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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83회 제10사회도시위원회1999-12-23

배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효상간사로부터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감사기간 및 장소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집행부의 사회산업국 각 과와 보건소 및 도시국 각 과에 대해 본 위원회 회의실과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활동은 위원장에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 감사위원에 김홍렬위원외 아홉 분의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요실시 내용은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에 의거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전의원이 관내 사업장을 현장방문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은 지금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효상간사께서 보고서안을 일일이 낭독하셨습니다. 보고서안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내용을 숙지해 보시고 빠지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효상간사로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최종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99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오늘 질의와 토론을 마친 최종 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외 8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2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재개발구역제1지구재개발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칠성재개발구역제1지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안은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 안으로써 변경하고자 할 때는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되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현황은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칠성2가 181-3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5,086.1㎡입니다. 건축물은 50동이며 거주주민은 43세대 126명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2종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재개발구역입니다. 지역여건은 시민운동장 동남편에 위치하면서 소규모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단독주택이 어려워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토지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가 심화, 방치되고 있습니다. 변경은 칠성1재개발구역으로 5,086.1㎡에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2쪽 관련법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역해제 사유는 재개발구역을 위한 행정예고기간과 구역지정 경과연수가 장기간 흘렀으나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IMF로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되어 장래 개발전망이 극히 불투명함에 따라 다수의 주민이 재개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 아니라 도시미관 저해와 도심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도시설계, 합동건축을 유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된 공간조성 및 균형있는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84년6월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5년2월6일 재개발구역 면적정정 및 사업계획 결정과 '85년3월25일 지적승인고시, '85년5월2일 시행인가 신청기간지정, '88년12월26일 재개발구역 해제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전체건의자가 33명으로 해제건의요건에 미달되었습니다. '98년6월19일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으로써 '84년이전 구역지정되고 미개발지에 대하여는 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으로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4월10일부터 7월6일까지 주민설문조사결과 토지대상자 59명중 50명이 해제를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써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상자 55명중 49명이 해제를 동의하였으며 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해제후 개발방안으로써는 개별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필지는 합동건축을 유도하고 '99년2월8일 개정건축법에 의거 본지구는 구획정리사업후 10년이 경과한 지구로써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설계로 시행코자 합니다. 주민의견청취 내용으로써는 '99년11월26일부터 12월11일까지 의견청취결과 공람자 1명이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재개발구역변경안 신청을 시에 할 계획입니다. 위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민운동장 동남편에 위치하고 역후파출소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칠성지하도에서 올라오면 오른편에 있으며 칠성남로 개설한 도로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황은 유인물에 붙은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여기보면 건축허가불가에 처음 건축법개정이 '99년2월8일 이전에 건축불가 필지수가 28필지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99년2월8일 이후에 해제시에 필지수가 7필지로 줄었는데 법이 바뀜으로 해서 구제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7필지중에 맹지 2필이 있고 과소필지 5필지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줄었는 것은 그동안 건축법이 바뀌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대해서는 금년 2월8일 건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대지에 대한 최소한도에 대한 면적규정이 있었습니다. 종전에 본 지구에 대한 최소대지면적이 330㎡로 100평이 되어야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8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최소대지 면적에 대한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종전에 기분할되었던 토지에 대해서는 최소대지면적을 적용하지 않기로 되었기 때문에 기분할된 토지에 대해서는 최소대지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사후에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안나오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합니까? 지금 해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해제할려고 하면 조치가 있어야 안됩니까? 조치를 봐야 우리가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는데 조치는 지금 향후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제동의를 해주겠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해제이후에 개발대안을 어떻게 수용하느냐 문제는 종전같으면 합동건축으로 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과거에 했던 지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법이 2월8일 개정될 때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10년이 경과된 지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시설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 지구이외에 관내에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번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보강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기존의 구획정리사업하고 도시설계 대상지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개발방안을 검토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지구가 재개발지구로 지정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하자면 지금은 구역재개발지구로, 그때는 재개발을 해야되겠다는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해제하는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잠정적이지만 향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의원들이 보고 그것보다는 이것이 낫겠다, 이렇게 되지 계획도 아무 것도 없이 해제만 시키면 되겠느냐, 어떤 조치가 잠정적이나마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또 하나는 구역정리를 위해서 왜 그것이 있었느냐, 2필지가 보면 맹지가 2필이 있는데 자체개발하면 맹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맹지 2필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맹지 2필에 대해서는 인근 대지하고 합동건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시설계를 입안할 때 맹지에 대해서는 합동건축을 하도록 지침으로써 정하고자 합니다.

김해식위원

구에서는 자체개발할려고 합니까? 풀어버리고 주택지같으면 주택지로 완전히 풉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구역해제를 하면 일반지구하고 똑같이 적용되어서 일반소유자가 자체 개발을 하되 단지 도시미관이라든지 토지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은 도시설계 수법으로 해서 형태라든지 규모에 대한 것은 추가적인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김해식위원

도로같은 것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로자체는 지금 현재 부분이 전체 위치도에서 보시다시피 전체 블록단위의 크기가 동서로는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남북으로는 20미터이내입니다. 폭 자체가 20미터이내로써 도로변에 남쪽도로하고 북쪽도로변에 접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해제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해제하는 대신 도로를 내달라는 조건이 되어 있으면 지금 북구청의 예산으로 봐서는 그 도로를 내줄만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현재 지구내의 도로의 신설은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차종운위원 조금 전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다 폐지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그럼 단 한 평이라도 집을 짓겠다고 하면 허가 내주어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로써는 기분할된 대지는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맹지를 제외하고는,
예.
홍렬

김홍렬위원

지구지정이 '84년도에 되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지구지정된 이후에 15년동안 지주들이 권리행사도 못하고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때까지 방치하고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런 일을 구청에서 함으로 해서 주민들 59명의 불신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지정할 때 찬성동의안은 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3분의2가 하면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해제할 때는 %와는 관계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해제할 때도 마찬가지로 주민전체의 3분의2이상 동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안에 도시계획선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선은 없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처음부터 없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이후로 모든 것이 환원되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15년동안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우선 개발방식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첫째 방법은 주민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두 번째 방법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공법인이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3자에게 인가를 해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소유자 자체가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거주를 하는 형태가 아니고 철공소로 이용이 되고 철재판매라든지 상업용도로 현재는 사용되고 있는 위치입니다. 재개발조합구성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3개발자에 대해서는 현재 대지폭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차선제한이라든지 건축규제사항으로 볼 때 그 부지를 사서 개발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종전에 상업지역이었습니다만 올해 9월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준주거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구청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상업지역으로 했을 때 대지최소면적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해제를 하더라도 자체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요구사항으로써 지역지구를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비할 때 같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제가 되었을 때는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개발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민자력개발이 우선입니다. 일반건축법에 의거해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4년도에 지구로 지정되고 도시계획법상으로 지구지정되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고 본청에서 중앙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시설결정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 자력개발 능력부족이라든지 주변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무과에서 안을 받아서 의회에 심의하는 것이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현재 해제도 구청에서 합니까? 지금 구역지정변경해제하는 것도 구청권한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서 구역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지정을 하는 것은 시장권한 사항이고 해제도 시장권한 사항인데 추진하게 된 것은 '84년 이전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 개발이 안된 곳이 대구시내 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관으로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됨으로 해서 도시전체로 볼 때 악영향이 있을 것인지 계속 지구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해서 시전체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으로써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었던 사유자체가 시간이 더 가더라도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해제 주민들 의사를 물어보고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른 개발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제하는 것도 도시계획 입안 아닙니까? 입안은 구청장이 해서 권한은 아니니까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 단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구청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올리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절차가 주민공람후에,
효상

배효상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미본청에서 옛날에 중앙에 그 당시에 건설부장관 도시계획구역결정고시 났고 '85년2월에 모든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았다, 도시계획구역지정도 났고, 그때는 무슨 지역인지 모르겠고 사업계획도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법상으로 결정되었고 그후에 15년후에 지역여건 변동으로 능력부족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시에서 구청이나 모든 것을 주택경기가 좋을 때 사업을 추진했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와서 몇 개 회사가 할 사람이 없다고, 대지가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 전부 다 해제하겠다는 것이 이유의 하나죠? 그렇다면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건축평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지면적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지면적 규모가 종전에 주거지역이면 90㎡가 안되면 건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규정자체가 필요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그것이 아니고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주거지역도 대지면적의 최소는 없고, 준주거지역도 없으면 도시계획법상에 준주거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대지면적의 상한선이 없으면 하필이면 준이라는 용어를 쓸 필요가 없다, 그러니 준으로 할 때는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된다, 시에서 도시계획을 준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 대지최소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고 분할여부도 건축에 주거지역은 되는데 준주거지역의 저촉여부는 필지수가 해당이 안된다고 보면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지구에 대한 것은 주거지역도 3개 지구로 구분하고 상업지역도 3개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지역지구에 대한 구분은 토지에 대한 용도에 대한 제한으로써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 해서 도시계획법에서 지역지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풀면 주거지역 최소면적 좋은데 준주거지역이 되면 열 사람이 있으면 다 혜택을 받으면 괜찮은데 준자가 붙으면 건축허가를 낼 때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보느냐, 그러니 준주거하고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최소면적을 일괄적으로 하면 준자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니 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하니까 토지이용면에서 다 집을 지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지면적으로써는 준주거나 주거나 제한은 없고 용도는 다릅니다. 두 개 지구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자체가 준주거에서 할 수 있는 용도하고 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도보다는 준주거용도는 주거지역은 단순히 순수 주거에 대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된 곳이고 준주거는 상업지역하고 사이에 놓이게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이미 지역을 해제하면 주민들이 집도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고 하필 준으로 하지 말로 주거지역으로 해주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가 주민들에게 유리합니다. 용도제한이 일반상업기능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준주거지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안 그러면 용도를 해제하는데 상업지역으로 하든지,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미 우리 권한은 아니니까 상부에 올릴 때 준주거지역을 용도상에 건폐율 관계도 80% 지을 수 있고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해제하면 다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용도제한만, 다른 것은 지금 현재 종전의 상업지역에서 안되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주거지역에서도 가능하고 단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하고 차이는 숙박, 위락시설만 제한이 다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타지역도 지역지구 변경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해제해야 된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유일하게 남은 것이 칠성재개발 이 한 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여기에 보면 26필지가 국공유지입니다. 3분의1을 차지합니다.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만일에 재개발지구로 되었을 때 국공유지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재개발지구로 할 때는 재개발사업자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지구내에 새도로가 있습니다. 새도로 부분이 국공유지로 있는 형태입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해제되면 국공유지 26필지는 어떻게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로로써 남습니다. 지금 현재도 도로로써 사용되고 있고 새로 하더라도 도로입니다. 차종운위원 주민의견 청취하는데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했는데 면적의 개념입니까, 지주 숫자의 개념입니가?
지주 숫자에 대한 개념입니다. 차종운위원 면적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건축주택과장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민을 돕는데 맹지가 제일 문제인데 맹지소유자가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추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와 질의를 거쳤습니다. 집행부의 보고와 질의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된 목적은 찬반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아니면 일부를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중 하나를 채택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세 가지 의견중 어느 하나를 채택할 것인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찬성의견이나 반대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좋다는 제시안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재개발지구에 지주 59명중 50명이, 49명입니까? 49명이 해제요구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약15년간 지주들이 권리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제해서 자체개발하든지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미에서 해제안에 찬성을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김홍렬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습니다. 김홍렬위원의 찬성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홍렬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홍렬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칠성재개발구역제1지구재개발구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칠성재개발구역제1지구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하여 김홍렬위원의 찬성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99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안과 재개발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0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