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2회 제1내무위원회2002-11-27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쪽에 개정이유로서는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나 기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 및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증액과 장학기금운용 수익금 중 매년 10% 재적립을 하고자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3쪽에 신구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동조례 제3조 2항 기금은 총 20억원으로 조성하되 생활안정자금을 15억원으로 하고 저소득자려장학금을 5억으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금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금은 총 20억원이상으로 조성하되 생활안정융자금을 15억이상으로 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금을 5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고 수정하는 안하고, 그 다음에 장학기금 운용수익 금액중 매년 10% 이상을 기금에 재적립하여야 한다는 3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2항의 개정사항에는 기금조성액 한도액을 해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이고 3항은 기금증식을 위해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또 6조 4항에 당초 부위원장이 행정국장이었으나 이 업무가 행정국 소관업무였습니다. 행정국장으로 되어있었으나 직제개편과 업무인수인계 때문에 기획실장으로 부위원장이 변경이 돼서 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

송면접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용만 기획실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분개정안으로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기금 총조성액을 20억원에서 20억원 이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15억원에서 15억 이상으로, 저소득자녀장학금을 5억에서 5억원 이상으로, 기금조성액의 한도액을 해제하여 기금의 추가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안이며, 또한 조례안 제5조 중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기금의 운용수익금액 중 매년 10%이상을 기금에 재적립하여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및 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금 총조성액이 20억원까지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개정되는 안에서는 20억원 이상으로 했는데 20억원 이상에서 어디까지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실무자로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이자금액이 오버가 됐습니다. 우선 총 기금 20억원에 대한 이자로해서 생활안정자금을 15억원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자때문에 오버가 된 상태이고, 저소득자녀장학금도 5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자로 해서 운용자금으로 수혜를 주고 있는데 어차피 다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목표액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20억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어차피 개정을 하는 것이지 다시 기금을 출연한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금운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도 재정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혜 받을 사람들은 인구가 급증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차후에 검토할 문제고 현재로서는 정해져 있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상한액을 정해 놓지 않으셔도....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상한액은 풀어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지금은 무한정이잖아요.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그렇지요. 위원님들한테 기금을 출연을 한다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하니까....
충석

양충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자활자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급속한 도시화 추세와 장애인 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요구와 전문적인 복지시설을 제공할 인력 및 장소가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구성읍 보정리 1097-7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토지취득비 20억2,900만원, 건축 및 부대비가 42억6,900만원, 총 62억9,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대지면적이 4,521㎡, 건축연면적이 892㎡로 사업연도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별첨 취득재산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덕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 어린이집은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나 구성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이 돼서 철거됨에 따라 죽전택지개발 지구내로 이전 신축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죽전택지개발 지구내이고 지번은 현재 미지정 상태입니다. 사업비로는 토지취득비 9억100만원, 건축 및 부대비가 9억8,100만원으로 총 18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보육정원 87명의 시설로 대지면적이 993㎡, 건축면적이 595㎡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연도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로 위치는 죽전택지개발지구 구성쪽으로 끝 부분 옛날 자연부락으로 연원마을 옆에 산자락이 되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취득재산 위치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시설 확충에 따른 공동시설 임차건으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의 배양과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함으로 시에서 공동주택을 임차해서 선정된 모자가정에게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매년 6가구에 대하여 3년이내로 무료 임대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0억8천만원이고 현재 관내 모자가정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급증으로 용인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증가와 그에 따른 주차난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주차장의 설치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위치는 김량장동 133-189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기 확보된 지방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총 30억원이며 면적은 696㎡이고 규모는 주차가능대수 150여대에 3층 주차빌딩입니다. 사업연도는 2003년이며 위치는 별첨 취득재산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기흥 상미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기흥지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 412-94번지이고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가 8억4,200만원, 기타 조성비가 3억7,900만원으로 총 12억2,500만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면적은 1,692㎡이고 사업연도는 2003년도입니다. 위치는 첨부해 드린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보건진료소 개축 건입니다.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노후된 진료소 건물을 개축해서 지역주민 및 노인건강증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자 개축대상은 공세 및 가창보건진료소이고 사업비는 대상진료소 1개소당 2억원씩 총 4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개축규모는 299㎡, 지상 2층이고 사업연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개축대상 진료소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안승덕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첫 번째,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신축건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유입인구가 급증하여 장애인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복지요구와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장소가 없어 이를 해소하여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구성읍 보정리 1097-7번지 지하1층 지상 2층의 총 270평을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시세신장에 걸맞는 복지수준향상을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청덕어린이집 이전 신축건은 구성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본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어 철거됨에 따른 이전 신축계획으로 죽전택지개발사업 지구내로 총사업비 18억8,200만원을 사용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총 3층 300평을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신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세 번째 저소득 모자가정 자립시설확충에 따른 공동주택 임차건은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공동주택을 임차, 저소득 모자가정에 무료로 임대하여 주는 계획안으로 시민의 복지수준 향상과 더불어 복지행정구현을 위한 적정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는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계획안을 보고 드리면 시세의 신장으로 유입인구가 급증하여 용인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용인재래시장에 주차공간이 없어 이를 해소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김량장동 133-189번지 일원 210평에 30억원으로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사안으로 계획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섯 번째 기흥 상미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안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구가 급증되는 지역이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여 놀이터의 확충이 시급한 사안으로 기흥읍 신갈리 412-94번지 512평에 12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건전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안으로 조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 개축건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노후화된 진료소 건물을 개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흥 공세진료소와 백암 가창진료소를 각각 2억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각 70평으로 개축하는 사안으로 개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서북부 장애인복지회관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서북부 쪽에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용인시에 총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있는 분들이 9,986명인데 서북부지역에 5071명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62억정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짓는데요. 자활자립장 같은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주요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하고 물리치료실, 개별치료실, 작업치료실, 자원봉사자실 , 체력단련실해서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자활자립장은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자기들 생계와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장애인 작업장은 용인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진료실이나 체력단련실 위주로 구성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운영면에서 소위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할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이쪽에 있는 장애인 연합회가 거기에 가서 하는 것인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탁경영을 하게 될지 하는 것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자활자립장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서북부지역에도 장애인들이 있고 자활자립장에 대한 용도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장애인들을 만나보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표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물리치료실에서 장애인들이 제일 못하시는 것이 목욕이에요. 수중에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치료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시설이 용인에는 없어요. 복지회관이....

「수치료실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치료실 있어요. 그러면 목욕시설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건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수치료실은 다 있는데 지금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작업장 문제는 공동작업장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 치료나, 재활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짓는 거니까 그 후에 장애인 작업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옆에 확보를 더해서 짓는 것은 나중에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작업치료실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용인에 있는 것 같은 공동작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도 장애인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합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있고요. 미래아동 준비인가요. 3, 4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장애인시설이 용인시에 생긴다고 그러면 많이 생기는 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람을 하는 과정도 있으시겠지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부터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해주는 방식이 더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서북부지역에 5천명이 넘는다고 그랬는데 교통문제나, 그분들에게 적재적소한 곳에 배치된 것인지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이 충분히 고려되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복지회관이 만들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방식들을 채택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면 진행의 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일부 장애인들하고 의견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시설.... 장애인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은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어차피 전체 건물을 지으면 칸을 구획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교통문제는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기지창 바로 앞에 옛날에 수지 가는 길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교통은 상당히 좋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청덕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덕어린이집은 구성지구내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보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구성지구내에 다시 청덕어린이집을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겁니까, 죽전지구내로 옮겨져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현재 청덕지구내에는 어린이집을 아마 주공에서 택지개발사업하면서 잡혀있는 택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죽전지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성읍에 위치가 되어있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자연부락 연원부락 끝자락에 있습니다. 대지위치가..... 나누어드린 도면을 보시면 나산물류센터 맞은편 쪽에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안쪽에 동네 산자락 밑에 있으니까 물론 청덕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청덕지구에 계속 존속을 시키면 좋겠지만 저희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쪽에 예정부지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쪽에 경찰서 부지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위치적으로 좋지 않을까 해서 잡아서 시행을 한거고요. 나중에 청덕지구도 입주가 되면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도 별도도 어린이집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진행될 사항이고 보정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죽전지구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구성지구는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공사에서 하면서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그쪽에서 철거를 하면서까지 그쪽에 안하고 죽전지구로 옮겨가고 죽전지구에서는 그런 것까지 안해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청덕지구에도 많은 인구가 늘고 그러면 별도로 하나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실무진에서 노력해서 그쪽에도 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차츰차츰 공립어린이집을 늘려가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 것이 보정리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 지구가 먼저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쪽 지구에 먼저는 되는 것으로 아시고 청덕지구는 나중에 개발이 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것은 시간이 경과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덕지구에서 그대로 존치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폐쇄한 후에 2년간 폐쇄기간이 경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죽전지구에도 못 있고 청덕지구에도 못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사실 청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축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좋은 시설로 만들어 놓은 건데.... 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죽전지구에 일부 공장이나 존치 시켜줄 만한 건물들을 존치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협의해서 시 건물, 공공건물은 존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존치를 안 받고 헐어버리고 나중에 한다고 하면 지가가 더 올라가서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존치냐, 아니면 지금 분양할 때 땅을 받아서 차후에 지가가 올라가서 매입하는 것 보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금 해 놓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저희한테 땅을 공급하는 것은 조성원가에 공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공용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청덕어린이집이 시설 자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존치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택 가운데 있습니다. 옛날에 취락구조개선사업한 가운데 집들이 있는 주택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은 존치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실무진에서 그쪽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날 계획이니까 어린이집을 하나 더 지을 수 있도록 주공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상미어린이공원조성에 의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첨가해서 여기에 면적이 500여평 되는데 노인들도 같이 있을 수 있는 휴식공간도 포함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 답변은 국장님보다는 녹지과장님이 직접 말씀을...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미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바로 인접지역에 상미공원을 저희가 토지보상까지 하고 내년부터 조성을 합니다.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상미공원에 별도로 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그런데 앞으로 다른 놀이터나 이러한 것이 됐을 때 더불어 어린이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주셨으면..... 어린이놀이터 그러면 애들 미끄럼틀만 만들게 되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노인들이나 청소년들이 동참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더불어서 만들어 주면 어떠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명칭은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 명칭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결정에..... 그래서 어린이공원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고요. 시설하는 자체는 꼭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뿐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같습니다. 설계하실 때 감안 좀 해주십시오.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녹지과장님 답변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흥쪽 인구가 9만명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미쪽이 고속도로 지나서인데 상당히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공원이 부족한게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 기흥에는 공원이 몇 개나 있지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현재로 조성되어있는 공원은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구갈2지구에 조성된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단지내에 한 개 이외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거기하고 경기도박물관에 있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특수지구나 특수한 민원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공원 외에는 기흥에는 전혀 쉴만한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없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어린이공원으로 1호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와 관련해서 올해 용인 중앙동에 두개지역을 공원을 하나는 구주공 앞에 하나 있고, 하나는 문예회관 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원을 다시 재보수해서 했는데 평당 몇 백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다시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휴식처로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다 했는데 이제 다시 공원을 조성하고 나서는 보도블럭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나무들도 기존에는 무성하게 돼서 여름에는 쉼터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모래나 잔디를 깔아놔서 좋았었는데 보도블럭이라 놀 수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다치니까 부모들이 못 놀게 하고.... 효용성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전체 주민들이 타이틀은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민이 일반적인 휴식공간으로서 여기에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옆에도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상미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이 중앙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중앙공원으로 명칭이 되어있나요?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예.

조성욱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연계성을 살려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어린이공원, 노인공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대상자 면에서도 이쪽은 체육시설, 이쪽은 어린이시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조성돼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있는지?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 시설용도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공원법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명칭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물론, 거기에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칭이 되어있지만 이용하는 시설은 좀더 일반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사안이고요. 지금 중앙공원하고의 연계성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중앙공원에 대해서 부지매입이 공유재산 매입이 추진 중입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보상 다 끝났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그 시설하고 이 시설하고 거기에도 어린이시설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전형적인 이쪽은 어린이 쪽을 위주로 하고 그 쪽은 종합공원식으로 하든지 이런 것이 내용적으로 있지 않느냐해서....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중앙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칭이 되어 있고요. 상미는 어린이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거리가 500미터정도 떨어져 있어요. 일반 주민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중앙공원에다 시설을 하고 그 쪽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조성욱위원

연관해서 등산로 관계가 전혀 연관성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연계될 수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너머...... 고속도로 너머는 이쪽 부분에서 일부러 가서 어린이공원에 가서 몇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놀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쪽에는 어린이공원 추진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지금 신갈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정확하게 4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상미지역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신설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한 계획안 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식

송한식녹지과장

아직 토지매입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결정이나 그러한 것은 계획한바 없습니다. 우선 토지매수가 돼야 거기에서 조성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아까 김순경위원님이 질의하신 청덕어린이집 관련해서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사회복지여성담당관 나오셔서 청덕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구성택지개발 지구에서 하면서 그쪽 지역에도 정부에서도 상당히 장려하는 입장이라 그쪽에도 국공립 보육시설을 할 예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바랍니다. 구성택지 지역내에서 청덕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폐쇄가 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우선 취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시설은 용인관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백암에 하나, 용인에 하나, 기흥에 두군데, 구성에 한군데, 그리고 가능한한 사설 유아원을 위주로 하고 있고 공립은 전에 보면 취약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읍면동에 한군데씩..... 용인에 다섯군데만 되어있기 때문에 청덕리에 설치를 하려면 청덕리에 있는 사업기간 중에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3년정도 사업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청덕어린이집이 철거되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구성지역이지만 죽전지역의 구성지역에다 장소를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성욱위원

제 질의는 구성택지지구에도 이런 보육시설을 할 예정지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택지지구 내에서는 교육시설을 주기는 준다고 하는데요. 시에서 거기에서 하느냐, 안하느냐는 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없는 읍면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공립시설을 확충을 안하는... 사설시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은 지금 청덕어린이집도 영아반이나 장애아반, 24시간 방과후 반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효율성을 따져보면 18억이면 1인당 5년으로 쓴다고 해도 1년에 1인당 400만원정도씩 하나 어린이한테 투자되고, 그 이외에 경상비 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투자되는 것 보면 학생 1인당 5, 600만원정도 되는데 들어가는데 효율성 측면에서 국공립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 정도 돈이라면 한 어린이에 대해서 5, 600만원 든다면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신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지어서 운영 면에서 위탁분야는 논의해서 위탁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욱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과연 필요했던 부분이냐 하는 부분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전되는 것도 죽전지구에서 제일 가장자리예요. 어린이이기 때문에 차로 다닌다고 하지만 죽전 이쪽 끝에서 끝까지는 엄청난 위치상도 안좋고 한데 편리성을 위해서 공공시설인데 편리성이라든지, 위치에 있어 심도있게 했어야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한 사유가 있습니까? 맨 끝자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지금 죽전지구 경찰서 예정부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구성에서 수지가는 죽전지구가 아니고 사업지구가 죽전지구라고 그래서 죽전이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구성의 마트 조금 지나면 경찰서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뒤에 조금 들어가면 산자락에 있기 때문에 멀지는 않습니다.

조성욱위원

구성택지지구 쪽에도 이런 시설들이 구성쪽으로 또 하나 들어서야 되고 수지쪽에도 들어서야 되고 수지만 하나있다고 해서 얘기될 부분 같고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저소득모자가정 자립시설 확충에 따른 공동주택임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섯 가구를 3년해서 한 세대상 6천만원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무주택모자가정이 용인시에는 여섯 가구밖에 없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것이 아니고요. 용인시에는 모자세대가 147세대에 4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자가정 중에서도 잘사는 사람들도 있고, 못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소득위주로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모자가정을 선정해서 우선 2003년도에 6가구를 하고 2004년도에 6가구, 2005년도에 6가구해서 18가구를 임차해서 3년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교체로 하는 겁니다. 교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147가구가 있지만 저소득가구만 무료임대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러면 저소득가구를 6세대를 18세미만 모자가정으로 해서 6세대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한시적으로 용인시가 53만에 들어가 있고 2, 3년내로 큰 도시로 커가는데 한시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는 것도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데 이것말고 중장기계획은 없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중장기 계획은 3년계획으로 18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면 모자가정이 많이 늘고 영세 생활보호대상자 쪽도 많은데 타 시에서는 시영아파트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용인시에서는 관내 시내중심에 시유지로 계획을 잡아서 시영아파트로 무료임대를 영세민이나 모자가정한테 장기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경기도에서도 구성 마북리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 10세대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18세대를 연차적으로 운영하고 시장님이 공약사항이면서도 시장님 향후 방향이 나중에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영구임대주택을 설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앞으로 계획은 시장님 공약사업만 있고, 시에서는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초안은 잡은 것은 없고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초안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소득층 모자가정을 위해서 이번에 시작한 것 만해도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세에 맞게 계획적이고 큰 틀에서 재검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첨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심의를 하려고 하셨는데 심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모자가정 공동주택 임차에 관련해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관리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 심의위원들을 위촉해서 별도로 규정을 내년도에 한 다음에 구성을 하게 되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을....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는 어렵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여성담당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오늘 얘기됐던 것이 사회복지 쪽에 많이 관련이 되어있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용인시에 5%가 안되고 예산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공동주택임차도 그렇고 이우현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 서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아까 모자가정 중에도 잘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사는 분이 극히 드물거든요. 대부분이 모자가정은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현실적인 답을 갖고 구체적으로 폭을 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6가구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모자가정만해도 6가구가 넘거든요. 이 분들이 다 신청을 하실텐데.... 아마 이 정보를 아시면.....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너무 작단 말이지요. 여섯 가구가..... 그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있겠지만 그분들이 갖게 될 상실감에 대해서 도 고민이 되고요. 그럼 이 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현실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을 좀더 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수요자 입장에 선다고 하면 민간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고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민간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하는 문제와 국공립 시설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틀을 짜자는 거예요.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가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의견개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심의부분도 그렇고, 향후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폭 넓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보건진료소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가창진료소, 공세진료소 지역인구가 공세 쪽은 3,200여명, 가창진료소는 600여명인데 가창, 공세 진료내역 현황을 볼 수 있습니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진료내역 말씀하십니까?

조성욱위원

개인별 진료내역이요? 대략 감기에서 온 사람.... 대충 구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분이 전혀 안되나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지금 가창진료소가 1천여명 되거든요. 금년도에 진료한 게.... 죄송합니다. 그 내역은 별도자료로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가창진료소에는 인구가 643명인데 세대수는 200세대정도 되겠지요. 그리고 진료실적은 702명인데 지금 백암이나 용인이나 거리상으로 교통시설이 좋아서 이제는 10분, 15분 거리면 면 단위나, 동 단위나 큰 진료소까지 교통난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 가창지역 같은데는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다시 짓게 된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별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진료소가 10개소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소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료소는 시민 1명이라도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성욱위원

응급처가 있나요. 진료소에?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내복약이나 시급히 야간진료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분들이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배탈이 나더라도....
충석

양충석위원장

보건진료소 개축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세요.

조성욱위원

효율성이 없어서 다시 개축하는 것보다도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진료내역을 상세하게 시에서 검토가 되어왔기 때문에 다시 개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진료소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리치료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을 해줬습니다. 실제 제가 가서 보니까 물리치료기를 놀 장소도 없습니다. 진료소장들이 실제 살림을 하고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촌지역의 노령인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보건행정은 예방위주의 사업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보게 되면 진료소 기능이 치료만이 목적이 아닌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성욱위원

가창하고 공세지역에 노인정이 몇 개지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노인정 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진료소에서 역할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 노인정마다 안마기라든지, 찜질기라든지 그러한 것은 다 구비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집집마다 차량이 있어서 진료소 갈바에야 5분만 가도 면단위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누가 진료소를 가겠느냐하는 생각도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적절하게 개축하고 필요는 하겠지요. 이러한 것도 단순히 주민건강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지요. 그렇지만 200세대정도면 한 동네 아파트단지정도도 안되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용인시 전체에 많은 부분도 해야 되는데.... 노인들의 건강이나 서비스차원에서 다른 방법은 검토된 부분이 없습니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다른 방법으로는.....이것이 시민의 건강과 집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료소라는 것이 전에는 약만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었지만 현재나 향후에는 지역주민들과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방문보건사업도 더 활성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협소하기 때문에 개선해서 쾌적하게 환경을 꾸며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개선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창리 쪽에 예를 들어서 꼭 그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조금 유동 시켜주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가창진료소나 공세진료소는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용인시 소유입니다. 다른데로 이전하게 되려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있는 부지는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희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차피 2억들여서 개축을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은 안들거든요. 거기에 각종 기구나 이런 것까지 설치하는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가창리 같은 경우에 오히려 공세리가 하나가지고는 안되는 것인지 몰라요. 3/2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가창리 쪽을 더 좋게 활용을 하려면 자리이동을 해줬을 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냐 이거지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창진료소가 동네하고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문제도 있고 또 부지를 사주게 되면 수지읍 출장소 관내 고기리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개인이 옛날에 희사 하신건데 현재 나가보니까 평당 150만원정도를 줘야 된다고 얘기가 됩니다. 현재상황으로 내년까지 두 개소를 짓게 되면 여섯 군데가 남는데 나머지 여섯 군데 진료소도 부지를 매입해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부지확보방안 문제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김희배위원

공세리는 그정도 개축해 드리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진료소가 새로 짓는 것은 2층에는 살림집하고 회의실이고 1층에는 상담실, 진료실, 물리치료실로 짓고 있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진료소 운영협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손색이 없도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축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획일적으로 2억씩 나누어주는 것으로 봤을 때 인구수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상관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가창진료소나 공세진료소 신축하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보건소 진료소 신축건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의원하고 약국이 먼 거리에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보건진료소를 생겨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세리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도시화되는 현실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의원들 약국해서 밀집되어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가는데 진료소가 기흥읍에 보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고기리 정도면 수지출장소하고 6, 7㎞정도 거리가 되니까 병원, 의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이런 곳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보건진료소하고 그 일대에 병원, 의원, 약국하고는 근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용인시보건소 측에서도 가창리가 나와서 그러는데 먼거리에 있는 곳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손이 안가는 것은 해주지만 가까운 인접거리에 병·의원, 약국이 있는 것은 시에서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향후 저희가 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구도 될테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주민들 이용상황을 봐가면서 향후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진료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하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세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병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진료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료소는 주민들 치료가 목적입니다. 노인분들도 많이 오시고 현실적인 문제로 약값이 병원이나 약국보다 싸고 장점도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거리에 의료서비스 받을 곳이 있으면 먼거리에서 의료서비스를 못받는 사람들 위주로 보건진료소가 나가서 시골 쪽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용인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전부 보건소에서 다 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정도 재정자립도는 못 올라와 있으니까 앞으로는 먼거리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기가 불편한 곳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보건진료소가 생겨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비롯한 담당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