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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83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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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와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다른 실과의 제안설명은 생략하며, 또한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며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및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총무국 각 과와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술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구재정여건,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IMF관리체제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정확한 세수를 추계로 적자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27억6,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291억9,500만원에 대비 2.8%인 3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257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32억원 대비 2%인 25억6,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0억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9억9,500만원 대비 16.7%인 10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9억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2천만원대비 2.4%인 4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요인으로는 면허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에서 신규면허감소, 아파트건물 신축감소, 부채상환용 토지감면, 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11억2,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소세와 과년도수입에서는 누락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강화로 6억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8억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7억3,300만원 대비 0.6%인 1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요인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에서 8억9백만원이 감소된 반면 시세징수교부금 5억9백만원, 이자수입 2억원, 문화예술회관수입 5천만원 등 7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에서 6억8,800만원이 감액된 반면 과년도수입과 잡수입에서 8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2억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5천만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재원조정교부금에서 175억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74억7백만원 대비 0.5%인 1억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476억6천만원으로써 기정예산 448억9천만원 대비 6.2%인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의 보조금증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증가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대현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진입로 개설비 10억원과 사회복지분야에서 증가되었으나 안일요양원 신축이전비 5억3천만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 설치비 6억5천만원이 삭감되어 시비보조금은 총3,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34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3억1,500만원 대비 1.9%인 8억7,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요인별로는 인건비는 일반직원과 환경미화원 감소로 인해 6억1,100만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연가보상비 4억원, 명퇴수당 3억원, 공동주택쓰레기처리대행수수료 1억2,6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이미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절감액 등 총2억6,300만원의 경상적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773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2억6,800만원 대비 2.8%인 2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별로는 자체사업인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등에서 6억8,8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공공근로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에서 27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 등 제지출금은 4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채무상환액은 16억9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6억8,900만원 대비 4.7%인 8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상환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5억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1억2,600만원 대비 126%인 14억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0억2백만원으로써 기정예산 59억9,500만원 대비 16.7%인 10억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61억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인 8억5,3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시비보조내시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8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3%인 1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별로는 융자상환액수입 1억2,800만원, 이자수입 2,5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와 이미 완료한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삭감 '99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적자재정이 되지 않도록 편성하였고 또한 공무원관련 연가보상비, 퇴직수당 부담금, 공동주택대행수수료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금년도 구정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및 문화예술회관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2쪽에 기획감사관리부터 87쪽 공보관리 앞까지와 185쪽 지방채상환부터 187쪽 예비비까지이고,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7쪽 공보관리와 107쪽부터 108쪽 체육청소년까지와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03쪽부터 107쪽 문화전당운영까지입니다. 그럼 3개 부서 소관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는데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 봤는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경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대략 1천만원이상 남은, 쉽게 말해서 결산추경 아닙니까? 예산편성말로 하면 삭감이고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쓰고 남은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천만원이상 삭감된 곳이 10군데이고 많게는 1억이상이 삭감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격차가 나는 것은 일반수용비는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조금 과도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성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차종운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수용비가 결산추경에서 많이 남았다, 역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예산부기에 나와있는 것과 요구한 금액을 전부 대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에 남은 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사무소에 사업을 할려고 하다가 남은 수용비가 있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절감차원에서 10%정도 배정을 억제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배정억제보다도 일반수용비가 최소한 예산에 10%이상 남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앞으로 이것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에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종운위원 돈이라는 것은 남는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 쓸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몇 백만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을 이렇게 남겨서 버린다는 것은 예산편성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도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아마 각 부서에서 볼 때는 심의과정에서 10%정도 삭감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올리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편성부서의 실무자로서 이런 점을 신경을 써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전체 흐름을 보면 인건비에서 증액된 것이 결국은 명퇴수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또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연가보상비 때문에 있는데 차종운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반수용비에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 각 실과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과다하게 편성했는지 이 점을 조심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86쪽에 배상금이 있는데 1,700만원을 손해배상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손해배상을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칠성동 역후파출소 뒤에 옛날에 '76년도에 전국체전할 때 거기에 도로포장을 해서 면적이 2,850㎡쯤되는데 그 중에서 반정도 1,486미터정도를 대구시에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소유자가 그 당시에는 일반회사소유였는데 개인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이웅열씨와 최규수씨 두 분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86년도에 땅을 불하를 받았는 지 과정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대구시와 하다가 '89년10월부터 관리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처음에 패소는 대구시에서 했습니다. 당시에 그 땅을 사면 시가가 10억8천만원, 약11억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땅을 사는 것이 낫느냐, 과연 배상금을 주는 것이 낫느냐 해서 궁극적으로 그 땅을 살려고 하면 2,850㎡되는 땅을 다 사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포장이 가운데만 되어 있고 양쪽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결정은 차라리 배상을 주는 것이 돈을 빌려서 이자돈 주는 것보다 싸다해서 11억을 돈을 빌리면 이자가 1년에 8% 잡아도 8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대충 알겠는데 전국체전할 때 시에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시유지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관리권이 시장에게 있었는데 '89년도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가 관리하던 것인데 포장은 북구청에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시에서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시에서 전국체전 유치를 시장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해놓았는데 시비로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지고 체전이후에 누가 불하를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체전은 '76년도에 했는데 소유권이 계속 바뀌었다가 '86년도에 이웅열씨와 최규수씨가 그 땅을 소유로 해서 이 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왜 북구에서 손해배상을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관리권이 '89년도에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관리는 이후에 구청에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행위자체는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관리는 시인데 나중에 관리권을 북구에 넘겼다는 말이 아닙니까? 구청장은 관리권을 왜 받았으며 손해가 발생한 원인제공자가 시이면 시에서 패소되었으면 보상금을 시에서 주고 관리권을 우리에게 주어야지 빚까지 북구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86년도부터 소송을 제기해서 했는데 대구시가 관리권이 있는 그 시점까지는 대구시장이 배상금을 물었는데 관리권하고 권한이 이관된 이후부터는 북구청장이 손해배상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것은 부당하게 우리가 사용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부당한 것이 아니고 일반도로에 하수도를 설치하거나 또는 포장을 했을 경우에 공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판례가 계속 판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도로하고 하수도는 북구에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맨 처음 포장은 대구시에서 '76년도에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자가 시인데 우리가 돈을 북구에서 몇 천만원 물어줄 필요가 없다, 원인을 제공한 것은 시인데 자치구하고 광역시하고 살림이 틀립니다. 시에서 원인을 제공해서 손해가 난 것을 북구의원님이 야단났으니 돈을 내려달라고 해서 받아요.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관리권하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일반수용비 북구소식지 발간하고 북구정보지 발간이 예산모자란다고 의원님들이 이 예산보다는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인을 기획감사실장께 묻겠는데 무엇입니까? 예산은 모자란다고 하고 결산추경에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할 때에 당초에 계상할 때는 지대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그 당시 시가보다 약간 상회하게 되는데 그것은 중간에 지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약간 차이가 나서 9백만원정도 감하게 되었고 두 번째 북구 공보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매월 3회 자료를 받아서 공보를 발간하는데 사실상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공보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나 각종 조례개정이라든지 알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 양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공보를 발행하면서 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거의 8백만원, 9백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면수를 왜 줄였느냐, 의원들은 면수를 늘려서 의정활동하는 것도 싣고 주민이 필요한 정보도 실어주고 이렇게 내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줄여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다른 예산은 모자란다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다. 거의 1천만원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 답변을 듣고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살림을 처음계획부터 알뜰하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북구청으로 이관되고 북구에서 매년 세를 물어주고 있으며 구청에서 대구시에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발견했는데 저도 관계서류를 보니까 맨 처음 이루어진 원인행위는 '96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소유자가 변경되고 '88년10월인가 대구시에서 구청으로 포괄적으로 권한과 관리의무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책임문제하고 원인자의 원인행위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파고들 예정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확실하게 시에서 땅을 사서 북구로 이관시켜 주든지 가뜩이나 실장도 아다시피 돈도 없는 입장인데 시에서 해놓고 돈은 북구청보고 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법적으로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찾아보고 같은 행정이니까 시에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다,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더라도 이런 것은 명확히 해줘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해놓고 구청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일이 잘 안되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확답을 받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원인규명을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원래 개인소유주에 도로를 내는 경우에는 도로를 포장할 때나 하수도를 포장할 때 지주에게 동의서를 안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주의 동의서를 받을 때에도 뒤에 단서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단순하게 도로포장을 한다는데 동의를 해주는데 뒤에 어떤 사용료라든지 일체 권한을 않겠다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칠곡1동 마을금고같은 경우인데 자기네들이 포장을 원했습니다. 막상 포장을 해놓고 보니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니까 중앙고충처리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저희들에게 보상을 주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개인도로도 포장이나 하수도를 할 때도 일체 사용료라든지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열위원

패소이유의 공문을 상세히 보셨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패소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정열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사용해도 좋다는 승낙서보다는 뒤에 단서가 뒤에 일체 여기에 대해서는 사용료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 없이는 집니다.

이정열위원

관장하는 공무원이 모든 법규를,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런 사례를 몇 번 봤는데 보통 승낙서만 받고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승낙서이지 뒤에 사용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건설과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체 사용료라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열위원

동료위원들이 몇 번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고 구청에서 이런 세가 지출이 안되도록 기획감사실장님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읽어보니까 87쪽 돈은 적은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99년도에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회 했습니까? 87쪽 상단에 80만원에서 40만원 남아 있는데 '99년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개최하기는 당초 부기에는 했는데 개최횟수는 1회이고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려고 계획했다가 현재 하기는 1회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한 번 했는데 20만원 나가고 6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40만원이 남았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할 때는 연말에 한 번 하기로 하고, 현재 공직자재산등록관계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10월에 해서 11월 하순이나 12월에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준비도 덜되고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문화예술회관 추경심사를 하면서 예결위원님들이 몇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매년 결산추경을 해보면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본예산은 충실히 편성하셔서 이런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음은 총무국 각 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8쪽 총무관리부터 92쪽 민원관리까지이고,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2쪽 민원관리부터 94쪽 세무관리 앞까지와 177쪽부터 181쪽 민방위관리까지이며,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4쪽 세무관리부터 95쪽 정보통신관리 앞까지이고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 정보통신관리부터 99쪽 통신관리까지입니다. 그럼 4개 부서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은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