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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83회 제11내무위원회1999-12-28

이재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유통단지의 조성활성화 방법, 부동산투기 방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출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단지조성은 약25만평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대구지역 경제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원과 규제의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원은 유통단지가 조기에 조성되고 활성화를 하느냐 하는 것은 세제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우리 구청에서는 종토세, 재산세 여기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줌으로써 조기에 조성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자칫 방치를 하게 되면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분양을 받아야 된다, 또 분양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물공사 착공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제가 있고 임대를 하면 또 감면된 세금을 추징을 한다 이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 감면조례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격유통단지내에 미분양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상에 조합이 입주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거나 여기에 입주시설용이라 하는 것은 이 지역에 입주상인을 대상으로 한 상가나 식당 이런 것 외에는 입주시설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입주시설용 건축물을 선택하여 소유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세제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유통단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 이것은 장관의 허가를 얻어 가지고 조례로서 과세면제 또는 일부면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유통단지 지구명을 산격 검단지구종합유통단지를 산격지구 유통단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종전에는 검단동 일부가 있었습니다만 행정구역 변경을 해서 지금은 산격동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검단동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조합이 분양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50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을 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의 100분50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입니다. 16조3항에서 감면대상에서 입주시설용을 열거하고 어떤 시설이다하는 것을 나열하고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배연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연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 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과장님, 당초 분양목적으로 들어 갔을 때 감면조치가 되는데 분양받고 난 뒤에 용도를 위반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 안한 이상은 조합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어떻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세무조사를 합니다. 해서 위반했을 때는 추징을 합니다.

이차수위원

위반되면 나가는데 유통단지의 활성화 목적으로 해 놓았는데 당초 분양목적을 위반했을 때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가징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대구시세감면조례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도 감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조례가지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조례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구시조례중에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대구시조례에는 취득세, 등록세는 전면 감면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감면인데 대구시에도 당초에 감면된 조례를 유통단지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고 해서 대구시에서 조례를 조금씩 개정중에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우리 대구시조례 있으면 복사하나 해 주세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거기도 최근에 개정되었는 것이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고된 것이 있습니다만 예고된 부분하고 해당 부분조례하고...
재술

이재술위원

대구시에서 산격종합유통단지를 현대화유통이라는 개념으로 92년도 입니까? 그때부터 조성을 해서 지금 벌써 7년정도 기간이 흘러갔는데 그 도중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활성화하는데 노력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성은 대구시에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 구에 속해 있으니까 조기에 활성화가 되어야 상인들도 살고 우리 구도 도움을 받는데 지금 상당히 암담한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세를 감면해 주는 것도 활성화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가 돈을 적게 받아가면서도 하는 것은 살려놓고 이것이 빨리 활성화시켜서 뒤에 정상적으로 세를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그렇게 볼 때는 대구시에서는 취득세나 취득세를 전면 감면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맞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면 우리도 50% 할 것이 아니라 전면하고 그리고 또 이차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면 감면해 주는 것도 최초로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지 도중에 사 가지고 들어왔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관계없습니다만 그 기간중에는 안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렇지요. 그렇고 또 가전제품관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관이나 섬유의료관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구좌를 '93년도에 한 구좌를 처음부터 해 놓은 사람이 점포를 하나를 받는 것이 아니고 3개를 받는다 말입니다.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 세 개를 받는데 그 사람이 세 개의 점포를 다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전제품관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가전기기를 판매하고 2층에는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3층 컴퓨터를 판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못하니까 세 개중에 한 개는 본인이 할 것이고 두 개는 어차피 세를 놓아야 됩니다. 이 법에 보면 그러면 세 개중에 한 개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가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고 두 개 부분에 임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안해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조기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위원님,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대를 무한정 허용을 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칫 투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데 활성화도 하고 투기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그래서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과 같이 어느 사람이 세 가지 네 가지 점포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처음 분양하고 할 때는 정말로 실수요자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세 개, 네 개 했다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처음 분양 할 때는 실수요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았을 때는 두 개다 세 개다 점포를 가졌을 때 당초에 목적은 두 개, 세 개 다 직접 운영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습니다만 실지 하다 보니까 하기 어렵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섬유 요즘 디자이너클럽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이너클럽이나 가전제품관이나 이 분들이 한 구좌를 할 때는 땅을 25평을 분양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을 했거든요. 건축을 해서 건축을 하면서도 이것을 3층을 짓느냐 5층을 짓느냐 조합원들끼리 의견이 많았을꺼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디자이너클럽은 5층, 가전제품관은 3층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3층을 지었을 때 한층에다 한 사람 지분을 다 주느냐 안 그러면 한 층에 적더라도 하나씩 주느냐 안 그러면 세 개층 가운데 2개 층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어요. 결국은 디자이너클럽이나 가전제품관에서는 층마다 적어도 하나씩 주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받은 것이지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세 개를 받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 주셔야 되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조합의 뜻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여러 사람의 다수 뜻대로 한 층에다가 그러면 한 구좌씩 하자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세를 놓는다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지요. 본인이 필요로 해서 했는 것이고 자기가 영업목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세 놓을 때는 분명히 혜택을 줄 수가 없지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뜻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조합원이 들을 때는 서울이나 대형 우리보다 앞서서 하는 매장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한 층에 하나씩 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제가 보니까 조합원들이 세 개를 다 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씩만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소매도 하지만 일부는 도매도 합니다. 일부는 도매도 하기 때문에 점방 크다고 장사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매하는 사람들은 뒤에 창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세 개하면 업종이 세 개가 될 뿐입니다. 컴퓨터하고 OA하고 가전하고 이것이 세 개 동시에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궁상해서 장사 안 합니다. 하나라도 물건을 싸게 받아서 많이 팔 그런 연구를 하지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어차피 활성화시킬려면 그렇다고 해서 이 세를 계속 가면서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5년간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5년간.....
재술

이재술위원

5년간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5년간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 시기내에 투기가 우려될 여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5년까지도 장사할 사람이 다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것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조기에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우리가 세를 감면해 줄 때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무슨 사업을 하든지 처음부터 모든 문제점을 다 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또 조례를 자꾸 개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대구시에서도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자꾸 사업을 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하고 합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조례를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인계하는 부분에는 역시 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시에서 조례개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시는 시세에 대해서 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세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세는 전액 조기 활성화시킬려고 전액 감면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세는 지금 50%를 하는데 저 생각에는 전액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액 다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조합원이 세 개를 받고 싶어서 받았는 것이 아니라 한 구좌하면 세 개가 저절로 돌아오니까 그런 경우에는 해 주면 계속 해주는 것도 아니고 5년간 하는 것이니까 5년간 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지 조합원들이 '92년도 '93년도에 땅을 살 때 상호부금내고 융자내고 이렇게 해서 했단 말입니다. 해서 거의 조합원들 중에는 투자된 돈에 반은 아직까지 부금입니다. 아직 수익도 하나도 없는데 이자만 계속 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은 조기에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늘 기대하면서 또 일부는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입주할 분들도 빨리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이러고 있는데 지금 깜깜합니다. 제가 그 사정을 잘 알아요. 깜깜한데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있는데까지 해 주는 것이 뒤로 봐서는 더 수익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배

김규배위원

이재술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땅을 25평 샀는데 짓게 되면 1층만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2층, 3층 짓는데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 말씀대로 3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칸은 예를 들어 금방 과장님 말씀에 1칸은 50% 혜택을 주고 2층, 3층은 세 놓으면 그것은 전부 혜택이 없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시장허가를 얻어서 임대하는 것은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대구시에서 추진...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는 뭐야하면 내가 몇 번 기회를 봐서 한번 돌아봤는데 거기에 장사가 될려고 하면 내가 보는데도 5·6년이 넘어가야 손님이 들어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죽을라고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점포는 잘 지어놓고 같이 융자 합동을 내어서 전부 빚을 내어서 이재술위원님 말한대로 이자주기 바쁘거든요. 장사는 십원짜리도 안되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에서 자꾸 세금만 목적으로 해서 50% 하니까 봐 주는척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맡겨서 세금혜택 50%도 삭감하고 몇 년간 그렇게 하도록 해서 활성화된 뒤에 봐서 세금 받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구세를 금년도에 6월에 재산세 나갔는 것이 1억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종토세 나갔는 것이 전체 25만평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도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직 미분양되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토세는 2,600만원 밖에 못 나갔습니다. 실제 세금 50%를 제외하니까 부과한다해도 사실 금액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5년동안 전면 감면해 주지.
재술

이재술위원

그렇지요. 돈도 다 받아 보았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줄 바에는 시원하게 주라고 활성화를 빨리 시키도록 그러면 저 사람 돈은 얼마 안 되어도 조합측에서 한다고 우리 구에서 활성화시켜 줄려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구나, 그러고 저도 유통단지 그렇게 잘 해 놓고 서서히 잘 풀려 나가는 것 같으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의 수입도 있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실정에 지금 거기 깜깜합니다. 가보세요. 언제 될지 희망이 없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나중에 잘 될 때 세금을 많이 거두어요. 지금 가보세요, 전부 죽을려고 합니다. 땅 사가지고 지어놓고 걱정이 태산인데 그런 것은 봐 주어야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과장님 이재술위원님하고 김규배위원님하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 동네에 있습니다만 지금 산업용재관이나 전기재료관 거기에는 6·70%가 거의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했습니다만 전자관에는 4블록 해봤자 몇 배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입주해서 있는 상태이고 지급 5블록에는 전혀 입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21일 개관을 해서 입주를 다 받았는데도 아직 한 사람도 안 들어왔는 상태입니다. 그런 외주에 세 가지고 논한다 하는 자체도 문제고 지금 시에서 말입니다. 여태까지 없는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일부러 행자부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들어 보았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별도로 행자부하고 상의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직 못들어 보았습니다만 아마 시에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하고 했다면 아마 입주자를 좀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입주자를 지금보다 불리하게 하지는 안 했을 것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전에 유통단지 지주의 회장님을 일단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매일 시에 들어가서 싸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없는 법을 일부러 시에서 행자부에 찾아가서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의회에서도 지금 옳게 통과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있고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5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땅을 못 팔아서 그 당시 전자관은 그만한 부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4블록정도 밖에 필요하고 교동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의 부지가 필요 없는데 시에서 억지로 팔다시피 팔았는 것이거든요. 울며 겨자먹기로 이 사람들이 받았는 것입니다. 받아 놓으니까 면적이 크지요 들어올 사람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의 샀다하면 특별분양했는 사람들 지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 보았습니까? 무엇을 해 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 지어서 그 당시에 땅을 팔아서 다른데 안 사게 되면 양도소득세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리에 묻어 놓았는 편인데 주로 지주들이 대부분 다 샀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어서 세 놓을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 놓는다고 세금 다 받고나면 그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농민들 땅을 그런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억지로 빼앗다시피 빼앗아서 차익금을 시에서 다 먹고 챙기고 배자못도 원래는 지주들 것입니다. 그것도 시에서 다 팔아먹고 이런 상태에서 세까지 아직 활성화도 안 되었는데 세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형평성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분양 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분양 받은 사람도 자기가 경영을 안하고 임대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전면 세를 다 물어야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특별분양하는 것은 원래 땅을 가졌던 분 받은 모양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옛날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여기 뭐 들어온다고 해놓고 땅 팔아라 해서 팔았놓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디가서 농사를 짓습니까? 자기 지역구 아니고는 멀리 차타고 다니면서 농사를 못 짓잖습니까? 그래서 특별분양을 해 주었는 것 같으면 무슨 혜택이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농사짓는 사람이 장사라고는 모르는데다가 특별분양 해 주어 놓고 이제와서 건물 다 지어놓고 세 놓을려니까 세 받는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누가 세를 놓아도 안 그래요 그것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위원님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조금전에 그런 것과 같이 부득이하게 임대를 안하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하는 것은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시장허가를 얻는다고 하는데 허가 얻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래서 한번 조례를 해 놓으면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개정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투기목적으로 하면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런데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가 대구시에서 개발해 준다고 땅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시세도 안 받고 내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장사에 대한 장자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땅 다 팔아서 다시 특별분양이라고 당신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해서 당신들 다시 사라해서 샀단 말입니다. 사서 건물 짓고 나니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세놓을 목적으로 샀다 말입니다. 시에서 그런 특별분양을 주어서 건물 다 짓고 자기들 시에서 빼 먹을 것 다 빼 먹고 나니까 이제 당신들 세 내어 놓아라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씌우겠다는 그런 뜻이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두 가지 구분에 대해서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좀 더 입주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5년간 세감면 해주는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 구좌를 받았는데 층수가 3층이 되다보니까 점포는 3개가 돌아왔다. 이런 경우에 도저히 3개를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1개도 안 한다하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문제는 틀려지는데 1개는 대부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전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가전했던 사람이면 가전 1개는 하고 2개는 어쩔수 없어서 세를 놓을 때는 이것은 같이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인정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구좌 받은 사람들이 이자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장기간 묶이다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실지 빠져 나갈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 빠져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2년이 지나서 활성화가 조금 된다고 보았을 때는 층별로 하나씩 매매도 할 수 있으니까 매매가 바로 되면 이 법 적용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명의가 바뀌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감면혜택 주는 기간내에 매매를 하면 감면혜택이 안 됩니다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니까 기간내에 매매가 되면 혜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3구좌 받고 했는 사람들은 한 구좌라고 점포가 3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 구좌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면해 줄 때는 감면을 해 주어야 됩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그런 부분을 대구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감면조례개정안을 전체 내무위원님들 말씀한대로 조례개정을 부결해 놓았다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유통단지에 활성화 목적이니까 50% 경감보다는 5년을 3년으로 줄이더라도 전체를 감면해서 활성화 하고 난 뒤에 3년후 되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때는 우리 구수입도 세수입도 할 수 있으니까 조례를 부결했다가 시하고 한번 상의해서 내년 2월에 조례안이 하는 것이...
재술

이재술위원

그렇지..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위원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입주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의결이 되어서 하면 당장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문제는 내년 2월달에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의결이 되고 하므로써 혜택을 주는 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입주자들한테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차수위원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종토세하고 재산세하고는 올 6월 되어야 나가는 것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 문제보다도 그 다음에 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종토세하고 이런 것이 수시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12월에 계속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장 조례를 통과하는 것이 입주자들한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
재술

이재술위원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안이 안 맞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취득일로부터 5년간 하는데 굳이 활성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5년간 아니고 3년간 해서 전액 경감을 해 주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런 것을 해 주었을 때 활성화 시키는데는 실지로 도움이 되지 이 조례안 가지고는 활성화시키는데는 조금 미약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5년간 하는 것이 이것은 앞에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대개가 96년도 분양을 받았습니다. 96년도에 분양 받은 것으로 보면 2002년도에 가면 5년이 됩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는 100% 부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하는 문제는....

이각희위원

다 되었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아니지요. 최초 분양받아서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했으니까 이것은 땅을 매입했는 시점이 아니고 이것은 건물을...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건물 경우는 그렇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건물 취득일로부터 5년간 아닙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건물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땅은 분양이 다 되어 있으니까 뭐 있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아직 미분양이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것 연구 좀 더 합시다. 이래 가지고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2월 가서 물론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한 몫에 미루어 놓았다가 일시적으로 혜택을 많이 준다 그런 생각같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때 일어나는 것 그때마다 개정을 함으로써...
재술

이재술위원

그때 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좋은 조례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일단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는 것 보다는 그전에 사후에 미리 완벽하게 해 놓고 나서 하는 것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완벽하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나 완벽하는 것인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보면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이 아니고 개인일때는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 안 되었는데 대해서 조합이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건물은 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고 땅은 대구시로부터 받습니다만 건물은 조합으로 해서 받습니다. 조합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각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조합이 아니고 개인 덩어리가 적은 땅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개인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사 가지고 조합을 설립을 안하고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자면 창고부지 물류단지 4명이 지어서 창고를 세를 놓는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지금 운영을 토지하고 건물 지을 때까지는 그 분양받은 사람이 짓고 개인이 그러면 실제 운영은 개인이 세를 놓아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각희위원

그 분들이 세를 놓는다 말입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래서 지금은 세 놓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이 뭔가 안 맞다니까...

이차수위원

과장님 산업용재관하고 전자관에 한구조에 예를 들어서 구세인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대충 얼마가 나옵니까? 금액을 알아야 감면혜택이 되는지 대충 한 구좌에...

이각희위원

평당 얼마 안 나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그것이 종토세 부과하는 것이 공지지가를 감안을 해서 거기에도 공시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산출해 냅니다.

이각희위원

우리 부과했는 것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한 구좌에 산업용재관 지금 부과 안 했겠습니까? 감면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와야 그것도 큰 덕을 보는지....
재술

이재술위원

그것마다 다 틀리거든요. 산업용재관, 전기재료관 틀리니까 한 구좌 했는 분들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이차수위원

그것을 알아야 감면이 덕이 되는지 조례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같으면 50만원 감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30만원에 감면되어봐야 도움이 안 되지 조례 통과시키면 되지 거창하게 프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액이 중요하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다소 요구하신 수정안 지금 제출은 불가능하지요?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이것은 이대로 의결을 좀 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의결하시고 문제점은 또 보완을 해서 또 개정하고 시에도 조례개정이 3회내지 4회정도 개정이 되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미비점은 보완을 해서 개정....
재술

이재술위원

시감면조례가 아직까지 다 확정이 안 되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확정되면 그 안하고 비교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각희위원

아직까지도 지주들하고 싸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마무리 짓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손해가 됩니다. 해놓고 저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이것은 하고...

이차수위원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대충 예를 들어서 10만원 나오는 것 굳이 5만원 감면해 주면 되지 그것도 금액이 얼마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정도 나오면 몰라도 돈10만원 나오는 것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이각희위원

아직까지 활성화도 안 된 사항에서 세 가지고 하면 누가...

이차수위원

건물 소지를 했으니까 종토세 나오는 것이지 땅 없는 사람이 종토세가 나오겠나 금액이 중요하지...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류동의 그런 안건도 질의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도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는 좀 더 알기 위해서 조합원측과 우리 위원님과도 대민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좀 더 상세한 것을 알고 통과시키는 방도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방금 이각희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각희위원 보류동의에 대한 의견을 방금 제시해 주신 것이지요? 이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각희위원의 대구광역시북구세가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제1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