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존경하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내무행정이 구민위주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번호 618번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 제정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 동안 역점 시책으로 행정의 최말단 조직인 동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자치 의식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시 지역 동의 기능을 전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 경우 고성동과 침산2동이 지난해 9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지침만 있을 뿐,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금년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기간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중단 논란을 불식하기 위하여 사전에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주민자치센터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 및 운영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난 1월12일 대구광역시로부터 행정자치부 준칙을 이첩 시달 받아 본 조례 안을 제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행·재정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라는 5개 운영원칙을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여가기능, 시민교육기능, 주민편익기능, 사회진흥기능, 주민자치기능의 5개 기능을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명칭과 시설 등은 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현 동 청사시설규모 및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을 수립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 하에 운영하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및 적정 범위 내에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두었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 보상근거를 두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운영등에 관한 심의 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덕망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장이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토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을 고려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위원회사무처리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장은 위촉된 위원이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발생 등이 있을 때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매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동장, 재적위원의 1/3이상 발의로 개최토록 규정하였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지급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9번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개선하고 남·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로 바꾸었으며, 둘째로 여자공무원은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던 것을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네 번째,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고용직공무원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경조사 특별휴가의 범위에 배우자처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남녀평등의 법취지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20번 대구광역시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동장을 제외시켰으며 둘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던 것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의회의 사무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별정직공무원은 임용권자가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할 수 있던 것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 하는 연령으로 하되,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바와 같이 현행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