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8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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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구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장부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봄에 예결위원장을 이재술위원이 하기로 했는데 그때 박해용위원에게 양보를 했으니까 이재술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해식위원장직무대행

유삼수위원으로부터 이재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할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술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술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재술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식 위원장직무대행, 이재술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술

이재술위원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한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양보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새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의 예산이기에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첫 단추를 끼우는 심정으로 그리고 선진지방화시대를 앞당기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예산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성실하고 최선을 다 하는 자세로 임할 생각입니다. 저는 위원장을 이번에 처음 맡아가지고 회의진행하는데도 많은 미숙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위원

이각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각희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정열위원

최인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인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최인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인철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인철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재술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 하는 간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예결위원님들 사전 얘기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지증진 및 금년도 구정업무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으로 많이 협조해 주신 이재술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총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936억4,300만원이고 '99년도 당초예산 964억원 대비 2.9%인 27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역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873억4천만원이고 '99년도 당초예산 915억원 대비 4.5%인 41억6천만원이 감소되었고 증감내역은 재원조정교부금에서 52억원이 늘어난 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보조금 등에서 93억6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3백만원으로써 '99년도 당초예산 49억원 대비 28.6%인 14억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는 지역경기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99년도 이은 저성장세의 지속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구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긴축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으며 법적의무경비를 제외한 공무원관련 경상적경비는 절감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운영되며 우리 구의 내년도 기금은 금년보다 1개 기금이 늘어난 5개 기금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5개 기금 총10억5,900만원으로 '99년도 4개 기금 6억9,400만원 대비 52.5%인 3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규투자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 반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실업대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줄이는 등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 하며 자치재정으로 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를 맞아 2000년도의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시어 우리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전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09쪽의 일반행정비부터 131쪽의 공보관리 앞까지와 431쪽의 지원및기타경비부터 435쪽의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기획감사실소관 쪽별로 질의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다 거쳤고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에 앞서 구청 전체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경비 예산에 경상적경비가 작년도보다 약25억5천여만원이 증가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이 줄었고 특히 IMF이후에 긴축예산은 귀가 따갑도록 들은 얘기인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보면 경상적예산은 가급적 감축관리해서 재정의 지출에 효율성을 제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5억여원이나 증가편성된데서 의문이 가고 또 구성비율에 있어서도 작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7.7%정도로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근본 구성비에서도 벌써 20.9%라는 높은 비율로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차종운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22억5천만원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는 없고 단 작년도에 체력단련비라고 금년도에는 가계지원비로 바뀌었습니다만 체력단련비가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전혀 안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50%로 봉급중 19억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사업비가 구예산 부담이 12억8천만원입니다. 그 두 개를 합하면 약31억원이 됩니다. 증가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가계지원비 19억8천만원, 동기능전환사업비 12억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차종운위원 두 번째로 각 실·과별로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같은 항목에 201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를 같은 과에서도 적은 과는 2~3개, 심지어 많은 과에서는 6군데를 똑같은 항목을 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같은 과내에서는 각 부서단위로 실·국단위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총액편성제도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비목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이런 것은 통합적으로 묶어서 편성하라고 예산지침에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실·과내에서도 적게는 2~3개, 많게는 6군데까지 분산해서 편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항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도 항별로 다릅니다. 장, 관, 항, 세항, 목이 나오는데 기획감사실같은 경우에는 기획감사는 기획, 감사, 기획조직관리는 기획이 되고 예산운영은 예산이 되고 감사관리는 감사, 이런 식으로 항별로 편성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 쉽게 말해서 계별로 편성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계별이 아니고 항목별로 편성했습니다. 차종운위원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국 또는 실·과단위로 방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통합해서 편성하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과거에는 그런 관행으로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지침에 되어 있으면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 각 과단위로 묶어서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항별로 했는데 앞으로 예산지침서를 건의해서 부서단위로 하는 쪽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중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 203-03 이것은 시에서 총액이 내려오죠?
맞습니다. 차종운위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작년도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지 내년도는 안내려왔잖아요?
내려왔습니다. 차종운위원 여기 편성된 것은 '99년도 기준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대구에서도 인구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서구, 수성구, 북구, 동구는 2억5천만원이고 나머지 구청은 2억입니다. 차종운위원 작년에는 2억인데 올해는 2억5천으로 늘었습니까?
예. 차종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이 편성된 것 같더라, 방금 시책추진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이 한도액이었는데 모든 것이 긴축이 되고 예산이 줄었는데 한도액을 5천이나 더 늘려서 2억5천까지 편성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니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그 지침을 내린 사람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만큼 한도액을 늘렸는지 모르겠고 한도액은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인데 항상 편성하는 쪽에서는 한도액을 편성을 해버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반적으로 많이 편성되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도가 금년보다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는 30% 삭감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절감하라고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못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차종운위원 결론적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30%를 절감하고도 운영을 해나갔는데 내년에는 30% 절감하라는 지침도 없이 5천만원 한도를 더 늘려서 쉽게 말해서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종운위원 물론 예산이 다 개인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제가 볼 때는 절감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정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전체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비목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금년같으면 2억 한도내에서 30% 절감하고도 구정은 꾸려나간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는 5천만원이 더 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도 가능하다는 결론이죠?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부터 해서 과장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현재 안에 쓰는 내역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는 허리띠를 졸라메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차종운위원님 좋은 질의 해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이라서 내무위원회 예산을 다루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특위에 와서 보니까 지방채가 상당히 많은데 432쪽에 보면 지방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53억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채 100억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지방채 기채한 것이 130억입니다. 지금 구청사상 기채가 제일 많이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보면 국채하고 지방채 상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기채낸 것 말고 그 전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방채 종류가 4가지입니다. 청사정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특기금, 공공자금이 있는데 청사기금이라 함은 북구청 신축공사 때 빌린 돈, 고성동 동사무소 신축한 돈, 칠성2가1동 신축한 차입비 해서 동사무소, 보건소 신축한 차입액이 약14억6천이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써는 지금 상환은 다 되었습니다만 통일로부터 칠성시장간 도로개설 때 30억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칠곡문화전당은 금년에 빌렸고 관내 도로개설 할 때 금년에 50억 빌렸고 재특자금으로써는 복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5억5천,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9,900, 그리고 대현3동부터 신암로간 도로건설에 4억, 경대동편 도로건설에 2억3천, 그래서 지금 현재 원금상환은 통일로부터 칠성시장간은 30억 금년에 상환을 다 하고 남은 돈이 23억정도 아직 원금이 남아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빚을 내서 그런 사업을 해도 되느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청사가 많이 놀고 있는데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북구 구보건소 같은 자리는 무료인데 지금 이자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자를 내면서 무료로 주고 있는 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청사기금같은 것은 저도 예산부서에 와서 알았는데 2년거치 10년상환에 연3%입니다. 이것은 빌리면 빌릴수록 좋은 돈입니다. 이 돈은 오히려 빌려서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이자수입이 득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는 말은 그 이자를 연3%든 5%든 이자를 내면서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옛날 동사무소는 효율성 없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빨리 정리해서 상환하고 이자가 안나가도록 해야될 것인데 돈은 받지 않으면서 그냥 무료로 빌려주면서 우리가 채무를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돈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장시켜놓고 돈도 안받고 있는 청사가 많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현재 각 동사무소가 통합이 되어서 남는 동, 예산부서 입장에서 총무과에 빨리 매각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각 건물에 있는 타 기관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가타부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이자를 내는 만큼 건물에서 세를 받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무료로 대여하면서 각 자생단체 사무실로 무료로 주면서 우리는 이자를 내는 폐단은 없어야 되겠다, 나가는 것을 보면 1억씩 이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사업예산을 짤 때 국채를 빌려서 하는 사업은 될 수있는대로 지양을 하고 규모를 줄여서라도 부채가 늘어나면 앞으로 이자가 얼마입니까? 3%이지만 큰 액수일 때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들어가고 이자들어가다보면 예산전체가 균형이 안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 필요없는 청사는 매각하고 상환해서 이자경비를 줄여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김해식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구보건소 부지는 빨리 매각처리해서 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구조조정을 해서 동이 통합되고 보건소자리는 복지센터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없는 건물입니다. 동 구청사든지 쓰고있는 목적이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정리해서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16쪽 제일 말미에 기술업무수당, 밑에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전기기술사가 1명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1명은 건축과장 김진걸씨가 1급기술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기사1급은 26명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사1급은 운전기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운전기사같으면 기사2급은 무엇입니까? 1급은 운전기사이고 2급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종, 2종,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 기사가 아닙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건축직하고 토목직에 1급, 2급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청내에 기사1급하고 2급이 60명이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하고 토목직 정원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사1급이 26명, 기사2급이 34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기사1급 기술사, 기사2급은 정부에서 기술사 자격고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런데 토목, 건축 정원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환경도 있고 화공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환경직하고 건축, 토목 1급, 2급 수당이 틀리는데 환경직하고 전부 다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60명이다, 기술사는 건축과장이라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120쪽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6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6억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규모편익사업은 북구청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집행할 수 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1건당 5천만원이하 그리고 동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건당 5백만원이하인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약방의 감초식으로 어느 사업이든 주민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하수도 준설도 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장이 각 동네를 방문하면서 했던 공약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건의사항, 공약사항, 갑작스럽게 시설이 필요한 사업 다 포함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구청장이 각 동네를 순시하면서 공약사업 집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액이 10월말까지 5억8백 집행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장이 5억8백을 선심성 공약사업이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불균형하게 집행했다고 안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도로를,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기획실이든지 총무과에서 보좌하면서 따라다니죠. 구청장이 다닐 때는 집행부에서 따라가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건설과하고 총무과에서 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수록되어서 편익사업한 것이 전부 다 집행되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사실은 확인은 안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고 따라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서 건의사업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집행한 사업은,
효상

배효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6억이 올라왔으면 실장님이 전년도 파악도 안하고 금년도에는 어떤 예산을 6억을 편성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구청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제가 설명드리다가 배효상위원님께서 말문을 막아서 그런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우리가 일반도로를 개설할려고 하면 보상금이 95%가 듭니다.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보상금이 나가지 않는 소규모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는 중에서도 구민들이 건의하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많으면 금년말이나 내년초에 일단 각 동에 5천만원미만의 사업비를 조사해서 사업집행에 공정성을 기할려고 동에 일단 동장에게 구의원과 의논을 해서 일제조사를 시켜서 집행하는 계획을 잡을 계획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올해도 동사무소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지침 내렸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내렸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9년도 사업집행하는 것을 본 위원이 수 차례 보고한 것도 눈으로 목격했고 그 사업을 실천하는 것도 확인했는데 6억관계가 있으면 어떤 동네는 편파적으로 봐줄 것이고 어떤 동네는 해당부서에 수 십차례 자료를 제출해도 안주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 불균형하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지금 이 예산추산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앞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위원님들이나 동에서 건의올라온 소규모사업은 이 예산으로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는 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올라온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때까지는 반영을 못했으면 실무자가 근무태만이라는 얘기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집행내역은 위원님은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편파적이라고 하시는데 저로서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배효상위원이 질의하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9년 현재까지 주민편익사업비를 얼마나 쓰고 현재 얼마쯤 남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0월말 현재 39개 사업장에 5억8백만원 잔액이 2,700쯤 남았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12월까지는 불용액이 거의 안생기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할 곳은 몇 군데 있는데 어떤 곳은 예산이 초과되어서 현재 고려중입니다.

김해식위원

432쪽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금이자인데 복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차입금이 국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재특자금입니다. 지방채입니다.

김해식위원

433쪽에 보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차입금원금상환 복현지구해서 또 5,500만원이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432쪽은 이자이고 뒤에는 원금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묻겠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빚을 왜 집니까? 왜 부채를 안게 됩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곳에서 빌리는 것입니까? 그 밑에 보면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돈을 또 빌렸는데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돈을 빌린 것이 10여년 전입니다 오래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사업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 실시회사가 있습니다. 주공같으면 회사 계약을 해서 하는데 실지 구에서 빚을 질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개선지구를 하는데도 진입로라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환경개선지구내에 있는 것은 소방도로라든지 이것은 사업체가 하는데 그 들어가는 가에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환경개선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안에 바운드내에 있는 도로는 사업체가 하는데 그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진입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변도로폭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개선사업은 시에서 실시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승인은 시장이고 시행권자는 이 당시에 한 것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시에서 하는데 지금 대현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사업이라고 보더라도 그 당시에 복현지구에 했을 때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시가 아니고 구에서 합니다. 환경개선사업 주체권자가 지방자치 구청장입니다. 지금도 다만 승인권자는 시장이고 주체는 구청장입니다.

김해식위원

시에서 빚을 져야 할 것을 구에서 지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이 바뀔 때마다 종전대로 해서 그런데 발췌해서 시에서 진 빚을 왜 구에서 갚고 있느냐, 그래서 구재산이 엄청나게 구멍이 뚫렸다, 행정의 책임자들이 너무 전례로 나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속히 발췌해서 시에 넘길 것은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져야 될 빚이 도로축조사업에도 25미터 넘는 도로사업에 채무를 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25미터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5미터 넘는 도로는 시에서 시장이 해야되고 관리는 우리가 하더라도 시에서 책임하에 도로축조하고 하는 것인데 구에서 채권자가 되어서 물고 있는 이자가 엄청나다, 이것을 하루 속히 발췌해서 시로 줄 것은 시로 주고 구에서 순수하게 지방세라든지 국비 빌린 것은 어쩔 수 없이 빌리겠지만 채무자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이 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김해식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기채를 할 때에 귀책사유, 채무자가 누구인지 내용을 밝혀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그 돈을 기채할 때 채무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유로써 기채를 했는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이 채무자가 될 것을 구청장이 채무자가 되었으면 시에서 이자가 내려와야 됩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구에서 상환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순수한 그런 절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통일로 관계도 기채를 상환했는데 그 관계는 그 당시의 기채를 내게 된 서류가 어디있는지 모르겠는데 십 수 년전의 일입니다. 일단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재개발단지가 있으면 환경개선지구가 있다, 주변도로를 닦는데 교통영향평가도 시에서 합니다. 다 하면서 채무는 시장이 내주어야 되지 어떻게 구에서 짊어지느냐, 빚을 내서 하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도 환경개선사업관계 지침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25%, 시부담이 얼마 자치구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부담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작인데 상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채무를 빌릴 때 대구시장이 빌린 것이 구청장에게 이관되었는지 아니면 구청장이 채무자로서 빌린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김해식위원

어디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대구시장 그 지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대구시장 북편하고 서편에 있는 그 외에는 대현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대현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 곳이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동대구시장에서 서편으로 도로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없는데 대현지구는 돈을 빌린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안져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예산이 내려오던 말든 주무부서에 넘겨주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채 150억이나 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부담행위 귀책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김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김해식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92년도부터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92년도에 2억6,900만원 차입해서 올해까지 상환하고 2000년도에도 원금이 아직까지 2억1,500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현지구 끝나는 시기가 2007년에 끝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2억6천을 차입해서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원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2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김해식위원

2년거치 10년상환인데,
재술

이재술위원장

2년거치 10년상환 같으면 원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안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3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는 작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30%를 삭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급여입니다. 그리고 부청장급 2명은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배상민 부구청장 앞에 김기호 부구청장님이 아직까지 대기발령입니다. 김기호 부구청장님에게 4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입니다.
봉급은 봉급기준표에 의해서 드리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봉급이 3%정도 인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봉급조감표가 안내려왔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3%정도 오를 것이라고 추계예산 올린 것이지 지금 현재 3%가 오를 지 6%가 오를 지 모릅니다. 이것도 보면 내년도 일반기업체하고 바란스를 맞추고 노조의 임금협상관계가 결정되면 결정되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봉급이 결정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이 정확하게 되는데 현재는 봉급은 다만 그 내용이 변동될 때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월급여로 하다가 연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노상권위원님, 예결특위 위원이 아니신데도 바쁜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나오셔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전에 기획실에서 작성된 검토자료 주신데 보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3군데가 있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운영비, 이동도서관 제반경비, 동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면 다시 수정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뒤에 수정예산이 올라올 때는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하셔도 관계없지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는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토록 수정예산안 결재라인에 올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 이것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증액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서 집행부에서 우리가 동의한데 대해서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인데 실장님 말씀이 동의가 가능하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검토할 때는 가능하다고 검토했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삭감할 부분에서도 보완할 부분이 많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재술

이재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실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점 참작하시어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오전에 자료를 주신데 대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억2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내무위원회와 이야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처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도로개설같은 것은 보상금이 90~95%정도 됩니다.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면 최소한 사업비가 평균 7,8억이 됩니다 그러나 구의 소규모편익사업은 한 건당 5천만원이하, 동의 소규모편익사업은 건당 5백만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1억이상 들일 예산반영은 어렵고 삭감은 현재 구청입장으로봐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동이나 구의원들이 하고 싶은 주민숙원사업을 1건이라도 풀어주는 것이 예산운영의 묘를 살리는 길이다 해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이 부분에 더 증액해서 지역내에 있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내무위원회에서 2억2천 삭감할 때 이 금액만큼 동장재량사업비로 넘기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 당시에 대충 의결을 봤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이것을 원안대로 6억을 그대로 두고 오히려 삭감된 부분을 거기에 더 증액해 달라는 말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면 각 지역에 있는 소규모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도로개설문제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장시간 걸리고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면이 이것이 제일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청은 달서구같은 경우는 10억을 반영했는데 더 요구를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저도 직접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산합니다. 오히려 이 사업이 더 많으면 각 동에 있는 5천만원미만짜리 공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오랜 기간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이 예산에 더 많이 편성되면 금년내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5천만원 미만은 이 방법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사업용도가 주민들의 불편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준설이라든지 개설이라든지 인도블록 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은 됩니다. 이 사업은 당초 6억보다 다른 예산에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각희위원

타 구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편성된 내용이 있으면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6억, 동구 5억, 수성구 6억, 서구는 아직까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달서구는 10억인데 더 요구를 하겠다, 달서구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큰 사업은 도로개설비가 보상이 많이 드니까 여기에 증액을 시켜서 주민들 편익사업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것 같습니다. 남구도 아직 얼마 증액했다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차종운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삭감을 해서 이쪽에 두던 거기에 증액을 하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청장이 자기 얼굴만 다 내고 그렇게 집행하는 것과 또 어느 한쪽으로 가능하면 똑같이야 안되겠지만 그래도 각 동에 공히 어느 정도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느 동은 많이 돌아가는 동이 있고 어느 동은 안돌아가는 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삭감해서 동별로 올려놓자는 취지같은데 어디에 있던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삭감이 될지 이대로 갈지 증액이 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어떻게 하든 운영하는데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내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동장에게 공문을 시달할 예정입니다. 시달할 때 필히 구의원님하고 의논해서 5천만원이하 사업하고 5천만원이상부터 1억미만 사업 두 가지를 분류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여러 부서에 사업량이 나오지 싶습니다. 나오면 그것을 해당과장과 모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제일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의원님들에게 정해서 드리면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상 혼선이 나올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직접 청장님에게 이런 사업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있다고 예산집행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차에 기획감사실장하고 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배효상위원도 수 차례 동사무소에 건의를 하고 부탁하고 또 부탁해도 일을 못했고 바로 옆에 있는 유삼수위원도 3,500만원 드는 것을 부탁하고 수 십번 해도 소규모사업비 남아도는데 현재 2,700이 남아도는데도 꿈도 안꾸는데 해줘봤자 어떤 곳에 쓰느냐, 아까는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이 알아서 각 동네 다 해준다고 이런 말씀을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보인곳은 일을 해줄 것이고 시원찮은 의원들은 못얻어걸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청장이 동순시에서 그 동네 유지들하고 하면 3,500만원짜리 공사를 했다면 임자가 얼마나 많은지 동장은 동장대로 내가 가져왔다, 자문위원이나 동네 유지는 내가 가져왔다, 그러니 구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잘 했습니다. 틀림없이 공문내서 구의원과 상의해서 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많이 해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차라리 소규모사업비를 많이 올리니 삭감을 해서 꼭 그 동네에 필요한 금액을 지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이번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랑사업비는 청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쓰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5천만원이하 설계를 각 동네에서 하도록 재량권을 주면 되는데 저번에 한 번 했다가 이제 5천만원이 넘는 것은 구청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법이 동장재량사업비를 주었으면 그 재량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얼마짜리이상 공사를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북구훈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재량사업비를 활용하는 폭이 좁아지고 내년도에는 건설사업이 1억이상 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자체를 편성하는 것을 보면 지역개발비나 복지기금이나 이런 대공사하는데 사업비에 들어가고 없고, 그러면 앞으로 주민편익사업에는 전혀 이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동장재량사업비를 증액하고 구청장재량사업비는 삭감하는 것이 맞다, 왜그런가 하면 지금 재량사업비를 쓰고 있는 내용을 보면 원취지하고 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동에는 많이 편중되어 있고 안 간 동은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각 동에서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올라온 그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임의대로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금년도 재량사업비 집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18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의원들 선입감 자체를 고쳐야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인식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느 사람은 많이 되고, '99년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실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구의원님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에 동장재량사업비를 주어도 동에 설계사가 없습니다. 최소한 5백만원이상 1천만원되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동에는 토목직이 없습니다. 지침에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규배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기우라고 생각하고 운영방법에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당하게 집행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예산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7년도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2천만원이었는데 '98년도, '99년도에는 1천만원인데 '99년도에는 거기다 30%절감했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내용을 알아봤는데,

김해식위원

'97년도에 동장재량사업비 2천만원 주었을 때는 편익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갔는데 구청장이 자기가 쥐고 하겠다고 1천만원 삭감해서 자기 재량사업비에 올려놓고,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해식위원님 오해입니다. 저도 작년에 중간예산편성할 때 왔는데 재량사업비가 내려갔는데 집행을 못한 동이 있었고 어떤 동은 집행을 다 한 동이 있었는데 저도 '95년도에 노원1,2가동장을 하면서 재량사업비가 그때는 2,500이었는데 동에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조금만 연구하면 자체예산으로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에 동에 내려간 예산이 11억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평균잡아서 1개동에 5천만원인데 칠곡3동같은 경우는 1억 더 내려갔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한계는 재료비를 3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재료비 30%에 동장재량사업비 1천만원이면 3·4천은 충분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71억입니다. 그러면 꼭 동장에게 이런 예산을 안주어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5천만원미만 공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소규모주민사업뿐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확보해서 동의 불편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주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어느 예산에 편중되었다는 것은 예산운영의 결함이지 제도상의 잘못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도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건설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다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2000년도 예산에 보면 편성자체가 균형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편익사업을 위주로 하고 주민들 건설사업에는 전혀 안되어 있다, 예산자체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러니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의원들 마음은 예산을 절감시켜서 각 동에 재량사업비를 많이 해서 주민편익사업도 예산이 저쪽으로 간 것을 다시 당겨서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님들이 40만 주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서 주민의 대표적인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소리는 들을 생각을 안하시고 집행부의 이야기를 마음을 안 열어놓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특위에서도 그렇고 얘기하시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효율적으로 집행되었어야 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야 잘 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해식위원님이나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때 주민편익예산은 하나도 없고 절름발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자꾸 청장님 재량사업비를 많이 주면 그것가지고 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비우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고집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마음을 비우고 답변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하면 주민숙원사업을 없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금년도 건설사업 조서를 받아봤습니다. 36건에 340억됩니다. 1건당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평균 1건당 7·8억 되는데 사업비중에서도 보상금이 90~95% 나갑니다. 그러면 그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각 동에 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천만원미만짜리를 안풀어야 되겠느냐, 또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예산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공사를 여러 군데 벌여놓았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제가 예산을 맡고 보니까 잘못된 예산집행이다, 적어도 도로를 뚫으면 그 도로를 완전히 뚫어야 개통되어서 이용도가 나오는데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보니까 결국 도로낸 부분은 주차장밖에 안되고 예산은 사장되고 도로내다 만 주민들은 민원을 더 가져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를 내도 완전하게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점을 여러 가지 파악할 때는 차라리 1건의 도로를 뚫는데 위원님들도 서로 내 구역이 더 급하다고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금년 한 해만이라도 긴축예산으로 마무리 사업에 들어가는데 도로개설 한 군데 할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5천만원미만 공사 10군데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 생각은 좋은데 실제로 그렇게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마음을 닫아놓고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소규모사업을 어떻게 빨리 풀어주겠느냐고 생각할 때 제가 볼 때는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재량사업비를 예산을 줄이더라도 그 정도로 하면 되고 동장재량사업비를 1천만원 더 계상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 답변은 바로 못드리고 어차피 밑에서 이미 결재라인을 거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2억2천으로 동에 1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2억2천을 해서 각 동에 2천만원 되는 것은 다른 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거기에 충당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결정은 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청장재량사업비, 주민편익사업비는 6억 그대로 오히려 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각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증액을 해도 동으로 내려오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전에 우리 동네에 도로가 하나 있는데 우리 동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도로가 하나 있는데 사도입니다. 주민이 원해서 담당건설과장을 만나서 건설과장 답변이 지주에 대한 승낙만 받아오면 얼마든지 집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낙을 받아서 구청에 넣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 물었지만 오늘까지 2,700만원이 남아 있는데 불과 1주일전에 벌써 보름전에 서류를 올렸는데 아직까지 과장님이 서류가 올라온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서류가 어떻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아직 계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되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께 전화했는데 2.700만원이 남아있었는데 그 돈이 없다, 다른 곳에 쓰고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조금 전에 2.7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 쓰고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어려우니까 의원님들이 차라리 동장재량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안낫겠느냐 싶어서 2억2천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얼마든지 많이 하면 주민편익사업에 얼마든지 각 동에 조그마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부정적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금년에도 보면 39건이 전부 다 주민들 불편사항입니다. 도로포장도 했고 하수도설치도 했는데 단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사도라도 승낙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이미 포장을 했을 경우에 뒤에 소송이 되면 어떤 경우라도 손해배상금을 주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본인에게 승낙서를 다 받아놓았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칠곡1동 마을금고 앞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을금고측에서는 포장을 원하고 좋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어떤 경우에는 악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비만 오면 쫒아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장재량사업비가 필요하면 하고 동장재량사업비도 더 증액하고 남는 것은 수정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각희위원

알아보고 집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131쪽 공보관리부터 137쪽 자산취득비까지와 205쪽 사회개발비부터 219쪽 보조사업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전체에 대해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132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습니다만 134쪽 북구소식지발간에 보면 1억2,8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작년도보다 증액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는 1월, 2월에 9만부씩 발행을 하다가 3월부터 5만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5만부 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높게 된 것 같습니다.

최인철위원

물론 북구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좋습니다. 북구주민에게 북구의 돌아가는 소식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지 각 동에 보면 통장에게 배부되는 부수가 30부, 50부밖에 안됩니다. 한 통에 300세대가 넘는데 30부나 50부가 배부되었을 때 통반장외에는 누가 볼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북구소식지 1면이든지 2면이든지 보면 행사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 관련된 문제인데 법률상담실을 북구소식지에 실어줌으로 해서 주민에게 더 효율성이 안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본 위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에게만 배부가 되어도 충분하게 반상회라든지 통에서 북구소식지로 인해서 반상회 때 반회보를 다루다 보니까 본 위원은 5,000부를 한다고 해도 반이상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안보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주민들 실태조사를 안해봤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그래도 상임위에 최인철위원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설문조사를 하고 내용면에 있어서 상임위 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 발행을 하면서 내용면에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내용을 대폭적으로 변혁을 해서 새로운 시대감각에 맞도록 그렇게 발간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북구소식지편집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회를 매달 엽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최인철위원

매달 4명이 민간인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최인철위원

의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의원은 없습니다. 작가, 시인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추가로 꼭 해야 된다고 올라왔는데 기획비를 삭감하라고 해도 꼭 해야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획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내년부터 발간할 때는 기획비라든지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그 내용도 바꾸고,
규배

김규배위원

색도 4도인데 4도하나 2도하나 글씨가 작아서 안보입니다. 그러면 서구, 동구같은 곳에는 4,200만원으로 연5·6만부 하고 있는데 3천만원을 삭감해도 1억840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색도를 4도나 2도 할려고 하니까 3천이 더 든다고 요구했는데 기획비 줄이고 색도를 흑백으로 해도 무관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이 생각할 때는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글씨도 잘 안보이니까 글씨도 조금 더 크게 하고 흑백으로 해도 상관없다 그럴 때는 예산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발행해 오던 것을,
규배

김규배위원

좋으면 증액하고 나쁘면 삭감해서 없애도록 만드는 것이 의회이고 행정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컬러로 하고 저희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을 흑백으로 해서 퇴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이 예산서에 3천만원을 더 요구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을 예결위에서 더 준다고 하면 옛날 북구소식지보다 달라지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용면에 있어서 현재 보면 일반수필이라든지 주부들의 글이라든지 이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집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면을 1면을 고정으로 확보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1면이상 더 필요할 때는 하도록 하고 연간 선거법에 저촉이 안될 경우에는 돌아가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하반기 2회정도는 사진까지 실어서 의정활동을 넣고 그 외에도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면수를 조정해서 새롭게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편집회의도 했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3천만원 더 주면 페이지도 더 늘리고 내용면 글자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법률상담이라든지 의회활동 하는 것을 연2회라고 했는데 3천만원을 더 줄 때 매달은 안되지만 2개월에 한 번씩 의회활동하는 것을 넣을 수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매월 나오는데 의원님이 여러분 계시니까 한꺼번에 못싣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적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연2회이상은 개인별로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싣도록 내년도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부터 예결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시의원은 무엇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구의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동네가서 묻고 전화걸어서 물으면 모릅니다. 북구소식지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북구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특위를 했다,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북구소식지 면수를 늘려서 더 북구의원들 활동사항을 넣어서 상세하게 글자도 크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필요없으면 삭감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3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쓸모있도록 북구의 소식, 글자그대로 소식을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유삼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께서 내용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초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 1월호에는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1면에 활동하는 내용을 넣고 제일 뒷면에는 신년도이기 때문에 의장님이하 전의원의 사진을 게재하고 내용에 옹달샘이라든지 면은 줄이고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을 지금 현재면보다 1페이지정도 늘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북구 구민들이 의회와 북구소식지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발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편집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삼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할 바에는 꼭 북구소식지가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각 통장들에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설문조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할 계획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통장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느냐, 적게보느냐, 나쁘냐, 좋으냐 계획을 세워서 설문조사를 해야 주민들이 활성화 해서 잘 본다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 것을 해놓고 의회에 올라와서 이렇게 북구주민들이 소식지를 애용합니다. 의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것도 안 해놓고 예산만 증액해 달라고 하니까 안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김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상임위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설문조사도 준비를 하고 있고 내용도 바꾸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3천만원 드리면 할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할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고 공보실장으로 오시는 분마다 북구소식지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구소식지라고 하면 정말로 주민이 보고 유익하게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소식지 내용을 보면 꼭 구민이 알아야 될 행정의 핵심이 빠졌습니다.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을 모르고 있다, 의원은 주민들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가 하는 일이 전부 빠져있으니까 의정이 안되고 행정에도 지침이 청장이 금년도 살림을 어떻게 살겠다,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하고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세요. 왜 의원들이 기획비를 빼라고 하는지, 기획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획을 할 것 같으면 의원들이 해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의원들 취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역대 문화공보실장에게 누누히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고 자기 고집대로 했다, 그러면 북구소식지가 실장님 아시다시피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하나의 휴지밖에 안됩니다. 소식지라고 하면 첫째 구정방향을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1년 살림을 어떻게 살아가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하는 것은 의회쪽에서 실어주어야 되고 청장은 어떻게 구정을 펴나가겠다, 이달에는 무엇을 한다, 주민이 보고 구정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소식지가 되어야 되지 이래서 기획자체를 완전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실지로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이런 것은 잘 하는구나 청장에게 이런 것을 건의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청장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는데, 이렇게 건의도 들어오고 해야되지 아무 반응도 없고 휴지조각을 만드는 구정소식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비가 왜 5천만원이 나갑니까? 기획을 철저히 해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유익한 소식지를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금년까지 저희들이 사실상 이 돈은 기자실 운영에 따른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기자들이 통상 취재를 하면 식사제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내용과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내년도에는 1천만원정도는 되어야 기자실을 운영할 수 있어서 책정한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기자들에게 점심식사를 1주일에 3·4일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부에 모시고 가서 별도로 접대를 한다든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대부분은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기자실운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겠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물론 잘못하는 점이 주민들이 보기에 또 기자들 눈에 비치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주고 잘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만 보면 구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얼굴깍일 그런 것만 보도되는 경우가 많던데 공보실장이 기자실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유대관계를 잘 해서, 물론 나쁜 것을 나쁘다고 평하는 것은 좋은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긍정적으로 봐주는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않겠나 부탁을 드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할 때 잠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북구기자들 10명이 '99년도에 북구청을 위해서 기사 쓴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숫자는 제가 못 세어봤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는 분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월1일부터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수치를 뺄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시간 걸릴 것이 있습니까? 북구 주민을 위해서 무슨 기사를 썼다, 구의원들이 나쁜 짓 해서 기사썼다, 구청장이 좋은일 해서 썼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몇 번 나왔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밥만 사주면 신문에 안납니까? 그래서는 안되지, 돈만 예산에 올립니까? 돈을 자꾸 주니까 기사를 안내잖아, 나쁜 것만 내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돈이 왜 1천만원 필요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실지로 아침에 출근하면 오전에 기자실에 가서,
규배

김규배위원

커피 한 잔 한다고 하면 있을 수 있지만 기자들 무슨 밥을 그만큼 사줍니까? 왜 1주일에 3번씩 사줍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외에 기타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상한 사람들이네 진짜, 말 같은 얘기를 해요? 북구청에서 기자 수당주게 되어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왜 1주일에 3번씩 밥을 사줘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규배

김규배위원

저희들이고 우리들이고 북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가, 바른말 하자 바른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출근을 하면 오전에 기자실에 가서 여러 가지 구청에 일어난 일이라든지 간부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규배

김규배위원

얘기하면 당신이 소문내지 마라 그 이야기밖에 더 하는 것이 아니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또 오후에도 저희들이 기자실에 들어가서 청에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청장 판공비로 사주지, 청장도 보니까 기자들 밥먹이는데 200만원 있데, 여기 별도로 예산잡아서 이렇게 있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외에 하나하나 나열은 안했습니다만
규배

김규배위원

차라리 그럴바에는 공보실의 업무비용 그런 것 기자들 다 주어라, 그러면 안되나,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왜 엉터리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래가 또 삭감했다고 하면 의원이 말했다고 하면 날 신문에 내라, 내가 희생할께, 일러줘, 진짜라,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규배위원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년동안 신문기자가 1천만원을 식대비한다고 올렸으면 계획이 있다, 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 언론에서 무엇을 그렇게 했다,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1년에 북구를 위해서 신문에 몇 번 났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뭐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무조건 예산만 합니까? 철철히 양복사줄일 있나 어떻게 그런지 얘기 똑바로 해봐요.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김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금년 1월1일부터 12월 현재까지 내용을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거짓말하지 마이소. 이때까지 암만 잘해도 신문 한쪼가리 안나더라,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자료 올린 것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소관에서는 이슈가 되는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상임위 때 인쇄소도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셨고 인쇄조합에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래기획이라는 곳에 기획비에 상당한 예산이 지출되었다, 그래서 나래기획의 부장을 저희들이 모시고 와서 예산의 집행된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 내용중에서 일부 기획비가 많이 지출이 되었다,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래기획을 불러서 앞으로 기획성 이러한 경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쇄소도 인쇄하는 기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겠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예산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을 못지었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못드리는데 확정이 되면 인쇄소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러한 상황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꾸어야 될 사항이 되면 바꿔서 새로운 곳에 한다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5만부를 발행할 경우에 현재 먼저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 표지는 4도로 하고 내용은 2도로 하면 안되느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북구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지금 전통적으로 보니까 북구에서 소식지를 잘 만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북구소식지 발행에 대한 견학도 온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년도가 되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2도하던 것을 3도내지 4도로 상향조정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도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질을 안낮추고 현재 수준에서 이끌어가면서 내년도에는 내용면에 있어서 먼저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전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설문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설문도 듣고 또 구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어떠한 사항인지 이러한 사항을 전부 다 검토해서 진정 북구구민이 원하는 북구소식지가 되도록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서 내년도에 발행할 때는 좀더 쇄신된 그러한 북구소식지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안 그래도 내무위원회에서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이 기획비입니다. 소식지 전체 40%이상이 기획비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기획비가 과연 이만큼 필요하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은 없고 내지를 2도로 낮추었을 때 3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는 사유를 써놓으셨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부터 해서, 설문조사하실 때 설문조사내용하고 의회하고 맞추어서 설문조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 때는 의원님들도 예산자체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쇄신이 되도록 해서 내년초에 조만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대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노상권의원께서 질의하신 135쪽 시책업무추진비에 구정홍보업무추진해서 1천만원, 작년에 420만원인데 올해는 왜 1천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 물으니까 실장님께서는 기자실 운영비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32쪽에 보면 기자실운영수용비해서 14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든지 안그러면 1천만원에서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에 140만원은 저희들이 기자실에 아침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차, 담배 등등,

이각희위원

그러면 올해에 420만원인데 1천만원 같으면 50%이상 증액되었는데 이 예산가지고 얼마든지 되는데 왜 따로 해놓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앞에 이것은 각종 잡다한 운영비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래도 420만원에서 1천만원이면 이것가지고도 충분한데 또 올립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용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차종운위원 기획감사실장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왜 많아졌느냐고 하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기획감사실할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구에 할당량이 2억인데 올해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2억5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늘어서 각 부분에 편성해서 넣다보니까 자연히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책비가 아니고 순수 문화공보실 기자실에 대한 관련사항입니다. 차종운위원 201-03 시책업무추진비,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이각희위원님이나 몇 분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과거 공직에 20년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립니다.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자실 문제는 제가 볼 때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거 공직에 있을 때는 선임자라고 기자 7명을 개인 돈으로 식사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각 관공서 대다수 다 그럴 것입니다. 저 혼자 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공보실에도 어느 계장님이 자기 월급가지고 점심 대접하는 분도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 활동하고 구정홍보하는데 좋은 점만 발췌해 달라고 해서 사주는 것이 아니고 동방예의지국에 인지상정으로 왜냐하면 신문기자들 한 달 월급이 50만원입니다. 그 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라든지 아침에 라면이라든지 구내식당 식사비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가 못드리겠지만 기자들 문제만큼은 이 정도선에서 덮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북구소식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북구소식지 보고 버리는 종이, 이렇게 좋은 종이, 뭐 할려고 이런데까지 신경씁니까?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흑백이면 어떻고 컬러면 어떻습니까? 보고 버리는 물건 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할려고 신경써요. 8천만원이면 8천만원 맞추어서 하면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인터넷 북구마당에 들어가보니까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 북구마당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구의 건의사항, 이제는 정보화시대인데 인터넷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북구의 역사 문화발간, 내무위원회에 2천만원 올렸는데 1천만원 4,000부 더 달라고 하는데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이상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실상 역사공부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옳게 알아야 안되겠느냐 해서 방학 때면 저희들에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이 책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 발행을 해서 배부가 되어서 북구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북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행하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관내 초등학교 4학년이상 같으면 4천권정도하면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 주면 부족한데 학교에 따라서 필요한 권수만큼 배분을 하고 저희들이 보관을 해서 앞으로 필요한데 도서관이라든지 외부 타 기관에서 견학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배부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보성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도 북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줌으로써 그 지역사람들이 북구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안되겠느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99년도에도 4천권이 나갔는데 부족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관내 어떤 학교 몇 부가 필요한지 대충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교에 몇 권 요구가 들어온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특위 위원들에게 주시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결위원회에서 수의해서 드리는 방법으로 할테니까 관내 어느 학교 몇 부 필요하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