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대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도시설계구역지정안은 칠성2가 181번지 일원의 칠성1구역과 칠성동 310-1번지 일원의 칠성2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2의 규정에 의거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여러 위원님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구역지정안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용도, 형태 등에 관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사업추진이 중단된 칠성재개발구역과 대구의 관문인 대구역 주변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장기적인 도시기반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현황은 칠성1구역은 북구 칠성2가 181번지 일원으로써 전체 99필지 4,893㎡로 현재 건축물이 48동 있습니다. 칠성2구역은 북구 칠성동 310-1번지 일원으로써 토지 103개 필지, 14,068㎡에 건축물은 95동이 있습니다. 지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1구역은 역후파출소 동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84년4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영세지주의 개발능력부족과 사업성 결여에 따른 사업시행자 미참여 등 개발여건이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 등으로 기존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도심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간 개발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IMF로 건설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개발전망이 극히 불투명해짐에 따라 '99년7월 다수 주민의 재개발구역해제 요구에 의거 2000년4월 현재 시에 재개발구역해제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9년11월 재개발구역해제를 위한 공람공고시 시로부터 재개발구역해제에 따른 개발방향 대안제시 요구와 구역해제시 무질서한 개발이 확산될 경우 주거환경이 도리어 악화되고 재슬럼화 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장기적 개발방향의 유도와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대구역 북편의 칠성2구역은 대구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대구의 첫인상을 심어주고 대구 전체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관문이면서도 대구역사와 지하철역이 연결되는 주변지역 건축물이 개발되지 않는 불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개발여건을 확산시키고 조기개발 유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여 쾌적한 선진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현재 건립중인 민자역사의 환경과 연계한 쾌적한 도시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구역을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도시설계구역지정안은 칠성1구역과 칠성2구역으로 2개 지역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관련법 근거는 건축법 제60조2의 도시설계구역의 지정과 건축법 제61조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건축, 건축법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지난 1월28일 개정되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 계획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건축소위원회를 2000년2월21일 개최한 바 있으며 3월22일 건축위원회 개최로 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 대한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지난 4월3일부터 4월21일까지 공람공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5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역지정 공고를 한 이후 도시설계안에 대한 작성을 금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설계 작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용역에 따른 소요예산 5,7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치 설명은 도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칠성2구역은 칠성지하도로 건너오면 역후파출소 동편에 위치합니다. 지금까지 '84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하고 대구역 민자역사 뒷부분으로서 지금 현재 20미터 도로부분은 건설본부에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되고 난 이후에 현재 건축이 가능한 대지가 극히 없습니다. 거의 다 맹지로써 건축이 불가한 대지이기 때문에 전체를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1구역은 역후파출소 동편으로서 실지 지구북편에 도로가 개설된 이후 잔여 자투리 부분으로 대지가 남은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 현황은 거의가 단층 건축물이고 철공소 등 조립하는 그런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대구역 북편지구는 지금 현재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도로가 개설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대구역이 입주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부분 잔여토지가 거의 부정형하고 이러한 부분은 공공도로부분이 내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축물 현황은 지금 현재는 거의 단층건축물로 목조 와가 또는 천막구조로 되어 있고 '6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위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002년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는 대구역 이 부분이 대구역 부분이고 지하철1호선 정거장이 대구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구역 뒤편 바로 접합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대구역이 2002년6월에 준공이 되고 일부 건축물이 개발된 나머지 이 부분은 현재 단독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더라도 거의 불가능한 부분인데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상으로는 상업지역, 미관지구, 최저고도지구, 대지면적을 제한받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건축개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하게 되면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하던 평면적인 계획이 아니고 도시설계는 평면적계획에 입체적인 건축물까지도 계획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전체 주민협의회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대지면적에 따른 소유권의 문제라든지 장단점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축주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도시설계구역하고 재개발지역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도시설계구역이 어떤 것이며,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은 평면적으로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든지 제3자인 사업시행자를 따로 선정하든지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여야 할 수 있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도시설계에 대한 건축제한이라든지 효과라든지 따로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완화해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안의 조경을 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도시설계구역으로 정했을 때 조경제한 사항을 그 특성에 맞추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규정을 없앨 수도 있고 또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지구로 정해놓고 실지 지역지구안에서 할 수 있는 용도, 할 수 없는 용도는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설계로 할 때는 그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임의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규정을 무시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주민이 필요한대로 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또 건폐율이나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 부분도 실지 다른 지역지구의 용도지역이 정해졌을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설계로 할 때는 그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자유로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지안의 분할제한도 최소대지면적을 얼마이하는 지금 현재 지적법에서 최소규모이하로는 분할이 안됩니다. 안되지만 도시설계구역으로 할 때는 최소대지면적 분할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공개공지에 대한 확보입니다. 특히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라든지 5,000㎡이상 건축물에 있어서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임의로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합벽건축으로써 옆에 건물과 50cm를 띠우지 않고 서로 건물을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규정도 적용할 수가 있고 또 공동주차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별건축물의 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대지내에 또는 그 건축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시설계구역으로 할 때는 그 건축물이나 그 지구내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별 건물에는 적용을 안 할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행자통로라든지 공동사용 부분을 법의 규정을 떠나서 그 지구에 맞추어서 새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일조에 대한 확보도 그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 형태인지 단지 개별특성,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하되 일단 그 특성에 맞추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 계획에 맞추어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 가령 도시설계구역으로 해서 법적용을 완화해서 그 지역특성에 맞추어서 건축을 하되 전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건축허가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허가제한 또는 통제는 계획수립된 내용대로 구청에서는 하고 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계획에 따라야 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도시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곳이 93개 지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480만평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지구 지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 면적에 비해서는 약2.6%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특성으로 볼 때는 중요한 위치에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민원으로써 가장 많은 사항은 물론 당초에 전체 지구의 특성을 감안해서 설계가 되었지만 간혹 길가에 접한 단독으로 건축가능한 분들의 반발은 조금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일에 칠성1지구, 2지구에 설계지구로 지정을 했으면 타 지역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기준에 맞으면 틀에 맞으면 아무곳에나 해줄 수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개발구역지정이라든지 상세계획구역, 건축법에는 도시설계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관주도로 많이 되었습니다. 어떤 도시전체의 기능이라든지 공공성을 우선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되어서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지역은 주민자치적으로 그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 도시설계구역은 주민 자치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을 건데 일정한 면적, 밀집되어 있는 인구밀도, 주변환경, 여건이 다 기준이 있지 싶은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도 주민이 원하면 지정할 수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대상구역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은 신개발구역으로써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두 번째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세 번째는 학교, 공연장, 전시관, 박물관 등 특성화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기존시가지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건축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개발하는 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가능은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도시전체의 기능이라든지 판단을 해서 도시미관도 증진되고 개별적으로 건축물을 특성화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해식위원
제가 볼 때 칠성1지구, 2지구는 면적도 얼마 안되고 가구수도 몇 가구가 안됩니다. 이런 곳을 설계구역으로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체개발하도록 두는 것이 안낫나, 도로만 내주면 도로사정에 맞추어서 집을 짓고 개발을 할텐데 왜 설계구역으로 1지구, 2지구 정해서 좁은 면적에 주민이 원하는 것도 아닌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주민들 여론이 집약된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정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면적이 크거나 맹지가 많으면 모르지만 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맹지가 있으면 몇 개나 있어요. 차라리 도시계획을 해서 길을 원활하게 트여주면 자체개발하는 것이 시일이 빠르고 원활하지 설계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재개발로 묶어서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또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민의견 수렴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은 지금 현재로써는 구역지정전에 공람을 하여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으로써는 구역지정이 되고난 이후 도시설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설명회든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지구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우선 칠성1구역은 전체 대지가 86필지 있습니다. 86필지중에서 건축이 독자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8필지로써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자력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구역 북편지구는 전체 지금 현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내에 전체 대지는 95필지인데 11필지만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한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에 대구역 뒤편같은 경우에도 도로에 접한 대지 이외에 가운데 있는 부지는 거의가 건축이 불가능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 도시전체로 봐서도 동기부여를 하지 않고서는 개발이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대구역 뒤편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계구역이 지정되면 모든 제한은 완화가 되지만 개개인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건축물을 일정한 지정을 해놓고 따라야 되니까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못지으니까 결국은 땅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사는 사람은 사서 지어야 됩니다. 그러한 폐단이 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지행정을 할려고 하면 저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에 자투리땅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길만 원활하게 소방도로를 내주면 다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설계지역으로 해서 건축을 제한시키면 능력없는 사람은 못짓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려면 완벽한 주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 지정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게 되면 이것은 또한 문제가 크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설명회를 듣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사를 해보고 여론도 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설계를 해서 규제를 많이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 전체의 이상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실지 규제자체가 완화를 시켜 줌으로 해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방안이고 현재 소방도로 형태는 칠성1구역인 경우에 남북간의 전체 구역폭이 30미터이기 때문에 가운데 소방도로를 개설해서 건축을 유도한다는 방법은 무리일 것 같고 대구역 뒤편 구역도 지금 북쪽에 25미터 신설도로가 있고 동편하고 남편, 서편은 이번에 개설되는 도로가 20미터입니다. 20미터가 도로가 나면 그 블록자체가 한 구역단위로써 전체 건축행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 개발을 유도를 하고자 하는 도시설계의 개념자체가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과거에 재개발처럼 동시에 전체가 개발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전체 단지 블록별로 계획을 하고 나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전체 토지이용도라든지 이웃간에 최소대지면적이 규정에 맞추어서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은 맞벽건축이라든지 법적으로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칠성동의 의원님도 만나 봐야 되겠고 이 안을 사전에 검토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현재 법적인 사항으로써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 구역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건축법이 작년 2월8일 개정되고 난 이후 미관지구내에 건축제한이 금년 5월9일 되면 규정자체는 없어지고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써 7월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개별적으로 전체 지구특색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7월1일 이전에 지구지정까지는 하고 의견수렴은 물론 지난 신문공고라든지 동을 통해서 의견수렴했을 때는 의견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본다면 전체 건축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대구역이 개발된다든지 했을 때 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건축주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혼자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지금 안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지난 미관지구지정할 때 건축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 부분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도시설계구역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하고 현지개발하고 아마 개인개발을 제한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지정해서 몇 년내로 개발해야 되는 규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합동건축을 유도합니까, 개별적으로 개발하도록 둡니까?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현지개발은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안하고 자기들대로 조합을 형성해서 개발합니까? 지구지정시설구역 설계를 설계구역으로 지정이 안되었을 때 하고 소지주들에게 득실관계, 그리고 지정되고 나면 관에서 특별한 지원대책이 있는지와 동의 받을 때 몇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계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답변하기 전에 김홍렬위원이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도시설계구역 개념 자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시지 싶은데 도시설계구역이란 개념을 위원들이 알아 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우선 김홍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전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년내에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구역을 지정하고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지금 현재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규정은 2년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7월1일부터 개정되는 지구단위 계획으로써 다 통합이 됩니다. 거기서는 3년이내에 계획수립이 안되면 지정자체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합동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합동건축은 실질적으로 맞벽건축이라든지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에 토지분할교환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개발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은 별도로 없고 건축주가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또 개발 자체를 몇 년안에 해야 되느냐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 그동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테헤란로같은 경우에는 도시설계가 수립된 이후에 거의 20년동안에 걸쳐서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설계에 따른 주민들의 득실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건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내에 용도제한이라든지 건폐율,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 조경, 주차장, 이러한 부분을 주민개발 의사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방향으로 전체 계획을 특별히 수립하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원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금 현재 공공기반 시설은 최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두 개 지구 공히 특히 대구역 뒤편 지구인 경우에는 가운데 부분에 국공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서로 토지를 병합한다든지, 교환을 한다든지 따로 조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지 지금 현재 규정은 주민동의가 몇%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도시설계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구역지정이 되고 난 이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이후 시장에게 승인만 받으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으로써만 지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지방의회의 의견은 법의 흐름이라든지 전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또 도시설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 전에는 활성화 되지 못했던 사유가 도시설계로 지정할 때 용도제한이라든지 건축선의 지정, 건폐율, 용적율, 건축물의 높이, 인접건축물간의 거리,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 형태, 공개공지, 공개공간,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가구별계획, 공공조경,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전체 여기에서 나열하고 있는 14개 사항을 전체 기준을 다 정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시장이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그 지역에 맞추어서 14개 항목중에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 지역내에 색채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14개 항목 다른 것 다 빼고 그 중에서 색채만, 또 도시설계로도 가능하고 또 높이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실지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원하는 부분만 입안을 하면 됩니다. 의무적인 전체 사항을 다 안해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이 수렴이 되면 주민의견에 맞추어서 14개 항목을 전체 다 안하더라도 필요한 부분만 입안을 하면 서로가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자는 규범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 대목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미관상, 또 앞으로 어떤 무질서한 개발에 대해가지고 도시의 슬럼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는데 만약에 합동건축이 안되고 개인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현지개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현지개발해서 도로만 내주면 자기들 스스로 집을 짓는데 구태여 설계지역으로 해서 합동건축을 유도 안하고 개인개발로 둔다면 오히려 보기 싫은 그런 형태의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시설계의 목적 자체가 노후 불량한 지역이라든지 전체 도시의 미관증진도 겸하고 토지의 이용증진에 더 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실지 개별적으로 했을 때에 공지규정이라든지 하게 되면 그 대지에 대한 건폐율이 70% 같으면 30% 부분에 대해서는 공지로 개별필지마다 다 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2필지에 따른 합동건축은 의논해서 하는 것이지만 도시설계로써 할 때는 합동건축을 하더라도 전체 토지구획에 대한 것은 미리 규모라든지 방향을 정해놓고 누구하고 합동건축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구역내의 특성에 맞추어서 정해야 됩니다. 이 정하는 사항을 도시설계로써 정하는데 지금까지 합동건건축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써 보면 권장을 한 이후에 둘이 마음이 안맞으면 또 옆집에서 동의를 안하면 못짓는 경우가 생기지만 도시설계로써 전체 토지이용 현황을 봐서 서로 누구하고 같이 합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면 도시설계로써 정하게 되면 그것은 강제규정입니다. 그 사람하고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 부지는 개발이 안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제한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제한 자체는 완화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몇 층까지 허용을 한다든지 층에 대한 것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민들 의사는 무시하고 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대상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라기 보다는 구역지정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문공고를 통하고 동을 통해서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구역을 지정한다고 통보되었을 때 지금 현재 반대의견이라든지 어떤 의견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역지정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단지 사업시행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에 따라서 맞추어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내주어서 현지개발을 하면 자기 뜻대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구태여 설계지역으로 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우리 행정집행쪽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합동건축에 대한 강제력은 있게 됩니다. 일반 현지개량했을 때는 자율에 의한 현지개량 유도이기 때문에 안해도 그만이지만 도시설계로 했을 때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합동건축에 대한 강제력이 보장되고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측면에서 본다면 전체 지구단위의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합동건축을 서로 이웃간에 분할계획을 하더라도 계획단계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에 서로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토지가 적고 소시민들에게는 도시설계지역이 혜택이 큽니까, 현지개발이 더 큽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시설계가 크다고 봅니다. 실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새로 도로가 개설된 경우에 미관지구 도로변에 자투리가 남는 경우에 실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뒷사람보고 앞에 자투리 대지를 포함해서 건축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앞의 사람이 고가를 토지보상을 많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합동건축이 잘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도시설계로써 두 필지를 합동건축으로 명시를 하게 되면 두 필지가 아니면 자기 혼자는 뒷필지에서는 집을 못 짓습니다. 이러한 강제규정이 토지이용측면에서 효율화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사를 서로 합치하는데 있어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칠성1구역은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대구역 뒤편지역은 미관지구, 상업지역, 방화지구, 최저고도지구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하는데 북구에 전반적으로 상업지역이 그 부분에 준주거지역도 많은데 구태여 용역을 내보면 심의절차도 도시계획절차에 의해 공람도 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자문기관에 용역발주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대구시 전반적으로 북구 지역에 도시계획 재배정구역에도 관련되어 있고 북구 전반적으로 용역을 줄 때 검토해야 되지 그 지역에 장점이 많지 않은 것을 유독 시급하게 할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이고 조금 전에 장단점을 이야기 했는데 앞집하고 토지 합병관계라든지 현재는 단점이 많아서 안됩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지역을 설계지역으로 지정하는 목적의 배경이 무엇인지 묻고, 할 바에는 북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구태여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건축소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았다고 했고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법상으로 도시계획상에 하는 것이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법상에 하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7월1일 이후는 도시계획법상으로 통합이 다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지구지정이 지역을 한다든지 지구지정을 한다든지 건설부에 가는 것이 있고 시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과장이 건설교통부장관까지 승인을 받는다고 했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법이 개정되기 전에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구청장이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중에 회부도 하고 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검토해야 됩니다. 자문기관하고 건축심의위원회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구의원들에게 내용설명을 하고 이해하도록 해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일부 특정지역을 설계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지정하면 좋지만 왜 용역으로 하면서 특수한 지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하고 있는 재정비계획은 20년을 장기목표로 하고 단기목표는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되는데 도시 전체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자체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는 도시재정비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단기간에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재정비기간내에 다 못하기 때문에 도시설계라든지 상세계획 자체는 별도로 운영 가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도시설계자체는 북구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가 구역단위로 평면적인 개발보다는 입체적으로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도시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구단위 계획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알겠습니다. 내 말은 용역을 들여서 할려면 칠성지구에 단위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대현동이나 산격동은 없습니까? 용역을 줄려면 장래에 5년, 10년, 20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획수립 해서 해야되지 부분적으로 하는가하고 시설은 무엇이 들어갑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안에 있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주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가로망도 필요하고 상가가 들어오면 홈플러스가 있기 때문에 상가의 기능을 발휘 못할 것이고 그래서 대구시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것이고 구태여 용역을 할려고 하면 북구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일부 특정지역만, 면적도 준주거지역인데 북구에 그것밖에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준주거지역이라서 도시설계를 하자고 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북구에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많은데 구태여 소규모로 특정지역을 용역으로 할 바에는 전반적으로 다루어야지 그 지역지구에 한계적으로 다루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했을 때 용역을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재정비할 때 전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평면적인 방법이고 물론 도시설계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면적비는 면적에 비례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추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두 개 지역을 왜 시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칠성1구역은 지난번에 재개발구역을 해제한 지역입니다. 실지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냥 해제를 했을 때 문제점이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합동건축을 유도하든지 어떤 개발방안을 마련해주고 해제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의견에 따라서 도시설계구역으로 하게 된 배경은 칠성1구역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설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칠성1구역 특성에 맞게 개발을 합동건축으로 할 것인지 소방도로를 내서 할 것인지는 그 특성에 맞게 정해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주민 스스로 개발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대구역 뒤편은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대구역 뒤편은 북구뿐 아니고 대구 전체로 봤을 때도 지하철이 대구역이 개통이 되었고 민자역사가 그 부근에 2002년6월까지 건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대구역 남편쪽으로는 전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만 대구역 북편쪽으로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만이라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서 도시설계를 집행하게 된 것이지 다른 도시 전체로 봐서 두 개 지역을 시급하게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대구역쪽에 북구지역에 앞으로 철도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 개발전망이 없다는 것인데 장래계획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미래계획은 모른다, 만약에 대구철선을 거두었다, 외곽지에 지천에서 금호강을 따라가면 동서남북간에 오버브릿지, 언더브릿지 필요 없잖아요. 그런 구상도 대구의 장래계획을 감안한다면 현재 칠성동 주위에는 발전여지가 없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의 목적으로 2층을 짓느냐, 3층을 짓느냐, 상가를 짓느냐 그것도 문제이고 덮어놓고 적은 규모로써 혼합해서 건물짓는 목적이지 이해관계가 장단점이 주민들에게 장점이 많으면 모르지만 단점이 많아서 도시계획상으로 하면 발전에 저해되지 증진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칠성동 재개발이 어떻게 될 지 모르고 그래서 내 말은 종합적으로 계획해 놓고 한 블록에 시범적으로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을 해놓고 나중에 여건변동으로 해서 지역이라든지 지역설계구역을 변경하면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다루는 것이 안맞나 재차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고성지구하고 침산지구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가 시행이 안되고 있죠?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지구는 설계변경지역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로 북편이 개발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린바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용도자체는 주거용이 될는지 주거복합이 될는지 그 자체는 지금 현재로는 정한 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에서 주거용도로 지정해 놓고 주거용도로 지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설계 용역을 주었을 때 가장 필요한 용도가 도시 전체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정해서 나오면 되는데 현재 용역에 대한 성격을 보면 도시설계구역을 어디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재정비차원에서 그런 용역은 아니고 단지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지구안에서 어느 토지와 어느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묶어서 도시 전체로 봤을 때 할 것인지 건축기준을 정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층수에 대한 것도 몇 층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공람이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하고 복합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재정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고성지구, 침산4지구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자체의 목적은 과거에 재개발사업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나 하면 그 지역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에게 팔고 감으로 해서 대기업에서 그 지역을 매수를 하고 보상을 받아서 자꾸 떠났습니다. 떠남으로 해서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거기서 보상 받은 돈으로 다른 곳에 가도 실질적으로 넉넉한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슬럼화가 발생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도시저소득주민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면서 단지 사업참여는 누가 할 수 있도록 했느냐 하면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나 공법인만이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기업이 땅을 매수하고 원래의 입주자나 소유자가 이주를 가는 것을 그 자리에 다시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큽니다. 공법인이 시행함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이득은 남기지 말고 원가로 주택공급을 하므로 해서 그 지역내에 있던 세입자나 토지소유자가 다시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의 목적은 현지개량형태하고는 도시설계방법이 유사하고 두 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했던 사항은 전체 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정부지원사항으로서 본다면 도시설계구역으로 했을 때는 정부지원사업 내용은 없습니다. 융자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것은 없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리융자라든지 이주비에 대한 보상, 전체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두 개 성격은 도시 전체를 개발하는 차원에서는 하나의 개발 수법이지만 개발목적이라든지 정부지원 사항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배효상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구 전체에 하필 칠성동 두 지역밖에 안되느냐, 북구 전체도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부 검토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시범적으로 이 지구를 하면 모르겠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미는 식으로 쑥 내밀어서 두 개 지구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 북구지역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 재개발을 꼭 해야되겠다는 지역을 전부 연구검토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칠성1지구나 2지구는 시범지역으로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임종만위원장
김해식위원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현재 의회의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가타부타 그런 얘기는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미관상, 규제완화, 토지이용율 높이기, 이런 것을 본다면 시설지구로 해서 설계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것이 좋은데 해당 구의원도 해당 현지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차종운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주민들 의견은 따로 있는데...
홍렬
김홍렬위원
의원들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이 지구가 지난번에 해제를 시킨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해제시킨데 대한 대안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건축위원회도 개최한 자료와 주민의견서하고 청취해서 서류가 복합되었을 때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고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못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과장이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기존 개념이 있어야 알아듣겠는데 장황하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주된 목적은 찬성과 반대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보고와 위원들의 질의를 토대로 해서 본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찬반이 아니고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주민도 있고 해당 구의원도 있기 때문에,

임종만위원장
다른 제시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종합해서 찬반을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방금 김홍렬위원이 제시한 주민여론과 전부 다 수렴해서 가결지우자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종운위원 당사자들이 조율이 되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신문에 공고했다고 하지만 신문보고 오는 지주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류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도시설계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