격도 있고 또 일부는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자문비도 있고 또 회의비도 있고요.

문영희위원

무한돌봄 사례관리운영비 지원에 자문비가 있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 사례관리운영비라고 1,08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그렇게 지원한단 말입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되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는 것은 직접사업비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집행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 도책 사업인데 어떻게 중앙에서, 유부연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지금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계속 질의하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부기는 “무한돌봄”자가 앞에 들어가 있는데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통합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내시를 할 때

문영희위원

국비를 따온 것인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내시를 할 때 부기를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무한돌봄 사례관리운영비라는 명칭을 쓴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통합사례관리운영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 내시가 이렇게 명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러면 뒤에서 팀장님께서 이것을 자세히 준비해 주세요. 1,080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내역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사례관리자 운영비 322만원에 대한 그 내역이 누구한테 어떤 내역으로 지원되는지 산출 내역을 한번 봅시다.
용진

김용진복지서비스팀장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97쪽에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은 사실 국도비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이라는 이름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을 했고 이 내용은 사례관리 효과성 내지는 복지서비스 구매비입니다.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에게 의료비, 생필품, 구호물품 그다음에 단전, 단수가 되면 그 체납액을 내주는 것이고 또한 취업 내지는 자활사업을 하도록 교육훈련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2만원에 대한 사례관리운영비는 사실 간담회비 성격의 회의비입니다. 사례관리 네트워크 팀이 모이게 되면 급양비 형식으로 나가는 회의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의 운영사업비는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자 5명에 대한 인권비가 1억7천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3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억이라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합쳐서 2억입니다.

유부연위원

네트워크 팀에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자가 한 명씩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도 50명해서 7회 발굴지원비가 있네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사례관리라는 것이 뭐죠? 사례관리의 시작과 종결이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는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참여하고 선정, 복지계획, 서비스계획수립, 서비스연계지원, 모니터링, 종결 판단, 일련의 이러한 과정이 큰 틀에서 보면 사례 관리입니다.

유부연위원

종결을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종결이라고 표현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A라는 가정을 지원하고 왔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이 있고 진행하다 보면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루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연계 방안을 찾아서 진행할 것인지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목표달성이 가능해서 목표가 달성됐거나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하는 경우에 종결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나와 있는 사례관리지원비는 발굴에만 초점이 잡혀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발굴지원 성격입니다. 발굴하면 발굴된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생활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그다음에 식사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사례관리 발굴 쪽에만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발굴만 하면 종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예산을 살펴보면 희망나누기 운동 사업이 어떤 사례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발굴만 해서 한 번씩 돈 주고 물품주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문영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 성격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잠깐만, 알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질문 끝나고 이야기 하세요.

문영희위원

핵심은 별도로 다른 곳에 있는데 핵심 밖에서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시점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작부터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재량권을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문제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회의할 때 몇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비공개로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정말 끼어들기 하지 마십시오. 저도 몇 번 지적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봐 서로 이야기 안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몇 가지 룰들을 정해놓고 하십시다. 유부연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두 가지를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것 같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한돌봄 사례관리하고 희망운동 본부의 사례관리는 다릅니다. 무한돌봄의 사례관리는 어떤 지원대상이 있으면 선정단계부터 서비스지원 종결단계까지 일련의 과정을 갖는 것이고 희망운동의 사례관리는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찾아서 관에 신고하고 관에서는 그분들을 심사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생계비, 치료비, 연탄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줬으면 발굴지원단 사례관리자는 주민이 지원을 받고 추가로 어려움이 없는지 그런 것을 모니터 하고 관리 해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개념자체가 무한돌봄 사례하고는 다릅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원대상자 발굴 지원비라고 해야지 왜 사례관리지원비라고 해서, 여기 넣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시스템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부기명칭은

유부연위원

이러한 발굴도 예산을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정식위원님하고 강복금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50명에게 7회 동안 2만원씩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발굴단을 구성만 해놓고

유부연위원

제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이 중간에 개입하시면 초점이 흐려집니다. 사례관리도 아닌데 사례관리 지원비라고 하고, 이분들 발굴했다고 돈 주는 것도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희망나누기 운동본부 취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그 모인 기금을 가지고 발굴했다고 2만원씩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정보전달 체계가 통장, 반장까지 조직되어 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명지기라고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여러 지도층들을 다 모셔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상금 성격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행정정보 전달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래도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때는 고려해 볼만 하겠지만 단순히 지원대상자 발굴했다는 차원에서 보상금 성격의 예산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50명으로 구성해 놓고 저희들이 방치해 놓으면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은 초정을 해서 전문가의 강의도 듣게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비용으로 세운 것입니다. 개인한테 사례 발굴 했다고 돈 주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예산이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는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을뿐더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좋은 이웃들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이웃들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좋은 이웃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비, 간담회 회의비, 교육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좋은 이웃들이 법인체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일반 자원봉사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서도 발굴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모델을 참고해서 타 시군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행정정보전달 체계가 잘 짜여 있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통장님, 반장님들 들으면 서러워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어린이 삼형제가 화장실에 방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발굴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례관리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사회복지관도 있나 동주민센터도 있고 동주민센터에는 통장반장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 깊숙이 이웃들 하고 같이 지내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희망나누기 홍보하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누가 해줬다는 사례를 홍보하고 교육시키면 50명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700만원 나가는 돈보다 100배는 효율적일 것입니다. 홍보하는데 돈 들어요? 행정지원과에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됩니다. 희망나기 발족됐고 이런 사례가 발굴되어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사례를 전파시키면 700만원 안 들여도 이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정책과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20.73%가 증가했어요. 작년에는 일을 안했습니까? 올해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20.73%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중에서 희망나기운동이 6천만원 증액이 됐고 보호자 없는 병실이 1억2천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은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확대해간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시 전체예산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죄송한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73%이면 엄청난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중에서 사회복지협의 희망나기가 올해 12월 달까지 한 성금 중 현금이 5억4천이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희망나기 전에 2009년도에 우리 시에서 모금한 내역을 보면 5억5천만원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2009년도입니다. 그때 신태송 과장님께서 2009년도에는 5억5천 정도였었고 2010년도에는 3억2천 정도 됐다고 얘기했어요.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고 올해 희망나기를 하면서 추진했던 부분들이 5억4천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이 사업을 할 때 애초에 기업들을 발굴하겠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께서는 속기록에는 없었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전체 위원들이 듣기로는 그때 문영희위원도 이 사업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 올해는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세워주십시오, 이런 뜻에서 사업을 분명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인건비가 10억을 모아서 그 안의 범위 내에서 15% 쓸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는 10억을 모으면 1억5천까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겠네요?” 하니까 일단 올해 우선 급하고 해달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2억2천이라는 인건비가 올라오게 됐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전년도에 제가 대충 큰 것들만 예산을 찾아보니까 기업은행에서 5월 달에 1억5천을 냈고 9월 달에 1억5천해서 3억을 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1천만원 전부 금융기관에서만 다 냈어요. 우리은행에서 1천만원 그리고 농협중앙회 시지부 직원들이 낸 3만원 4만원 이런 것은 빼고 농협중앙회 자체에서 지부장이 냈다든가 이런 걸 합치니까 1,8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을금고가 1,300만원이 나왔고 경륜장에서 8천만원, 기아자동차가 1천만원, 청소업체협의회에서 7백만원, 이렇게 금액을 쭉 합쳐보니까 4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들이 없었다면 이게 무엇을 지적하고 싶냐 하면 전년도에 우리 시금고 지정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들이 앞 다투어서 서로 서로 이 기금을 냈다고 저는 봅니다. 은행에서 3억을 왜 냅니까?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년 5월 달에 기업은행이 1억5천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겠지요. 혹시 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9월 달에 또 1억5천을 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10월 달에 우리 시금고 지정이 있으니까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서로 앞 다투어서 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마을금고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나온 게 1,300만원,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걷힌 게 없습니다. 거기에다 그렇게 돈을 다 따지면 4억4천 중에 1억이 걷힌 거예요. 우리 광명시청에서 나오는 게 몇 백만원, 마을금고 단위농협에서도 4만원 5만원 매달 내고 이런 것들이 1억이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안 해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전부다 돈을 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2억2천이라는 인건비를 써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할 이유가 굳이 뭐가 있겠는가? 원래 취지대로 작년에 했으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10억을 모금한다면 15%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든지 또 이런 봉사차원에서 하든지 이런 방법을 택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산을 자꾸 추가해서 올릴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 사업 취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희망나기는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작년에 4명이었는데 올해 1명 더 추가해서 5명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떠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 골프연습장 애향장학회 할 때 우리 시가 내 사람 심기 위해서 체육과 생활체육 전부 사람 바꾸고 또 사회복지관 내 사람 심기 사람 바꾸고 다 교체하고 복지관 교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 사실 안 써도 돼요. 2009년에도 물품하고 합쳐서 5억5천이 들어왔어요. 이런 돈이 저절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 써서 2억2천 인건비를 써가면서까지 얻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물론 배분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자체에서 그분들에게 배분을 하면 그만큼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저소득층 다 나눠 가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처음의 모금 취지하고도 좀 벗어나고 내년도에는 얼마나 걷힐지, 4월 달까지 기다려보셔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솔직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심 먹으며 잠깐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공룡이 왜 멸종되고 죽었냐면 자기 스스로 몸집이 너무 커지고 비대해지고 지금 이 사업하는 데에는 사업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여기 오는 내용들 보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전체 비용 상승효과가 전부 인건비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298페이지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앞으로 차도 사줘야 하고 사업들을 많이 해야 하는데 운영비 자체는 줄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까? 보훈회관 운영비 1,300만원이 줄었네요. 그 밑에 보면 민간보조금에서 보훈단체 차량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3천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고엽제를 차량 바꿔 준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엽제 차량을 바꿔줬고 그리고 다시 보훈단체 차량 2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3천만원 6천만원 따로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차량지원 2대로 해서 6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 3천만원 했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엽제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 사 준 것이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 교체해 준 것입니다. 금년도에 고엽제 차량을 교체해줬고 나머지 2대는 내년도에 지원해줄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6천만원이 돼야 하는데 3천만원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3천만원이었는데 비교증감이 3천만원 오른 게 아니죠? 올해 2대 사야 하면 6천만원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예산 6천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3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증감이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1,300이 줄어든 이유는 금년도에 재향군인회 리모델링 공사비가 2,500만원이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1,300이 감액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작년에도 재향군인회가 보훈회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따로 설정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보훈회관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예산이 따로 세웠던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2,550만원 세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지요. 보훈단체 차량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고엽제는 차량을 작년에 대폐를 했고 올해는 보훈단체 전체 1대 하고 그중에 1대는 베트남참전이 1대를 쓰고 하나는 보훈회관 전체에 쓰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보훈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훈단체를 위한 활동은 아니고 시민경찰 자원봉사대라는 것을 베트남참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보훈단체 활동이 아니고 경찰활동인데 이것을 보훈단체에다 올려서 이 예산 같으면 자치행정과에 부탁을 해서 시민경찰이 있는데 보훈단체 월남참전 용사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율방범대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렇다면 자율방범대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각자 지구대별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폴리스 녹색어머니 실버경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다 경찰 소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베트남참전 용사가 보훈단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엄연히 시민경찰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은 필요하다고 이해하는데 이쪽에서 쓰는 게 맞는다고 보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 보훈단체 관련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태진

권태진위원

시민경찰 일을 하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도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사실 건강하신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년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삶의 보람을 찾겠다고 조끼까지 자비로 90벌을 구입해놨는데 차량이 없다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조끼 얼마나 합니까? 조끼 샀다고 다 해줘야 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만큼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그만큼 봉사활동을 하려는 의지라든가 준비를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금 나열한 경찰서에 보조하는 단체만 해도 얼마입니까? 자율방범대 어머니자방대 녹색어머니 어머니폴리스 실버경찰 여기에다 또 우리 보훈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월남참전용사, 이 많은 단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서 만약 이것을 구입해 주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합니다만 보훈단체라는 특수성을, 왜냐하면 이분들은 다 국가를 위해서 전부다 큰 상처를 입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자 하고는 어느 정도 차별을 두고 이런 분들을 지원해줘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원봉사를 오히려 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굳이 이렇게 안하셔도 돼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만큼 본인들이 어렵지만 사회에 공헌을 하겠다고 자의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쪽에서는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게 보훈단체가 아니고 민간단체로 해서 자기들은 엄연히 구분할거예요. 시민경찰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나중에 겨울 방한복 사달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다 이야기 나옵니다. 조끼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폴리스 다 동복 방한복 다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도 아마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런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민간사회단체 보조하는 자치행정에서 그런 것을 취합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20% 올랐다고 욕먹어 가면서 굳이 이쪽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다른 예산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할 예산도 많은데 차량 이런 것을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는 정말 여력이 닿는 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참전용사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해서 3만원씩 수당을 주시던 것을 전체 다 하시겠다고 조례까지 올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차량 지원해 주시면 그분들이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데도 다 잘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동네 다니면 자율방범대 서로 발에 치여서 못 다녀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예방되고 다 합니까? 이 단체가 검증이 됐으면, 진짜 1년 해보고 2년 해봤는데 이 어르신들이 잘 하고 있고 밤에 나가서 근무하는데 환경이 열악하더라, 그래서 해 주는 것 하고 조끼 하나 샀다고 시작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저도 시민경찰 대표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쪽으로 간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 이런 것을 취합해서 배분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이쪽에서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개념의 사업인지 알려주세요. 보호자가 없는 분들 독거노인, 나홀로 가정, 형제자매 없는 청소년들, 고아인 분들 이런 분들이 보호자가 없으니까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보호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환자 본인 외에는 간병인을 둘 수 없거나 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획일적으로 선택해서 말씀드리기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지 소외계층 경제적으로 다른 여러 사유로 인해서 간병인을 두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하고도 관련지어서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고아인 분들 그리고 나홀로 가정, 형제자매 없는 청소년들 이러한 분들이 보호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기가 곤란하고 보호자라는 게 병원에 가면 보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호자 없는 병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간병인 지원, 저소득 가정 간병인 지원과 관련된 운영, 이렇게 올려야지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이 병원은 안 된다, 우리 병원은 질이라든지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성애병원으로 가보십시오 라든지 성애병원에 가면 3차 진료기관에 가십시오, 해서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환자분이나 그 가족이 저소득 가정, 차상위계층 이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할 게 아니라 포커스를 병원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저소득가정 중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환자 본인 외에 달리 간병인을 둘 수 없는 그러한 가정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운영을 했을 때 이 취지가 있는 것이지, 성애병원이나 인병원이나 아니면 연세병원 이 셋 중에 한두 군데 지정을 해서 보호자 없는 병실을 만든다는 것은 지원대상이나 운용을 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흘러갈 염려가 크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요즈음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간병인이 1년 내지 2년 근무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걸 떠나서 1년 동안 하게 되면 이분들 간병인한테는 1년치 일자리를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서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자리 하나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시민의 세금으로 어떠한 분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광명시에 간병인들 많잖아요. 간병인들 하시는 분들이 주로 저소득 가정에 계신 분들이 간병인 해서 아르바이트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한 명 내지 두 명으로 고정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한테 시에서도 많은 혜택을 줘야지요. 관리인 인건비가 2백만원씩 책정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2백만원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럴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 돼요. 광명에 요양센터가 한 10개 되면 차례대로 전화 하는 거예요. 이번에 했으니까 너희가 몇 명 나가라, 너희가 했으니까 몇 명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사업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 관계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명칭 부분은 오해할 소지가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바꾼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지원” 이렇게 하면 명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지정 병원 이용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첫 번째는 저소득층들이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비가 없어서 제대로 간병서비스를 못 받고 있고 또 간병비가 있더라도 요새 간병인이 24시간에 6만원에서 8만원입니다. 이분들이 24시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24시간을 하다보니까 개인 볼 일을 다 보고 거기서 환자랑 같이 잠자고 하다보니까 간병서비스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고 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 사항이고 그다음에 부수적인 효과를 본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 창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 계획은 24시간 4명이 3교대 근무를 해가면서 병실 하나에 한 명을 배치해 주면 한 명이 많게는 여섯 사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사람이 각각의 간병인을 쓸 경우는 금전적으로 따지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더 많이 들어가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기 질병에 따라서 고대병원이라든가 서울대병원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까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지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형평성의 문제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희망운동본부의 지원 기준을 개정을 해서라도 타 병원에 가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양센터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병인이 단순한 간호라든가 간병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서비스를 높게 질을 높게 또 2차 감염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간병인 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사업자가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광명시 시민들 중에서 간병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배려를 할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마지막으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모순되는 것이 3가지가 또 있어요. 일단 간병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기 때문에 3교대 교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간병인 제도의 전반적이고 일반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것을 예산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예산으로 이렇게 일시적으로 병원 2군데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1억3,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분들한테만 그런 혜택을, 물론 저소득 가정이니까 더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간병인들이 24시간 활동하게 되면 환자들을 제대로 케어 할 수 없다, 하는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저소득 가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고대나 서울대 병원 내지는 아주대 병원 아니면 개봉동에 정형외과 잘하는 병원 이런 데도 병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비교한 예로 치질에 걸렸다면 광명에 잘 안 오고 사당동에 있는 그런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저소득 가정이라면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가야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지금 이 제도를 고집하니까 어렵다는 것이지, 이 틀에서 벗어나서 잠깐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굳이 2,400만원씩 줘 가면서 관리자를 따로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

유부연위원

또 하나 할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망나기 할 것인데 서정식위원님 하십시오.

문영희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양보하셨으니까 문영희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서정식위원님 하십시오.

문영희위원

과장님!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있잖아요. 이것은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존에 간병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간병사업단이 있어요. 지금 간병사업단이 누구한테 가고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수급자한테

문영희위원

수급자한테 병원을 지원하고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 간병사업단이 1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시에서 자활능력 자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인큐베이터 기간이 끝나면 독립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한테 9시부터 18시까지 낮 시간만 지원을 하고 야간은 못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시보에서 독립해 나가면 이분들은 개별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문영희위원

기존에 여기 간병사업단에서 공동체로 나가잖아요. 자활공동체로 나가잖아요. 지금 자활공동체로 나가있는 것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

참사랑이라고 아마 아실 것이에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전혀 시에서 관심도 안 주고 사후 관리를 센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동체로 나가서 경쟁력 있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명 성애병원에는 여러 개의 간병사업장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 성애병원에서 간호부장 하시다가 나가신 분이 그것을 차려서 거의 성애병원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활공동체 참사랑이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이 자활공동체를 우리 시가 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활의 꽃이 자활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람들을 또 죽이는 사업이에요. 자활하려고 자활 공동체를 시에서 센터에서 막 내보내게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공동체 하나를 내보내려고 노력하는데 내보냈는데 기존의 이 사업으로 지금 그 공동체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가 자활 근로자들이 나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살리려면 지금 여기에 쏟아 붓는 이 예산을 내보낸 그 참사랑 자활공동체에다가 일거리를 주면 돼요. 수급자 24시간 나가게 해서 간병사업단 24시간 하고 있거든요. 이 참사랑은 24시간 하고 있어요. 24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한테 간병 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인지 아세요? 성애병원의 기존에 했던 간호부장님이 그것을 차려서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쪽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간병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관리자 필요 없어요. 자활공동체에 다 관리자 있어요. 참사랑 자활공동체에 관리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공동체로 내보낸 것이라니까요. 지역자활센터에는 공동체가 하나의 실적이에요. 기존 것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업그레이드 시켜 버리면 당연히 여기가 되죠. 당연히 이 보호자 없는 병실 여기만 잘되지, 이 자활공동체가 또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일자리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검토 과정에서

문영희위원

여기 지원하세요. 자활공동체 여기다가 신청하고 여기에서 간병해 주게 하고 여기다가 돈을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때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겠습니다.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영희위원

아니, 공개모집을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공동체를 살리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공개모집이에요?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또 관리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 사람들은 대상도 안 돼요. 공개의 자격도 안 된다고요. 법인 이런 것을 다 제한시켜 놓고 어떻게 사회복지 사업자 간병서비스 기관 운영 주라는데 어떻게 여기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이에요. 기존 것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효과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건데 이것은 기존의 우리 자활 근로자들을 살리고 기존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굳이 병실 지정을 하지 않아도 요즈음은 간병 사업단만으로도 더 활성화 잘될 수 있고 수급자 차상위에서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는 이런 말로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고 오히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의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없애는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 보호자 없는 간병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적으로 2010년도에 1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거기 분석 자료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크고 또 지방정부에도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호자 없는 병실 문영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내심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 변명하시고 그냥 그만 두세요. 정확하게 지적했으면 수긍하고 들어가셔야죠. 그것이 한두 사람 일자리 창출하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서정식위원

아까 제가 희망나기에 대해서 좀 하다 말았는데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정확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누구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크게 따지면 기초생계비의 200% 미만 소득자입니다.

서정식위원

기초생계 200% 미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기초생계비의 200% 미만

서정식위원

이것은 우리 배분위원회에서 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제가 기탁금 성금 대장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기탁금 들어온 것에 10월 24일 날 리엔택 그래서 크리스탈, 이것이 크리스탈 종류, TV, 의료기, 보청기, 전기 찜질팩, 에벤에셀 테크, 시계, 광명복지관장 냄비 1개, 그다음에 나눔플러스 엄대성씨 구두 50켤레, 이렇게 쭉 바자회 때 이것을 했는데 이 바자회가 언제 했었던 바자회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0월 말인가, 구름산축제 할 때 그때 같이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기탁금을 성금 했다고 해서 받았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10월 31일 날 바자회 수입금이라고 해서 2,332만원을 수입을 잡았어요. 이것은 그때 바자회 끝나고 나서 수입금 잡은 것, 수입 낸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다 환산을 했습니다. 총 바자회 수입금이 2,33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성격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한 것, 리엔택, 보청기, 이런 것을 다 금액을 뺀 상태에서 바자회 수입금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중복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정식위원

이것이 중복이지 그러면 뭐예요? 다 팔아서 받은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낸 사람까지 지금 여기다 수입금으로 다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것이 바로 기탁금을 올린 것이에요. 그냥 계속 부풀리는 것이라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새마을금고에서 여기 지정을 해 준 것 같아요. 각 새마을금고는 250만원씩 해서 하안복지관, 하안복지관, 하안복지관, 그다음에 틀리지만 최복후 이사님을 적어 놨는데 최복후 이사님이 “빛나라”라는 어린이집을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기초수급자 200% 이하 배분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서 나누어 줘야 맞는 것이지, 이 사람 이 단체가 어디다 기탁해 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기탁성금으로 희망나기에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받았으면 배분해서 줄 때 하안복지관에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하안복지관에 주면 안 되죠. 하안복지관에 무슨 뜻으로 줄 거예요? 그 안에서 기초생활 200%인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받아서 하안복지관에 주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지정기탁이라는 것인데요.

서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 취지에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별 외로 받아 놔야죠.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는 차상위계층 200% 이하 되는 사람만 선별해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취지가 왜 생겼는지 아시죠? 회장님이 연말에 “시장에게 바란다” 해가지고 한 가구에 여성 네 가족이 살고 있는데 딸부터 해서 생리대 없다고 해서 그런, 남편은 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이에요, 맞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돕지 못한 그 외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탁금을 받은 것은 하안복지관에 관한 것은 여기다가 기탁금으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요. 신세계 이마트에서 수해 났을 때 생수 167개, 49만5천 얼마를 줬답니다. 희망나기하고 이마트에서 준 것하고 수재민 준 것하고 이것이 지금 성격이 맞아요? 이것 생수를 받았으면 분배위원회에서 수해 대상자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물 하나 못 먹고 생수 못 먹는 어려운 기초가정에 배분위원회에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이것을 고생한다고 수재민 자체에 물을 갖다 내놓은 것인데 이것을 기탁 성금으로 받는 것, 별 외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간 것도 적어놓으셔야죠. 이마트에서 우리 희망나기에다 167개의 생수를 주셨으면 그것을 배분위원회에서 나누어 줘야죠. 근거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바로 시장님이 정해 주면 그냥 거기에 가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이에요. 수재민 어렵다고 수재민 주고 어디 어렵다고 해서 나누어 주라고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지금 소하점에서 산세베리아 또 30개 했더라고요. 30개 누구한테 줬습니까? 그것 배분위원회에서 검증해서 갖다 준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꽃 하나 못 사니까 이것도 아니면 진짜 꽃 못 보니까 꽃 나누어 준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여기다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이런 부분 그다음에 김현희도 월 정기적으로 이마트에서 도와주는 것이에요. 지금 이 김현희라는 친구를 지금 우리 배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소하 이마트에서 그냥 어렵다고 무슨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도와주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기탁으로 빼면 중요한 것이 성금 받은 것이 거의 없어요. 우리 광명시청 공무원들 몇 분 돈 내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봉급 끝자리 동전 그것 받아서 주고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것 저런 것 빼면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은행 3억, 경륜장 8천, 농협지부장 해서 1천만원 등등해서 4억 얼마라고, 광명카네기 1천만원, 그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없어도 일정 부분 인맥 관계돼서 다 알아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겨우 들어와서 지금 기탁금 성금 지금까지 6억 얼마 받으셨다고 했죠? 여기서 지금 얼추 이런 것 다 빼내면 모금한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사람 하나 더 쓴다고요? 홍보한다고요? 여태까지 홍보 안 하시고 뭐 했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 본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다른 것은 그만두시고 바자회만 말씀해 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바자회는 제가 중복됐는지 그것을 좀 확인시켰고요.

서정식위원

중복됐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준 자료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드린 자료인데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돈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돈이 모였으면 아니 이분들은 냈다고 했잖아요. 쓰고 그러면 이 수입금에서 이것을 뺐어야죠. 바자회 수입금 나왔다고 싹 다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수재민 생수 167병, 약 50만원 돈 그리고 거기서 수재민 돕기 하다가 마신 물 아니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총액에서 지정기탁이라든지 바자회를 해서 수입금은 빼 줘야 되는 것이죠.

서정식위원

여기서 아까 했지만 새마을금고에서 250만원씩 하안복지관에 준다는 것 이런 것 다 빼셔야죠. 이것 다 포함시켜서 무조건 넣고 자기가 주고서 시에다가 “뭐 줬습니다.” 연락하면 “산세베리아 30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입은 얼마인데요, 얼마입니다.” 수입 잡아서 그것을 지금 일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탁이라는 것은 비지정기탁하고 지정기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1억5천을 주면서 저소득층한테 생계비, 치료비, 교육비로 지원해 달라고 기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서정식위원

우리가 기탁을 주지만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돈이 들어오면 거기 배분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분인가 지금 어쨌든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안 계셔도 그분들이 기탁한다면 각 복지관 있잖아요. 복지관 관장님 통하고 복지사들 통하고 해서 거기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받지도 않은 돈을 전부 다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액수만 부풀려 놓고 1억6천이면 한 번에 10억을 딱 모아서 15% 아까 얘기했지만 1억5천 갖고 인건비하고 초기 비용만 내 주시라고 그래서 지금 2억 얼마씩 들어오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금년 대비 복지과가 얼마냐 하니까 20.7%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시 전년대비 예산이 11.1% 올랐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올랐냐고 물어보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문영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하게 짚으신 것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간병하는 사람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 특정업체한테 지정해서 주고 아홉 사람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 한 분은 관리자니까 그냥 있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몇 가지 말씀하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은 지정하고 비지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지정 아까 말씀드린 빛나라라든가 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탁자가 빛나라에 아동보호 업무에 써 달라고 기탁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탁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배분해 드리는 것이고요.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희망나기운동본부에 현금이 기탁되면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님이 전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가장 큰 취지를 가진 것이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그 외적인 벗어난 사람들 현실적으로 볼 때 진짜 어렵지만 어떠한 서류상의 문제가 안 돼서 그분들을 준다고 이것을 만든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기탁자로 정해져 있으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맞지 않는 아까 성금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받았다고 성금으로 다 집어넣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기탁금 중에는 지정기탁도 들어오고 저희뿐만 아니고

서정식위원

희망나기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고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진작 빛나라하고 조인이 돼서 주는 것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설명 잠깐 하시고 제가 또 거기에 좀 드릴 말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해 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모집활동을 하는 기간의 내용을 보면 일부는 지정기탁이 있고 일부는 비지정기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 한 것에 대해서는 기탁자의 의사대로 저희들이 배분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하나의 모금활동입니다. 그리고 비지정기탁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200% 미만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세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평상시에 들어온 단체는 아닙니다. 저희 희망나기운동본부의 관계자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던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가 모든 분야의 경제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은행만은 정말 큰 수익이 나서 언론의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이 난 기관은 당연히 사회에 환원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같은 데서 수익이 났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통해서 광명 시민의 존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법인이라든가 그런 돈 많은 후원자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분들의 후원금이 90%를 차지한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은행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경륜장 이런 데서 상당수 많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이런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서 작년보다는 많이 모금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서정식위원님이 하신 말씀 원래는 희망나기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랬는데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분들에게 지원한 사례와 또 그것이 이중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희망나기 실적만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을 이번에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가 하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기아자동차에서 이번에 소하1동, 2동에 행사 때 조금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회계처리가 곤란하니까 이런 루트를 통해야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하1동, 2동 행사할 때 조금 지원해 주고 기아의 영수증 처리가 기아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희망나기를 통해서 조금 지원할 수 없는지 물어봤더니 서로 그것이 약간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결국 서정식위원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지금 혹시 알고 계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체가 지금 우리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 취지하고 맞다, 안 맞다, 이것을 떠나서 서로 지원할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서로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희망나기가 약간 연결이 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를 여쭤보는 것이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질문하고 답변하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케이스가 잘못됐다고 실적을 부풀렸다고 말씀하시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서정식위원

그러면 희망나기를 통해서 기아산업이 소하1동하고 2동 같이 했다고 그랬죠? 그 내용 여기 있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내용 없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소하1동하고 2동 그것을 할 때 그 이야기가 나와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희망나기를 통해서 그쪽에서 소하 이런 데에 지정기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부 새마을금고 빛나라 말씀하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도 비슷한 지정기탁입니다.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정확히 알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면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 막말로 한 5억 걷자고 2억 이상의 인건비를 쓰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순수하게 걷히지 않을 돈이 3억이라도 남는다면 2억 인건비 투자해서 3억 그것을 들여서 좋은 곳에 쓰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2억 인건비 들이지 않아도 2~3억 정도로 충분히 다 걷혀 들어올 수 있는 돈 아니냐, 이 말씀 같은데 그런데 옛날에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 보면 시에서 그런 돈은 받을 수 없으니까 희망나기 운동을 만들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에게 좀 지원해 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인건비를 굳이 아까 보니까 4명인가 5명이죠?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까지 올리셨어요.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하셔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작년에 희망나기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싫은 사람도 억지로 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인건비에 얼마씩 책정해서 그 사람들이 그동안 냈던 돈을 계속 낼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목표 달성을 할 것이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는 새로운 시장이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기 싫은 돈을 내 준 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5억, 6억이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5억, 6억이 안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리고 돈을 걷는 것도 내는 것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것 뭐 가지고 가서 돈 내라, 돈 내라, 제 생각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치 없이 이번에 예산을 살짝 올리셨어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저는 거기까지 하고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앞에서 많은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지정기탁금 제도는 지정기탁금에 의해서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지금 희망나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좀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조직인 경기도 공동모금회지부라든가 어느 단체도 그 실적을 보면 지정기탁이 다 포함됩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여기는 과장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말을 이해해 달라는 자리고 지금 토론장이 아닙니다. 지금 2012년도 새해 예산 심의하는 자리예요. 나중에 과장님하고 어떤 토론의 장이 열리면 그때 저희들 생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 못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고 위원들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 하시면 제가 또 이해를 시켜드릴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얘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지금 이것 받아서 생색내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애초의 취지와 맞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의 취지가 몰각되는 그러한 현상이 계속 빚어질 것입니다. 생색내기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은행들 최대의 호황을 누려서 그런 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맞습니다. 백번 옳습니다. 최대 호황을 누리지 않았던 기업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이 난다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렇지만 농협이나 기업은행 두 곳 외에 다른 은행들은 왜 몇 억씩 안 냅니까? 국민은행 우리나라의 최대 큰 은행이고 최대 수익을 내는 흑자은행인데 왜 여기는 10원 하나 안 갖다 줍니까? 광명시에 신한은행 하나은행 없습니까? 이런 데는 적자났습니까? 왜 안 갖다 줍니까? 왜 유독 금고 선정과 관련된 금고 선정에 의지를 보인 그러한 은행들만 내는 것입니까? 돈이 물건이고 화폐인데 돈의 성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돈은 받아도 되겠구나, 이 돈은 안 받아도 되겠구나 하는 돈의 흐름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은 우리가 과감히 배척해야지요. 그것을 우리가 왜 받습니까? 몰라서 받았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성격의 돈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과감히 돌려줘야지요. 거기에 두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기탁이 희망나기운동본부로 들어오면 과감하게 복지관으로 돌려버리십시오. “이것 우리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복지관에서 얼마든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에는 법인이 많은데 그쪽으로 기탁해서 그쪽으로 전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전달해 주게 되면 애초의 희망나기운동본부 설립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 기타 법인에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지금 기탁하면서 어떻게든 시에 잘 보일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면면이 그런 것입니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보면 느낌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희망나기에다 주었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또 과감히 배척하세요. 그래야 진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앞으로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한적 있습니다. 선임 과장님이시죠.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희망나기운동본부장을 겸임하고 유급 형식으로 상임을 한다면 이것 진정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감히 배척해 주십시오.” 본부장 월급 250만원해서 판공비까지 넣어서 예산을 또 올려놨어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이유로 취지에서는 인정하지만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미안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이와 연결해서, 물론 복지협의회 운영은 투명하게 해야 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론이 없고 지정기탁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의 이해가 일치할 때 방법을 찾다가 여기를 찾은 케이스가 지난번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기아에서 지역사회에 좀 하고 싶은데 그냥 소하1동 2동에 드려서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영수증 처리에서는 회사에서 회계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찾아갔어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기아에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기아에서는 “그 정도야 달라면 줄 수 있는데 저희가 곤란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회계처리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연락을 한 것 같고 희망나기에도 연락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시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나기를 통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과 받고 싶은 사람의 이해가 일치해서 희망나기를 통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만 나중에 정확히 해 주시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주민들과 기부 하고 싶은 사람과 기부를 받고 싶은 사람이 서로 희망나기를 연결고리로 통한 부분까지도 몰아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따져볼 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아까 빛나라 그것도 지정기탁을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 준 것인지, 아니면 희망나기 실적을 부풀리면서 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라도 희망나기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봐도 누구 일자리 만들어주기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업이 운영되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얘기가 돌아가면 질문할 때 그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자료를 찾으셔서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꾸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답은 지금 나왔어요. 예를 들어 이것은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기아산업에서 첫째 돈을 내놓거나 물건을 내놓았을 때 회계처리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이 되니까요. 회계처리를 하려면 금고가 있는 데가 돼야 하는데 그게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거쳐서 소하동으로 됐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받을 사람과 기탁자가 조인은 됐지만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자, 여기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기록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나기를 통해서 영수증을 배부해서 기아산업에서 회계처리를 했다면 앞으로 수도 없는 어떤 것이 그런 식으로 됩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쪽에 해 주시라고 거기에서 문의가 와요. 이런 것은 안 남기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핵심적인 것은 안 남기고 생수통 나눈 것 이런 것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까 유부연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명해야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법이에요. 왜 꼭 희망나기를 통하느냐고요. 희망나기 본 취지에 맞지 않으면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굳이 희망나기로 돌려서 한다는 목적이 뭐냐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탁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기탁자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정식위원

기아산업에서는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제가 볼 때는 희망나기에서 기록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시지요. 모금재단 또는 전문 모금기구는 법적으로 지정기탁과 비지정기탁을 다 할 수 있고 또 지정만 받을 수도 없고 비지정만 받을 수도 없어요. 지정은 사례 회의를 통해서 줘야 되는 것이고 비지정은 배분사례 회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지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가 아니건 맞건 상관없이 지정을 해서 오면 바로

유부연위원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영희위원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려면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니까요.

서정식위원

희망나기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한 일이 돈을 모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요.

문영희위원

아니지요. 희망나기운동본부는 모금 전문기관이에요. 모금 전문기관은 지정비 지정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정식위원

이런 것을 실적이라고 올려서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안 되지요.

문영희위원

모금 전문기관은 그 실적이 중요하고 그걸 다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경기도에서 모금 전문기관으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야 합니다. 안하면 그게 횡령이에요. 그걸 하지 않는 게 횡령이에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모금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왔어야지요. 어떤 기관이든 명목은 좋지만 저소득층

문영희위원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정기탁을 복지관에서 무조건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데

유부연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 할 때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그냥 다 걷어서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돕고 덜 가난해도 들어오는 물품은 주라는 사람 주겠다, 지금 사회복지법인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해서 했었어야지요. 희망나기를 왜 만들어요? 그냥 사회복지법인에다 넘겨주면 되지요.

문영희위원

그리고 지정기탁을 복지관에서 다 줄 수 있도록 하는데 복지관도 자기들이 관리하는 대상자가 아닌데 무조건 지정기탁 여기에 주시오 해서 하는 것도 일거리예요.

유부연위원

사회복지법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한 일례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희망나기 하지 말고 그냥 협의체가 됐든 어떤 법인이 됐든 하나 골라서 희망나기운동본부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또 하냐고요.

문영희위원

협의회가 위탁을 받은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애초의 취지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사회복지 망에서는 거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비지정 받아서 실적에 포함돼서 사회복지 망에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망에 들어와 있는지 아니면 벗어났는지 조차 알 수 없는 그런 곳에도 물품이 전달되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

비지정은 배분사례 회의를 거쳐서 주고 있다고요.

유부연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사회복지협의회에 줄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냥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줘버렸으면 돼요. “너희가 이것 한번 해봐라, 운영비 좀 더 줄게” 그랬으면 된다니까요.

문영희위원

그것은 어디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할 일이 엄청 많은데 홍보도 해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맡은 협의회에다 사회복지법인과 똑같은 일을 하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하는 그런 사업들을

문영희위원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런 일을 지금 소홀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안 하느냐는 별도로 따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정기탁 부분도 복지관에다 무조건 줘야 된다는 발상도 지금 잘못된 게 복지관이 자기들이 관리도 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지정기탁 줘라 이렇게 하면 이것 일거리입니다. 사실 일거리에요.

유부연위원

사회복지법인에다 하면 되지요. 나중에 얘기해요.

문영희위원

그것 일거리입니다. 복지관으로 넘기는 것 그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유부연위원

집행부에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문영희위원

아니, 집행부에다 했으니까 제가 집행부에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관에다 자기들 관리하지도 않는 대상자인데 “이것 저기다 지정기탁 줘라” 일거리 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지관에 재가복지담당자 그렇게 할 일 없는지 아세요? 그것 일거리예요. 제가 복지관장 하면서

유부연위원

그냥 관내에 있는 법인에다 너희가 기탁 한번 해보라고 줘 봐요.

문영희위원

제가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전 유부연위원님하고 그건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전문 모금기관에 돈을 낼 때 또는 복지관에 기부금을 낼 때 사실 돈의 성질까지 따져가면서 기탁금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 기부금 못 받습니다.

유부연위원

돈의 성질이 어떤 이권과 관련해서 광명시 눈치 보면서 그런 기관들한테 돈이 들어온 것은 과감하게

문영희위원

모든 돈의 성질을 그렇게 다 의구심을 갖고 따지면서 어떻게 기부금을 받습니까?

유부연위원

확연히 드러날 때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문영희위원

그건 누가 판단하고 누가 책임지는데요?

유부연위원

예전에 문영희위원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도둑질 한 돈이든 강도질 한 돈이든 그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준 돈이면 써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문영희위원

모금 전문기관에서 받을 때는 그 돈의 성질에 있어서 의구심을 따지면서 받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을 나중에 알았다면 도덕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그럴 만한 돈이면 그걸 나중에 알았다면 쓰면 안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건 유부연위원님 생각과 저는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기아자동차에서 지정해서 기탁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투명성 있게 운영하는 이 모금전문기관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연결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나

유부연위원

문위원님은 소하1동하고 소하2동하고 무슨 행사 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한 행사가 아니었어요. 주민화합 잔치였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행사 내용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업에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모금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회계투명성을 가꿔가게 만드는 게 모금의 취지예요.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애초에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아니지요. 모금기구는 지정 비지정과 나눠서 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요. 복지 사각지대가 주지만 지정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지정 부분은 뭐냐면 투명성 부분입니다. 비지정 부분은 복지 사각지대 우리가 주목표로 하고 있는 그것에 맞춰서 배분하면 돼요.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은 지금 사고방식이 꽉 막혔어요. 저하고 서정식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은

문영희위원

그것을 어떻게 사고방식이 막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모금기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하시던 것 다 마치시고

문영희위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올해만 주고 말자고 했을 때 당신이 그러자고 해놓고 또 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이 얘기하니까 저는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정기탁을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복지관에 하지 말고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법인에 줘버리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사람 발언할 때 끼어들지 말자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안 지켜지는 부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모여서 나름대로 회의를 정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발언하신 분의 속기 삭제 요청이 있어도 무조건 속기는 다 하십시오. 문영희위원님 발언 끝내고 또 다음 분 발언하도록 하지요. 다 끝나셨어요? 강복금위원님 발언하시기 전에 저도 아까 유부연위원님 하신 말씀에 약간 토를 달면 기부를 하시고 싶은 사람과 주민들이 요구할 때 다른 탈출구가 없을 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하2동 체육대회 할 때 주민들이 쫓아가서 기아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아에서는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다, 방법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여기저기 수소문 하다가 사회복지협의회가 대안으로 떠올랐던 거예요.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체육대회 행사할 때 조금 보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은 설사 제도상에 법상에 약간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정산서 같은 데에 그런 내용을 표시해줬으면 부풀렸다는 오해가 덜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하1동 2동 주민들이 그렇게 단체로 찾아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희망나기에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광명시 관내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또 희망나기가 그런 역할을 해줘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비유 중에 마치 부도덕한 돈을 받아서 좋은 데만 쓰면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그것과 그것은 너무 비유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강복금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저는 비유가 아주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글쎄요. 그 정도 합시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지정기탁이라고 하면 그분들 1대1로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광남금고에서 250만원이 빛나라에 줬으면 좋겠다. 그쪽에서 빛나라에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빛나라에 줬잖아요. 그런 것은 희망나기를 꼭 거치지 않더라도 양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복지관들이 다 기탁금 받을 수 있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렇게 받으면 되지, 희망나기가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올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받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나기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관들이 다 개별로 기부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를 찍어서 주라는 기부금을 우리 희망나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취지는 지정기탁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는 사업하고 맞지 않았다, 받아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성질하고는 맞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법적인 규정을 적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광명 희망운동본부는 모금과 배분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전문기관에 대해서 후원단체가 지정기탁을 하면서 빛나라에 탈북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달라 그러면 희망운동본부는 당연히 그것을 모금 접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강복금위원

복지관은 빛나라에다 250만원 기탁할 때 그쪽에서 그것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기탁할 수 있잖아요. “탈북민, 청소년을 위해서 이 돈은 써주십시오” 하고 요구조건 달아서 복지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다 법적으로 맞다 이것입니다. 지정기탁도 할 수 있고 비지정기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희망나기 복지법인이 그런 것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올해 출범했을 때 우리가 가졌던 생각하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사업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지요.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나기는 우리가 맨 처음 출발시킬 때 뭐였어요? 복지사각지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법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사업하고는 그게 맞지 않았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강복금위원

그렇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물론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진통이 곳곳에서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7개월 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해 주시고 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물론 희망나기운동본부가 모금창구 법인으로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정기탁이 됐든 비지정기탁이 됐든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 3배 이상 접수 건이라든가 배분 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정기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지정기탁도 늘어나게 됐고 또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수혜자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정기탁이라는 것은 꼭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증자가 기증을 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수증처리라든가 그 나름대로의 기탁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나기운동본부를 통해서 기증을 해 주고 거기에서 관리도 합니다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직 연말연시가 되면 상당히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부가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이 되고 저희도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출범할 때 소득 200% 미만인 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적정하게 배분도 하고 그러한 효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는 게 사실상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나기운동본부가 그러한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지정기탁자도 많이 확대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정기탁자가 늘어나게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비지정기탁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정기후원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영수증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처럼 사회복지법인이죠,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하고 배분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인이 광명에 몇 개나 있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계통이 있는데 그것은 권역별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탁이라는 것은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부연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우리가 애초에 이것을 처음 할 때 아까 진통도 많이 겪었다고 했지만 이 인건비라는 게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기업이라면 사실 2억2천만원 인건비를 들이면 사실 20억 200억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지금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복지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다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희 사업 잘하면 1천만원 2천만원 운영비 더 줄 테니까 이 사업 기금모금해서 배분을 잘해라” 그러면 돈 2~3천만원에 해결할 일을 2억 3억을 들여서 전체적인 틀은 사람 심기 그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일자리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뭐 줬다, 뭐 줬다, 뭐 부풀렸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가장 근본 바닥에는 내 사람 심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 했지 않습니까? 복지관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너 기존에 복지관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기금들이 있으면 이쪽에 회계처리를 해 주고 너희들이 받아서 어떤 부분이 있으면 지정기탁을 하든지 도와줄 사람을 선별해 와라, 우리하고 같이 검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함께 도와주자” 그러면 굳이 크게 들 것도 없어요. 그럼 복지관은 운영비 1천만원 2천만원 더 받아 복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아직 1년도 안됐습니다만 정기적인 후원자 또 기부문화를 원하시는 분이 많이 참여가 돼서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발굴이라든가 배분이라든가 확대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희망나기 부분은 이 정도만 합시다. 거기에서 좋은 점만 참고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지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성오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원준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광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인숙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섭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12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일반회계 301쪽에서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짐으로써 지금 현재 4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활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철산4동에 7동 경로당이라 해서 임차료 1억 올라왔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저도 철산4동 이쪽에 갔을 때 되게 열악하다고 봤는데 그러면 1억은 건물 임차료만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철산4동 위에 경로당을 가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임차해서 다시 가는 곳으로 가면 최소한 선풍기 정도만 쓸 수 있지 식탁이니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니 거의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임차료 빼 놓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실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도 광명5동에서 경로당을 하나 만들고 왔는데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공사하는 업자가 조금 찬조 좀 해 주고 그랬는데 동에서 동의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실정에 맞는 그런 노인정으로 꾸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광명5동에 너부대 노인정 할 때 가스레인지부터, 에어컨, 선풍기, 그다음에 냉장고, TV, 식탁 그것 사실 지역 유지 분들이나 그다음에 뜻이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만약에 철산4동 동장님이 또 그런 분들이 없으면 어쨌든 이렇게 해 주신다는 분이 없으면 그냥 임차료만 해서 얻어 놓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어서 실질적으로 TV 여름 되면 에어컨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임차할 곳이 1억 정도 되는 것 보니까 난방은 바닥 보일러나 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처음에 개수할 때 일정 부분은, 왜냐하면 저하고도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많이 있는 노인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 나오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노인정하고 사실은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되어 있는 노인정은 차이가 많은데 다른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또 손을 벌려야 되니까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안 나타나시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시의원이나 또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 계속 보이지 않는 시달림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왕 이렇게 열악한 시설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것만 해도 그분들한테 죄스러운 것인데 이왕 가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을, 신설하는 아파트 같지 않고 이런 데는 해 줄 용의가 없나 그것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우리 5동의 경로당 때도 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써 주시고 그래서 무난하게 준비는 됐는데 실제로 동장을 해 보면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경로당 중에서 또 이렇게 어느 한 군데만 지원할 수 없고 신설되는 곳만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신설되는 곳이니까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서면질의도 하셨는데 그런 형평성 때문에 그런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늘어날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곳이 지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경로당에 지역 주민들이 선풍기 하나 뭐 이렇게 하나씩 들고 해 놓은 것도 꼭 예산으로 해 주는 것보다 지역 주민의 관심도 많이 끌 수 있고 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애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때 다시 전해 드리기로 하고요. 경로당 1개소 당 노인 인구가 2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광명시 전체 인구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요?

서정식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 준 것 중에 경로당 1개소 당 노인인구가 261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더라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서정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겠습니다. 308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가 있어요. 25만원씩인데 한 명에게 12개월 동안 준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앓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한 명이라고 여기다 딱 못을 박은 이유는 어떤 이유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국·도비 사업인데 한 명씩 정해서 내려오는데 수술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 명이 수술을 받으면 3년간을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한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에는 600만원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3년간 이렇게 증액해서

서정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12쪽 장애인자립장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6,800이었는데 올해는 2,400으로 4,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4,400만원까지 삭감되는 계기가 됐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시범공단의 2개소에 한 달에 1백만원씩 현재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때 기계 같은 것 보수하느라고 더 해 주신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네요. 2011년에 쓰레기봉투 작업장 하느라고 4,400만원 기계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장애인자립장에 대해서 서정식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이어서 질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장애인자립장 쓰레기봉투 제작하는 데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지금 보면 여기 예산서에 환경 개선을 할 시설비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신나나 벤젠 냄새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특히 몸도 성치 않은 장애인들을 거기다 8시간씩 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2, 3년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 작업장 혹시 가 보셨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작업장이 어떻든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좀 열악하죠.

강복금위원

열악했죠? 특히 공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공기가 그렇게 나쁜 것은 작업장을 다른 작업을 하게 해 주든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거기다 그냥 계속 쓰레기봉투를 만들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사에다가 쓰레기봉투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장기적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민원 발생 요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옆에만 가도 냄새가, 요새 신나나 벤젠 냄새나는 공장 없습니다. 그런 개인 공장 있으면 아무도 작업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진짜 장애인들이 별로 말을 안 해서 그러는지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냥 작업하고 있었거든요. 환경 나쁜 것 혹시 거기 공기 중에, 공기 뭐라고 그러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요?

강복금위원

공기청정기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실내 공기를 한번 검사를 해 보세요. 우리 작업장 2개죠? 양쪽 다 실내 공기를 검사 한번 해 보세요. 공기 속에 어느 것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서 특히 장애인자립장이잖아요. 저희들이 장애인자립장을 운영을 하면서 시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수익이 나는 것은 다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강복금위원

장애인이 작업을 해서 수익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그쪽이 저도 해 봐서 아는데 수익이 나는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수령액은 일하시는 분들이 한 120만원 정도 가져갑니다.

강복금위원

일하시는 분들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분이

강복금위원

4명이 하고 있어요? 쓰레기 작업장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맨 처음에 할 때 장애인을 거의 20명 가까이 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기 뒤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쓰레기 작업장은 아닙니다. 콘센트 작업장은 20명 정도 되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콘센트에는 24명이 근무를 하고 거기는 한 61만원 정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쓰레기 작업장도 열 몇 명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위원회 들어왔잖아요. 10명은 넘었던 것 같은데 12명 최저 9명 그랬죠? 그런데 4명이 작업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장애인 고용하기 위해서 그 작업장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애초에 약속한 작업장에 10명 이상 사람을 쓰겠다고 했으면 수익이 되든 안 되든 10명 이상을 써야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네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조금 더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하여튼 공기는 조사해 보세요. 거기가 건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3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것 우리 시의 어느 장소에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6동에 라마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몇 명씩 수용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는 인원이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가족들이 단기적으로 어디를 갈 때 아이들을 맡겨 놓거나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용 인원이 몇 명 이렇게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11명 정도

강복금위원

지원이 거의 1억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원이 4명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종사원이 4명 있어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강복금위원

313쪽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 국·도비 사업이라 제가 여쭤 볼 이유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곳에서 하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하안동에 중고자동차 매매 거기 보면 명동칼국수 6층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명동칼국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6층에

강복금위원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김태균 소장이라고 그분도 1급 지체장애인인데요. 단체가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업장입니다.

강복금위원

1년에 9,500만원씩 지원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도와줍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라고 해서 보통 1, 2급 중증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장보기라든가 또 중앙센터에서 내려오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제로 운영하는데 지금 월 50~60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이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서 사실 1급 장애 정도 되면 이것이 신체장애 같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1급이 지적장애라고 하면 이것은 모릅니다. 이것 신체만 도와주는 것이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와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1, 2급 중중장애인이면 다 됩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것 지적장애도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생소해서 9,5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싶어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서정식간사 정용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목요일마다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 관련된 직원이나 후원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마이크로 만날 하는 구호는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협약 해지한 것을 위탁 효력존재 심판을 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단순히 그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까지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때부터 진행된 감사와 관련해서 마치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위법 부당한 단체인 것처럼 부풀리고 근거 없이 이렇게 몰아붙였던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반발과 그다음에 그 감사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감사 결과로는 거기 있는 각종 사업들을 폐지시킬 수 없으므로 인해서 이번에는 계약 위탁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일방적으로 위탁을 해지한 것, 거기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유권해석 관련해서 애초에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로 질문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한 대답만으로는 감사 결과가 틀렸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자세히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적시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가 일반적인 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을 받은 후로 저는 계속 재차 그러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서 유권해석을 올려봐라, 해서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유권해석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주셨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그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몇 가지 생각나는 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받았으면 해결이 되는 질문이었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9,050만원이 부당한지 안 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보면 잉여금 부당전출이 타당한지 여부를 물어봤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이 9,050만원을 고리로 해서 계약해지까지 간 것 아닙니까? 9,050만원을 부당하게 전출해서 너희가 거기 시설비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 안 하고 법인으로 전출했다 그래서 해지를 한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해지의 원인이 된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하는 게 부당한지 적법한지 그런 것을 물어보고 그게 답변이 왔으면 그 답변대로 처리했으면 해결이 금방 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료를 못 받으셨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과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답변이 온 것을 토대로 사회복지과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소송으로 진행 중인 것은 아시잖아요.

유부연위원

소송이 진행 중이든 총칼을 들고 싸움을 하든지 간에 복지부 유권해석만 내려와서 그것을 근거로 “복지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 너희가 틀렸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9,050만원 너희가 부당하게 전출했대, 복지부 유권해석이 이렇게 내려왔어, 이제 집회도 그만 하고 다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소송으로 그건 완전이 판결이

유부연위원

이건 소송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문이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런 복지부 유권해석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그냥 끝낼 수 있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서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 공개된 것

유부연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9,050만원 잉여금에 대해서 협약서 4조2항에 보면

유부연위원

지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복지부에 수익금을 법인으로 전출한 것이 타당한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으면 그 답변을 기초로 만약에 부당하다고 했다면 너희 부당하다고 하니까 목요일마다 집회하는 것도 그만 두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부당하다고 답변이 왔다고요?

유부연위원

답변이 왔다면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왔다고요?

유부연위원

왔다면 if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글쎄요. if에 대한 답변을 저도 if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유부연위원

법인 전출이 부당하다, 만약에 그런 답변이 왔다면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유부연위원님! 질의가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다루시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310페이지 장애인활동보조 사업에서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이 어디어디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렸던 하안동에 있는 IL이라는 곳 그렇게 세 곳입니다.

문영희위원

어디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장애인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입니다.

문영희위원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는 활동보조인들 퇴직금 적립되고 있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국민연금에서 오는 돈의 75%는 임금으로 나가고 25%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15%는 인건비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25%는 자기들 운영비 쓰는 것인데 퇴직적립금이 되고 있냐고요? 퇴직적립금은 인건비 75% 별도로 장애인활동보조 제공기관에서 100% 자부담으로 퇴직적립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활동보조인들이 사실은 그 퇴직적립금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정규직성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게 시행된 지 두 달째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초기에 잘 해야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은 안 보셨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퇴직적립금이 지금부터 적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자리를 중간 중간 우리 시의 비정규직 형태처럼 10개월이면 계약해서 끝내버리고 이런 형태로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침은 퇴직적립금을 반드시 제공하는 기관이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금에서 75% 빼고 25%에서 그건 자기들 운영비로 쓰는 것이니까 적립을 하든지, 제공기관이 자부담을 하든지, 지금 그 부분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사실은 계속적인 서비스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장애인활동보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들어서 활동하지 않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받는 장애인들한테 타격이 간단 말이에요. 제공기관에 퇴직적립금을 안 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법에서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지도점검 할 때 제대로 해서 장애인활동 보조인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초기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 제공하는 기관이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면 운영비에서 해야 되지요. 25% 운영비 있잖아요. 75대25인데 75%는 인건비로 나가야 되니까 25% 운영비에서라도 적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처음부터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국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사회복지과는 전년 대비해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4.2% 증액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정책국이 전체적으로 11.1% 올랐습니다.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20.7%가 올랐어요. 사회복지과는 반대로 복지정책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4.5%입니다. 그중에서 전체 자료를 주신 것만 잠깐 보겠습니다. 복지관들이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중에 광명복지관을 보면 9.3%가 올랐어요. 그리고 철산복지관이 9%, 하안복지관 8.9% 올랐습니다. 전체 그것을 다시 역으로 계산하면 광명복지관이 1억800이 올랐는데 인건비가 9천만원이에요. 철산복지관이 인건비가 약 3천5백만원, 하안복지관도 3,100만원 되는데 그중에 운영비는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는 2천만원, 철산복지관 5백만원, 하안복지관 6백만원 이렇게 밖에 안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다 경상경비예요. 광명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전체적으로 1억6,400이 올랐어요. 경상보조금이 9,600이 올랐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전체 9,600 중에 인건비가 6,700인가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내년이면 또 이렇게 올라갈 것입니다. 전체 물가상승률을 계산해도 맞지 않고 너무 과다하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예산이 3년 동안 동결이 돼서 봉급이 오르지 않았는데 2011년도까지는 호봉체계로 봉급을 주다가 2012년부터는 연봉체계로 봉급을 주도록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승률은 10% 정도 3년간 오르지 않는 봉급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면
태진

권태진위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체를 따지면 이 인건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5.3%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만 보조가 되는 것이고 사업 같은 것은 본인들이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세입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보조사업 하는 것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조사업 같은 것은 단위 사업별로 프로포잘을 내거나 국·도비 사업을 따오거나 아니면 회사 같은 데에서 따오기도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관에서 후원금이나 공모사업은 얼마나 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법인적립금이 6천만원이 들어왔고 공모사업이라고 있는데 그런 것 23가지 2억2,900만원을 또 벌어왔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대주기 때문에 그런 데다 프로포잘 같은 걸 내서 23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업비를 복지관 지원비로 주는 것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주고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사업은 개개인들이 따는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게 경로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사업으로 봐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시설장비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운영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보다 1억600이 늘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헬스기구를 2,800만원 예산으로 바꿔주는 게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는 것이지요.
광호

국광호장애인복지팀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 줄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주신 자료의 증감내용 이건 무엇이지요? 전년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6,425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억7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오른 게 맞을 거예요. 여기 페이지에서 다 찾을 수는 없는데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1억6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와 사회교대)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철산복지관 람이달이 놀이터 2006년도에 1억2,247만2천원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람이달이 놀이터를 개보수한다고 철거해서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람이달이 놀이터를 1억2천씩 주고 2006년도면 약 5년 됐는데 이게 계속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철거하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복지관 리모델링해서 할 때는 공룡이나 모형세트 철도 이런 것을 다 놔서 놀이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개보수가 안 되고 설치 업체가 부도가 나서 찾을 수가 없고 너무 아까운 장소가 1층에 묵혀 있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이번에 장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니까

서정식위원

이게 운영 안 된지가 얼마나 됐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새로 법인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도 발령난지가 4개월 정도 돼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서정식위원

법인이 바뀐 상태에서 관장님이 그 공간이 너무 아깝다, 그전까지는 활용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오신 관장님께서 지금 그 장소가 아까우니까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5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난간 안전펜스를 1.2m에서 1.8m로 추가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전에 제가 설명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조망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옥상이 긴급피난처 시설이잖아요. 불이 났을 경우 옥상으로 피신하면 거기에서 완강기를 떨어뜨려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할 때 그런 게 적절히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아이들 추락 사고를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화재 시에 옥상으로 인해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다 철망식으로 해놓으면 피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시게 되면 그것을 고려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른 분께 넘기겠습니다. 공동묘지 홍보안내판 설치라고 1,200만원인데 이게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관내 공동묘지가 6개가 있습니다. 광명7동에도 하나 있고 하안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뒤쪽으로 있고 소하동에는 충현고등학교 뒤쪽에 있고 학온동에는 학온동사무소 뒤쪽하고 서독터널 옆쪽하고 담원 뒤쪽으로 6군데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1,200만원 갖고 전부다 안내 표지판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안내 표지판을 6군데 2개씩 해서

서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임 시장 때 광명7동에 있는 묘지를 무연고해서 공고를 내서 전부 이장을 해서 메모리얼파크로 보낼 수 있으면 메모리얼파크로 보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 메모리얼파크가 생기고 그런 홍보를 플래카드 같은 것을 걸고 했을 때는 좀 됐는데 묘지가 만장이고 더 이상 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파가면 몰래 서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금자리로 지정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묘를 세우면 안 된다, 또 여기서 파면 봉안당으로 무료로 갈 수 있다는 종합적인 안내를 해서 플랜카드가 아닌 견고한 것으로 만들어서

서정식위원

만장돼서 판 곳에 다른 분들이 다시 가서 묘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하면 불법이죠.

서정식위원

불법이지만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계속 홍보를 해서 우리 메모리얼파크로 보내는 작업은 안하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모리얼파크에 그런 관내 공동묘지에서 45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7동에 있는 공동묘지에서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 전체에서요. 오면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오시는 분들 무료로 해준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하고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관련된 한국지역복지봉사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예산지원하지 않고 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총 지원 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억5,500입니다.

유부연위원

인건비하고 재료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다해서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무료경로식당 안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40명 정도가 와서 식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락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배달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는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원 예산을 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위·수탁을 해지했기 때문에 해지한 관계에서 사업비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위·수탁 해지했으니까 다목적복지회관과 관련된 위·수탁 협약을 맺은 지역복지봉사회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올해 예산중에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외판정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 예전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 해당됐던 그분들, 쉽게 말해서 등급외판정자에 대한 재가방문사업 예산이 1억인가 잡혀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예산 왜 세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거기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어디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노인재가복지센터라고 해서 이전을 해서 그 사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노인복지센터가 이전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센터가 이전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전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노인복지회관에 그 공간이 없으니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노인복지센터 시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이전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가 위탁 해지한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준 것 아니냐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위·수탁 협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과 상관없는 것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았지요.

유부연위원

그 건물과 관련된 예산만 삭감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건물 내에서 하는 것

유부연위원

그 건물 내에서 하는 것들이 무료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배달 사업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와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있었던 것은 전부다 이전을 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전을 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방문요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전을 했고 도시락 배달만 이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을 해지해놓고 또 그 장소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가니까 직원 분들 두 명인가 세 명 있는 것 같던데 왜 남아 있는 것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오고 가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유부연위원

직원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그쪽에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당 하고 일부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밖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뒀으면 거기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어르신들 와서 식사도 하고 도시락 배달도 많은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열심히 할 텐데... 좋습니다.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옛날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걸러지고 나머지 등급외판정자들에 대한 예산 인건비를 3천만원 삭감했다고 합니다. 상황을 보건데 정신적 역학구도로 봤을 때 이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광명시에서도 이에 대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천만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일단 재가노인복지사업이 2010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일몰 되어가고 있는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법에 의한 방문하고 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이 있고 노인돌봄사업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등급외자 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돌보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서 비슷비슷한 사업이고 재가는 그런 것들을 포괄한 사업이고 해서 세분을 하면 세분화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 그런 사업비가 삭감이 될지 안 될지 저희는 여기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같이 공무원들이 또 할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과장님 앞부분 얘기는 이게 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삭감된 부분은 완전히 삭감이 확정됐을 때 그때 알겠다는 그런 뉘앙스로 보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그런 취지로 우리 예산을 살려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요.

유부연위원

도에서 살리는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광명시만 삭감한 것입니다. 경기도 전체 노인복지센터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는 그 사업이 일몰사업이라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전체가 아니고 우리 시만 그런 것입니까?

유부연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 예산 관계인데 여기서 어떻게 그걸

유부연위원

지금 도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어진다면 7천만원 가지고 서너 명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하는데 3천만원이 삭감된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인력을 공급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과장님께서는 기타 비슷한 사업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그런 사업들을 대체할 의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저희가 도비가 10% 15% 있어도 다 대응을 해서 시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를 30% 삭감을 하면 그것은 시비만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도비가 없는데 우리가 시비만 세워서 그 사업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도비 없는 순수 시비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도비에 지원되어있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광명시에서 필요하다면 그 사업은 해야지요. 타 시군 다 하고 있다면 해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도 예산편성 추이를 보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체적인 뉘앙스가 7천만원까지 삭감할 분위기 같은데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볼 때 국비를 지원하다가 2010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에서 주던 것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저희는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만약에 그 사업을 안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31개 시군구 중에서 60여 개가 넘는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시비하고 도비 포션이 3대7 같은데 3 지원받고 7을 투자하면서까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 지자체마다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경기도에서 30%를 지원한다면 경기도도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9,050만원에 대한 적부 판단이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텐데 적게 가면 1심판결 받아서 해결이 되겠지만 누가 다시 재차 소송을 하게 된다면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판단도 내리기 전에 예산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을 받아본 후에 법원 판단이 옳다면 법원 판단에 의해서 9,050만원 전출한 게 부당하다면 그때부터 그것을 근거로 계약해지한 게 적법한 게 되고 그 이후에 처리해도 되는 건데 지금 그런 판단도 안내려왔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조차 애매하게 내려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부터 삭감해놓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던 도시락 배달사업을 중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5군데 되는 경로식당에다 저희가 조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는 도시락 사업을 주로 했었는데 도시락 사업은 안 하겠다, 일반 어르신들은 몇 분을 하더라도 도시락은 안하겠다고 해서 도시락사업까지 다 대체를 해서 전원 조치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 한 것이지요. 말하자면 거기서만 안한 것이지 사업은 다 분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예산을 분산해서 5군데로 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복지봉사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복지봉사회 해지의 원인이 9,050만원에 대한 적부 판단 아닙니까? 9,050만원 너희가 반환하지 않으니까 복지센터로 돌려놓지 않으니까 협약에 기초해서 해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은 소가 제기됐으니까 법원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지원 해줘야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자문도 받았는데 협약을 해지해놓고 거기에다 사업비를 주는 것은 모순된 행위다. 저희가 그런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이나 경로식당에 대해서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5개 경로식당에 분산해서 그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꼭 지역복지봉사회가 안했다는 뜻인데 그 사업은 계속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그 사업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역복지봉사회 관련해서 예산지원 되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유부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것입니다. 광명시가 그분들한테 혜택만 준다면 기존에 해오고 있던 데 아무 데나 줘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광명시의 행정이 그런 식으로 돼서야 되겠냐는 얘기지요. 왜 판단을 못합니까? 삭감이 될 우려가 되면, 제가 건의하나 드릴게요. 저는 등급외판정자를 케어 하는 이러한 제도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도지사님께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도지사님이 안준다면 도지사님도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때 삭감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 생각 어떻습니까?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80여명 노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사업은 중앙 차원에서도 점차 축소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80여명의 수혜자들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수혜를 받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이 안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를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아직 정해진 사안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복지정책이 계속 모순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120%에서 200% 사이에 해당되시는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인건비 세워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기존의 제도에 의해서는 걸러지지 않는 그러한 노인 분들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할 필요 뭐 있어요? 3천만원 더 지원하면 될 텐데 이렇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행정을 올바르게 펴나가지 않는다. 행정을 올바르게 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건의 드렸던 도지사님께 시책추진보전금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경기도의 의지가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타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320쪽에 보면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지하 운영비 해서 1,45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 왜 올라와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계속 유부연위원님과 말씀하셨던 그 지역인데 그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그게 운영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은 지원 하지도 않는데 어떤 용도로 활용하게 되면 지원비를 준다는 것 아닙니까? 조금 모순이 있네요. 예산까지 세워놨다고 하면 거기에다 누구를 주려고 예산 세웠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지했으니까 자리를 비워달라고 해도 계속 비워주지 않고 재판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해결이 될 것입니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서 아무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는 추경예산 누가 나중에 하더라도 그때 추경 세워서 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놨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잘 모르니까

강복금위원

요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추경하다시피 하고 올해 추경 몇 번 했습니까? 12월 달 하는 것까지 7번입니다. 저희가 뭔가 의심해볼 소지를 과장님이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디를 주려고 미리 정해놓고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1쪽 보면 노인사회참여지원 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인여가생활 지원해서 노인대학 운영, 한글교실 운영, 댄스교실 운영, 국악풍물놀이팀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서 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대학은 철산하고 하안종합복지관에서 하고 한글교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댄스교실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국악풍물놀이는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사업들이 계속 중복 사업이 나옵니다. 국악풍물놀이 운영 이것은 18개동 주민센터는 거의 노인 분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민센터 가면 댄스교실 운영해서 실버댄스팀이 1팀, 2팀, 3팀까지 있습니다. 18개 동에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동이든 실버댄스팀이 다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에 한글교실 운영하는 데 제가 가봤습니다. 작년에 한참 희망일자리 해서 많이 나오셨죠? 그때 노인정에서 한글 모르는 어르신들 한글 가르치는데 할머니들이 내가 한글 배워서 뭐하냐고 잠도 못 자게 귀찮게 한다고 굉장한 원성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명시에 노인대학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대학을 예산 지원하는 데는 철산하고 하안종합복지관하고 노인회지회에서는 또 노인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노인대학을 공식적으로 하는 곳은 3곳이네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종교단체에서도 노인대학을 합니다. 아시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노인대학을 종교단체 같은 큰 교회 같은 데도 하고 불교계 쪽에서도 하고 가톨릭 쪽에서도 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대학 프로그램도 어느 한 곳에 상징적으로 할 필요는 있지만 3개 4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것이 노인인구가 우리 시만 해도 10% 이상 되고 있는데 노인들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인들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고 또 요구하는 것도 많고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이 줄어든다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소하동 노인종합복지관에 등록돼서 이용하시고 계신 어르신들이 4,700명이 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여가선용이라든가 이런 사회 참여라든가 하는데 의지가 강하고 또 그전처럼 말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인대학이라든가 어떤 것을 줄인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것은

강복금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댄스교실, 풍물국악, 노인 한글교실 이런 종류들이 주민생활지원센터에도 다 중복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에도 들어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는 바에 의하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복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공조가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복이 돼서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줄이는 것 보다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특성화해서 다양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동장을 하고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노인인데 본인은 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풍물반이 있으면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하고 지역마다 조건은 다르겠지요. 교실이 넉넉하거나 이런 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했던 동 같은 경우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을 경우는 반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틈에서 하려고 하는 노인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주민생활지원센터를 다 활용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것은

강복금위원

복지관에도 실버댄스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노래교실 복지관에서 하는 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파악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에도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복지관에도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문화센터도 그렇습니다. 문화센터도 가면 어르신들 하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디서 어느 정도 하는지 자료조사를 하셔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원화로 묶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노인정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굉장히 텃세가 심합니다. 어르신들이 똑같은 조건에 가서 같이 쉬어야 하는데 우리 회원 아니라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그렇게 자기네 친목회 비슷하게 돌아가며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묶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노인 예산을 보지요. 또 다른 과에서도 어르신들의 예산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을 별도로 찾아뵙고 조언도 좀 듣고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강복금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저는 생각이 이것이 무엇의 문제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노인대학 사업하고 한글, 댄스, 다 사업을 하는데 어디는 노인대학 11개 프로그램을 묶어서 800만 지원을 하고 어디는 하나의 프로그램인 한글 하나만 갖고 2,700만원을 지원을 하느냐는 그런 형평성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이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글과 관련해서 지금 10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하나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 정도의 반이 편성되거나 이 정도의 인원이 채워지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관에서,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상자별로 모든 대상자를 케어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문영희위원

이것은 케어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대상별로 그런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문화, 여가 이런 것을 다 제공해야 되는데 복지관마다 조금 특성이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닌데도 노인에 굉장히 주력하는 그런 곳이 있고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주력하는 곳도 있는데

문영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 복지관, 노인대학, 한글교실, 댄스교실 여기는 다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의 여가, 취미에 포커스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소득 복지도 해야 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 7대 사업 항목이 있어요. 그중에 포커스가 저소득 복지예요. 모든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저소득 위주로 먼저 하는 그런데 물론 특징은 있을 수 있겠죠. 각 복지관별로 어디는 예를 들어서 북한이탈주민 위주 이런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교육문화사업 쪽은 종류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똑같은 A라는 복지관도 11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11개 학과 330명이 이용하는데 800을 지원하고 B라는 복지관은 8개 학과에 245명 800만원 C라는 복지관은 프로그램 종목은 1개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1개 프로그램만 갖고 10개 반을 운영하는데 2,7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같은 C라는 복지관도 1개 프로그램을 갖고 190명이 이용하는데 1천만원이에요.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또 지적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좀 더

문영희위원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개 프로그램에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 개 나누어서 2,700만원 지원하는 것 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몇 개의 학과를, 그런데 인원은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8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는, 그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기존에 사회복지관들이 우리가 오래전부터 지원을 계속 했었다,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프로그램성, 평생학습성, 이런 프로그램들은 복지관의 지원을 오래전부터 했다고 해서 계속 그냥 관행처럼 지원하는 것들을 앞으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잘라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생학습성 프로그램들,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복지프로그램은 당연히 이런 복지관들이 위주로 먼저 해야 되겠지만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지원하는 평생학습성 프로그램들은 복지관들에 있는 예산들을 다시 한 번 통틀어서 비형평적인 부분들을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래전부터 그냥 지원했었으니까 관행처럼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복지관에서 하지 않아도 평생학습 네트워크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 제1호 도시잖아요. 그런 체계에서는 더 좋게 잘 사업을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이것 복지관에서 이런 인력 낭비를 차라리 저소득층한테 더 쏟을 수 있다면 좋다는 것이죠. 물론 이 대상자 안에는 저소득층들도 있겠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하자 말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시각을 좀 갖추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 노인복지시설의 평강의 집하고 예닮마을, 노인요양시설 설치하는 것 시설보강 있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죠?

문영희위원

320페이지, 거기 보면 평강의 집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공사 국·도·시비로 들어가고 노인양로시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들어가는데 이것이 2012년도 노인복지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에서 아마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이것이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내려오면 보통 이것을 공지하나요? 공지했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만 해당하기 때문에 공지를 합니다.

문영희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여기밖에 없었나요? 그런데 여기 보조사업 대상 시설 보니까 시설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다 해당이 되던데요. 여기 내려온 지침에 보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시설은 뭐랄까

문영희위원

재가급여 제공기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요양처럼 와서 24시간 365일 이렇게 계시는 그런 데는 저희가 한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는데 주로 최근에 많이 생긴 데고요. 광명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거기하고 평강의 집하고 예닮마을 이런 데가 대표적인 것이고 다른 곳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혹시 다 공지를 했나요? 공지를 하셨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인터넷에도 뜨고 다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대상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공지를 해줍니다. 문서를 띄워 주면 거기서 본인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문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재가급여 제공기관 시설 같은 데 보면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비했던 그때 지도 점검할 때 이런 것들이 나왔던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좀 그런 기관들한테 유도를 하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 평강의 집만 받았다고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우리 광명시가 사실은 시설급여 장기요양 충족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아시죠? 충족률이 낮잖아요. 재가시설이 많이 없으니까 인프라가 없잖아요. 그 충족률이 100% 이하인 그런 시군구에 해당되며 좀 낮은 편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좀 보강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증축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덤벼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가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인프라가 경기도에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앞으로 고령인구화가 되면 그 인구들이 지금 다 외부에 가서 우리가 부양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국·도비의 좋은 예산이 내려올 때 좀 꼼꼼하게 찾으면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국·도비 예산을 받으면서 좀 양로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을 사실은 내려오는 것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 신청을 정말 적극적으로 공모를 잘해서 국·도비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건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지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자체가 덤벼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적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업인 것 같아요. 딱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복지문화국 맨 끝에 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있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사무기기를 가장 많이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 몰아서 한 번에 할게요. 지금 철산 복지관 노후 컴퓨터 교체라 해서 지금 10대 135만원 해서 1,3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 컴퓨터 한 대 값을 135만원으로 잡은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조달구매가격에 준해서

유부연위원

조달구매가격이요? 그러면 조달구매가격이면 입찰하실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300이면 수의계약도 가능하죠.

유부연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합니까? 과장님께 다시 여쭤 볼게요. 지금 철산복지관만 이렇게 10대가 잡혀 있는데 이 10대라면 한두 대 빼고는 거의 전부 교체해 주는 것 같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컴퓨터 20대가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관 컴퓨터 같은 경우 보통 8시간 이상 계속 켜 놓고 또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그 사양도 굉장히 기본사양만 장착이 되고 그래서 20대가 다 문제인데 저희가 우선 10대만 먼저 구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사양이 2006년이거나 2006년 이전의 사양은 지금 현재 복지관이나 기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는 없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보통 작년도까지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데는 다 구입을 해 줬고 올해는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지원인지 기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컴퓨터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냥 컴퓨터 한 대 사달라고 예산 올리기도 그렇고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 보여서 안 하고 있는지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신청한 것은 다 반영하였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0대 정도 사 주려면 전수조사를 해 봤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대를 신청했는데 저희가 일단 10대만 반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철산복지관에서 20대 신청한 것이고 다른 데는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안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에도 신청 들어온 곳은 다 사 주고 금년에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올리면 이런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지, 그렇다고 누구는 들어오는데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올리면 다 사 주겠네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 이렇게 따져서

유부연위원

내구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꾸는 것은 아니고 업무마다 프로그램이 좀 저기 한 것을 까는 것은 최신형으로 해야 되고,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딱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신청하고 저희도 그렇거든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복지관에서도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산 바뀔 때마다 신청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데도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꿀 수 있는, 신청만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10대 정도 교체해 줄 정도면 전수조사를 해서 2006년 사양이라면서요. 그러면 컴퓨터 괜찮은지 비교 다 해 보고 “광명복지관은 2005년도 산 것도 멀쩡하다. 왜 너희만 10대 교체해 달라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실행해 본 적도 없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대를 신청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바꿀 수가 없고

유부연위원

광명복지관 이야기해 보셨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다 하는데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안 했는데 막 조사를 해 가면서, 처음 생긴 복지관들도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면서 컴퓨터를 바꿔 줄 만한 그런 여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디 복지관 바꿔 주니까 또 다른 복지관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할 때 다 이제까지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갑자기 10대가 확 올라와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20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도 10대를 아까처럼 단순한 계산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쓰거나 하는 것은 그냥 좀 써 주고 이것만 우선 갈아 주겠다고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다시 조사를 해 봐서 다른 데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제 이야기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복지문화국 전체 사무기기, 컴퓨터, TV 관련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넘어가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건설교통 그다음에 도로과 이런 데를 봐도 지금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온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개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몰아서 국장님 국만이 아니더라도 한꺼번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잖아요. 굳이 입찰을 피한다 하더라도 가까이서 한 것을 총괄해서 사 줄 수도 있잖아요. 견적서만 받아 봐도, 과별로 개별 단위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국이 아니라도 협의해서 국장님이 직접 견적서 받아 봐도 되잖아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 국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재차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기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기금 원래 목표액이 얼마죠?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기금 목표액이 20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기금이 17억입니다. 기금이 원래 20억 목표였으면 20억 계속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모든 기금사업이 정부로부터 금리가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묶어 놓기는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2007년도에 어떤 공고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기금사업 같은 것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예산을 반영하고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태진

권태진위원

노인발전기금을 가지고 노인활동을 예를 들면 교통봉사활동 이런 것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 보니까 이자수입이 67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67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012 조성계획에서 수입이 5,449만8천원이고 지출이 6,500만원이에요. 증감으로 1천만원이 줄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67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지금 노인활동지원금 민간이전 한 것 중에서 200만원이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자가 점점 줄다 보니까 어느 사업이 줄어든 것입니까? 비교표가 없어서 지금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장수 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123만5천원짜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원래 기금이자의 10%를 다시 기금으로 적립할 수도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매년 이자율이 적어지니까 적립해야 되는 10%까지도 지금은 사업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하려면 꾸준히 노인사업이니까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노인문화재보호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이 전부 다 이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20억이면 20억을 넘겨서 목표치의 근사치를 달성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기금을 덜 쓰고 해 주고 이자수입이 나면 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줄어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이런 기금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그 소규모사업 같은 것들을 좀 약간 자율성 있게 그 목적에만 쓸 수 있고 해서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 기금을 그냥 100, 200도 아니고 몇 억씩을 해마다 적립을 해서 쌓아놓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전체적인 정부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자꾸 늘리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평가 같은 것을 할 때 기금을 그러니까 이자가 너무 낮으니까 수십억을 그렇게 기금으로 묶어놓는 것 자체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다, 그런 지적이 많아서 기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오히려 편성하는 것이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묶어놓고 사장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어느 파트에서 필요할 때 이쪽에 도움을 주고 이쪽에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전부 찔끔찔끔 이렇게 사업하는 것 같지도 않고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줘서,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이고 단위를 바꿔서 연차별로 올해는 이쪽에 기금을 좀 집중해서 노인에게 좀 많이 준다. 문화예술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년 두 번 걷히면 한번 쉬어서 또 그 200만원, 300만원 받으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받아가는 것도 떳떳하게 받아 가고 할 것도 제대로 치르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문화발전기금, 노인기금 다 종류는 다르지만 기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좀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노인 돌보미 지원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지원이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9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95명이 이용한다고요? 기본서비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기본서비스요?

문영희위원

기본서비스 대상자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네, 860명입니다.

문영희위원

860명이죠? 원래 이것 담당 관리자 한 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3년 전에 당초 이 사업이 내려올 때 1명이 860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벗 서비스가 플러스 되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말벗 빼면 원래 몇 명인가요? 기본서비스만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팀장님! 모르시나요? 기본서비스 대상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올해 말벗서비스 추가되면서 대상자가 팔백 몇 명이 된 것이잖아요. 팀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세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한 20% 정도가 말벗이에요.

문영희위원

노인돌보미가 당초에 내려올 때 담당 관리자는 한 명이고 아마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백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170~180, 150~160명 원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팔백 몇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한 곳에서 원래 사업을 관리하도록 해서 그 담당 사회복지사 한 명 그 담당자 한 명의 인건비가 한 140~15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124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담당자의 급여가 124만원인가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140만원입니다.

문영희위원

140만원이죠? 시가 대상자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두 개의 복지관에 쪼개줬어요. 대상자 관리를 쪼갰어요. 쪼개 놓고 인력 인건비 반으로 쪼개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만원 정도 채 못 받으면서 지금 반 인원을 관리했어요. 한 백여 명의 인원을 관리하다가 말벗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80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는 10만원 정도 밖에 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은 부당한 것이다. 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을 쪼개 놓고 그 한 명의 인건비를 쪼개서 60만원씩 7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이렇게 쪼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시가 부득이하게 그렇게 쪼갰으면 그 인건비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요즈음 60~70만원 받고 어떻게 노인일자리 사업도 최소 90만원인데 노인일자리 100명도 관리 안 하는 사업도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 종사자 24명당 관리자가 하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12명씩을 나누어서 지금 김상민씨, 권은혜씨 이렇게 두 사람의 관리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일거리가 24명의 종사자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절반만 하는 것이죠.

문영희위원

절반만 관리하는데 그러면 시간도 절반밖에 근무 안 하나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사실 똑같은 일인데 그 관리자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가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광명복지관도 저도 가보고 하안도 가봤지만 이런 경우는 시가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줘야지 이 담당 관리자 이렇게 해서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60, 70만원 받고 그대상자를 다 관리하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25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25명이 파견 나가는 어르신까지 어떻게 보면 이 담당 관리자 하에 놓여있는거예요. 활동 나가는 그 사람 25명만 관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재가복지 담당자가 클라이언트까지 관리하지 그 봉사자만 관리하지는 않거든요. 사업량은 또 말벗서비스가 늘어나면서 팔백 몇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10만원 증액한 것, 그런데 10만원 증액됐나요? 작년에 분명히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은 부당하니 인건비 부분을 반드시 시에서 보전을 해 주든지 한 사람으로써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서 140만원을 주고 제대로 쓰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도 부당한 것 같으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에 확인도 했어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느냐?” “그런 것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 그런데 저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가서 제가 그것을 물어봤더니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팀장님! 제가 전임 과장님 있을 때 분명히 그 이후에 올해 초에 통화까지 했거든요. “그런 공문이 혹시 갔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그랬더니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0.5명씩 나누어진 것이 좀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과연 그러면 12명, 12명 관리하는데 우리가 관리자를 한 명씩 더 둬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영희위원

관리자를 두지 말고 저는 시에서 반반 쪼갠 사람들한테 인건비 보전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 얘기였잖아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도청하고도 상의를 해보면 일단 인원을 더 쓰는 것은 물론 시의 입장일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것이 관리자 1인이 0.5씩 나누어서 양쪽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2명씩 관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원칙대로 지침 상에 있는 그 사업만 하고 말벗은 빼야지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말벗 때문에 저희가

문영희위원

그러면 말벗을 별도로 관리할 사람을 쓰셔야지요.
정래

김정래노인복지팀장

원래는 이게 일인당 62만원인데 8만원을 저희가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일인당 70만원을

문영희위원

무작정 시에서 강제적으로 하게끔 만든 것이잖아요. 물어 보셨냐고요? 노인돌보미 담당자랑 기관한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냐?” 그렇게 하셔야지 무조건 강제적으로 얹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일인당 돌보미가 35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20% 정도가 말벗이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그 임금을 우리한테 나누어서 주고 말벗을 추가로 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좀 올려주고 별도의 말벗하는 사람을 쓰지 않고

문영희위원

600명 가까이 늘어나는데 8만원만 올려줘도 그냥 하겠다고 했다고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말벗만 관리하는 도우미를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돈을 우리한테 나누어 주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관리하는 측에서 하다가

문영희위원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네요. 제가 들은 내용하고 다르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다시 그 복지관들 기관장이랑 담당자하고 정확하게 만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말벗을 빼서 차라리 8만원 안 받고 근무를 하겠느냐, 아니면 말벗을 추가해서 8만원을 더 받겠느냐, 그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또

유부연위원

뭘 물어봐요? 추경 때 한 명 임금 더 세워주세요. 60만원 70만원 받고 어떻게 하루 종일 있습니까?

문영희위원

사실 그 담당자들이 하루 종일 있다시피 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람

김지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관리자 문제가 아니고 말벗이나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분이 종사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까지 전부 관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영희위원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첫 번째는 담당 관리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파견 나가는 사람들 노인돌보미 이 사람들도 인건비가 늘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실제 또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시간 이런 것도 체크를 해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 7~8시간이란 말이지요. 사업량은 몇 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60~70만원밖에 못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부분인지 8만원 얹어서 기존의 말벗 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시에서 얹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힘드시죠? 두 시간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끝내지요.

유부연위원

거기 진짜 문제예요. 그분이 관리자를 반을 나눠서 업무를 하더라도 임금 산출기준이 시간 플러스 노동강도 업무의 숙련도 이런 것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보면 24명 관리하나 12명 관리하나 매번 똑같습니다. 그냥 숫자만 늘어날 뿐이지 일은 똑같다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힘드실 것 같아서 위로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집행·계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