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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헌수 의원 발언

72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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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용인시의회 제2 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영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1,688억1,86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21쪽부터 951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27% 증가한 1,347억8,76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21쪽부터 924쪽, 도시개발관리 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외 23건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414억5,200만원,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25쪽부터 930쪽, 건설행정예산으로 수로원 인건비로 4억4,704만원, 국유지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3억952만원을 포함하여 경상적경비로 13억7,128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로 2억9,900만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5억원을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931쪽부터 936쪽, 하천관리예산으로 경상적경비를 3,87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소하천 제방유지 보수 관리사업외 21건 대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로 162억5,519만3천원, 소하천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해대책기금 11억1,226만원을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이 발생한때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조치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부터 94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외 2개공사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190억원, 감리비로 30억원, 농지조성비와 전주이설비 등 시설부대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유지보수비외 45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등으로 483억9,723만4천원, 시설부대비 5억5,7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47쪽, 재해대책 경상예산으로 1억2,59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8쪽부터 951쪽 재난관리 경상예산으로는 3,522만8천원과 인명구조용 장비구입 2,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적립토록 한 재난관리적립기금 2억7,806만5천원은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방재전산장비의 현대화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3쪽부터 969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55쪽부터 958쪽까지 교통행정 예산으로 경상예산 1억3,092만9천원, 사업예산으로 대중교통 노선합리화체계 용역비외 1건에 3억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9쪽부터 961쪽까지 교통안전 경상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외 2건에 3억7,500만원, 사업예산으로 동부동사무소 삼거리 교통신호체계개선외 15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 32억1,442만3천원,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사업외 1건 시설부대비 66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5쪽부터 969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외 2건에 7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관리 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손해배상금외 2건 1,480만원, 공영주차장 예산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연간유지보수비외 5건 3억247만3천원, 예비비로 4억5,2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3쪽부터 994쪽, 환경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73쪽부터 979쪽, 환경관리예산으로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 2,918만4천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용 봉합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 2억2,380만3천원, 야생조수 치료비와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5,747만1천원, 환경오염 사고보상금으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9쪽 자체사업예산으로 대기TMS 위탁관리비 1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보수비 560만원을 시설비로, 환경오염단속용 비디오카메라외 3종 7,9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80쪽 중간부분,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연간 10억원씩 10년간 일반회계 에서 출연하는 것으로서, 2000년 10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이자수익액 기탁금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23억8,5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2003년도에도 10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0억원이 조성되는 2003년 이후에 환경보전사업 시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80쪽부터 989쪽, 청소관리예산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5,696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 8억7,696만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89쪽, 사업예산으로는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개선 학술용역비 3천만원,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외 8건에 127억1,4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외 7개 공사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19억5,240만5천원, 시설부대비 1,040만9천원을 계상하고, 쓰레기소각장 주변 등 주민지원사업비로 40억원, 노면청소차량외 6건에 10억3,98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3쪽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 학자금지원 출연금은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융자금 이자액을 보전하는데 운용되는 것으로 3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4쪽 지방채상환으로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7,967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을 위하여 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 1000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999쪽, 급수관리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등 2,68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 15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고, 간이상수도 유지보수공사비 2억1,314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261억1,714만2천원, 특별회계 212억8,271만7천원이며, 총 1,473억9,985만9천원으로 본예산보다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9쪽 246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347억8,765만2천원보다 629억 2,050만원이 증액된 1,977억81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는 국도 4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등 49억원을 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458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보조사업으로 일반국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천관리예산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성복천 개수공사외 11건에 대한 시설비, 실시설계비로 201억3,400만원, 경안천 문학천 개수공사 감리비로 1억8,200만원, 시설부대비로 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으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4억1,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둔전-삼계리간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재난관리사업으로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구입으로 1,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부터 272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외 68건 사업비 7,757억3,664만1천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비 870억7,985만5천원, 전년도 집행액 1,417억4,688만4천원, 2003년도 집행 계획액 1,379억6,613만원, 2004년도 이후 집행계획액 3,316억8,479만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서 276쪽은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서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공사 외 29개 공사의 수정된 사업별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280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33억7,971만9천원이 증액된 74억5,7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예산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으로 15억3,96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등으로 9억4,106만4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교통안전시설비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외 2건에 8억9,897만3천원을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공용주차장 건립사업비 48억828만원, 전전년도 이전 집행액 2억9,628만3천원, 전년도 집행액 6억3,201만3천원, 2003년 집행계획액 38억7,9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92쪽, 환경과 예산으로 총 예산규모는 244억1,900만8천원이 증액된 485억8,4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287쪽 환경관리 사업예산으로 야생조수 보호사업비 1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외 1건의 실시설계비로 42억3,440만원, 경안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리비로 5,742만원, 시설부대비로 73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청소관리 보조사업으로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4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용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외 5건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7억5,86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비 감리비로 4,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외 1건에 16억2백만원, 폐형광등 수집운반기 구입 등으로 5억6,800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부터 297쪽, 계속비사업비 수정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보강공사 외 3건에 1,018억8,351만원, 전년도 이전 집행액 66억9,756만2천원, 전년도 집행액 213억6,492만8천원, 2003년도 집행액 112억4,940만원, 2004년 이후 집행계획액 45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부터 304쪽, 상하수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301쪽, 급수관리 보조사업으로 근삼2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9억3,591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303쪽 하수관리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설치공사외 6건의 공사에 대한 하수도 특별전출금 344억6,200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부터 3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부터 310쪽,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38억5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용인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설치공사외 6건에 384억6,200만원을 전입금으로, 공공주택 하수처리장 건설부담금 34억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일반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보조금으로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외 2건에 41억9,200만원을 시·도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유인 등으로 1,090만1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하수도사용료 검침인부 인건비 등으로 1,759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보조사업예산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외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326억9,880만3천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외 1건 감리비로 10억6,808만7천원, 시설부대비로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자체사업예산으로 공기업 전환을 위한 자산평가용역비로 3천만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 18억101만원, 시설부대비로 133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구갈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5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한국상수도협회 출연금으로 627만원, 수지지구 하수처리비용외 2건의 부담금으로 15억5천만원, 상수도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7천만원, 하수처리장건설 부담예탁금 3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방채상환예산으로 농촌하수도 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3,432만8천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18억7천만원, 농촌 하수도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상환금 1억2,74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1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예비비는 5억8,8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외 5건 2,069억6,096만8천원, 전전년도이전 집행액 156억8,459만8천원, 2002년 집행액 134억7,995만9천원, 2003년 집행계획액 385억8,200만원, 2004년 이후 집행계획액 937억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계획으로 총 인구는 598,000명으로 급수인구는 509,000명으로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미 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신규 설치 및 급수공사 시행에 따라 전년대비 1.4% 증가한 85.1%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 및 시설용량 35만6천톤, 급수전 16,285전, 송·배수관 총연장 386.7km, 급수관 총 연장 310km, 노후관 교체는 1.9km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앞에서 9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637억7,400만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보다 170억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한 내용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4억 2,800만원이 감소한 248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가정용 64억2,900만원, 업무용 25억2천만원, 영업용 108억원, 욕탕1종이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22억8천만원으로 신설공사수입 21억6천만원, 개조공사수입 1억 2천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익은 2억1천만원으로 수수료 수입 5천만원, 가압료 수입 1억3천만원, 잡수입이 3천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22억1,4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20억5천만원, 하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1억6,3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에서부터 6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9억8,600만원이 증가한 294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45억 8,300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11억4,3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및 정수장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 관리비등으로 168억7,400만원,41쪽의 배수비는 상수도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로 8억7,200만원, 45쪽에 누수보수 및 급수전 관리등에 따른 급수비 7억 6,900만원 이며, 46쪽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로 2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62쪽 급수공사비는 22억 8천만원으로 신설공사비 21억6천만원, 개조공사비 1억 2천만원 이며, 63쪽 영업외비용은 44억9백만원으로,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환특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되겠습니다. 64쪽 특별손실은 상수도사용료등 과년도 과오납금으로 5백만원, 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84억원으로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24억원, 상수도 시설개량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에 따른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수입이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82억8,700만원이 감소한 217억7,600만원입니다. 75쪽 가동설비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시설비로 포곡면 전대리 배수관로설치 공사외 39건에 114억3,400만원이며, 80쪽에 시설부대비로 8,100만원,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고정부채 상환금은 89억4,5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76억원, 재특자금 9억5,4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원금 상환액이 3억9,100만원이며, 예비비로 1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계속비사업로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가 2002. 12. 20일 준공 예정이나, 준공검사의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금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65억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백원지역 상수도 시설공사에 43억원, 포곡면 관로 설치공사에 20억원을 2003년도에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의 건설환경국 직원들은 2003년도에도 좋은 환경 살기좋은 용인시가 되도록 맡은 업무에 열심히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건설과가 937페이지 상단에 국지도 23호 도로확·포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국지도 확·포장구간이 아닌,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이 위치가 기흥읍 공세리에서 도로가 신설도로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거기 안 하는 구간에 대해서 확장할 겁니다.

이종재위원

누가 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시에서 합니다. 터널 밑에서 동탄으로 빠지는 도로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 기존도로 계획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

이종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시도는 우리가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국지도 23호 개설할 때 도에 협의해 줄 때 이런 것도 단서를 붙여서 하면 시비를 덜 들이고 도비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요. 도나 여기도 보면 빠지려고 한다고, 너희가 해라.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시비가 투자되는 경향이 많다고 보는데,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한일부락부터 기흥초교는 주택밀집지역인데 도로굴곡이 심합니다. 대체 우회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는 완료가 되면 자동 시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될 도로사업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936쪽 시설비에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로 170억이 섰는데, 이것은 그전에 우리가 한 신갈간도로 한 옆에 다시 하는 건가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수지-신갈간이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했지 않았습니까? 거기 2,100억이 총 공사비입니다. 당초계획은 2005년까지 마무리 계획이었는데 그쪽지역이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2004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해서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백억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중에 있고, 총 2,100억 중에서. 그리고 내년도에 50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 300억, 도비 200억 해서 경정예산에 보면 여기에 또 나와요. 그래서 전체 내년도에 5백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900억 확보된 것과 기존 500억과 해서 1400억으로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 7백억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경이나 2004년도에 확보해서 사업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1,100억이 도비입니다. 1,000억이 시비이고요.

이건영위원

2,100억이라고 했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그 중에 시비가 1,000억, 도비가 1,100억.

이건영위원

그전에 이쪽으로 도로낸 곳에서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기존 27호선 고속도로 바짝 옆 도로에 군용 항공기지법상 비행권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만부득이 40m 밖으로 6차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93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건영위원님이 질의한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리비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에 10억이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도 비율이 있어요, 공사비에 따라서, 2,100억 중에는 감리비가 포함된 겁니다. 거기에 시설부대비, 감리비, 공사감독 등 여러 가지 설계비 등등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 다음에 제가 몰라서 묻는건데, 도로포장하면서 어떤 것은 경제개발비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사회개발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라던지, 나머지 일반 시, 군도와 농어촌도로가 다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지역개발사업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법정도로는 치수 및 도로건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항목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는 것보다도 도로나 하천 유형에 따라서 편성방법이 다릅니다.
937쪽에 국지도 23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10억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아까 이종재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세리 기흥읍 한일부락 앞에 무슨 아파트인가 거기를 지나서 대우연수원인가 거기부터 도시계획상으로 보면 기존도로를 개량하게 되어 있어요. 기흥초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한일부락부터는 기존 저쪽 만평사거리 지나서 기흥방송간 도로는 대체 우회도로를 경기도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신갈-수지간도로는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시 예산 1천억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신갈-수지간도로가 완성되고 나면 국지도 23호선 수지쪽 교통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지쪽 예산은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 반영이 안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개발연구원과 경기도, 용인시, 건교부, 지난주에 저희 국장님께서 건교부의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수지지역이나 분당지역에 대한 장·단기 대책관련 회의를 갖다 왔는데 거기에서 나온 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던지, 단기적인 교통체계문제와 도로확장이나 증설관계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내용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금방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본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것은 경기도, 건교부, 성남시, 용인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공동숙제를 가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931페이지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은 시에서 제안한 의견인가요, 아니면 민원 때문에 세운 건가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내년도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이라는 것이 정비하고 난 후에 발생이 안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하려고 하고 저희는 정비하려는 입장이다 보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노점상을 억제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사람 고용하는 고용비가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위탁용역을 해서 9명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인지역에 4명, 구성, 기흥지역에 5명해서 상시 매일 근무하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발생이 안됩니다. 수지지역은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239페이지에 다른데도 다 있는 거지만, 토지매입비의 변경이 있을 때 실시설계비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무슨 무슨 변경이 있을 때 실시설계비가 올라갑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국도 42호선 대1-2호선은 저희가 당초에는 어정으로 빠지는 삼가동 삼거리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된다고 해서 정신병원고개 넘어서 343지방도와 교차부분까지 더 연장시킨 내용이기 때문에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연장된 부분에서 대해서......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설계중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 행정타운이 8월에 입주기 때문에 도로확장 시기를 2005년 8월까지 확장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은 조금 내부적인 검토를 했으면 연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도 신중하게 고려했으면 하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을 때에는 어정 삼거리까지 하면 다소 완화되지 않겠나 했었는데요. 현재도 삼가동삼거리까지 집중적으로 밀리거든요. 현재로는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났을 것으로 봤을 때는 343지방도까지 연결지어 줘야 더 원활하지 않나?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것 국도인데 도비, 시비로서 하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은 양여금 지원을 받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도비, 시비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우선은 도비, 시비고요. 양여금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 계속 양여금도 받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929페이지에 하단부분에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제설차와 덤프, 굴삭기라고 되어 있는데 제설장비를 시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제설장비가 총 142대를 보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다목적 제설차를 서부지역에 집중배치 했습니다. 나머지는 수지지역의 경우에는 다목적제설차 기존 한 대있는 것에서 1대 더 구매를 해서, 유용하고 신속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제설차기 때문에......

박순옥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유지비입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렇죠. 1년간 차량유지비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기사도 한 명씩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문제는 그겁니다. 저희가 제설차가 6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4대를 구매하면서 운전원도 같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인력증원이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차량만 구매해서 기흥, 수지, 구성에 배치를 하고.... 기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사가 전부 배치되어야 되는데 4대에 대해서 기사가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탄력적으로 기흥, 수지, 구성지역은 기사인력까지 보충해야 될 실정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강력히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 수지에는 가만히 서있는 시의 차량이 너무 많거든요. 출장소에만 3대가 있고, 기사도 없이 차만 계속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도 그것을 강력히 행정과에......
선미

조선미위원

그 분들을 공무원 인력으로 하지 않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신청에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차를 마련해 놓고 사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하셔야죠. 그것을 저희 의원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반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의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시다시피 죽전에 대지고개잖아요. 그쪽은 전에는 토착민들이 많이 살 때는 그분들이 나오셔서 많이 제설작업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주민들이 많다보니까 몇 몇 분들만 계속 나와서 하셔서 그 분들만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가 요즘은 의욕도 상실해서 조금 활발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의 경우에도 염두에 두셨다가 어제나 오늘같이 금방 결빙되고 할 때 차량기사가 있어야, 이런 것은 즉시 해소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력확보에 좀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용인시 도로사정이 어떠냐면 도로가 차도에 꽉 맞게 배치되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보행자가 인도가 확보가 안되어서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보행자들한테는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하실 때 언제가 도로과에 가 봤더니, 10번씩 도로로 수용된 분도 오시고, 도로를 수용할 때 계획을 넓게 잡으셔야 되는데 너무 딱 맞게 수용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시 수용하고, 또다시 수용하고 그래서 수용 당하시는 분도 힘들고, 도로확보에도 힘드는 점이 있으니까 처음 계획할 때 폭을 넓게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도로신설이나 증설할 때 앞으로 용인시 지역이 농촌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보도나 자전거도로, 보행하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는 많이 확보해도 차량증가를 막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체로 자전거 전용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차도는 어차피 차량이 증가하니까 더 이상 계속 온 나라를 차도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함으로 인해서 외부로 나가는 인구 외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씽씽카라던가 요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 줌으로서 용인시내 안에서 만이라도 자동차를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렇게 앞으로 개량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 가시적으로 눈에 안 띄어서 그러는데 2, 3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도로개량사업을 했을 때......
선미

조선미위원

계속 도로계획이 많이 있는데, 그 점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927쪽에 미등기 국유재산 도로하천을 포함해서 등기수수료가 50건이 나왔는데 미등기된 것이 등기가 되어서 시의 땅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그것도 가능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기존 도로나 하천 속에 있는 것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찬재

이찬재위원

그런데 미등기가 개인이 미등기를 하려면 복권등기가 안되더라고,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차피 도로나 하천 속에 경우는 공도로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찬재

이찬재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공공적으로 쓰는 도로나 뭘 하겠다 얘기가 아니라, 등기가 되느냐?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등기가 된다고요. 미등기인데 살려서 다시 복원해서 용인시장 앞으로 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또 한 가지는 묻고 싶은 것이 공공물건 중에 도로나 하천 내에 특히 하천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사람의 땅이 옛날 선형부터 하천이 구불 구불되어서 하천개수를 했는데 하천 속에 있는 땅은 사실상 정부에 귀속이 된다고 할까, 내가 권리주장을 못해요. 명의만 쥐고 있는데, 그런데 개인이 하천이나 나라 땅을 조금 사용하면 사용료를 계속 내야 된단 말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천을 죽 개수해 나가면서 다른데 손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 없겠지만, A라는 하천을 하천개수를 한다, 제방을 막는다, 도로를 한다고 할 때 주변에 하천 속에 있는 개인 땅들의 땅 값을 줄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하천개량이나 개수공사할 때 기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수해가 나서 원형복구할 때는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다만 개량복구 개수공사할 때는 토지보상비도 먼저도 성립시켰는데요. 개량복구해서 할 때는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한편 민원중에 그런 얘기가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런데 국가재정상 국가하천은 전체 면적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은 아직까지 재원이 넉넉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데요. 언제가는 지방하천도......
찬재

이찬재위원

질의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고, 개인 땅도 국가하천에 들어가서 권리주장을 못하고 있는데, 환매나 교환해 줄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찬재 위원님!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현행 법률은
찬재

이찬재위원

안되어 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장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사업부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데 많은 것을 물어볼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궁금한 것을 많이 물어보라고...... 예산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박순옥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개설공사, 도로 하천공사가 많은데요. 과장님! 우리가 공사를 요청하고 지역에 꼭 필요해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건설과에서 일일이 확인하시고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에서 요청해 오면, 그 공사를 아무 검토 없이 하지 않겠지만, 어디에 치중을 두고 하십니까? 여기에 나온 공사 꼭 필요한 공사인줄은 알겠는데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하천 정비계획이라던지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천이나 도로가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 그 다음연도에는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계획에 반영해서 그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됩니다. 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의를 받아서 타당성여부 검토를 해서 이유가 있다, 타당했을 때는 반영해서 사업할 수밖에 없죠.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소규모사업이거든요. 물론 읍·면에서 봤을 때에는 규모가 크니까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숙원사업 같은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보통 50억, 100억이다 보니까 읍·면에서 봤을 때는 2, 3억, 5억이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과에서 봤을 때는 규모가 작은 사업입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도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읍, 면에서, 아니면 지역주민의 건의가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답사를 면밀히 해서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산을 세울 때 돈 단위를 보면 딱딱 거의 다 떨어집니다. 유지비도 딱 5만원, 10만원, 그런 것을 죽 보면 그래요. 구입비도 그래요. 딱 떨어지고 어디를 단위로 해서 맞추시는건지, 그리고 설계비도 1억5천만원도 아니고 2억,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런 것은 단위를 어떻게 자르시는 건지? 살림을 잘하셔서 그렇게 맞추시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용인시 전체 세입을 보니까 내년도에 1조원이 되더라 하면 1조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희가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천억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는 수정사업이죠. 그 천억을 확보해 놓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 아니면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하는거지, 여기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설계가 나와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성립합때 단위기준이 있어요. 도로를 1키로정도를 했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다. 다음에 하천을 1키로 했을 때는 얼마정도, 그런 단위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아까 마무리지어야 될 것 같아서, 눈이 많이 와서 돈이 지난번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2001년도 봄이죠.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차량 사 놓고 운전기사도 없는 자체를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민원과 직결되고, 시의 명예와도 직결된다는 말이죠. 운전기사도 없는 차량만 있다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고용인력을 상시고용이 안되더라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을 시켜놓고 얘기해야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것을 언제 얘기를 해서, 언제 가서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저희 실무부서의 고충이 바로 그거거든요. 차량 1대에 인력이 딱딱 1명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궁여지책이죠. 차가 필요하긴 필요한데 인력충원 부서에서는 인력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애로사항이죠. 차량을 구매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 없거든요. 제설작업 안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존 만약에 읍·면에 운전하는 요원이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인력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노력 많이 하셔서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930쪽에 방재계 소관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요새 시민들도 머리가 많이 깨었어요. 그래서 중복 투자하는 것을 상당히 어필하고 그러는데, 하천정비나 개보수하는 것을, 하고 나서 1년후에 도로가 개설되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경향이 발생되는데 귀과에서는 앞으로는 심층분석해서 도로확장이 된다고 당해년도에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딜레이 시켜서 개설될 때, 예산을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금학천변에도 보면 한 톨이 들어가도 시민의 세금인데, 하고 나서 요새 자연친화적이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석축을 하면 그 안에 세면으로 사이사이 접착시키는 부분에, 과연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도 귀 부서에서는 염두에 두셔서 정말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나서 또 몇 억 들어오고 나서 다른 부서에서 도로확장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관계되는 것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국지도 23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 건교부에서 하는 도로, 건설과에서 협의해줄 때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잘못하면 그 후에 후유증이 대단하고, 또 시비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무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예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앞으로 사업시행하면서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박순옥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님을 보니까 건설과 업무가 그렇다고 인정합니다만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건설과장님이 머릿속에 사업을 다 외우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집행하실 때. 그러면 집행은 실제 금액별로 해서 읍·면·동으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기에 사업건수가 혼자 감당하기 업무가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읍·면·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인력가지고 저희가 이 많은 사업을 충당하기 벅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도 과를 분리해 주십사 하고 시장님께 건의 말씀드렸는데, 제가 똑똑해서 원활하게 탁탁 돌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을 더 줘도 못하겠네요? 그러면 예산을 많이 깍으라는 얘기인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장

조선미위원,
선미

조선미위원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제가 언남리라는데에 기반공사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것이 하천정비기본법에 의해서 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 있는 민원인과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하천을 정비하면서 그 기본법에 맞춰서 정비해야 하는데 안쪽으로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까지만 계획해 놓으니까, 그 밑에는 나중에 제방이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읍·면·동에 의견을 들어서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내려주시면 원활하게 그 현실에 맞춰서 잘 되지 않을까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안나옵니다. 어떤 사항이 나오냐면 수해가 났을 때 원상복구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넓힐 것을 넓혀주고, 높일 것은 높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원상복구하게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껏 해 놓고 몇 년 안에 또 개량공사때 또 다시 없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현행법률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에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보면 하천개량공사가 하는 것이 저희 용인시나 정부의 방침은 개량이나 개수공사를 할 때는 지류면 지류 전체적으로 개량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서 하천에 대한 10억, 20억, 30억, 50억 되어 있는 것이 전체 지류를 개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류에 예산투입을 많이 해라. 수해복구라던지 아니면,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다시 개량을 할 때는 다시 또 뜯어내는......
선미

조선미위원

그것은 국비도 낭비하는 거고, 시비도 낭비하는 것이 뻔한데 그것을 지혜롭게 정책적으로......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국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법이야 다 지키면 좋지만, 네. 이상입니다.

박순옥위원

931페이지에 교량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정밀교량안전용역에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해서 40개, 120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점검하셨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교량은 정기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 하게 되어 있어요. 매년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하지 말자가 아니고, 교량이란 특수구조물이기 때문에 매년 상하반기로 하게 되어 있고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1종 교량은 대형교량은 5년마다 또 한 번씩하게 되어있고, 정밀안전진단은. 그래서 유형별로 틀립니다.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 있고, 2년에 1번하는 것이 있고, 교량 유형별로 1, 2급에 따라서.....

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렇죠.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옥위원

작년에 교량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박순옥위원

작년에 예산을 투여해서 점검했었는데 문제점이 몇 개나 발견되었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점검해서 불안정시설이라고 판단한 것은 개량해야죠.

박순옥위원

개량했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점검해서 불안정시설이라고 해서 938쪽에 보시면 하단부분에 능원교 재가설공사, 산정교 재가설공사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교량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나왔는데, 교량을 재가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작년에 한 것이 2건입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시급히 해야 할 것은 2건입니다.

박순옥위원

올해 2건과 다른 것은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보수해야 할 것이 많이 나왔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안전진단하는 진단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를 보시면 교량에 대한......

박순옥위원

작년에 정밀진단이나 정기점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책자가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박순옥위원

교량점검을 하는 용역담당공무원이 있습니까? 교량용역업무 중에서......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그것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옥위원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한 분이.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년에 정밀하게 잘하시니까 보고요. 올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잘해 주시고, 자료를 작년 것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그것은 책자를

박순옥위원

네.
영희

안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959쪽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버스인가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렌트카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보상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단속에 실효를 거두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동주위원

렌트카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택시가 시골부락에는 택시가 안 다닙니다. 콜을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렌트카는 단속하는데 시골 쪽에서는 택시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택시를 못탄다고요. 시내권에만 택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택시회사에 얘기를 해서 마을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시민의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콜 번호외에 개인택시에서 콜 집중관리시스템을 현재 저희한테 건의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955페이지에 있는 주정차 과태료부과 스티커제작 25,000매가 있습니다. 올해 과태료 부과차량이 23,000대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9월말 현재입니다.

박순옥위원

25,000매를 했는데, 과태료 부과스티커 제작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것을 23,000대를 해서 그런데 징수건수가 굉장히 저조하네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실제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23,000대 9월말로 실적인데, 8,900대밖에 징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박순옥위원

올해도 스티커를 계속 발급을 해서 내년에도 단속을 계속 많이 하실 계획입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우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정차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납부실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징수률이 높아지도록......

박순옥위원

37%예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사실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에 압류를 하더라도 차량이용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차량등록에 변경사항을 등록할 때 저희가 인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다던가, 적극적으로 체납이 감소하도록 하고, 향후 25,000매의 스티커를 인쇄해서 단속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강력히 바로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독촉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강구해서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징수될 수 있도록......

박순옥위원

이 돈이 들어오면 어디에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이 얼마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체납액을 내년에는 좀 독촉을 많이 하시던지, 어떤 제재를 가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다시 예산이 교통행정에 쓰일 수 있도록, 신호등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심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961쪽 하단에 42호선 교통신호 연동화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시설비에 1억5천이 섰는데 이게 한 대 서는데 돈이 나가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 되면 주기에 따른 시간, 시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80키로 연동화구간인데, 그것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술력을 동원해서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면 신설도로에는 연동화방식으로 신호체계로 갑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연동화 노선이 길다던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주기를 몇 초로 할 것인가, 신호등을 사색이냐 삼색으로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시에 현재 연동화 방식으로 되어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군사 입구에서 신갈오거리, 그 다음에 45번국도 술막교에서부터 유방T.G까지, 또 수지 죽전사거리, 기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연동화방식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려면 교통체증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1억5천 선 것을 보니까 그런 시설을 잘 확충해서 노력해 주시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그 너머 장에 96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에 3억3,800만원과 52개소해서 일괄적으로 650만원이라고 섰는데, 공통모델로 다 할거예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버스 승차대기소가 401개소로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벽돌승강장이 80개소가 있습니다. 52개소를 본예산에 계상해서 차후에 필요한 승차대기소, 그 외에 기존 벽돌승강장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제는 모델을 조잡하게 하지말고, 여러 가지 모델을 받아봐서 현실감각에 맞는, 주민들의 욕구와는 부합되는 시설해 줄 때, 적은 것에서 용인시 행정이 잘 가고 있구나, 이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모델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962페이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에 올라왔을 때는 1,200만원씩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650만원입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먼저 2002년도에 1,200만원씩 해서 위원님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디자인을 원형으로 했습니다. 사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용인시 관내도, 승차대기소를 지나가는 노선안내도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다음에 650만원은 기하던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각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있는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델이 좋다 나쁘다는 본위원이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대로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나 서초구나 용인시가 버스승강장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하나있다면 모델도 비슷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서초구나 강남구에 가보면 깨끗합니다. 버스승강장 자체가, 그리고 용인시에도 일부 그런 곳이 있는데, 옆에 광고판이 붙어서 광고수입을 얻으면서 관리를 하고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용인시는 버스승강장이 너무 지저분하고, 도시미관상 아주 안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650만원이고, 700만원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해 놓고 관리를 거의 안하고 계시는 거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그 밑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보수 100개소해서 1개소 5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은 읍·면장한테 예산을 배부해서 즉시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강장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용인지역이 넓고, 특히 용인시가 건설공사가 많이 진행 중에 있다보니까 관리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광고 붙이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붙이는 겁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일부 승차대기소에 전례로 광고업체로써 관리를 부담을 협약을 맺어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만, 광고물을 사실 허락 없이 아무데나 붙이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사실 못 미쳤는데요.
헌수

박헌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광고는 옆에 입간판식으로 세우면서 안에 형광등이 들어간 보기 좋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붙인 그런 것말고, 그것은 관리를 잘하면 없어지는 거고. 옆에 정식 광고, 그것은 회사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얘기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필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만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만약에 제가 광고주 업체사장이라면 부지런히 영업을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면서 광고물도 붙이면서 관리도 하고 깨끗이 하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것 같은데, 용인시에서 협약을 맺은 업체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승강장이 처음에 설치할 때 처음에는 깨끗하고 좋은데 일주일만 지나면 아주 보기 싫은 것이 현실입니다. 관리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958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된 교통환경 속에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특히 경전철과 연계된 대중교통 환승체계도 이 건설교통 기술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주위원

제가도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이 학술용역의 경우에 할 때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이 하시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실제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하도록 중간점검이라던가 하셔서, 대개 용역이라고 하면 용인시에서도 용역을 줘서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학술적인 자료로만 갖고 용역을 하는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체크, 체크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교통연계체계가 될 수 있도록, 버스 대중교통이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그 뜻은 저도 십분 이해하고, 교통안전대책관리위원회라던가 기 발표된 논문 연구성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관련버스업체에 공론화시킨 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용역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수정예산 279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11억 선 것은 버스 구입하는데 세운 겁니까? 그 밑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4억3,700만원과, 이것이 해마다 증액이 되는 건지? 또 용인시에 공영버스가 몇 대 있으며, 남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있는 것만으로 시민불편을 해소해서 증차가 필요 없는 건지? 매년 몇 대가 증차가 되며, 결손지원금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4억3,700만원인데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건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별 총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합니다. 사용하는 인구 수, 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에 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판단합니다. 도에서 시, 군간에 적정배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세부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버스 재정지원은 총 8대로서 원삼, 이동, 남사, 모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승객 수가 14인 기준으로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재정보전금을 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증차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런데 매년 8대인데, 2001년도에는 몇 대였는데, 2002년도에는 몇 대인지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셨으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현재 8대 이상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러면 8대만 해도 족하다. 더 증차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산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증차가......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증차가 없습니다.

이종재위원

8대면 족하다는 얘기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규정, 규정만 따질 것이 아니라, 규정도 도민, 시민을 위한 규정이지, 규정에 얽매이는 것 보다 시민들이 불편하면 우리 시비로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공영버스를 더 증차할 수도 있고, 8대가 남아돌면 필요 없다면 도비라도 삭감해서 7대로 만들 수 있고, 결손금도 4억3,700인데 2001년도에 정산해 보니까 얼마인데 얼마를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아니면 줄여야 된다던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심의할 때 말씀해 주셔야죠. 자동차 무슨 규정 몇 조 몇 항에 대한 것은......
버스재정지원 지침에 보면......

이종재위원

경기도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판단하니까 규정은 그러나 4억3,7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도의 규정이 그렇다고 규정에 얽매여서 말씀하시면.....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부담지시된 것이기 때문에 계수에 대해서 수정은 불가피합니다.

이종재위원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적이 어떠냐는 거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 8대에 대한 것은 현재 현행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송량 부족이나 운행계통에 대한 것은 다른 지선버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리고 280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억6,500만원 국, 도비가 포함되었는데 먼저도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못 구성한 것은 약간 어패가 있는 거죠?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예.

이종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이종재위원

아니, 국책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간에, 또 위원회를 조례에 만들었잖아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종재위원

용인시에서 4, 50억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산피해를 매년 당하는데, 그렇게되면 이런 것도 맞물려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조례만 만들어 놓아야지, 뭐 하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본예산 958쪽 상단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간담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나?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매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종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찬재위원입니다. 957쪽에 주·정차위반단속 월액여비로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여비와 일당과 맞물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정차 위반은 단속하기 위한 청원경찰, 주·정차 단속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이 상시 단속에 임하면서 특별히 야간단속, 그밖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상시출장을 다닙니다. 고유업무외에 그런 것을 실비보상차원에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공무원이나 전경이라고 해야 되나?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누가 나가나요?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청원경찰과 직원이 나갑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직원이라고 표시가 안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958쪽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급식비 지원 취지는 이 분들이 자원봉사로 교통정리를 해줌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목적으로 하니까, 5천원의 급식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용인, 기흥, 수지라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또 수지인구가 얼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제가 지난 번 행감에서 지적을 드린 것 같은데, 수지에도 모범운전자회가 결성이 되면 지원해 주고, 우선 모범운전자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데, 교통소통도 책임지고 계시니까, 기흥과 수지가 가깝지만 아침에 이 분들이 활동하러 오는데 1시간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수지 쪽에도 모범운전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줄 수 있습니까?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기본업무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저희가 수지교통문제 때문에 출장소장의 입회하에 기흥 모범운전자회 간부, 또 지회장이 수지분입니다. 그래서 수지의 모범운전자회를 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소재 한진교통이 있고요. 모범운전자를 확산하기 위해서 개인택시 면허할 때 매리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모집했을 때 많이 오지 않았고요. 수지출신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단체를 결성하려고 했으나 모집결과 인적자원이 없어서 별도로 수지 모범운전자회는 결성을 못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런데 저희 수지에 사는 사람으로서 모범운전자회가 결성이 되어서 교통정리를 함으로서 막힌 교통체증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덕희

남덕희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수지지역 모범운전자회가 결성되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99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4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소각장 100톤짜리 2기를 신설하면서 폐기물설치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일대 지역주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주위원

그것이 마을회관이나 어떤 그런 것이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죠. 마을회관도 있고, 복지센타도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신원리가 피해지역인지, 고림동이 더 피해지역인지? 지역현실을 따져 보셨나요? 바람이 불어도 서풍이 불어서 실질적으로 유림동으로 날라오는데, 왜 유림동은 피해지역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경 1키로도 안되는데.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지역에 대해서도 전년도예산이나 올 예산에서 도로개설사업이라던지, 상수도사업이나 복지센타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런데 고림 2통과 고림11통, 고림4통만 편입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고림3통이나 유방리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추가로 또 해 줄 수 있나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폐촉법에 의하면 소각장은 영향권내는 300m로 보고, 매립장은 2㎞로 봅니다. 사실 말씀하신대로 고림 11통은 주통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용도로지만 청소차가 많이 다녀서 피해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것도 도로개설하는 삼계리도로나 양지에서 넘어오는 주북리도로가 개설이 되면 크게 소음이나 차량에 대한 침출수로 인한 악취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전에 다이옥신 피해지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림 3통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고림리 자연부락에서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반경 2㎞를 쳤을 때 효율적으로 같이 보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신원리가 2㎞가 안 되나요? 어떻게 따져보면 거기는 피해지역이 아니라고 보는데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포곡지역은 환경기초시설이 집약된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있고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그렇지만 인접지역인 유림동이나 신원리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신원리는 인근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도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동주위원

그러면 고림리쪽에서는 추경에 해 주실 생각 없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산에 세워 있습니다. 새마을회관

이동주위원

작년도에 고림3통 것 말고, 고림3통 쪽에도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하수처리장이나 소각장을 말씀하시지 말고, 주민 숙원사업의 경우에는 면장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예산부처에 올리면, 꼭 환경쪽으로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동주위원

환경쪽에 민간을 위한 자본이 자꾸 투자되니까, 어떻게 보면 권역에 들어가 있는데 동일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9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용인의제21사무국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용인의제21사무국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용인의제21은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에 지방의제21 사무국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사업은 주로 대주민 환경보전 홍보라던지, 저희들과 같이 연계해서 바톤의식을 구성해서 주로 환경에 대한 보전, 주로 하는 사업이 실제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식구조 개혁차원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주민의식을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발적으로 봉사도 할 수 있는건데, 1억4,500만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1년에 한일이 뭡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주로 그 쪽에 상근하는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시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와 주로 사업은 환경교습운영이나 환경생태 지도자교육이나 주부를 상대로 한 생태교육, 학습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별로 하는 것이 없다고 여론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초창기라서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박순옥위원

성과가 없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게 뭐가 있어요. 다이옥신 수치나 1년에 두 번씩밖에 점검 안하는데, 차라리 그런데 투자를 해서 다이옥신 수치가 얼마 나오는데 검사를 1년에 네 번씩 해서, 지금 사람이 완전히 암에 걸리고, 그런데다 투자를 하지, 아무 하는 것도 없이 사무실 내놓고, 작년에 한 내용이 뭔지 좀 봐야 되겠고요. 너무 예산을 이런 쓸데없는 곳에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의제21에서 행사를 했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동주위원

하천에서 행사를 하는데,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홍보가 잘 안돼서 거기 참가자가 합창단 그런 학생들이 왔는데 주민은 하나도 안왔습니다. 그렇게 참여가 안되는 단체인데, 이렇게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주민 참여제도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큰 행사를 해 놓고, 사람 하나 없이 합창단들만 교대로 앉아서 관전을 하고, 저도 거기에 가 봤는데, 그런 행사는 사전에 아예 없애는 것이 낫지, 괜히 행사라고 벌여놓고 참여도가 없는데 그런 행사는 왜 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단체가 많이 생겨서 자율적으로 주민의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하천 및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원 보상은 뭡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자연발생유원지에 환경감시원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활동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로 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박순옥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박순옥위원

어떤 작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옥위원

그 데이터를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 용인의 소비자 고발센타에 지원하는 것을 보니까, 한달 예산이 1백만원이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니 안하니 해도 상당히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의제사무국 1억5천만원의 예산은 생각을 해 보고 지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위원입니다. 제가 박순옥위원님 과장님한테 질의한 의제21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의제21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한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해서 죽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에서 전체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기초를 갖자는 시설이거든요. 아까 박순옥위원님 말씀대로 다이옥신 검토하는 것도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쪽에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정착해 나가야 되는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한 것이 과다하다 그런 것보다 관리를 조금 잘해서 환경쪽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98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환경보전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가 있어서 매년 10억씩 출연해서 100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환경보전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30억만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아직 30억이 안되었고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안되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올해까지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내년까지 하면 30억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내년까지면 30억이 되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운용을 한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287페이지에 보면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도비, 시비 합쳐서 51억이 섰는데, 여기에 대한 정화사업이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39억6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도비와 양여금과 시비인데요. 이것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자연정화처리법이라고 해서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 습지를 조성해서 여름에는 물옥잠이나 갈대라던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재처리해서 경안천에 방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용역이 나온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용역에 의해서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건영위원

6백억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6백억을 관철을 못시켰죠.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고 수처리가 좋고, 오염된 물이 많이 정화된다고 하면 새로 올리자고 해서 15,000톤만, 우리가 36,000톤이 나오는데 15,000톤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추가로 해보자고 해서......

이건영위원

39억 가지고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러면 용인하수종말처리장에서 역순환 올려서......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역순환이 아니고 나오는 방류수만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15000톤만 합니다.

이건영위원

본위원이 어제 오산천 정비사업단에 가서하고 경안천 저 아래 하류지역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무실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쪽에 하는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방류수만 1단계로 처리해서 그 사업을 보겠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 중에 앞으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 안섰는데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만 져놓고 있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오염총량제는 현재 우리가 한국환경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가 계획목표 수질을 어떻게 갖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하천 1급수를 만들려면 1ppm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운을 못시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2.4인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부에서 더 낮춰서 목표수치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도 안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영위원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984쪽에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 4회라고 했는데 어디에다 4회를 배포하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쓰레기종량제 단가 2백원에서 4만매 해서 4회 한다는 것은 주로 아파트 부녀회라던지, 학생용 이렇게 해서 각 가정에, 학생용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심노진위원

유선 기남방송이나 용인방송을 통해서 홍보한 내역이 있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공보실을 통해서 협조를 해서 작년에도 한 두 차례 나갔습니다. 그것은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속적으로 공보실을 통하던, 어디를 통하던,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말 느끼면서 종량제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더 해주기를 바라고, 횟수를 많이 늘릴 수 있겠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심노진위원

서로 협조체계를 가져서 해주기 바라고, 988페이지에 보면 쓰레기단속 차량비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각 읍·면에 보면, 본청에도 한 대가 있고요. 각 읍·면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노진위원

읍·면에도, 명목이 쓰레기단속으로 나왔으니까 읍·면에도 주기적으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하지말고, 돈을 더 지원해서라도 쓰레기문제만큼은 단속을 하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환경 그런 곳에 돈이 여간 많이 투자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심노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적발하고, 적발한 단속건수는 올해 하나도 없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올해 많습니다. 자료를 제가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많습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단속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살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사전에 해나가야 된다. 99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대행사업비 2억원이 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종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기수거로 전환했습니다. 그 용기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름에 악취가 굉장히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잘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세척까지 해 가면서 청소를 해 줄 요량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처음에 계상한 것입니다.

심노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지금 현재 쓰레기, 아파트단지에 보면 개인업체들이 통째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잖아요? 그 부분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확실하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지저분한 것을 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말 확인절차를 밟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찬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시는데요. 수정예산 279쪽에 보면 어비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라고 나와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조성면적이 나와 있는데 정비하다 부족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어비리는 옛날에 소각장이었고, 정규 매립장였을 때, 전에 갖다 묻은 매립장입니다. 종료매립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정비해줘야 합니다. 복토하고 나무도 심어주고 벤치도 만들어서 하려고 도비를 받아서......
찬재

이찬재위원

전년도에는 계획도 없었고, 실시도 안 했던.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내년 예산에 처음 종료매립장 예산을 세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완전히 100% 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금어리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용역비가 안 세워졌는데, 이것이 코오롱에 거기에서 일괄 처리되는 건지, 수지도 그렇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위탁비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다

이종재위원

토양이라던지 대기라던지 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이종재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는 말씀처럼 금월 중에 한번 다시 해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재위원

그래서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심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가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순옥위원도 똑 같단 말예요. 뒤에 계신 주무계장께서도 내가 소각장 밑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의원 한 생전 할거냐는 생각을 갖지 말고, 주민들의 좀 껄끄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틀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990쪽입니다. 쓰레기수거 대행업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00원 단가가 있고, 52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단독주택과 아파트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2,600원은 아파트세대, 5,200원은 단독주택과 상가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환경과 예산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00원, 5,200원은 어떤 근거로 제시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저희들이 용역산출을 줘서 뽑았습니다. 공무원이 임의대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문원가계산 용역을 줘서 단독주택이나 상가를 돌 때는 시간소요나 인력이나 노동강도를 원가계산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용인시 전체 가구수에 해당되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는 견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대행업체에서도 용인시 환경과에 얼마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결정한대로 따라 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연초에 갱신하면서 5개 업체에 평균해서 2만 세대정도 줍니다.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면서 2,600원을 할 때 당신들이 계약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하지 마라.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600원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니까 단독주택보다 우선은 가격이 반값입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리고 2,600원을 제시하면 대행업체에서 대행업체 자기들 나름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원가분석도 할텐데, 그쪽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용역을 줄 때는 원가계산서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나, 그분들의 이문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600원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600원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지역별로 5개 업체에 분배되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집행할 때 항상 경쟁입찰 개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렇죠.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2,600원의 원가가 나왔다고 하면, 2천원에 제시하면 따라오지 않습니까? 600원만해도 용인시 전체에 해당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청소행정을 입찰에 의해서 한 예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기존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장비를 가지고 임대를 주면서 관리전환해서 할 사람만 가져와라, 우리가 장비를 다해줄게 입찰 보자, 그러면 좋은데 그분들이 장비를 다 투자한 상태이고, 인력도 확보한 상태에다 입찰을 하게 된다, 저희들도 입찰을 하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우리장비 시설장비 다 줄테니 사람만 들어 와라,' 그러니까 '2,600인데 2,000원할테니 할 사람은 해라', 그렇게는 곤란하지 않나?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 공공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실제 예산을 시행하실 때 아파트 공공주택분만 지적하겠습니다. 2,600만원보다 내려갈 가능성 있습니까? 올라갈 가능성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291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실시설계비, 도비, 국비, 시비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다이옥신 잠깐만 이종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다이옥신 수치를 점검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다이옥신이 한번 측정하는데 7백만원 들 겁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보통 다이옥신 측정을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다이옥신 측정이 0.1나노그람 이상 나왔을 때 측정했을 때 그것이 위험하다 했을 때를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딱 두 번만 해야 됩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법적으로 두 번인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더 할 수 있습니다. 꼭 두 번만 해라가 아니라, 추가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7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보통 7백만원이 들어갑니다.

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는 어떤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까?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이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사실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선정이나 공법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박순옥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아직 음식물처리 기반시설이 우리 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도에서 외자도입하는 부천시에 50톤이 가기로 협의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군마다 이런 시설을 갖춰라 해서 올해 국, 도비를 받았는데 공법자체나 위치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별도로 처리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습식처리으로 할 것인지, 건식처리로 할 것인지, 퇴비화로 할 것인지, 사료화할 것인지, 비료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은 별도의 용역을 줘서 결정할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예산만 서있다 뿐이지 안했다는 말이죠?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내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박순옥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수거되는 것은 가축에 20% 가고, 나머지는 매립입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박순옥위원

제가 주부라서 신경이 쓰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긴 시간 고생하시는데, 과장께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기득권, 허가 년 월일을 보면 86년도부터 92년도에 허가가 5개 업체가 났으니까, 그런데다 기득권을 얘기할 필요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머리에 스파크가 납니다. 그리고 2만 세대를 뭘 줘야 한다고 하면 그 업체를 비호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먼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5개 업체가 30만 시민에게 군림하는 청소업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할까 생각을 하셔야지, 5개 업체가 인구가 16만, 15만이었을 때 5개 업체가 해서 손익을 내서 운영한 것을 우리가 보호해줄 의무는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그런데 92년도에 수지지구가 개발되면서 2개 허가를 추가로 해 줬습니다. 수지 쪽에 추첨방식에 경찰관 입회에 의해서 했고, 신규사항이 발생하려고 했는데 관리공단으로 또 해 줬어요.

이종재위원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92년도에 해서 경찰관이 아니라, 검찰이 입회를 한다고 해도 본위원 생각에는 5개 업체를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득권 어쩌고 하면 안돼요. 그러면 누가봐도 청소행정은 그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늘이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속기록에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질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과보호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행정의 능률성이라던지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청소업체가 많을수록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꼭 지금이라도 공개로 해서 추첨해서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원도 8개 업체입니다. 100만 인구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 주려면 할 수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업체가 자꾸 늘어나고 하면 저희들도 감독에 부실화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늘여보자. 그런데 몇 개 업체를 더 늘여야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과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이종재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던가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헌수위원님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992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가 올라왔습니다. 포곡과 모현에 필요합니다. 이거 꼭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청소차는 몇 대 구입했습니까? 노면청소차량. 올해 구입한 3대는 어디어디에 배치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기흥, 구성, 본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에는 청소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노면청소차량 장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노면청소차량이 청소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된 것이 포곡, 모현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과감히 증액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도 운전기사가 없어요. 저희들도 많은 장비를 해 놓으면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수지에 2대가 있는데 그것도 할 시간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는 불법주차가 있어서 차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운전기사가 고정배치 되어서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런 문제는 2003년도 되면 어떤 식으로던지 용인시 인원이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면차량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박순옥위원입니다. 수정예산 287페이지를 보면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인시에서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철원 쪽에 독수리를 야생조수 보호사업이 보도가 되던데, 용인에는 어떤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특별히 천연기념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소리나 그런 것을 가끔 신고가 들어와요. 다쳐 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에버랜드에 동물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 이송해서 치료를 하게 하고,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천연기념물이나 보호동식물은 없습니다.

박순옥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순옥위원

지난번에 동물이동통로처럼 이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찾아서 예산이 있었으면 챙겨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이찬재위원입니다. 상수도 과장님과 담당님, 직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몇 군데 안되는 지방상수도까지 개설을 해서 지난번에 현장답방을 했는데 매우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에 결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백암이나 원삼, 이동, 남사의 경우에는 상수도를 보급하고 물이 있어도 설치비가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에 남사,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먹고자 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한집에 18,000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장 물이 없으면 18,000만원이 더 들어가도 먹어야 되는데 솔직히 과장께서는 장기저리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있어야 물을 팔면서 물 값이 나와야 또 사업비도 나오는 건데, 저희 욕심에서는 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너무 지나친 금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래야 원만하게 수도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파트는 단층에서 18층, 20층까지 거리가 얼마 안되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2, 300m가 되는데 최하 백만원이 넘고, 앞으로 더 많은 집은 2천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우선 상수도는 다른 예산과 틀리는 것이 공기업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고 그런 만큼 사업을 확장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리지원, 그런 것은 개인에 한해서는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완전히 자리잡는다고 하면 농어촌 시골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가 먼저도 과장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농촌에는 옛날에 집을 지었을 때에는 큰 밭이나 그런 것을 나누어서 지고 도지라고 해서 1년에 쌀을 한가마나, 반가마 씩 주고 지었는데, 재래식 가옥에는 오늘날 건축물대장이 없어요. 가옥대장이라고 해서 가옥세만 내지, 오늘날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등기낸 집이 우리면 지역만 하더라도 20%도 안됩니다. 그런데 상수도를 놔야 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필요한 관계가 되겠는데, 이런 문제를 용인시 조례를 고치던지 해야 편안한 상수도시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한 사람의 땅 주인 있음과 동시에 다섯, 여섯 가구가 그 땅에서 사는 토지주인의 인감을 토지사용이라고 받아야 상수도를 놓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이런 것은 토지사용한 가옥세 낸 대장만 가지고도 되는지, 어떠한 경우에는 "내 땅이니 물 넣는 것을 반대하겠다. 얼른 네가 나가야만 내가 다시 써먹어야 되겠다." 이런 횡포 비슷한 얘기가 도는데, 과장님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례는 현재 개정중에 있고 법무통계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해결하려고 실무진에서는 건축물대장은 없더라도 가옥 과세대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 상수도를 내주고 있습니다. 인감사용에 대해서는 건축과 토지사용, 수익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래의 개인적인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인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고맙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999쪽입니다. 과장님 목록 중에 2002년도에는 259억정도의 예산이 있고, 금년에는 52억의 예산이 섰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까? 2002년과 2003년도 비교해서. 왜 이렇게 200억 가까이 줄었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2002년도에는 구제역으로 백암지역에 11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액이 나갔고요. 이번에 일반예산에는 수질검사나 약수터 이런 유지관리비만 넣었기 때문에 조금 줄은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좀 줄은 것이 아니고 많이 줄었네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 유지도 과거에는 직접 인건비를 세워줬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사용자가 풀도 깍고, 약품도 구입해서......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를 보면 현재 제시해 주신 예산 그대로 2백7억이 감소하는데, 제일 큰 항목이 뭡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1000페이지를 보시면 하수관리 예비비가 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이 약 150억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시비전입금입니다.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덧붙여서 거기 예비비 40억이잖아요. 천페이지 하단부에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40억요.

박순옥위원

네. 예비비 산출기초라던가, 구체적으로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기타회계 전출금 19억, 이것이 2001년 시비부담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예비비로 포함시켜서 차후에 부담하려고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 부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2001년도 하수도사업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어느 정도 내야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부담을 못시키고 존치 시켰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별도로 안 만들고 부담지시에 따라서 나중에 부담하려고 비용을 예비비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전체가 19억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19억과 전체 20억도 전체 통상예산에서 1% 정도는 예비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과목산정이나 추가될 때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시비전입금이나 한강수계시범화사업, 기흥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비용에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예산과목이 저희가 항목이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아까 일반회계 보고 받으셨지만 일반회계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세분화해서 쪼개 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단순항목이라서 예비비로 항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111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해서 10억이 있는데요. 이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처리지역이 모현 왕산리, 일산리 일부지역인데요. 지금 광주에서 협약을 해야 됩니다. 광주에서 계속 미루고 있고, 어느 시기에 협약이 가능하다면 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협약을 대비해서 추후 지급해야 될 비용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팔당호 경안천 수계에 따라서 종말처리장이 남의 지역, 광주에 가 있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러면 광주에서 처리해야 되는데 몇 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모현에서 보낼 수 있는 톤량이 얼마나 됩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광주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안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보내는 양보다 광주도 자기네들 민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량만큼만 보내달라, 협약은 전적으로 광주시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저희도 많은 양을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오포가 3천톤이고요. 경안지역이 약 3천톤인데,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협약이 되어야.....

이건영위원

예로부터 들면 쉽게 얘기해서 오포 것을 3천톤을 쓴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모현은 수상수하라고 해서 능원리지역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 지역에 혹시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광주에서 무난히 받아줄 수 있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을 짓는 사유로 광주에서는 받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영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10억만 준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우리 예산투입을 여러 차례 했는데, 용인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불이익이 아니고요. 오포 것은 하수처리비용이고, 광주 경안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은 저희가 협약해서 처리해 줄 때 그때 관계죠.

이건영위원

오포처리장은 용인시에서 땅까지 사주고 시설하는 돈도 주었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네.

이건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3천톤이면, 그 3천톤내에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그렇죠. 협약된 3천톤까지는 받아주지만, 그 이상은 추가로 받아줄 수 없지않나?

이건영위원

바로 제가 그 대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인시 예산을 남의 시에 주면서 하수처리를 남의 시에서 해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용인시 땅도 있고 용인시에서 얼마던지 건설할 수 있는 여건도 되는데도 다른 지역에 처리를 한다. 마찬가지로 성남에서 우리 것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모현의 경우도 광주에다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정정당당히 모든 것을 투입해 주면서, 시에서는 주민이 뭐 하려면 억제를 받아야 되는 실정에서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용인시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서둘러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행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억제시키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거기에 쩔쩔매고 쫓아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민원관계 때문에 광주시의 입장도 있고, 기존 협약관계에다 추가물량은 힘들다.

이건영위원

남의 지역은 혐오시설 들어간다고 투자도 막 해주는데, 이런 지역은 손해도 보는데 투자해 주는 것 있습니까? 투자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받는데, 이런 예산을 10억을 줘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좀 더 선수를 써서 우리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여기에 이야기 하신 부담금 말예요. 수지에 임시처리장을 지을 수가 없어서 복정동으로 가기 위해서 협약 중이라고 그랬죠?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협약이 37,500톤이 협약이 이미 되어 있죠.

박순옥위원

언제 협약이 되어 있죠? 가고있는 것 말고요. 현재 가고 있는 것말고, 지난 번 행정감사때 말씀하신 죽전2지구 10,000톤과 구성 일부가 다시 복정동으로 가기 위해서 협약중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협약중이 아니고 협약이 되어 있는데, 내용 수정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것은 관로보수나 물량 증가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필요한데, 토지공사에서 죽전지구의 입주민을 위한 1만톤을 짓겠다니까 저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성남시와 협약을 변경한다던지, 물량이나 그런 것을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안 지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을 위해서 정책적인 방향조정을 하고 있다.

박순옥위원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협약을 하면, 예산에 안 서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돈은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예산이 안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용료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토공에서 10,000톤을 임시처리장을 안 짓고 성남시에서 해준다면 저희는 토지공사에서 건설비용이나 처리비용을 받아서 성남시에 지급해 주는 거죠.

박순옥위원

예산이 토공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박순옥위원

예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토공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서 보내는 거죠?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예.

박순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아직까지 협약이 되지 않았어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과 간담회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 간담회에서 지적해 주신 몇 개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안 끝난 마당에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대로 하고 주민간담회를 봐서 성남시 협약은 별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옥위원

성남 것은 일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가고 있죠.

박순옥위원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입주할 것도 성남으로 가야죠.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박순옥위원

예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건데, 토공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한다는 거죠? 시에서는 전혀 부담을 안 하고요. 성남으로 보낼 경우에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그렇죠.

박순옥위원

그것을 묻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밑에 기본업무추진비, 국내여비가 있고, 송, 배수관 순찰 및 시설물 점검여비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때 지적한 업무추진비를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제 내역서가 와서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40%밖에 안쓰셨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일을 안하신 겁니까? 추진비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상한 것이 37페이지와 59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고, 37페이지도 나와있고, 59페이지에 보면 또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으로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앞에 업무추진비는 여비입니다. 직원 14명에 대한 매월 8일정도 출장가면 만원씩 주는 여비가 있고요, 다음에 정수장 이번에 위원님들 감사때 보신 현장에 송, 배수관 순찰 및 시설물 점검에 대한 5명 만원씩 세운 거고, 뒤의 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43명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회식이나 고생했을 때, 과 회식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청원경찰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배수지에 1일 2인 1교대로 해서 주, 야간 근무를 하거든요. 43명됩니다. 그러한 직원들 회식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리고 59페이지와 37쪽에 송·배수관이 나와있거든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저희 사무실 업무추진이 정수장과 사무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던 정수장이 13명이 있고 해서 저희 사무실이 있고, 분리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를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도 있습니다. 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근거는 뭐를 두고 책정한 겁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특정업무활동비는 저희 과에 검침원들이 있습니다. 검침원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그런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가끔 자리를 마련한 것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법적 경비, 예산담당자나 상수도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옥위원

특정업무가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네.

박순옥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번 감사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겨오셨는데, 그것은 남긴게 아니고, 이렇게 조목 조목해서 다른데서 다 빼 쓰고 그것만 남겨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업무추진비라고 60페이지 상단에 18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1년에 직원들 업무, 고생하는데 쓸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저희가 이 내용을 범위를 벗어나서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직원들 구조가 일반직, 기능직, 일용직, 일용직 중에 상용 일용직 해서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일반업무출장비를 주지만 일용직은 출장비도 없어요. 사실 검침원들은,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인데, 돈은 못 주더라도 검침한번 끝나면 과장입장에서 삼겹살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적정한, 많지 않지만 위원님이 조금 격려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추진비를 남겨오면서 여기에 보니까 추진비는 품목별로 다 나누어서 다하는 이중성이 아닌가 해서 지적했고요. 3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뭡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고 20년 이상이면 23일, 최하 1년이면 3일인데, 본인사정이나 업무가 바쁘면 연가를 다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 23일인 경우에 여름휴가를 다녀왔고요. 10며칠이 남았는데 이것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박순옥위원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안간 사람에 대해서 12월에 안간 일수를 따져서 환산해 주는 것입니다.

박순옥위원

연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돈으로 지급합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갈 사람도 가고, 안 가도 될 사람은 안 가도 되고요.

박순옥위원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것이 없어져서 요즘은 다 놀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예산절감차원에서 연가를 꼭 가라,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박순옥위원

안간 사람은 돈으로 지급합니까?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부득이 못간 사람들이 많죠? 청내에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순옥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던데요.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인건비에 보시면 다른 부서에도 다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께요. 상하수도과에도 공무소가 5개인가 있죠?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네.

이종재위원

대부분 잘하는 업체도 있지만, 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아집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터져도, 오래 지나도 수리가 안 되는 업체들은 제재를 가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아까 환경과때 얘기처럼 그것도 안되면 늘리던지, 무슨 특허 낸 것처럼 하는 업체들이 개중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배과장께서 쇄신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상하수도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하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및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