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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83회 제1사회도시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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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12일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오늘 재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의한 재상정 동의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상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는 보류된 1건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유원지 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버리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과징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7월30일 쓰레기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조례 지침을 환경부에서 시달하였으며 '99년8월10일 조례개정지침 실시방안을 대구광역시에서 시달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99년11월까지 조례개정과 함께 2000년도 포상금을 지급할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안은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를 5만원, 포상금지급은 25,000원, 그 다음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포상금지급을 5만원, 생활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포상금 5만원, 휴식, 행락중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과태료 20만원, 포상금 1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포상금지급은 25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과태료 100만원에 포상금지급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지급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자 발견자가 신고를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물증을 확보하고 불법행위자에게는 과태료과징,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이 시행되면 북구소식지에 게재, 언론보도 자료제공 등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자는 쓰레기 투기 현장이 언제 누구에게 적발될 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쓰레기 투기를 자재하게 되어 투기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며 도로, 행락지 등 공공지역이 한결 청결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포상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처리경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기물의 배출자, 처리자로 하여금 그 적정처리를 증명하도록 하고 최근 폐기물처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방치되는 폐기물이 늘어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의 이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99년2월8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99년8월9일자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내용중 벌칙과 과태료를 상당부분 신설하고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99년8월9일 예규 제189호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각 시, 도에 시달하게 되었으며 대구시에서는 '99년9월4일자로 부과기준을 시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3번, 주요골자를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폐기물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발생단계부터 최종처리까지 절차와 과정을 투명히 하고 배출,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폐기물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례는 일반주민에게는 적용되는 것이 없으며 폐기물배출자, 수집운반업자, 처리업자와 시설설치운영자들이 폐기물관리법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부과금액은 하향조정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27일 폐기물처리업관련자 18명을 구청회의실에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심사 때 금번 개정되는 과태료 항목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과 답변이 부족한 것같이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태료부과하고 지급하는 것은 날짜에 관계없이 받아서 줍니까, 아니면 포상금 먼저 주고 과태료를 줍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받아서 줍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부과하게 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과태료부과하는 건하고 포상금 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신고만 하면 물증이 확실하면 포상금은 바로 나갑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부과 절차에 의해서 별도 징수하고 별도 포상금지급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의안번호 602번 개정이유가 되겠는데 옛날에 무단투기해도 과태료부과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제도가 없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과거에 환경오염자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있다가 그 후에 없어졌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지로는 있었지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과거에는 법적근거없이 행정적인 지침으로 '98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건당 2만원씩 별도 예산확보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조례를 폐기물관리법하고 시행령 등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라, 조례를 만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금도 경찰서 앞에 가면 팻말이 있습니다. 담배꽁초 얼마, 쓰레기투기 얼마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찰관서에 관련법이고 폐기물관리법에는 없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어차피 시비의 논란이 됩니다. 포상금제도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하고 버리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내것이 아니라고 거부했을 때는 확인방법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꽁초를 버리면 25,000원 포상금을 받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앞으로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이 카메라를 가지고 직접 물증을 확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문제는 적은액수는 관계없는데 여기보면 과태료포상금지급기준 제일 밑에 보면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가 100만원이고 포상금은 50만원이라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 한 건하면 큰 수입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 서로 시비가 크게 벌어지지 않겠나 보는데 대비책이라도 그랬을 경우에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고방법은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받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사람은 차량번호, 종류, 색상, 오염성별 등 구체적으로 물증확보를 해야 됩니다. 담배꽁초를 버리면 담배꽁초를 확보해야 하고 사진촬영도 경우에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공무원이 물증을 확인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이 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000년1월1일부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홍보기간을 두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영남일보에도 미리 게재했고 과태료개정이 통과되면 북구소식지하고 언론보도도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앞으로 2주밖에 안남았는데 홍보기간이 짧아서 혹시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피해가 되니까 20일 같으면 홍보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언론관계는 각 지방자치 시, 도별로 차이는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50%로 정했는데 실질적으로 1월1일해도 1월1일 포상금 지급할 일이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별도의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별도 단속요원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불법행위벌금 지급기준에 보면 가격이 대구시에는 같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신문에 본 일이 있는데 서울같은 곳은 과태료가 이것 보다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 도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대구시같은 경우는 같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홍보차원에서 영남일보에 낸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상세히 수록되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쓰레기무단투기 신고 때 포상금 준다는 그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항목이 88개가 신설인데 과장님은 몇 가지 숙지한다고 봅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책보고 대답합니까? 현재 답변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됩니까? 내용이 88가지인데 100만원, 50만원, 10만원, 항목별로 몇 가지 숙지하고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숙지해 가지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환경관계법은 그때그때 책을 보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하고 실무자도 그때그때 책을 보고 단속을 하는데 시민들은 더 합니다. 그런데 내 말은 김홍렬위원 보충질의입니다만 홍보기간도 없고 통과되고 난 뒤에 홍보한다든지 2000년1월1일부터이면 2·3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가지고 시민들에게 홍보가 된다고 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이번에 폐기물관리법 개정하고 난 후에 폐기물처리업자하고 다량폐기물을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버리는 업자 18명을 구청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 법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도 옛날에는 고발할 사항도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고 교육을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 15항에 보면 청결, 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빈집을 가지고 있으면 청결도 해당되고 관리도 소홀되고 과태료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 전제조건에 제안설명할 때 과장님이 우리가 쓰레기수거하는 사람이 부도나서 방지하는 뜻에서 아까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때 들어올 때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고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하고 관련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이 비어 가지고 거기서 방치했다, 청결이 문제되고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명령을 안들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취지는 폐기물 이행하는 것을 못해야 하는데 여기 88가지 중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대형업체를 관련시켜서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기간이 짧다, 3개월이나 6개월이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종만위원장

홍보기간을 3개월내지 6개월두고 난 뒤에 주민들이 홍보가 되었을 때 시행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15항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는 1차는 30만원, 7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것은 일단 건물을 방치해서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상태에서 주인을 찾아서 구에서 언제까지 치우라고 명령지시가 떨어집니다. 처음부터 바로 과태료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명령을 해서 이행을 안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유기간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 구역에도 집이 시골에 있고 도회지라 아이들 학교 때문에 집을 사놓았는데 관리비가 없어서 빈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들어와서 불도 놓고 하니까 세도 안들어오고 하니까 가만 있는데 대문 닫아 놓았는데 청결을 강제적으로 준해야 하면 이 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집은 과태료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청결이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청결은 현재 보면 장미아파트,
효상

배효상위원

청결유지 명령을 위반할 때는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청결의 범위를 광범위하다고 보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건물 잔해물을 흩어놓은 것, 예를 들면 칠곡들어가는 화물터미널 입구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항이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했습니다. 건물에 해당되지 국장님 말씀처럼 도로하고 상관없습니다. 건물했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토지, 건물 아닙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국장님 답변은 도로하고 노상에 해당되는 답변이고 이것은 자기 대지하고, 건물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노상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화물터미널같은 경우는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특수사항이지 개인의 집도 해당되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개인의 집이 불결하다고 해서 과태료부과할 수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법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집이 어설프고 청결이,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배효상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어느 지역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물류유통단지 이 부분을 청결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역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별도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지 일반 개인집에 가서 불결하다고 과태료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집이 비어 있으면 빈집이 되면 불결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런 집은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런 집은 대상이 안됩니다. 차종운위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집도 부과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제7조 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러니까 법제7조 3항이 기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내용만 읽어봤을 때는 배효상위원 질의가 충분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보면 예를 들어서 북구청 정문앞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봤다, 사진까지 찍었는데 그 사람이 가면 어떻게 찾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원확인이 안되면 부과를 못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런 것을 부과할려면 아는 사람을 사진찍어서 고발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수가 많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갈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덜했다는 것이 나오고 만약에 이웃집에 오물을 버린다든지 하면 이웃집에 돈 몇 푼 받을려고 신고를 못합니다.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그리고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회의자료를 내놓지 마이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공지에 소유자는 따로 있는데 지나가는 시민이나 계획적으로 빈 자리에 쓰레기를 한 차를 밤에 몰래 버리면 주민이 신고를 합니다. 요즘은 진정을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신고가 되는데 포상금을 어떻게 줍니까? 버리는 사람은 확인이 되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신고자에게 포상금 주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에서는 버리는 사람을 못봤으니까 지주에게 당신 땅이니까 치우라고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치우고 버티면 구청에서 단속하는 공무원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부과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이 법에도 해당 안되고 저 법에도 해당이 안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행위자를 찾아서 부과하지 내 땅에 몰래 밤에 버렸다고 해서 치우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김해식위원

이 조례가 투명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길가에 공한지가 있는데 밤이나 새벽에 버리면 구청에서는 땅주인에게 치우라고 하면 주인은 안치운다고 보면 그 행위자체는 이 법에도 없고 저조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부과를 하더라도 청문기간을 별도로 줍니다. 직접 버린 것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는 별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조항도 살펴야 안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청문절차법하면서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시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길가에 담장이 없는 공한지는 누구든지 와서 버리니까 발견하면 신고를 하죠? 차번호 몇 번이 갔다버렸다는 것을 아는데 모르고 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포상금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보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고, 차로 버리는 것은 신고하면 50만원씩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업자들이 싣고가서 아무곳에나 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근본목적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혹시 나는 버렸다, 안버렸다 분쟁사건이 일어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법원에 통보하면 판사가 결정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과태료가 50만원인데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라고 하는데 비슷할 것 같은데 과태료가 배가 차이가 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차량운반 장비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불특정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자체가 예를 들어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하는 사람도 하나의 사업이고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해 놓은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양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차량으로 한 차 실을 수도 있고 사업활동 과정에서 버리는 것은 조금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의 과태료조항에는 양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차등부과를 안하고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부과를 합니다. 이런 것은 섬유공장에 가면 폐섬유를 모아놓았다가 몰래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