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지방사무원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의건,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할 부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방법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업무보고한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한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식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실적, 2000년 의정방향, 2000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99주요업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기중 의정활동은 9회 80일을 시행했습니다. 주요안건 처리현황은 조례가 61건, 예산·결산 5건, 기타 25건으로 총91건을 접수하여 가결 89건, 부결 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부결 2건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1건은 부결하고 1건은 보류된 사항입니다.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실적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사항이고 2000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받으면 안되겠습니까?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99년도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때 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페이지 2000년 의정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방향은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내실있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서 의회운영의 내실화,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 추진, 새 시대에 걸맞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첫째, 의회운영의 내실화, 추진계획으로는 탄력성있는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례회를 2회 분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차 정례회는 7월중에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승인, 기타안건이 되겠고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중 안건으로는 2001년 예산안 의결,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분리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한 의안은 특위구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등으로 전의원 참여 및 집행부 간부급 참석을 연2회 실시하고 사안별 수시간담회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기능의 강화입니다. 3대 의회 제2기 의장단 구성을 2000년6월30일로 기준해서 임기개시일이 2000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말 7월초에 2기 의장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법정회기운영을 준수합니다. 회기일정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정례회는 1·2차 35일을 개최하고 임시회는 특정사안이 있을 시 45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제 운영을 하고 조례안별로 사전 집행부보고회 운영, 제정 및 폐지조례안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 간담회개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전 전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사전에 개최해서 위원회 활동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 개최입니다. 전의원간담회는 월1회이상 정례회는 1회, 임시회는 필요시 하도록 하고 의장단간담회는 월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여론 의정 적극반영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답사를 통해서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검토된 주민여론을 집행부의 반영에 적극 유도하고 구정질문, 상임위활동시에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서는 주민고충 애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운영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접수된 주민고충 애로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통보 및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주민방청 개방입니다. 임시회, 정례회시 주민, 관계인 방청을 적극 유도하고 북구소식지,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회보발간 제5호입니다. 발간 대상기간은 3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98년7월1일부터 '99년12월31일을 기준해서 3대의원의 활동사항을 회보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는 4월중으로 하고 부수는 750부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현황 발간입니다. 2000년2월에 발간해서 지금 현재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회의록발간입니다. 매회기 운영 단위별로 발간을 해서 각 실과, 의원, 구군의회에 배부를 해서 회의상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를 위해서 지방신문, 유선방송, 북구소식지 등을 통한 수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원별 의정보고회 개최 지원을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각 사무국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보고에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새 시대에 걸맞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존경받는 의회상 확립,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도록 소속위원회별로 전문지식 함양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불우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 전의원 동참 연1회이상 실시토록 하고 사회복지사업분야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토록 하며 불우계층 재활방안 강구 및 정책대안을 제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동참을 위해서 각종 캠페인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자원봉사 단체와의 연계유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효율적 의정수행을 위한 의원 역량제고입니다. 의원정보화 교육을 통한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1월에 의원님 13명이 전산교육에 임해서 일부는 수료를 받았습니다만 다수 의원님이 수료를 해서 전산기초를 익히는 등, 앞으로도 계속 정보화교육을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자료실 개조, 연구분위기조성입니다. 시기는 2000년 상반기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전직원을 서울 영등포구청, 인천 남구청, 동구청, 강릉, 속초 등을 견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견학한 자료에 의해서, 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충분한 자료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도서 및 집기 등을 비치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연구공간을 조성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 견제기능의 강화입니다. 집행부의 추진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검토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각 의원님들이 집행부 사업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사전 협의해서 방안을 제시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중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실시는 연2회 정기회별로 실시하도록 하는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 사전에 충분한 세미나를 통해서 식견을 넓혀서 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역량 제고방안 추진입니다. 선진국 지방의회 연수 실시를 상반기에 11박12일정도로 1조는 유럽, 2조는 미주에 전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타 시군구의회 비교견학 실시는 각 상임위원회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의회는 모범 의정운영 의회를 언론보도 등을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직원업무능력 배양입니다. 의회실무, 회계실무, 감사실무, 정보화교육 등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및 집행부 직무교육을 이용해서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 지방의회 비교견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중에 서울, 인천, 강릉, 속초 지방의회에 10명을 비교견학시켰습니다. 2000년도 회기일정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정도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계획을 일단 수립했습니다. 제84회 임시회는 2월중에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청취,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했고, 제85회 임시회는 3월중에 안건처리,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86회 임시회는 4~5월중에 7일간 안건처리, 제1회 추경예산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고 예결특위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7회 임시회는 6월중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을 하겠습니다. 제88회 임시회는 7월 초순에 안건처리 및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89회 제1차 정례회는 7월중에 안건처리 및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승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제90회 임시회는 8~9월중에 안건처리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1회 임시회는 10월중에 안건처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특위구성,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제92회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중에 안건처리 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기금관리계획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 구성, 구정에 관한 질문 등의 순으로 일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비회기중 의정활동 계획으로는 의원간담회는 월1회, 의장단, 전의원간담회 등으로 하고 의정현황 발간은 2월중에 서두에서 보고드린 대로 완료했습니다. 선진국 지방의회 견학도 2월부터 3월에 전의원이 참여해서 유럽과 미주를 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의회보 발간은 4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타 의회 비교견학은 9월중에 타 지방의회 의정활동 비교견학을 하도록 하겠으며, 의원 세미나개최는 10월중에 외래강사 초빙,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작년 실적에 조례제정및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처리안건이 약6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99년에는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연간 조례를 심사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해에 제반조례를 검토해서 개정 또는 보완, 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금년도에는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지원을 해줍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정기회가 아니고 정례회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1차 정례회는 6월까지 업무를 7월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고 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되어 있는데 12월 같으면 11월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12월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차 정례회는 예산결산심사 보고가 6월말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7월중에 해야 되고 준칙에 2차 정례회는 11월에서 12월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방금 김홍렬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같으면 정기회 회기가 길기 때문에 11월25일부터 12월말까지 했는데 금년에는 회기가 짧기 때문에 12월에 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2월의 업무수행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 기간에 했는 것은 내년 정례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정기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보면 꼭 의원들이 발설했다, 그 다음에 의사국 직원이 발설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의원들 활동중의 일부가 외부에 유출되고 있다, 그래서 의원들의 입지가 실질적으로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압력 때문에 자기 소신대로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해서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대로의 어떤 약속이라고 할까 할 수 있지만, 의사국직원들의 소양교육을 시켜서 이런 관계는 분명히 한계선을 그어 주어야 된다, 그 관계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35일간의 정기회를 치루면서 보고 또 느낀 바, 지적받은 사항 등을 지난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계장이상 전문위원들에게 잘못된 점들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교육했는데,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관계는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누구의 입에서 와전이 되어 나가는 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문제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있던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능력배양을 해야 된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의회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전체 직원교육을 3월중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고 수시로도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로 약속아닌 약속이 되어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은 약속이 아니고 제가 담당책임자로서 직원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또 스스로 공무원인만큼 보안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료의원중에 개인사정이든 어떻든간에 개인사정상 회의에 불참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그 해당 동으로 봐서는 동민들이 의원들 전체를 나쁜 방향으로, 네가티브적으로 매도할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의회사무국장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묻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가 의회사무국에 와서 제일 부담되는 사항이 그것입니다. 직원들이나 제가 할 일은 잘못된 점은 고치면 되고 시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 일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봐도 제재방법이 안나오고, 또 타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도 없고 상위기관인 시에 문의를 해도 대안이 안나오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사실상 청가처리하고 있는데 청가처리도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을 해서 처리하는 편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가처리할 때 처리를 요구한다고 본인이 집에 연락은 오지 않았겠느냐, 본인이 연락이 와서 청가를 내든지 연락도 없고 대행만 해서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본인이 직원에게 연락하기 곤란하면 의장님께는 청가내기 전에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직원을 방문하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정기회 때는 정기회 전에 김종문의원께서 의장님께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해결이 안되겠습니까 이렇게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3월까지는 안되겠습니까, 될 것같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모양인데 저는 전화 한 통화 해본일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그제 듣기로는 해당 동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방법은 저는 처음에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교체해 달라는 원성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없고 또 의원님들 자체에서 제명조치를 한다든지 발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막연하게 객관적으로 한 두사람이 그냥 두느냐는 식으로 저희들에게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노원3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문위원중에도 그냥 두자는 쪽이 있고 작년 4월부터 거의 1년간 의원이 없으니까 막대한 손해를 보니까 왜 조치를 안 해주느냐고, 관할 동장이 관계법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 사실상 해임조치할 조항이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 의원들은 법령에 해임조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의장에게 건의는 하자고 해서 오늘쯤 건의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가 들어오면 의장님께 보고해서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관계법령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대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의원님들도 나오지도 않고 청가내고 이런 사항이 어색하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인이 해결하면 제일 원만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전에 건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노원3동 동정자문위원회 명의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내용을 국장이 알고 계시는데 저도 들었습니다만 동정자문위원회 석상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우리 동네는 의원이 1년동안 비워도 의장은 무엇을 하느냐, 오히려 의원들을 나무라더라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치는 의원이 또 의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이 무엇을 하는지 12월말까지 해결이 안되고 넘어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의원들 전체를 매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가 들어오는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본인에게도 인격적으로 손상이 안가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해서 하루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저하고는 전화도 한 번도 없고 의장님께는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는 의장님에게도 전화도 안 오고 사모님을 통해서 청가하고 한 모양인데 그래서 제가 정기회 전에 사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라고 하니까 의장님에게 전화가 온 모양인데 그때도 12월말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다 해서 기다렸는데 안 된다, 지금와서는 3월에 공장이 경매가 들어가고 나면 청산이 다 되고 나니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상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본인하고 통화도 못했으니까 어떤 방안이 안 나옵니다. 제가 오자마자 의장님께 그 문제를 보고드려도 대안이 안 나오니까 연말에는 12월말까지 처리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믿었을 것이고 지금은 3월 하니까 믿고 계신 모양인데 일단 건의안이 들어오면 건의안을 보고, 건의안이 들어와도 당장에 처리하겠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검토해서 한 번 더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관할 동장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윤상열동장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동장과도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할 방법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동정자문위원회 할 때 물어보니까 이상용 전의원님이 동정자문위원장이신데 일부는 이해를 하는데 일부는 이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김종문의원 쪽에 있는 사람은 이해를 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의원님들을 매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장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4쪽에 보면 의정활동의 다양한 홍보에 대해서 실지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그렇고 쭉 북구소식지에 의원님들이 자료를 내면 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잘 안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연초에 1월 북구소식지를 보니까 의회난 1면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각자가 어떤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북구소식지에 다른 면에 새마을이나 다른 것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서 어느 단체에 무슨 행사하는데 갔다왔다, 이런 것을 내기가, 그것도 의정홍보는 홍보인데 구민들이 봤을 때 반응이 과연 좋겠느냐,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을 한 것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의 의회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실 것인지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지난 해까지는 사안이 있을 때만 홍보를 했고 소식지 게제난 활용을 적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기회 때 질의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집행부에서 한 면 정도는 의회활동에 대해서 할애를 하겠다고 협의를 봐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의원님들이 막연하게 사항이 안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할애받은 양을 충분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동네 자문위원회에 참석했다 그것가지고는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스스로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동네에 예산확보해 놓은 것이 무엇인데 이 사항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이달에는 내가 이것을 홍보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안을 주시면 2월, 3월 월별로 한 의원님이나 두 분의 의정활동 사항을 집중적으로 내주고 의원전체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면 한 면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계획을 못세웠는데 월별로 각 의원님들 동별순으로 하든지 소식지에 의원님 개인별로 동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안을 홍보를 하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사무국에서 먼저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 한 면을 해서 많으면 두 면도 할 수 있고, 없어서 못하는데 첫째 임시회가 열리니까 소상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개인 의원님들별로 활동사항을 넣는 것이 좋을 것같은데 1월같은 경우를 보니까 11월 행정사무감사 한 부분하고 예산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고 11월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래가지고는 홍보가 안됩니다. 의회에서 있었던 일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개괄적인 것이라도 내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돌아가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안을 잡아서 해야지 올해도 유명무실하게 안되고 소식지에 우리 의회활동을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안을 내실있게 잡아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정말 고맙습니다. 1월에는 종전식으로 시행하다보니까 간략하게 냈는데 다음달부터는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외 1~2명씩 차례대로 하는데 통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든지 막연하게 안되니까 1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달에는 의원님 차례니까 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받아서 요구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그것은 나중에 전체의원간담회 때 안을 성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다음달에 내가 올해 할 것을 준비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회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배려를 잘못한다든지 서툰 것이 있으면 저에게 충고를 주시면 제가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이재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국장님께 한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연자 전문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고 공석이 되어 있는데 의회기능에 큰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충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재술위원이 질의했는데 홍보문제에 대해서 의정활동 사항이 주민과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원이 봉사를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잘한 점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소상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우리가 의회활동하는데 이슈가 되는 것을 일반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겠지만 그외에는 잘 안됩니다. 그런데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로 해서 안을 넣겠습니다만 유선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의 연중활동을 받아서 언제 한다고 하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사항은 방속국이나 신문사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의회보를 지금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북구소식지처럼 의회 1년동안 일어났던 것을 의회보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점도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재술간사로부터 3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의원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재술위원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1년1월1일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조2항의 내용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제1조와 제2조2호 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하는 내용과 의정활동비 인상으로 제3조2항의 35만원을 55만원으로 하는 내용이며 제4조1항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정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일액은 7만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조 제2항을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원상해시 보상금 지급기준인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의 제1,2호의 내용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이재술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3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김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생활을 해오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심도있는 사무감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로 구분해서 하면 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안되겠느냐 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활동하기가 편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의원활동에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역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의원이 직무상 회기중에 의원상해시 보상금지급기준이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함으로 해서 현실화시켜서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방금 김홍렬위원이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홍렬위원 의견에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홍렬위원 말씀하신 것이 토론내용과 일치된다고 보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