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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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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가족여성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가족여성과 당면 현안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미현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아동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윤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여성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보시겠습니다. (가족여성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틀째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가 예산심사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심사에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회의 진행과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각자 위원님들이 잘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좀 느슨하게 해왔던 부분이 다분히 지적이 되고 동료 위원들끼리 언쟁으로 연결되기도 해서 질의·답변 중에 두세 가지만 저희들 스스로 지켜가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굳이 몇 분이라고 정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시간배분을 잘 해 주셔서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다른 위원님들께 살짝 넘겨주고 좀 이따 다시 마이크를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끼어들기가 자꾸 생김으로써 위원들 간에 언쟁으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 잡담이 이어지다 보니까 질의·답변의 집중이

서정식위원

이런 얘기는 속기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무슨 잡담을 해요? 서로 공동되는 의견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놀면서 한 거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위원님! 제 얘기가 전혀 참고할 가치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서정식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용연

정용연위원장

얘기하는 것조차 끼어들어 그렇게 막고 내가 한 얘기가 끝나면 수용하기 어려우면 다시 반론을 제기하세요. 그것을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계속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지적은 위원장으로서 권한행세를 못하고 회의 진행을 못한다는 말도 나오는 것이고 저도 사실 계속 방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권한행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질의·답변이 이어지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줘야 하는데 계속 옆에서 잡담하면 서로 질의·답변 하시는 분들은 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 대로 계속 있어야 되고 또 일부 지적을 계속 받아야 합니까? 그 얘기 모처럼 한다고 해서

서정식위원

집행부도 없고 우리끼리 잠깐 의논하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얘기해서 안 들어지잖아요.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니잖아요.

서정식위원

진지하게 회의가 오늘 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해가지고 원만하게 얘기해서 한번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이러다 끝나고 그냥 가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사적으로 여러 번 얘기했고 공개석상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시해버리잖아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 주의할 테니까 진행하시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회의할 때 기본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저도 이런 반박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넘어가는데 계속 자중을 안 하니까 나도 망설이다 한 얘기입니다. 최소한 서로 지켜줄 것은 지켜가면서 회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30분가량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감사 수준이 아니라 예산 다루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짚어가는 식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해서 7개소라고 했습니다. 아까 민간 3개, 가정 4개라고 하셨나요? 그럼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원해 주는 게 어린이 숫자에 의해서 지원이 돼요.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96만원, 20명에서 49명이 248만원, 50에서 76명일 때는 440만원, 77명에서 97명 560만원, 98명 이상일 경우에는 823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인건비 식으로 지원해 주고 것입니까? 아니면 원에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면 다른 민간 어린이집보다 혜택은 그만큼 더 받고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혜택은 이 금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함께 들어가 있는데 따지면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시비가 거의 비슷하게 25% 20% 지원 됐는데 앞으로 몇 군데나 공공형 어린이집을 늘릴 계획이십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적격하다면 다 내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립, 구립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부에서는 그렇게 수준을 맞춰서 높여 보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서정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4군데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군데가 우리 시립입니까? 국립입니까? 아니면 기존 환경개선해 줄 데가 4군데 지원되는데 4군데가 한정돼 있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4군데 한정돼서는 안 했고요. 도비사업을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번에 1억2천만원을 따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시립이나 국공립이 우선이겠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시립, 법인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시립, 법인에서 국비가 60, 그 다음에 시비가 6천 3천 그래서 시비 3천을 일단 책정해놔야 국비를 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단 말씀이시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346쪽 “정부지원교재교구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정부지원하고 법인하고 시립하고 27개소만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미지원으로 편성이 안됐어요. 다른 민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국도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빠질 수가 없어서 일단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 지원이 다시 될 경우에는 시비를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에서 마지막 결정을 못해 줘서 혹시 금액이 빠지면 지원이 불가능하니까 시비로 도와줘야 할 것 같아서 시비를 세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시비로 일단 책정해 놓고 도비가 내려오면 다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349쪽 보겠습니다. 만5세 누리과정 운영은 신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치원 과정을 이수하면 어린이집에서도 만7세 되는 교사한테 3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도시, 시비해서 큰 틀에서 보면 시비가 많이 있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게 도비 사업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27억이면 교사 대비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27억이라는 돈을 아무 근거 없이 올려서 받은 건가요? 아니면 도에서 내려주신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5세가 명수에 따라서 교사가 편성되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적게 되면 더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만5세 누리과정 7세 교사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교육받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인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3월 달에 그 교사가 일을 하겠다고 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4월 달쯤에 도저히 못한다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못하게 됐다면 다른 7세를 맡을 교사를 채용 해놨어요. 그럼 그분한테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 30만원 지급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누리과정의 교육을 받고 다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일단 채용해서 그분이 받고 이수과정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가야합니까? 아니면 안 받았기 때문에 아예 받을 때까지 지급을 안 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면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을 각 어린이집에 홍보를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만5세아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일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5,100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일인당 5,100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시비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간식비 주는 게 5천원입니다. 5세아 무상급식은 5,100원씩 지급됩니다.

서정식위원

5,100원이 하루 지급 금액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한 달

서정식위원

무상급식인데 한 달이요? 그러면 10원어치만 먹어야 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일 5,100원씩 나갑니다.

서정식위원

맞습니까?
승권

장승권보육지원팀장

1인 한 달 5,100원 해서 총인원수 해서

서정식위원

간식비도 아니고 무상급식이라고 했는데 간식비로 시에서 한 달에 5천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무상급식을 한다고 해놓고 한 달에 5,100원을 주면 급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5세아 무상급식해서 2,800만원이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난 3개월 동안에는 1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서정식위원

그럼 무상급식 개념이 안 들어가죠. 초등학교에서는 한 끼에 2,300원인가 해요. 20일만 따지면 최소한 50,000인가요? 그러면 5,100원이 아니라 51,000원 아닌가요? 이것은 다시 한 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만5세아 무상급식 지원이라고 해서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만5세아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0만원 갖고 무상급식을 다 해줄 수 있는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만5세아가 3,337명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현원이 844명입니다.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급식비 지원이 얼마 되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보전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부지원일 경우에는 만5세가 올해 같은 경우 17만7천원인데 내년에는 20만원이 돼서 정부에서 20만원을 다 대줍니다. 아이사랑카드로 정부지원 시립어린이집을 다닌다거나 그러면 20만원만 내면 그 아이는 무상이 보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에서는 20만원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25만3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25만3천원을 무료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이사랑카드로 20만원만 하게 되니까 민간어린이집 입장에서는 53,000원을 본인 부담해야 하니까 부담스럽다, 그 차액 보육료를 정부가 대달라 이러니까 정부 측에서 못 대고 도에서 도사업비로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보육료 2만원이 도비사업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3,000원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돈을 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다른 분들도 질의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큰 틀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0세부터 4세까지 무상보육을 해준다고 했는데 무상보육을 하게 되면 0세까지 하면 6,390명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25,960명 나옵니다.

서정식위원

0세부터 4세까지 무상보육을 한다면 어떤 과정이든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교육기관에 보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어쨌든 유치원은 빼고 학교 병설유치원 빼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부분의 많은 원아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신문에만 났지 정부에서 정식으로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하느라고 뽑았는데 현재 26,000중에 5세 빼고 만4세 하게 되면 13,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유치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13,000명 정도가 다른 데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세아한테 무상 보육하는 2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면 아이사랑카드로 지원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더 다니게 된다고 생각하면 13,000명 정도가 들어갈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봤고요. 광명시의 초등학교를 봤더니 22,000명이더라고요. 초등학교의 반 정도의 어린이집이 더 생겨야만 수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

만0세부터 4세까지 아이사랑카드가 지급되면 20만원 주는 것은 좋은데 5천억에 지방에 필요한 것까지 하면 1조원만 있으면 무상보육을 다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13,000명의 아이들은 카드만 갖고 있는 것이지 갈 시설이 없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가?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담당 부서에서는 그런 말씀이라든가 그런 여론을 수렴할 때 이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노인복지 연금 지급하죠?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시에서는 절대 이것을 수용해서 말만 무상보육이지 갈 데가 없어서 못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어쨌든 전부다 무상보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학원은 사설교육기관이라니까 안된다고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수용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여론은 흘러서 간다 치더라도 실질적인 대안은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 있는 것의 반수만큼의 그것을 세워야 하는데 다 알다시피 광명동에는 뉴타운 때문에 증축도 안 되지요. 뉴타운으로 묶여 있어서 지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하동 하안동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자리만 짓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자리도 거의 다 포화상태여서 금천구로 간다고 소리도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족여성과에서는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5,100은 1인 한 달이 맞습니다. 5세 900명으로 계산해서 2,800만원 예산된 게 맞습니다. 기본 보육료 안에 사실 급식비가 포함된 것인데 사실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니까 시에서도 그동안 간식비로 5천원씩 충당을 해줬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도 도비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 한 달에 5,100원이 맞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이것은 어린이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유치원에 5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5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20만원은 정부지원 받고 나머지는 본인들한테 다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무상보육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다 되는 건 아니고 일단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급식비는 5,100원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349쪽에 보면 우리 광명시 네 자녀 이상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현재 10가구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1,500만원 예산인데 10가구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국공립 보육료의 50%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5세가 177,000원이면 그의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세일 경우에는 277,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반만 해 주는 것입니다. 시 자체 특색사업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네 자녀한테 해 주고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는 10세대만 4자녀가 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만4세가 정부보육료가 197,000원입니다. 그것의 50%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애기 많이 낳으면 무상으로 다 키워준다고 하던데 그건 아니네요. 반만 키워주시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보통 보육료가 소득하위 70% 이하인 것만 지원이 되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5세일 경우에는 무조건 다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0세에서 4세까지도 지금 정부가 신문에 난 것만 됐지 아직 공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세 같은 경우도 정부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사람만 지원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반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복금위원

347쪽에 민간, 가정, 부모협동, 교재교구비라고 했는데 부모가 그러면 일부 교재비 냅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법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은 부모협동도 어린이집의 한 종류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게 어린이집의 한 종류예요? 저는 부모가 돈을 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입니다. 구분을 할 때 시립, 민간, 가정, 부모협동, 법인 이렇게 나뉩니다. 교재비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지금 도비사업이다 국비사업이다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은 국비사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에는 또는 국비사업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시의 재정을 감안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안하는 사업들 그러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긴지 너무 어렵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은 매년 3억씩 내려오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더 시비를 추가하지 않아도 사업이 충분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 보조를 시비를 더 추가하게 된다면 부담이 되니까 안하는 사업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드림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해야 한다든가 하는 건 한번 해보고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부연위원

위스타트 사업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2006년도부터 그동안 하안3동 지역의 아동과 임산부한테 그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도비지원 사업이 3대7로 왔지만 작년보다도 금액이 좀 더 높아졌는데 도리어 시비가 8,700만원 정도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하던 사업을 이유 없이 주민들한테 하루아침에 막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시에 결재를 해서 이 금액만큼은 올려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책정을 해놨습니다.

유부연위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어제 사회복지과 얘기하실 때 제가 했던 말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방안을 강구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태껏 혜택을 주다 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시비를 더 세워서 위스트타를 이끌고 나갈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제 도 예산 삭감된 부분도 복지라는 게 어떤 복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어떤 복지는 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연관 지어서 유치원 무상급식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와서 누리과정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이 누리과정이 나온 배경에는 보육시설연합회에 계신 시단위의 연합회도 있고 도 단위의 연합회도 있고 중앙회 연합회도 있고 이런 연합회에서 각각 지자체나 중앙정부에 계속 차액보육료를 지원해달라는 차원에서 이 누리과정이 신설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단체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사실 모릅니다. 공문으로 지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모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5세에 해당하는 아이들에게 23,000원인가요? 20,000원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000원입니다.

유부연위원

177,000원에서 20만원하면 차액보육료가 20만원에 맞춰서 누리과정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유치원하고 똑같이 해 주겠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누리과정은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20만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는 177,000원인데 내년에 20만원으로 금액이 오릅니다. 그 금액에 맞춘 것이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애들은 시립을 다닐 경우는 20만원만 아이사랑카드로 결재를 하면 되는데 민간은 금액이 다릅니다. 253,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부담하는데 좀 버겁다는 취지에서 도비에서 2만원을 개인한테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남은 차액보육료 부분은 33,000원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33,000원은 부모가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33,000원이 남았는데 제가 애초에 시설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이런 요구였거든요. 도에서 이런 지원방향이 설정이 되면 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서 도와 달라, 이러한 차원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한 건의사항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식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정식 공문 말고 말로 하는 건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는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는 도에서 책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때는 금액을 퍼센티지로 자를 텐데 이번에는 사실 도비가 100% 지원했습니다. 시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누리과정이 생긴 이유가 유치원 무상급식과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무상보육으로

유부연위원

4만원 더 추가되는 부분 무상급식이죠.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우리 어린이집에 신경을 써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 누리과정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의 통합부분이 크지만 5세아에 해당되는 부분만이라도 어떤 격차를 해소하자고 해서 누리과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육료 차액부분에 있어서도 2만원만 할 게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건의를 받아들여서 완전한 보육료 차액 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그런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예산은 계산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2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사실 경기도 내에서만 차액을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정부에 위반하는 사업으로 더 지급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럼 이건 보육료 차액지원하고는 별개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차액 지원료가 도에서 도비사업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저희 시에서 다른 민간 다니는 어린이들한테는 더 많이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말씀드려도 그것을 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민간 다니는 아이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은 민간 다니는 아이들만 차액보육료가 도에서 2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이지 시립 다니는 사람들은 20만원을 정부에서 받는 것입니다. 이미 도에서 2만원을 더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그럼 위스타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사실 도비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저희 시비 들이지 않고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좋은 입장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아무 기별도 없이 도에서 무조건 금액을 깎아서 기존에 0세에서 12세 임산부가 받던 그동안의 수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됐기 때문에 사실 일반 정상인도 아니고 저소득층의 어린아이와 임산부한테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서 이번에 지급하고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가정 포함해서 어린이집 지원해 주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행정감사 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특색사업

유부연위원

자료로 달라고 해서 보니까 규모면이나 또는 예산의 규모로 봤을 때 사업 내용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 종류의 개수나 예산 면에서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중상위권이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우리보다 큰 시보다 더 많이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식비가 적다, 난방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차액보육료 이야기도 하시고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들한테는 “시장님께서 난방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시장님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서 금액까지 산출해 가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시장님께 건의해 보겠다.” 끝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 의견은 뭐랍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 의사를 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시 특수시책이 8개 사업에 거의 15억 정도가 되는데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유부연위원님께서 사실 광명시에서 이렇게 큰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이집의 시설장님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요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다 맞춰 드렸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난방비까지 지원을 하기에는 저희 광명시의 재정상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시기상조이지, 난방비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직은” 이라는 것은 너무 불명확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의 확답을 받고 시장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맡아서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들한테 공표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우리 광명시가 아직 적용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 아직 적용을 못 시켰나 본데

문영희위원

교육받으러 자주 가셨을 텐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내년부터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아시죠? 내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뒤져봐도 성인지 예산서를 볼 수가 없어서 이것이 정말 양성평등에 의한 예산서인지 아니면 어떤 규모로 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전혀 검토해 볼 수가 없어서 성인지적 예산을 제가 검토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또 예전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평가도 하고 무슨 용역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반영된 어떤 사실 아웃풋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교육도 많이 갔을 것이고 용역도 한 바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 성인지적 사업평가 이런 것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야, 이렇게 교육받았고 우리가 용역도 했고 뭔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내년 예산 이것이 다시 통과되어서 하면 내년도에는 그 예산서까지 아마 의회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부 지침으로 알고 있어서 대상 범위는 전체를 저희 지자체는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정지어서? 내부 지침도 아직 안 마련하신 거예요? 그 대상 범위는 지자체 내부에서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국가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다 하면 좋지만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가 대상 범위를 이런 복지 쪽하고 이러이러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면 그 수준에서만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내부 기준도 전혀 마련 안 되어 있는 것이네요. 도대체 기획예산과는 뭐 하는 곳이고 관련 부서는 이것에 대한 도대체 양성평등적인 전혀 개념이 없으시네요. 무조건 국·도비 내려오는 것 그것 시비 그냥 대응투자 하기에 바쁘셔서. 적어도 가족여성과 만큼은 그런 마인드를 좀 갖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기획예산과에 반드시 앞으로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 앞으로 내년부터 의회에 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결산서도 마찬가지에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보조받는 그 기관들이 같은 유사한 사업의 내용으로 기금 예산을 받는 경우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이것 어디 기금에서 받았죠? 폭력예방교육 강사양성 어느 단체에서 기금 받은 것인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YWCA

문영희위원

YWCA인가요? 그러면 일반회계 예산서에 보면 폭력예방 관련교육 그 사업은 어디서 지금 받는 것이죠? YWCA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원래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업도 YWCA가 폭력예방 교육과 관련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에서도 거의 유사한 동종의 사업 형태로 또 지금 신청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심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좀 고려가 됐으면 사실은 좋았는데 사실 제가 여성발전위원이기도 한데 그때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거기서 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야기는 못 했지만 꼭 한 단체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금하고 이 본예산에서 유사한 형태로 그것도 같은 기관에, 그런 형태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다양한 사업으로 우리가 확대하고 또는 다른 기관에서 또는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기금인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YWCA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이라든가 YWCA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YWCA에서 아동성폭력예방을 위한 인형극, 자원지도자 양성교육 그런 교육이 있어서 일이 중복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하고 사업하는 것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지적해 주시는 것을 다음부터는 발전기금하고 현재 예산하고 차이에서 제가 확실하게 구분을 좀 해서 중복된다든가 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쨌든 12년도 기금은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다음에, 기금 부분은 사실 본예산에서 우리 못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발전기금 사업으로는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같은 단체 이왕이면 단체의 그런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같은 기관이라도 좀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제목만 다르고 사실 약간 이런 것이지, 그런 부분들은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7세 교육과정 누리과정인데 사실 7세 교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은 잘 시켰는데 막상 어린이집에 와서 교육을 시키려다 보면 사실 교재, 교구가 많이 다릅니다. 유치원이나 교육과정에서도 아마 교재, 교구 단위가 기존에 어린이집에 있는 것하고 굉장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시킬 교재나 교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만 교육을 시키고 원에 돌아왔는데 교재 교구 다 지원합니까? 지원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교재 교구 지원비 있죠.

문영희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교육받은 그 교재에 관련해서 또 별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또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누리과정 교육 프로그램이 다시 되어서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현재 지원되는 것으로 이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교육내용이라든가 이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리과정의 교육과정이 아마 유치원의 교육과정하고 약간 유사하게 짜여 가는 것으로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재가 거의 유치원 수준의 교육교재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에서 물어봤어요. 원장님 두 분한테 전화를 해 봤더니 6세, 7세는 뭐 그런데 혹시 교재, 교구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좋은 질적 교구, 교재, 유치원 수준의 그런 것들을 다 갖추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원장님에 따라서 조금 특별하게 잘 갖춘 데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누리과정에서 교육받은 교사들은 되도록이면 그 수준에서 교육받은 교재, 교구를 갖고 가야지 그대로 아이들한테 사실 교육이 잘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교사만 교육시키고 갔는데 교재, 교구가 그 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원은 원장님이 이 정도로만 해서 우리가 하자, 이렇게 해 버리면 사실 교사는 이만큼의 교육 수준을 받았는데, 그런 차별화가 좀 생기지 않겠느냐? 교육 교재, 교구도 같이 그 수준에 맞게끔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정부나 아니면 도나 지자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누리과정에 편성된 아이들은 선생님 1인에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20명한테 두당 7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 7만원을 다 하면 140만원이거든요. 거기에서 선생님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하고 연구개발비라든가 교재 교구비라든가

문영희위원

그 금액으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을 반드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원에서 교재, 교구 구입을 아무튼 몇 퍼센트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남는 금액에서 140만원이면 30만원 빼고 110만원 중에서 교재, 교구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연구 개발비로 쓰든지 이것이잖아요. 그런데 교재, 교구를 사는데 많이 반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 쪽이나 교육 이쪽으로 더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은 원장의 재량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그러면 철저하게 아이들한테 교육 교재, 교구를 우선적으로 해서 그 과정을 정말 제대로 아이들한테 잘 시킬 수 있도록 뭔가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서 334쪽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성인지 향상 교육에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어요, 그렇죠? 이제 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예전에 2009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00만원 올라왔는데 200만원을 삭감했었어요. 그래서 200만원만 썼던데 올해는 다시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데 아까 말씀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11년도 올해 200만원만 세웠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200만원을 더 세워서 400만원으로 그동안에 직원들이 다 교육을 다녀왔고요. 여기 지금 200만원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안 들어가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렇게 했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성인지 향상 교육이 사실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진

권태진위원

절반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서 늘렸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국가 정책 사업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그 교육받은 것을 가지고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아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미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성인지가 남녀 양성평등에 준해서 평등하자고 주장한 그런 뭐랄까, 예산편성을 할 때도 남녀가 구분이 잘되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왔을 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어디 가시게 되면 남자 분들이 화장실 보는 것 한 30초 거의 한 1분 안에 다 해결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사실 앉고 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성인지 양성평등에서 이야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회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여성 화장실을 더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남녀 양성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의 여성도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성들은 줄을 많이 서 있고 남성들은 쉽게, 그래서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예산 세워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한 번도 들어오는 것을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지 향상교육이 사실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고 와서 그것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일을 아직 진행을 잘 못 하고 있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저희 평가에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400만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만원 올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어린이날 행사 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까지 3천만원으로 계속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복지관이라든지 어디 기관에서 맡아서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1천만원으로 늘리는데 그쪽의 어떤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런지 어떤 프로그램을 더 늘리려고 그러는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가족여성과에 온지 1년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날 행사 5월 5일 행사에 체육관을 가 봤습니다. 정말 저희는 새벽같이 출근을 했는데 그 새벽에 돗자리 깔고 앉아서 할머니가 자리 지키느라고 앉아계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4~5만 명이 운동장을 메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실 위탁을 주려고 여기저기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광명시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위탁을 주고 일을 하시게끔 하고 광명시에서 경제가 돌게끔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지역사회가 작다 보니까 모 복지관에서는 작년에 위탁을 해서 내가 그 사업을 3천만원에 해 봤는데 올해에는 3천만원에 도저히 못 하겠다고 사실 저희 과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했지만 그분들한테 저희가 떠넘겼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셔서 이것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런데 광명시 내에서 누가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랬더니 그 분이 처음에 “No, 그 금액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셨습니다. 사실 위탁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일을 저희가 보태서라도 한번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일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체육관에 가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79년도부터 한 30년을 근무를 했었지만 광명시가 어린이날 갈 데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서 살았고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제가 어린이날 행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갈 데가 없다는 것을 그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프로그램 정말 좋은 일로 인해서 만날 반복되는 것 아닌 다른 프로그램으로 그 애들한테 맞이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국장님 계시고 우리 직원들 있지만 저 5천만원 이야기했습니다. 5천만원 기획예산 파트에서 사실 금액 너무 한꺼번에 올릴 수 없다고 해서 4천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안 종합복지관에서 천 몇 백만 원을 여기다가 보태서 했는데 사실 4~5만 정도가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 어린이들한테 그날 행복한 또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들 엄마 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봤고요. 또 어린이날 행사는 보육인 아이들 0세에서부터 5세까지는 거의 참여를 못 하고 초등학교 수준의 다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거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으로 5월 5일을 보내게 해 주고 싶은 생각에 4천만원 책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처럼 그런 좋은 뜻으로 이것도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또 자기 맡아서 하던 위탁기관에서 늘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한다면 저는 혹시나 염려돼서, 똑같은데 지금 모든 것이 전부 사업들이 인건비만 잔뜩 올라가 있어요.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명목으로 성격으로 이렇게 예산 1천만원 올리지 않았느냐, 3천만원 4천만원 한 30% 이렇게 올린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정말 진심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좋은 뜻에서 진심에서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천만원, 6천만원이라도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방향으로 나간다면 괜찮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경기도 전체를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금액 대비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천만원까지 들인 데서도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지 않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부서처럼 인건비 성격으로 그것만 달랑 올렸다, 이런 부분이 혹시나 생길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339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습니다. 1,940만원씩인데 양쪽에 3,800만원이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7개소가 있는데 제가 사실 다는 안 돌아 봤지만 상당한 곳을 직원들하고 지도점검 차 들러봤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위기가정의 아동들이 좀 많더라고요. 원장님들하고 대화 도중에 실질적으로 주말에도 방황하는 실제 정상적인 저희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말은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의 가정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대부분이 부자가정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모자가정일 경우에는 엄마들이 일요일 날도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일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시설장들한테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방임이 되어 있어서 여기 가까운 2001아울렛 같은 데 가서 시식코너에서 먹고 다니고 정말 아이들이 방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러니까 한번 이런 사업을 해서 방임되는 아동들을 잘 키워서 광명시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욕심을 내서 예산을 이것의 배를 올렸었는데 새로 하는 신규 사업에 거의 팔천 몇 백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니까 사실 기획 파트에서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러면 두 군데로 줄이겠다고 해서 사실 3,800만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개 권역으로 광명, 철산, 하안, 소하 권으로 처음에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광명 권 하안 권으로 해서 하안 권에서 소하를 다 소화시키고 광명 권에서 철산 가까운 데 소화를 같이 해서 지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실은 지금 개인 지역아동센터보다는 광명 종합사회복지관과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일을 지금 맡아 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사업 내용을 들으니까 참 좋은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지금처럼 권역을 더 많이 세분화해서 많이 나누었다면 아이들이 자기 권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 우리 동에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주말에 한 군데로 다시 모인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검증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이 사실 20명 있다고 생각하시면 20명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1명이 돼서 광명시에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안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보다는 정말 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태진

권태진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방향은 없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을 하시고 싶은데 이것이 효과성이 있겠느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것을 제가 우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 잊어버려도 한 명은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진짜 이런 뜻이라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4개 권역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별안간에 8천만원 정도 올리니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파트에서 아니다 싶어서 제가 자진해서 깎았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 할 것이 없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오전에 제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더 많이 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343쪽에 한번 볼게요. 중간에 민간행사 보조에 보육교직원 동화 구연 및 보육인 대회 어린이집 연합회가 또 몇 천만 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천만원요?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내용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보육교직원 동화구연대회 및 교재교구 경진대회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 교직원들과 말하자면 교직원들이 한 1,700명 정도 시설장님들이 347명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대회에 출품작도 거기서 선정하게 되고요. 굉장히 크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쪽 분야에 와서 일을 처음 보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너무 자그마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교재교구대회를 정말 뭐랄까, 보육의 질 향상 및 어린이 종사자들한테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 시가 물론 특색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좀 크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 연합회 어린이날 행사 1,500만원이죠?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하고 또 구분이 되네요, 그렇죠? 같은 날 동시에 하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같이 안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같이 하지 않는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에는 대부분이 초등학생 진짜 최소한 6세, 7세, 우리나라 나이로 8세, 12세 이하의 아동들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육 쪽에 0세에서부터 1, 2세 아이한테는
태진

권태진위원

한 10살 이상 돼 버리면 어린이날 이런 행사보다도 놀러가서 놀이기구 타고 이런 것을 더 좋아하고 지금 어린이들이 진짜 5세, 6세 이렇게 하던 것이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 버렸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래도 사실 교통 때문에 광명시에서 과천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가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들이 오죽하면 4~5만이 체육관에서 그렇게 놀고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지만 제가 사실 그때 눈물 났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유아들하고 어린이하고 좀 구분은 되겠지만 같이 함께 해서 예산도 같이 보태고 하면 그런 좋은 행사를 같은 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그것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이미 어린이날 보육 쪽이 99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저희 생각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어린이날 참석을 다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세워 달라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오랫동안 예산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어린이날 행사비에서 보육을 따로 그동안에 떼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가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예산들을 좀 작은 예산이지만 서로 크게 뭉쳐 가지고 뭉치면 커지지 않았습니까? 티끌도 모으면 태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들 조금 더 멋있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진짜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해 주고 도움을 받는 것처럼 하고 어린이날 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조금 더 보태더라도 상관없지만 이런 행사들을 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해 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학동기 프로그램하고 영유아프로그램하고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른데 사실 돈 합치면 5,500만원인데 그 금액 가지고 어디 위탁업체가 하나는 학동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나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만들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끝이 없어요. 그 돈 가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래도 어찌됐든 잘해 왔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영 놀기 싫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서 보면 그래도 많이 모여서 어쨌든 복지관들이 어린이를 다 데리고 와서 행사는 제대로 다 잘 치렀어요. 영 어설프고 서툴렀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또 1천만원 올라오고 여기도 1,500만원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런 뜻에서 조금 더 이것을 보태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보육연합회 어린이날 행사하고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냥 양쪽으로 나눠서 보육인연합회에서도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광명에 아동복지시설은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룹홈이 4개 있고 개인양육시설이 2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룹홈이라는 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룹홈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처럼 만들어놓은 곳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같이 있는 것이고 개인 양육시설은 개인이 신고해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개인 양육시설에는 중·고등학생까지 같이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동양육시설을 지금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양육시설은 2개고요.

유부연위원

개인이 운영 신고하는 것을 아동양육으로 분류한 건가요? 2개소 70만원 주고 80만원 주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룹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 개인양육시설이라는 것은 시설이 좀 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3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70만원, 80만원이요?

유부연위원

이게 아동양육시설이고 그 다음에 위에 위에 위에 보면 시설입소아동 특별위로지원이라고 해서 시설입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 시설입소아동 여기 특별위로지원이 아동양육시설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룹홈과 개인양육시설을 두 개를 합쳐서 그 안에 시설 입소한 아동들한테 특별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룹홈 4개 개인양육시설 2개 합친 곳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동양육시설 그러니까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데만 일단은 돈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지원하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룹홈이라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 내에서 그게 4개소고요. 양육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홈하고 나눔의 집 그 두 군데가 개인양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군데 49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나눔의 집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7동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철산2동 9단지에 있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만남의 집은 지역아동센터 꿈터를 만남의 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철산성당에서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꿈터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위에 위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어떤 아동복지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337페이지 중간 정도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서 27명, 2명 이렇게 되어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75만원×27명으로 했는데 2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7만원×2명 한 데는 개인양육시설 방금 말씀드린 로뎀나무하고 나눔의 집, 거기에 지원하는 교사인건비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시설입소아동 특별위로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시설입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서는 제외입니다.

유부연위원

요보호아동 그룹 형태 이 두 가지만 지원된다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룹홈하고 개인양육시설 두 개 거기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339페이지 보면 앞의 것 27명 2명 있는 것 2억5,980만원 지역아동센터 확실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개인양육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2억5,980만원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게 인건비 지역아동센터하고 개인양육시설이요.

유부연위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개인양육시설 두 군데도 같이 준다고요.

유부연위원

그럼 그룹홈은 빠졌네요.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 지원 중에서 27명이 지역아동센터라면 나머지 2명은 개인양육시설이라고 그랬지요? 그룹홈은 어디 갔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룹홈은 지원이 다 됩니다. 338쪽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가 있는데 1억6,669만6천원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룹홈의 네 군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설비 운영비가 교사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가능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것도 국비 도비 시비 포션대로 확정돼 있는데요.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이것은 어떻게 된 경우냐면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 그룹홈은 정부에서 국비지원이 충분히 오는데 사실 개인양육시설과 지역아동센터는 열약한 환경에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서 2억5,980만원을 교사 인건비로 지원을 더 해 주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와 개인양육시설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여기서 빠진 그룹홈 네 군데는 다음 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는 보조해서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 해가지고 국·도비해서 인건비 이런 건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 안에 시설비 인건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에서 이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다니는 아동들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악기를 배운다거나 타악기를 배운다거나 태권도를 배운다거나 이런 것을 배운 아이들이 예능대회를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2011년도에 5백만원 가지고 아트홈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두 번째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법상 명칭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까? 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사실 위원님 저도 헷갈립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공부를 해도 예산서를 보고서는 도저히 파악이 안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잖아요. 지역아동센터도 포함되고 그룹홈도 포함되고 개인이 신고한 양육시설도 포함되고, 그럼 다 포괄해서 행사하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표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예산을 볼 때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할 소지가 있겠죠?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이라고 한다면 오해할 수 있겠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이 오해를 하신다면 위원님께서 어떻게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아동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룹홈도 개인양육시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지역 센터 예능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동복지시설에는 시설 입소아동 포함되고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시설을 말하는지 조차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개인운영신고 아동양육지원 이것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고 지역아동센터도 아동복지시설에 포함하고 또 요보호아동 그룹 형태는 빠져 나와 있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포함된다고 하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나누면 아동복지시설로 포함이 되고 요보호아동이라고 하면 그룹홈 가정 내에 애기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337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교사 인건비해서 27개와 2명 이렇게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 개인양육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지역아동센터는 요보호 차원보다는 아동복지시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물론 전체를 말하면 그룹홈이라든가 개인양육시설의 아이들도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의 예능대회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물어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있다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되지요.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 해가지고 나열된 게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거기에 의해서도 분류가 되지 않아요. 어떤 시설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 있던 개인이 신고하는 개인양육시설 어디로 갔는지 파악도 안 되고, 없어졌는지 있는지 지역아동센터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좀 명확히 해달라는 차원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다음부터는 지역아동센터 예능대회를 꼭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 사업은 물론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지만 요보호아동이라든가 그룹형태라든가 국비가 지원이 될 때 사실 복지부에서 사업명이 내려온 상태로 예산명을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조는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눠서 볼 수가 없다니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동복지시설 교사인건비 지원해가지고 “75만원×27명×1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플러스 70만원×2명×12개월 되어 있는 것은 개인신고운영시설이다. 그 밑에 있는 시설 입소아동은 각종 시설에 들어가는, 이건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아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엉망진창입니다. 그룹홈은 또 빠져있고요. 아동복지시설 행사지원에는 지역아동센터라고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여기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구나, 이것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교사인건비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괄호 열고 그 내용을 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됐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아직도 궁금한 건 있지만 따로 물어볼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고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족여성과인데 여기에 혹시 남성에 대한 뭐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예산이라든가 정책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되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동안 남성들은 사회적 우위를 점하고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들은 정책이나 예산으로 챙기면서 남성들은 빠진 게 아닌가요? 그런 인식이 함께 하면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업무 자체가 여성과 아동 영역 파트의 업무가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애당초 남성이 가족여성과 정책과 예산에서 빠진 것은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가족이라고 하면 어린이도 포함이 되고 거기에 남성도 포함이 돼서 남성들의 삶을 챙기는 정책과 예산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한부모 가정에 보면 모자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가정도 있습니다. 결국은 남자들이 애기를 보는 데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남성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들어가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상관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살짝 얘기 한번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 여성에 대한 정책과 예산, 아동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고 예산도 뒷받침되는 것 같은데 요즈음 피폐해진 남성들의 삶에 대해서는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광명시에서라도, 저희들은 국가정책까지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난 요즈음 남성들의 삶을 옆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 보다는 남성들의 삶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있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셨고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남다른 생각이 더 많단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남성들의 삶도 챙겨보는 가족여성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가정이 서로 등 돌리고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살긴 살면서 등 돌리고 사는 사람도 많고 또 잘 사는 것 같지만 남성들이 도박이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런 중독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시에서 그런 시민들을 구제해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광명시에 살고 있는 남성들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자꾸 좋은 쪽으로 안내를 해 주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말하기 곤란한데 사실 위기에 빠진 남성들도 많거든요.

문영희위원

그게 성인지 예산서가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 편향적인 예산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게 정말 저희가 얘기로 끝날게 아니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요즈음 피폐해진 남성들의 삶을 챙기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주말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평일이라도 가끔 한 번씩 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좋은 교육을 해서 새로운 삶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고민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현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석현 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순 관광종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원식 시민회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서안)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몇 퍼센트 올랐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17억1,859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전년 대비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서정식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를 주셨는데 수정예산 포함했을 때 전년도에는 42억7,256만7천원 올해가 59억9,115만9천원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렇게 대비했을 때 42.22%가 올랐다는데 광명시 전체 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정식위원

11.1%인데 문화관광과에서만 40% 넘게, 이번에 예산을 쭉 봤을 때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쨌든 총선도 있고 연말에는 대선도 있어서 문화행사나 축제성 행사는 많이 못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 놓은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작년보다 많이 늘었던 부분은 거의 다 같은 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몇 가지 없지만 시민회관 소관의 운동장 잔디 교체공사라든가 조명탑 개선공사 스탠드 도색공사 이게 10억 됩니다.

서정식위원

359쪽에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68.35% 증액되어 있어요. 전년도에는 2억8,600만원인데 증감된 게 1억9,55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68%이상 증액이 됐는데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올해는 그만큼 일이 없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 양으로 따지는 것보다 매번 그렇습니다. 저도 온지 6개월 정도 됐는데 문화예술 쪽에 저희가 거의 행사 쪽인데 조금씩 조금씩 늘렸는데 작년보다 증액이 조금씩 됐는데 총괄로 보니까 문화예술단체 지원해서 209억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더 늘어난 것은 없고 500, 1,000, 300 이런 식으로 늘다 보니까

서정식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68.35%가 올랐다고요. 50%도 넘었으니까 따지면 엄청 올랐지요.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353쪽에 광명문화원 사무실 보수공사, 광명문화극장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환풍기 닥트 해서 극장 안에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광명문화원 내부 환기시설 공사 2,800만원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다 합해서 3,800만원 예산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3,800은 광명문화원 현수막게시대가 1천만원, 공사로는 내부 환기시설 공사 2,800해서 3,800입니다.

서정식위원

문화원 사무실 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무실 가보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서정식위원

열악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 사무실 보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처음에 1층에 들어가면 바로 왼쪽 편에 사무실 있고 원장실이 쭉 복도 따라 들어가서 끝에 있는데 이 사무실 내에 있는 탕비실을 없애면서 사무실을 옆으로 늘려서 원장실을 옆으로 빼려고 하고 원장실은 프로그램실을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되면 매번 광명문화원 구름다리 및 균열 보수공사 1,200만원 잡혀있는데 매번 수리하는 것 같아요. 매년도마다 계속 금액이 올라온다고요. 아예 할 때 한 번에 딱 맞게 공사를 하고 말아야지 매번 이렇게 되면 매번 돈 달라는 표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건물이 5~6년 되면 어느 한 부분부터 먼저 보수를 해야 할 데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한 번에 모든 걸 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지만 올해 보니까 구름다리도 난간에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색이라든가 균열 간 것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서정식위원

관리 좀 잘하시고 오늘 다른 위원님도 할 게 많이 있으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식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년도에 비해서 40.7%가 증액됐는데 물론 시민운동장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전체를 보면 엊그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는데 우리 시의 4대 중점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서민 생활안정 복지사업이고 둘째가 교육발전 셋째가 사회적 기업육성, 새희망일자리 사업 확대, 경제 활성화입니다. 넷째가 미래도시 역량강화, 도시재생 안전도시 실현 이 4대 사업이 중점사업입니다. 중점 사업 전체가 11%밖에 안 올랐는데 전혀 상관없는 문화예술이 40%나 올랐어요. 우리는 굉장히 낭비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원 자산물품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800만원 자산물품을 취득했는데 올해는 2,500만원 차량구입 하신다고 올렸습니다. 차량이 필요했으면 벌써 했을 것 같은데 왜 이제 와서 차량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 차량이용계획은 현재 문화원이 같이 있는 게 하안문화의 집, 광명문화의 집 또 문화예술지원센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 문화의 집이라든가 연간 행사라든가 관내답사, 문화재, 청소년 공감캠프, 연극제 등등해서 사용해야 하고 짐도 실어야 되고 그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서 차량을 요구한 것이고요. 저희가 경기도내 문화원 차량구입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11개 시 문화원에 차량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차량이 왜 필요한지, 행사 때마다 임대해서 쓴다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활용계획이 더 많고 그래서 차량을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수준이 11개 시군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수준으로 따진 건 아니고 우리보다 큰 시가 샀다는 건 아니고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앞에 11개가 있는 게 아니고 뒤에 2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차량구입을 안하면 꼭 손해 보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단체들이 앞 다투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앉아계시지만 보훈회관단체에서 2대 신청을 하고 복지문화국에서 벌써 3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유행처럼 내가 올해 차량을 꼭 구입 안하면 단체가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는 그런 기분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필요했었는데 제때 한 대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괜찮은데 유행처럼 차량구입이 한 번에 몰려왔어요. 시장님이 무슨 행사에 가서 사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2,500만원 올라와서 500만원 싸게 올라와서 다행이지만 다른 데는 3천만원씩 올라왔어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꼭 차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같이 맞춰서, 그렇다면 이런 것도 차량을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회계과에서 구입을 단체적으로 어제 누가 지적을 하시던데 컴퓨터 같은 것도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저렴하게 해서 공급해줄 수 있는데 각 부서별로 어떤 데는 1백 몇 십만원 어떤 데는 70만원 이게 두서없이 이렇게 올라와요. 차량은 똑같은 차예요. 스타렉스나 우리 기아에 나오는 차량이라든지 다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천차만별이에요. 이런 게 자꾸 유행처럼 되니까 구입 안 하면 손해 보는 느낌을 갖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경쟁적으로 사는 건 아니고 사실 꼭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관광활성화, 다른 데은 전부다 예산이 증가했는데 관광활성화에서는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시민 참여형 광명보물창고 전년도에 3,3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올해는 5천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에 어떤 성과가 있으며 몇 회 어떻게 운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민 참여형 보물창고 프로그램 운영은 금년 8월부터 11월까지 8월은 매주 토요일 날 했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격주 토요일 놀토에만 했습니다. 총 10회 172회 534명이 왔는데 사실상 초등학생이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좋았고 부모가 애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자가 오히려 더 밀렸었습니다. 관내 학생들 전체 또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 내년에는 주 5일 수업을 하니까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보물창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리이원익 기념관에 가서 오리이원익에 대한 설명을 쭉 듣고 그쪽에서 차고 옆으로 해서 절골약수터로 해서 올라가서 오거리를 지나서 그쪽 삼거리로 해서 광산을 들렸다 나오는 코스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적이 좋다니까 운영하시고, 광명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인지 이 예산이 362쪽 민간이전에 보면 전국 빛사진공모전 1,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시켜놨습니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광종무팀에서 어떠한 자료를 확보를 하려고 하냐면 광명8경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사진 같은 게 잘 된 게 없고 항상 책자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있어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해봐서 실력 있는 사람들 온 상태에서 광명8경을 위주로 또 문화재라든가 이런 사진을 공모해서 거기에서 입상되는 것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62쪽 민간이전에 전국 빛사진공모전이 또 있습니다. 왜 분리시켰냐는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단체에서 하고 것이고 전국 빛사진공모전은 기존에 계속해서 이어왔던 사업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사업들이 여기에 있고 기금에 또 있어요. 광명 관광활성화를 위한다면 민간이전에도 보면 전국대회 많습니다. 우리가 광명을 낮추는 게 아니고 우리 광명수준이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형태들이 말이 전국이지 전국 수준이 될 정도로 그런 타이틀을 가진 게 전국무용제, 전국신인문학상, 전국 빛사진공모전, 전국 연극제, 전국 학생음악경연대회, 전국 학생농악경연대회 엄청납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우리 광명을 홍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타이틀을 왜 이렇게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전국으로 하는 게 있었고 그동안 제가 7월부터 해보니까 전국으로 하는 게 5개 정도가 있었는데 전부다 좋은 실적을 거뒀고 이미 전국에서 1회, 2회, 3회, 4회 계속 이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광명을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까지만 하고 갑자기 내년에 취소할 수 없어서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계속 이어졌다면 민간이전 계속 하면 되는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시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사진전을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함께 해서 예산을 조금 더 합쳐서 한다든지 하면 더 좋은 공모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굵직굵직한 것부터 할까요? 조그만 것부터 할까요? 큼직한 것부터 할게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안 법률 개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올해 7월 달인가 통과가 돼서 10월 20 며칟날 발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1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예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353쪽에 있는 문화교육사업 쪽으로

유부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2조 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이라는 것은 예컨대, 기존에 문화원이 하고 있었던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 포함시켜서 만든 문화예술지원센터라고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한 사업들을 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세히 들어가면 시행령까지 파고들면 많은데 예술강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이것을 문화원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히 문화원에서 한다는 건 아닌데 법 개정 취지는 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문화예술지원 단체를 만들려면 문화원에 포함을 시켜라, 그래서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키고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국비 1억 받아올 있다고 그러면서 “이 센터를 운영하게 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조건 1억을 받아오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에 1억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저희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감언이설에 속아서 그냥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나 광역에서는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키고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광명만 문화원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있던 것도 뺏어갑니다. 물론 혜택은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겠지만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제가 세 번째 지적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지원센터 하면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억1,135만1천원 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추경 때 또 이렇게 돈 내려고 그러는 사항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예산 편성할 때 1억 얼마라고 돼 있었는데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금년에 6,500만원 사업이 되어서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다 따봤자 6,500만원이네요. 광명시가 전국 230 몇 개 지자체 중에 몇 개의 지자체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많은 지자체 중에 오로지 광명만 계속해서 이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것을 세워 준 이유는 계속 따온다고 저희한테 확실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따올지 안 따올지 그것도 미지수란 말이에요. 문화원 기능도 축소되고 그다음에 따온다는 예산도 못 따오고 오로지 지금 나가는 돈 중에서 2억1,135만1천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이 5,600만원이에요. 이러한 사업들 중에 약 25%가 인건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하건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참에 이 위탁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원에 위탁하는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법 개정 취지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사실은 개정된 법을 못 봤는데요. 생각을 못 했었는데 법 좀 보고 저희한테 맞는 어떤 것,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법 개정된 것이 딱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문화원에 딱 포함되어 있으면 개정 취지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콘셉트로 흘러가는 구나, 라고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분리를 해서 그냥, 센터장을 뽑았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 겸임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화의 집이요? 하안 문화의 집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광명이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무실이 그쪽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 좋은 데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몇 백억 주고 만들어 놓은 데다 그냥 센터 설치해서 사람들, 또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서 시장님께 한번 건의 드려 보시죠. 두 번째는 353페이지 지금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 확대사업 해서 다른 것은 제가 다 일일이 다 안 하고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래는 다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지금 문화탐방 및 향토사 보급 확대사업 예산으로 1억1,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1억1,500만원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여기서 제가 기억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었는데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안 보면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이 2009년도에 나온 책자인데 여기에 보니까 푸른광명21도 여기에 지금 주관이 되어 있습니다. 푸른광명21 광명의 오래된 미래라고 해서 이것 혹시 아시나요? 계장님!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에 보면 주관이 푸른광명21 문화교육위원회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광명의 오래된 미래와 푸른광명21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주관을 했었나, 좀 의아해 했었던 차에 또 강복금위원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후원도 환경부가 아니고 문화체관광부가 했거든요. 그리고 주최도 문화원연합회에서 하고 뜬금없이 푸른광명21 문화교육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푸른광명21은 또 리우협약까지 이야기하면 기니까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문화탐방 및 향토사업 보급 확대사업하고 푸른광명21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광명의 오래된 미래 이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탐방 및 향토사업 보급, 확대사업 중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중에는 기형도의 시 세계 이것이 있고 관내답사가 8,900 있고 민회빈 강씨 인형극이 900 있고 이원익대감 인형극이 700 있고요.

유부연위원

포함 안 되어 있나요? 그러면 이 책자 이제 안 만들어요? 전혀 안 만듭니까? 복지문화국에서는 안 만들어도 다른 데서도 안 만들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유부연위원

푸른광명21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유부연위원

만약에 푸른광명21이 만든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제목이 뭐냐 하면 광명의 오래된 미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서론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푸른광명21에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푸른광명21하고 지금 광명의 오래된 미래라고 해서 향토사 조사, 보급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강복금위원

위원장님!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강복금위원

제가 여기 이 대목에 좀 끼어들어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양해를 받으시면, 유부연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강복금위원

조례로 다시는 푸른광명21이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강복금위원

안 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푸른광명21이 이러한 책을 만들 계획이 있고 그러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면 조례위반이겠네요?

강복금위원

그렇죠.

유부연위원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푸른광명21은 저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요. 푸른광명21이 위반을 했든 아니면 복지문화국에서 챙겨야 할 예산을 못 챙겼든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도 괜찮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만든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저는 제 집에서 찾아냈는데 2009년도 것이 있더라고요. 강복금위원님께서 그러한 지적을 안 해 주셨으면 저도 그냥 간과했을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 책 만들었던 실무책임자 누구시죠? 지금 이것 푸른광명21에서 만들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푸른광명21은 도시환경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제가 나중에 물어볼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쨌거나 푸른광명21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푸른광명21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업무라든가 무엇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 그러지 마라, 푸른광명21은 리우협약에 따라 협약에 나와 있는 사항들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그 외에 방만하게 운영했던 사업들은 이제 원위치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때 우리 행정감사 때 크게 지적을 한 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새해 예산에 이러한 책자를 문화원 문화향토사 보급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이 사업들을 그쪽에서 또 한다면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행정 감사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은 짖어라 우리는 우리 할대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을 넘어서 국장님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 놓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푸른광명21에서 만드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나요?
태경

김태경복지문화국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광명의 오래된 미래 해서 설월리 편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지역구 활동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뿐더러 저희 같이 정치를 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 새로 입주하신 분들 그다음에 또 예전부터 계속 살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책들을 본다면 아마 많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절판이 된다면 다시 한 번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한번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1억6,441만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몇 쪽이죠?

유부연위원

아직 첫 페이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장으로 못 넘어갔어요. 인건비 민간위탁금에서 광명문화원 인건비 1억6,400, 이것이 몇 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광명문화원이요?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봉급이 3.5% 인상이 된다고 해서 아마 일률적으로 시에서도 이 비율을 적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5% 인상이 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문화원 직원들 몇 명인지 모르시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있고 과장 한 명, 팀장 한 명, 간사 한 명해서 네 명입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국장 급여기준은 기준직급을 어떻게 해서 반영을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조례에서 몇 호봉 몇 호봉 있어서 얼마를 한 것이 아니고 전부터 내려오던 기본급이 있었는데 이것에 따라 그다음년도 연동해서 이렇게 인상되는 그것으로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전에 어떤 정치적 이유로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개정된 것을 보니까 사무국 설치 근거를 뒀더라고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는 것이 적정한지 몰라서 찾다가, 찾다가 보니까 문화원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해서 그 지침을 한번 살펴봤더니 지금 사무국장, 간사, 직원 해서 기준직급을 둬서 거기에 맞게끔 급여를 책정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대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계속 2011년도에 줬던 임금의 기본급을 3.5% 인상한 것으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무국장 기준직급이 무엇이냐고요. 5급 상당, 4급 11호봉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 것 없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냥 뭉뚱그려서 준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뭉뚱그렸다기보다 기준을 금년도 주는 예산, 금년 예산 같으면 작년도 주는 기본급의 얼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호봉이 있어서 주지만 이것은 조례가 있어서 어느 무엇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유부연위원

이 지침에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이나 아니면 광명시 문화원 지원조례가 있다면 그러한 것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이 지침에 따라라, 하고 이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2008년도 지침입니다. 2008년도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기준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은 어느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매년 행정감사 때 요구하는 자료가 사무국장님들 급여가 얼마인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자꾸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조례도 만들고 함으로 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를 계속 마련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문화원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화원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지침대로 지금 편성되지 않았다면 문화원 예산편성 지침을 고려해서 내년도로 하든지 아니면 의지만 있다면 추경에라도 이 지침대로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뭐 시장이 바뀔 때마다 사무국장 직급도 바뀌고 급여도 바뀌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라고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할 때 문화예술단체라 하면 여기서 단체의 정의가 어떤 것입니까?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때 그 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의를 한번 내려 봐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이라고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광명시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문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전문성이 있어야 되나요, 전문성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문성도 있어야, 제 생각인데 이 기준을 어떻게 꼭 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전문성만 있는 사람들만 하다 보면 전문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같이 고려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참고적으로 복지관에서 우리나라 국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모집 주민들 중에 시민들 중에 정말 잘 다루는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해서 국악단을 만들어 보려고 최고 전문 강사도 모셨어요.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단체에 지원 신청을 하면 앞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복지관에서요?

문영희위원

복지관이 됐든 일반 시민들 중에 자기들이 국악기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최고 전문 강사가 국악단을 좀 해 보겠다, 그러면 신청하면 지원 가능한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영희위원

그런 것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딱히 어떠한 기준은 꼭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창의성과 창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으로써

문영희위원

그러면 좋아요. 문화예술단체 이번에 내년도에 지원 육성에 신규로 들어오는 단체들 신규 사업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지원 결정을 하셨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신규 사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로 해서 발표회를 했다든가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처음이지만 이런 것은 시민들이 참여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문영희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이죠? 담당자, 담당 팀장님?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팀장만이 아니라 팀원, 팀장, 저 부서장 같이 협의를 하고

문영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만큼은 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래도 좀 전문성 있는 단체,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문화예술단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적 삶을 멀리 가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관내에 육성된 정말 전문성 있는 단체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문화 예술적인 어떤 전문성을 전해줄 수 있는 질 높은, 문화예술의 삶의 질을 좀 전파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들이 좀 선택 집중 받아서 좀 육성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좀 전파될 수 있는, 단순한 이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은 그냥 모여서 그 단체의 취미생활, 단체의 어떤 평생학습적인 그런 성격의 그런 것에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민들의 평생학습적인 또는 어떤 취미 생활적인 이렇게 따지면 모든 복지관에 국악단, 복지관에도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도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시민들이 다 참여하니까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문화관광과는 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런 어떤 전문성과 아니면 경연대회를 통해서 문화예술 재능 인력을 양성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성 있는 단체를 우리가 광명시가 정말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를 더 집중해서 육성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이 부서의 역할이지, 일반적인 시민들이 전문성 이런 것 배제하고 하고 싶은 사람 다 참여해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적합한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민 했고요. 그래서 신규로 이런 문화예술단체를 예를 들어서 지원할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말 우리가 키울 필요성이 있는가, 이 단체를 통해서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전해질 수가 있는가, 단순한 평생 학습적 성격의 그런 그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단체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문화적 수준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도 심의를 통해서 신규 사업만큼이라도 예산을 좀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팀장들하고 간단하게 논의하고 그런 기준 없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오케스트라에 관심이 있으면 모여서 오케스트라 좀 연주하고 하면 여기에 다 지원하면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도 그러한 명확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서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동감을 하고요. 특히 예산이 아닌 것은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위원회의 심의를 완전히 거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문화예술 발전기금에 신청했다가 예를 들어 선정이 되지 못한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된 경우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만약에 지금 신청했는데 “없습니다.”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서 탈락된 것이 여기에 반영되면 삭감해도 상관없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없습니까? 거기에 신청했는데 선정되지 못해서 본예산에 반영된다면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삭감을 결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것을 쭉 봤더니 문학에 11명이 선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미술이 5명, 문학 11명, 사진이 2명, 공연이 4명, 문학이 11명이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학이 금년에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왔던 내용이 총 44건이 들어왔었어요. 그중에 문학이 14건 들어왔는데 일단 건수는 문학 쪽으로 책을 발간한다거나 수필집이나 시집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적고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사람숫자는 많지만 금액은 미술보다도 적은 편이고, 저희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 심의 전에 의결 했던 사항이 어느 분야로 편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문학은 기금액의 20% 이내, 미술은 30% 이내 기존에 줬던 것을 평균 잡아서 이것을 나름대로 공연은 35% 사진은 10% 기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게끔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건수는 그렇게 되지만 금액은 1,720인가 그럴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문학은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여러 장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로 어느 쪽으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집 발간이 많았고 시집 같은 것은 150을 해줬고 수필집 같은 건 200을 해줬습니다. 수필집이 좀 많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강복금위원

이것도 전문가적인 솜씨를 발휘해서 문학해서 한 군데 몰아서 뭘 하게 해준다거나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집 발간하는데 저도 매번 가보는데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기금운용 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받아봤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쭉 봤더니 매년 단체로 받든지 개인으로 받든지 여러 명이 겹치는 분이 있습니다. 예사랑이라든지 진명숙씨라든가 비침 없는 것도 계속이고 빛과 여성 클레식 합주단도 그렇고 돌려가면서 여러 사람이 혜택 받게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한해씩 연달아 받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심의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냐면 분야별로 지원 금액하고 기준을 잡았는데 최근 3년간 개인 단체 작품집이 2권 이상 한 작가는 우선으로 해준다, 또 작품 수 발간수가 많으면 우선적으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분야별 기준을 마련했고 5년 안에 얼마를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람들

강복금위원

이 사람들을 선출하게 된 명확한 근거가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매번 같은 사람들 여러 분이 자료에서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59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기획프로그램 공연해서 1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무슨 공연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획프로그램 공연은 우수 연주단체 외의 기획프로그램을 통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이었는데 우수 연주단체 외 대중적으로 보급화 되지는 않았지만 질적으로 수준 높은 단체의 공연을 발굴해서 시민에게 보급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명품 공연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강복금위원

신규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직접 기획해서 선정해서 한다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몇 개 단체나 하실 예정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초청해서 와야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악극 모정의 세월이라든가 가족뮤지컬 후토스라든가 마당놀이 심청전이라든가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안하면서 이름이 있는 것들을 섭외해서 우리 시민한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복금위원

우수 공연단체 초청공연 6천만원 세워져있습니다. 이게 그 맥락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맥락은 이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수 공연단체는 이미 많이 알려진 유명한 단체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했던 성인 조인 콘서트라든가 국군 오케스트라라든가 악극 담장의 미아리고개라든가 저희가 전야제 때 했던 국군교향악단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하지 않는 유명한 이런 데를 초청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우수 공연단체입니다.

강복금위원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는 해마다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없고 내년에는 시립예술단인데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강복금위원

어쨌든 신규라는 얘기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올해 추경이 많았잖아요.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을 비교편성 체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규 사업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전부 과별로 상세 자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작년에 안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있구나 하면 이걸 또 여쭤봐야 합니다. 편성을 다 써주셨더라면 신규 사업인지 볼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광명시에 시립합창단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모든 예술인 단체 행사에 갔을 때 끝까지 자리에 앉아있는 시의원 중에 제가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서 그런지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됐네요. 지휘자 분 같은 경우는 29.14%가 올랐습니다. 전체예산은 72.39%이고요. 올해 공무원 임금이 몇 퍼센트 수준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정부에서 발표한 게 3.5%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당초 예산과 비교가 됐는데 지휘자 같은 분은 금년 1월에 위촉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107만원으로 기본급에 편성을 해놨고 그러면서 김영진 지휘자가 1월 달에 위촉이 됐는데 이분의 경력 등으로 호봉을 따졌을 때 이미 22호봉에서 정호봉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호봉으로 호봉승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나온 기본단가 143만4천원 이렇게 지출을 했고 그전에는 117만원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예산은 어떤 지휘자가 될지 몰라서 107만원으로 편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당초와 비교하면 그렇게 예산이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상 하반기 7월부터는 143만4천원으로 똑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좀 치사한 얘기지만 시의원들이 받는 의정활동비가 몇 년 동안 동결됐다고 보십니까? 아시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2년 전에는 깎였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휘자는 시립예술단 조례에 의해서 뭐를 줘라, 뭐를 줘라,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제가 시립합창단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들었을 때 실력이 굉장했습니다. 정말 참 잘합니다. 제가 시립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진짜 잘하더라고요. 돈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광명시 전체해서 20% 올랐다면 실력도 있는데 단계적으로 올려주라는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44.6%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80.24%가 올랐습니다. 단무장은 72.43%가 올랐습니다. 전공 단원은 몇 명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37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40명이고 지금 여기 오른 것은 반주자가 90만원씩 받았고 단무장이 70만원씩

강복금위원

단무장이 2011년 84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는 1,440만원을 주겠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600만원이 올랐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단원 같은 경우도 비상임인데 반주자나 단무장이나 전공단원이나 다 비상임이라 그런데 사실상 우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시립예술단이 3개가 있는데 예술단의 명칭이 있고 여기를 운영한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들은 여기가 직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주3회 3시간씩 연습을 하고 가서 추가 연습을 하는데 이분들은 어디 가서 따로 돈을 벌수가 없고 직장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사실상 단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약 60만원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던 사항이 내년부터는 시립예술단을 활성화시키고 저 사람들이 진짜 노래를 잘 부르게 전념을 하려면 이분들 당장 줘야 되는 인건비부터 해줘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래도 최저생활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9급 1호봉이 110 얼마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한 번에 다 올릴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려서 일단 올해는 정액제로 연습할 때 마다 따로 연습수당을 안 주기로 했고 77만원만 주기로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주3회 연습하고 추가 연습하면 연습할 때 마다 연습수당을 다 줘야 합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남양주 같은 경우가 비상임인데 여기가 일반단원이 1백만원, 지휘자가 250, 단무장 170, 아산시 같은 경우가 지휘자 240, 단무장 170, 단원 120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게 많이 주는 쪽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이쪽이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실제로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특별히 적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단 적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합창단 수준을 봤을 때는 사실상 적고 제 사견이지만 누가 언젠가 되더라도 시립예술단은 다 상임화, 시립합창단 지휘자만 상임이고 나머지는 다 비상임입니다.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만 상임화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농악단도 다 비상임이고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만 상임이고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1,800이나 삭감됐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단복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단원들 단복이 포함됐었고 올해는 포함이 안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은 대신 내년에는 단복이 포함이 되고 올해는 포함이 안 됐었고요.

강복금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지휘자가 450만원이나 인건비가 삭감되고 주말수당 명절휴가비도 150만원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립 소년소녀합창단

강복금위원

일반운영비도 1,169만원이나 삭감됐어요. 이렇게 깎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편성할 당시는 김영진 지휘자가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맡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황혜영 지휘자가 왔을 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지휘자는 19호봉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을 판단했을 때 김영진 지휘자는 정호봉이었지 않습니까? 한참 위에 올라가 있고 황혜영 지휘자는 얼마 안됐기 때문에 호봉수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격차가 생겨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이 분야에서는 과장님도 전공자가 아니고 저도 이 분야의 전공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의 말이 맞느냐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일반시민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올라와있는 증감은 어떻게 말을 꺼내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애초에 제대로 된 페이 결정을 해왔으면 문제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시립합창단 전체예산이 임금까지 포함해서 72.39%가 오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광명시민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오르는 법도 있냐고 물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적정선으로 맞추는 게 어떻겠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립합창단이 확실히 실력이 있고 잘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너무 잘해서 공연 끝날 무렵에 박수치면서 브라보를 외쳤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공연을 보고 오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들한테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생각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이 프로테이지는 우리 광명시민이 생각할 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꺼번에 72.39%가 오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72%는 아닌 것 같아요. 시립예술단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지금 제가 시립합창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명보물창고 프로그램운영 이게 보물창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선물을 줍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가면 보물창고인데 어떤 보물을 주냐고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건 아니고 마음의 보물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여름에 가보니까 진짜 더운데 설명을 듣고 올라갔는데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고 시민들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여기서 살면서 이런 코스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산교육이 많이 됐고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입니다. 놀토이고 35회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1회 운영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 본예산에서는 1회에 550만원씩 6회를 하겠다고 3,300만원 올린 예산입니다. 550만원 드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처음에는 장비 같은 것 여러 가지 책자도 만들고 손전등이라든가 우의, 만화로 보는 오리이원익 책자 만드는데 600만원이 들었고 장비구입 하는데 410만원, 프로그램운영 하는데 2,292만원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씀은 매주 한 번이라고 하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강복금위원

올해는 매주 안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올해는 8월은 방학 때이기 때문에 매주 했고 9, 10, 11월은 놀토 2번씩 6회 그래서 금년에는 10회를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본래 하겠다는 것보다 같은 예산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예산을 잘못 사용하신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3,300을 세워놨다가 2,200을 썼습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설명 받을 때는 3,300만원으로 6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8월 달 방학 때는 매주 했었고, 전체 6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회 했습니까? 10회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예산도 적게 쓰고 횟수도 많이 하고 애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잘한 것입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을 잘못 사용한 것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80가족을 하려고 했는데 80가족이면 4명만 잡아도 240명 되지 않습니까? 200여명이기 때문에 해설사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가야 하는데 도저히 어려우니까 20가족을 해서 80명 정도 선을 두 팀 A, B팀 나눠서 인솔해가면서 설명해가면서

강복금위원

내년도 문화예술해설사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물론 국·도비 예산도 있지만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조금 이것 하시는 분이시죠? 숲해설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합니다.

강복금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이 예산에서 그 선생님들 주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이 사람들 해서 같이 보물창고를 찾아서 운영도 하고 KTX역에 우리 홍보부스를 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나가서 하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예산을 쭉 봤더니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이렇지 않습니까? 위에는 시비가 많고 밑에는 국비가 많습니다. 어떤 비율로 이렇게 준 겁니까? 위의 것은 국비가 1,600만원이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도비가 497만5천원입니다. 시비가 6,600이고요.

강복금위원

네, 이것 시비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비율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국고 보조사업은 사업별로 비율이 나타나는데 어떠한 사업은 국비를 얼마 몇 퍼센트 지원 그것은 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복금위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다른 분야하고 좀 섞인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형 보물창고 프로그램을 애초에 계획을 세운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처음에 프로그램 만들 때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1회 프로그램 550만원을 예산을 해서 6회를 하겠다고 당해 연도에 3,300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원래 취지 550만원 안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참여하는 애들 선물도 주고 이런 게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서 바뀐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선물 주는 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50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충현박물관 참여하는 비용, 애초에 550만원 잡을 때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한 수치로 550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편의상 저희가 산출 기초를 3,300을 하다 보니까 550 하면 6회가 되겠다 해서 아마 이렇게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서 산출 기초라는 것이 그 안에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 무엇이 담겨 있어야 3,300, 550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몇 회 해서 3,300이라는 답이 나와야 되지, 지금 이것이 그냥 3,300 잡아 놓고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1회에 550만원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5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362쪽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관해서 2011년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국·도비는 제외하고 300만원 이상 증액된 부분만 작성해 오신 것이 있습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시립단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립단의 인건비는 호봉 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급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이 서면질문서에 주신 답변들을 보면 이것은 민간이전입니다. 시립하고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다 이것들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사업의 내용보다는 사업은 거의 똑같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연주자 인건비가 임의적으로 30% 올라 있어요. 이것은 사업을 해도 민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인건비를 잔뜩 올렸어요. 광명 농악대축제 인건비 및 출연료가 100% 올랐어요, 맞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거기서 인건비라고 한 것은 누구 개인에게 더 금액을 향상시켜 준 것이 아니라
태진

권태진위원

어찌 됐든 인건비 출연료가 100% 올랐어요. 우리가 이 자료를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브런치 콘서트도 30%, 봄꽃축제도 인건비 및 출연료가 80%, 사업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농악축제 같은 경우는 100% 올랐어요.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 50%, 전부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자기들이 인건비를 높여야 될 예를 들면 바깥에 예술인들이, 음악,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자기들이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높이고 낮출 수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면 지금 보니까 전체 사업 내용보다는 전부 인건비만 다 높아져 있어요. 출연료, 전부 다 인건비예요. 이것이 100% 올랐어요. 광명 농악대축제 인건비 및 출연료 100%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모든 예술행사가 이렇게 보면 특히 금년에 200만원, 300만원에 누구 게스트를 데려왔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하려고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립이라면 호봉 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올라가야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런 가격에 맞출 수 있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세부내역을 올리면서 보니까 전부 실질적으로 사업은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인건비만 잔뜩 이런 식으로 올려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사업내용은 조금씩 하는 것은 똑같지만 프로그램이 좀 변경이 되지만 특히 이 게스트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누구 출연, 성악가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제 말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30%씩 100%씩 올려줄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올려준다기보다도 좀 단가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을 초청하다 보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이전 한 사업들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조용필이 우리 광명에 올 때는 500만원 받을 수도 있고 딴 데 가서 1천만원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 성격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출연료 회당 20만원 받을 수도 있고 30만원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겠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그분들한테 그렇게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묻혀 간다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이 하다 보니까 거의 공연이라는 것이 출연진들이 호화 멤버냐 그냥 어떤 사람이냐 수준을 갖고 공연을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단체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소속된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심사위원 심사비도 보면 예를 들면 30만원이면 올해 거기다 좀 더 올려서 똑같은 다섯 분이 올 것이고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한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더 잘하려면 분명히 사업비도 더 많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전부 차지하는 포지션이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기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번에 검토하라고 주신 내용들인데 신규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기존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광명 농악축제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할 것인데 내용이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한 가지 들어가는 것이 농악 경연대회 체험마당 및 부대비용에서 500만원, 좀 더 하겠다고 500만원 올렸어요. 그 부대행사를 올해 했던 것보다 무엇을 좀 더 하겠다고 이야기한 모양인데 그것이 500만원 올랐는데 출연료 및 인건비는 100%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공연행사가 거의 다 인물 사람들 초청해서 유명인을 초청한다든가 누구를 초청할 때 모든 것이 상승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만약에 금년에 250에 불렀으면 내년에 또 상승되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250이면 250에 또 부를 수도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부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앞서서 굳이 300, 400 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건비 성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좀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업을 특별히 더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업인데 인건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높지 않느냐, 요즈음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하자. 우리가 볼 때는 인건비, 출연료 이런 것은 그냥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본인들 몸값을 일부러 자꾸 올리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데 줘 버리세요. 공모해서 다른 데 주면 인건비 안 줘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달라질 것 뭐 특별히 있습니까? 지금도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광명이 외국 빈 이런 데 온 것 같아요. 브런치 콘서트 전부 그런 것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설이 있는 음악 교과서, 다 이것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여기 있던 사람들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에요. 시립단원으로써 그것도 받고 이런 음악회 학교 찾아가서 그것을 해 주면 또 돈 받고 또 출연료 받고, 여기 예술단에서 돈 받고 나와서 출연료 올려서 또 받고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다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똑같이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조가 잘못된 것이에요. 작년에 하셨다고 또 올려줘야 된다는 법 있습니까? 이런 것은 민간이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안 해 줘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시립단이면 당연히 호봉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했으면 내년에 임금 인상분에 합쳐서 본봉 임금 인상분이 3.5% 4%라면 4% 올려주는 것 그것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간에 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민간에게 주면 3.5%, 4%가 아니고 30%, 40% 지금 100%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일리는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해설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다른 데가 와서 이분이 하던 것을 해 보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단체가 서로 하려고 그럴 거예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으로 바꾸면 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이미 해설 있는 교과서 음악회를 그쪽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금년에 6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9회를 하려고 그것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만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올라오는 인건비들이 다 전부, 여기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가 연주자 인건비 50%, 딱 그냥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전년도 300에서 450으로 오른 것이에요. 아마 학교 찾아가서 똑같은 분이 나가서 똑같은 해설 있는 음악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인건비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꼭 그 사람이 아니라 출연진들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출연료라든가 인건비를 같이 묶어놨는데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꼭 올해 출연했던 그 사람이 내년에
태진

권태진위원

출연진들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조용필씨라든지 예를 들면 여기 가서 1천만원 좋은 데 가서는 1억도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500도 받을 수 있고 똑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 올려주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시에서 책정할 때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검토하실 때 인건비성의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절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다른 사업을 또 한다고 해서 계획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인건비도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업은 전혀 없이 연주자 인건비 해서 300만원 했던 것이 450만원 달랑 올라왔어요. 50% 인상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전국대회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하는 이런 공모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모전에서 출품한 작품들은 누가 소유를 합니까? 우리 광명시가 소유입니까?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들은 우리 시가 다 받는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대상만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만 받도록 돼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을 그냥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까? 원래 공모전이나 이런 것은 작품을 출품하면 그 작품은 받는 측, 주최 측에서 대회 상금도 걸고 이런 것 하는 것이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공모전은 그런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모든 입상한 것을 다 받으려면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든 안 하든 어째 됐든 그 작품들은 우리 시가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만약에 서예한마당에서 대상이 500만원이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500만원 상금을 주지만 그린 것은 저희 시에서 시 소유로 갖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대상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우리 나름대로 정한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준이 아마 전부터 계속 내려왔죠.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담당 분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저희가 전국대회로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이라든가 전국 빛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등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시 소유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에서의 대상작품 그것 하나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림 그 작품의 어떤 가격들입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전시회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이니까 우리 시가 다 소유하는 것이죠.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그래서 대한민국 서예한마당 같은 경우는 대상작품을 저희가 시에서 직접 소유를 합니다. 소유를 해서 전시회라든지 기타 등등에 활용을 하고요. 사진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액자에 걸려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다 본인들한테 돌아가는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서예한마당에서의 그 작품 정도 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연극제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여기 예산서를 챙겨 보면 여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본인들이 편곡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세부 내역에 쭉쭉 다 들어가는데 어떤 작품을 편곡을 하지 않습니까? 편곡료를 우리가 준단 말입니다. 편곡료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시에서 도와줘서 편곡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 여성합창단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성합창단이 우리 시에서 300만원, 400만원 어디 가서 그것을 연주하기 위해서 이 작품료 편곡료를 주지 않습니까? 어떤 노래에 대해서 편곡을 해서 500만원을 줬다. 그래서 어디 공모전에 가서 입상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데 나가서 전체 티켓팅 판매를 해서 나간 그 공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 수익은 시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원래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을 가지고 그 노래 지원을 했기 때문에, 계장님이 아십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편곡하고 그다음에 저작권 문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편곡은 기존에 있던 음악을 우리만의 어떤 맞는 콘셉트로 맞춰서 나가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위촉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합창단에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위촉곡을 만들겠다. 위촉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곡을 새롭게 만드는 곡입니다. 그래서 그 저작권은 우리 광명시에 있어서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디 나가서 불린다거나 아니면 여성합창단이 아닌 다른 단체에 의해서 불린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판권이라고 하나요, 그것에 의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편곡은 아닙니다. 편곡은 그냥 우리가 공연을 위해서 악기가 추가로 들어가고 좀 덜 들어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편곡과는 조금 무관하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전부 기본으로 다 편곡료를 집어넣어요. 이 편곡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했던 것을 갖다가 똑같이 하면서 그냥 편곡료라고 또 집어넣고 전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요. 편곡료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아까 주신 것 보니까 전부 다른 작품 편곡료, 연극이면 또 약간 바꿔서 하는 각색료, 각본 각색료? 이런 것을 다 그냥 지급하고 있어요. 그것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 다 했던 것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하면서 따로 예산을 추가해서 받아 가고 지금 이런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부 심사를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이전 이런 부분들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 작품을 어디서 했던 것인지 안 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같아요. 의무적으로 작년 예산서 보고 그냥 딱 맞춰서 인건비 올리고 또 편곡료 이것은 그냥 거저 받는 것이니까 편곡료 또 올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예술 좀 더 관심 있게 하시려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심의를 하실 때 좀 더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다른 페이지를 봐도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편곡료, 각색료 이런 것이 다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숫자 개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숫자 개념 한번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59쪽에서 일반 보상금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이렇게 운영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토하고 받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올려주는 것을 그대로 받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사전에 1차 예산을 그쪽에 내라고 해서 예산심사를 합니다.

서정식위원

예산심사를 하고 이것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금액이 책정된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단원 단복 구입 35만원해서 거기는 벌로 처리했습니다. 두 벌 40명, 그러면 그 밑에 소년소녀합창단에 소년 소녀니까 좀 어리다고 쳐서 신입단원 단복구입 그러면 여기는 20만원입니다. 어른 것이니까 35만원이고 아이 것이니까 20만원으로 구분됐을까요? 지금 360페이지에는 35만원으로 두 벌로 표기되어 있고 361페이지에는 20만원으로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 가격을 묻는 것입니다. 아이들 것이니까 가격이 더 낮다는 것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성인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기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반복이 아니고 연미복이나 드레스 같은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단화구입은 어른 것이니까 9만원이고 아이들 것이니까 2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바로 밑에 줄입니다. 그것도 그런 개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옷은 어른 것이나 아이 것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치사한 것이지만 묻겠습니다. 360페이지에 지휘자 단화 구입 그랬습니다. 단화라면 그분들이 지휘할 때 신는 구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 그러면 조끼를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돈을 받지 않고 하는데 이분들은 운영비에서 돈을 받는데 단화까지 저희가 사 줘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까? 단화까지 사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상임이기 때문에 해 준 것입니다. 합창 공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복 단화 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 공연을 안 가신다고 그랬나요? 다른 데 공연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갑니다.

서정식위원

다른 데 공연 가면 이 구두를 벗어놓고 다른 것을 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사 줬기 때문에 여기서 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다른 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정식위원

제가 이러는 이유는 권태진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이런 구두는 해 주기 전에 어느 정도는 커트 할 줄도 좀 아셔야지 어떻게 다 이렇게 구입해 줍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별안간에 우리가 구두까지 사 준다는 것이 좀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성질나는 것 같기도 하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시립이나 구립에 그렇게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기 나름입니다. 지휘자는 올 때 구두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똑같은 것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데 굳이

서정식위원

과장님 하도 애쓰시니까 제가 그것은 그만 하겠습니다. 354페이지에 광명 문화의 집하고 하안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광명문화의 집은 어림잡아서 9,200, 그다음에 하안은 9,400입니다.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도 똑같은 2,500만원, 2,500만원이에요. 관리운영비가 광명 문화의 집은 5,040만원 정도 되고 하안 문화의 집은 3,800입니다. 어쨌든 관리 운영비에서 1,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 관리 운영비는 일단 올리지는 않았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을 한 상태인데요. 광명문화의 집은 따로 떨어져 있고 하안문화의 집은 문화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떨어져 있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5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관리운영비인데 거기에 있는 것하고 문화의 집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떨어져 있는 것과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하안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모든 공공요금 같은 것을 더 내주는 게 하안문화의 집 단독으로 내는 게 아니라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5동 주민센터에 있는 문화의 집은 별도

서정식위원

공공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수도, 전기료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다시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이번에 인조잔디 철거, 교체하는 것 7억 올리셨죠? 스탠드 하드스톤 도색하는데 1억3천이고 조명탑 조도개선 공사에 1억1천 편성이 돼있는데 인조잔디 깐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2006년 초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철거하고 다시 교체하는 공사가 7억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 부분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거를 해서 운동장으로 놔야만 시민운동장이지 인조잔디가 있으면 축구전용구장 아니냐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철거하는 데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맨땅으로 놔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시민운동장을 만들어야지 다시 전용구장을 만들었을 때는 축구동호인들만을 위한 운동장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스탠드 하드스톤 도색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조명탑 조도 개선하는 것 밝게 비춰야 하니까 맞는 소리 같은데 지금 저것을 또 교체하면 앞으로 5년 정도 돼서 지금은 7억이지만 그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축구동호인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5년마다 7억 정도 돈을 다시 투입해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자연적으로 흙으로 된 운동장에 있다가 2005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는데 요즈음 추세가 학교 운동장도 거의 인조잔디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인조잔디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흙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정식위원

많은 시민들이 시민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줘야지 축구동호인들로 인한 운동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

362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민간행사 보조 있습니다. 거기 신설된 게 어떤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무용협회 정기공연, 향토위인 강빈 공연,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청춘합창단 정기공연입니다.

강복금위원

4개가 신설입니까? 나머지는 그동안 했었던 것이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향토위인 강빈 공연은 작년에 안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전국대회 경기도 예선대회를 참가해서 거기서 대상을 받아서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개인상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올렸던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운영 안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으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사업에 없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것은 내년 자료 가지고 계시고요.

강복금위원

2011년도 예산 발전기금에 민회빈 없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심의가 끝나고 기금 조례에 보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해서 했는데 이것은 그때 심의 당시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기금으로 나갔던 사업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추가로 적어 주셔야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강복금위원

그때 얼마 나갔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1,500

강복금위원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고 시장님이라고 1,500씩이나 줘도 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열어서 추가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문화발전기금이 시장님 쌈짓돈 같네요. 과장님! 그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향토위인 강빈 공연 시장님이 특별히 1,500만원 줘서 한 사업이니까 올해 해야 된다. 1,500만원 갖고 한 것을 4천만원씩이나 왜 올렸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올해 도대회 나갈 때는 저대로 안하고 약식으로 줄여서 나갔는데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무용협회 정기공연 7백만원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총 산하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무용협회는 다른 데는 다 정기공연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서

강복금위원

예총에 지원하는 예산에서 이것 안 주는 것입니까? 따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왜 그렇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예총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국악협회, 음악협회, 협회가 다 있습니다. 협회별로 주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예총에 한꺼번에 주는 예산도 있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탁 주는 게 구름산 예술제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만 줍니까? 다른 것은 안 줍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각각 협회로 나가고 예총에서 주관을 하지만 무용협회는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새로 생긴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필하모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광명시에 코리아필하모니도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강복금위원

단장이 누구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송영주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장은 누구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김승복입니다.

강복금위원

청춘합창단은 누가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박은정 단장입니다.

강복금위원

박은정 전 시의원님이 광명오페라 단장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박은정 전 시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청춘합창단하고 광명오페라단하고 두 개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브런치콘서트가 있고요.

강복금위원

브런치콘서트 박은정씨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단장으로 있는 것은 광명오페라단하고 브런치콘서트 청춘합창단입니다.

강복금위원

청소년교향악단이 박은정 전 시의원이시라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또 없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입니다.

강복금위원

광명뮤지컬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단장이 김성강씨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주부가요경연대회는 어디서 주관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연예인협회

강복금위원

전국신인문학상 하고 광명문학발간, 광명시화전 및 시낭송회 이게 다 같은 맥락의 문학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따로 따로 행사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별도의 행사입니다.

강복금위원

한 번씩 묶어주면 안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분야가 같은 문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인문학상은 시상하는 것이고 문학발간은 발간책자 만드는 것이고 시화전 시낭송회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저번에 2천만원 들여서 KTX 광명역에서 했던 게 광명미술제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누가 담당이십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변성수팀장입니다.

강복금위원

변성수팀장! 그것 잘 했어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보조 사업을 시에서 운영을 하든 나름대로 개선해야 될 점은 있다고 보고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들로 변화를 시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은 관여를 많이 하셔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총회장님한테 예산 얼마 들었는지 여쭤보기까지 했습니다. 좀 민망했습니다. 설치미술 그런 것 했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게 뭐 낙서지 무슨 그림이냐고 하는데 초상화라고 우기면 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술가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다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시민이고 그냥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보통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예산을 쓰셔야지 그것을 예술가들의 입장을 세워서 전시회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욕먹기 딱 좋아요. 그게 갇힌 공간에서 하는 전시였으면 같은 취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열린 공간에서 하면 모든 사람 다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은 추상화다, 굉장히 심오한 그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무슨 낙서지 그림이냐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잘하십시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개선하고 보완해서 좀 발전적인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명이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부서명이 명색이 관광을 표명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 전체예산이 59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처음 관광이라는 부서가 생겨서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도 관광업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1억7천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단체 하나의 공연수준 정도 되는 예산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하면 관광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나요? 관광정책에 관심과 의지가 없는 것인지, 정책 아이디어가 없는 것인지, 관광을 활성화시킬 부서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인데 관광 쪽이 우리 시에 빈약한 형편인데 저도 사실상 이 부서로 왔을 때 관광종무팀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을 활성화하려면 현재 광명에 내놓고 관광이라고 할 자원이 없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에만 만날 출근한다고 관광이라는 게 나타날 것 같지 않고 어느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업무보고 때도 신경을 썼지만 관광 쪽에 광명하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고 같이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광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바로 어느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 쪽은 관광 상품이라든가 등등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담당자 혼자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타 시의 벤치마킹도 가보시고 여러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도 한번 가보세요. 가서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과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 광명으로 한번 거쳐 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가? 거기서부터 광명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건 우리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서 머리만 갖고 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하려다 사실 부족했던 부분인데 전국신인문학상하고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는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것이지요? 참가하는 게 아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전국적으로 신인문학상이나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를 하는데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어떠한 효과를 내고 어떠한 게 있습니까? 이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육성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신인문학상이나 학생음악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가 어떤 효과를 얻었나요? 결과물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신인문학상 같은 경우는 10회째니까 벌써 10년이 지났다는 얘긴데 어쨌든 전국대회를 많이 함으로써 전국에서 광명을 볼 때 광명이 문화예술도시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알차게 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하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요. 우리 시가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일반적으로 한 단체행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 광명시가 전국행사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예를 들어 문화예술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중에 총예산의 4분의 1 거의 3분의 1 수준의 예산이 공연을 하는데 외부에서 찬조 출연팀을 초청하는 비용으로 써 버린다, 그러면 이 취지에 적합한 예산편성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에 공연이 됐든 아니면 연습이 됐든 거의 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에 외부 찬조 출연팀을 모셔오는데 4분의 1이 쓰여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외부 찬조출연을 육성하려고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 행사인데 반드시 공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디서 불러오든 어느 공연일자가 잡히면 1년 행사계획 중에 어느 것을 한다고 하면 일단 단원들이 연습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그냥 덮어놓고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이 되고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저도 동의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단원들만 꼭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외부에서 출연료를 주고 데리고 오는 사람은 우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못하는 걸 그분들을 보면서 더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4분의 1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공연을 위해서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에 미리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단원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외부 찬조 출연팀한테 주는 그런 예산은 되도록이면 적게, 본 예술단체에 지원하려고 하는 취지에 맞게 거기는 좀 높게, 이렇게 편성이 돼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예술단체 지원 예산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외부 찬조 출연팀에 4분의 1 예산이 배정된 곳이 있어요. 그런 데는 사전에 점검하셔서 그런 예산은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비에서 저는 광명시 문화예술 브랜드가 최대한 예술단체에서 육성이 될 수 있게 광명시 문화예술의 브랜드 가치를 여기서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집중 육성하는 돈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순한 동아리나 아니면 어떤 취미성 교육 이런 형식의 그런 지원은 앞으로 평생학습 쪽으로 돌려도 됩니다. 이런 데는 정말 전문성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 중심으로 지원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문화예술단체 2012년도 세부 예산내역을 받아보니까 장소는 대부분 시민회관인데 객석이 600~700석 되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670석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 공간을 초청하기 위한 홍보비겠지요. 그런데 똑같은 800 지원을 받더라도 가장 적게 홍보비가 편성된 어떤 단체는 49만원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체는 최대 350만원까지 홍보비가 편성이 됐어요. 물론 큰 예산 5천만원 4천만원 받는 데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적어도 홍보비는 똑같은 800을 지원 받으면서 어떤 단체는 홍보비 4종류를 합니다.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를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단체는 현수막 리플릿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건데 오히려 두 가지 종류의 홍보지 발행하는 단체가 거의 시민회관이 찼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보면 정말 필요한 홍보비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기준을 세워서 맥시멈 홍보비는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 이내 이런 기준이라든지, 그리고 몇 종 이하, 굳이 현수막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할 필요 없잖아요. 현수막만 한다든지 포스터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리플릿은 전단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그냥 리플릿으로 할 것이냐 한 가지만 해라. 여러 가지 다 발행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것들은 한 종류만 제한을 해서 홍보비도 몇 퍼센트 이내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기준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단원들 또는 프로그램 질을 높이는데 더 쓰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단체 지원하는데 거의 800 받는데 300만원을 홍보비로 써버리면 500 갖고 이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데 너무 실효성 없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을 세워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도 단체에다 미리 지침 예시를 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짜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좋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광명시 행사에서 광명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행사가 무엇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어느 것을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서정식위원

구름산 예술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크지요? 예산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식위원

구름산 예술제 하면 광명시를 총괄적으로 대표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여러 군데에서 다 참여를 하니까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봄에는 오리문화제, 봄꽃축제를 하고 가을에는 농악대축제, 구름산대축제를 하거든요.

서정식위원

봄꽃축제는 안양천, 철망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오리문화제는 실내체육관 운동장

서정식위원

네, 그래도 구름산 문화제는 제일 큰 행사잖아요. 이번 행사에 부스가 몇 개 정도 설치됐습니까? 구름산 축제 같이 하셨지만 아직 파악은 잘 안되셨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몇 개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는 알았는데 다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요.

서정식위원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광명시에서 가장 큰 규모로 구름산 축제하는데 거기 바자회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이번에 바자회 했지요? 바자회 부스가 들어와 있었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서정식위원

구름산 예술제 하는 경비로 부스를 만들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부스 값을 내고 들어왔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자체적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몇 개 정도 들어왔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10개 정도

서정식위원

광명시에서 예술제 축제하는데 희망나기 바자회를 하는데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성격이 맞습니까? 거기에 바자회장이 들어온다는 게 성격이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광명복지관 철산복지관 하안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제가 알기로는 단체도 더 크고 규모도 더 큰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바자회 한번 열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적십자 무슨 봉사대 해서 바자회 연다고 하면 부스 내주실 것입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1억1,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예술제를 하면서 희망나기 운동본부에서, 우리 먹자는 따로 하고 있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 부스가 체육관 한쪽에서 조촐하게 광명시에 좋은 일 하는 저소득층 200% 이상 되는 분들에게 이런 것도 있다고 홍보하는 것이면 상관없는데 어떻게 축제하는 한 가운데에 버젓이 있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해줄 수 있냐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 옷도 팔고 냄비, 시계, 음료수도 팔고요. 내년도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까? 축제의 장에 어떻게 바자회가 들어와 있습니까? 아예 바자회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누가 허락을 한 겁니까?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게 거기 한 군데 아니잖아요. 복지관도 다 있잖아요.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한번이라도 바자회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한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 버젓이 바자회 해서 희망나기라는 그런 타이틀로 들어올 수가 있냐고요? 제가 주차장 한쪽 구석이라든가 이번에도 새마을이나 적십자가 음식 하는 한쪽 편에 희망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자회 조금 해도 상관없지만 어떻게 운동장 한 가운데에 축제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바자회지요. 바자회는 꼭 거기에서만 하셔야 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희망나기운동본부의 가장 큰 취지가 첫 번째가 시가 기업을 상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구름산 예술제 1억1,500을 들여서 그 바자회장을 만들어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살짝 낀 겁니까? 팀장님! 그 부분 이해되십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바자회 하겠다고 자리 좀 내달라고 한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미처 검토할 때 못했던 사항인데 예총에 위탁 줘서 한 사항인데요.

서정식위원

저는 너무 황당했습니다. 거기가 메인으로 쭉 이어지는 데 아닙니까? 시민회관 바로 들어가는 정문 앞보다 사람이 돌면서 쭉 한 바퀴 도는 것이니까 거기가 메인인데 그런 자리에다 바자회장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애기능 복구사업은 완전히 사업부서로 넘어갔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시에서 해야 될지, 문화재청에서 직접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문서상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사업계획서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을 때는 구체적인 대지 구입비까지 적시된 사업계획서가 있었고 포션을 정해서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는 구체적인 포션을 정할 그러한 단계까지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러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 사실상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정 문화재를 우리가 받아서 계속 할지는 문화재청에서 아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할지는 내년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문화재청의 어떤 도움 없이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잠시 보류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관리 자체를 시군으로 했었는데 능이나 원 이런 것은 문화재청 어느 과에서 한다는 것을 상세히는 모르지만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그래서 국비를 포함해서 토지 매입비가 3억 있었는데 토지매입은 샀습니다. 그래서 1억5천 들어갔고요. 내년도 것을 국비신청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런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내년에 50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안됐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복원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그런 복원을 한다고 전에 했었는데 이게 12월에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와서 능이나 원 이런 것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상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만 있었고 직접 내려온 건 없었고요.

유부연위원

이게 애기능 수변공원 사업과 맞물려서 시기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을 선으로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그런 게 굉장히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른 사업 저수지 애기능 수변관리 공원화 하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 지정 문화재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가 11개인데 그중에 도 유형문화재가 11개이고 기념물이 1개, 도 문화재 자료가 5개입니다.

유부연위원

자료 말고 쉽게 말해서 토지와 건물 오리 이원익대감 집이라든지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토지와 건물은 오리 이원익 영우, 이원익 묘소 및 신도비가 있고 가학동 지석묘, 오리이원익 종택하고 관감당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도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을 위한 용역비가 1,800만원 되어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이 문화재 자체에 변경을 가할 때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예컨대, 도시개발이 집중적으로 개발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문화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 또는 문화재로 인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에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지정 문화재 열 몇 개라고 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오리 인원익대감 거기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원익대감 관련된 그쪽을 말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금년 4월 6일 개정이 되어서 13조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앞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는 것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안을 만드는 용역입니다.

유부연위원

오리이원익 대감 담 쪽 붙어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으로서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기념관 옆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유부연위원

네, 거기 포도농장이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상당히 재산권 행사를 제약당하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전혀 아닌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오리이원익 영우, 종택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포도농장 있는 쪽이 아니라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여기 보니까 괄호열고 시립예술단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죠? 수정안까지 하면 1억7천인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시립예술단이라고 특별히 괄호 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립예술단이 주가 되어서 간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단체를 초청하기도 하지만 합창단이나 농악단 이런 데에서 주로 시립예술단이 주가 돼서 문화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트로트가수나 악기연주자 이런 분들도 초청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냥 시립예술단 이렇게 표기만 한 것이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 찾아가는 문화 활동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에서 문화예술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펼치는 사업인데 오페라단이나 국악단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 이런 사람들이 도에서 공모해서 되면 가서 공연을 하는 사업이고요.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공연은 KTX역에서 시립합창단이 했었는데 KTX역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철산역 광명사거리역까지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동이나 복지관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것도 할 예정이고요. 행복충전 미니콘서트 문화의 거리나 분수대 광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양하게 복지관도 할 것이고 동주민센터도 할 것이고 오픈아트홀에서도 할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찾아가는 즐거운 음악여행, 찾아가는 문화 활동, 앞에 찾아가는 이런 단어가 붙어있는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할 때 찾아오는 형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예산서 3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맨 위에 보면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나비야 놀자 박물관이 도비를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시비가 다시 대응투자로 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구분 없이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해서 뭉뚱그려서 5,900이 세워졌고 1,3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것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신청을 했었고 박물관 쪽에 서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충현박물관이 2,400만원이고 나비야 놀자 박물관이 3,500입니다. 그래서 5,900이고요.

유부연위원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충현박물관이 2,400이고 나비야 놀자 박물관이 3,500입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는 각각 얼마 얼마였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충현이 4,130 나비가 3,100만원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금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충현박물관은 더 줄었고 나비야 놀자 박물관은 더 늘어났거든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사업비 역점이 거꾸로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충현에서는 전시하는 게 있는데 전시사업을 금년에는 2,450만원 했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했고 그래서 인건비지원하고 입장료지원만 해줬고요. 나비야 놀자 박물관은 전시지원도 1,400이 들어가 있고 인력지원 입장료지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충현박물관은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닌가요? 유료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유료입니다. 충현박물관 3,500원 나비야 놀자 박물관이 4,000원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장료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 금액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학생이라든가 단체로 오면 무료로 하니까 그런 것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학예연구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과

광과문화관

학예연구사 양철호 입장료지원이 기금을 받고 도에서 지원을 하다가 올해 시에 대응하라고 내려 보냈습니다. 6,000원이 일인당 2천원 꼴로 잡아서 관내 학생들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저희 시에 대응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처음 들어옵니다.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세운 예산입니다. 충현 쪽에서는 6백만원을 내년도에 쓰겠다고 예산 신청하셨고 나비야는 최대 1천만원까지 올렸고요. 그래서 도에서 분할로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

다음부터는 분할해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가족여성과도 뭉뚱그려서 개념이 엉망진창이어서 예산서 보기가 매우 힘들었거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잠깐 보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이 전년도에는 미술이 11개 분야이고 문학이 6개, 사진 2, 음악 3, 무용 1, 우리 아까도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부서별로 나누는 것입니까? 올해 보니까 문학이 10, 미술이 5, 사진 2, 공연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술단체가 서로 서로 나눠 갖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 매년 해왔던 것인데 지원방침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려고 문학은 지원 예정 기금액의 20% 미술은 30% 공연은 35% 사진은 10% 기타 5% 이미 이렇게 정해놓고 어느 한 분야만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이것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금액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숫자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금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볼 때는 전부다 문학에 다 나가는 것 같이 느끼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발전기금은 광명시민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까? 어떤 단체 소속이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원 원칙이 있는데 원칙도 우리가 할 때 만들어놨던 사항인데 연속 2년간 지원받을 경우 다음해 1년간 제외한다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맞는데 특별한 단체에 가입을 해야 이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광명시민 누구나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신청하면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신청 제한이 있는데 활동을
태진

권태진위원

활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사진도 찍고 노래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정 단체 예총에 가입을 했다든지 예총의 회원이라든지 아니면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변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을 할 때는 공모 들어가기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2012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지원 원칙을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권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예술 활동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 가능한데 저희가 제한을 뒀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례 예술행사로 지원을 받은 문화원이나 한국예총광명지회 각 협회 주최 행사는 지원을 배제 시켰고, 학원이나 교습소 자체행사 발표회, 학위취득을 위한 행사, 학교동문 행사, 친목행사, 동호인 취미활동 그러니까 동호인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영리목적 사업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자체 행사 지원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배제한 나머지 단체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은 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 이름으로 나열 해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광명시민으로 있는지, 다 광명시민입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저희가 광명시 거주자로 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은 안되고 다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광명시로 되어 있으면 그건 가능한 것으로 봤고요. 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미술이나 사진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현재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일부 활동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은 우리 광명시민이 아니어도 해줄 수 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대표자만 광명시민으로 되어 있으면, 다만 활동은 저희 광명시에서 한정을 두고 외부에서는 안 되고요. 예를 들어 미술단체가 있으면 대표자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자격 대상은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이 단체들 대표자들이 다 광명시민입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미술협회 문학협회 문인협회 다 광명시민입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회원들 중에는 일부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광명 메아리 예술단 6백만원, 사단법인 광명가수협회 광명시지부,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평상시 시민회관 많이 대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우리 본예산에 민간 예술단체 지원 이런 데 소속이 안 되고 여기에서 기금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왜 빠져서 이쪽으로 나가있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가수협회하고 사단법인 메아리예술단은 전문 예술인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가수협회도 사실 저희 예총에 연예협회라고 들어와서 연예협회에서 주부가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일한 성격으로 예산해 주는데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수협회나 연예협회나 내가 노래를 조금 하게 되면 인증서를 다 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고요. 특히 사단법인 메아리예술단 같은 경우도 대표자가 모 방송국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서 다만 활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이든 아마추어든 지역 내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해서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대중음악인들도 다 전문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예술 분야의 대중음악이라든지 전통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만 여기에 다 나열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여기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이쪽에 와 있느냐,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이것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연예협회 주부가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메아리예술단이나 가수협회에서 하는 것들이 다 연예활동, 그러니까 나와서 가수들이 똑같이 노래 부르고 특별한 콘셉트나 특별한 장르가 아닌 대동소이가 그런 행사로 봐서 이게 여러 장르가 들어오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돌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이익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이익 취득하는 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 이름이 다 나열되어있기 때문에 광명시민 누구나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묻는 건데 그렇다면 문화예술발전기금은 이런 성격으로 봐서는 개인이 누구나 신청해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다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수

변성수예술공연팀장

네, 저희가 지원 배제된 원칙만 빼고 나머지 분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창작 의지를 도와주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까 문영희위원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전문적인 예술로서 지역사회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이었고 동호인들은 말 그대로 창작활동을 도모하고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개인이 하다보니까 민간보조 단체들은 예산이 크고 전부다 사업하는 양이 커서 그런데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은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게 혼자 할 수 없는 시민들이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특정 단체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인조잔디 걷어 내고 새로 까는 공사 관련해서 조도도 개선한다고 1억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도개선이 전구 교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명탑을 하나 더 세우는 것입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조명탑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4개소의 밝기 룩스, 500룩스 이런 것인데 1,000w나 2,000w로 밝기를 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조도개선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조명탑이 4개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양쪽에 4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다음에 무빙라이트 팔로우핀라이트 어디서 많이 본 거거든요. 추경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먼저 팔로우핀라이트를 시민회관 대공연장에 보면 꼭대기 방송실 양쪽에 있는 것인데 그게 2개인데 하나를 바꿨고 하나를 못 바꿔서 내년에 바꾸려고 그게

유부연위원

전에 바꿨던 것 또 바꾸는 건 아니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하나 바꿨고 내년에 다시 하나

유부연위원

지금 조도 개선하게 되면 저녁에도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지금은 못하는데 야간에 경기가 가능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야간에 공 차려면 1년 후에나 할 수 있겠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니까 하면 상반기 안에 빨리

유부연위원

1년 안에 공사가 끝날 수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내 공간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7백만원 1회 물청소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지적한 부분을 해소시키려면 1회 물 청소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오늘도 한 500명이 입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30분 1시간씩 앉아있으면 쾌쾌한 냄새도 물론이고 목에 이상이, 저만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공간을 1회 더 늘려서라도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예산을 대폭 늘렸기에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예산을 늘린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찾아가는 음악회 따라 다니면서 몇 차례 봤습니다. 어떤 데는 돈을 들인 만큼 미안할 정도로 사람이 없었던 데도 있었고 또 어떤 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성황리에 끝난 곳도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의 질을 끌어올리려면 출연진 섭외할 때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솔직히 얘기지만 인맥으로 부탁으로 온 사람들,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 적절히 써줘야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 질이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그런 부탁이 있는데 전혀 외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고민스럽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찾아가는 음악회 수준이 올라가야 예산을 늘린 만큼의 가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냉정한 판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도 하나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두 위원님이 대충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표를 보고 시민운동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 그것을 교체해야 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 됐는지 그러니까 인조잔디 말하는 것입니다. 7억인데 아까 5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잔디구장을 5년을 쓴다고 봤을 때 1년만 늦게 하면 계산해보니까 1억4천이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결국 감가상각비로 환산하면 1년에 1억4천 정도 깨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갈기는 아직까지는 쓸 만하지 않나? 그래서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인조잔디가 아닌 자연구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시 인조잔디를 교체하더라도 아직은 1년은 써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거기 가서 보셨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저도 전국노래자랑 할 때 계속 그쪽에 있었는데 그 당시 설치를 해놓고 지금하고는 환경적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저도 가서 보니까 신발신고 갔는데 신발 쪽이나 옷 쪽으로 굉장히 달라붙는 안 좋은 게 있었고요. 특히 우리가 겉으로 멀리서 보면 파란 잔디 같지만 사실상 안에 가서 보면 많이 보수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망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요. 시민들 건강도 그렇고 이게 수명이 5년이라고 하는데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제가 패널티라인 근처 양쪽을 다 봤는데 아직 갈아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게 새파란 게 없어질 정도로 닳아서 가는 게 아니고 거기 기존의 환경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까만 재생타이어를 뿌려놓고 했는데 이런 것도 많이 없어졌고 특히 걸으면 신발 쪽으로 약간 미세한 섬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달라붙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건 환경에 무해한 것을 하는데 기존 것은 그렇게 되어 있었고, 아무래도 경기를 많이 하려면 하루에 8시간 이상하니까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

새것은 달라붙고 그런 게 없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인조잔디를 새것으로 해도 유해성 여부 논란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인체에 해로울 것 같아서 갈아야 된다는 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7억이나 드는 것, 즉 7억을 들여서 5년을 쓴다고 봤을 때 1년에 1억 4천이나 드는데 1년만 늦춰도 1억4천, 2년을 늦추면 2억8천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성급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통과야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는 만약에 제 재산이고 제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아직은 좀 더 사용하다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 이러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라이트 정도로 야간에 경기하기 어렵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도 많이 오던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원식

엄원식시민회관장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조잔디 설치한 지가 2005년도에 설치해서 2006년도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한 6년여 지났는데 문제는 처음에 인조잔디 수명이 하루에 8시간씩 이용했을 경우에 5년을 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는 배수시설이 미진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야만 운동경기를 하다가도 부상을 입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착지하는 과정에서 인대도 손상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장은 수평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두 번째는 현재 폐타이어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해물질이어서 인체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폐기물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서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웬만하면 그냥 쓰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현재 수명이 다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기에는 파랗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잔디가 다 부러져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친환경적인 잔디를 개선해서 인체에 무해한 그런 칩으로 개선해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조도 개선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가 운동장의 룩스 체크를 해보니까 95룩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축구장 조도 기준이 나와 있는데 현재는 연습경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도 기준입니다. 보통 일반경기는 500룩스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운동장을 야간에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도를 개선해서 오픈을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녁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할 부분이고 조도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야간에 주변 위원님들이 그러시네요. 경기하기에는 곤란할 정도라고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야간경기를 해야 할 정도로 그런 구장인지도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조명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를 하냐면 요즈음 전기 공급에 국가적으로도 조금은 비상이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생각도 들고, 우리가 전체 국가를 생각해서라기보다 우리 광명지역사회에서도 전기사용에서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야간에 거기서 늦게 경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구장 용도가 그런지, 대부분 제가 야간에 다니면서 보면 주민들 얘기는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에서 놀고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 판단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얘기를 하나 빠트렸는데 찾아가는 음악회 그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찾아가는 음악회 공연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 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해 본 적이 있는데 서로 편안한 시간을 조율하다보니까 11월이었던가요? 그 정도에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실내를 장소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동인구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연락을 받고 찾아온 분들만 하니까 어떤 데 가서는 공을 들인 만큼의 가치를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예산을 좋은 시기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고의 가치를 얻어내야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래갈 수 있고 주민들도 호응이 많지 않겠나, 이 말씀까지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제가 수정예산을 못 봤네요. 민간보조단체 코리아필하모니는 1천만원이네요. 맞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600을 했었는데 400을 추가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해설이 있는 교과서음악회 4,500만원 받았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3천이었고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예산에 교육지원과 향기 나는 문화예술 분야에 4,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똑 같은 것입니다. 광명혁신교육지구 사업지역 내에 미래역량 인재 육성해서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4,500만원 똑같은 게 또 올라와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9천만원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교육지원과요?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예산이잖아요. 똑같은데 똑같이 학교 가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해설이 있는 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쪽의 문화예술 똑같은 금액을 9천만원가지고 4,500씩 나눴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아마 우리 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수정예산서에서 예산서에 올라온 것입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쪽 예산은 어떤 차원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똑같은 것이지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광명혁신교육지구 사업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해설 있는 음악회가 4,500만원 똑같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쪽 내용을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올린 사업인지 저희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과에도 올라온 내용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유명 클래식, 뮤지컬 음악, 농악, OST 연주, 이쪽 교육지원과도 초·중·고등학교 혁신학교 해서 14개 단위사업 중에 해설 있는 음악회가 4,5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수정예산서 69쪽에 보면 똑같이 올라와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음에 그쪽 것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쪽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똑같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쪽에서 세부내역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어느 쪽이든 한쪽으로 정리를 해야지요.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공연단이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똑같은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9천만원인데 나눠서 반은 이쪽에서 하고 반은 이쪽에서 하고 이런 명목으로 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정할 때까지 연락 주십시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체육진흥과 도시환경국의 도시정책과,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