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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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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국가일지라도 민간부분의 낭비에 의해서는 큰 피해가 없지만 공공부분의 낭비에 의해서는 그 국가가 가난해지거나 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예산은 새 천년의 첫해 예산입니다. 새 천년 첫해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할 부서는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도 어제와 같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의 일반행정비부터 96쪽의 국내여비까지와 137쪽의 총무관리부터 173쪽의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95쪽하고 96쪽하고 질의 없으면 다음 138쪽에서 173쪽까지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합시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래도 가능하겠습니다. 95쪽, 96쪽 국내여비까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7쪽 총무관리부터 173쪽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139쪽 일반경상적경비 1억5,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다른 전반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특히 경상적경비 예산은 최대한 감축관리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특별히 1억5,500만원이나 증액편성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146페이지 203업무추진비 역시 1억2,4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증감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어학연수비라든지 해외연수비 7천만원이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아시다시피 IMF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국 가는 것을 2년간 어학연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본에 어학연수를 갈려고 7천만원하고 어학연수를 위한 강사수당하고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각 시도별로 구청장, 부구청장 등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편성지침대로 편성을 못했다가 금년에는 행자부지침대로 편성하는 관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종운위원 203업무추진비가 정액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허용범위내에서 하라는 것이지 정액으로 편성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단체장은 얼마, 부단체장은 얼마 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정액으로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위에서 내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하는 바람에 예산서상에는 많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제3회 결산추경을 보니까 경상경비, 일반수용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쓰고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쓰고 남았다는 얘기는 당초에 편성할 때 많이 편성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 어느 과없이 다 보니까 일반수용비는 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일반수용비에 경비성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지 않느냐, 10%정도 삭감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편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꼭 그렇게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기초산출 내역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이 항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다소 정확한 금액으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집행을 하다보면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합니다. 그러나 꼭히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차종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액보조 위에 지침따라 하는데 지침서가 이번에 내려왔다는데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다룰 때 업무추진비는 일단 설명을 드린줄 알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침서를 봅시다. 차종운위원 추가로 내려온 지침서, 당초말고 당초는 업무추진비가 2억인데 2억5천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은 3,700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시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산집행 운영의 묘는 나중에 예산을 절감을 해서 사용하며 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내시에 의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구청장은 7,100만원, 기타 시군구 구청장은 5,300만원, 부구청장은 서울은 5,100만원, 기타 시군구 부구청장은 3,700만원, 자치구 국장은 3백만원, 사업소 소장은 1백만원, 매년 예산지침에 있고 늘어난 것은 작년에 당초할 때 세입이 모자라서 했다가 1회 추경 때 환원시키고 그래서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정열위원

다른 민간단체보조금은 전부 삭감하자고 하는데 자율방범대 2,592만원은 보고서에 보니까 6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당초예산중에 27개 대대가 있는데 8만원씩 보조됩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그 분들의 어려운 방범활동을 저녁에 제복이 없음으로써 홍보효과라든지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피복비 648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있었으니까 나중에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150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비군 대대에 시비 25%, 구비 75%로 무전기하고 복사기, FAX, PC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해식위원

이 예산은 50사단에 내려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예비군 각 동대에 무전기하고 복사기없는 곳에 복사기하고 내려갑니다. 숫자가 모자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청이 들어오면 줍니까, 안그러면 각 동네마다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각 동마다 줍니다. 기기를 구입해서 줍니다.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기기를 구입해서 동대에 배부를 해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어떤 장비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 계획은 무전기 35대, 복사기 1대, PC 2대, FAX 2대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군부대에서 안나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안나옵니다. 예비군 대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비 25%, 구비 75%해서 지원합니다.

김해식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동네가 다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특정한 중대에 장비가 부족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관성있게 각 동네마다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지원할 곳이, 금년에도 칠곡1동대, 칠성1동대, 복현2동대, 산격1동대 등 4개 동대를 복사기하고 각종 장비를 사서 주었는데 중대본부에 금년에 시에서 장비 모자라는 것을 지원하라고 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중대본부에서 숫자를 파악해서 없는 동대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에서는 알고 있는데 각 동대장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김해식위원

'99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전자복사기 4대하고,

김해식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중대에 부족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장비는 청구해라 이렇게 각 예비군 대에는 모르기 때문에 동자체에서 구입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비군 자산취득은 내용을 상세히 아이소. 근본취지는 강릉에 잠수함 계기로 해서 최각규 강릉시장이 전예비군 중대에 행정전화하고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도 예비군 중대에 행정하고 체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장비를 도입해 주어라는 취지아래 원칙으로는 시비보조로 다 해주어야 되는데 대구시 재정이 안좋아서 지방자치에서 보태 주라는 취지인데 설명이 간단한데 어렵게 설명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각 예비군 대대에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시비 25%하고 구비 75%로 각종 무전기하고 사서 배정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에게 묻는 것은 이 예산이 나는 사회도시위원이라서 나도 이 예산이 있는 줄 몰라서 보니까 각 동대는 각 동대마다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서 작년도보다 2000년 예산은 50%증액되었죠?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는데 왜 각 동네 예비군 중대는 모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기본계획은 각 동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고 있는데 왜 자체에서 구입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체에서 구입하는 것은 충분한 예산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각 동대에 따라서 장비가 우선 급한 곳은 샀는지 정확한 것은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지원은 안됩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있으면 실지로 그 중대에 가서 청구를 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정말 장비가 모자라느냐, 꼭 사주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상황을 과장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각 예비군중대를 둘러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없는 곳은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산 자체를 요긴하게 써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동대는 모르고 있고 자체에서 구입하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숫자를 기파악했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 예산이 나가니까 실무과에서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당장 물어볼까요. 산격1동에 무전기가 몇 대입니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황을 알고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각 동대에 무전기하고 복사기가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예비군 훈련을 안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전기는 기본 갖출 장비인데 없이 지금까지 했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있는데 숫자가 적기 때문에,
효상

배효상위원

한 동대에 무전기 대수가 동원인원에 따라서 틀립니까? 각 동대에 몇 대씩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각 동대마다 노후된 것을 대체하는 곳도 있고 새로 구입하는 곳도 있고 각 동대 무전기는 전부 다 상대방하고 2대, 3대 다 있다, 그런데 과장님이 무조건 시비, 구비로써 국방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35대가 어디에 줄 동대도 없고 또 각 동대에 최하 2대는 무전기가 있는데 중대장, 소대장도 있어야 되고 3·4대는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지적 당하잖아요. 그리고 언제부터 무전기 사주고 복사기 사줍니까, 올해부터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도부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비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기존 있는 것은 비품대장에 수록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것은 예비군중대나 동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장비는 군부대에서 작전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는 상세한 장비내역은 잘 모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올해 35대 사주었으면 내년에도 35대를 사주어야 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구에서 자체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각 동대에 복사기하고 무전기가 다 있다, 지금까지 예비군 창설되어서 오래되었는데 무전기 없이 어떻게 연락됩니까? 그러니 중대장 가지고 있고 부중대장 가지고 있고 상대방에 있고 2대, 3대, 4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국방부에서 요구한다고 35대를 동대에 2대, 3대 나누어준다고 설명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지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정확한 대수를 파악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시에 장비지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동대에,
효상

배효상위원

거꾸로 돌아가면 35대를 군에서 요구했다, 예비군이 창설된 지 오래되었는데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35대 예산 세울 때는 과장님이 검토할 때는 타당성유무를 검토해야 되지 김해식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이것은 우리 구에서 각 동대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군부대에서 시로,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시로 해서 시에서 숫자는 군부대에서 바로 파악한 것이고 우리는 예산만 편성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시비 25%, 구비 75%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위원

151쪽에 냉난방기대체 320만원 해놓았는데 169쪽에 보면 청사난방보조인부가 올해는 각 부서별로 냉난방기를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난방보조인부 일시사역인부가 필요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겨울 난방 때 보일러, 지금 겨울에는 중앙집중난방입니다. 그 사역인부입니다.

최인철위원

내년도에는 부서별로 냉난방기를 교체하는데도 사역비가 95일간 필요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사람은 겨울에 난방할 때 쓰는 것이고 여름에는 각 방에 냉방이 별도로 설치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울 보일러 인부입니다. 겨울 온방은 집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158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어떤 단체는 80%주고 어떤 단체는 70%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원래 100%를 다 주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라는 금액의 20%, 10%를 절감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이동도서관 운영에는 70% 했거든요. 타 단체에는 80%를 주었는데 여기에는 70%를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역시 재정적인 차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절감하면 일률적으로 절감해야지 여기는 이 예산이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많이 나가고 사업비는 적은데 여기에 70% 절감하면 책은 무엇으로 구입합니까? 균형이 안맞잖아요. 5천만원중에서 인건비는 약3천만원정도 나가는데 사업비 70% 주고 나면 책은 무엇으로, 왜 여기는 70%를 주고 여기는 20% 절감하고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전체적으로 비율은 80%입니다. 인건비를 90%로 하고 나머지 도서구입비, 관리비는 70% 했지만 전체적인 총괄은 80% 똑같습니다. 구분을 하다보니 인건비는 90%, 도서구입비는 70% 했지 전체적인 계산은 80% 똑같습니다.

김해식위원

타 단체는 인건비가 몇%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지회같은 경우는 시비, 국비지원받는 것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합쳐서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계산하기 어려워서 뭉텅거려서 80%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도서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서적이 자꾸 새로운 서적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삭감을 시키면 사업내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58쪽 새마을단체와 바르게단체, 그런데 새마을단체에 동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바르게하고 봉사하는 활동이 전부 다 틀립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명칭이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사업목적은 비슷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같은 것 같으면 예산절감상 합치는 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구단위에서 두 단체를 합치고 안 합치고는 중앙새마을조직단체의 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80%는 실무자 재량으로 해서 줍니까? 예산절감상 80%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80%는 예산절감사항이 아니고 세입자체가 없기 때문에 80%를 계상해서 세출을 세입과 맞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최저로 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원래대로 하면 지침서대로 100%주어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에서 남자협의회하고 여자협의회하고 지원해 주는데 물론 주무부서에서도 감사도 하고 세부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은 좋다, 그러면 지원해주는 것만큼 구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별로 나누면 한 달에 8만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8만원어치 봉사를 무엇을 시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각종 청소할 때, 자연보호나갈 때 기타 조직운영하는데 필요한 비품도 사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총무과에서 인원동원할려고 관변단체에 예산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바르게는 예산주면 무엇합니까? 휴지줍고 교통질서하죠? 노인회도 자연보호합니다. 그러니 중복되는 사업이다, 왜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타당성이 없으면 안줘도 되지 꼭 주라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구비 혈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 봉사하는 것이 그만큼 합니까, 구를 위해서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바르게나 새마을 그 분들이 예산이 약8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만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니까 기본장비라든지는 지원해서,
효상

배효상위원

기본장비를 사주면 비품대장이 있어야 되고 전부 다 소모품입니다.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래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새마을본부에서 지시사항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변단체가 총무과의 말을 잘 안듣잖아요. 말을 잘 안듣는 단체를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어서 안전망구축 내용알죠? 우리 구는 아니지만 새마을본부에서 하죠? 총무과에서 새마을지도감독을 잘못해서 각 동네에 여론을 나쁘게 형성시켰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회안전망구축은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그냥 지원만 해주고 실지 구축은 새마을지회에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지침서를 각 동네에 안내려보냈어요? 지도감독차원에서 보냈죠? 그럼 지금 잘했다고 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말썽이 있으면 안되죠. 주민들이 화합적인 차원에서,
효상

배효상위원

말 안듣는 관변단체 뭐하러 지원해줘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앞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문제점있고 말썽이 있잖아요. 구비로 지원해 주면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그리고 바르게도 마찬가지로 새마을하고 중복사업이죠? 봉사하는 중복사업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거리질서하고 교통, 기타 방범이라든지 합니다. 간혹 일하다보면 중첩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사회도시위원이라서 예결위에 와서 총무과 예산을 보니까 형평에 안맞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 새마을지회 지원예산하고 바르게살기지회 예산하고 동단위 부녀회와 지역 남자협회 지원금하고 바르게살기 지원하고 전부가 안맞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침에 새마을지회는 얼마, 새마을협의회는 얼마, 그러니 이것이 형평에 안맞는 것이 각 동네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거의 평균으로 봐서 동단위 활동하는데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가 가장 활발하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동당지원금을 보면 바르게가 더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바르게는 남녀구분이 없고 새마을은 남녀구분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구분하는데 활동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은 상부지침이라도 건의를 하세요. 일률적으로 같이 평행선을 맞추어 주어야 됩니다. 지원금에 따라서 사기가 저하됩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예산지원은 많이 해주든 적게 해주든 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평행선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부지침이 그렇다고 하면 지침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도 건의를 해서 나누어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면 많이 받는 쪽은 사기가 올라가고 적게 받는 쪽은 사기가 저하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건의도 해서 언젠가는 바로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배효상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유사한 단체는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정식 법으로 인정된 공무원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서 집에 보내고 하는데 왜 자생단체는 구조조정을 안하는지 상부에 얘기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국사항입니다만 구단위에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어려운데 상부에 건의해서 유사한 단체는 통합시킴으로써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이 전체 개괄적인 질의를 할 때 경상적경비는 늘어나고 사업적 경비는 줄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지침서대로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내 먹을 것은 지침서대로 100% 챙기고 사회사업비나 지원해 줄 것은 6·70% 삭감하고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주요구정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씩 올라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도 모순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금년 당초예산도 원래는 금년에 올라온대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않아서 당초에는 못올리고 추경 때 올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예산서를 보면 그런 감을 느낍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차라리 제 생각에는 이런데 돈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골목길 포장도 못할 정도로 구의원들, 어제같은 경우 김해식위원 말씀하실 때 말빨이나 서는 구의원은 골목포장도 할 수 있는데 초선의원들은 골목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정도는 충분하게 이런데 1억5천까지 올리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서 빼서 그쪽으로 돌리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산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지침대로 100%할 것이 아니라 지침에 50% 쓸 수 있는데 아버지 배만 채우고 담배 사 피우면 아들 신발은 언제 사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것은 1년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쓰는데는 최대한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최인철위원

166쪽에 보면 자동차보험, 책임, 종합, 중소형이 있는데 보험료가 1천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 '99년도 예산에 보면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 예산은 왜 똑같이 계속 올라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보험료는 요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최인철위원

보험을 넣다보면 1년 무사고라든지 2년 무사고가 생기면 보험료가 몇% 감액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같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고지서금액이 나와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는 계산을 해서 고지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나중에 고지서가 나오면 정산이 되고 합니다. 1천만원 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요율이 변동되어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서 요율이 올라가서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대로 저희들은 행정관서 차라도 큰 사고나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대로 요구했는데 이 정도만 하면 보험료는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최인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금액은 전년도금액으로 계상해 놓았다가 보험료가 나오면 내고난 뒤에 추경에서 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결산추경에 감액한다면 공무원의 업무시간도 늘어나고 표지도 늘어나기 때문에 년도전에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얼마 들어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서에 반영하면 감액도 없고 증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안일한 자세로 대충 감액하면 안되겠나, 또 증액하면 안되겠나 하는데 1년전에 연락하면 다운되는 것이 10% 아닙니까? 아무리 많아도 구청보험은 일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의뢰해서 보험회사에 산출해 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러나 예산서 편성할 때 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11월초에,

이차수위원

예산 작업하는 10월초에 하면 총무과 보험료 담당하는 분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내년도 보험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프러스 할 것도 없습니다. 이중일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영어, 일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업무전반적으로 잘 하라는 이유는 보험담당직원은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업무편성할 때 차질없도록 하고 그래야 경상적경비나 일반경비가 삭감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이중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까? 전문분야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 관계는 보험회사하고 예산편성할 때 확인해서,

이차수위원

얼렁뚱당 넘어가는 세상을 버리고 전문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잘하는 것보다는 현실 업무에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그런 길이 있으면 맞추어서 바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62페이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하고 그 다음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 참석실비보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구에 제2의건국추진위원 동네가 몇 개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들은 큰 동네는,
효상

배효상위원

민간으로 구성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에는 건국추진위원회가 없습니다. 구만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고성동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인데 그런 동네와 다른 동네의 추진위원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회의할 때도 그런 동네하고 안한 동네하고 내용이 틀리지요? 회의소집할려면 46명중에,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숫자는 틀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46명중에 고성동같은 경우는 시범동으로 했잖아요. 자치센터 동과 아닌 동의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지시사항이 틀리잖아요. 회의하면 일괄적으로 46명이 똑같이 회의를 주재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참석합니다. 그중에 유고가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 동이나 아닌 동이나 내용은 같고 그 다음에 워크샵은 행사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내년에 중앙에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행사에 참석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자고 옵니까? 교육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박3일입니다.

최인철위원

142쪽 가로기 태극기 제작, 깃대, 깃봉 해놓았는데 북구에는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곳이 500개소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최인철위원

5천원 곱하기 500개소 두 번해서 5백만원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태극기가 현재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각종 행사 때 가로기가 있습니다. 1년에 국경일이라든지 각종 행사 때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이라든지 오손되고 바람불어서 찢어질 때 교체해주는 비용입니다.

최인철위원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동에 기가 훼손된 것을 보고를 받아서 대체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최인철위원

태극기가 500개씩 1,000개가 필요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입니다. 지금 가로기 걸어놓은 것을 보시면 비바람 맞고 바람불고 때가 묻고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세탁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만 세탁해도 못쓰는 것은 교체를 합니다.

최인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교체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로기 꽂는 곳이 많습니다. 통일로, 동북로, 검단로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작해서 대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태극기 같은 것은 보관을 잘 해서 비바람이 맞더라도 세탁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태극기 하나 사면 몇 십년간 쓸 수 있습니다. 5백만원이지만 이 예산은 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철저히 보관하도록 지시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태극기나 가로기는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때가 묻고 한 것은 세탁을 해서 쓰기도 하고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오면 찢어져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가로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71쪽 국공유재산관리서식 해가지고 5천원 곱하기 20종, 그 다음에 9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로 관리서식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국유지관리하는 서식인쇄비입니다

김해식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의원한 지 4년이 넘는데 발굴하는데 의원하고 한 번도 수의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보면 은닉국유재산발굴 실태조사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이 보안사항입니까? 국공유지재산관리는 보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왜 의원들하고도 한 번도 수의도 없고 그 실태를 의원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대장을 만들어서 그 동네 의원에게 그 동네 국공유지 대장을 한 부씩 보면 의원이 그것을 보고 활용도를 검토를 합니다. 이 재산은 재무부 것이다, 건설부 것이다, 시부지다, 구재산이다 그러면 의원이 그것을 보고 이 땅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매각했으면 좋겠다, 매각하는데도 이 땅은 매각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런 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의원은 전혀 모르는데서 국공유지가 매각이 되고 안되어야 될 것이 매각되고 하니까 이 사항이 예산을 더 넣더라도 대장을 만들어서 각 의원에게 그 동네 국공유지대장을 한 부씩 인쇄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씀인데 국공유지, 시유지, 구유지 찾기 조사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현재 대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각 동별로 해당되는 의원에게 그 동네 국유지실태를 대장을 만들어서 한 부씩 주면 의원들이 보고 이 땅은 이렇게 유용하게 쓰면 되겠다 하면 안좋으냐 이말입니다. 이 예산을 여기에 넣더라도 한 부씩 만들어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의원들이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예산을 넣더라도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각 동에 국유지 필지 수를 나누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면적, 지번하고 관리관청이 어디라는 것을 해서 주면 보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평, 3평, 5평짜리도 있고 구유지는 자투리땅이 거의 많습니다. 농지하고 하천이 주로 많습니다.

이차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지관리는 총무과 관재에서 하고 임대는 건설과에서 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부서대로 합니다.

이차수위원

국공유지라도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왜냐하면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동사무소는 국공유지 재산관리대장이 없으니까 동사무소에 주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동네도 국공유지가 아주 좋은 땅이 있는줄 몰랐는데 개인에게 임대 불하를 해놓았습니다. 그 개인은 소유권 이전목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땅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그 땅에 연간 수입을 23,000원 받는데 차라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주차장으로 쓰더라도 효율성 있는 땅이 많은데 의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니까 의원들에게 주기 힘들면 동사무소에라도 국공유지재산 대장을 비치해서 수시로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의원들 주어서 보안문제는 관계없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주기로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

144쪽 중간에 어학교육및능력개발이 있는데 대학교수에게 청강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총무과 특수사업으로 넣은 것인데 일어, 영어교육을 구산하 직원들에게 외래 영어강사, 일어강사를 초청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직원들에게 교육시키면 시험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능력개발차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4번, 시험문제출제수당은 대학교수에게 의뢰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소양고사 주관식, 객관식, 이것은 예산지침서에는 없고 구청 별도로 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구청에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소양고사는 다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 구청은 시험치는 것이 많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타 구청보다는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왜 많습니까? 질적으로 향상시킬려고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직원들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곳에도 구태여 공무원들이 시험 칠려고 하면 시험기간에 수당도 줍니까? 직원들이 시험 칠려면 집에 가서 공부하든지 근무시간외에 공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수당도 안주고 시험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공무원들은 수당 안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구청에는 횟수가 적은데 북구청은 횟수가 많아서 외부강사에게 출제의뢰를 해서 시험을 많이 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능력개발을 위해서 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전문분야에도 시험을 쳤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내년도에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직무시험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은 북구청에만 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위에 소양고사는 저희들이 구단위, 시단위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직무시험은 도시분야, 행정분야, 보건분야, 사회산업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도시분야에 있다가 사회산업분야에 가니까 그 업무를 너무 모르고 또 산업분야, 도시분야에 있다가 행정분야에 오니까 잘 모르고 해서 저희 북구청에서는 매년 3월에 시험을 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공무원들 신상을 좌지우지할려고 치는 것이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능력개발이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타 구청에서도 다 할 수 있는 분야를 하는데 북구만 유일하게 시험을 치루고 예산을 낭비하니 물론 공무원들도 심적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구태여 기를 죽이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험을 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0만원은 출제위원에 대한 문제출제위원 수당입니다. 직원들은 별도로 시험공부하라고 주는 수당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험치면 일과시관외에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업무가 마비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토요일 오후 대구여중이나 침산중학교를 빌려서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교수님의 문제출제수당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공무원은 교육도 갔다옵니다만 교육은 대구시교육원도 있고 행자부 행정연수원도 있지만 극소수가 교육에 참여하고 이것은 구산하 전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무원들이 중앙교육도 받고 소양교육도 받고 하는데 구태여 특별하게 북구청만 예산을 세워서 시험출제 의뢰하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시험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동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를 내년에 전면 실시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꼭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2개동을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동네에서도 실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사실상 전면적으로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일단 문제점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중앙부서에서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현재에서는 된다 안된다 그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먼저 감사 때, 예산심의 때 다 한 얘기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새마을에 시하고 북구하고 돈을 1억2,500인가 그래가지고 지금 노원동에 공판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을 어디에 썼는지 내역서를 올리라고 하니까 컴퓨터 1대를 150만원으로 사주었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맞는데 시에서 컴퓨터를 1대 기증했답니다. 150만원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돈이 150만원 없어졌습니다. 회장하고 담당직원하고 책임을 져야 안됩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김규배위원 말씀대로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조사를 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확실하게 시에서 컴퓨터를 1대 주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안그러면 150만원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총무과에서 관리를 잘해야 모든 관변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관리를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잡음이 들리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답변하시고 어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자료에 설명이 덜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139쪽 일반운영비 1억3,583만1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관리비에 대한 모든 금액입니다. 이것을 10% 삭감해버리면 내용을 보시면 5만원, 7만원, 10만원, 보험료, 제세공과금도 있습니다. 1할 삭감을 해서는 안되고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4,732만원정도 1억3,500중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도 해서 10%정도는 삭감하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144쪽에 어학연수 아까 배효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천만원 강사료는 문화공보실에 전산실 어학기재 수선비하고 올려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 안되면 필요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관계는 저희들이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470만원정도만 삭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운영판공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시책추진비는 기 여러 번 기획감사실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제가 내무위원회 할 때 말씀드렸고 오늘 예결위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수의를 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침하니까 면목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편성을 해주시면 쓰는데 최선을 다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172쪽에 보면 사무실수선비 3천만원 올려놓았는데 다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최소한 2천만원정도는 살려주어야 동기능전환할 때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면 문고리 하나도 못고치고 화장실 변기 하나도 못 고칩니다. 이것도 최하 2천만원정도는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그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른 검토자료중 문화공보실소관 실장님 설명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릴테니까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어제 말씀드릴 때에 북구소식지발간관계하고 북구의역사와문화발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지방문화원, 북구청소년대축제, 문화예술진흥기금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한여름밤의 작은 음악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집행을 8백여만원 했었는데 그 예산은 사실상 예산이 성립이 되지 못해서 다른 과목의 돈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3천만원정도 되어야 할 것같은데 현재 조정된 금액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지난 번에 행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주민의 호응도도 좋았고 이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려면 3천만원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1,624만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로써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정액보조 같으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국비는 2,300만원하고 향토자료조사지원 1,050만원하고 시·국비지원이 3,35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원 1,624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국비란 말입니까, 구비란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이 지방문화원활동 보조해서 2,300만원 되어 있고 향토자료조사자원 해서 시비, 국비 합쳐서 1,050만원하고 그러니까 시비, 국비 총지원되는 금액이 3,35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24만원은 순수구비로 정액보조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전액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축제는 금년도에 예산을 2천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도 이차수위원님께서 어울마당 예산을 당겨서 쓰고 해서 예산집행에 상당한 문제가 안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천만원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5백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2천만원정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관계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받을 때와 조례제정할 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 법인설립과 문예진흥기금은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진흥기금은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수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어떤 문화단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지방문화원이 발족이 되면 거기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포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방문화원 법인이 설립되는 것과 별개로 예산에 참작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차수위원

문화공보실에 예산심의 다 끝났는데 보충설명이 중요한 것은 느끼지만 전계장님 다 대동해서 업무 안보고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중간에,

이차수위원

구청장 특명인교, 지시인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왜 근무시간에 예산심의 다 끝났는데 전직원 다 동원해서 옵니까? 그래가 무슨 구청업무를 합니까? 예산심의가 끝났으면 보충설명 이 자료만 하든지 실장님만 올라오면 되는데 전직원들 다 대동해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직원들 들어가이소.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우리 예결특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219쪽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부터 236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관장님, 청원경찰 4명 보수가 나가고 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청원경찰이 4명 있는데 야간에 2명씩 교대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4시간 2명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우리 2명씩, 야간에는 주민들이 못 들어오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들어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들어와서 주민들이 뭐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은 울타리가 없습니다. 전체를 울타리없이 오픈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 와서 놀다가기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고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야간에 주민들이 놀러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놀러옵니다. 볼거리도 있고 동산도 좋고 하니까 바람쐬러 놀러나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사를 할 때는 청원경찰이 주의표시를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울타리보수공사를 7미터, 4미터 되는데 그러면 청원경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둑을 지키면서도 인명피해가 있다 없다 위험지구를 표시 안합니까? 울타리를 수선공사를 줄 쳐서 위험하다고 표시를 안합니까? 청원경찰이 거기에는 접근을 안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공원안에 저희들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원미관을 해치는 시설물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원래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철조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원안에는 그런 시설을 일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청경이 밤에 2명이 근무합니다만 거기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4,600평이나 되는 방대한 면적입니다. 그리고 공원안에서는 항상 주민들이 와서 공원뒤쪽 위험부담이 있다는 뒤쪽이 전부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는 것 까지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놀다가 장난칠 수도 있고 해서 만약에 떨어졌을 때 위험부담 때문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면 울타리도 예를 들면 동산병원이나 대학병원, 학교에 울타리가 있는 것도 제거하는데 높이가 그렇다고 해서 울타리를 칠 필요가 있습니까? 수벽울타리공사는 할 필요성이 없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관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저녁에 바람도 쐬러오고 놀러도 많이 오니까 옛날에 해놓은 울타리도 제거를 시키는 판인데 왜 울타리공사를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시 위험성이 없도록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공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울타리는 수벽입니다. 수벽인데 공원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원미관도 살리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꽃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달린 꽃나무를 1미터 내지 1m20cm정도 폭을 하면 미관을 전혀 안해치고 조경을 살리면서 효과는 철조망보다 낫습니다. 그런 울타리를 할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울타리공사를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울타리를 제거시키고 그리고 청원경찰 2명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안전도 순찰을 돌아야 되고 위험표시에는 표시를 줄을 쳐서 위험하다는 표시를 해놓고 울타리공사는 사실상 건물이 작년도에 준공검사가 나서 그때는 울타리공사를 견적서에 안넣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안 넣었으면 준공검사가 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부터 울타리가 설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설계에 빠졌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인사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설계상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설계에 울타리공사가 되어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준공검사는 설계에 있는 부분만 되면,
삼수

유삼수위원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울타리공사를 안했다고 하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구나 예를 들어서 옛날 건물도 울타리를 제거하는 판에 주민들도 많이 놀러온다고 하니까 울타리공사보다는 제거를 해가지고 꽃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해서 자연환경도 살리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이 문화예술회관을 현장방문을 하면서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3·4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조경 그 다음에 식당문제, 김규배의원님이 직접 그 자리에서 무엇을 지적했느냐 하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으면서 식당이 조잡하게 저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마침 울타리를 지적했습니다. 위험하다, 만일에 어린아이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보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식당은 괜찮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하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울타리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보기싫게 울타리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고 보기좋게 꽃나무라도 심어서 위험성이 없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고 식당증축문제는 그 당시에 김규배의원님이 거기에서 고성을 높여가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식당이 적다, 또 주차장을 지적했습니다. 주차장이 좁다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주차장 답변은 이해가 갔습니다만 식당은 괜찮다고 했는데 왜 증축한다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지적했을 때 맞습니다, 식당은 해놓고 보니까 적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증축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얘기가 없는데 증축안해도 되겠다, 또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쓰겠다고 되었는데 왜 증축공사비가 왔으며 증축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 조경문제입니다. 조경문제는 일부는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했습니다. 한 부분은 안에 예식장앞에 있는 단풍나무가 수고가 높아서 앞의 건물을 가리고 안좋다, 수종이 안맞다고 해서 일단은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옮겼습니다. 겨울에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는 소나무조경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는 구할려고 보니까 고가이고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좋은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조경미를 돋울 수 있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역할도 하면서 조화도 이룰 수 있는 피라킨사스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봄에는 하얀꽃이 피고 가시가 길고 겨울에는 빨간 열매가 지금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아주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조경과 맞추어서 울타리를 하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식당문제는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식당은 지금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주방입니다. 주방을 4평정도, 주방을 더 늘릴려고 하면 공원안에 용적률이 20%까지 허용이 되는데 지금 19.8%로 꽉찬 상태입니다. 0.2%가 남아있는데 그것가지고 식당건물을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마당이든지 운동장을 줄이고 한다면 모르지만 현재상태에서는 더 이상 건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주방 4평정도를 1,400만원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주방밑에 앞에 드러난 기둥부분안으로 벽을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보니까 당초에는 그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시행착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주방면적이 좋습니다. 예식손님을 치루어야 되니까 좁아서 늘려주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울타리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문제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용적률 면적이 모자라서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갔을 때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올라가는 산책로에 인도블록을 깔았는데 전부 드러나서 꺼지고 해서 직원보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공한 지가 언제인데 벌써 이래 가지고서야 부실공사라고 많은 시민들이 입을 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 시정 안하고 있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운동장으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인데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밑에 흙을 채워서 했는데 장마철에 꺼져가지고 당장 시공한 후에 하자가 발생해서 즉시 보수공사를 하면서 밑에 시멘트를 넣고 해서 지금은 완벽하게 보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증축문제도 그렇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지적하면 메모를 해놓았다가 이런 부분은 임시로 사용하다가 미비된 부분은 증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지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관계없습니다 식당은 다목적실을 뷔페식당을 하고 이러면 됩니다 해놓고 지금 주방이 좁다고 하면 의원을 희롱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답변과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시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의원이 지적할 때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의원말을 여사로 듣고 있다가 필요하니까 하겠다는 것은 의원을 능멸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점은 조심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차종운위원 마지막에 개관1주년 기념행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상태도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한 개관1주년 기념행사를 해야되는지 어떤 공사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황석구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 4천만원은 큰 돕니다. 개관기념행사를 해본 경험에 의하면 행사를 꼭 해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야될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도 개관1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면 구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도움이 되는 행사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자체에서는 할 수 없고 외부에 섭외를 해서 연예인이라든지 불러야 되는데 지금 사정으로 봐서 이 돈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인기있는 그룹을 부른다면 두 그룹밖에 못 부릅니다. 보통 2·3천만원 주어야 인기있다는 그룹이 한 번 내려오는 형편입니다. 당초 개관기념행사할 때는 전문가가, 또 서울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3분의1값도 안되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1주년 기념행사는 했으면 싶습니다. 차종운위원 반드시 그러한 호화스런 이벤트를 함으로 해서 좋은 효과라고 보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신반의입니다. 지난 개관 전야제할 때도 관음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참관을 했는데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선 볼 때는 잘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돌아갈 때는 돈을 거두어서 쓸데없는 저런 곳에 쓴다고 긍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를 거두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골목 포장, 소방도로확장 등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뒷전이고 돈을 거두어서 저런 곳에 쓴다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는 그런 것을 보면서 폭죽터지고 보기는 저도 보니까 좋습니다만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지만 말은 안하고 속으로 주민들 돈을 거두어서 저런데 다 쓰는구나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주년 행사는 10월되어야 1주년 행사를 하는데 미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직 1년이라는 달이 남아있는데 미리 예산을 4천만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의회에서 다음에 추경할 때 약속을 해주신다면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해도 됩니다만,

최인철위원

2차추경이라든지 행사가 다된 시점에서 예산을 잡아도 행사를 이렇게 과다하게 안해도 가능합니다. 1주년행사를 간소하게 해도 되고 과다하게 연예인 부르고 하면 예산이 이 돈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도 되는데 왜 본예산에 올라왔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몇 번 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히 모릅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건물에 환경개선부담을 물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건물분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물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년에 몇 번 냅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책정을 해놓았습니까? 1년에 한 번 맞지요? 한 번 맞습니까? 맞아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 번이라면서 예산에 두 번 올렸습니까? 한 번 낸다고 해놓고 예산을 왜 두 번 올렸습니까? 당신 관장이 한 번만 내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에 두 번 올렸습니까? 잘못된 부분 아니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6개월마다 한 번,
삼수

유삼수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무슨 목적이고 하면 식당에 세놓았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식당을 세놓았으면 환경을 오염시키면 식당이 주원인인데 그것도 돈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금인데, 식당에 돈 안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받습니다만 그 사람에게는 이미 임대료를 받았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기요금과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임대료에 포함되어서 세를 놓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이런 것도 5억같으면 5억에 포함해서 놓은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공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도 결국 세금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전체 건물면적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면적이라도 환경을 개선하는 부담금 아닙니까? 식당에서 돈을 받아아죠. 세를 놓아도 세금입니다. 이것은 전세놓고 월세놓는 것과 관계없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세를 놓는 사람이 세금도 같이 안고 있다는 말입니까? 돈은 적지만 확실히 관장이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세금하고 포함해서 세를 놓았다, 안그러면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가 임대를 했다, 두 가지중에 한 가지는 말해 주어야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받은 사람이 임차인이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러나 건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내는 것으로, 계약조건에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상하수도요금 이것도,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뺀 나머지 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나오면 본인에게 부담시킵니다. 별도로 미터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가스배상책임보험도 식당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가스는 사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요리교실에서도 쓰고 탁아실에서도 쓰고 식당에서도 쓰고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는데 사용료는 별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지금 약9억9천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9억9,300만원 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중에 인건비가 3억정도 되는데 3억 인건비는 공무원이 어디 있으나 나가는 것인데 9억에서 3억 빼면 6억인데 이것은 시설관리비, 기타 들어가는 것이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1년에 엄청난 숫자를 지원해야 됩니다. 처음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때 의원들이 이것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남구나 수성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1년에 연간 10억이상 적자를 낸다, 우리 북구에도 그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청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북구는 그렇게 적자를 안나게 노력하겠다, 자신있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9억3천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이 어디에 있으나 나간다고 보더라도 6억이 해마다 예술진흥기금을 지금 1억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술재단을 설립하면 이런 것은 메꾸어집니까? 적자가 안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적자를 해마다 내면서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도 적자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기금과 저희들 예산과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아니죠. 앞으로 법인이 설립되면 관장님은 관리만 하고, 법인이 설립되면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말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하고 문화원설립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단,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될 일,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 문화탐사, 문화유적발굴 등등 문화유적사업에 대한 것을 일부는 그 사람들이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회관에서 운영을 잘 해서 이익금을 얻는다고 보면 이 예산이 지원이 안되고 자체에서 조달이 되어야 되는데 9억이나 들여서 인건비 3억을 빼면 6억이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데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어차피 문화예술회관이 있으면 문화사업을 해야 됩니다. 문화사업은 어떤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도저히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화수준이 향상된다든지 문화적 부가가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한다면 문화예술회관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문화수준을 높인다든지 하는 그 부가가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폭에 대해서 김해식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고 문화원에서 기금 1억을 지원안하게 되면 만약에 그 돈이 문화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대신 안 해준다면 그 예산은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에 잡아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과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그 법인을 만들지 말고 1억이라는 돈을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면 경영을 하면 적자가 안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법인설립해서 맡겨놓았을 경우에 해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영자체가 무엇입니까? 관장이 그것을 맡아서 경영을 잘 하면 이득을 많이 얻으면 인건비는 북구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모든 경상적경비는 거기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적자내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운영을 하나마나 아니냐는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만약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들에게 주었을 경우 세출예산에 잡았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문화원 기금은 문화적마인드가 충분하게 있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이 하면 볼거리라든지 문화사업을 시기에 적절하게 맞추어야 하는데 예산자체가 시기적으로 상실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 기금을 한 번 주면 계속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문화원에서 할 것이 있느냐, 설립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관장이 이 예산을 가지고 직접 경영을 해가지고 신축성있는 경영을 해서 많은 이득을 얻어올 수 있으면 예산이 절감이 되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예산이 그만큼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키워서 뭐합니까? 우리 북구는 계속해서 지원해야 되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세출예산에 세우면 투자로 봐야 합니다. 장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장사를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투자로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한다면 그것은 항상 자금이 살아서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고 문화사업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에게 하면 그 예산자체가 매년 소모성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왜 소모성경비가 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좋은 영화를 가져온다든지 좋은 팀을 초청하면 입장료라든지 많이 들어와서 이득을 얻으면 그 이익금을 적립해 있다가 모든 경비를 쓰고 남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일반영화관처럼 장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 저항이 상당히 거세게 부딪칩니다. 어차피 문화사업은 어느 정도까지는 투자로 봐주어야 될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문화원에서 하면 시민의 거센 반발이 없고, 관장이 할 때는 반발이 있다는 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원은 사회단체법인이기 때문에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김해식위원

답변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화를 한다든지는 저희들의 몫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수입을 잡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검토해서 꼭 문화원이 필요하냐 안하냐는 의원들이 알아보고 집행부에서도 알아보고 이것은 다음으로 미룹시다. 확실한 그것이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금에 대한 소관은 문화공보실이니까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잘 지어놓았는데 임대놓은 부분은 무엇이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건물이 3개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동, 문화동, 휴게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휴게동 건물은 식당과 매점입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임대료는 34개월에 5억3천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예식장도 포함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순수한 식당과 매점입니다. 휴게동 건물은 식당과 매점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에는 문화강좌를 할 수 있는 교실이 2층, 3층에 6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지하에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문화동에는 임대놓은 것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화동에는 체육시설과 사무실, 문화강좌교실, 탁아실이 있는데 그중에서 체육시설은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체육시설만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아실도 일반인에게 경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입이 없고 체육시설에는 스쿼시교실이 3면 있고 에어로빅실이 있고 헬스실이 있고 탁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에 1억8천만원에 임대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체육시설에 임대한 부분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전체가 1년에 1억8천입니다.

이각희위원

아까 휴게동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34개월에 5억3천만원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공연부분에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외에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장님 말씀이 의문이 가서 236쪽 제일 위에 식당증축공사, 증축은 공사가 준공되어서 인수받았잖아요. 아까 관장님이 그 지역을 다른 곳에 지을 수 없으면 안에 하는 것도 용어가 증축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증축은 건물평수 안에서 밖에 프러스 되는 것이 증축인데 안에서 하는 것이 증축입니까, 안에 평수변동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약4평정도가 변동이 있습니다. 실내가 아니고 기둥까지로 하니까 지금 기둥에 벽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건물로 안되어 있다가 벽체를 하면 건물로 들어갑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하자기간에 증축해도 하자기간이 5년인데 별도로 공사해도 하자유무에는 관계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을 별도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232쪽에 청사건물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건물구조, 내용연수에 따라서 책정된 표준금액입니다. 전체를 건물유지하기 위한 기본유지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축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1년된 건물과 20년된 건물은 유지보수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년된 건물은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거나 오래되면 차츰차츰 많아집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신축건물은 그 기간안에 다 드는데 예산이 필요없고 안에 내부하고 밖에 대리석 붙였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도 청결유지를 위해서 유지비에 포함됩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밖과 안에 대리석 붙여서 조금 변색되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리석을 붙인 부분도 있고 안붙인 부분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자면 밖에도 물로 씻어야 되고 철분이 많이 있어서 변색된다, 그러니 그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유지관리비에서 청소하는 비용도 유지관리비에 포함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청소비는 별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변색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후에 따라서 변색되는 것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236페이지 조금 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는데 수벽울타리공사 미터당 10만원 되어 있는데 수종이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피라킨사스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떤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불로동에 가면 빨간 열매가 열린 나무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미터당 몇 본 식재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공사하기 나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연암공원에 수벽공사해 놓았습니다. 내가 감사 때 가서 현장에서 자로 재니까 15cm 간격으로 하더라, 그 관계를 지적 안하는데 수종이 잘 죽고 가시가 있고 빨간 열매가 열리는데 15cm를 해서 1미터 심는데 이것이 10만원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폭을 넒게 하자면 폭에 따라서 틀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수종을 심어놓았는데 공원계장이 1미터에 15cm 간격으로 많이 심을려고 지그재그로 심는다는 것입니다. 200미터이니까 미터당 10만원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녹지계와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다, 울타리공사하는 것도 그 많은 양이라도 예산이 2천만원만큼 안들었다, 그래서 여유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독립기관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1년 경영을 해보고 적자가 얼마나는지 이익이 얼마나는지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토지개발공사처럼 임대료 안에서 관리하고 모든 자산을 거기에서 관리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연구를 해야지 다른 회관처럼 1년에 예산을 10억씩 자꾸 투입하면 결과적으로 북구예산이 이런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이 많아졌을 때 관리비가 엄청난 예산이 구멍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있게 관장이 경영하기 위해서 독립시키면 어떻겠느냐, 구의 예산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지 말고 문화원 자체 예산 전부를 문화예술회관장이 쥐고 기금 1억을 조성할 것도 없고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그것으로 운영해서 적자가 안나도록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충분한 설명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현제도하에서는 독립채산제 예산운영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조직을 조례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왜 그럽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조직으로 해서 별개기관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구본청산하 사업소이지 별개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조례로써는 안됩니다.

김해식위원

사업소에서 경영책임자가 경영의 책임감이 없이 운영해서 적자를 내면 앞으로 문제성이 일어나지 않느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책임감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관장이 평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경영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법적으로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현제도로써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채산제 기관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연구하면 되지 싶은데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 검토해 봅시다. 지금 임대료, 보관료 5억이나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예술회관에서 관리를 잘 하면 절대 적자가 안난다고 봅니다. 타 구에 보면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엄밀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되지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고 '안됩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관계법령을 보고 합리적인 경영을 어떻게 하면 적자폭을 경영화하는데 힘이 실리겠느냐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상임위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계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수지관계를 타 기관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서는 얘기할 것 없고 검토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말로만 '예'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술회관의 경영에 적자폭을 줄이고 내실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단독독립이 됨으로 해서 관장이 경영을 하는 폭에 힘이 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실있게 해야지 지금 현재 이 제도로 하면 엄청난 의존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꼭 해야될 의무사항은 아닌데 지금까지 65쌍정도를 예식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이 대구시에 있는 같은 구청의 문화예술회관보다 시설도 좋습니다만 대관료가 200%입니다. 다른 곳은 5만원 받는데 저희들은 10만원 받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래도 북구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을 했으면 기념이 될만한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니까 앨범 2만원 했습니다만 1만원이 된다면 1만원에 제작해서 북구문화예술회관 전경도 넣고 해서 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2천원 해놓았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약12평정도가 됩니다. 공유재산임대규정에 의해서 원래 공유재산임대료 산정하는 기준이 1000분의50입니다. 공공성이 있을 때는 1000분의25까지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약간의 수익이 있다고 해서 1000분의100을 적용해서 그 요율대로 적용하니까 1년에 1천만원정도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에 잡힙니다. 설명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 회계개시일로부터 한 달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도별로 분납입니다.
2000년1월31일까지 1년분 1할계산해서 1억8천만원정도를 1월에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구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에 세입을 잡아서 일단 세출편성을 합니다.
독립예산 체계가 되면 되는데 아직까지 현행 제도로써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예결위원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재술

이재술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덜 되었으면 지금 간략하게 해주이소. 답변하시면서 설명이 덜된 부분이 있으면 지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26쪽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이 3억9,300만원, 지난 예산액보다 약2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증액이 된 이유는 '99년도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었고 내년도에는 1년분입니다. 그리고 3억9,300만원중에서는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1억7,28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전기, 수도 모든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가 1억2,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유지비가 2,286만원, 직원들 밥값이 급량비가 1,183만원 제하고 나면 순수한 수용비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수용비가 5,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8천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없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손을 놓고 앉아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해 놓아서 그런데 3억9,300만원중에서 전체가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수용비성격의 경비는 5,600만원입니다. 이것이 1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나가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재고를 해주셨으면 싶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기획행사보상금이 2천만원, 북구아카데미 운영에 6백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최소한의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경비이고 이러한 경비를 안준다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 대관에 의존하고 손을 놓고 앉아있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 2,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다시 한 번 부활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회관 1주년 개관기념행사비 4천만원과 수벽울타리는 말씀드렸고 청소대행부분 5,400만원 예산에서 1,080만원이 조정되고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금년 기준 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이상 줄이면 청소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습니다. 구청하고도 비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면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4쪽의 민원관리부터 178쪽의 재료비까지와 415쪽의 민방위비부터 428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열위원

175쪽 대한항공위탁교육비와 177쪽 대한항공아카데미서비스 친절교육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175쪽에 있는 대한항공위탁교육비는 대한항공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뜻에서 하는 친절교육입니다. 177쪽에는 교육받으러 가는 직원들의 2박3일간 여비입니다.

이정열위원

민원실에서 4명이 4회 갑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민원실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전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과 동의 창구공무원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요즘은 친절교육이라고 해서 배치된 직원이 없잖아요.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인원관계 때문에 안내직원은 안나가 있습니다만 창구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히 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이정열위원

매년 실시합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매년 실시합니다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마다 5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교육을 받으면 민원실이 친절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교육을 받으면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이 질의하신 위탁교육이 며칠간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3일간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저도 집행부에 처음 과장으로 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 보면 일반사람들이 '편안한 곳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원봉사과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출근 때부터 퇴근 때까지 항상 사람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상 친절할려고 해도 보통 민원인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면 친절하다고 하는데 자기에게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면 친절하다고 하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더러 듣는 것 같은데 얼마전에도 신문보도상에서 읽어봤습니다만 현재 공무원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친절도에 있어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80%가 일반주민들에게 친절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만 그 중에 한 두명이 있어서 불친절하다는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불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요구한 예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최소한의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8쪽의 세무관리부터 189쪽의 사업예산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무과에서는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2억7천여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되는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IMF이후에 세수가 줄었다가 차츰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사회에서도 보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방세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구청에 따라서 다릅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올해보다도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여러 군데에서 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3군데밖에 없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거기에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세수가 오르는데 그것이 없으면 세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좋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종토세의 경우에 올해의 개별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떨어졌습니다. 올해 공시지가 떨어진 것이 내년도에 적용됩니다. 종토세 반영이 내년도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에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조금 무리하게 목표액을 정한 영향도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재산세는 아니잖아요.
재산세도 올해 조금 무리하게 책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조금 줄어드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이 자료대로 하면 내년도에 개인이 내는 종토세와 재산세는 줄겠네요.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개인 세대별로 얼마 나가는데에는 종토세는 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줄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적과의 공시지가가 올해에 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습니다. 차종운위원 물론 떨어진 곳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도 올라간 곳도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프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떨어진 곳이 많다는 것입니까?
예.

김해식위원

세수를 확보하는데 과장이하 전직원이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봉투 자동봉합기가 1,100만원 있는데 이 기계를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인력이 남는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기계를 가동했을 때 예산상에 없을 때 하고 얼마정도 예산에 덕보는 것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반운영비에 보면 각 과마다 보니까 삭감을 많이 시켜놓았습니다. 1천만원 더 요구했는데 예산을 결산할 때 보면 예산이 남고 1천만원을 더 요구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봉투 자동봉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절감효과도 있습니다만 장비라는 것이 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예산절감효과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환경이 무척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 의식도 바뀌어져야 됩니다만 장비도 거기에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구하고 동구는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주소가 찍히고 고지서 과세내역은 여기에 찍혀집니다. 여기에 자동봉합기로 봉합이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내용을 몰라서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우편물 구분할 때 일반엽서로 취급이 되어서 일반우표 붙일때는 170원입니다만 이것은 140원으로 30원이 절감됩니다. 또 등기로 했을 경우에도 1,170원인데 1,140원입니다. 그래서 등기로 했을 때도 30원이 절감됩니다. 일반우표로 했을 때도 절감이 되고 등기로 했을 때도 건당 30원이 절감됩니다. 건당 30원이 절감되면 1년에 세무과에서 우편으로 보내는 건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70만건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약2천만원정도 우편료가 절감이 됩니다. 거기에 효과가 있고 일반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현재 고지서로 보낸다면 그 고지서를 봉투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봉투가 필요없고 이대로 보냅니다. 그래서 봉투값이 5백만원정도 절약이 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이 봉합기를 사용했을 때 연간2,500만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도 다른 세수하는데 쓰겠다 이말인데 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없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편료 절감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미처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김해식위원

집행부 과장께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라도 이러한 기계를 처음 구입하고 이럴 때는 이 기계에 따른 무슨 이익이 있다, 항상 자료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 사무감사나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지 삭감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자료를 구입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는 얘기는 그만큼 준비성이 없다, 의회를 너무 잘못보고 있다, 확실하게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어야지 이제 예비심사할 때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가 삭감되고 나니까 그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경시하지 말고 자료를 충분하게 가져와서 예비심사하는 위원들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왜 삭감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계 1,100만원으로 1년에 2,500만원을 버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준비를 상세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안했는데 189쪽 맨 위에 체납세 징수포상 6천만원에 5%를 감소하면 5,700만원의 징수포상금을 받는다는 뜻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닙니다. 앞에 체납세를 6천만원 받는다고 보고 그러면 그 6천만원에 대한 5%가 3백만원입니다. 징수포상금을 3백만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징수포상금은 체납세를 다 받는다고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년지난 것, 그러니까 '97년 이전의 것을 받을 경우에 징수포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 직원이 6천만원을 받았을 때 한 사람을 말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한 사람이 아니고 세무과 전체,
삼수

유삼수위원

전체 통계에 6천만원을 받았을 때 5%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이 3백만원을 전체 직원에게 나누어준다는 얘기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맞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 3백만원을 나누어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체납세 정리요원들은 월액여비가 안나갑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체납세하는데서 월10만원은 정리요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월액여비가 10만원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이런 것도 나가고 있잖아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국내여비는 필요할 때 주는 것이고 월액여비는 매월,
삼수

유삼수위원

매월 주잖아요.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6천만원 거두었다고 3백만원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개인회사도 아니고 보험회사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공무원에게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근무평점을 더 준다든지 하면 되는데 3백만원 나눈다면 말이되요. 보험회사에서 수당주는 것과 같네요. 그렇다고 해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세무조사업무추진 기본급식비도 나가고 있는데 나갈 때는 이런 체납된 돈을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급식비도 주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 3백만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데 꼭 세무과직원에게 한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세 계획을 세워서 각 실과, 동에 목표를 주면 '97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체납세 받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과 직원에게만 한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 생각을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물론 징수하는 징수요원들 사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매년 해오는 것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여비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시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원들 사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이 해마다 해오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해마다 하는데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정리요원에게 10만원씩 주고 여비도 주고 급식비도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체납된 것을 하라고 돈을 주는데 왜 6천만원 거두었다고 해서 타 공무원이 했다고 해도 3백만원을 준다는 것보다도 본 위원은 근무평점에 의해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공무원이 3백만원 받으면 간첩잡으면 얼마, 도둑잡으면 얼마 그식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천만원 미납된 것을 알면서도 안했을 때는 직무태만입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공무원 목적이 들어올 때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습니까? 무슨 공무원이든지 무엇을 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식비라든지 여비는 세무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마다 있습니다. 공통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자칫 세무과만 식비가 있고 여비가 있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 말이 묻는 것이 아닙니까? 각 과에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상금 3백만원을 책정해 놓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천만원 받으면 근무평점을 더 줘서 진급하는데 무엇을 주겠다, 안그러면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말이 맞지만 보험회사처럼 돈 3백만원 줄테니 받아오라고 하면 말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을 왜 이렇게,
삼수

유삼수위원

상장을 준다든지 표창장을 준다든지 하면 괜찮지만 돈이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식비하고 나가고 월10만원씩 나가고 식대도 5천원씩 주잖아요. 이런 것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잡아놓느냐는 것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느냐,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내 구청이 같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매년 해오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제가 답변드릴 것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기앙양을 시킬려면 예를 들어서 점수를 더 줘서 진급하는데 도움을 준다든지 체납된 액수를 많이 가져오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보다 표창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근무를 성실하게 해서 진급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본 위원은 돈보다도, 그러면 직원들 사기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6천만원, 1억이라도 찾아내서 진급을 해서 5급에서 4급으로 간다, 4급에서 3급으로 간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공무원이 일을 해야지 돈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비는 다 나가고 있잖아요. 10만원 주고 급식비 나가고 업무추진비 나가고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왜 이런 포상금을 내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민간인에게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89쪽의 정보통신관리부터 201쪽의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99년도 예산이 4억6,8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100%가 넘게 계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증액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기 교체 및 안정화입니다. 전자식교환기 1억2천만원, 구내정보통신망설치공사에 LAN망인데 홈페이지 개설도 하고 앞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하기 위한 LAN망 구성입니다. 초고속화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2억입니다. 그리고 동에 보면 예비군중대에 행정전화기가 없는 동대 전화기설치 및 동사무소 구내 회선 정비입니다. 4·5년되어서 상당히 선이 노후화되어서 정비하는 것에 1,650만원, 전산실 엑세스 후로아공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고 전산시스템을 해서 보안이나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설비가 증축되고 하니까 비좁아서 현재 통신담당직원이 4명 있습니다. 과로 옮기고 장비를 재배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안전화를 위해서 무정전전원장비 1천만원, 정류기 9백만원, 침입차단시스템으로 혹시나 홈페이지 개설로 보안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침입차단시스템 3,500만원, 각종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사이버행정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시청각장비 및 빔프로젝트 설치하는데 3,500만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주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무상으로 공급합니다만 무상공급하는 시스템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3,600만원 그래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해식위원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되었죠?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이 예산만은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전체가 얼마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1차심사에서 삭감된데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되었고 예산을 100%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전에는 그런 시설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필요성이 있었습니다만 계획이 전산시스템 만들어서 결재시스템까지 올해 다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구청 재정상의 전자결재시스템까지 다 한다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1인1PC제도 도입을 해야 되고 전자결재시스템하는데도 2억5천정도, 1인1PC제도하면 전체적으로 LAN망까지 구성하는데 약9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은 후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기초적인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구내 정보통신망 LAN망구성은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 장비가 새로 도입이 되고 주전산기도 올해 도입이 되고 하면 통신실 전체적인 보안관계, 안전관계, 화재관계가 있어서 시스템 전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설비 후로아공사하는데도 3천만원정도 있어야 되고 꼭히 해야될 돈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장비도 구입해야 되겠고 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자체가 긴축예산 아닙니까? 유독 정보통신과만은 예산을 100%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한 예산보다도 기계도 쓸 수 있는 것은 더 쓰고 시설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최소한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19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해가지고 산하전산장비유지보수 했는데 구청 전체 소요되는 컴퓨터가 396대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프린터기가 230대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아닌

아닌위원

의원 노상권 '99년도 예산안에는 각 과마다 컴퓨터 586해서 올라온 것이 20대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전체 보유PC가 현재 동에는 386도 있는데 816대가 있습니다. 816대인데 구청에 420대, 동에 305대, 사업소하고 해서 91대인데 396대 해놓은 것은 1년내에 구입한 것은 A/S가 되고 1년이 지난 것은 수선비를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취득가액의 연8%범위내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수가 많아서 작년에도 3,4%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시설장비유지비를 4%로 계상했고 396대는 1년내에는 A/S가 무상으로 됩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그러면 여기 396대는 1년이 넘었으면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97년 이전입니다.
상권

노상권의원

(위원아닌의원) 각 동에 몇 대라고 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305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노상권 구청은 몇 대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420대입니다. 그리고 사업소, 보건소라든지 문화예술회관 등에 91대입니다.

이정열위원

198쪽 공공요금및제세에서 4번 정보통신과에는 휴대폰 전화기사용료가 13대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휴대폰을 15대 관리를 하고 있는데 2대는 의회에 있고 13대는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데 현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 총무과 당직실에 1대, 환경관리과 1대, 도시개발과 산불관계에 1대, 건설과 재난관리에 2대, 정보통신과에 1대, 예비로 1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업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철위원

이정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휴대폰은 13대가 되어 있는데 13대를 시간내에도 씁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최인철위원

휴대폰을 시간내에도 청장님이든지 모든 비용이 판공비든지 나가고 있는데 이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가정에 가져가서 사용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개인용으로 한 통화도 안 쓴다고는 못보겠습니다만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님들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인데 행정업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하루에 몇 통화 어디에 걸었습니까 하는 것은 곤란하고 전체적으로 조직 전체를 운영해 나가시는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에게 행정업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휴대폰비용 사용료가 200쪽에 보면 시설유지비라고 51만6천원은 수리비입니까? 이 휴대폰 15대는 수리비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최인철위원

개인적으로 쓰는 전화기를 1천만원 가까이되는데 업무용으로 쓰는데 한 달에 1인당 6만원씩, 개인 사업을 해도 6,7만원이 나오기가 힘든 요금인데 어떻게 공직에 계시는 분의 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잡혀서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행정업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무실에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집에도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라든지 지휘보고라든지 할려고 하면 휴대폰이 하나의 행정업무용 역할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인철위원

그러면 대부분 가정에 돌아가서 사용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관내에서 행정을 보실때는 구청에서 전화도 통화가 되고 가능한데 이것은 가정에 돌아가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3대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

전화를 사용해야만 사용료가 6만원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충분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집에서는 연락망이 안됩니까? 이것은 청장님 개별적으로 연락해도 휴대폰으로 연락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퇴근해도 집에 꼭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191쪽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8명이 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라서 이 예산을 처음보는데 이 협의회가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추진조례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심의안건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안 심의 및 각종 정보화 시책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현재 협의구성원은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이재술위원장님과 이각희의원님도 위원이시고 대학교수가 두 분, 각종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하고 해서 15명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김해식위원

협의하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지역정보화기본계획안 심의 및 정보화시책에 대한 자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한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방향설정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정보화계획에 대한 자문입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로 되어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법적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협의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협의회에서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말입니다. 모여서 심의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끝났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마지막으로 예결위원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1차 심의 때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책자발간, 학술용역비 이것은 지역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사항입니다. 내용은 행정정보, 산업정보, 생활정보, 도시정보 등 시책발굴을 위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게 PC보유율이 어느 정도인지, 정보화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기대욕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로 한 것입니다. 190쪽 3백만원, 193쪽 전산관리에 보면 지역정보화용역비 1천만원은 1차심의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산관리에 보면 시청각장비 구입 및 빔브로젝트설치, 이것은 구정의 시책사업입니다. 시청각장비는 전체적으로 3,500만원 되어 있고 무정전전원장치는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전산관리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1차 심의 때 조정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를 10월1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자료라든지 변경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로 보완하는데 필요한 경비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원수첩 격년으로 하는 것은 올해 예산에서는 메모용지를 더 많이 넣어서 내년에는 격년제로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휴대폰관계는 행정지휘망의 행정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실 및 통신실 공간확보하는데 각종 주전산기가 도입이 되고 각종 시스템이 완비되는 입장에서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보안관계, 방화관계도 있고 직원들도 5명이 근무하는데 정보통신과로 흡수를 시키고 시설을 갖추어야 되니까 이 경비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심사의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새해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