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술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성
박영성지방사무원
사무직원 박영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에 연1회 열리던 지방의회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에 집회하고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별 처리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다른 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도 대충 이야기된 사항이고 여기보면 1차회의하고 2차회의하고 회기일수별로 행정사무감사는 며칠한다, 의안심사는 며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차종운위원 쉽게 말해서 공휴일 2일, 3일 해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 수 있죠?
기본안입니다. 차종운위원 본회의를 보니까 1차 정례회도 그렇고 2차 정례회도 그렇고 구정질문 포함해서 3일 해놓았습니다. 개회식 할 때 하루 하고 그리고 마지막날 의안의결할 때 하루 하면 결국 구정질문할 시간은 하루밖에 안 남는데 정례회에서 구정질문 하루는 적지 않겠나,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공휴일을 이틀, 사흘씩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례회 일정안이기 때문에 안과 틀을 정해놓고 변경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