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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83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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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 및 도시국 각 과,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산업국 각 과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 그리고 도시국 각 과를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각 과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25쪽의 사회복지부터 138쪽의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앞가지이고 특별회계는 377쪽부터 379쪽까지와 393쪽부터 394쪽까지이며,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1쪽의 산업축산관리부터 160쪽 산림관리 앞까지이며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17쪽의 환경관리부터 121쪽의 공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러면 3개 부서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회복지과에 131쪽 경로우대목욕권하고 경로우대이용소 지원에 금액이 남으면서 2000년도에 왜 예산을 올렸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경로우대이용업소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회추경시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행을 해서 예산안이 1/4분기 예산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미리 알고 2000년도 예산에는 줄여야지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노숙자특별보호가 국비하고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숙자는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노숙자 관리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일평화의집이라고 고성동에 옛날 수도사업소자리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대창가든옆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IMF 때는 5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0여명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언론상으로는 경제가 많이 회복된다고 하면 노숙자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일반 기업체에는 인원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약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일 많을 때는 50명이 있었는데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0쪽 음식물수거차량구입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음식물수거차량이 없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북구 전체 사용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탈수기설치 말씀하십니까?

이각희위원

아닙니다. 120쪽 음식물수거차량 6천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음식물을 수거해서 음식물퇴비화 내지 사료화시설에 위탁시설하기 위해서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위탁처리하면 위탁업체에서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수거해서 고령에 있는 원일환경에 가서 위탁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종량제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결과적으로 폐기물을 분류해가지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것과 재활용측면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조달단가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공동주택 대행수수료가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의 공동주택 폐기물 발생량은 약24,000톤이 되고 수집운반대행수수료는 약1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하면 폐기물량은 약1,200톤이 증가하고 금액은 7,400만원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원인은 금년도에 아파트신축준공 입주세대가 761세대 더 증가해서 폐기물량이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약12억에서 1·2백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난 상임위 때 1억2,600만원중에 2,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6백만원은 삭감되더라도 2천만원 정도는 조정해 주시면 12월 대행수수료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2천만원만 하면 충분하게 처리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년도 대행업체수수료는 금년도에 54,565원에서 41,893원으로 지불하게 되면 톤당 16,072원을 적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7,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2000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전년도에는 5만 얼마씩 과다하게 책정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가 과다하게 지불된다는 것을 사실상 공감하고 지금까지 대행업체 수수료를 적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기도 하고 제반절차를 거쳐서 요율을 낮추다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울산같은 경우는 톤당 3만원정도하는데 더 내릴 수 있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역의 여건과 매립장까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북구는 매립장이 가까워서 교통비도 절약될 것입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집행부에서 단가에 대해서 굉장한 연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차량이 5대 배치되어서 차량 1대에 사람이 운전기사 1명, 미화원 2명할 때 최소한 차량 1대에 인건비만 해도 3만얼마 가지고는 안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하고 수시로 업무를 협의해서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대구시 톤당단가를 낮추게 되면 저희들도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대구시 쓰레기매립처리비 2,52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것도 아파트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런 관계도 있고 유통단지라든지 신천동로 준공 이런 도로변에 폐기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아파트도 늘었지만 도로부분의 폐기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매립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도로부분에는 옛날부터 처리를 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처리하고 있지만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처리물량이 늘어납니다.

이각희위원

여기에서 조금 삭감하면 안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이런 것은 삭감하면 곤란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복지단체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을 말씀하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이 아니고 등록된 단체로 말하자면 신체장애자복지회, 시각장애자협회 등 단체가 총 몇 개가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를 말씀하십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예.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등록된 단체는 지금 6개정도 있는데 정식등록된 단체는 4개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든 장애자단체가 내가 알기로는 1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4개 밖에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북구지회가 결성이 되어서 휠췌어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총16개인데 심지어 교통장애자도 등록되어 있는데 몇 개인지 과장은 모르는 상태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북구지회가 결성되어서 저희에게 등록된 단체는 6개가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4개단체는 연1천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한 단체에 연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년에 1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어느 단체를 1천만원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말고 노인복지회단체부터 시작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아니 등록된 장애인단체에, 지난해에 보니까 시각장애자 50만원, 지체장애자 복지회 50만원 준 것이 있는데 빨리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백만원씩 4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각, 신체,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정도 같으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이 질의하면 대답을 하지 모르는데 후원이 나갈 일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이렇습니다. 성한 단체도 만약에 사회단체에 보면 바르게, 새마을, 꽃꽂이 심지어 문화대학까지 지원이 몇 백만원씩 나가는데 병신들 단체에 조금 더 봐주면 안되요. 예산이 보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을 앞장서서 이 단체는 이런 정도로 후원해 주어도 되겠다, 또 병신들끼리 모여서, 이런 자리에서 병신들하면 뭐하지만 장애자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나 할려고 하면 관에서 협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디 단체 시각장애자고 지체장애자고 놀러간다고 하면 50만원주고, 예산을 미리 책정할 때 편성시켜가지고 다만 사회단체에 10분의1이라도 2백만원, 3백만원이라도 편성시켜서 단체를 활성화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소외된 사람은 가만히 두면 됩니까? 지금 현재 과장 입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이 4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 단체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는지 직원하고 같이 가서 보고 활성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과장 책임 아닙니까? 건강한 사람도 제대로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장애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2·3백만원씩이라도 한 단체에 해주라는 말입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다른 단체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장애단체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해서 나갑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는데 임의보조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문화대학생도 1,300만원씩 그것도 임의보조금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리고 희한한 단체가 다 있던데, 이름도 모르는 단체에도 1백만원씩, 2백만원씩 지원이 다 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 단체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 단체도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장애자단체에 너무 인색하지말고 해줄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그 단체에서 올해 어떤 행사를 하는지 계획서가 들어오면 월별로 해서 판단해서 예산을 주는데 지금까지보면 장애인단체에서는 1년에 월행사하는 것밖에 안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사회복지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이소. 1년에 무엇을 하겠다고 서류를 올려도 헛일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7월인가 8월에 장애자 한마음축제하는데 2,300만원 드는데도 구청장이 와서 그날 1백만원 내놓았습니다만 그런데도 작년초에 무엇을 하겠다고 서류를 다 올려주어도 반영시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전에 서류가 올라와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해준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양심적으로 내년부터는 그런 몇 개 단체 있는 것을 너무 인색하지 말고 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금년에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그때 가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너무 구청장만 믿지 말고 과장이 검토해서 다른 곳에는 못주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는 예산을 주어야 되겠다, 안그러면 특히 장애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북구전체 경로우대권 가지고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과장님이 그 정도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지요. 자료가 올라올 때 하기로 하고 그러면 '99년도에는 경로승차권을 발부한 사실이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승차요금을 각 동으로 65세이상 되면 20일 계좌에 입금을 시켜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과장이 파악하고 있는 숫자를 모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산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몇 명 내려가면 본청에서 예를 들어서 22개동이면 1개동에 몇 명이라는 것을 집계해서 보고를 안받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매월 노인변동 숫자에 의해서 받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받는데 숫자를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본청에서 각 동에서 올라온 집계를 해서 몇 명을 알아야지 앉아서 월급만 타먹고 있어요. 숫자도 파악 못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숫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본청에서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도 9월에 와서 예산순기가 한 바퀴 돌면 그 정도 숫자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기억을 해야지 몇 명 나가고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가 남았다, 그 정도는 과장이 알고 있어야 안됩니까? 본청에 앉아서 1개 지령관과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움직이는 상태는 각 과에서 전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서류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순기가 1년 지나가면 그 정도 수치는 머리에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기록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시비, 국비 합쳐서 경로승차권 1억3,400만원을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남는 돈은 무엇입니까? 경로승차권을 2000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예. 65세이상이 해당 되는데 주민등록이 옮겨지고 해서 매월 숫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산을 사장하는 것보다는 매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월20,200명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19,000명으로 노인들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시설비에 칠성시장가림판설치 및 환경정비사업 시·구비로 해서 7천만원이 기정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156쪽에 다시 시설비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칠성시장환경정비사업을 계획할 때는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시비 5천만원, 구청예산 2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이 될 때는 시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시예산이 구청에 재배정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예산을 2천만원만 시설비로 올리고 나머지는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된 것으로 예산서에 상관없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래 당초에 환경정비사업 예산 7천만원에서 시비, 구비가 7천만원이 삭감되고 구자체사업 예산으로 해서 2천만원만 올라가도록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집행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칠성시장천변주차장에서 칠성시장으로 올라가는 출입구가 천막으로 포장되어서 상당히 신천동안도로에서 봤을 때는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림판설치를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잘 된 상태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해식위원

사회복지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126쪽 의료및구호비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시생계보호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시보호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상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원비가 더 증액되어서 지원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호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1월에 1,075명이었는데 11월에 1,405명입니다. 증가됨에 따라서 내시를 올렸기 때문에 이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복지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택보호자는 지정되어 있고 한시보호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한시보호자중에는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물론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증액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복지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민생고는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보호자, 거택보호자중에서 여기는 한시 아닙니까? IMF이후에 문자그대로 시간을 두고 한계를 두고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자꾸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봐요. 과장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시는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가 원활히 잘 돌아가면 한시는 중단된다, 그러면 지원해 주고 있다 중단되어 버리면 큰 차질이 올 것이다 그래서 한시보호자중에서 거택보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파악해서 거택보호자로 지정해 주어야 된다, 거택보호자는 계속 지원할 수 있지만 한시는 시간을 정해놓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그중에 있을 테니까 이것을 과장님은 조사요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라,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다, 그것을 유념하시고 바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방향, 복지방향이 설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어야 안되냐, 이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 부분은 증액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역경제과장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중소기업내에 장애자를 고용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북구 관내 중소기업체는 4,200여개가 된다고 봅니다만 현재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장애자들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하고 혹시 회담자리나 한번 순찰하거나 하게 되면 장애자가 몇 명 있다는 것은 대략 알 수있을 텐데요.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에는 장애자를 고용하는데 200명이상이면 장애자를 몇 명까지 고용한다, 또한 공공근로자도 그 기업체에 손이 모자라면 도와주는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주어서 도와주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대략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장애자를 몇 명 고용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기업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파악을 못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쪽 부분은 노동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노동청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은 역시 중소기업에서 장애자를 둘 수 있는 기업도 많이 있는데 후원을 안해주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자만 소외되는 것이 아닙니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 기업체를 연락해 주었는데 장애자를 7·8명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과장이 직접 나가서 보고 확인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 보수는 얼마 받는다고 해주면 기업도 좋고, 장애자도 좋고, 구청은 일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로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알선할 수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 장애인채용과 관련된 정부시책이라든지 관련사항들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기업체들이,
규배

김규배위원

공공근로 차원에서도 장애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이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답답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감사 때나 심의 때나 국장, 과장들은 답변은 분명히 잘 하는데 1년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구청 공무원이 일을 잘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의원들도 흐뭇할 것이고 주민들도 좋을 것이고 공무원 자신도 자부심을 가지실 것이고 노력만 조금 하면 되는데 안한다는 말입니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은 노동청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내년부터 전체 채용당시의 5%까지는 장애인을 별도채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법령에 의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업무분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문제는 저희들하고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도 나중에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역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이 북구에 그만큼 많은데 한 번도 안가봤다는 얘기입니다. 실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안다면 지금 국장답변하듯이 5%면 5%, 몇 명이다, 해당되는 기업체도 장애자를 고용안했다든지 파악해서 알면 의원들이 물을 때 답변해주면 좋고, 일부러 회사 프로그램하고 과장에게 준 일도 있습니다. 가보이소, 장애자를 여남은 명 고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중소기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청장님을 모시고 가서 사업상 불편한 점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하는 일입니다. 앉아서 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좋은 행정이 안되겠나 싶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 때나 심의 때는 그렇게 말을 잘 하더니 1년에 하는 일을 보면 하나도 안 하고 임시답변만 하는데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북구를 잘 살려봅시다.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환경과리과장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근린공원시설물 및 화장실관리인부임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인환

김인환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은 도시국 도시관리과소관입니다.

최인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사회복지과에는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에산안은 예산서 108쪽 위생관리부터 117쪽 환경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각 과소관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1쪽의 공원관리부터 125쪽의 사회관리 앞까지, 140쪽의 도시행정부터 145쪽의 지적관리 앞까지와 161쪽 산림관리부터 162쪽의 하천관리 앞까지이고 건축주택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38쪽의 건축행정관리부터 140쪽의 도시행정 앞까지이며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60쪽의 하천관리부터 171쪽의 교통행정관리 앞까지이고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71쪽의 교통행정관리부터 174쪽의 교통운영지도까지이며 지적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45쪽의 지적관리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그럼 도시국 5개 부서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건축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에 보니까 무허가건물을 양성화 하는데 내년 1월1일부터인가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언론에 난 일이 있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언론보도는 있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아직까지 지침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허가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철거할 때는 100% 철거합니까, 50% 철거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신고되어서 나가면 바로 철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합니다만 공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하고 계고를 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은 공공의 이익에 큰 구조적으로 위해가 없다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철거는 다 하지는 않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강제금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에 위해가 될 때는 하고 국가에 위해가 안되고 영구적인 건물을 지었다든지 임시적으로 가데기하는 것도 강제규정에 해당이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외에는 경제적인 제재로써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형편입니다. 건물구조에 관계는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당시에 해당되는 과에서 업무적으로 소홀했다, 그것을 지을 때는 1시간, 2시간만에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공원이나 기존 주택을 철거할려고 하면 100% 철거해라, 위에만 철거해 놓고 나중에 집을 보상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가로축조 공사할 때 보상한 사례가 있으니 철거할려면 완전히 철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차수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지금 각 동네 소공원 조성하는 것은 어떤 사업으로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청장재량사업비로 합니다.

이차수위원

몇 군데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3군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동에 두 군데, 검단동에 한 군데입니다.

이차수위원

한 군데에 8백만원정도 되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고성동은 조금 커서 8백만원이 더 됩니다.

이차수위원

쉼터인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자리선정이 안그래도 저희 동네에 얼마전에 자체적으로 모여서 처음에 저도 좋아서 제안을 해서 했는데 위치가 마을금고하고 동사무소 입구라서 거기에 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입구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이 안된다, 쉼터는 사람들이 안보이는 곳에서 쉬는 것은 몰라도 바로 동사무소, 마을금고 앞에 나무심어놓고 의자를 갔다놓으면 앉아서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노인들은 경로당이 바로 앞에 있는데 젊은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앉아 있더라도 먹고 할 일없나 하는 소리가 있다, 특히 마을금고나 동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도 1대 주차하는 것이 낫지 가능성이 있겠나 하면서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쉼터를 자리 좋은 곳에 있으면 다른 동에 주는 것이 안낫겠느냐, 설계를 해놓았더라도 공사를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호응도가 없는 것은 해놓고 나서 욕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쉼터라는 것은 주위환경도 좋아야 되는데 바로 마을금고, 동사무소 앞에 나무심은 곳에서 누가 앉아 놀겠는가, 설계를 해놓았으면 설계비용이 얼마 들었겠습니까만은 다른 동네에 좋은 자리가 있는 곳으로 옮겨주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그 장소가 땅은 불과 13·4평밖에 안됩니다.

이차수위원

7평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볼 때 도로경계가 구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은 거수목을 하나 심고 그렇다고 해서 큰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수목을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의자도 간이의자를 이동할 수도 있는 상태로 할 수 있는 의자를 놓는데 7평되는데 주차를 많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해놓으면 쉼터라기 보다 주차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가 발주되어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영구불변적으로 하는 것은 큰 나무 하나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공사발주를 했으면 거기 말고 차라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제방위에 그런 쉼터를 해주면 여름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제방위에 청장님이 인트로킹하고 의자를 많이 놓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쉼터를 해주면 안낫겠나 싶은데 거기는 현재 관공서 두 개, 주차장도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는 사람이 앉아서 나무밑에 있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차라리 그 예산을 쉼터를 해주실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차라리 민들레아파트옆에 국유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7평이고 하니까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무만 큰 것을 심고 의자는 줄여서 없애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위치에 따라서 땅 7평에 돈을 투자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잘 해줄려고 당초에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검단동에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7평이니까 얼마 안됩니다.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7평이라도 나무나 심어놓을 바에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러니 이차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면하고 회의마치고 같이 검토해 봅시다. 발주해 놓은 것이니까 의자같이 필요없는 것은 다소 줄일 수 있어도 나무 전체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다른 동네에 할 곳이 없습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다른 동네에 할 수 있는데 잘 해준다고 해서 이미 발주했습니다.

이차수위원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칭찬하고 효능이 있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나무심어 놓았느냐는 소리를 들으면 구청에도 좋은 현상이 아니니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다 반대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다른 동네에 해줄 곳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다른 동네도 많이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하고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차수위원님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치상으로 나무를 심어놓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겠나 생각했고 의견이 본인 한 사람의 의견도 있지만 전체 여러 사람의 의견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암공원에 나무를 심어서 좋은데 예산서에 나무심는 것이 있습니까? 7m50cm 간격에 나무를 심던데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에서 받은 재배정예산입니다. 연암공원 조성에 따른 재배정예산입니다. 구청예산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일본말로 나무둘레를 하찌라고 하는데 나무밑에 허리를 보호하는 것이 몇 cm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대략 얼마입니까? 4·50cm 되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분은 50센치 더 될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흉고가 10cm이고, 본 위원이 묻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혹한기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건기중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경북대학교 지리과 교수 관련된 자료를 보면 혹한기가 3·4일 지나면 동절기에 어는 것이 60cm 내려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60cm 내려가면 하찌를 5·60cm 돌리면 나무 뿌리가 언다, 이 혹한기에 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는가, 그러니 나무심는데 안 얼도록 유의해서 심어주면 좋겠다, 공기가 없어서 공기맞춘다고 이 혹한기에 나무 뿌리를 아무 곳에나 두어서 혹한기에 얼면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공사하는데 하자라고 할까 인트로킹이 굴곡이 많은데 감안해서 업자에게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도로사업명에 48개를 기획실에 사업하겠다고 올렸죠? 48개 사업장을 비용과 기획실에 하겠다고 올렸는데 하나도 안되었잖아요. 지금 현재 건설과에 과장이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51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만큼 많은 숫자에 사업비 하나도 없고 뭐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인데 사실은 급하지 않은 금액이 약 10억이 넘는데 국장님께서 과장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만 도로 몇 군데라도 올려주어야 되는데 전적으로 못하다 보니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기획잡을 때 국장님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몇 동네만이라도 조그마한 것 5·6군데를 했으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이 도로가 급하지 우리가 심의해본 결과 급하지 않은 동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국장이 힘이 약해서 그럽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직원 51명이 작년 사업이 계속사업이 있고 긴축예산을 쓰다보니까 정부전체에서 건설사업에,
규배

김규배위원

긴축예산을 쓰는데 심의해본 결과 급하지 않는 돈이 10억이 넘습니다. 국장이 일하겠다고 욕심을 내면 청장이든지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비 몇 군데라도 했으면 덜 섭섭하지 않느냐, 그 여파가 전부 다 모든 심의하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건설사업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질의도 많고 심의하는데 고통도 많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추경에도 하고 꼭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엉뚱한 예산을 전부 다 해놓고 너무 섭섭하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작년에 기채를 100억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것은 작년에 전부 다 처리했기 때문에 올해는 건설사업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남은 돈 가지고 나누어서 엉뚱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까? 그것은 국장이 내가 볼 때는 일할 능력을 덜 가졌다고 봐요. 자기가 책임지면 건설사업을 본예산 가지고 해야지, 한 군데도 없다고 하면, 며칠전에 들을 때 섭섭하더라고요. 1천억 넘는 돈을 집행하면서 사업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국장이 솔직한 말로 능력부족이다, 자기 책임밑에 과가 있으면 건설사업을 해야지 의원이 연관되고 주민이 연관되는 동네에 제일 급한 것이 도로사업인데 하나도 없이 이렇다고 하면 국장이 책임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 보이소.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북구청에서 작년에 100억을 기채내서 했기 때분에 불요불급한 것은 작년사업이 넘어오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일은 없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신규사업을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북구청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심의해본 결과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안해도 될 돈이 있고 그 외에도 돈을 다 찾아낼려고 하면 20억이 넘습니다. 그것가지고도 사업이 있으면 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가을 때든지 추경이든지 언제든지 구청에서 필요하면 하면 되는데 사업비를 안올린 자체가 국장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힘이 없거나 무슨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들어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구청 전체로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 전체 그것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빚내서 도로사업하는데 그것이 왜 합리적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빚내서 하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아무데나 편성시켜 놓고, 그것은 합리적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3·4월 되어서 추경이나 이럴 때 청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건설사업쪽으로 조금 더 힘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적과장께 질의를 하겠는데 146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몇 년마다 한 번씩 지가조정을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북구 전체에 공시지가가 몇 %정도 올랐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9년도에는 내렸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경제사정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IMF가 와서 토지가 내렸는데 올랐다는 뜻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내렸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 검정수수료는 공시지가를 측정하는 것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하고 개별지가는 구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청에서 누가 심의를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심의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심의는 평가위원이 하는데 지가가 올랐다 내렸다하는 것을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심의는 하고 결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개별지가는 구청장이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검정수수료는 830만원이 왜 남았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그것은 '98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는데 올해 다행히 이의신청 필지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북구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토지거래하고 개별지가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시가말고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매입을 해놓고 농사를 안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될 지역에 200평이상의 토지를 살 때에는 거래허가를 받아라, 받을 때 목적이 산림 영농이냐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토지를 취득해서 농사를 짓지 않을 때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농사를 짓는다고 취득하는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무태에 논을 샀다,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농사를 안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벌금을 매기고 조치하라고 하고 안하면 환수를 하든지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북구전체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한 사람이 몇%이며 벌금을 매긴 것이 몇%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99년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해준 것이 50건입니다. 50건중에 현재 조사를 해본 결과 이용목적대로 하지 않는 것은 2건인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거래실시 미도래로써 안 된 것입니다. 1년이내에 영농을 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아직 1년이 안 된 것이 2건인가 있고 다른 48건은 이용목적대로 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48건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연경동에 가볼 때는 묵은 토지가 잡풀이 나서 농사를 안짓는 것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조치를 안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200평이상이 되는 토지는 거래허가를 받습니다. 200평미만되는 토지는 거래허가를 안받습니다. 안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가령 150평정도에 농사를 안지어도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규제를 안합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토지이용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농지이용여부를 묻는 것이지 지적과에서는 농지계획의 이행여부는,
삼수

유삼수위원

농사를 짓고 안 짓고는 지적과에서 안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안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적과내에 있는 것 같은데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200평이상되는 토지에 합니다. 미만일때는 지역경제과에서 농지이용을 확인합니다.

이각희위원

건축주택과장님과 건설과장님이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복현동 소방서 옆 꽃집 철거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지요. 【도면설명】 지금 잘 보입니까? 영진전문대 들어가고 여기가 꽃집이죠? 이것이 들샘공원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길을 내고 여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보상을 해서 수목을 조성계획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도로로 나와서 고가도로를 올릴 때는 거리가 얼마 안되어서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기존도로를 넓혀주고 이 도로를 없애주고 이 도로를 들샘공원으로 같이 편입시키면 들샘공원이 커지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도로를 없애고 여기는 직진이 안되기 때문에 여기는 1차선만 넣어주고 여기에 2차선, 3차선까지 내주어도 됩니다. 이것을 들샘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얼마든지 들샘공원 활용도가 좋아질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기는 지금 나무만 있지 거의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 영진전문대학교에 보면 북중학교도 있는데 아파트에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많이 하는데 나무를 새로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어봐야 인도인데 이 나무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을 위해서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다시 나무를 심는데는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이각희위원 말씀대로 들샘공원 앞에 삼각지 꽃집있는 곳은 시유지입니다. 소관은 총무과인데 거기를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 안뿐 아니고 영진전문대학교 안을 받습니다. 영진전문대학교 입구로이기 때문에 대학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과 동시에 영진전문대학 입구 올라가는 길에 소방파출소 옆으로 우측으로 가는 화단을 살려두고 그 옆으로 들샘공원 쪽으로는 영진전문대학교 도로폭만큼 더 넓게해서 차가 주행되도록 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전문대학에 의논을 하고 있고 영진전문대학교에서 화단조성은 이미지관계도 있어서 청장님하고 영진전문대학교에서 돈을 투자를 해라, 그래서 학교입구로 이미지도 부각하면서 주변 들샘공원하고 조화롭게 만들자 하니까 영진전문대학교에서 수락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월내지 4월되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이 자투리땅이 완전 분리되어서 크게 쓸모가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이 도로부분을 들샘공원쪽으로 같이 편입을 시키면 들샘공원이 상당히 넓어지고 활용도면이 좋아집니다. 또 차가 여기에서 나와서 바로 올리면 여기에서 직진하는 차가 오기 때문에 고가도로 올리기에는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폐쇄를 차라리 시키고 여기 나가는 차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면 위험성도 줄고 이 꽃집이 들샘공원하고 도로부분하고 같이 편입되면 들샘공원이 상당히 유용가치가 안있겠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기존도로를 폐쇄시키면 틀림없이 반대가 많습니다. 기존도로 전체 주민이 좋은 것, 몇 천명 동의서 받아오면, 우리도 없앨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없애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못 없애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인 동의 받아오면 우리는 당장 없앱니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보면 합리적이라도 도로가 없으면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도로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를 폐쇄를 시키면 문제가 됩니다. 현재 있는 기존도로를 복현들샘공원으로 편입시켜주고 꽃집을 조금 당겨서 도로를 내주면 문제가,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옆에서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합니다. 거기는 동의서 받아오면 해드립니다. 우리도 없애고 싶어합니다.

이차수위원

도로인데 땅으로써 효용이 없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원래 우리나라 사람은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픕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객관적으로 좋은데 몇몇의 이해관계인 있는 것은,

이차수위원

시도를 해보시지요. 막아버리면,
기성

오기성도시국장

행정이 객관성있고 일관성있게 나가야지 그냥 해가지고 몇 명이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본예산 심사할 때 국공유지 각 동실태, 각 의원님들께 자료주실려고 하는 것, 올라왔습니까?
태화

우태화건설과장

그날 드렸는데 확인하니까 담당자가 전달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위원님들 국공유지 실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그것은 총무과 관재계소관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도시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건축주택과장님, 건설과장님, 지역교통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예산서 79쪽의 지방의회운영부터 82쪽의 기획감사관리앞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82쪽 의회보에 기정에는 1,5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해 의회보를 한 번도 안 만들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보를 당초에 금년도에 만들려고 했는데 9월27일 의원간담회 때 금년도 의정활동 한 것을 일정이 바쁘고 해서 내년도에 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시기적으로 정기회도 있고 해서 못하고 내년 3월경에 발간하도록 해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결산추경은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별반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2000년도 예산에는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12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공동주택대행수수료에 1억2,6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계약금액에서 세대수가 늘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고 추정물량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고 해서 여기에 상임위원회에서 2,60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 2천만원은 증액을 시켜주고 6백만원은 삭감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다른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이정열위원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김해식위원

아까 과장이 이각희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2천만원만 더 해주면 결산까지 하자없이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2천만원정도는 살려주고 6백만원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상당히 밝으신 이영문전문위원께 일단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6백만원보다는 살려줄려면 다 살려주는 것이 일하는데 오히려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살려주자는 생각이 듭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수위원

없습니다. 원안대로 다 해줍시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무과장이 6백만원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산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문위원 얘기 들을 것이 뭐가 있어요. 실무과장이 삭감해도 좋다, 지장이 없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더 주어서 사장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대로 됩니다. 1억 살리고 2,600만원 삭감했었는데 2천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2천만원 더 계상해 주고 6백만원은 삭감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을 다 마쳤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철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조금전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의 공동주택대행수수료에 대해 1억2,600만원중 6백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대상 전체예산액 1억2,600만원중 6백만원을 삭감조치하였으며 조정되는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조정결과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2월17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였습니다만은 김한섭의원외 2인으로부터 지역정보화실태 및 수요조사용역비 예산 1천만원 전액과 휴대전화기 사용료예산 936만원 전액, 문화예술진흥기금예산 1억원중 5천만원 일부를 반영하고 시청각장비 및 빔프로젝트설치비예산 3,500만원중 1,500만원은 삭감하지 않고 반영하며 무정전전원장치 1,500만원 전액을 반영하자는 번안동의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한섭 발의대표의원외 찬성자가 두 분이 있으므로 번안동의는 성립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한섭의원 번안동의 제출과 관련하여 의석에서 취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의원

김한섭의원입니다. 번안동의 주문항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에서 학술용역비및공공요금및제세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여 삭감하지 않고 예산안 원안대로 반영하며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적립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직원어학능력 향상과 지방문화창달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써 일부 조정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산실 정전에 대비 전액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김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한섭의원으로부터 동의에 대한 취지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본 동의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인철간사 방금 조정된 의견을 집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간사 최인철위원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정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문화예술진흥기금예산 1억원중 5천만원 일부 반영과 지역정보화실태및수요조사용역비 예산 1천만원 전액 및 휴대폰전화기사용료 예산 936만원 전액을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그리고 시청각장비구입및빔프로젝트설치비 예산 3,500만원을 당초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3,500만원중 1,500만원 반영시키고 무정전전원장치 1,500만원 전액을 반영시켜 주기로 의견일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장

최인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방금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과 오늘까지 이틀동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