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84회 제3내무위원회2000-02-14

유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행정이 구민위주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618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제정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역점 시책으로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동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자치 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시 지역 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 고성동과 침산2동이 지난해 9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지침만 있을 뿐,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금년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중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사전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월12일 대구광역시로부터 행정자치부 준칙을 이첩 시달 받아 본 조례 안을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라는 5개 운영원칙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의 5개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명칭과 시설 등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 동 청사시설규모 및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및 적정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두었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덕망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장이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위원회사무처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장은 위촉된 위원이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발생 등이 있을 때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동장, 재적위원의 1/3이상 발의로 개최토록 규정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9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으며, 둘째로 여자공무원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경조사 특별휴가의 범위에 배우자처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남녀평등의 법취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20번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동장을 제외시켰으며 둘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던 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 하는 연령으로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이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 설명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 있어서 제출일자는 2000년2월8일 제출자는 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여성공무원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정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9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여자공무원은 생리기마다 매월 1일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소속 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조기 퇴직할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할 고용직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무원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공무원복무조례중 경조사, 특별휴가, 기타 현행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에 있어서 제출일자는 2000년 2월8일입니다. 제출자는 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 별정직공무원의임용및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 및 근무상한연령제도 및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공무원의 구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동장을 제외하고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을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단위기관에서 전보 임용하던 것을 단위기관내에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 적용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시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임용권자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상한 연령제도 및 기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과정에 있어 제출일자는 2000년 2월8일이며, 제출자는 북구청장이며, 검토기간은 2000년 2월8일부터 2월14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자치센터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설치 및 운영기반구축과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운용중단 논란을 불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형편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연차별 계획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동장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규정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로서 주민자자치위원은 15인이상 30인이내의 동장이 위촉토록 하고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자치센터 확대실시에 대비한 사전설치 및 운영기반 구축과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원활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검토 보고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번 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4항의 주요 골자에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해서 현재 봐서는 남녀평등권에 의해서 한다고 입법에 되어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차이가 납니다만 현 시점에서 남자의 군복무에 대해서도 복무기간을 공무원 근무년한에 넣어주니 안 넣어주니 말썽이 많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근무년한에 들어갑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 틀립니다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남자들이 군대 갔다오면 우리 호봉산정에는 군대 갔다온 것을 인정을 해 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넣어 주는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것을....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신규임용때 군대갔다 온 사람은 가점을 5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남녀간에 평등하지 못하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찬가지로 남녀평등 건에 의하면 남자한테는 그런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데 여성에게는 야간당직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는 할 수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남녀비중이 남자중심이 많기 때문에 일직은 여자 분들이 하고 현재 숙직은 남자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조금 배려를 하고 있는 편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남성에 대해서도 말썽이 많은데 여성분한테 따져 보니까 1년 365일 중에서 매월 1일 휴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2일이고 또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하는 것은 계산해 보니까 약 300여 시간이 되는데 이것은 또 12일내지 13일이 되고 공휴일 빼고 따져 보니까 쉴 수 있는 시간이 약 150일에서 170일 사이가 되네요. 그러면 365일 중에 1/2은 예외가 되고 1/2은 근무 할 수 있다는 가정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남성에게도 큰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 주면 좋겠다하는 뜻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런 복무적인 차원은 우리 구단위에서는 아직까지 논할 것이 안 됩니다만 중앙 정부에서도 조금 전에 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군대 갔다온 사람 공무원임용시험 칠 때에 가산점 문제가 큰 의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중앙에서 다시 연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있어서 주요 골자에 공무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이것은 현재 조례가 그렇습니까? 시조례에도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구이하 단위만 있기 때문에 시에는 자치센터하는 기구가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선출직 포함해서 시의원도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방의원하면 시, 구 포함이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있기 때문에 시의원도 여기서 배제가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반 위원은 관계가 없고 위원장 할 때는 이 범위에 의하면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삭제시킬 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 법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수

서돈수위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원이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는 행자부에서도 이 법을 만들 때 지방의원도 공무원 범위에 준한다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해서 운영조례 만들 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자부 지침에 괄호해서 선출직하는 것을 안 넣어 놓았는데 넣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선출직을 바꾸었는 이유는 원래는 지방의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지방의원하는 것이 너무 액면적으로 이 조례를 주민들이나 기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시의원도 있고 구의원도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로 선출직으로 저희들이 바꾸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못을 박아서 지방의원하면 너무 조례가 딱딱하다고 해서 선출하신 분 선출직으로 바꾸는 것이 안 낫겠나 해서 선출직으로 바꾸었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조금 전에 물었는 말이나 일치한 말인데 선출직이 포함해서 괄호해 놓은 것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자체에서 안에 의해서 했는 그런 해석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건은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 지방의원하는 것을 저희들 표시를 하려고 하다가 지방의원하는 말이 너무 내부적으로나 어감 상으로 강력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선출직으로 바꾸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마찬가지로 선출직은 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지 공무원이다는 아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한다로 되어 있지 공무원이다는 아니지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닐 수도 있다하는 그런 가정법이 나올 수 있잖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광의적으로 따지면 지방의원도 공무원에 들어갑니다. 협소하게 적은 범위에서는 공무원에 안 들어가고 광의로 따지면 들어갑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무원에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나라로 부터 피해를 받던지 월정액을 제해서 받던지 아니면 보너스를 받던지 합법적인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는 하자가 없는데 우리는 이상한 쪽으로 해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맞다 아니다하는 것을 확정지을 수는 없는 상태 아닙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우리가 지금 딱 부러지게 말 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닐 적에는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공무원일수도 있다 아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해도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지방의원과 신분관계하고 저희들 지방공무원법상 보면 공무원법에도 제2조3항 "가"에 보면 경력직 공무원으로 지방의원도 공무원으로 분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장부에서도 이 말을 넣을 때 지방의원님들이 공무원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할 때 저희들이 이 항목을 넣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필요에 의해서 했다하는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자치센터에 보충질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했다면 행정자치부의 준칙으로 내려 왔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의 이 난을 삭제 할 수는 없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을 선출직이나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으로 사실 동네마다 들어올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공무원을 집어넣은 것은 기초의원들 선출직을 배제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앞에 집어 넣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이 준칙을 내려보낼 때 이유가 상당하게 있었지 싶은데..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기타, 동네 관변단체가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그렇게 있어도 선출직을 배제한다하는 그런 식의 어느 관변단체에도 없는데 유일하게 자치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나 배경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목적배제 여기에 뜻을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는 될 수 있는데 위원장쯤 되면 이분들을 위원장이 앞으로 모든 선거기간이 되면 다소 활용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뜻에서 위원장은 배제하도록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준칙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시를 통해서 질의도 하고 문의도 했습니다. 왜 위원은 될 수 있는데 위원장은 안 되느냐 그래서 위원장이 되면 그래도 그 모임에 장이고 보스격이기 때문에 우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넣었다 하는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요 제정골자에 보면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지방공무원 괄호 열고 지방의원 그래서 다른 것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실지 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이 말이 있고 본문에 가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본문이 없어도 앞에 주요제정 골자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뒤의 본문을 안 넣어도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에 지방의원 해 놓았으면 뒤에도 지방의원을 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뒷부분 공무원 다음에 괄호 열고 선출직으로 저희들이 일단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한섭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김한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현역의원이나 시의원은 선출직에 포함이 된다 해 놓았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한섭

김한섭위원

그러면 다음 차기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할 대상자도 넣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광의로 봤을 때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이면 누구든지 자치위원회 가입 할 수가 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한섭

김한섭위원

왜냐하면 5대 사회악 범죄자나 수배자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가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박해용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이 구의원, 시의원은 선거를 빙자해서 선거때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차후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도전할 사람도 역시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다하는 것을 같이 못을 박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니까 일단은 선출직 의원님들이 자치위원 평위원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위원장 되고 하는 것은 현재법으로서는 이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생깁니다. 그러나 차기에 현재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또 차기에 예를 들어서 재선이 되어 3선이 되어서 좋으시더라도 현재 제정법으로 봐서는 자치위원장은 될 수가 없지요.
한섭

김한섭위원

과장님 말씀이 또 전체적인 뜻을 해석했을 때 선거에 뭔가 있을까 싶어서 염려해서 선출직 포함이라는 공무원을 달았다 안 그랬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제정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그것이 단편만 생각해서 그렇다 이것입니다. 더 깊게 생각하면 여기 항목을 더 넣어서 차후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이라던지 이런데 출마할 사람은 될 수가 없다하는 것도 같이 겸하면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하면 현역 우리 지방의회의원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중에서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장을 안하고 위원으로 그냥 있다 합시다. 앞으로 다 위원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한섭

김한섭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현역 의원이 들어가면 파벌이 생깁니다. 5대6이던지 5대5이던지 파벌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차기에 출마할 사람들이 각 동네 평균쳐서 5∼6명씩은 다 됩니다. 물론 상대후보가 강할 때는 무투표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었을 때 이것을 문제점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현2동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차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듣고 있는 것이 2∼3명 정도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위원회에 들어온다 들어 왔을 때 다음에 구의원을 하고 싶은데 김한섭의원이 들어와서 위원으로 있으니까 나는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7할 정도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제가 큰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전체 위원님들 말씀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사료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현재 우리 동정자문위원장님 중에서도 현재는 동정자문위원장 하신 분이 지금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김한섭위원 말씀과 같이 염려할 것은 안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치센터하는 것은 진짜 동주민복리를 위하고 그런 것을 위해야지 여기에다가 조금 정치성을 가미해서 나오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나중에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생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제정시점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논의할 사항이 아닌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전에 박해용위원님 질의도중에 보충질의가 나왔는데 박해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행정자치부 준칙이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을 삭제라든지 삽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심의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선출직을 삭제한다든지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집행부로 넘어 옵니다. 저희들이 의회 제출한 것은 우리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준칙 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소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재의를 붙이고 여기에서 심의했는 것이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공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선거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선거를 어떻게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해용

박해용위원

겨우 25명에서 20명이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 문구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고 위원중에 호선 할 수 있다하는 식의 그런 평화롭게 하지 굳이 못을 박는 이유는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저도 박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같으면 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될 수 있고 부위원장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데 위원은 되지만 위원장은 되지 말라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아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모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왜 이 말을 넣으면 본문까지 다 넣어서 하지 안 그러면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다 못을 박아서 정리를 하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행자부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일반직 공무원들 학교선생이 포함이 되어도 위원장 잘 안 합니다. 우리 기관단체에서...
해용

박해용위원

뭔가 지금 행정자치부도 각 동단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을 시각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기 위한 그것을 해서 공무원하는 것을 넣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바꿀 수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 "다"항은 다른 문구로 수정을 해서 조례를 법 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덧붙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는 지금 의결된 사항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순하게 되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해서 부칙에 넣어 놓았습니다. 동구가 이렇게 주민위원회나 센터운영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죠. 작년 9월부터...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동구는 작년부터 전 동에 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자치위원회가 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앞서 나가는 곳에서 이렇게 의견을 집약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단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동기능 전환을 하는 것이 바로 기초단위 자치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바뀌는 전환입니다. 문제는 선출직이 선거를 의식하는데 기초의원이 바로 주민의 대표로서 당선되어 왔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위원 중에 능력있는 구의원이 위원장도 할 수 있고 또 나이가 적어서 더 나이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공무원 선출직을 자치위원장으로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문자 하나가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문자 하나가 바로 지방자치를 앞당길 수도 있고 지방자치를 늦출 수 있는 문자인데 이것이 행자부지침은 비록 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안 운영조례안으로 내려왔지 부칙으로는 이렇게 세심하게 안 내려 왔을것이라요. 부칙으로 선출직을 포함할 수 없다고 내려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비록 내려왔더라도 구조례로 다루는 이유가 상위법에 틀을 못 바꾸는 이상 그 밑에 부칙은 구조례에서 바꿀 수 있는 바로 지방자치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위원 중에 호선 할 수 있다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위원 중에 구의원이 될 수 있고 또 연륜있는 분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못을 박으면 이것이 말하자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의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5명, 20명이 구의원을 당선시킬 것 같으면 선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가 모든 선거가 주민의 의식수준이 바뀌는 이상 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바꾸세요. 위원 중에 호선 할 수 있다로 바꾸면 돼요.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보충으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15인 이상 30인 이내 동장이 위촉한다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행자부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장이 위촉하게 되면 우리 위원이 구위원에 들어가서 동장의 위촉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순점이 없어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연구 안 해 본 것이 아닙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사실상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동장님한테 위촉장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지위적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기타 들어오신 분들의 지위보다도 순수하게 동자치기능 주민과 함께 더불어서 동센터를 운영한다는 그 뜻으로 지금 위원을 구성하면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행자부에서 지위관계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규배

김규배위원

순수하게 많이 모순이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방자치라 하면 우리 기초의원이 풀뿌리 의원이 지방자치를 할려고 했는 것인데 그 의원이 공무원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데는 자치단체마다 다 조금씩 틀릴것이라요. 우리 북구라도 예를 들어서 현구의원은 지방자치위원회 고문이 될 수 있다하는 단서를 넣어서 직위를 상향시켜 주어서 그렇게 해야지 현의원이 동장한테 위촉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런가하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명을 내렸다하면 구청장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상을 너무 내린것입니다.. 이대로 하되 임원들은 동장이 위촉하되 위에 글자하나 넣기에 달렸는데 그러면 현역 구의원은 자동으로 고문을 할 수 있다. 그 위에 하나 더 붙여 주는 것이 안 좋겠어요. 구의원이 그 밑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하겠어요. 위원장이 되어도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야 되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문을 상부에 지도위원을 할 수 있다던가 무슨 위에서 하나 더 넣어야 된다 내 말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규배위원님 동구처럼 호선한다고 유도를 하면 무엇을 하든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위원장이하 아무 것이나 하더라도 내 말은 만약에 하게 되면 구의원이 동장한테 위촉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은...
병인

이병인위원장

행자부지침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시정을 올려야 되지...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준칙 내려온 것 보시면 시. 구별 실정에 따라 일부 수정.보완가능한 범위를 몇 가지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보면 사용료등 해 놓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운영 결과시기, 위원회 정수는 조정가능하고 그 다음에 회의개최지, 의원정족수, 21조에 과반수 찬성.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용을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수정. 보완될 수 있는 기능을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 준칙내어준것에 보면 있습니다. 수정 가능한 부분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있으니까 내 말은 현 구의원을 자치센터 글자 앞에 고문을 할 수 있다던가 그것은 가능하네 보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고문으로 한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장이 위촉은 안하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유삼수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이것 한번 훑어보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골자 아닙니까? 세부지침은 지방의원이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골자는 내려 왔지만 세부에 살을 붙이고 떼고는 지방의원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준칙 범위 내에서...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니까 김규배위원이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골자는 행자부에서 내려왔지만 살을 붙이고 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 안이 나왔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삼수

유삼수위원

간단히 그렇게 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가지 지적할 점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선한다 말이 맞는 것이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사무관한테 임명을 받아서 되겠어요? 얼토당토 안한 소리입니다. 구의원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 장한테 안 받고 동장한테 위촉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동장위상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우리가 동장한테 예를 들어 자치센터장이다 가상할 때 고문이다 가상할 때 그 사람한테 임명장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말이 안 되는 소리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골자는 여기에 살을 붙일 것은 우리가 구의원이 자치센터장을 할 수 없다하는 행자부에서는 정치성을 띠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때문에 구의원은 조금 전에 말씀한 구청장이 임명해서 고문으로 앉을 수 있다 살을 붙이면 될 것 아닙니까? 고문으로 우리가 임명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고문자리를 어떻게 살을 붙여서 검토하고 지금까지 잠깐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한테 임명장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동장한테 임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현역 위원은 여기 자치부 조례상 현역위원은 고문이 될 수 있다.
삼수

유삼수위원

있다. 구청장으로 임명을 받는다 이것을 넣자 이 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구로 글씨를 써 놓으면 해당되는 것 아닌지....
삼수

유삼수위원

다시 연구를 해 보세요. 시간만 끌지 말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현역의원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놓았는데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구의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규정까지 만들 수 없는 규정이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술

이재술위원

저도 한마디는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조례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자치위원회 조례 제17조4항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법기술적으로 해서 아주 조잡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나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조례는 공무원이니 선출직이니 이런 이야기가 들어 갔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넣어 놓았는데 이것은 조례의 형평성에도 첫째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장은 공무원 해 놓고 선출직포함 해 놓았으니까 동에 새마을금고이사장님이나 요즘 학교에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죠.
재술

이재술위원

오직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방의원들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그래서 이것은 형평상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4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조항이 그렇게 바뀐다면 한번 더 연구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원장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4항의 부분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집행부에서 수정할 의향이 있는지 동의가 있는지 요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동구도 그렇게 통과되었고 여러 구에서도 다 통과가 되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러 구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여기에서 심의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의만 제기 안 하면...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수정은 여기에서 안 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님이 요청을 하니까 일단 마지막 의사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마"항에 하나 더 추가시킬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15인 이상 30인 이내 동장이 위촉한다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들고 이 문제는 다시 심의하면 되고 지방자치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동구전체 동이 다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도 6월부터 업무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국에 같이 합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은 다 편성이 되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거의 56.6%가 지방자치센터가 아직 이르다는 여론조사가 몇 일 전 신문에 발표되었는 것을 봤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도 봤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도 아직 행자부에서 계속 실시하겠다하는 것이 내려 왔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각계 의견은 수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자치센터 전환이 시기가 이르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나중에 별도 실시가 될지 안 될련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례를 우선 만드는 것은 고성동하고 침산동하고 저희들이 먼저 조례에 의한 자치센터운영이 아니고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16대 선거때 자치센터 관계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기 실시하는 거기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확대문제라든지 해촉문제는 다음에 실시할 때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것은 기존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이각희위원

그것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6월부터 실시하라고만 했지 꼭 하라하는 그런 말은 없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지방재정 형편상 늦게 할 수도 있다 저희 구로 봐서는 늦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나 하면 앞으로 매년 선거하다시피 합니다. 자치센터가 됨으로 해서 동직원들이 앞으로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동직원들이 6,7명 되었을 상태에 선거에 동직원들이 관여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이 전혀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이 바로 문제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고성동하고 침산동하는 업무가 주로 주민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증명, 사회복지업무 그런 정도만 보고 그 외에는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 왔습니다. 과태료 매기는 것, 청소 그 다음에 하수도 뚜껑 깨어지는 것 그래서 동구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현재 있는 직원들은 그 일만 하고 그 다음에 선거라던지 기타 일은 구청에 있는 실,과의 인원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기능전환이 확대 실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고지서문제도 그렇습니다. 1년에 자동차세 큰 것 2건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분 납기자가 보통 6개내지 7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사이는 집집마다 고지서 2장, 3장이기 때문에 지금 통장을 경유를 해서 고지서 전달이 안되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금도 동기능전환은 해서 안 된다 하는 것이 전부 의견입니다.

이각희위원

행자부에 한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세미나도 하고 다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기능전환이 변경이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하지만 방금 총무과장도 말씀했지만 답답한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한마디로 동이 지금 안 돌아갑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 보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민원기능하고 사회복지기능하고 각종 고지서전달, 단속규제, 광고물정비 같으것 전부 다 안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음에 이 법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하고 있는 동네가 2월26일까지 이 조례가 공포시행이 안되면 자치센터운영을 스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급하게 지침을 내려 보낸 것입니다. 1월12일 받아서 1월12일 수정해서 입법예고 1월 20일 하면 기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목적은 두 동네에 하는 것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정이라든지 추가로 넣는 것은 다음 6월1일 이전에 언제든지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때는 어떻게 해도...

이각희위원

안 되는 법을 자꾸 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하루속히 단체장협의회나 의회의장님 협의에서 강력하게 행자부에 추진을 해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안 하도록 무슨 조치를 되어야지 안 되는 법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몇 일전에 신문 났는 것 보면 시장, 군수협의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245개 시장, 군수님이 거기에도 동기능전환문제, 몇 일전에 신문에 났는 것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을...

이각희위원

안되고 주민들한테 각자 여론조사를 했는 것이 현재 56.5%가 강력하게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의원이 동장한테 임명받는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되고 내무위원들이 우리 전체의원들의 대표하는 골자는 구의원을 지방자치센터장을 만드는데 힘을 쓰도록 하는 것을 골자를 연구를 좀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장이 임명할 수는 없고 가상해서 단체장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자치센터장은, 그리고 만약에 고문은 구의원이 반드시 고문으로 앉을 수 있다하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지방자치센터 장을 동장이 추천하되 구의원하고 같이 추천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장, 구의원이 자치센터장을 추천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우리 구의원의 위상을 세워달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구의원이 동장한테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조금 유보를 하되 구의원의 위상이 설 수 있는 살을 붙여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 는 두동네 때문에 급하게 조례를 올렸으니까 유삼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의회가 계속 열리고 조례를 한번 정하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21일부터 시행공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유보를 시키고 다음에 하면 이 법 통과를 못시키면 고성동하고 침산동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 문제는 저희들이 상부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의회 때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고성동, 침산동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의원 23명의 전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보를 해서라도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의원의 위상이 될 때까지 유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조례로 제정되었을 때 여기 지금 준칙 부칙란에 다른 조례 폐지하면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다면 심의되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6월1일부로 확대 실시되기 때문에 현재에 고성동하고 침산2동은 이 법 통과 동시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확대 실시가 6월달에 되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그때가서 일괄 조치할 그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두 개 동이 시범실시 하는데 사실 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면서 조례 법은 폐지한다고 시행되고 있는데는 폐지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말씀은 맞습니다만 기간이 불과 3월, 4월, 5월 세달인데 지금 동정자문위원회가 자생했다가 1년 가까이 존속을 했는데 두 동네만 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4개월만 있으면 그 조직하고 이 조직하고 평화롭게...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서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왔는 원안이 비산6동하고 평리5동에 동정자문위원위원회를 폐지한다는 원안이 올라왔거든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정자문회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 버리면 바로 자치센터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공포되고 나면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자치센터위원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하는 명칭이 살아 있는데 자치센터 시행도 안 하면서 자치위원들을 어떻게 구성을 하겠느냐.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것은 편견된 사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백지상태에서 뽑으면 오히려 더 낫지 그것이 가장 공평하고 순수한 것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치센터가 확대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현재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4개월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그때 되면 또 법을 제정을 하든지 했다가 폐지해 놓았다가 그때가면 전부 보류...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의도는 알겠습니다. 박해용간사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6월달에 확대 전면 실시가 되었을 때는 동정자문위원회를 6월중으로 폐지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동장명칭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동장으로 가는 것입니까? 이것도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명칭관계는 현재로서는 자치센터 장이다 동장이다 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 준칙에서 전부 동장 식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센터장이 될련지 그것은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것 하나 고칠 수도 있겠네요. 16조 5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문이 여기 있네요. 고문을 둘 수 있되 예를 들어서 동구를 비교 할 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동구에 했는 것이 없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 이런 것을 하나 넣어서 위상을 세워 달라고 하는 것인데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되 반드시 구의원을 고문으로 한다 임명은 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하나 연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유보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해용

박해용위원

5선이 될 수 있다 했는데 5선이 된다면 주민이 원하면 기초의원들도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데 반드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동장한테 임명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구의원을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연구을 한번 해 보세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자치센터가 급하게 조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어보면 전부다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동정자문위원회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조례가 유보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안을 저희들이 일단 수렴을 해서 이번에 이것은 2월26일 날짜로 공포를 해서 두 동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 위촉되는 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지금도 동구도 나오고 어디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개정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에 내일 모레 위원님들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모법은 통과시켜주시고 위촉관계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서 타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동네 시행 때문에 26일날 공포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김창순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순위원

동정자문위원회 침산2동하고 고성동은 무엇 때문에 이번 조례 안을 통과해야 됩니까? 현재 우리 침산2동 같은 경우는 고성동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위원회 구성만 해 놓았지 한번도 옳게 정상적으로 안 모였고 또 동정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센터가 된다고 전부다 폐지하는 것인 줄 알고 해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총무과에서 전화가 와서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총무과에서 아마 전통을 내렸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통을 내렸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김창순위원

자문위원회가 전부 없어진다 하는 것을 전부 현재 우리 의회에서 저 역시도 동정자문위원을 그냥 두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로운 동장이 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갔는 김종무 동장이 있을 때 우리 동정자문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부칙에 보면 여기 동구공보하고 나왔지만 자치부의 공문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는 공포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분명히 자치위원회가 된 동네는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구 법은 있지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보면 똑 같아요. 똑 같은데 구태여 우리 북구는 자치센터가 되어 있는 동을 자문위원회를 그냥 두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다음에 침산2동하고 고성동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은 유보시켜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동장한테 무슨 선출직 의원이 무슨 임명장을 받는단 말이오. 차라리 거기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이 낫지. 가만히 두어도 틀림없이 우리 의원님들 상임고문으로 해 줄 겁니다. 나 역시도 상임고문으로 있는데 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인원만 되어 있지 운영을 안 합니다. 안하고 동정자문위원회는 12월22일날 마지막 동정자문위원회도 내가 고문입니다. 왜 그런가 전에 동정자문위원장 했기 때문에 고문인데 동정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청 총무과에서 자문위원회를 그냥 두라고 하니까 그 명단이 있으니까 그 명단가지고 보고만 하지 자문위원회에 안 모입니다. 1월달에도 안 모였어요. 이것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보에 되어 있지만 자치구에서도 이러한 공보가 똑같이 되어 있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김창순위원

구태여 북구청만 동정자문위원회를 무엇 때문에 놔두려고 합니까? 동장한테 무슨 위촉장를 받는단 말이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구는 작년에 기 실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면 되고 저희들은 두 동네가 먼저 하고 나머지 동에 6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 없애려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두 동네의 당사자인 구의원님께서 폐지를 주장을 하시는데 없애도 되잖아요. 석달, 넉달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창순위원

현재 침산2동에 동자문위원회가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나는 동정자문위원회를 놔두려고 애를 무척 썼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구의원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행자부에 친척이 있고 다 있으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보고 동정자문위원회 월 회비가 원칙은 시조례에 보면 우리가 한번 참석하면 3만원 일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일당을 주지도 않고 동정자문위원회 나가서 한 달에 3만원씩 자꾸 돈을 내니까 동정자문위원들 중에도 자치부에 동생도 있고 친척이 있으니까 알아본 결과에 지방자치센터가 되면 그 동은 자문위원회가 폐지하는 것을 알고 미리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돈 남은 것 가지고 다 먹고 없애고 나머지 조금 남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너희들 써라하고 주고 자문위원회가 없어졌어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위원장님 다른 조례 폐지에 보면 사실적으로 26일날 공포시행될려고 하면 침산2동하고 고성동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부칙에 우리가 넣으면 되잖아요.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넣으면 됩니다. 고성동과 침산2동의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2개 동을 넣으면 됩니다. 나머지 동은 안 되지만...

김창순위원

지금 있는 동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자동으로 폐지한다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데 뭐하러 놔두려고 하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수정안을 갖다가 부칙으로 묵인하셨으니까 우리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6일 날까지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지금 조례 안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듯이 이 조례를 하나 넣어달라 말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되 반드시 구의원은 고문으로 한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각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나"항에 동장이 위촉한다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체장이 위촉한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다"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할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면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시...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우리가 하면 됩니다.

김창순위원

고문은 그냥 고문하면 안돼요. 하려면 자치위원장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자치제가 생기지 구의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자치위원장이 안 되면 상임고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고문해서 뭐할려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우리가 의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의견을 조명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구수정을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결과 박해용간사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17조제4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3항 동정자문위원의 폐지 이 조례시행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고성동과 침산2동은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 조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박해용 간사님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17조 제4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 제6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3항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이 조례시행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인 고성동과 침산2동은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성립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내무위원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 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업무보고에 집행부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