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양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예산보다 254억8,107만8천원이 증액된 797억3,182만2천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21억8,132만8천원이 증액된 243억4,23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7쪽부터 177쪽 상단부분까지는 인건비, 수당, 복리후생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등 법적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 상단부분의 행사지원비 2천만원은 관내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위한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이며, 177쪽 중간의 국내여비 1억7,608만원은 당면업무추진과 직원들의 각종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직무교육 여비입니다. 177쪽 하단부터 179쪽 하단까지 각종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상단의 재료비 5,662만3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뱅크 운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180쪽 중간의 일반보상금 1억2,728만4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급여등에 따른 보상금 9,122만4천원과 제2건국위원회 및 3.1절 행사, 광복절행사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원, 시정발전 유공자 견문확대에 따른 2천만원, 시정발전 및 선.효행학생 시상품 구입비 1,400만원입니다. 181쪽 중간부터 183쪽 상단까지의 포상금 7억146만4천원은 시정시책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240만원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 6억9,306만4천원,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600만원입니다. 183쪽 중간의 연금부담금등 38억4,013만9천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연금부담금 25억8,283만5천원과 동법 제65조 제3항에 의한 퇴직수당부담금 7억6,412만2천원, 재해보상부담금 7,292만7천원, 의료보호자치단체부담금 4억2,025만5천원입니다. 183쪽 하단의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과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비용 1천만원, 기타직보수 퇴직금 5천만원입니다. 184쪽 상단의 출연금 3억8,003만1천원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184쪽 중간에서 188쪽 중간까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4억4,896만8천원은 도서구독료, 발간실운영비,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등 1억2,799만8천원, 각종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6,660만원, 당직및 직장교육강사수당, 직원능력개발에 따른 운영수당 5,773만원, 문서DB구축사업에 따른 장비 및 직원휴양시설 이용임차료 9,720만원, 청사보안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유지비 9,444만원, 공무원수행중 다쳤을 경우 지급하는 공상치료비 500만원입니다. 188쪽 중간의 여비 8,960만원은 문서사송과 민원해결여비 그리고 해외배낭여행 여비 8천만원입니다. 188쪽 하단부터 189쪽 중간까지의 업무추진비 5,250만원은 행정지원업무추진, 시민봉사행정추진 등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이며, 189쪽 하단의 재료비 10억2,331만9천원은 비서실및 문서DB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과 일용인부 퇴직금, 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입니다. 191쪽 상단의 민간이전 2억6,317만6천원은 공직자및 시의원, 자원봉사자등 화합을 위한 행사비 1억1500만원과 민간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경비 1억4,8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중간에 자산및 물품취득비 8천만원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이며 191쪽 하단부터 192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430만원은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비 및 종합상황실 중대본부 유지비입니다. 192쪽 중간의 여비 411만원은 집단민원에 따른 지역상황파악 및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이며 다음 업무추진비 4,960만원은 설날 및 추석 군경위문금 3천만원과 지역민원발생해소 간담회비 1천만원과, 직장예비군 중대장 업무추진비 96만원입니다. 192쪽 하단의 일반보상금4,84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부업대학생 80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193쪽 상단의 민간이전 4,83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시협의회 및 읍면동협의회 운영비이며, 193쪽 하단의 자치단체등이전 5,240만원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금입니다. 다음은 197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전년도 예산액 284억2,618만6천원에서 전사시정을 위한 기반구축에 따른 자산취득과 문화복지행정타운을 포함한 읍면동 신축에 필요한 시설비등으로 242억9,888만4천원이 증액된 총 527억2,507만원을 2003년도 회계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관리로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공공요금 및 법정경비 인상등 물가상승 요인과 용인시 차량관리의 효율화 개선책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자가운전 업무차량 임차비의 예산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38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들은 201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외 2개 실과소의 대형서버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구입과 읍면의 노후 청소차량 및 본청 노후완용차량의 교체비로 12억7,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9쪽까지는 청사관리의 경상경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증설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자체사업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조달청 연부기금 350억을 편성하였고, 기흥읍 청사신축공사에 60억2,300만원,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20억원, 죽전1동 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토지매입외 시설비로 40억5,52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설계비 포함 시설비로 26억7,306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및 시설부대비는 3개 면,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2억660만5천원이 증액된 14억2,5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5쪽 중간 지역안정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2억197억8천원은 자율지원봉사단체인 민간순찰대의 장비유지비, 난방비, 급식비 등 지원비이며, 216쪽 상단부터 219쪽 하단까지의 주민등록관리 3억3,280만2천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등 법적기준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하단의 업무추진비 1,060만원은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봉사 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민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 정액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360만원입니다. 219쪽 하단의 포상금 180만원은 시민과 업무관련 주민등록 및 인감전산화 역점시책 평가 우수기관 4곳을 선정하여 시상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219쪽 하단부터 221쪽까지의 호적관리 2,170만4천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22쪽부터 226쪽 상단까지에 대한 설명은 을지연습관련 용품과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등 일반운영비 및 여비, 재료비, 교육에 따른 일반보상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6쪽 중간의 병사관리 2억870만2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총 예산은 현년도 보다 12억573만9천원이 감액된 12억3,85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요인은 주민자치센터 설치대상 6개 면, 동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었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현년도 보다 3억2,5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예산 231쪽 일반운영비 2,02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자 연수교육 참가자 피복비 500만원, 업무추진 급양비에 5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2쪽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720만원, 업무추진비로 560만원과 232쪽 하단 및 233쪽 상단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자 연수교육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처리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252만원은 민원사무편람 추록 및 시책홍보물 제작등에 780만원과 234쪽 상단 공무원 친절교육에 따른 피복비 2,4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수비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중간에 민원접수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97만8천원과 지적민원실내 민원 상담요원 보상금 및 급식비로 900만원, 민원에 대한 전화친절도 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에 공직자 친절교육 위탁연수비로 9,600만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비로 429만원 등 총 1억29만원과 세정과, 지적과,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민원편의공간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 일반운영비 4,506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용비, 새마을국민교육위탁교육비, 자원봉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센터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과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및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중간 일반보상금에 새마을국민교육참가자 교육여비, 자원봉사단체 총회개최 예산등 행사실비 보상금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운영 추진비로 7,14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민간경상보조 7,561만6천원은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따른 유류, 약품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1,261만6천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및 새마을회 업무차량유지비 300만원, 239쪽 상단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3천원, 시민정서함양과 국민독서경진대회 및 사랑의 효 편지쓰기 행사비용 400만원, 도서구입비로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비용으로 2천만원과 239쪽 중간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으로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시설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240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에 5억2,500만원등 총 5억5,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43쪽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억2,816만1천원이 증액되어 11억2,248만원으로 하였고 244쪽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으로 11억2,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56억4,180만4천원이 감액된 740억9,001만8천원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본예산액 527억2,507만원중 청사관리의 자체사업에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편성한 사업예산 350억원 가운데 부속건물 문화원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과 관련하여 도비지원금 12억7,500만원과 양여금 10억원의 본예산 편성과 원활한 시예산 감액하여 270억원으로 수정 편성하여 총 57억2,5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1쪽부터 123쪽은 계속비사업 내역으로 회계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총 4건이며 기흥읍 청사신축공사와 원삼면 청사신축, 문화복지 행정타운건립, 용인여성회관 건립입니다. 다음 124쪽의 수정조서내역은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사업의 총예산의 매년 증액된 예산의 계상누락으로 인한 세부내역 변경자료의 수정이며 원삼면 청사신축사업은 2003년도에 소요예산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용인여성회관 건립사업은 집행액 내역조정에 따른 세부내역조정과 2004년 이후 계획액의 편성내역입니다. 다음은 127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대비 6,319만6천원이 증액된 14억8,90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비 2,003만9천원, 도비 2,121만2천원, 시비 2,754만5천원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서 및 부담지시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운영비의 감액된 560만원은 시비로 2002년도 집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자 당초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강사수당 560만원입니다. 127쪽 민방위관리 6,879만6천원으로 국비 2,003만9천원, 도비 2,121만2천원, 시비 2,754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629만2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187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442만원이며, 128쪽 중간 행사실비보상금 632만4천원은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98만원, 중앙교육입교자 여비 253만4천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81만원이며 128쪽 마지막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지역마을단위 훈련비로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연6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경비이고 129쪽 상단 시설비 600만원은 비상급수시설의 관정청소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 3,418만원은 주민방독면 확대보급 계획에 의한 방독면 년차 구입예산입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 237쪽에 자원봉사센터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등을 시비로 편성한 이후에 도비가 보조내시되어 센터직원급여 6,312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135쪽 수정예산에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34쪽 중간 도비보조사업에서 자원봉사 포탈시스템 및 마일리지제도 홍보비 600만원, 장비구입 및 전산환경 개선비로 1천만원과 시스템 사용자 위탁교육비로 400만원 등 총 2천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 당초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