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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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83회 제2사회도시위원회199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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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할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쪽별로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심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쪽별로 예산안을 심사해 나가면서 질의가 없으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복하여 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00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예산 총액은 214억3,715만8천원이며 그중 국비 114억2,755만2천원, 시비 73억8,679만원, 구비 26억2,281만6천원으로 '99년도 예산총액 190억605만2천원보다 24억3,1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 보면 경상예산이 6억1,181만6천원으로 '99년도보다 53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208억1,897만2천원으로 '99년도보다 24억2,5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증감내용별로는 경상예산분야의 증감내용은 경로체육대회, 목욕비, 이용업소지원등 2백만원, 경로당지원이 1,732만2천원, 자원봉사활동 및 문화대학운영비가 1,6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임차비가 6천만원이 감액되고 전체적으로 53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분야의 주요 증감내역은 저소득주민생계보호 및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7억7,405만7천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 지원이 6억6,994만3천원, 장애인생계보호 및 의료지원이 1억2,256만5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이 2,807만2천원, 노인복지분야 운영 및 경로당운영지원이 1억1,030만8천원,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7억120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기능보강비 11억7,086만8천원이 감액되어 전체로는 24억3,11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7억9,800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재원으로써 어려운 주민의 구호 및 생계지원, 경로우대, 여성복지 등 주민의 복지증진과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307쪽 사회복지부터 334쪽 부녀복지까지 821쪽부터 824쪽 의료보호기금과 839쪽과 840쪽 주민소득지원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307쪽 사회복지부터 318쪽 가정복지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예산에서 전체 예산은 줄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니까 가급적이면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줄여서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7,900여만원 경상경비가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경상경비가 7,9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한 군데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분산된 것입니다. 어느 특정사업에 경상경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조금씩 늘어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경비성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편성하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은 줄어드는데 경비는 늘어나면 안되잖아요.
구자체 예산이 늘어난 것보다는 국시비지원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과별로 늘어난 과도 있고 줄어든 과도 있는데 특별히 많이 늘어난 과는 그때그때 따져보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인건비에 38억이나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51명이 동구조조정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있던 직원이 사회산업국으로 전입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동에 배치되어 있었던 환경미화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환경미화원이 51명이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올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아니고 청소차 운전기사 기능직공무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물론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차종운위원 질의했던 7,900만원하고 자체사업비 9억9백만원하고 이렇게 증액된 것이 '98년도 대비해서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많이 감원이 되었는데도 인건비가 31억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7,900만원정도가 늘어난 부분중에 크게 작용한 것이 청소차 운전기사들 부분인데 국에 그만큼 늘어남과 반대로 동에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건비가,
홍렬

김홍렬위원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무과의 경상경비는 줄었고 사회산업국에는 늘어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직원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만큼 많이 증액이 되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308쪽 4번에 장애인복지관련서식, 5번 취로사업관련서식, 6번 생활보호관련서식 세 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 5, 6번의 단위 '매'는 '권'이라고 지난 해 심사시에 김종문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금번에 고치지 않고 그대로 표기한 것은 예산성립시 충분한 검토없이 저장된 그대로에서 약간 수정만 해서 올려버리기 때문인 것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권'입니까, '매'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련서식 5종으로 되어 있는데 230매로 나와 있습니다만 '권'으로도 할 수 없고 '매'로도 할 수 없습니다. 인쇄하는 서식을 보면 첫째 장애인복지관련 서식은 장애인수첩, 장애등급조정신청서, 장애인검진서, 장애인검진의뢰서, 장애인차량표지 등입니다. 세분하게 230매로 되어 있습니다만 몇 권이다 몇 매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서식도 5종입니다. 취로증은 일반서식으로 해서 도장을 찍는데, 취로증, 현장일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볼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 정기회의록 386쪽에 보면 김종문위원이 감사시에 질의를 해서 '매'가 아니고 '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현재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양식을 가져와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밑에 급량비에 있어가지고 월정액이 지급됩니까? 아니면 사업발생시마다 지급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기본급식비는 직원들이 저녁에 잔무정리를 한다든지 야근할 때가 있습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야근할 때 급식비가 구내식당을 통해서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때 그때 지급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차종운위원 충무계획은 해마다 수립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차종운위원 해마다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이 변동이 되었다든지 할 때 다시 수립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해마다 인쇄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충무계획 내용자체가 시설동원되는 것도 있고 인원동원되는 것도 있는데 인원동원이 나이가 몇 세까지 동원 가능하고 해마다 동원자원이 달라져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가 바뀌어집니다. 해마다 작성하게 되면 시청에서는 중앙에 가서 다시 그 내용을 보고하고 검인받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해마다 바꿔야 됩니다. 차종운위원 각 과마다 충무계획이 들어있던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항이 없고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매년 수립하고 계획을 다시 인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내용자체가 달라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09쪽 사회복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회업무, 복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추진비 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께서 주요행사라든지 대단위시책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대민관계에 쓰는 경비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01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국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김해식위원

다음 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04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하고 9백만원이 있는데 개별적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매월 국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저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9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210만원이고 내년에는 90만원이 인상되어서 3백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 내부 사회산업국에 조직이 침체된다든지 할 때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비이고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급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얼마 산정하라는 시링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상한선을 작년에는 30% 감해서 편성하라 해서 210만원이고 다시 회복시켰기 때문에 올해는 3백만원 되었고 그 밑에 03시책업무추진비는 사회산업국쪽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외부의 대민협력이 필요한 사항, 가끔 상부기관에 예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수적인 경비 등, 이것도 작년에 IMF이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많이 삭감했는데 올해 기관이 위축되고 하니까 다시 원상회복시킨 것이 9백만원으로 알고 있고 310쪽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앞에 두 건은 요인이 발생할 때 사용하라는 것이고 이것은 직급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급이하 6급공무원의 경우에는 급식비라든지 월액으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알겠고 국장님께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쓴다, 사회산업국 각 과에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쓴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겠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식위원

국장님 말고도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겠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쓸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융통성있게 세운 예산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행사를 했는데 구청이 특히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 집단민원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을 만나면 밥도 한 그릇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장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외부적인 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사회산업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일어나는 업무추진비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데 밑에 부서운영비는 앞에 시책업무추진비내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각 과별로 2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과단위로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회복지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이라든지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것은 일일이 예산으로 집행을 못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혹시 국장이 쓰다가 돈이 남는 경우에는 국장급이상 선에서 요구가 있을 때, 객관성이 있어서 타당하다 싶을 때 이 돈도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로 밑으로 내려갔으면 갔지 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국장님, 9백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사회산업국장이 월정액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직원사기진작이나 대외활동비에 지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는 8백만원이고 '99년도에 49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9백만원인데 지출방법은 법인카드로 집행을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카드입니다. 그중에 30% 범위내에서 현금으로 지출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어디에 썼다는 근거를 남깁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업소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있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간이세금계산서는 안되고 전부 다 카드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변칙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현금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체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지출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감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받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카드로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309쪽도 카드입니다. 그 중에서 30% 범위내에서 현금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20%였는데 올 하반기부터 30%로 현금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카드로 지출하는 것은 주로 식대, 접대비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비 1,200만원에 대해서 국장님 추진비라고 했죠? 조직운영비 및 예산지침에 되어 있다고 했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목이 업무추진비이고 그것은 여비로 되어 있는데 여비도 조직운영비에 회식이나 과에 운영비인데 식사하고 돈이 모자라면 지출한다고 목을 여비로 해놓고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309쪽 국내여비는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나갈 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다른 급식비로는 못 씁니다. 20명에게 한 달에 5일씩밖에 여비지급을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내가 연필로 기록했는데 1,200만원은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라고 이야기 했고 예산지침에 조직운영비로도 쓸 수 있다해서 김해식위원이 질의할 때는 과에서 만약에 지출해도 쓸 수 있느냐고 하니까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용어가 맞습니다. 1,200만원이 여비라고 되어 있죠? 여비에 대해서 김해식위원이 질의했는데 지침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고 조직운영비에 써도 된다고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 항목에 여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같으면 되는데 여비로써 회식하고 직원의 밥값주고, 모자라면 지출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위에 1,200만원하고 밑에 3백하고 9백하고 합하면 1,200만원인데 제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위에 있는 단일 항목으로 1,2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직원들이 매월 현장출장나갈 때 쓰는 한 달에 5일이상 출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가지고는 회식비나 격려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순수한 여비이고 밑에 9백만원하고 다음 칸에 3백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여비성격이 아니고 대외협력문제라든지 기관대 기관간의 어떤 협력문제 비용입니다. 직원들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가 요즘도 노숙자 대책 때문에 매일 밤1시까지 근무하는데 여비도 못나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따뜻한 국물이라도 한 그릇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복지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20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0명이 한 달에 5일간 교대로 나가는 여비다, 여비가 있으면 식비는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 여비속에는 현지교통비, 밥값 5천원정도 되고 일당이 1만원입니다. 교통비, 밥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출결의서는 어디에 붙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출결의서는 첫 번째 출장명령부를 답니다. 출장명령 달고, 출장명령 같으면 1시간 내에 갔다올 수 있는 것은 출장으로 인정 안하고 여비도 못줍니다. 최소한 4시간이상 되는 경우에 출장명령에 의해서 현장을 가면 복명을 때에 따라서는 서면복명도 할 수 있고 구두복명도 할 수 있습니다. 복명서는 그때 그때 봐서 과장이 판단해서 정하는 것이고 나갈 때 1만원을 주는데 구청에서 현장나갈 때 차비, 돌아다닐 때 차비,
효상

배효상위원

선지급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후지급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출장명령부 근거에 의해서 월말에 지출결의서 붙여서 줍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를 한데 묶지 왜 별도로 했습니까? 국장님이 쓰는 것이니까 한곳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쓰면 되는데 왜 구분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항목이 있습니다. 구에서 별도 항목을 세세항인데 01, 03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세세항은 구분해도 되는데 구분안해도 되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돈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대외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내부적으로 쓰고 내부적으로 써야 될 것은 외부적으로 쓰고

김해식위원

국장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내부에도 그 돈가지고 쓰고 외부에도 3백만원이상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도 3백만원이상 쓸 수가 있는데 같이 해놓으면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구분해서 해놓으면 이상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굉장히 경직화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항목을 정해놓아서 그 부분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써야되지 유사한 것을 당겨쓰는 것은 못하도록 예산편성지침상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위에 것은 내부적이고 기관대 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활유를 뿌리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예를 들면 대외적인 곳에 많이 쓰고 대내적인 곳에 안쓰면 대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대내에 많이 쓰고 대외에 많이 부족하면 대외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는 불용액도 생길 가능성도 있네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생길 가능성도 있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이정열위원

31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10개소에 1,400명이 한 번에 위문갑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관내에 10군데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1,400명정도가 있는데 위문시기는 설, 추석, 연말 이럴 때 시설별로 평균 한 번에 1회 1인당 5천원꼴로 해서 위문품을 줍니다.

이정열위원

위문은 누가 갑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간부들이 주로 갑니다.

이정열위원

30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외부에 쓴다고 하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시설에 대한 위문입니다.

이정열위원

갈 때 선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주로 물품구입해서 성품으로 전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2,055만원이었습니다. 이것보다 45만원 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09쪽 노숙자단속 급식비는 노숙자가 가장 많던 '98년도, '99년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2000년도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8년도 IMF부터 노숙자단속을 했는데 급식비도 없이 새벽2시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급식비도 없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저녁 7시부터 새벽1시까지 3명이 남아서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급식비를 성안시켰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98년도, '99년도에 노숙자가 많았을 때는 급식비를 예산에 올리지 않고 금년에 처음 올라온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12쪽에 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비나 시비지원은 하나도 못받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12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정액제인데 국비나 시비지원을 하나도 못받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순수한 구비로 편성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이 단체들이 중앙단위가 있고 하부단위로 광역시도 단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은 구단위 지회입니다. 각 등급별로 시에서도 이 단체에 그대로 주지만 저희들은 구단위 지회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순수한 구비로 지출해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311쪽에 전세자금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전금은 '99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 해 처음 실시한 것은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99년도에 처음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옛날부터 빌려주었습니다. 전세자금손실보전금은 있었습니다. 전세자금을 어려운 사람들이 집주인하고 보증을 해서 전세 들어가면 주택은행에 신청을 해서 주면 그 중에도 지금 집주인이 상환능력이 없고 부도가 난다든지 압류를 당했다든지,
규석

한규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전세대부를 750만원까지 할 수있는데 작년에 1건 발생했지요? '99년도에 1건이 발생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손실보전금은 작년부터 생긴 제도인데 영세민들, 집주인이 보증이 되는데 집주인이 사망했다든지 생활능력이 없어서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에게 은행으로 되돌려주고 나중에 채권행사를 별도 구상권행사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1건도 떼인 것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 1건이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산편성은 했는데 떼인 것은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에도 1건도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측을 해서 혹시 3세대 정도가 이런 일이 발생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만약에 내년말까지 이런 일이 안생기면 불용처리되어서 구에서 그대로 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도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금년에도 1,50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비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비용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1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불량채권이 없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315쪽을 보시면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4억3,600얼마를 지원한다는 말인데 전부 국비하고 시비 아닙니까? 그런데 8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추가운영비 또 3억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이 4억3,686만6천원이 나가는데 또 추가로 사회복지관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따라 나갑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전부 나가는 것이 7억 얼마가 나갑니다.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매년 그렇습니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를 국비에서 40%, 시비에서 60%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시비에서 추가지원을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매년 그러면 작년도에 복지관에 예산을 줘보니까 이 예산으로 모자라더라, 그러면 당초예산 때 추가로 주지말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지 왜 들어가고 나오고 중복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목이 틀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가 틀리기 때문에 국비에서 40%밖에 안주니까 시비에서 60%를 했는데 그 돈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서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시설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사회복지관에 1년 예산 구비가 약7억이 지원되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4억3,600만원하고 4천만원하고 시비가 같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추가로 3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 국비, 구비까지 주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해봅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며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안쓰여졌느냐 어떤 식으로 감사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년에 한 번씩 감사합니다. 올 해도 감사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감사를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0월6일부터 23일까지 시설감사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종합복지회관 3군데를 감사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감사를 해본 결과 7억얼마중에서 인건비는 얼마이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재가복지센터운영비 이것도 역시 추가로 나가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전부 다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추가지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7쪽 15번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 했는데 기능보강하고 운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은 건물을 수리하는 차원입니다.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수선하는 것, 다른 시설을 넣는다든지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서 순수한 운영은 인건비하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공과금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12쪽 중간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하는데 인부임을 동에서 채용해서 조사합니까, 구청에서 조사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조사, 관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200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생활보호법이 생활보장법으로 2000년10월1일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재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용인부로 사용할 그런 일제조사가 보면 일용인부로 사용할 비용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각 동네에 2천만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동당 사람을 1명 사역합니다. 인구 조사하듯이 인부임이 22,000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서 조사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일시적으로 사역해서 채용해서 동으로 사람을 보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에서 채용하라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몇 개월간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8일간 사역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했으면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계없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새로 조사를 합니다. 생활보호법이 내년10월1일부터 생활보장법으로 바뀌어서 새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보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있는데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는 수혜자가 겹칠 수도 있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1천만원, 4천만원 주는데 년도별로 계획만 세우면 1년에 4회 나누어서 돈만 줍니까?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에서는 연간 1천만원 받아서 어떻게 쓴다는 계획서라든지 쓰고나서 집행내역서를 받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연초에 1천만원을 주기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서 교부결정을 하고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금교부도 하고 다 쓰고나면 정산서도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319쪽 일반수용비에 보건복지센터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제작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센터에 노인취미교실을 6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요교실이라든지 건강체조, 수지침, 사물놀이, 단전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강사료라든지 장고, 북 수선하는, 인쇄하는 책자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김해식위원

프로그램 제작해서 예산에서 강사료가 나갑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수용비에는 강사료가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강사료는 따로 되어 있고 장고나 북, 교육용 비품이라든지 전부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센터이용시설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20만원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전등을 고친다든지 음향기기를 손본다든지 마이크를 수선한다든지 시설을 5층하고 6층을 사용하고 있는 비품유지비입니다.

김해식위원

2백만원으로 안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단순히 노인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돈이고 이것은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입니다. 교육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2백만원이고 시설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것은 120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19쪽 밑에 일반수용비 노인복지회관 노인들 시설관계는 프로그램을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합니까? 보건복지센터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과소속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회복지과소속인데 모든 놀이문화든지 전부 다 지도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래서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320쪽 경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인데 작년에 약8백만원이 지원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체육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적십자사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주로 노인들이 나가는데 각 동에서 선수를 선발합니다. 동에서는 관내 경로당해서 노인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200명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당초예산이 6백만원,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가기 싫은 노인들을 억지로 태워서 가서 점심먹고는 헤어지고 없습니다. 오후 1시 넘으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꾸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6조하고 시행령 제11조에 보면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하면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법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경로의 달』에 대구시가 해마다 경로잔치 별도로 하고 체육대회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그 비용은 참가자에게 운동복을 주고 중식대, 간식비인데 시단위 행사를 하면서 사람 모으는 것은 구단위로 모아야 되고 결국은 동단위로 사람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말씀대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시되는 점도 있습니다만 시단위 전체 사람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체육대회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시단위 주관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적십자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면 예산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인들이 집에 일찍 안가고 오후 늦게까지 남아있도록 그런 방법이 채택되어야 되지 해마다 가보면 밥먹고 아무도 없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325쪽 시설비, 경로당수선비, 노인의집수선비가 있는데 북구에 노인의집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노인의집은 14군데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부 구청에서 전세를 얻어가지고 시설해준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14군데중에는 구비로 건물을 산 곳이 4군데이고 임대가 10군데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4군데 합쳐서 수용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32세대에 34명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남자가 두 사람있고 여자가 32명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남자지원액하고 여자지원액하고 틀립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같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해마다 수선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금까지 매년 수선비가 편성되어 있었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수선비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들어가고 올해 들어가는데 침산1동에는 신도빌라하고 검단동에 신한빌라하고 거기에 각각 15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장판도 바꿔주어야 되고 정화조도 수리해 주어야 되고 문틀이 틀어져서 그것도 바꾸고 형광등도 다시 다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20쪽 경로우대목욕비하고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이 약 6,500만원정도 지원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며 지원하고 나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목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비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 65세이상 노인들 700여명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동에 재배정해서 동에서 지급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사무소별로 배정해서 돈도 동사무소에 내려보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개인별로 통장에 계좌입금시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용소는 원래 '98년도에는 상반기에는 없었고 50개 이용업소를 지정해서 노인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발소로 직접 줍니까, 안그러면 동사무소로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50개소 지정을 해서,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참여하는 이발소가 많이 없어서 이용협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돈을 주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틀려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용협회에 주면 이용협회에서는 이발소에 그 액수대로 현재도 안주고 있습니다. 이용협회에서 협회비를 제하고 있으니까 경로우대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은 이발소에 가면 천대를 받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는 것과 그냥 가면 천대를 받습니다. 전에도 이런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9년도 하반기에 해보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99년도가 아니고 2000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잘못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할것이라든지 그렇게 안할것이라든지 안그러면 새로운 계획이 있으면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계획은 2000년도에도 이용협회를 통해서 주기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잘못되어도 그렇게 할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으면 다시 재조사해서 업소별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어떤 동네에 가면 이용업소가 없는 업소도 많아서 1개 동에 1개 업소를 지정해 준다는 말이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산이나 감사할 때만 하겠다는 말만 해놓고 실천을 안합니다. 다른 동네 이야기 안하고 대현1동에 없고 대현2동에 하나 있다고 하면 1동에 있는 분들이 2동까지 올려면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하나씩 지정해 놓고 이발소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도 동사무소에서 이발소에 매월 보내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20쪽, 그러면 이때까지는 경로우대이발관이라고 표시가 되었을 때는 돈을 65세이상되는 사람들은 돈을 안받았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업소에서는 받습니다. 65세이상 되는 노인에 대한 이발료를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자기 이발소 금액의 반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최용조위원 질의한 내용을 제가 느낀바에 의하면 그러면 1,560만원을 협회에 아무 대책없이 지원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올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일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8백만원을 주었는데 이용협회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업소가 180개다, 각 동별로 참여하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180개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협회가 8백만원 지출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1,560만원 산출근거가 한 동네에 얼마를 준다든지 협회에 보조금을 얼마준다든지 지금은 8백만원이니까 동네마다 영향이 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 동네에 얼마주고 어떠한 계획으로 1,560만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99년도 한 것을 보완해서 해도 안되고 협회에 줄 것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동네를 선정하든지 실지 우리가 구비로 나가면 감사도 나가서 따뜻하게 보살펴야 되지 협회에 돈줘가지고 협회에 맡기면 서류상에 8백만원, 9백만원, 노인들 이발, 목욕을 시켰다든지 서류만 갔다 놓으면 뭐합니까?

임종만위원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용협회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 예산을 정지시켜놓았다가 추경에 주었습니다. 왜 주었느냐 하면 이 예산에서 각 이용소에 주면 그 이용협회에서 명단이 바뀐데도 그 사람 통장으로 우리 구청에서 내줘가지고 계속 그 사람이 받아서, 지난번에 김홍렬위원이 사회산업위원장 할 때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계속 말썽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전부 다 각 동네 골고루 편성되었을 때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각 이용협회에서 각 지부 지역장 추천으로 해서 편성할려고 했는데 안하고 지부에서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목돈을 가지고 경로잔치나 좋은 방안으로 쓴다고 지부에서 비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도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삭감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생길 때에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했는데 경로체육대회에 작년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원도 해주었습니다만 선수만 참석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180명정도 참석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서 선수들이 가면 응원인원은 구청에서 동으로 지시해서 동원하는 인원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선수들이 200명입니다. 동에는 동장님이 응원단을 모시고 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몇 명쯤 옵니까? 30명내지 50명했죠? 그러면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들어가는 간식비는 동의 동장님이 해서 오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장 판공비로 줍니까? 동에 지원없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민들이 관변단체장의 호주머니로써 실시하는 것이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동의 사정에 따라서 동장님이 인솔해서 오십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말은 구청의 체육대회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체육대회를 구청예산으로 체육대회를 동장에게 무리하게 동원해서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동원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단위 행사입니다. 가보시면 구역별로 해서 동에 응원단이 있고 앞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아는데 동에 인원동원을 할려면 아무 보조없이 과거 하던 식으로 동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보태주고 동원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각 동별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동원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각 동네에 인원동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더라도 예산을 주어서 동원하라고 해야지 우리 동네에 보니까 할당이 50명이 왔습니다. 1만원씩 하면 50만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서 307쪽부터 334쪽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31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컴퓨터가 항상 1대씩 올라오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1층에 있어서 민원인이 많이 오고 해서 공동난방이 되어서 자체난방기가 없어서 구입할려고 합니다.

최인철위원

컴퓨터는 업무량이 많아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는 것이 486이라서 586으로 바꾸기 위해서 2대를 요청했습니다.

최인철위원

기존 486컴퓨터는 반납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반납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21쪽 예절교육하고 자연보호활동, 거리질서계도,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처음 계상되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2000년도에 계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에는 노인회지회운영비가 올해와 같이 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예절교육이나 자연보호활동, 거리질서계도해서 20만원, 26만원, 26만원 10개월씩 720만원 산정해 놓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노인회에 임의단체보조금을 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8백만원 운영비이외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6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대한노인회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을 못해주도록 되어 있고 2000년부터 대한노인회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사업비로 예산을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회북구지회에서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오상두씨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대현동에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리고 328쪽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강사수당이 금년대비 8회에 월10회해서 100%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대학을 올해까지 6기를 수료를 했습니다. 6기를 수료하고 나니까 수료한 사람들이 우리들도 새로운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좋은 프로그램으로 수료한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달라는 건의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 수료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4회정도로 해서 특강을 개설해 볼 예정으로 강사료를 이만큼 올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밑에 5번하고 6번, 어린이자모순회교육 강사수당하고 동단위여성순회 강사수당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같이 해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먼저 동단위 여성순회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성들이 교양함양이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동별로 순회반을 순회교육을 기획해서 동별로 분기별로 다니면서 강사를 선정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성들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모순회교육 관계는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의 자모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북과 강남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회 집체교육을 5개 어린이집 자모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무엇이든지 많이 할려고 하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사수당 같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배가 더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는 봐가지고 작년 한 번 보십시오. '99년도 각목명세서 305쪽을 보시면 금액이 배가 더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실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문화대학 1년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1,400만원정도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전반기, 후반기 합쳐서 그렇죠? 1,390만원인데 설치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성 사회교육관계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1조, 제22조에 사회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성단체 지도육성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단위 여성사회교육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것은 설치근거이고 각 구마다 이름이 틀리죠?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 구는 문화대학으로 명칭을 했습니다만 중구는 환경 무슨 대학하면서 운영하고 동구에도 유사한 이름을 일괄적으로 우리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2개인가 3개인가 여성단체가 모여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구비로 강사를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설치근거하고 설치목적하고 똑같다고 볼수는 없죠? 설치목적은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에서 관리범위는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교육시켰는데 대해서 관리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좋은 프로그램을 시켜 달라고 하면 교육을 시켜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교육시키는 것말고 관리하는 범위가 방금 과장께서 동창회관계가 나왔습니다. 동창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아니고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만 결국 동창회 총회하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과장이 구태여 거기서 정관까지 개정을 해라, 그 다음에 회장선거하는데도 관여해서 누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언질을 분명히 했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언질은 안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에서 어떤 사람을 회장으로 하라고 오다가 떨어졌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그것은 두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동창회 총회하는데 정관까지, 과에서 총회 원래 회장임기가 몇 년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회칙개정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옛날에 있는 회칙안을 봤습니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 동창회가 잘 안될 때 저희들이 간섭하는 것은 아닌데 수료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고 동창회 회장도 오고 기별회장도 자꾸 구에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회칙을 보자 해서 보니까 회칙이 옛날에 동창회가 몇 개 없을 때, 안 움직일 때 만들어놓은 회칙입니다. 전근대적인 조항도 많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대학을 올해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되어서 끝나면 관계없는데 앞으로 구에서 6기까지 나왔으니까 문화대학이 계속 계승, 승계가 될려고 하면 회칙부터 옳은 것이 하나 있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에서 제가 회칙을 보고 이런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며칠전에 총회를 물어보니까 12월2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총회전에 회장단을 모셨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되었는데, 임기가 1년하고 2년하고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년이나 2년이나 차이있다는 것은,
홍렬

김홍렬위원

임기관계도 분명히 과장이 임기를 정해주더라,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에 회칙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회장은 2년간 하고 단2년간 연임할 수 있다,
홍렬

김홍렬위원

2차 연임할 수 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회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니까 4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1년으로 단축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안을 좋은 안이 있는데 이런 안가지고 이번에 총회에 보니까 회칙개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이 있으니까 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안을 안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토의 붙여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홍렬

김홍렬위원

선거과정에서 회장단들에게 과장이 밀려나갔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임원선출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아닙니다. 압력에 의해서 밀려나갔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홍렬

김홍렬위원

회장단이 당신이 왜 관여하느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밀어내고 문을 잠궜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감사가 아니니까 일일이 얘기는 안하겠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문화대학을 졸업함으로 해서 구청이나 북구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행정에 참여를 해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결국 구청장이 업무수행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수료생들이 사회봉사할 수 있는 하나의 모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자원봉사센터 회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목적이 하나 있고 혹시 그 효과말고 다른 시너지효과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다른 시너지효과는 없고 주로 사회봉사활동하는 그러한 단체 모체가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만에 하나 졸업생 때문에 사이드액션이라고 할까 부작용같은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부작용하는 것도 저번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성문화대학이 선거철이 되면 이리갔다, 저리갔다 쏠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달라는 것은 실무선에서도 했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면 여성문화대학 자체가 존립의 위기가 오고 파벌이 일어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정치 이야기 잘 나왔습니다. 청장이 축사하는데서 정치얘기가 나왔습니다. 집행부 듣기에는 잘 했다고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거북스러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발단된 것입니다. 북구청 감사에서 청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임종만위원장

김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다 되어 갑니다. 문화대학의 졸업생들이 정치에 가담하지 말라는 뜻은 정말 좋습니다. 가담할 사람도 없습니다. 또 정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의원들이 감사할 때 명단을 제출해 달라,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전화번호까지 적어달라고 해서 정치에 이용될까 싶어서 명단제출을 안해주었다는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정치에 이용 안했고 감사 때 한 번 보자고 하는 것은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했다, 추정해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제가 답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중간에 말이 와전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총회할 때는 의회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때 참석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말이 와전되었고 청장님 하신 말씀은 의회에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요청을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어야 된다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시기적으로 봐서 별로 안좋기 때문에 전화번호만큼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하기보다도 나중에 별도 기회가 있을 때 청장님께서,
홍렬

김홍렬위원

우리가 듣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장이 원래 뜻이야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만은 그러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빼고 축사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그런 얘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축사가 빛이 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런 얘기가 들어감으로 해서 의원들의 위신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것은 뒤에 하고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문화대학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 몇 기가 나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6기 나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년에 2기씩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기마다 서류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졸업생을 내죠? 몇 명 제한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한없이 1기에 60명도 할 수 있고 30명도 할 수 있고 100명도 할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격사유는 필요가 없고 들어오는대로 다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에 사는 여성들만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1년에 1기에 몇 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6기동안 하면서 몇 명이 했다는 것은 나오되 1기에 몇 명은 안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번에 230명을 받아서 17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지금까지 수료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6기까지 800명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예산이 얼마 증액 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1,10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2,30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올해가 약1,200만원정도 증가되었네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99년도에 1,14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1,380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390만원입니다. 뒤에 표창패까지 합쳐서 1,39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내년 예산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그런데 사실 보면 구청에서 예산을 주고 하면 말썽없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산을 주고 인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수적으로 잡음이 많아지고 하면 문화대학의 원래 설치취지하고 잡음이 많아져서 하게 되면 목적이 틀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 담당자, 구청장은 총회하는데 축사를 하면 갈 수 있지만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총회하는데 구태여 거기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없는데 뭐하러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진행하고 주선은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창회 가면 몇 백명이 모임이 되어 있으면 회장도 있고 다 할 수 있고 구에서 예산주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 밤놔라, 대추놔라 뭐하러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한 일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없는데 회의에 참석을 왜 했습니까? 관여할려고 간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초청도 안했는데 구청사무실 비워놓고 거기까지 갈 의무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총회하는 것도 행사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행사인데 구청의 행사는 아니잖아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아닌데 뭐하러 갔습니까? 오라 소리도 안하는데, 누가 오라고 해서 갔습니까,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진행관계는 저희들이 봐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봐주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진행을 못합니까? 그러면 과장이 가면 과장자리를 비워놓고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오라는 소리를 안해도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청장이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문화대학 총학생회장이 오라고 해서 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가라고 한 것도 없고 여성문화대학이 단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아는데 수료를 하고 나서는 거기에 단체가 구성이 되면 단체 자체내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구청의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초청도 안했고 예산도 안주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담당자하고 과장하고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것은 나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생각을 하셔서 가시라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대학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의장님도 강의를 몇 번 했습니다. 강사료 줬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의장님 강의료 나갔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몇 번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한 번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한 번 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중에도 강의제목만 주라는 것입니다. 제목만 주면 의원들내에 강사도 나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이 충분히 강의할 사람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을 주지말고 구청직원이나 의회의원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규석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강사료를 연간 배로 인상시킬 필요가 있느냐, 예산절감차원에서도 강사료를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의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성문화대학이 있는데 시에서 의원들중에 북구여성문화대학에 무료로 강의를 할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백명희의원에게는 분명히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사수당을 많이 내지말고 가능한 이런식으로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5번, 어린이자모순회강사수당에 어린이자모순회교육이 무엇입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이 법인하고 개인 포함해서 102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자모들을 어린이양육관계 때문에 5개 어린이집을 한 군데 집합을 시켜서 돌아가면서 어린이 자모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산정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횟수도 많고 강사료도 많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주로 여기는 유아관계를 하고 강사를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것도 어린이 자모들이 요청이 왔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이것도 사회복지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에도 있고 각 동에도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이 어린이 자모순회교육정도는 충분히 하지 싶은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단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 직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의내용 자체가 사회복지요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요원하고 보육사업은 틀리고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하고 밝게 육성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보육관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강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대학이나 어린이관계 전공한 사람들, 보육관계 의사라든지를 불러서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대학교 교수라고 다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아이 안 키워 본 대학교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키워 본 교수는 이런데와서 강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직접 키워 본 사회복지요원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생각이 보이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사수당에 보면 기본료가 7만원 되어 있는데 몇 시간이 기준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시간 기준입니다.

최인철위원

굳이 기본료 1시간만 하고 7만원 지급하면 되지 초과적으로 3시간 초과해서 3만원을 더 해놓았는데 3만원을 초과적으로 굳이 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통 2시간씩 하기 때문에 기본 1시간 하면 7만원주는데 2시간 할 때는 10만원줍니다.

최인철위원

4시간을 하더라도 3만원을 더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그리고 동단위여성순회강사수당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만 '98년도인가 '96년도에 구청에서 시도를 했습니다. 동단위로 여성을 위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최인철위원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초과적으로 41회 3만원이 프러스 되어 있는데 1시간만 동단위 순회강사를 하더라도 주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3만원 더해서 41회를 마찬가지로 5개 단체가 모든 강사수당에 보면 3만원이 프러스 다 되었습니다. 굳이 더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통 60분 강의를 하는데 하다보면 120분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다보면 2시간정도 하니까 기본료 7만원을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3시간을 해도 3만원을 더 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7만원이라고 있는데 수준이 대학교수급이고 물론 피교육을 받는 주부라든지 어린이집 자모라든지 보면 되도록 1시간내에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사수준이라든지 봤을 때 보통 사람들은 1시간 강의하기도 버거운 것이 있는데 교수들에게 의뢰를 해보면 1시간으로 무슨 강의를 하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교수급은 시간당 7만원이고 1시간 초과했을 때는 3만원이다, 그 기준입니다. 여기도 김홍렬위원께서도 사회복지요원이 교육하고 공무원이 교육하라고 하면 이것 다 필요없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내용문제입니다. 교육내용이 공무원들은 1시간동안 강의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 7만원은 교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순회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 성교육관계 구성애강사는 자치단체마다 초빙해서 모셔오고 하는데 과거에는 황수관박사도 그런 차원에서 전국을 순회하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내년에 이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330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해가지고 2번에 보육시설간식비, 금년도에 비하면 증액이 되었죠? 금년도에는 1억2천 얼마인데 내년도에는 1억5천만원인데 한 학생에게 얼마가 돌아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50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아동이 더 많아졌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이 1억5천이었고 추경 때 별도 5천만원 더 확보해서 2억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를 주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00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00원이 아니고요.
홍렬

김홍렬위원

500원하다가 250원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200원 하다가 350원으로 올랐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98년도에 200원에서 350원으로 인상시켜준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500원까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200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350원으로 인상시켜 주었지 싶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당초 추경포함하면 2억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겠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올해가 2억인데 2000년도에는 1억5천입니다. 하루에 227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반일반이 있고 전일반이 있습니다. 하루종일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고 직장에 나가는데 보통 중간에 아침먹고 점심 사이에 간식을 한 번씩 합니다. 영세민이 아닌 일반가정의 자녀들은 위탁료에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민 아이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담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적게 면 적게 는대로 자체에서 조절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금년도에는 350원이고 내년도에는 227원 책정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당초예산에 1억5천 했기 때문에 예산은 보통 작년보다도 급격히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점증주의식으로 작년에 이만큼 했으면 올해 전체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데 대해서 맞추어서 올라가는데 내년도에는 큰 세입재원이 약하고 해서 일단 마지막 예산기준으로 안하고 당초예산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상자는 영세민이고 320쪽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이 있는데 지금 경로당활동을 북구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소를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60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홍렬위원이나 한규석위원이 문화대학이 나와서 강사수당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런데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보면 오늘 현재까지 등록된 경로당이 174개소입니다. 그중에 노인들이 연세많은 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은 60개소를 선정해서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주로 못움직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지침도 하고 발건강 등 여러 가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니까 노인들이 좋아하고 저희들 형편으로 봐서는 배로 증액을 시켜서 많은 경로당이 갈 수있도록 했는데 예산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관계로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금년도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하면서 이런 곳에 예산을 증액시켜 주면 안좋겠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간식비 때문에 작년 예산 때도 그랬습니다. 간식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간식비 지원해 주고 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이 있는지 감독을 해봤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만 저번에 노실장 계실 때 작년에도 이 말이 대두되어서 어린이집에 몇 번 나가봤다고 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규정상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두 번이면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수혜가 확실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규정상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에 노실장이 계실 때 뭐라고 했느냐, 저소득주민들만 주고 일반아동들에게는 안주는데 일반아동들은 자기들이 돈이 있으니까 간식비를 받아서 같이 합해서 줄 때 저소득주민 아이들은 간식비를 구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구청에서 지원이 안되었다면 저소득주민 아이들은 간식비가 없으니까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안싸오니까 간식이 없다, 다른 아이들 간식 먹을 때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불쌍해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을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고 하니까 한 달에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 같으면 IMF이후에는 그렇게 저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나가면 한 달에 60만원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같으면 저소득에 해당이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기준을 가구원소득을 100만원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1인당 월소득이 2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인같으면 69만원이고 4인이라도 100만원이 안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학생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가구원 전체가 5명같으면 전체수입이 115만원입니다. 115만원으로 5명이 살아갈려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23만원하는 것은 수입만 23만원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에서 순구비로 1억5천만원, 작년에 2억이상을 보조해 주어도 어느 영세민 가정이 구청에서 빵값 보조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모릅니다. 알지를 못해요. 유치원에서 보육원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만큼 거금을 들여서 간식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조사를 동에서 해서 저소득보육시설에 추천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철저하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나가는 노인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경로당에 나옵니다. 그 이하 수준되면 경로당에도 못 나옵니다. 한 달에 1만원 회비를 못내기 때문에 못 나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하되면 유아원에도 못갑니다. 돈이 없어서 못갑니다. 그런데 유아원에 나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아원에 입학시킨 가정에서는 충분히 유아원졸업은 가능하고 간식비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못한 사람은 유아원에 보낼 생각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유아원 나가고 도와주고 경로당 노인들 나가서 잘 먹고 잘 노는데 도와주고 이런 정책은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복지정책은 아니다,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없는 사람은 안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아예 유아원에도 입학 못시킬 가정을 발굴해서 지원해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아원에 등록한다면 어느 정도 졸업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로 잘 선택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지 효용가치도 있고 사회적인 면에서 문제도 발생안하지 잘 먹고 잘 노는데 자꾸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21쪽 5번 노인지회운영비해서 원래 노인지회운영비에서 연간 8백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절교육이라든지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거리질서계도라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시 사업비로 720만원을 더 지원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연간 노인지회운영비로 8백만원을 지원하고 다시 하면 1,520만원정도 지원이 되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노인지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안그러면 임의적으로 이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정해 준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올해 편성지침에 대한노인회에서 각 구에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6백만원을 주었습니다. 720만원 대신에 6백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거기에서 주었는데 올해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정액 노인지회에 북구지회 운영비가 8백만원 산정되어 있는데 노인지회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8백만원,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것도 주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630만원 주었는데 정액보조금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못준다고 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편성하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15쪽에 한시적생계보호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지원세대 689세대에 10억7,200만원을 감사자료에서 봤습니다. 세대규모에 대한 파악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10억8,9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 차액이 났습니다. 차액난 금액은 어디에서 보충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315쪽의 생계비를 질의하십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 있고 하니까 물어보고 다시 물어볼려고 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감사자료의 1,600만원은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과 차액난 것을 조사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산을 대강해서 보고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이번에는 9억4,50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써 2000년도에 생계보호비를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생계보호비관계는 인원이 많으면 이 예산을 9억4,500만원은 내시가격입니다. 시에서 이만큼 잡아라고 내려왔는데 이 금액을 잡아 놓았다가 인원이 많아지면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증액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한시생계보호자를 지금 9억4,500만원을 해놓았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면 정액 차이분을, 그러니까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시에서 1,600만원을 언제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연말되면 돈이 내려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받지도 않고 서면답변을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감사관계는 다시 소상하게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00만원에 대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도중에 2000년도 예산편정지침서에 있으니까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대학의 강사하는 것도 대학교수라고 설명했지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7만원 강사료는 대학교수수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부교수이상이 옵니까, 이하가 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것까지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래서 내 말은 여기에서 강사라고 용어를 안쓰고 대학교 강사가 1만원짜리도 있고 1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강사는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전문분야에 유식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모시겠지요. 그러면 동에 순회하는 동단위 여성순회강사도 그런 분 초빙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런 분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주로 합니까, 그런 사람을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교수수준급으로 합니다. 여기에 강사수당이 나오는데 교수강의수당이 정확한 말이 되겠지만 그런 말은 예산편성할 때 강사수당으로 합니다. 교수가 와서 연단에 서더라도 강사라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심의는 주무과에서 국장님이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심의하기보다 이번에 어떤 프로그램인데 교수는 어느 학교 어느 분을 한다고 취사선택을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리고 노인지회운영에 자연보호활동하고 거리질서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침서에 되어 있다고 했지요. 그러면 자연보호하고 거리질서도 타관변단체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지요. 구태여 지침에 있어서 노인들이 거리질서하고 자연보호캠페인하라고 지침서에 있다고 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노인지회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라, 하면 보조금을 준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거리질서라든지 자연보호캠페인에는 예산을 안 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그대로 하고 노인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내 말은 중복된 사업이 많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중복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노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그냥 경로당에만 있으면 화투나 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자연보호활동, 젊은 아이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면 다시 주워가라는 어떤 일부 어떻게 보면 단속이고 어떻게 보면 지도인데 노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무료한 시간을 없애주자는 이중적인 효과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24쪽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6백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작업은 어떤 작업입니까? 작업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324쪽의 노인공동작업장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시에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산격동에 봉우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해서 6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봉우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복현2동에 시영아파트단지내에 봉우경로당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상2층으로 되어 있고 건물연면적은 23평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경로당내에 견직원단, 꽃무늬재단 작업용 봉제틀을 구입해서 노인들에게 여가를 이용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규석

한규석위원

복현동 한 군데뿐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내려준 것을 집행하면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노원1,2동에 노인작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97년도에 개소된 노원1가 17-2번지에 노원1가 경로회 북구지회가 운영하는 작업장입니다. 거기에서 역시 백삼봉제에서 일감을 제공하고 노인들이 그 일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도 운영이 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이것도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97년도 한 번만 지원하고 안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노인네들은 작업장을 그냥 비워놓았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계속 일감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도 작업은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지원도 안하고 현재 연간 총소득액이 1천만원정도 되고 1인당 연간소득은 120만원정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국장님, 거기에 오늘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손잡이 잡고 내려오는 것이 10만원인데 작업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노인네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보시고 작업장이라고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았으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복현2동도 제봉기하고 사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국장님, 한위원 질의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은 821쪽부터 824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839쪽과 840쪽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배효상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지역경제과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80억805만3천원으로 '99년도 당초세출예산인 92억6,133만원보다 12억5,32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적예산이 2억4,321만2천원으로 '99년 예산액보다 4,93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7억6,484만1천원으로 '99년예산액보다 13억259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세부사업 내역은 사수동 매곡지 제당보수공사가 7천만원으로 전년도 산지제당보수공사예산 2천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국제박람회 참가가 증1,300만원, 코리아트웨이지게재지원이 증6백만원, 고용촉진훈련비가 감5,966만3천원, 칠성시장축제지원이 증5백만원, 공공근로사업이 감12억4,028만5천원, 취업정보센터운영이 증834만원, 중소기업지원사무소운영이 증2,54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록 국가전반적으로 경기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계속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업대책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농정업무추진 등 현안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57쪽 산업축산관리부터 360쪽 지역경제관리 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조금전에 국장님께 질의하다가 각 과별로 질의를 하겠다고 한 사항인데 지역경제과에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경상예산은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4,300여만원이나 증액된 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로 357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357쪽, 360쪽, 365쪽, 368쪽, 373쪽, 375쪽 201 똑같은 항목인데 지역경제과에서 무려 6개소로 나누어서 편성을 해놓았는데 특별히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도 통합적인 재정수지관리로 재정운영을 건전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과에서 이렇게 6군데나 나누어서 편성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 경상예산이 4,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저희 과에서 올해부터 새로이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라든지 취업정보센터 이런 쪽에서 신규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필요했고 또한 내년도에 전반적인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처우개선비는 인건비에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도 저희 과의 업무가 IMF를 맞아서 예년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금년에 안하던 업무가 2000년도에는 더 추가된 업무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취업정보센터같은 경우는 올해는 6월부터 갖가지 경상예산이 새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증가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표시제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추가로 저희들에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관한 예산도 편성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중에서 카이로박람회 참가를 위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가 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편성이 되었느냐라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면 저희 과에는 성질상 여러 종류의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업무, 산업계에서 지역 각 농업과 관련된 업무, 상공계에서 가스라든지 석유와 관련된 업무, 노정에서 노정업무 또는 직업소개와 관련된 업무, 실업대책과 관련되어서 공공근로사업의 업무, 이렇게 업무성격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를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과내에서도 일반수용비는 각 계별로 편성했다는 말인데 같은 과내에서 하는 일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통합해서 전체 해서 각 계별로 쓰면 되는데 계별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항목은 법정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내에도 상공업무, 농정업무, 물가업무 등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성질별로 예산을 항목별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항목을 정하고 있고 항목을 늘리는 것도 법정항목입니다. 그래서 같은 과라도 성질별로 예산을 분류하다 보니까 흩어져 있고 경상비용이 왜 작년보다도 예산지침 방향은 줄이라고 하는데 왜 4,900만원이 늘어났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예산서 374쪽에 보시면 인건비가 약1,700만원정도가 작년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전문직공무원을 충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장 376쪽에 보시면 여비가 1,7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올해 카이로국제박람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전문직공무원 두 명이 참가업체와 갑니다. 여기는 전부 다 영어권지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도 별도 통역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두 가지 합하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만원정도는 흩어져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 부분은 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를 분산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가능한 통합재정수지 관리로 재정에 운영의 건전화를 확보하라고 했는데 이왕이면 통합을 하라고 해놓았는데 오히려 각 계별로 해놓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통합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201 같은 항목을 같은 과에서 6군데나 분산해 놓았습니다.
같은 항목이지만 장, 관, 항이 다릅니다. 차종운위원 결론적으로 한 곳에 해놓으면 액수가 크니까 분산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한 곳에 해놓으면 좋은데 예산에 장, 관, 항 성질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60쪽부터 367쪽 공공근로사업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364쪽에 국제박람회 참가는 참가인원은 몇 명이며 누가 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국제박람회 참가는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국제통상계약직공무원 2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북구관내 제조업체 6개 업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직원은 아무도 안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구청 직원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계약직공무원 2명이 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우과장하고 청장은 안 가십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안갑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예년에 계속했던 사업으로써 작년에 미도쇼에 간 것은 박람회 참가가 아니고 참관하러 간 것이고 특별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갔던 것이고 이태리 카이로 가는 것은 매년 해오던 사업인데 올해 증액이 된 것은 카이로자체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통비 측면에서 증액이 된 사실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에 이태리 갔다와서 별 성과가 없었는데 또 가면 뭐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작년도 미도박람회에 갔다오고 난 상담통역 및 참가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놀았다는 개념은 안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담통역지원도 열심히 했고 현지에 있는 사장님들 만나서 의견수렴도 많이 했습니다. 또 미도쇼 사무총장인 움베르또 말딸리아뜨씨도 만나서 내년도 미도쇼에 한국 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었고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북구에서 광학조합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광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유도를 해서 12월4일부터 12월8일까지 이탈리아에 있는 광학협회장 카울로카니치라는 사람이 한국을 방문중에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역 중소기업체 경비를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경비는 일단 개별항공료하고 숙박비는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외 장비임차라든지 안에 부스설치에 드는 비용들 그리고 물건 상품을 박람회장까지 옮기는데 드는 비용, 이런 순수하게 박람회와 관련된 비용은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이태리 갔을 때도 의원 한 사람이라도 동행을 해서 평가단 성격으로 동행했으면 모양새가 안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의원중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의원을 추천해서 평가단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갔다옴으로 해서 박람회 참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의원 한 사람을 천거해서 같이 가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의원님이 가시게 되면 집행부의 공무원이 같이 수행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가면 전부 다 업체 사람들만 오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신분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공무원신분이라기보다 일정한 기간동안 고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신분은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경비는 의원들은 의원출장비로 해서 경비를 부담하면 되니까 하나의 국제박람회 가는데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럴 때 어느 쪽이 더 좋았느냐 나중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의 자질이 더 우수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도박람회하고 이번에 카이로박람회 성질을 보면 미도박람회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바이어 목적에서 간 것이 아니고 참관으로 갔고 이번에 여기는 참가하러 갑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는 목적은 북구의 산업에 중소기업에 어떤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갔다와서 뭔가 좋아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실행계획을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미도쇼에 간 것은 참관하러 간 것이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지 안좋은지를 보러 간 것이고 이번에 참가하러 간 것은 직접 부스를 마련해서 자사를 돕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는 대구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고 업무자체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틀이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대구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가할 때 의회 의원님들이 따라가신 예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못 가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에 참가를 해마다 하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과연 해마다 하면서 성과가 참가해서 물건이 팔렸느냐, 그렇지 않으면 홍보밖에 안되었는가, 실정이 어떻게 됩니까? 성과가 있어야지 참가만 하고 예산만 낭비시켜서 뭐하느냐, 성과가 있는 것이 하나도 기록이 없습니다. 해마다 몇 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97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98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고 '99년도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이 볼 때 해마다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관련실적은 나누어드린 자료중에 2000년 카이로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자료 첫 장에 보시면 '94년도부터 올해 말레이시아 박람회까지 계약 및 상담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도마다 참가하는 업체를 다르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업자체가 기존의 수출여력이 충분하고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참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제박람회 참가경험이 적었던 업체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국제박람회에 참가하게 해주고 그리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국제시장에서 내 상품이 잘 팔릴 수 있겠다, 아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수출할 수 있겠다 하는 노하우를 길러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업체에게 이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 업체가 수출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또 박람회장을 결정할 때도 기존에 가지 않았던 박람회장을 통해서 신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업체를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면 매년마다 수출이 신장된다는 기록이 나오겠지만 매년마다 다른 업체를 참가시키 기 때문에 신장상태는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러한 박람회에 참가해서 나타나는 실적도 있지만 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수출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가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수출활동을 더 잘 하고 있는 성공사례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설, 규모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람회만 가서 참가만 하면 뭐 하느냐, 물건이 계약이 되어서 몇 개가 되든간에 수량이 어떻게 되든간에 박람회가 생산할 수 있는 준비된 업체를 데리고 가야되지 이 업체 저 업체 해마다 바꾸어서 가게 되면 참가하는데만 이의가 있지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국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사회나 기초단체나 국가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생산을 해서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참가시켜야 된다,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업체만 참가시켜봐야 큰 도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들인만큼 얻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는 것도 없이 참가만 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만약에 계약이 들어오면 그 계약이 된 것만큼 양산을 해가지고 내보내고 이렇게 준비된 업체만 참가시키는 것이 안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가하는 업체가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의 기준은 시의 기준하고도 참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수출을 잘 하고 있는 업체인 경우에는 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업체가 당연히 가는 박람회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보태준다는 것밖에 효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라든지 상담실적을 높일려고 하면 관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업체를 불러서 가서 계약하고 상담하면 실적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어느 정도 수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라든지 여건이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경험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시장개척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그리고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시장개척 활동에 대해서도 일부 사장님들 비판이 가던 업체만 데리고 가고 가만히 두어도 수출을 잘 하는 업체, 시에서 돈을 주어서 간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수출하고 양산하고 있는 잘 하는 업체도 가고 다음에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도 데려가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수출 잘하는 업체는 두고 자꾸 데려가면 결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잘 하는 업체도 참가시키고 그 다음 준비된 양산체제가 되어서 기술이 다 있는데 국제경험이 없는 사람도 데려가야 됩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데 10개 업체가 신청했다고 나와 있는데 신청업체이지 아직까지 선정된 업체는 아니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선정을 했습니다. 차종운위원 여기 10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10개 업체중에서 6개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난주 말에 선정을 했습니다. 차종운위원 6개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이죠?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에서 별도 채점항목이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별도로 받고 구청에서도 별도로 채점해서 중소기업 6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2월4일에 통보했네요. 차종운위원 잘 해야 되는 것이 신청업체를 100% 다 못해주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겠습니다만 신청했다가 탈락된 업체는 기분이 안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좋은 사업에 지원해 주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차종운위원 선정하는데는 구청에서 전혀 개입을 안했습니까?
코트라에서 카이로박람회에 어떤 상품이 유망하다는 것을 업체명단을 보내면 거기에서 이 업체상품은 유망하다, 안하다 시장성이 있다 없다를 점수를 내서 보내옵니다. 차종운위원 선정하는데 거기에서 보내온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비중이 제일 높고 이 회사가 옛날에 박람회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구청 박람회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 다음에 수출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느냐의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그것은 참고자료이지 최종 선택하는 것은 구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자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가 형평성 시비를 해와도 대답할 수 있도록 내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업체중에 대구 서구에 있는 업체가 있네요. 뒤에 상담지원 내용에 보면 쌍용광학이 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미도쇼에 갔을 때에는 굳이 북구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와서 쌍용에서 계속적으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비록 북구에서 설립되었지만 대구시내 다른 중소기업체에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응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드는 것은 아니고 이 업체는 현지에서 만났던 업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통역비는 6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만 지원해 주었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일에 3개 업체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20만원 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일 3개 업체 이런 개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6개 업체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통역은 3개 업체만 지원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지원 안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안그렇습니다. 여기는 3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이 사람들은 현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통역을 하게 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심도있는 상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통역하는 인원을 5,6명정도 잡아서 한 업체에 1명씩 하는 것이 맞겠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일단 3개 업체로 해놓고 한 통역관이 2개 업체를 커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개 업체중에서 순수하게 제조하고 생산하는 곳입니까? 그중에 오퍼상도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오퍼상은 없습니다. 북구에 제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정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역대 미도박람회에 참가할 때 오퍼상에서 참가를 해서 많은 장난을 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에 대해서 혹시나 명칭만 사무실을 해놓고 제조업을 안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구관할에 안경테 제조업체가 상당히 도산이 많이 되고 하는 이유가 오퍼상의 장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의심가는 곳 몇 군데 전화를 해봤었는데 제조업체가 북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장도 가보시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미도박람회에 쌍용광학은 북구관할 기업이 아니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오성광학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북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그 업체 말고 북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느냐는 말입니다.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느냐는 말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도박람회에 참가할 때는 현지에 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6개 업체중에 서구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던 것이고 실적에 넣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이 들어가든 안들어가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센터를 해놓았으면 우리 할 일을 해야 되고 북구에는 그것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그런 업체가 있으면 발탁을 해서 빨리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북구에 있는 업체가 소득이 있도록 노력해야지 타 구에 있는 것을 왜 지원합니까? 북구에 그런 것이 없으면 빨리 그런 업종을 북구에 유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원센터의 할 일인데 대구시 문희갑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있고 구마다 하는데, 그래서 요청하면 해준다는 과장님 생각이 나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북구의 기업을 육성시키고 없는 것도 양성시켜야 되는데 타 구에 있는 것을 왜 합니까? 그래서 타 구에서 요청하면 해주겠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되어서 뭔가 부탁을 해오면 관내에 있는 주민이 소상공인으로 개업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은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센터에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지원센터 상담원이 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담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전문상담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보시라고 합니다.

김해식위원

상담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상담해 주고 하는 것은 같은 대구시내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다 좋은데 기술제휴해 주고 안내해 주고 지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국제박람회나 이런 곳에는 북구에 있는 기업체를 찾아서 육성시키고 없으면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지원센터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보면 부스임차료는 100% 지원해 줍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임차료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참가업체에서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습니까?
예.

최인철위원

366쪽에 보면 칠성시장공중화장실관리용품, 칠성시장공중화장실 공과금,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해서 630만원이 있는데 왜 칠성시장에는 시장자체 번영회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 공중화장실은 아시다시피 '97년8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유는 시장님께서 순시하는 가운데에서 공약사항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 설치를 하면서 우리 구청에 예산을 내려주고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구청에서 하도록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공중화장실을 칠성시장의 상인들이 활용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칠성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시장의 공약사업이라서 구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리고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에 칠성시장축제지원금이 해마다 축제지원금 1천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올해는 몇 회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최인철위원

3회째인 내년에도 지출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구에는 재래시장이 칠성시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거기도 화장실 공과금이라든지 화장실 유지관리비를 다 지출해 주어야 되는데 번영회에서 지출금액이 올라오면 다 지출해 주어야 되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칠성시장이 우리 지역내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대구시에서는 서문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2003년까지 260억정도의 예산으로 관광문화특구로 지정을 해서 서문시장을 지원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써는 관내 재래시장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거기에 따른 부가적인 고용창출이라든지 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조직력있게 행사를 하면서 재래시장 자체의 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시장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칠성시장에는 실질적으로 축제라든지 지원을 안해주어도 칠성시장 자체의 활성화가 잘 된다고 봅니다. 대구시에서 보면 칠성시장은 우리 구에 있지만 대구시민이 칠성시장 어느 곳에 무엇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북구에 재래시장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시장도 있는데 그런 시장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이라도 상가번영회에서 유지관리비가 들어올 경우에 시비지원이든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부분에 많은 상권을 뺐기고 있고 재래시장 내부에 들어가면 공동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에 보면 빈점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심지어 1평짜리도 있고 소규모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응집력이라든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구에는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으로써 자구노력이 대단한 지역입니다. 자구노력이 있는데 요청이 들어올 때는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다른 시장같은 곳에는 자구노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지원주체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다른 시장도 칠성시장과 같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고 응집력이 있고 자구노력을 보일 때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칠성시장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팔달시장같은 경우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칠성시장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67쪽부터 378쪽 산림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67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계량기검사용 기준기라고 해서 4백만원이 있는데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 구청에 계량기검사용 기준기가 '81년도에 구입한 구형이 있습니다. '99년도 정부합동감사시에 북구보유 개량기준 분동이 노후 또는 불량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시정하라고 시본청에서 시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교체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1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대에 4백만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20㎏짜리, 10㎏짜리, 5㎏짜리, 2㎏미만, 1g까지 재는 분동수가 상당히 많고 무게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나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꼭 있어야 되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량기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36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가 여기에 3대가 올라와 있는데 또 373쪽에 보면 1대가 국비, 시비로 해서 올라와 있고 374쪽에 보면 2대가 올라와 있는데 6대가 지역경제과에서는 필요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먼저 365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지역경제과내에 있는 컴퓨터로써 대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과내에 486컴퓨터 2대를 586컴퓨터로 대체하는 것 1대하고 신규로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IMF로 인해서 과다해짐에 따라서 과장자리에 있는 컴퓨터를 직원들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뒤로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3대를 올렸고 373쪽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공공근로사업중에서 호적전산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저희 과에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할 것인데 공공근로예산으로 컴퓨터를 사기 때문에 저희 과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74쪽의 컴퓨터 2대는 취업정보센터에서 사용할 컴퓨터로써 현재 취업정보센터에 컴퓨터가 4대 있습니다만 구인구직 알선을 위해서 상담을 하는 인력을 위해서 컴퓨터 1대가 더 필요하고 직원 업무용을 위해서 1대가 더 필요합니다. 특히 구인구직 알선용에 관해서는 상담원들이 컴퓨터가 부족해서 상담을 하다가 도중에 인터넷 열람대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입력작업을 하는 컴퓨터 부족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아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최인철위원

373쪽 컴퓨터는 586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고 민원봉사과에 공공근로사업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인철위원

같은 586이라도 금액차이가 납니까? 다른 곳은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1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68쪽 일반수용비에 있어가지고 호적업무전산화에 물가가 올라서 그런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는 50원이었는데 내려가면서 보면 소모품구입이 액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는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표는 호적관련된 조사표로써 이것이 작년에는 50원인데 올해는 왜 85원이 되었느냐 하는 측면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국가예산으로 내려온 것인데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려줄 때 이렇게 기준을 바꾸어서 내려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비가 다 있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구비가 있지만 전체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구비부담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호적업무 전산화사업은 대원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라, 하면 시비 얼마줄께, 국비얼마이고 구비얼마 부담해라, 그러면 조사표는 건당 85원정도 들 것이라는 내시가 내려와서 그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까 85원으로 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남을 수도 있겠네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남더라도 공공근로예산으로 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