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홍병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병기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되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순희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김익찬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 감사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감사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으로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정하여 게재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익찬의원입니다. 2011년 11월 15일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변경과 심사기준 및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개선내용을 변경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중학교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1년에 한 번씩 심사하여 선발 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분기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매학기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해양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시장·군수·구청장만이 하던 건축물대장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업무를 읍·면·동장도 하게 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관·기업·단체 등과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체결시 신중히 처리하여 실효성 있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내실 있는 공사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기업으로서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역세권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정지었고 시의회 요청시 공사의 사장 청문회를 할 수 있고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대행 등의 사업대상을 연구용역결과 후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예산 및 결산 그리고 직원 임면시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였고 공사에서는 공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및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심사결과 어린이건강증진센터를 광명학습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것에 대한 문제점 및 광명평생학습센터 설치 예산과 어린이건강증진센터 예산이 중복 편성되었고 평생학습원 및 기타시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판단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지 하기로 의결하였다 다음은 광명시 인터넷홈페이지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의 관리방안을 강화함으로써 회원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운영주체를 확대하여 신속한 자료정비를 통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유비쿼터드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29일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지방세법이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2012년부터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 운영함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조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적용하고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2012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세무전산통신망의 전산화에 따라 지방세 수납시스템의 전자납부 및 고지의 활성화를 위한 장려차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의거 정기분 보통고지 세목에 한하여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신청자에는 한하여 부과고지에 의해서 일정세액을 공제하여 부과하도록 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2011년 6월 8일 광명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어 광명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급하는 보상점수와 중복 지급됨으로 이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시세감면조례로 통합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광명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2억까지 융자하고 있으나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한도액을 2억원 이내에서 3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자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도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강복금의원님!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안건에 대한
준희
이준희의장
안건에 대한 발언이세요?

강복금의원
(의석에서) 네.
준희
이준희의장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의원
여기 자주 서니까 이제 좀 안 떨리네요. 강복금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번 상임위에서 부결된 지 몇 달이나 되었다고 또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는지 매우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밀어붙이면 된다는 사고는 이제는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니 지난번에 비해 사업규모를 축소시켜 역세권 개발에 초점을 두겠다고 하였으며 인사권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사장을 선임하는데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치겠다, 공사채발행을 하지 않고 재정을 건전하게 가져가겠다, 대충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나 찬성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실 줄 모르겠지만 검토가 거듭될수록 논란만 가중되고 몇 가지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워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업이 몇 가지 손을 본다고 해서 나아지겠습니까? 부동산개발을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땅 개발에 가장 장사가 잘되고 수익이 많이 나는 난다, 긴다하는 집 장사들도 지금 몸을 바짝 엎드려 사리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방공사가 얼마나 잘해낼 수 있겠습니까? 괜히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많은 세수를 공사 직원들 봉급으로 갖다 바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업규모 축소하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그 돈으로 대형병원부지나 대학교부지, 땅값 보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과연 62억 투자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서 대형병원부지, 대학교부지, 땅값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번에는 대학병원부지나 대학교부지, 땅값 보전하겠다는 말은 없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광명역세권활성화라는 말만 나오는지 공사설립목적 자체에 대하여 불신만 가져옵니다. 사장을 아무리 좋은 분들 모셔 와도 의회에서 청문회 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들 고사하실 것입니다. 좋은 분이 있으면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와야지 의회에 한번 모셔와 보십시오! 물고 뜯기고 하다보면 제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배겨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슨 장관이나 대법관을 모시는 것도 아니겠고 빚 안내고 장사하는 분들 계십니까? 대한민국 1위에서 100위 건설업체들 다 빚더미에 앉아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도대체 빚이 얼마입니까? 공사채발행 안하는 공사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겠지만 양 시장님은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다음 광명시장들 막상 돈으로 틀어막을 일 생기면 돈 밀어넣지 않고 못 배길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려고 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개정 안 해줘서 공사 부도난다고 협박할게 눈에 선합니다. 생선탕을 휘저으면 생선살이 으깨지는 법입니다. 생선탕이 맛이 없다고 하니까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이 휘저어 버렸습니다. 풀어진 생선탕으로는 손님접대를 못하니까 이제는 어죽으로 내어놓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경쟁력이 약한 공사체제로는 수익도 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설립 목적 자체도 방향성을 상실했습니다. 벌써부터 부실이 눈에 선합니다. 공단도 어불성설인데 어디다가 공사를 갖다 붙이십니까? 지금의 경제상황, 지금의 목적이라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의원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찬성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순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고순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찬성 의견자 고순희의원입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설립을 위해 광명을 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광명시의 노력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본인은 두 가지 이유로 찬성의견에 의사를 표명하여 사랑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광명 KTX역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2004년 국비 4,068억원을 투입하여 개통한 KTX광명역이 개통된 지 7년이 지났으나 광명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으며 당초 계획되었던 시발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지역단체장, KTX광명역 역세권 활성화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 등이 대전의 코레일 본사와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 항의 집회한 바 있으며 개발사업 시행자가 LH광명 역세권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스스로 광명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광명6동 재건축사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습니다. 광명6동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전에는 그 주변 지역이 슬럼화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해모르아파트 도로변이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먹자골목 형성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허허벌판으로 방치되어 있는 광명역세권 지역도 시가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주도적으로 개발에 앞장선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희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광명골프연습장과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광명도시공사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시의 품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동안 도시공사 설립을 둘러싼 우려와 걱정을 감안해 광명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개발 사업을 고속철도 광명역세권 지역으로 제한하고 공사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사장 내정자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실시, 도시공사 사업계획 및 예산과 직원 임면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의회에 하도록 하여 충분한 견제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더 이상 광명도시공사 설립을 미루지 말고 이번에 동 조례안를 통과시켜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로 움츠려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광명의 발전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광명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지역개발의 촉진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 확신하기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공사를 꼭 해야만 됩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찬성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고순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의원님에 대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손을 들어 보임) 김익찬의원님! 이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익찬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냈던 의원으로서 그리고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된 수정안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하는 쪽입니다.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제가 겸허히 받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공사에서 저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다 논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되었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견제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읽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조례안에 최초 원안에 있었던 불확실한 보금자리사업이 빠졌고 사업도 역세권내로만 제한되었기에 반대하고 싶어도 반대할 수 없는 수정안의 내용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은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할 때는 정당에 따라서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광명시민 전체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어야 된다고 항상 마음먹으면서 하나하나의 정책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려고 저는 노력합니다.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수정안이라면 통과시키는데 찬성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광명시의 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례의 내용이고 역세권 내 사업 외에는 모두 관리운영사업이기 때문에 방만한 사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첫 조례에 기권을 했습니다. 말이 기권이지 저는 속으로는 엄청 반대했습니다. 아마 여기 의원들 중 적극적으로 반대한 한두 분 의원 정도로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금자리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타 지자체에서 도시공사 대부분이 성과가 좋지 않아서였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현 광명도시공사 수정된 조례는 타 지자체 조례와 완전 차이가 많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달리 사업규모도 역세권 내로 한정되어 있고 공사채도 아시다시피 발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공사사장도 시의회에서 요청하면 청문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관리형태의 사업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개발은 딱 한 곳 광명역세권 지역 내로 한정시켰습니다. 위에서 언급했지만 광명시에서 방만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조례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제한을 했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제가 본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광명시 역세권만 개발하겠다고 한정짓고 있는데 이것까지 반대한다면 역세권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도시공사 말고 다른 대안 책을 찾으라고 하시는 의원님도 계십니다. 다른 대안 책 있으시면 시장님께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역대 시장님들 그동안 뭐하시느라고 역세권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때 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공사채 발행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서 공사채 때문에 빚을 진 지자체가 많기 때문입니다.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해서 광명시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제한했습니다. 또한 양기대 시장님도 수차례 공사채 발행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셨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도시공사에 입사하는지 정도는 시의회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시장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도시공사 예산이 성립하거나 변경됐을 때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시의회에서도 도시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조례안에 수정한 내용입니다. 조례에 경직성이 있을 만큼 강한 제한규정을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도 조례내용이면 정말 앞에서 언급했지만 광명도시공사가 방만하게 운영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재정악화 된다고 그러는데 재정악화 되고 싶어도 악화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이 필요 있겠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 5명이 저는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논의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광명도시공사 설립 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의원님과 찬성을 원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의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 동의가 있을 때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네, 문영희의원!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무기명투표 방식을 제안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안건에 대한 발언이십니까? 아니면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문영희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문영희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공사조례안에 대한 투표방식을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토하시어 이번 도시공사조례를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영희의원께서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견이 계시므로 표결을 거수로 할 것인지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안건에 대한 발언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문영희의원하고 똑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행할 때는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안건에 대한 찬반의결에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 것은 바로 민주당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공개투표가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조례와 관련돼서 무기명투표를 해본 적 있습니까? 이 부분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충분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찬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거수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를 우리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현수의원의 안입니다.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영희의원의 발언입니다. 무기명투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세요.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12명 중 거수 6명, 무기명 6명으로 6대6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공사조례는 거수로 하는 것으로 표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명도시공사 설립운영 조례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복금의원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안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준희
이준희의장
강복금의원의 발언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준희
이준희의장
네. 내리세요. 그러면 강복금의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찬성하는 의원이 6명, 반대하는 의원이 6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미달됨으로 광명시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순희의원, 김익찬의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정회해요! 정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의장
다음은 고순희, 김익찬의원의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리세요. 다음은 고순희, 김익찬의원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찬성하신 의원 6명, 반대하는 의원 6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에 미달됨으로 광명시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에 대한 보상 및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의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 위원회 서정식 간사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중 6.25 참전유공자 및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당인 참전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로부터 수당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2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효행을 통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건강가정센터의 수·위탁 운영기관이 2012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단체를 공개모집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진입 등으로 공공주택 간이나 일반주택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광명시 주택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의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무가 도시환경국 녹색환경과로 이관되어 담당업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3자녀 이상 가정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보다 나은 주차문제를 제공하고 상위법에 따른 주차장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금액의 의무예치비율을 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건강가정센터 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정용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 2012년도 본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일정이면서 또한 올해의 회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모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12월 15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부연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1년 11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규모는 5,281억5,637만2,000원이며, 기정예산인 제5회 추경예산에 비하여 175억6,835만9,000원이 증액되어 3.4%의 증가율을 보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42억2,472만7,000원이 증액되어 총4,062억2,939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4,363만2,000원이 증액되어 총1,219억2,697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6회 추경예산안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일부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편성하고,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예산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 중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총2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총203억6,747만6,000원이며 101억8,052만8,00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1억8,694만8,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건립비, 광명대교 확장공사, 재해·재난예방 침수방지 사업비 등 18개 사업에 82억1,384만4,000원을 이월하고 특별회계는 광명시 철도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비, 운수업계유류보조금 등 5개 사업에 19억7,310만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월사업 주요원인으로 법적인 행정절차이행 및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그 사유가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선심성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과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측의 최종설명을 듣고 조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시의 2012년도 본예산은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총4,610억6,311만8,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보다 458억1,835만3,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는 2011년 본예산 대비 432억4,612만8,000원이 증가한 3,721억7,521만2,000원으로 약80.7%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2011년도 본예산 대비 2.9%인 25억7,222만5,000원이 증가한 888억8,790만6,000원으로 약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72건에 28억6,995만8,000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도비 지원과 각 동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15%를 감액 적용하여 총 8,355만원을 삭감했고,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비는 20%를 감액 적용하여 총 8,69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은 6건에 6,700만원을 삭감했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46건에 21억261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20건에 5억2,98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내용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광명시 기금의 종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서 조성기금은 총 491억7,227만3,000원입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과 용도를 위하여 설치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법적근거와 조례 등 관련규정의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11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서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이 없다고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심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솔직히 고백하면서 앞으로 우리 정치를 하는 분들 모두가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힘들게 하루 동안 고생, 고민하면서 심사한 결과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쓰셔서 예산을 심사했던 저희들이 욕을 먹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공무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루고자 했던 계획들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모든 분들께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1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예산 재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보고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두 번씩 하는 경우도 있네요.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용연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제1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해당 예산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획예산과 소관 광명도시공사운영 예산으로 총 112억1,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광명도시공사 설립 준비 1,500만원, 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금 50억원, 광명도시공사 사업자본금 62억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어 관련 예산 중 총 112억1,500억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차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정용연 예산결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재심사한 보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권태진위원장께서는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태진의원입니다. 우선 본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와 중점 활동상황 및 조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8일 본 의원을 비롯한 고순희의원님, 김익찬의원님, 정용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유부연의원님 등 7명의 의원이 지난 수해 때 광명시 전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향후 집중호우에 대비한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였고 8월 29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화영의원을 간사로 하여 고순희의원, 김익찬의원, 정용연의원, 강복금의원, 유부연의원이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방문조사, 관계공무원 및 LH공사 관계기관의 출석을 통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서류제출 요구와 1회에 걸친 현장방문조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3개 부서장과 LH공사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여 질의·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일부 원인을 규명하여 지적한 부분도 있었으나 관련부서에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아열대성기후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실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올라간 온도를 식히기 위해 많은 비가 내린다는 것도 지구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급한 것은 해마다 더해가는 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수해 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피해가 있을 때마다 “100년만의 천재지변이다. 어쩔 도리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재해방지시스템을 단지 100년만의 천재지변으로 바꾸는 것은 세금의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비 피해가 수년 째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추세라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수해방지시스템은 시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시행정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수해가 나고 복구공사를 하는 식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이는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으로 광명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재해대책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향후에는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수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며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권태진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수해대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채택의 건은 권태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도 어느 덧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못 다한 일들 2012년도에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양기대 시장을 비롯한 1,2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2011년도 광명시민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석에서) 5분 발의!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신청을 했는데 뭔 소리예요! 다시 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정정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이병주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병주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의원께서 자유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의장님! 제가 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이게 다 잘되자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19일 동안 의원여러분 예산 심의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움도 많지만 잘됐다고 생각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기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 언론인 시민단체 여러분! 특별히 광명시민권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630일차 말하고 싶은 의원 이병주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제가 여기 본회의장 이 단상에 이 마이크 앞에 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먼저 저부터 시민여러분께 반성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뒤집히고 상임위원회 결정된 조례는 본회의장에서 뒤집히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났을까요? 뭐한다고 상임위원회별로 왜 시간낭비하면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만 의원들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판단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깨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심정은 조국을 잃은 슬픔, 부모형제 잃은 비통한 마음, 비장한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왜? 개인의 감정으로 네 편, 내 편! 내 당, 네 당! 외압과 압력으로 시민의 피와 같은 세금을 예산심의에 이런 저런 입장에 의해서 개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는 주민예산 참여제도, 시민의견수렴, 시민소통위원회 등등 이런 민의는 갈 곳을 잃고 회귀론으로 결정한 의정활동이 비참합니다. 본 의원은 분노와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진정한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차마 도저히 부끄러워 아름다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I send a follow warning message. My honourable councilor please stop mischief with the budget. I can not have asking you if you are true of councilors. So far the bills standing committee decide have not been vote down. Who did bring about this? Who is main culprit? Please reflect on yourselves city councilors. Is this a local council activities politics for citizen.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I cannot but get angry. I'm ashamed and disillusioned.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제안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뒤집히고 하는 이 현상은 여러분 제발 상임위원회를 없애든지 특별위원회를 없애든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님 시간 지키세요.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주
이병주의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시의원이 되어주십시오. 머리 숙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이 생각납니다. 광명시 시의원여러분 복창 터지는 예산심의 절대 하지 맙시다! 반성하세요!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님 시간 지키세요. (발언자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병주
이병주의원
네, Great regard for all people the last. I tank you for your kind attention.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 계십니까? 조화영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조화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의원 한 분께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아주 한을 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자치관련법령 및 의회법규집을 들고 나왔습니다. (법규집 들어 보임) “제7조 특별위원회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2차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3차적으로 본회의에 최고 상정됩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이 조정이 되고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방금 하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예산을, 결산을 잘 심의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님을 포함한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산결산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어느 한 분도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수정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셨습니까? 단 한 분도 없으셨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 모두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5분 발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조화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연의원님께서 5분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용연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원
죄송합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다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5분만 더 늦게 식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병주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 조화영의원님도 하신 말씀 받아들일 부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제가 예산결산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제가 맡은 다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만 저는 단순히 예산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의원이기 전에 먼저 인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 행동,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언젠가 한번쯤 얘기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제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다가 저도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분들의 욕구를 채워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예산심사였지만 잘 쓰여서 저희들이 욕을 덜 먹게 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비판을 받고 보니까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의원들 또 시장님도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편성해주시고 저희들도 정말 이 부분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아닌 예산은 과감히 자르고 세워줄 예산은 과감히 세워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저거서 부탁도 받고 의원들도 5명 앉아보니까 각자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말은 나와서 그렇게 하지만 “내 예산 좀 살려줘, 내 예산 좀 살려줘”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이 자리에서 마치 예산결산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이 심사를 관심한 것처럼 비판한 부분에서는 받아들일 부분도 있지만 조금 서운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선출직 정치인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를 좀 생각해 가면서 했으면 앞으로 우리들끼리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로 더 이상의 논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저 5분 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접수하십시오. 접수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하고 싶은 의원들 있으면 다 하십시오. 김익찬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주 간단히 1분 안에 하겠습니다. 식사하시러 가야 되니까요. 정용연 예결위원장님 얘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역대 저희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약 38억 정도 삭감시켰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약 10억 삭감시켰는데 이번에 예결위에 와서 자치에서 약 20억, 복지에서 5억 정도 삭감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가장 삭감 많이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는 약 40억 삭감했는데 2분의 1정도가 부활된 것이 사실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결위원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의원님들이 다 이해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다 이해관계에 의해서 모두 다 부활해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것이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상임위 계수조정 때 저희들은 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민들한테 공개하면 됩니다. 공개하면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다음에 회의규칙 개정안이 올라오면 꼭 찬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