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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해용 의원 발언

85회 제1내무위원회2000-04-28

박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이 지난 '99년12월30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번에 1명 모집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명 증원 조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증원 수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구의 1명이 증원되어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수는 758명에서 75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99년12월3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 자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시장에게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구·군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인이상의 주민수가 적은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전 구가 500분1이상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500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55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이 지난 '99년12월30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번에 1명 모집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명 증원 조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증원 수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구의 1명이 증원되어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수는 758명에서 75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99년12월3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 자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시장에게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구·군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인이상의 주민수가 적은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전 구가 500분1이상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500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55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 있어 제출일자는 2000년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2001년도에 758명에서 7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2001년도 740명에서 741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지침 자체 12200-163, 2000년3월6일 6호 및 기획 12200-189호, 2000년3월9일에 따라 정원 조정하여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출일자는 2000년 4월2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31일 및 99년 12월31일 각각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 있어 제출일자는 2000년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2001년도에 758명에서 7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2001년도 740명에서 741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지침 자체 12200-163, 2000년3월6일 6호 및 기획 12200-189호, 2000년3월9일에 따라 정원 조정하여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출일자는 2000년 4월2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31일 및 99년 12월31일 각각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우리 전체 정원의 1명만 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우리 전체 정원의 1명만 늘었습니까?
그럼 각 동네 복지요원이 지금 1명씩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존에 28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 정원이 28명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각 동네 복지요원이 지금 1명씩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원의 총 수가 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되면 자치법규집도 다시 인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존에 28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 정원이 28명입니다.
예.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원의 총 수가 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되면 자치법규집도 다시 인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명을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례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말에 조례 집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1명이 증원되면 다시 자치법규집을 인쇄해서 다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새로 바꿀 때에는 이것을 모아서 할 작정입니다.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데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이 된 것은 금년 10월달에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때문에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뽑도록 해서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을 더 받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달 심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1명인데 남구나 달서구 같은 곳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1명이지만 달서구 같은데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1명을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례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말에 조례 집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1명이 증원되면 다시 자치법규집을 인쇄해서 다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의 정수가 1명이 늘었을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원 외를 관리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던지 하면 예산을 낭비 안하고 정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칙으로 하면 자치법규집도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치법규집은 그때그때 변수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바꿉니다.
우리가 새로 바꿀 때에는 이것을 모아서 할 작정입니다.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데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이 된 것은 금년 10월달에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때문에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뽑도록 해서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을 더 받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달 심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1명인데 남구나 달서구 같은 곳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1명이지만 달서구 같은데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1명을 정원외 관리를 하다가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의 정수가 1명이 늘었을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원 외를 관리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던지 하면 예산을 낭비 안하고 정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칙으로 하면 자치법규집도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 가면서 구태여 하는 것 보다 공공인력요원이라던가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치법규집은 그때그때 변수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바꿉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은 공공인력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못 씁니까?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1명을 정원외 관리를 하다가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 가면서 구태여 하는 것 보다 공공인력요원이라던가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규정상 못 씁니까? 아니면 편의상 못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직은 공공인력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못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늘어납니다. 업무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사무를 일반공공근로 요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생활보호대상 조사범위라든지 업무성질 자체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던지 어떤 개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곤란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공공요원으로 쓰면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라던지 이런 것이 개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규정상 못 씁니까? 아니면 편의상 못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정규직입니다. 저번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일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복지요원 자격증이라든지 조건도 갖추어져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늘어납니다. 업무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사무를 일반공공근로 요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생활보호대상 조사범위라든지 업무성질 자체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던지 어떤 개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예. 전부 시험을 쳐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임용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곤란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공공요원으로 쓰면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라던지 이런 것이 개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정규직입니다. 저번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일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주민의 청구감사권한은 우리 북구에 주민의 수를 500분 1입니까?
돈수

서돈수위원

복지요원 자격증이라든지 조건도 갖추어져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시험을 쳐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임용합니다.
500분의 1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50분의 1 범위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50분 1안 같으면 최소한 우리 북구 주민의 500분의 1해도 500명인데 50분 1하면 5,000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감사청구 제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인원수를 많이 줄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분1하면 우리 20세이상 5,000명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분 1하면 50명이 인솔해서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사청구 할 수 있는 폭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청구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구가 적은 중구나 달성군 같으면 이것은 청구의 조례안을 감사청구 할 수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주민의 청구감사권한은 우리 북구에 주민의 수를 500분 1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국에 다 하는데 달성군하고 중구는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300분 1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 수를 더 줄였습니다. 주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기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이하거든요.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500분의 1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50분의 1 범위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50분 1안 같으면 최소한 우리 북구 주민의 500분의 1해도 500명인데 50분 1하면 5,000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감사청구 제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인원수를 많이 줄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분1하면 우리 20세이상 5,000명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분 1하면 50명이 인솔해서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사청구 할 수 있는 폭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청구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구가 적은 중구나 달성군 같으면 이것은 청구의 조례안을 감사청구 할 수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국에 다 하는데 달성군하고 중구는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300분 1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 수를 더 줄였습니다. 주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기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이하거든요.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북구에서 시행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특히 청소년회관의 운영방안은 구직영 및 민간위탁운영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전문성 구 재정부담 시설활용도 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개발운영 업무의 일관성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재단법인 설립운영을 권고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은 업무와 기능은 청소년의 일반수련활동의 재원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활동사업, 기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단위사업별로 법인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의 기본재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년회관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준 사용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중 일부를 법인에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와 관련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입니다.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의 따른 운영방법및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서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제23조, 제27제1항,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위탁운영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북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기준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운영함에 있으므로 검토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민간위탁을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공시지가에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북구에서 시행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특히 청소년회관의 운영방안은 구직영 및 민간위탁운영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전문성 구 재정부담 시설활용도 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개발운영 업무의 일관성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재단법인 설립운영을 권고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은 업무와 기능은 청소년의 일반수련활동의 재원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활동사업, 기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단위사업별로 법인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의 기본재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년회관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준 사용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중 일부를 법인에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와 관련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대구시내에 민간 또는 공공시설 기타 타지역에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사용료 또는 물가상승 사회전반적이 사항을 검토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구청장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데 청소년회관 위치라든지 중앙통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가상을 할 때 A급, B급, C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 차이가 안 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청소년회관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후진데 예를 들어 가상해서 후진데 임대료 차이를 어디에 두는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입니다.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의 따른 운영방법및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서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제23조, 제27제1항,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위탁운영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북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기준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운영함에 있으므로 검토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요금을 조정할 때에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되는 것은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공시지가라든지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주민수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적합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칠곡같은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데는 적자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실수익이 크게 나아질 것이 없고 투자하는 금액하고 계산해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투자금액은 상당하잖아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공시지가에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회관은 사실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운영 하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관운영경비라든지 여러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하고 전문성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익시설로서 책임된 면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정에 대해서 큰 효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구시내에 민간 또는 공공시설 기타 타지역에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사용료 또는 물가상승 사회전반적이 사항을 검토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구청장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설립위탁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원안을 의원들에게 돌려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검토만 해서 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라도 몇 일전에 조례안 원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데 청소년회관 위치라든지 중앙통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가상을 할 때 A급, B급, C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 차이가 안 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청소년회관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후진데 예를 들어 가상해서 후진데 임대료 차이를 어디에 두는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것은 지켜주어야 할 사항인데 몇 일전에 안 돌렸어요?

이차수위원

지난번에 받았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요금을 조정할 때에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되는 것은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공시지가라든지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주민수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적합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칠곡같은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데는 적자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회관에 공정이 몇%가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33%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은 100%를 완공할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실수익이 크게 나아질 것이 없고 투자하는 금액하고 계산해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투자금액은 상당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돈이 32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시장님께 요구도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시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5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관은 사실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운영 하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관운영경비라든지 여러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하고 전문성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약 27억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익시설로서 책임된 면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정에 대해서 큰 효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설립할 때 구예산은 별로 안 쓰고 이것을 완공하겠다하는 이런 초창기 설립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비가 27억 같으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포함됩니까?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설립위탁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원안을 의원들에게 돌려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검토만 해서 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라도 몇 일전에 조례안 원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것은 지켜주어야 할 사항인데 몇 일전에 안 돌렸어요?

이차수위원

지난번에 받았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33% 아직 예산이 3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아직 공정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회관에 공정이 몇%가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3%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만약 이 공사가 지금은 잔여돈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말대로 공정이 아직 33%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은 100%를 완공할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60%내지 70% 공정이 갔을 때는 지금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돈이 32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시장님께 요구도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시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5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약 27억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안은 너무 성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공사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금년이 지날지 내년도 지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위탁운영이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공사가 33% 했는데 33%가 아니죠? 더 안 높습니까? 언제가 33%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설립할 때 구예산은 별로 안 쓰고 이것을 완공하겠다하는 이런 초창기 설립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비가 27억 같으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포함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33% 아직 예산이 3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아직 공정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부적인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개관할 때는 제반사항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늦게 시작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만약 이 공사가 지금은 잔여돈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말대로 공정이 아직 33%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40%공정에 32억원 확보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계획대로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5억원을 가지고 구비 27억을 확보할 재원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60%내지 70% 공정이 갔을 때는 지금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0월달 준공에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마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안은 너무 성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공사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금년이 지날지 내년도 지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위탁운영이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해용

박해용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법인설립이나 운영을 했을 때는 아마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성급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전례가 문화예술회관 자체설립하고 여태까지 봐 오면서 전례가 좀 안 있었습니까? 이것하고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공사가 33% 했는데 33%가 아니죠? 더 안 높습니까? 언제가 33%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탁관리부분도 아직까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바로 무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40%공정에서 10월달 예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성급한 법부터 만드는데 사실 먼저 짓는다는 것이 조금 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그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은 전부 조기에 검토하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급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부적인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개관할 때는 제반사항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늦게 시작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계획할 때부터 이것은 지어서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나왔으면 되지 아직까지 40%공정이 왔을 때 이것 해야 된다 검토는 충분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완공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6억9,700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40%공정에 32억원 확보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계획대로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5억원을 가지고 구비 27억을 확보할 재원은 되어 있습니까?
이 중에 지금 32억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부시설까지 다 준공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0월달 준공에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마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우리 구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현재 우리 예산자체로 본다면 이 돈을 들이면서 아예 중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예산을 앞으로 추가를 더 안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 중에 법인에 보조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법인설립이나 운영을 했을 때는 아마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성급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전례가 문화예술회관 자체설립하고 여태까지 봐 오면서 전례가 좀 안 있었습니까? 이것하고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요?
법인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에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예.
해용

박해용위원

위탁관리부분도 아직까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바로 무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40%공정에서 10월달 예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성급한 법부터 만드는데 사실 먼저 짓는다는 것이 조금 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까지도 법을 아직까지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법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그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은 전부 조기에 검토하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급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것도 한두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게되면 시에서 검토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 그 외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모집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 따지면 적게 잡아도 기간을 한 6개월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다 있거든요. 법인승인이 나더라도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재단도 설립이 안 되었는데 무슨.....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인이 나서 등기할 때까지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계획할 때부터 이것은 지어서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나왔으면 되지 아직까지 40%공정이 왔을 때 이것 해야 된다 검토는 충분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완공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6억9,700만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공공단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영위탁을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이 중에 지금 32억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내부시설까지 다 준공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이것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면 그때는 그 안이 별도로 나와야 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법인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우리 구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현재 우리 예산자체로 본다면 이 돈을 들이면서 아예 중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예산을 앞으로 추가를 더 안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 중에 법인에 보조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법인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에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회관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내용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특히 조례안에 제8조 보면 비밀준수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의 이사회임원이나 직원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례인데 법률적인 효력은 있지만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설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처벌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누설했다고 하면 그 이사나 직원은 징계상 사유는 되지만 다른 사유는 안 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내용까지도 법을 아직까지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법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아이디어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떠한 특수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이 나와서 다른데 쉽게 말해서 산업스파이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것도 한두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게되면 시에서 검토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 그 외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모집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 따지면 적게 잡아도 기간을 한 6개월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다 있거든요. 법인승인이 나더라도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재단도 설립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이차수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특수한 노하우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보급할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됩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어학적인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다 그래서 할 말은 못하고 살도록 하나의 규제역할을 하는데 이 조항은 철폐되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는 어떻게 해라하는 그런 조항도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강당을 사용했다 이것도 돈을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인이 나서 등기할 때까지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공공단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영위탁을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이차수위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세부적인 규칙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규칙이나 규정 만들어서 그 세부사항은 넣으면 됩니다.
그것은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차수위원

세부사항을 규칙에 되었단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이것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면 그때는 그 안이 별도로 나와야 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법인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래도 조례에 다른...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조례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그 이외 사항은 규칙규정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을 기준사용료 이것은 가상입니까?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회관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내용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특히 조례안에 제8조 보면 비밀준수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의 이사회임원이나 직원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례인데 법률적인 효력은 있지만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설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처벌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누설했다고 하면 그 이사나 직원은 징계상 사유는 되지만 다른 사유는 안 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요율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관을 하면 이 사항을 이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어차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주체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아이디어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떠한 특수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이 나와서 다른데 쉽게 말해서 산업스파이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운영주체자가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용료 기준이 어느 정도 가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조례로 요율을 정하고....

이차수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특수한 노하우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보급할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됩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어학적인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다 그래서 할 말은 못하고 살도록 하나의 규제역할을 하는데 이 조항은 철폐되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는 어떻게 해라하는 그런 조항도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강당을 사용했다 이것도 돈을 주어야 됩니까?
조례로 요율을 정한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것이 법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기준사용료까지 우리 조례에서 다 통과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세부적인 규칙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용료 받는 것은 임의대로 못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 만들어서 그 세부사항은 넣으면 됩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이 사용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대중 민간인이 하는 그런 사용료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요금이 비싸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부사항을 규칙에 되었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사용료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의결을 부쳐서 주위의 환경여론을 검토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100여억원을 들어서 지었는데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지금 이 금액이 일반 A급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조례에 다른...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시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조례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그 이외 사항은 규칙규정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을 기준사용료 이것은 가상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 사용조례안에 금액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변동이 있을 때에도 조례로 정해서 변경시키기 전에는 요율은 못 바꿉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요율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관을 하면 이 사항을 이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까?
어차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주체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조례로 금액을 다 정해주는 것 같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다 관리를 하지....
운영주체자가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용료 기준이 어느 정도 가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요율은 나중에 경제적인 사회여건이 변해서 요율을 올리던지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은 조례로 요율을 정하고....

이차수위원

조례로 금액을 정해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로 요율을 정한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기준사용료까지 우리 조례에서 다 통과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 주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법인이라 하면 우리의 운영주체를 법인한테 맡겨서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맡기는 것인데 조례 다 조정해서 금액을 다 정해주고 다 할 것 같으면 법인설립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용료 받는 것은 임의대로 못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변동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야 된다든지 내려야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인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차수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이 사용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대중 민간인이 하는 그런 사용료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요금이 비싸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이차수위원

법인에서 금액을 만약에 동절기에는 얼마이고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례로서 얼마를 정해라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있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공연시설로서 일반시민에게 어떤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히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사용료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의결을 부쳐서 주위의 환경여론을 검토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100여억원을 들어서 지었는데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지금 이 금액이 일반 A급 금액하고 똑같아요.
달서구나 수성구 조례에는 사용료하는 조례가 없는데 규칙에 해 놓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시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 사용조례안에 금액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변동이 있을 때에도 조례로 정해서 변경시키기 전에는 요율은 못 바꿉니다.

이차수위원

그리면 조례상 문제는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다하는 것이 있는지 법인으로 했을 때도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된다하는 것은 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득해야 된다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법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요하는 사항은 조례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조례로 금액을 다 정해주는 것 같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다 관리를 하지....
본 위원의 이야기는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하고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조례로 금액을 정해야 되느냐 집행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요율은 나중에 경제적인 사회여건이 변해서 요율을 올리던지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금액을 정해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의 성격하는 의미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집행기관장의 허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금액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구청장이 비싸다 낮추라는 지시가 있지만 조례로 득한다 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하고 본 위원은 틀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 주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법인이라 하면 우리의 운영주체를 법인한테 맡겨서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맡기는 것인데 조례 다 조정해서 금액을 다 정해주고 다 할 것 같으면 법인설립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변동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야 된다든지 내려야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인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이차수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례안에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실장님 얼마로 한단 말입니까? 금액이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뒤에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법인에서 금액을 만약에 동절기에는 얼마이고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례로서 얼마를 정해라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있단 말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제곱미터입니까? 조례안에 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공연시설로서 일반시민에게 어떤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히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별표1 보면 사용료해서 수영장, 헬스장...

이차수위원

달서구나 수성구 조례에는 사용료하는 조례가 없는데 규칙에 해 놓았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임대료를 받으면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 공사비 38억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법인이...

이차수위원

그리면 조례상 문제는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다하는 것이 있는지 법인으로 했을 때도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사용료가 동절기 얼마, 하절기 얼마 나왔잖아요? 그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증금을 받아서 38억 예산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그 10억 시설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공법인입니다. 개인재단법인이 아니고 구산하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된다하는 것은 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득해야 된다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증금을 받아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법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요하는 사항은 조례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하고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조례로 금액을 정해야 되느냐 집행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하고 있지요? 5억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시설비 5억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의 성격하는 의미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집행기관장의 허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금액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구청장이 비싸다 낮추라는 지시가 있지만 조례로 득한다 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하고 본 위원은 틀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5억을 말씀드렸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국비 4억8,000만원, 시비 2억6,400만원, 구비 5억해서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하면 31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3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5억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본청에서 추경할 때에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돌아간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40%공정이 아닙니까? 5개월 후에 60%를 완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0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이차수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례안에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실장님 얼마로 한단 말입니까? 금액이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공정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요시설 뼈대는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고 내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공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뒤에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5개월 후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제곱미터입니까? 조례안에 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뒤에 별표1 보면 사용료해서 수영장, 헬스장...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빨리 하면 5개월만에 60%를 완공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산확보는 11억...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임대료를 받으면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 공사비 38억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법인이...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31억8,000만원입니다. 추경은 아마 5월말이나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당겨서 법인 설립하더라도 앞당겨서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용료가 동절기 얼마, 하절기 얼마 나왔잖아요? 그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증금을 받아서 38억 예산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그 10억 시설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공법인입니다. 개인재단법인이 아니고 구산하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비밀준수 조금 전에 산업스파이처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기업체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하면 서로 고소를 하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금액 기준사용료도 타 구청 타 단체에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비밀 준수라는 이 조항이 타 단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넣었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하고 있지요? 5억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시설비 5억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평택, 안양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평택, 안양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평택하고 안양 것을 가지고 오세요. 대구시에 것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조항이 없던데 대구 것은 안 보고 다른 것을 자꾸 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구에는 현재 공공지역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에서는 처음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5억을 말씀드렸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국비 4억8,000만원, 시비 2억6,400만원, 구비 5억해서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하면 31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3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5억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본청에서 추경할 때에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돌아간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단법인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40%공정이 아닙니까? 5개월 후에 60%를 완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0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이차수위원

달서구가 수련관을 민간위탁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는 YMCA에 위탁 운영합니다.
예. 왜냐하면 공정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요시설 뼈대는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고 내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공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위탁운영하고 재단설립의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위탁 아닙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5개월 후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은 위탁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

이차수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빨리 하면 5개월만에 60%를 완공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산확보는 11억...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그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일이 위탁기간 동안에는 간섭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부 조항에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수 있고 어떠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이가 나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수성구나 달서구같은 곳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안하고 바로 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31억8,000만원입니다. 추경은 아마 5월말이나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당겨서 법인 설립하더라도 앞당겨서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수성구나 다른 지역에 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시설운영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을 YMCA에 하니까 시설자체가 공공시설로서 구에서 설치했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단체 달서구 같으면 올림픽기념관이나 또는 달서구 청소년회관이 YM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마치 그 시설이 구의 시설이 아닌 그 단체시설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세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공익성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구시설로서 주민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밀준수항을 빼면 안 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옭아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비밀준수 조금 전에 산업스파이처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기업체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하면 서로 고소를 하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금액 기준사용료도 타 구청 타 단체에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비밀 준수라는 이 조항이 타 단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넣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평택, 안양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서...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에서 직영할 때에 적자를 재단법인 성격으로 결론적으로 원장을 하나의 독립법인체로 대구의료원이 발족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흑자를 올려서 경영마인드가 확실하게 되었단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아무래도 경영마인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뚜렷한 경경마인드 있는 사람을 민영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영마인드가 뚜렷하게 공개의 정부가 되면 이것이 자체운영보다는 조금 전에 재단법인 말고 민간위탁보다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특혜인의 시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감시·감독만 잘해주면 대구의료원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인성격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평택, 안양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평택하고 안양 것을 가지고 오세요. 대구시에 것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조항이 없던데 대구 것은 안 보고 다른 것을 자꾸 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구에는 현재 공공지역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에서는 처음입니까?

이차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료원같이 빠른 시일 내에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흑자경영마인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인의 성격으로 가만히 던져 놓지 마시고 경영체제마인드를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차수위원

달서구가 수련관을 민간위탁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는 YMCA에 위탁 운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용료 이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것은 지금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사용료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청소년회관이라고 했다면 청소년들한테 뭔가 특혜가 돌아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 기타 보면 이것은 우리 서민위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운영위탁을 다른 법인체에 했을 때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홀대받기가 알맞은 그런 종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위탁운영하고 재단설립의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위탁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은 위탁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년부분에 수영장 같으면 청소년들은 사용료를 얼마를 적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명시를 좀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런 사용료기준은 일반인들한테 하는 기준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인하는 것 보다 조금 낮습니다.

이차수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그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일이 위탁기간 동안에는 간섭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부 조항에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수 있고 어떠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이가 나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업체보다는 낮습니다. 대구수영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여기 사용료는 우리 일반인이 입장을 했을 때 내는 사용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 같은데는 1인 1월에 월 회원 3만5,000원 받아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수성구나 달서구같은 곳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안하고 바로 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싸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준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성구나 다른 지역에 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시설운영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을 YMCA에 하니까 시설자체가 공공시설로서 구에서 설치했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단체 달서구 같으면 올림픽기념관이나 또는 달서구 청소년회관이 YM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마치 그 시설이 구의 시설이 아닌 그 단체시설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세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공익성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구시설로서 주민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밀준수항을 빼면 안 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 안 있습니까? 기준사용료 이것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했다 수영장을 위탁을 해서 동절기에는 1인 2,500원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옭아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하청 받은 그 사람이 2,5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에서 직영할 때에 적자를 재단법인 성격으로 결론적으로 원장을 하나의 독립법인체로 대구의료원이 발족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흑자를 올려서 경영마인드가 확실하게 되었단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아무래도 경영마인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뚜렷한 경경마인드 있는 사람을 민영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영마인드가 뚜렷하게 공개의 정부가 되면 이것이 자체운영보다는 조금 전에 재단법인 말고 민간위탁보다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특혜인의 시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감시·감독만 잘해주면 대구의료원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인성격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지요?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 적자 아닙니까? 법인설립을 해서 A라는 사람이 2,500원을 받아 가지고 기름료하고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해봐야 알지요?
삼수

유삼수위원

장사를 갖다가 도매를 할 때 옆에 2,500원 넘겨주고 2,500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차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료원같이 빠른 시일 내에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흑자경영마인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인의 성격으로 가만히 던져 놓지 마시고 경영체제마인드를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유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삼수

유삼수위원

법인에서 위탁을 안 합니까? 위탁을 받아서...
해용

박해용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용료 이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것은 지금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사용료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청소년회관이라고 했다면 청소년들한테 뭔가 특혜가 돌아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 기타 보면 이것은 우리 서민위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운영위탁을 다른 법인체에 했을 때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홀대받기가 알맞은 그런 종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를 만들었는 거기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직접 운영을 할 때 2,500원 받으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년부분에 수영장 같으면 청소년들은 사용료를 얼마를 적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명시를 좀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런 사용료기준은 일반인들한테 하는 기준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인하는 것 보다 조금 낮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업체보다는 낮습니다. 대구수영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여기 사용료는 우리 일반인이 입장을 했을 때 내는 사용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 같은데는 1인 1월에 월 회원 3만5,000원 받아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해 놓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청소년에 대해서는 싸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준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느 정도 인정이 가야되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에어로빅, 헬스장 이것은 개인요금보다 비싸요. 그럼 혜택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회관 지어서 구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 주는 것 보다 소매금액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은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동절기사용료는 2,500원 받으면 10명, 5명 들어올 때는 기름값,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전기요금도 안 나와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되지 이 금액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격을 상정할 때 임의대로 했을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개인 또는 타 시·도에 시설에서 받고있는 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자료를 수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 안 있습니까? 기준사용료 이것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했다 수영장을 위탁을 해서 동절기에는 1인 2,500원이지요?
그러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면 무료로 해야돼요. 하절기에는 무료로 수영을 청소년 19세미만은 무료를 주든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장사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아무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년 19세미만은 일주일간 무료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 조례안을 통과시키던지 하지 아무런 덕도 없는 것을....
그러면 하청 받은 그 사람이 2,5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무료로 하게되면 주변시설d의 영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 적자 아닙니까? 법인설립을 해서 A라는 사람이 2,500원을 받아 가지고 기름료하고 됩니까?
청소년회관에 여름방학 때는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주일간 여름방학동안에는 하절기는 수영장 무료로 준다 그래야 구의원들이 힘이 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이것은 아무 덕도 없고 이것이 장사꾼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답답하고 앞당겨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병아리를 키워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요즘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1일 얼마를 받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봐야 알지요?
5,000원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소년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장사를 갖다가 도매를 할 때 옆에 2,500원 넘겨주고 2,500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요금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시설에서 받는 요금과 그 다음에 공공 다른 시설에서 받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보다 가격이 낮고 일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삼수

유삼수위원

법인에서 위탁을 안 합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차수위원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를 만들었는 거기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확정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직접 운영을 할 때 2,500원 받으면...

이차수위원

이것은 기존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단지 나중에 개관했을 때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가 수익성 있게 편리를 보면서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구도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인데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항상 가정적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500원 받아 가지고 동절기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수강료는 일반인보다 더 비쌉니다. 누가 5만원 주고 들어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5만원 받으면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에어로빅에 5만원 받으면 아무 혜택도 없이 일반하고 똑 같은데 이것은 청소년회관이라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해서 뭔가 덕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헬스장, 에어로빅 이것 3만5,000원, 5만원은 일반 받는 것과 장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동절기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2,500원을 우리가 볼 때 적자다 이 말입니다. 전기요금, 기름요금하고 맞겠어요? 내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수치가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이차수위원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해 놓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삼수

유삼수위원

어느 정도 인정이 가야되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에어로빅, 헬스장 이것은 개인요금보다 비싸요. 그럼 혜택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회관 지어서 구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 주는 것 보다 소매금액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은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동절기사용료는 2,500원 받으면 10명, 5명 들어올 때는 기름값,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전기요금도 안 나와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되지 이 금액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조례안을 실장님 유보를 하고 당초의 취지목적은 청소년한테 혜택을 줄려고 했는 것이 이 부분으로 보아서는 혜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거기에 임대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수익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 당초의 취지목적은 우리 북구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돈 받고 운영을 하면 이것 장사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쪽에 청소년에 쓰는 청소년의 예산을 음악회나 기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 가지고라도 청소년들이 실지 여기에서 뛰놀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가지 정도는 청소년한테 무조건 제공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격을 상정할 때 임의대로 했을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개인 또는 타 시·도에 시설에서 받고있는 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자료를 수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여기들이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지금 청소년에게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2층, 3층에 문화시설이 전부 무료입니다. 공연장도 그렇고 기본 전기라든지 수도 기본사용료만 내고 그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었는 것은 수영장, 헬스장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2,3층에는 모든 시설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는 것은 전부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면 무료로 해야돼요. 하절기에는 무료로 수영을 청소년 19세미만은 무료를 주든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장사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아무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년 19세미만은 일주일간 무료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 조례안을 통과시키던지 하지 아무런 덕도 없는 것을....
병인

이병인위원장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너무 무료로 해서는 선심성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무료로 하게되면 주변시설d의 영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두 부분입니다. 2,3층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각종 시설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본사용료 전기세라든지 물 사용 그 외 제외하고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도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청소년회관에 여름방학 때는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주일간 여름방학동안에는 하절기는 수영장 무료로 준다 그래야 구의원들이 힘이 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이것은 아무 덕도 없고 이것이 장사꾼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답답하고 앞당겨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병아리를 키워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요즘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1일 얼마를 받습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000원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소년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용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수정동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요금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시설에서 받는 요금과 그 다음에 공공 다른 시설에서 받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보다 가격이 낮고 일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8조 비밀준수 조항은 공공기관 운영조례안에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차수위원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정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박해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 비밀준수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기존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단지 나중에 개관했을 때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가 수익성 있게 편리를 보면서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구도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인데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항상 가정적입니다.

이차수위원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조례안을 실장님 유보를 하고 당초의 취지목적은 청소년한테 혜택을 줄려고 했는 것이 이 부분으로 보아서는 혜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거기에 임대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수익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 당초의 취지목적은 우리 북구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돈 받고 운영을 하면 이것 장사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쪽에 청소년에 쓰는 청소년의 예산을 음악회나 기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 가지고라도 청소년들이 실지 여기에서 뛰놀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가지 정도는 청소년한테 무조건 제공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들이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지금 청소년에게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2층, 3층에 문화시설이 전부 무료입니다. 공연장도 그렇고 기본 전기라든지 수도 기본사용료만 내고 그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었는 것은 수영장, 헬스장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2,3층에는 모든 시설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는 것은 전부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너무 무료로 해서는 선심성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두 부분입니다. 2,3층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각종 시설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본사용료 전기세라든지 물 사용 그 외 제외하고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도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용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수정동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8조 비밀준수 조항은 공공기관 운영조례안에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박해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 비밀준수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이 지난 '99년12월30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번에 1명 모집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명 증원 조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증원 수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구의 1명이 증원되어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수는 758명에서 75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99년12월3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 자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시장에게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구·군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인이상의 주민수가 적은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전 구가 500분1이상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500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55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 있어 제출일자는 2000년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2001년도에 758명에서 7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2001년도 740명에서 741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지침 자체 12200-163, 2000년3월6일 6호 및 기획 12200-189호, 2000년3월9일에 따라 정원 조정하여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출일자는 2000년 4월2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31일 및 99년 12월31일 각각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우리 전체 정원의 1명만 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차수위원

그럼 각 동네 복지요원이 지금 1명씩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존에 28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 정원이 28명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원의 총 수가 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되면 자치법규집도 다시 인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1명을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례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말에 조례 집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1명이 증원되면 다시 자치법규집을 인쇄해서 다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새로 바꿀 때에는 이것을 모아서 할 작정입니다.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데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이 된 것은 금년 10월달에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때문에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뽑도록 해서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을 더 받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달 심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1명인데 남구나 달서구 같은 곳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1명이지만 달서구 같은데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의 정수가 1명이 늘었을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원 외를 관리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던지 하면 예산을 낭비 안하고 정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칙으로 하면 자치법규집도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치법규집은 그때그때 변수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바꿉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1명을 정원외 관리를 하다가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계석입니다. 평소 북구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이병인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설명 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이 지난 '99년12월30일 1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번에 1명 모집 증원하여 정원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명 증원 조정하게 되면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증원 수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구의 1명이 증원되어 구의 지방공무원 정원에 총수는 758명에서 75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제정조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99년12월3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의 주민은 20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군 자체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로 규정해야 할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주민의 최소인원에 관한 사항은 이번에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시장에게 감사청구연서 주민수는 전년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0분의1 이상으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20세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구·군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20인이상의 주민수가 적은 중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전 구가 500분1이상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500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20세이상의 주민 수는 작년말 기준으로 볼 때 555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 2건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지침에 따라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감사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상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 가면서 구태여 하는 것 보다 공공인력요원이라던가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직은 공공인력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못 씁니까?
규정상 못 씁니까? 아니면 편의상 못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늘어납니다. 업무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사무를 일반공공근로 요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생활보호대상 조사범위라든지 업무성질 자체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던지 어떤 개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에 있어 제출일자는 2000년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1명을 증가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는 2001년도에 758명에서 759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2001년도 740명에서 741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지침 자체 12200-163, 2000년3월6일 6호 및 기획 12200-189호, 2000년3월9일에 따라 정원 조정하여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제출일자는 2000년 4월2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2000년 4월6일부터 4월27일까지 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북구와 대구광역시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8월31일 및 99년 12월31일 각각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곤란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공공요원으로 쓰면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라던지 이런 것이 개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정규직입니다. 저번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일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복지요원 자격증이라든지 조건도 갖추어져 있겠네요?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 입니다. 사회복지직이 우리 전체 정원의 1명만 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시험을 쳐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임용합니다.
예.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각 동네 복지요원이 지금 1명씩 다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존에 28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30일자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명이 증원이 되어서 우리 북구에 있는 사회복지 정원이 28명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주민의 청구감사권한은 우리 북구에 주민의 수를 500분 1입니까?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정원의 총 수가 1명이 증원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조례개정이 되면 자치법규집도 다시 인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500분의 1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50분의 1 범위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50분 1안 같으면 최소한 우리 북구 주민의 500분의 1해도 500명인데 50분 1하면 5,000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감사청구 제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인원수를 많이 줄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분1하면 우리 20세이상 5,000명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분 1하면 50명이 인솔해서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사청구 할 수 있는 폭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청구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구가 적은 중구나 달성군 같으면 이것은 청구의 조례안을 감사청구 할 수 없습니까?

이차수위원

1명을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조례 전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연말에 조례 집을 바꾸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1명이 증원되면 다시 자치법규집을 인쇄해서 다 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국에 다 하는데 달성군하고 중구는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300분 1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 수를 더 줄였습니다. 주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기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이하거든요.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새로 바꿀 때에는 이것을 모아서 할 작정입니다. 가능하면 모아서 하는데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이 된 것은 금년 10월달에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때문에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뽑도록 해서 1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충원을 더 받았는 것입니다. 작년 9월달 심의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1명인데 남구나 달서구 같은 곳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1명이지만 달서구 같은데는 12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원의 정수가 1명이 늘었을 것은 필요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원 외를 관리하면서 조례나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하던지 하면 예산을 낭비 안하고 정원조례안이 통과되면 원칙으로 하면 자치법규집도 다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자치법규집은 그때그때 변수에 따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연 2회 바꿉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1명을 정원외 관리를 하다가 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이상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서돈수위원입니다. 방금 이차수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개정을 해 가면서 구태여 하는 것 보다 공공인력요원이라던가 대체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복지직은 공공인력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못 씁니까?
규정상 못 씁니까? 아니면 편의상 못 씁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늘어납니다. 업무량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 사무를 일반공공근로 요원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모든 생활보호대상 조사범위라든지 업무성질 자체가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재산변동사항이라든지 가족사항이라던지 어떤 개인을 파악하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으로 하기에는 힘든 사항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곤란한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공공요원으로 쓰면 퇴직금이라든지 보너스라던지 이런 것이 개입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직은 정규직입니다. 저번에는 별정직이었는데 작년부터 완전히 일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복지요원 자격증이라든지 조건도 갖추어져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시험을 쳐서 우리 공무원들과 똑같이 임용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실장님 주민의 청구감사권한은 우리 북구에 주민의 수를 500분 1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500분의 1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50분의 1 범위 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50분 1안 같으면 최소한 우리 북구 주민의 500분의 1해도 500명인데 50분 1하면 5,000명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워져서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감사청구 제도의 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 인원수를 많이 줄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분1하면 우리 20세이상 5,000명이 인솔을 해야 되는데 지금 500분 1하면 50명이 인솔해서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감사청구 할 수 있는 폭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청구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인구가 적은 중구나 달성군 같으면 이것은 청구의 조례안을 감사청구 할 수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전국에 다 하는데 달성군하고 중구는 숫자는 더 줄었습니다. 300분 1정도로 줄었습니다. 거기는 주민 수가 적기 때문에 비율 수를 더 줄였습니다. 주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하기엔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용이하거든요.
삼수

유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북구에서 시행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특히 청소년회관의 운영방안은 구직영 및 민간위탁운영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전문성 구 재정부담 시설활용도 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개발운영 업무의 일관성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재단법인 설립운영을 권고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은 업무와 기능은 청소년의 일반수련활동의 재원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활동사업, 기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단위사업별로 법인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의 기본재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년회관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준 사용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중 일부를 법인에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와 관련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입니다.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의 따른 운영방법및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서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제23조, 제27제1항,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위탁운영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북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기준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운영함에 있으므로 검토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민간위탁을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공시지가에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대구시내에 민간 또는 공공시설 기타 타지역에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사용료 또는 물가상승 사회전반적이 사항을 검토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구청장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데 청소년회관 위치라든지 중앙통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가상을 할 때 A급, B급, C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 차이가 안 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청소년회관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후진데 예를 들어 가상해서 후진데 임대료 차이를 어디에 두는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요금을 조정할 때에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되는 것은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공시지가라든지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주민수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적합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칠곡같은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데는 적자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실수익이 크게 나아질 것이 없고 투자하는 금액하고 계산해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투자금액은 상당하잖아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회관은 사실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운영 하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관운영경비라든지 여러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하고 전문성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익시설로서 책임된 면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정에 대해서 큰 효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설립위탁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원안을 의원들에게 돌려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검토만 해서 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라도 몇 일전에 조례안 원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것은 지켜주어야 할 사항인데 몇 일전에 안 돌렸어요?

이차수위원

지난번에 받았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회관에 공정이 몇%가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3%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윤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제85회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공보실소관 조례안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정 요구한 조례안의 제정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숙원사업으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북구에서 시행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함입니다. 특히 청소년회관의 운영방안은 구직영 및 민간위탁운영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전문성 구 재정부담 시설활용도 시설의 유지관리 프로그램개발운영 업무의 일관성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분석되었으며 청소년수련시설의 재단법인 설립운영을 권고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부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은 업무와 기능은 청소년의 일반수련활동의 재원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운영사업 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활동사업, 기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하여 위탁운영하고 단위사업별로 법인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법인의 기본재산은 우리 구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 둘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관계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소년회관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은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위해서 기준 사용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20%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중 일부를 법인에 보조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와 관련 문서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예산은 100%를 완공할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 돈이 32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시장님께 요구도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시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5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약 27억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입니다.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구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추진중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의 따른 운영방법및사용료 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서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5조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제23조, 제27제1항, 시행령 제35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소년회관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1항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을 설립위탁운영하며 법인의 기본재산은 대구광역시북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고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청소년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사회와 별도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청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운영상태에 대하여 감사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 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기준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경영이 가능토록 운영함에 있으므로 검토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설립할 때 구예산은 별로 안 쓰고 이것을 완공하겠다하는 이런 초창기 설립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비가 27억 같으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포함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민간위탁을 안 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33% 아직 예산이 3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아직 공정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
삼수

유삼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수수료나 임대료를 받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합니까? 공시지가에 기준을 합니까? 어떻게 기준을 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만약 이 공사가 지금은 잔여돈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말대로 공정이 아직 33%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말씀이십니까?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이것이 60%내지 70% 공정이 갔을 때는 지금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대구시내에 민간 또는 공공시설 기타 타지역에 수수료 요율이라든지 사용료 또는 물가상승 사회전반적이 사항을 검토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또 구청장님 승인을 득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안은 너무 성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공사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금년이 지날지 내년도 지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위탁운영이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런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북구 같은데 청소년회관 위치라든지 중앙통이라든지 수성구라든지 가상을 할 때 A급, B급, C급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대료 차이가 안 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통에 청소년회관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이 많이 몰리는 대구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는 후진데 예를 들어 가상해서 후진데 임대료 차이를 어디에 두는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공사가 33% 했는데 33%가 아니죠? 더 안 높습니까? 언제가 33%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 사항은 요금을 조정할 때에 여러 사항을 검토해야되는 것은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공시지가라든지 그 주변의 상권에 대한 이용도라든지 주민수준이라든지 복합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서 적합한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지금 칠곡같은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데는 적자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장님 소관이라서 제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실수익이 크게 나아질 것이 없고 투자하는 금액하고 계산해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회관이 투자금액은 상당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부적인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개관할 때는 제반사항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늦게 시작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회관은 사실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투자비용을 수지를 맞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공익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단지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설립운영 하려고 하는 것은 구에서 직영할 경우에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회관운영경비라든지 여러 측면을 감안해 볼 때 직영하는 것보다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하고 전문성도 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40%공정에 32억원 확보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계획대로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5억원을 가지고 구비 27억을 확보할 재원은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공익시설로서 책임된 면이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재정에 대해서 큰 효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스러워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0월달 준공에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마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재단법인 설립위탁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으면 미리 원안을 의원들에게 돌려주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갑자기 검토만 해서 하는 것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조례안이라도 몇 일전에 조례안 원안을 우리 의원들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예, 그것은 지켜주어야 할 사항인데 몇 일전에 안 돌렸어요?

이차수위원

지난번에 받았어요.
해용

박해용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법인설립이나 운영을 했을 때는 아마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성급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전례가 문화예술회관 자체설립하고 여태까지 봐 오면서 전례가 좀 안 있었습니까? 이것하고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반드시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회관에 공정이 몇%가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3%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탁관리부분도 아직까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바로 무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40%공정에서 10월달 예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성급한 법부터 만드는데 사실 먼저 짓는다는 것이 조금 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100%를 완공할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그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은 전부 조기에 검토하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급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돈이 32억 가까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난달에 청장님께서 시에 가셔서 시장님께 요구도 하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도 시예산담당관실에 요구를 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5억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계획할 때부터 이것은 지어서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나왔으면 되지 아직까지 40%공정이 왔을 때 이것 해야 된다 검토는 충분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완공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 약 27억은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6억9,700만원입니다.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중에 지금 32억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내부시설까지 다 준공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당초에 설립할 때 구예산은 별로 안 쓰고 이것을 완공하겠다하는 이런 초창기 설립에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구비가 27억 같으면 공사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에 내부시설도 포함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우리 구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현재 우리 예산자체로 본다면 이 돈을 들이면서 아예 중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예산을 앞으로 추가를 더 안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 중에 법인에 보조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33% 아직 예산이 32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아직 공정이 어느 시점에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해용

박해용위원

법인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에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만약 이 공사가 지금은 잔여돈이 있어서 그런데 실장님 말대로 공정이 아직 33%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내용까지도 법을 아직까지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법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이것이 60%내지 70% 공정이 갔을 때는 지금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나고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공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늦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것도 한두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게되면 시에서 검토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 그 외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모집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 따지면 적게 잡아도 기간을 한 6개월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다 있거든요. 법인승인이 나더라도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재단도 설립이 안 되었는데 무슨.....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인이 나서 등기할 때까지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안은 너무 성급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공사가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금년이 지날지 내년도 지날지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벌써 위탁운영이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는 금년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공공단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영위탁을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실장님 공사가 33% 했는데 33%가 아니죠? 더 안 높습니까? 언제가 33%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이것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면 그때는 그 안이 별도로 나와야 되네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법인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0월달에 준공을 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내부적인 모든 사항들은 저희들이 전부 검토해서 준비를 해서 개관할 때는 제반사항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늦게 시작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어떠한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회관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내용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특히 조례안에 제8조 보면 비밀준수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의 이사회임원이나 직원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례인데 법률적인 효력은 있지만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설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처벌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누설했다고 하면 그 이사나 직원은 징계상 사유는 되지만 다른 사유는 안 되잖아요?
해용

박해용위원

지금 현재 40%공정에 32억원 확보가 완전히 되었을 때는 계획대로 10월달에 준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어떤 식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잡혀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 5억원을 가지고 구비 27억을 확보할 재원은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아이디어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떠한 특수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이 나와서 다른데 쉽게 말해서 산업스파이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면 10월달 준공에서는 아무런 차질이 없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마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특수한 노하우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보급할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됩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어학적인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다 그래서 할 말은 못하고 살도록 하나의 규제역할을 하는데 이 조항은 철폐되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는 어떻게 해라하는 그런 조항도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강당을 사용했다 이것도 돈을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러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해용

박해용위원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법인설립이나 운영을 했을 때는 아마 실장님이 충분한 검토는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성급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고 이 전례가 문화예술회관 자체설립하고 여태까지 봐 오면서 전례가 좀 안 있었습니까? 이것하고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요?

이차수위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세부적인 규칙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규칙이나 규정 만들어서 그 세부사항은 넣으면 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위탁관리부분도 아직까지 사전에 계획을 해서 바로 무난하게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40%공정에서 10월달 예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성급한 법부터 만드는데 사실 먼저 짓는다는 것이 조금 급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세부사항을 규칙에 되었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통상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고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그에 따른 모든 준비사항은 전부 조기에 검토하고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성급하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그래도 조례에 다른...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조례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그 이외 사항은 규칙규정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계획할 때부터 이것은 지어서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법인체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는 것이 차라리 나왔으면 되지 아직까지 40%공정이 왔을 때 이것 해야 된다 검토는 충분하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했겠지만 이 법인을 설립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완공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을 기준사용료 이것은 가상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6억9,7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요율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관을 하면 이 사항을 이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이 중에 지금 32억원만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어차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주체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내부시설까지 다 준공이 됩니다.
예.

이차수위원

운영주체자가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용료 기준이 어느 정도 가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우리 구예산으로 봐서는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현재 우리 예산자체로 본다면 이 돈을 들이면서 아예 중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 법인설립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예산을 앞으로 추가를 더 안 하겠다 이런 목적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보고 중에 법인에 보조할 수도 있다 말씀을 하셨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조례로 요율을 정하고....
예.

이차수위원

조례로 요율을 정한단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법인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서 수익성이 없다면 그 법인체에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법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기준사용료까지 우리 조례에서 다 통과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용료 받는 것은 임의대로 못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그런 내용까지도 법을 아직까지 해 보지도 않고 이런 법 조항에 집어넣는 것은....

이차수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이 사용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대중 민간인이 하는 그런 사용료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요금이 비싸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그런데 법인 설립하는 것도 한두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법인설립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시에 승인요청을 하게되면 시에서 검토하는데 한달 정도 걸리고 그 외에 이사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모집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을 전부 따지면 적게 잡아도 기간을 한 6개월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다 있거든요. 법인승인이 나더라도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재단도 설립이 안 되었는데 무슨.....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사용료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의결을 부쳐서 주위의 환경여론을 검토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100여억원을 들어서 지었는데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지금 이 금액이 일반 A급 금액하고 똑같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승인이 나서 등기할 때까지 기간을 6개월 정도 잡아야 됩니다.
일반시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 사용조례안에 금액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이런 공공단체에서 법인설립을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운영위탁을 하는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을 합니까? 특정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변동이 있을 때에도 조례로 정해서 변경시키기 전에는 요율은 못 바꿉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일단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의 이사회가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거기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조례로 금액을 다 정해주는 것 같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다 관리를 하지....
해용

박해용위원

그럼 이것은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자면 그때는 그 안이 별도로 나와야 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습니다. 법인 설립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에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율은 나중에 경제적인 사회여건이 변해서 요율을 올리던지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박해용간사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차수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금액을 정해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이차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청소년회관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조례안 내용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특히 조례안에 제8조 보면 비밀준수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회관의 이사회임원이나 직원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례인데 법률적인 효력은 있지만 그러나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설했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형사처벌이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누설했다고 하면 그 이사나 직원은 징계상 사유는 되지만 다른 사유는 안 되잖아요?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 주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법인이라 하면 우리의 운영주체를 법인한테 맡겨서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맡기는 것인데 조례 다 조정해서 금액을 다 정해주고 다 할 것 같으면 법인설립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여러 가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을 넣었는 것은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공연시설이라든지 또는 체육시설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아이디어 개발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이 만약에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떠한 특수한 노하우가 있는 기술이 나와서 다른데 쉽게 말해서 산업스파이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변동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야 된다든지 내려야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인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차수위원

법인에서 금액을 만약에 동절기에는 얼마이고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례로서 얼마를 정해라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있단 말입니까?
실장님 청소년수련관이 특수한 노하우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 보급할 해야 될 사항이지 그것이 무슨 비밀이 됩니까?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조례에 비밀을 준수하는 것은 어학적인 문구가 들어간 자체가 너무 억압적이다 그래서 할 말은 못하고 살도록 하나의 규제역할을 하는데 이 조항은 철폐되어야 된다고 마땅하게 생각하고 특히 예를 들어서 위탁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는 어떻게 해라하는 그런 조항도 하나도 없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강당을 사용했다 이것도 돈을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공연시설로서 일반시민에게 어떤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히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이차수위원

달서구나 수성구 조례에는 사용료하는 조례가 없는데 규칙에 해 놓았습니까?
조례안에 들어가야 되지 세부적인 규칙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 있습니다.
규칙이나 규정 만들어서 그 세부사항은 넣으면 됩니다.

이차수위원

그리면 조례상 문제는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다하는 것이 있는지 법인으로 했을 때도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세부사항을 규칙에 되었단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규칙 또는 규정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이차수위원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된다하는 것은 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득해야 된다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래도 조례에 다른...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법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요하는 사항은 조례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는 원칙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그 이외 사항은 규칙규정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회관을 기준사용료 이것은 가상입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하고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조례로 금액을 정해야 되느냐 집행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만들었는 것은 타 시·도에 있는 요율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관을 하면 이 사항을 이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인의 성격하는 의미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집행기관장의 허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금액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구청장이 비싸다 낮추라는 지시가 있지만 조례로 득한다 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하고 본 위원은 틀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차수위원

어차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주체자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예.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운영주체자가 나타나면 이사회에서 사용료 기준이 어느 정도 가결되었을 것 아닙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이차수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례안에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실장님 얼마로 한단 말입니까? 금액이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조례로 요율을 정하고....
예. 뒤에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요율을 정한단 말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제곱미터입니까? 조례안에 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법인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위임을 해 주는 사항인데 이런 기준사용료까지 우리 조례에서 다 통과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되었을 것 아닙니까?
뒤에 별표1 보면 사용료해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받는 것은 임의대로 못하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임대료를 받으면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 공사비 38억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이 사용료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반대중 민간인이 하는 그런 사용료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장소에 이렇게 요금이 비싸서 우리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법인이...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삼수

유삼수위원

사용료가 동절기 얼마, 하절기 얼마 나왔잖아요? 그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증금을 받아서 38억 예산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그 10억 시설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사용료도 준공이 되고 난 뒤에 의결을 부쳐서 주위의 환경여론을 검토해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100여억원을 들어서 지었는데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구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 지금 이 금액이 일반 A급 금액하고 똑같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공법인입니다. 개인재단법인이 아니고 구산하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일반시설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보증금을 받아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액도 예를 들어서 이 사용조례안에 금액을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변동이 있을 때에도 조례로 정해서 변경시키기 전에는 요율은 못 바꿉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하고 있지요? 5억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시설비 5억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확정을 지어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이 아니고 제가 5억을 말씀드렸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국비 4억8,000만원, 시비 2억6,400만원, 구비 5억해서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하면 31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3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5억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본청에서 추경할 때에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돌아간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조례로 금액을 다 정해주는 것 같으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다 관리를 하지....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40%공정이 아닙니까? 5개월 후에 60%를 완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0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요율은 나중에 경제적인 사회여건이 변해서 요율을 올리던지 내린다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면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그때그때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공정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요시설 뼈대는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고 내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공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조례로 금액을 정해라 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5개월 후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빨리 하면 5개월만에 60%를 완공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산확보는 11억...

이차수위원

조금 있다가 한번 보여 주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법인이라 하면 우리의 운영주체를 법인한테 맡겨서 흑자를 올리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맡기는 것인데 조례 다 조정해서 금액을 다 정해주고 다 할 것 같으면 법인설립을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여건변동에 의해서 요율을 올려야 된다든지 내려야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인에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구의회에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31억8,000만원입니다. 추경은 아마 5월말이나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차수위원

법인에서 금액을 만약에 동절기에는 얼마이고 사전에 구청장 승인을 얻어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조례로서 얼마를 정해라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있단 말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당겨서 법인 설립하더라도 앞당겨서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일반공연시설로서 일반시민에게 어떤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필히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

달서구나 수성구 조례에는 사용료하는 조례가 없는데 규칙에 해 놓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비밀준수 조금 전에 산업스파이처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기업체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하면 서로 고소를 하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금액 기준사용료도 타 구청 타 단체에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비밀 준수라는 이 조항이 타 단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넣었습니까?

이차수위원

그리면 조례상 문제는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다하는 것이 있는지 법인으로 했을 때도 구청에서 사용료를 조례로 정하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평택, 안양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서...
병인

이병인위원장

평택, 안양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평택하고 안양 것을 가지고 오세요. 대구시에 것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조항이 없던데 대구 것은 안 보고 다른 것을 자꾸 봅니까?

이차수위원

구청장 허가를 얻어야 된다하는 것은 있는데 구청장이 허가를 득해야 된다하는 것하고 조례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구에는 현재 공공지역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에서는 처음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방자치법상은 주민에게 부담을 요하는 사항은 조례로 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단법인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법인이 설립되었을 때하고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 체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법인을 설립했을 때도 조례로 금액을 정해야 되느냐 집행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조례로 정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수련관을 민간위탁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는 YMCA에 위탁 운영합니다.
법인의 성격하는 의미가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것하고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집행기관장의 허가에 들어가는 것은 이런 금액을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면 구청장이 비싸다 낮추라는 지시가 있지만 조례로 득한다 하는 것은 의회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하고 본 위원은 틀린다 말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이차수위원

위탁운영하고 재단설립의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위탁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재단법인은 위탁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차수위원

이상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삼수

유삼수위원

이차수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조례안에 있다고 하면 이 금액을 실장님 얼마로 한단 말입니까? 금액이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그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일이 위탁기간 동안에는 간섭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부 조항에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수 있고 어떠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이가 나지요.
예. 뒤에 별표로 붙어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수성구나 달서구같은 곳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안하고 바로 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제곱미터입니까? 조례안에 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뒤에 별표1 보면 사용료해서 수영장, 헬스장...
저희들이 수성구나 다른 지역에 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시설운영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을 YMCA에 하니까 시설자체가 공공시설로서 구에서 설치했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단체 달서구 같으면 올림픽기념관이나 또는 달서구 청소년회관이 YM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마치 그 시설이 구의 시설이 아닌 그 단체시설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세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공익성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구시설로서 주민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하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밀준수항을 빼면 안 됩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되어 있으면 보증금을 받아서 공사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까? 미리 사전에 임대료를 받으면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이 공사비 38억에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안 되지요. 왜냐하면 법인이...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옭아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사용료가 동절기 얼마, 하절기 얼마 나왔잖아요? 그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증금을 받아서 38억 예산을 안 들이고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그 10억 시설 투자하는데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법인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공공법인입니다. 개인재단법인이 아니고 구산하에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에서 직영할 때에 적자를 재단법인 성격으로 결론적으로 원장을 하나의 독립법인체로 대구의료원이 발족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흑자를 올려서 경영마인드가 확실하게 되었단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아무래도 경영마인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뚜렷한 경경마인드 있는 사람을 민영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영마인드가 뚜렷하게 공개의 정부가 되면 이것이 자체운영보다는 조금 전에 재단법인 말고 민간위탁보다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특혜인의 시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감시·감독만 잘해주면 대구의료원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인성격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지요?
삼수

유삼수위원

보증금을 받아서 시설비로 사용할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10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하고 있지요? 5억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하는데 시설비 5억이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료원같이 빠른 시일 내에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흑자경영마인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인의 성격으로 가만히 던져 놓지 마시고 경영체제마인드를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5억을 말씀드렸는 것은 2000년도 예산이 국비 4억8,000만원, 시비 2억6,400만원, 구비 5억해서 총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 하면 31억8,000만원이 부족합니다. 31억8,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날에 청장님께서 시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청소년회관 건립하는데 돈을 좀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되었는 금액 이외에 별도로 5억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본청에서 추경할 때에 해주는 것으로 내용이 돌아간다는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용료 이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것은 지금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사용료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청소년회관이라고 했다면 청소년들한테 뭔가 특혜가 돌아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 기타 보면 이것은 우리 서민위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운영위탁을 다른 법인체에 했을 때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홀대받기가 알맞은 그런 종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현재 상태에서 40%공정이 아닙니까? 5개월 후에 60%를 완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10월달에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년부분에 수영장 같으면 청소년들은 사용료를 얼마를 적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명시를 좀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런 사용료기준은 일반인들한테 하는 기준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왜냐하면 공정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주요시설 뼈대는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다 되어 있고 내부적인 그러한 사항들을 공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인하는 것 보다 조금 낮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앞으로 5개월 후에는 완공이 된다 이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업체보다는 낮습니다. 대구수영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여기 사용료는 우리 일반인이 입장을 했을 때 내는 사용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 같은데는 1인 1월에 월 회원 3만5,000원 받아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싸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빨리 하면 5개월만에 60%를 완공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산확보는 11억...
해용

박해용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수준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12억4,4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31억8,000만원입니다. 추경은 아마 5월말이나 이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앞당겨서 법인 설립하더라도 앞당겨서 보증금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 안 있습니까? 기준사용료 이것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했다 수영장을 위탁을 해서 동절기에는 1인 2,500원이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하청 받은 그 사람이 2,5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차수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비밀준수 조금 전에 산업스파이처럼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기업체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하면 서로 고소를 하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금액 기준사용료도 타 구청 타 단체에 것을 많이 연구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비밀 준수라는 이 조항이 타 단체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어서 넣었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 적자 아닙니까? 법인설립을 해서 A라는 사람이 2,500원을 받아 가지고 기름료하고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평택, 안양에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조해서...
그것은 해봐야 알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평택, 안양 두 군데입니까? 그러면 평택하고 안양 것을 가지고 오세요. 대구시에 것은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조항이 없던데 대구 것은 안 보고 다른 것을 자꾸 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장사를 갖다가 도매를 할 때 옆에 2,500원 넘겨주고 2,500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 대구에는 현재 공공지역으로는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타 지역에 가서 운영하는 사례라든지 자료를 받아서 했을 것입니다.
유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대구에서는 처음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이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법인에서 위탁을 안 합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차수위원

달서구가 수련관을 민간위탁 안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를 만들었는 거기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직접 운영을 할 때 2,500원 받으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는 YMCA에 위탁 운영합니다.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위탁운영하고 재단설립의 운영하고 차이점이 무엇 있습니까? 재단법인이 위탁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은 위탁이 아니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차수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삼수

유삼수위원

2,500원 받아 가지고 동절기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수강료는 일반인보다 더 비쌉니다. 누가 5만원 주고 들어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5만원 받으면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에어로빅에 5만원 받으면 아무 혜택도 없이 일반하고 똑 같은데 이것은 청소년회관이라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해서 뭔가 덕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헬스장, 에어로빅 이것 3만5,000원, 5만원은 일반 받는 것과 장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동절기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2,500원을 우리가 볼 때 적자다 이 말입니다. 전기요금, 기름요금하고 맞겠어요? 내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수치가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해 놓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인이 그 운영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일일이 위탁기간 동안에는 간섭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전부 조항에 구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고 제재를 가할수 있고 어떠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차이가 나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수성구나 달서구같은 곳에는 재단법인을 설립 안하고 바로 위탁으로 들어갑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어느 정도 인정이 가야되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에어로빅, 헬스장 이것은 개인요금보다 비싸요. 그럼 혜택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회관 지어서 구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 주는 것 보다 소매금액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은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동절기사용료는 2,500원 받으면 10명, 5명 들어올 때는 기름값,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전기요금도 안 나와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되지 이 금액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격을 상정할 때 임의대로 했을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개인 또는 타 시·도에 시설에서 받고있는 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자료를 수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성구나 다른 지역에 시에서 민간위탁해서 시설운영내용을 전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사실상 민간위탁을 YMCA에 하니까 시설자체가 공공시설로서 구에서 설치했는 시설이라기 보다는 위탁 운영하는 단체 달서구 같으면 올림픽기념관이나 또는 달서구 청소년회관이 YMCA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마치 그 시설이 구의 시설이 아닌 그 단체시설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실제 운영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수익이라든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 세가지를 전부 검토를 해 보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공익성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수입도 올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구시설로서 주민에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면 무료로 해야돼요. 하절기에는 무료로 수영을 청소년 19세미만은 무료를 주든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장사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아무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년 19세미만은 일주일간 무료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 조례안을 통과시키던지 하지 아무런 덕도 없는 것을....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밀준수항을 빼면 안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무료로 하게되면 주변시설d의 영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민주사회에서 이런 것이 들어가니까 옭아매는 그런 기분이 많이 나타나는데....
삼수

유삼수위원

청소년회관에 여름방학 때는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주일간 여름방학동안에는 하절기는 수영장 무료로 준다 그래야 구의원들이 힘이 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이것은 아무 덕도 없고 이것이 장사꾼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답답하고 앞당겨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병아리를 키워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요즘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1일 얼마를 받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000원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소년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말씀하는 예를 들어서 대구의료원이 대구시에서 직영할 때에 적자를 재단법인 성격으로 결론적으로 원장을 하나의 독립법인체로 대구의료원이 발족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흑자를 올려서 경영마인드가 확실하게 되었단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직영하니까 아무래도 경영마인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뚜렷한 경경마인드 있는 사람을 민영으로 해서 감시·감독을 거기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경영마인드가 뚜렷하게 공개의 정부가 되면 이것이 자체운영보다는 조금 전에 재단법인 말고 민간위탁보다는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특혜인의 시비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없고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감시·감독만 잘해주면 대구의료원 같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법인성격입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요금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시설에서 받는 요금과 그 다음에 공공 다른 시설에서 받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보다 가격이 낮고 일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차수위원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정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대구의료원같이 빠른 시일 내에 북구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흑자경영마인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법인의 성격으로 가만히 던져 놓지 마시고 경영체제마인드를 확고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기존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별표 사용료 이 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것은 지금 일반인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사용료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글자그대로 청소년회관이라고 했다면 청소년들한테 뭔가 특혜가 돌아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을 이름을 지어놓고 여기서는 보면 수영장이나 헬스장, 에어로빅 기타 보면 이것은 우리 서민위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운영위탁을 다른 법인체에 했을 때 우리 사실 청소년들은 홀대받기가 알맞은 그런 종류가 되고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내려고 하는 혹시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이차수위원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단지 나중에 개관했을 때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가 수익성 있게 편리를 보면서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구도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인데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가정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청소년부분에 수영장 같으면 청소년들은 사용료를 얼마를 적게 한다던가 이런 부분도 명시를 좀 했는 것 같으면 하지만 이런 사용료기준은 일반인들한테 하는 기준 아닙니까?

이차수위원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일반인하는 것 보다 조금 낮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일반업체보다는 낮습니다. 대구수영장이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낮은 부분인데 여기 사용료는 우리 일반인이 입장을 했을 때 내는 사용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에어로빅 같은데는 1인 1월에 월 회원 3만5,000원 받아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 대해서는 싸게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조례안을 실장님 유보를 하고 당초의 취지목적은 청소년한테 혜택을 줄려고 했는 것이 이 부분으로 보아서는 혜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거기에 임대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수익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 당초의 취지목적은 우리 북구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돈 받고 운영을 하면 이것 장사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쪽에 청소년에 쓰는 청소년의 예산을 음악회나 기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 가지고라도 청소년들이 실지 여기에서 뛰놀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가지 정도는 청소년한테 무조건 제공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수준에...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들이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지금 청소년에게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2층, 3층에 문화시설이 전부 무료입니다. 공연장도 그렇고 기본 전기라든지 수도 기본사용료만 내고 그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었는 것은 수영장, 헬스장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2,3층에는 모든 시설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는 것은 전부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너무 무료로 해서는 선심성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두 부분입니다. 2,3층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각종 시설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본사용료 전기세라든지 물 사용 그 외 제외하고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도기 때문에...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용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 안 있습니까? 기준사용료 이것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탁을 했다 수영장을 위탁을 해서 동절기에는 1인 2,500원이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하청 받은 그 사람이 2,500원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용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수정동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렇게 받으면 그 사람 적자 아닙니까? 법인설립을 해서 A라는 사람이 2,500원을 받아 가지고 기름료하고 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8조 비밀준수 조항은 공공기관 운영조례안에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봐야 알지요?
삼수

유삼수위원

장사를 갖다가 도매를 할 때 옆에 2,500원 넘겨주고 2,500원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박해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 비밀준수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유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삼수

유삼수위원

법인에서 위탁을 안 합니까? 위탁을 받아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체를 만들었는 거기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직접 운영을 할 때 2,500원 받으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2,500원 받아 가지고 동절기에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어로빅 수강료는 일반인보다 더 비쌉니다. 누가 5만원 주고 들어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5만원 받으면 혜택을 보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에어로빅에 5만원 받으면 아무 혜택도 없이 일반하고 똑 같은데 이것은 청소년회관이라하는 것은 우리 주민에 대해서 뭔가 덕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헬스장, 에어로빅 이것 3만5,000원, 5만원은 일반 받는 것과 장사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동절기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2,500원을 우리가 볼 때 적자다 이 말입니다. 전기요금, 기름요금하고 맞겠어요? 내 말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수치가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정해 놓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에...
삼수

유삼수위원

어느 정도 인정이 가야되지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낮고 에어로빅, 헬스장 이것은 개인요금보다 비싸요. 그럼 혜택이 무엇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회관 지어서 구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혜택 주는 것 보다 소매금액을 다 받는다 이 말입니다. 헬스장, 에어로빅은 그런 뜻 아닙니까? 또 동절기사용료는 2,500원 받으면 10명, 5명 들어올 때는 기름값, 전기요금도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전기요금도 안 나와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야되지 이 금액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가격을 상정할 때 임의대로 했을 것이 아니고 공공시설, 개인 또는 타 시·도에 시설에서 받고있는 요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다 자료를 수합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려고 하면 무료로 해야돼요. 하절기에는 무료로 수영을 청소년 19세미만은 무료를 주든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장사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한테 아무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청소년 19세미만은 일주일간 무료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 조례안을 통과시키던지 하지 아무런 덕도 없는 것을....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무료로 하게되면 주변시설d의 영업에 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청소년회관에 여름방학 때는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일주일간 여름방학동안에는 하절기는 수영장 무료로 준다 그래야 구의원들이 힘이 나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든지 하지 이것은 아무 덕도 없고 이것이 장사꾼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답답하고 앞당겨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고 아직 개관도 안 되었는데 병아리를 키워놓고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요즘 일반적으로 수영장에 1일 얼마를 받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5,000원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청소년 할인혜택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요금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그러면 일반 시설에서 받는 요금과 그 다음에 공공 다른 시설에서 받는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일반시설보다 가격이 낮고 일부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청소년회관 기준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정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기존사용료는 확정되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이것은 변동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단지 나중에 개관했을 때 북구 주민들한테 우리가 수익성 있게 편리를 보면서 이제는 경영마인드가 구도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인데 흑자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북구문화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운영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내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맞추어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특혜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예술회관사용료중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 한도액을 일부 신설 및 폐지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1항에 사용료 특혜규정으로 문화에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료에 대한 사용료는 순총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토록 하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용료가 일반 대관료에 미달될 시는 일반대관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부담이 컸으나 특혜규정범위를 영화상영으로 한정하고 그 사용료는 순총액의 100분의 25를 징수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대관이용료를 높이고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항상 가정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자꾸 이야기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치조례안을 실장님 유보를 하고 당초의 취지목적은 청소년한테 혜택을 줄려고 했는 것이 이 부분으로 보아서는 혜택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문화예술회관은 관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 거기에 임대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은 수익으로 들어가지만 사실 청소년수련관 당초의 취지목적은 우리 북구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한다고 해 놓고 전부 돈 받고 운영을 하면 이것 장사꾼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쪽에 청소년에 쓰는 청소년의 예산을 음악회나 기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해 가지고라도 청소년들이 실지 여기에서 뛰놀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가지 정도는 청소년한테 무조건 제공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중예술 경쟁력 과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중 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항목을 일부 신설 및 폐지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화와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한 사용료는 수입총액의 일정비율 100분20을 징수토록 하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용료가 일반 대관료에 미달될 시는 일반 대관료를 징수토록 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컸으나 사용료의 특례규정의 범위를 영화상영으로 한정하고 그 사용료는 수입총액의 100분의 25를 징수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맞게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항목을 일부 신설 및 폐지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시설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는데는 원활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들이 지금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돈을 받는 것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에 대해서는 나와있는데 지금 청소년에게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2층, 3층에 문화시설이 전부 무료입니다. 공연장도 그렇고 기본 전기라든지 수도 기본사용료만 내고 그대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했는 것입니다. 여기 명시되었는 것은 수영장, 헬스장 거기에 대해서 받겠다는 것이지 그 이외의 2,3층에는 모든 시설들은 여기 기재가 안 되었는 것은 전부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할 것이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옛날에 100분20을 신설토록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서규정에 사용료가 수입총액의 100분25를 곱해서 사용료를 경감시키는데 그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25를 하기 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1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을 너무 무료로 해서는 선심성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수영장하고 헬스장 두 부분입니다. 2,3층에 있는 공연장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각종 시설 컴퓨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기본사용료 전기세라든지 물 사용 그 외 제외하고 전부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혜택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도기 때문에...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유삼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례규정에 보면 사용료는 영화와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 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총액의 일정비율 100분 20으로 했습니다. 자칫 보면 지금 개정하는 것은 사용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100분25를 징수한다고 해서 조금 혼돈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게되면 총수입액이 100만원 같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그 다음에 부과세를 공제한 나머지 총액의 100분2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00분20을 징수한 금액이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공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원에서 45만원정도 1회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일 영화를 3회를 하게되면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공연을 했을 때 전체 총수입금액 대관료 미달합니다. 그래서 특혜규정을 폐지를 하고 단, 나머지는 다른 오락성 흥행성있는 오락물이라든가 다른 공연물은 대관료를 받고 나머지 영화는 살리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관료 미달할 때는 대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관료가 아닌 총수입 액의 100분의25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대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조항이 악조항이다라고 해서 폐지를 하라고 하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25분 회의속개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영화상영에 한정을 하고 흥행성있는 오락실은 100분의25를 경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박해용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박해용간사님 수정동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대관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대관료만 받고......
해용

박해용위원

박해용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8조 비밀준수 조항은 공공기관 운영조례안에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영화에 한해서만 대관료를 받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박해용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조 비밀준수조항을 삭제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오락실 관람물은 사용자에 부담금 변동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금의 경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일 문제가 현황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영화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영화흥행성 있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100분25를 경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인 경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맞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나 관광성 있는 오락적인 것은 사용자의 경감이 100분25의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영화에 한해서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삼수

유삼수위원

나머지 오락실은 혜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전체 대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지 한몫에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제는 영화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골자를 이야기해야 되지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각희위원

사용료 문제가 나오니까 저번에 우리가 예술회관개관하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구예산이 1년에 7억이상 9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6개월 지나고 난 상태에서 현재 겪어보니까 지금 어느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 정도 돈이 들어가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초과 투자를 하면 그러나 저희들 예산을 투자로 하는 것은 벌기 위한 투자입니다. 시설을 조금 더 낫게 보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관하는 문화강좌 수를 늘려서 선생을 많이 고용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보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본다면 당초에 저희들 목표했던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40% 했던 것을 지금 46%정도 자립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51%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한다면 51%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51%하는 것은 인건비 사실상 전체 총액의 50%가까이 됩니다.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라면 거의 자립에 가깝습니다.
자립에 가까우면 우리 구예산은 앞으로 더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연 적자가 7억이상 9억정도 된다 그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 전체 예산이 8억원입니다. 8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4억 정도가 적자폭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식부대시설에 야외공연장하고 2만원, 3만원해서 개정 후로는 5만원이 되어 있네요. 일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 구에 일반이 운영하는 탁구는 시간당 얼마씩 합니까?
2,500원 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2,500원인데 현재는 2,000원 그러면 학생들로 봐서는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쌉니다. 탁구는 학생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각희위원

탁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북구문화회관장 황석구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운영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병인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안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국내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에 맞추어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에 특혜규정을 정비하고 문화예술회관사용료중시설사용료 및 부속설비 한도액을 일부 신설 및 폐지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해서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0조1항에 사용료 특혜규정으로 문화에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료에 대한 사용료는 순총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토록 하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용료가 일반 대관료에 미달될 시는 일반대관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부담이 컸으나 특혜규정범위를 영화상영으로 한정하고 그 사용료는 순총액의 100분의 25를 징수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대관이용료를 높이고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의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중예술 경쟁력 과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맞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의 특례규정을 정비하고, 사용료중 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항목을 일부 신설 및 폐지하고 일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사용료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화와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한 사용료는 수입총액의 일정비율 100분20을 징수토록 하되, 단서규정에 의거 그 사용료가 일반 대관료에 미달될 시는 일반 대관료를 징수토록 되어 사용자의 부담이 컸으나 사용료의 특례규정의 범위를 영화상영으로 한정하고 그 사용료는 수입총액의 100분의 25를 징수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설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대중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맞게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부속시설 사용료 항목을 일부 신설 및 폐지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시설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는데는 원활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옛날에 100분20을 신설토록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단서규정에 사용료가 수입총액의 100분25를 곱해서 사용료를 경감시키는데 그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25를 하기 전에는 얼마를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유삼수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특례규정에 보면 사용료는 영화와 흥행성있는 오락적인 관람 물에 대한 사용료 수입총액의 일정비율 100분 20으로 했습니다. 자칫 보면 지금 개정하는 것은 사용료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면서 100분25를 징수한다고 해서 조금 혼돈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화를 하게되면 총수입액이 100만원 같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그 다음에 부과세를 공제한 나머지 총액의 100분20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00분20을 징수한 금액이 대관료입니다. 대관료는 공연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만원에서 45만원정도 1회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일 영화를 3회를 하게되면 1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공연을 했을 때 전체 총수입금액 대관료 미달합니다. 그래서 특혜규정을 폐지를 하고 단, 나머지는 다른 오락성 흥행성있는 오락물이라든가 다른 공연물은 대관료를 받고 나머지 영화는 살리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관료 미달할 때는 대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대관료가 아닌 총수입 액의 100분의25를 받도록 이렇게 하면 지금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대관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문화관광부에서도 이 조항이 악조항이다라고 해서 폐지를 하라고 하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영화상영에 한정을 하고 흥행성있는 오락실은 100분의25를 경감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대관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대관료만 받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영화에 한해서만 대관료를 받는...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오락실 관람물은 사용자에 부담금 변동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부담금의 경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일 문제가 현황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영화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하는데 영화흥행성 있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금을 100분25를 경감시키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실질적인 경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맞지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나 관광성 있는 오락적인 것은 사용자의 경감이 100분25의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영화에 한해서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삼수

유삼수위원

나머지 오락실은 혜택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전체 대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 되지 한몫에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문제는 영화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골자를 이야기해야 되지 오락적인 관람물에 대해서는 사용료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삼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각희위원

사용료 문제가 나오니까 저번에 우리가 예술회관개관하고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반년이 경과되었는데 우리 구예산이 1년에 7억이상 9억 가까이 더 들어가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6개월 지나고 난 상태에서 현재 겪어보니까 지금 어느 추세로 가고 있는지 그 정도 돈이 들어가도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만약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초과 투자를 하면 그러나 저희들 예산을 투자로 하는 것은 벌기 위한 투자입니다. 시설을 조금 더 낫게 보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관하는 문화강좌 수를 늘려서 선생을 많이 고용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보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본다면 당초에 저희들 목표했던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40% 했던 것을 지금 46%정도 자립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51%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한다면 51%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51%하는 것은 인건비 사실상 전체 총액의 50%가까이 됩니다.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라면 거의 자립에 가깝습니다.
자립에 가까우면 우리 구예산은 앞으로 더 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를 더 해야 됩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연 적자가 7억이상 9억정도 된다 그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 전체 예산이 8억원입니다. 8억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4억 정도가 적자폭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식부대시설에 야외공연장하고 2만원, 3만원해서 개정 후로는 5만원이 되어 있네요. 일반 타 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타 구에 일반이 운영하는 탁구는 시간당 얼마씩 합니까?
2,500원 정도 됩니다.

이각희위원

2,500원인데 현재는 2,000원 그러면 학생들로 봐서는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쌉니다. 탁구는 학생이나 일반이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혜택을 주었습니다.

이각희위원

탁구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