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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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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재

이찬재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대로 본위원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대로 김희배위원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배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주현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기본 방향은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 변동분의 정리와 계속비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족분 계상으로 추진효과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543억1,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466억8,700만원의 1.0%인 76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대비 0.4%가 증가한 5,975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5%가 증가한 1,56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975억3,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952억원보다 2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1억8,9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의존재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분 7억6백만원이 증액하였고, 지방채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은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 2억5천만원, 기흥읍사무소 신축공사 5억원, 용인재래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10억원, 금년도 호우피해농작물 복구비 3억3,800만원, 신갈도시계획 도로 중1-13호 개설 22억원,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 동림리 도로확포장공사 5억5천만원, 미륵선 도로확포장공사 3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에 시비부담 변경내시분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업외 7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용인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 마성2리 오,우수정화시설사업 등 119건에 총 예산액 623억6,600만원이고, 이월액은 462억5백만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대부분이 2, 3회 추경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기흥읍청사 신축공사에 청사정비기금 연리 3%,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의 총 규모는 954억7백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901억1,500만원의 5.8%인 52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등으로 금년도에 사업진행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기술진단외 20건에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분 정리와 경기도 제3회 추경이후 국도비보조금 내시분의 증감정리, 필수 경상경비, 계속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 국, 소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이 제출한 2건의 추경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실, 국, 소장으로부터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실, 국, 소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께서 관외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경제산업국 전에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지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수지출장소장

수지출장소장 김필배입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찬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지출장소 200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9,366만원이 감액된 94억2,55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보완으로 출장소내 사회복지사 3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84만원과 주민등록관리 민원처리용 복합인증기 부족분 50만원 등 13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수지쓰레기적환장 설치공사 토목공사중 암반이 발생하여 추가비용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7쪽에 지적관리로 규제지역내 각종 개발행위 민원이 감소함에 따라 개발비용산정 검토용역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광교산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1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민간위탁금은 자체단속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지쓰레기적환장 공사로 예산액 3억3천만원 중 실시설계비 및 관급자재대금 등으로 2,338만1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 3억661만9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사유로는 관내 생활쓰레기 수거위탁 운영시기가 당초 4월에서 9월로 연기되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2003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지출장소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출장소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총계는 5,975억3,43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952억41만원의 0.4%인 23억3,3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1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억원, 보조금 7억612만원과 지방채 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217만원이 감액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세입내역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 1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1,73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발생한 이자수입 2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부담금은 IMF이후 주택경기의 침체 등 업체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부담금 21억8,9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8쪽의 지방교부세는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으며, 19쪽의 재정보전금은 중앙동 남1통 노인정 신축공사에 2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쪽의 보조금은 7억61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사업외 36개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4억3,45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24쪽의 시도비 보조금은 2002년도 환경자원행정 종합평가 우수 시, 군 지원외 40개 보조사업으로 시도비 보조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2억7,16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으며, 28쪽의 지방채는 기흥읍 청사정비기금 5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 29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액 계상액은 374억7,95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7,646만7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6백만원이 증액된 62억5,45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23쪽 시설비로서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자부 지방교부세로 기 확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 내지 225쪽 실업대책사업예산중 급양비, 국내여비, 공공근로사업비를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277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실업대책 관련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증감 없이 목 변경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업무의 신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재래시장 주차장설치공사 시설비 10억원과 공공근로사업비로 3억6천만원 등 13억6천만원을 2003년도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999만9천원이 삭감된 6억8,261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33쪽 일반운영비로 창봉투제작 집행잔액으로 1,999만9천원을 삭감하였고, 234쪽 전산개발비로서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비 2천만원을 2003년도에 행자부에서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각 시, 군, 구에 일괄 보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삭감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1,228만1천원이 증액된 120억4,36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37쪽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은 연수일정 단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2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8쪽 민간 자본보조로 2002년 8월 4일부터 11일까지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는 재해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단가 인상으로 3억3,792만7천원이 도비로 추가 지원되어 증액계상 하였으며, 태풍피해 복구비, 비닐하우스 시설복구, 인삼재배시설 복구 등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분 3,52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축산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물 브랜드육성사업은 농림부 축산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에 따라 우리시 고유브랜드 축산물인 성산한방포크 생산지원사업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으로 모돈을 살처분한 농가의 모돈입식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1억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200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외 5건으로 명시이월액이 5억8,635만3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3회 추경 후 집행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3년도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181만5천원이 감액된 184억9,87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7쪽 시설비로서 월드컵관련 환경정비공사 시행후 집행잔액 1억2,482만원을 삭감하고, 248쪽 반환금으로 산불진화출동비, 2000년 임도 수해복구, 큰나무 조림사업비 등 국도비 집행잔액을 1,70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현근린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비외 3건에 대한 이월액이 2억3천만원으로 이월사유로는 도시계획재정비 확정후 사업추진할 사항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2003년도로 명시이월시켜 사업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224쪽부터 5쪽까지에 있는 공공근로사업추진과 관련해서, 225쪽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목 변경으로 해서 증가되었거든요. 아까 설명 들었을 때는 공공근로는 줄이되 그 돈으로 다른 것을 쓰겠다 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실업대책으로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체 25억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인부임,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모자라고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에서는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서 목 변경해서 인부임을 늘려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람을 취업시켜서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이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공공근로 자체가 그러면 늘어난 건가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늘어난 게 아니라,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목만 변경해서 인건비를 더 지출해서 쓸 수 있도록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담당계장님은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하겠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것이 아니고...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공공근로사업 전체로 봤을 때는 연차별로 점차 줄여나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추경에 반영된 것에 의하면...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이 사항은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목간에 변경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보면 지방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구축이 삭감되어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시비를 투자해서 개발해서 쓸려고 했는데 내년도에 행자부에 제작해서 각 시, 군으로 일괄 보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부득이 시비투입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239쪽에 백옥쌀 대형홍보간판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상 사업비로 금년도에 4천만원을 도에서 타왔습니다. 백암, 원삼 RPC에 하나, 이동 RPC에 하나해서 두개인데 각각 저희가 1개소에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RPC에서 천만원 자부담해서 3천만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현재 RPC.....
상무

박상무경제산업국장

두 군데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684억1,538만9천원보다 21억2,432만4천원이 증액된 705억3,971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9,977만5천원보다 17억1,010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918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계속비사업과 마무리사업비에 계상하였고 이월예산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예비비로 17억9,0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수예산액은 8,005만4천원으로 감액 계상됐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45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금년도에 3,500만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집단소송 10건이 2002년도 9월 25일 판결예정이었지만 판결이 연기되어 부득히 집행치 못한 예산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은 소송시 예비준비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잔액 4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1,061만6천원이 증액된 321억1,350만8천원으로서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거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올 12월에 착공되었지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신축공사비 45억300만원과 감리비 8,415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구 시장관사를 새롭게 개관해서 예절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비 1억원중 현재 설계완료된 상태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9,674만2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보정4리 경로당 신축비 1억8천만원중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건축협의 지연으로 1억7,481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고림1통 경로당 신축예산은 신축부지예정지 검토단계로 2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 1억9,140만원이 사회복지법인 가칭 위성의 인가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50만1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7억4,181만원보다 1억360만원이 증가된 218억4,541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4쪽 상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태성고등학교 강당, 다목적실, 급식시설건립을 위한 보조금 중 이월예상 예산을 재정합의해서 수지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같은 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구성읍 보정리 고분군 시굴조사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분 8천만원과 용인시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광역지표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백련사 수해복구공사인 옹벽설치를 위한 국도비내시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장비구입비 1억7,700만원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되었으나 용인대학교 장비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 민간이전을 보시면 전통사찰인 동도사 대웅전 보수정비예산은 사찰측과 토지주와의 사찰부지 소송계류로 인해서 6천만원이 이월이 됐고,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시면 태성중 급식시설설치 등 5개 사업은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상중지로 인해서 31억6,916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연구개발비인 구성 보정리 고분군 긴급시굴조사비 8천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전통사찰 태풍피해 긴급복구비 8천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서 연내공사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용인시 종합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계약이 늦어 연내사업이 불가해서 1억8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압 저산소 훈련장 건립공사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82쪽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용인대학교 골프 실기장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16억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야외설치용 부수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통신장비의 설치가 필요하여 1,200만원에 대하여 재정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2002년도 3회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관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73쪽에 보면 용인문화원하고 재정합의 얘기가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행사지원비로 해서 예산을 12월 30일날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인주부가요제 행사를 위해서 지원금에서 절약해서 재정합의를 봐서 변경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밑에 거두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똑같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재정합의를 통해서 원래 되어있던 예산이 다른 식으로 변화되고 합의를 봐서 다른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같은 목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다른데로 전보를 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정합의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재정합의는 누구와 누구간에 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재정합의는 집행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한 목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삭감되어 있는 용인문화원 행사지원이나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없어진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계획이 12월 30일날 주부가요제로 변경해서 7백만원, 문화원 행사에서 경비를 쓰다 남은 7백만원과 2,300만원하고 3천만원을 들여서 12월 30일날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 200만원을 하면서 목끼리 재정합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2,3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12월 30일날 집행이 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찬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8억549만8천원이 증가된 761억4,018만7천원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115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4,34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89쪽 중간의 기타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 1,024만8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뱅크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90쪽 상단의 연금부담금 1억7,310만4천원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으며, 90쪽 중간의 삭감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은 용인시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지원비로서 위원장 공석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삭감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당초 작업인원 63명의 3/1가량인 23명이 투입되어 작업이 늦어져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91쪽에 삭감된 민간위탁금 1억3,520만원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로 감사원감사 및 선거준비로 인하여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95쪽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7억7,330만원이 증가된 463억8,03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회계관리를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정수물품의 대체 및 신규취득으로 회계과 소관 직원복지를 위한 5층 구내식당의 전기난로 2대구입 외 3개 실과와 기흥읍 죽전2동의 복사기 외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지 변경으로 기정예산에서 입찰수수료를 제외한 91억1,143만7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청사관리로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분 2억5천만원과 기흥읍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기정의 예산에 지방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사업비중 풍덕천1동 사무소 신축공사와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25억3,127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4,536만원은 설계과업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관용차고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는 실시계획인가 지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의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지를 이동면에서 백암면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지방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흥읍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연리 3%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방채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5쪽 지방채 상환계획은 10년 균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대비 33만원이 증액된 15억2,468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5쪽 중간에 국내여비 3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리를 위한 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2,071만6천원이 증액된 37억9,168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2,2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중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편성예산이며, 109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의 시설비 4천만원은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설치 실시설계비 142만5천원과 동시설비 3,857만5천원으로 지난 2회 추경시 감액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간의 민간위탁금에서 감액된 4,623만4천원은 공무원친절교육 위탁연수 집행잔액으로서 하반기에는 당일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숙박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11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월드컵관련 자원봉사교육확대에 따른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15쪽 명시이월예산으로서 기흥읍 보라2리 노인정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은 노인정 신축부지에 포함되어있는 국유재산의 매각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전체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96쪽에 보면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집단화계획이 있는데요. 토지가 이전에 있었던 이동면하고 백암면 일원에 매입하는 것이 일치하는데 맞춘 겁니까? 원래 이 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매입코자 입찰에 참가해서 불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치를 백암면으로 변경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정도 소요되도록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춘 거예요? 아니면.....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당초에 지난 번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변경돼서....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현재 매입계획은 본 예산이 근사치로 나올 것이 아닌가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근사치로 나올 것 같다.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네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매입이 가격이 절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느 정도 사시기로 하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팔 사람하고 감정해서 토지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 후에 승인된 후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추진하니까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원래 예산이 이만큼 짜여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평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맞춘 것은 아니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비슷한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다소 이 예산에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넘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684억1,538만9천원보다 21억2,432만4천원이 증액된 705억3,971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25억9,977만5천원보다 17억1,010만8천원이 증액된 143억918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계속비사업과 마무리사업비에 계상하였고 이월예산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예비비로 17억9,0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순수예산액은 8,005만4천원으로 감액 계상됐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유인물 45쪽 상단부분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로 금년도에 3,500만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집단소송 10건이 2002년도 9월 25일 판결예정이었지만 판결이 연기되어 부득히 집행치 못한 예산 3,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을 보시면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보관금은 소송시 예비준비금으로 약 3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잔액 4천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보다 3억1,061만6천원이 증액된 321억1,350만8천원으로서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거의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은 올 12월에 착공되었지만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신축공사비 45억300만원과 감리비 8,415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구 시장관사를 새롭게 개관해서 예절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비 1억원중 현재 설계완료된 상태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9,674만2천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보정4리 경로당 신축비 1억8천만원중 설계는 완료되었으나 건축협의 지연으로 1억7,481만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고림1통 경로당 신축예산은 신축부지예정지 검토단계로 2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전담보육시설 신축비 1억9,140만원이 사회복지법인 가칭 위성의 인가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150만1천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17억4,181만원보다 1억360만원이 증가된 218억4,541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4쪽 상단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태성고등학교 강당, 다목적실, 급식시설건립을 위한 보조금 중 이월예상 예산을 재정합의해서 수지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위한 보조금으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고, 같은 쪽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구성읍 보정리 고분군 시굴조사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분 8천만원과 용인시관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광역지표조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전통사찰인 백련사 수해복구공사인 옹벽설치를 위한 국도비내시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6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장비구입비 1억7,700만원은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되었으나 용인대학교 장비구입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1쪽 민간이전을 보시면 전통사찰인 동도사 대웅전 보수정비예산은 사찰측과 토지주와의 사찰부지 소송계류로 인해서 6천만원이 이월이 됐고, 자치단체 등 이전을 보시면 태성중 급식시설설치 등 5개 사업은 설계지연 및 동절기 공상중지로 인해서 31억6,916만3천원이 이월되었고 연구개발비인 구성 보정리 고분군 긴급시굴조사비 8천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전통사찰 태풍피해 긴급복구비 8천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어서 연내공사 완료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조치 했습니다. 하단부분 시설 및 부대비를 보시면 용인시 종합게이트볼장 설치공사는 계약이 늦어 연내사업이 불가해서 1억8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저압 저산소 훈련장 건립공사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1억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82쪽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용인대학교 골프 실기장 설치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미도래로 16억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5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와 관련해서 야외설치용 부수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통신장비의 설치가 필요하여 1,200만원에 대하여 재정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2002년도 3회추경 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관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73쪽에 보면 용인문화원하고 재정합의 얘기가 되어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행사지원비로 해서 예산을 12월 30일날 절감하는 차원에서 용인주부가요제 행사를 위해서 지원금에서 절약해서 재정합의를 봐서 변경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밑에 거두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똑같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재정합의를 통해서 원래 되어있던 예산이 다른 식으로 변화되고 합의를 봐서 다른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같은 목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이 다른데로 전보를 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재정합의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재정합의는 누구와 누구간에 하는 겁니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재정합의는 집행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한 목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삭감되어 있는 용인문화원 행사지원이나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없어진 겁니까,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없어진 거예요?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이것은 우리 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시민을 위한 음악회는 계획이 12월 30일날 주부가요제로 변경해서 7백만원, 문화원 행사에서 경비를 쓰다 남은 7백만원과 2,300만원하고 3천만원을 들여서 12월 30일날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8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비부담 200만원을 하면서 목끼리 재정합의를 한 겁니다. 이것은 2,300만원하고 700만원하고 12월 30일날 집행이 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찬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 예산보다 8억549만8천원이 증가된 761억4,018만7천원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1,115만2천원이 증가된 244억4,343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89쪽 중간의 기타업무추진비 2천만원은 직급보조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89쪽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 1,024만8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뱅크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90쪽 상단의 연금부담금 1억7,310만4천원은 퇴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으며, 90쪽 중간의 삭감된 민간경상보조금 2천만원은 용인시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지원비로서 위원장 공석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삭감된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문서DB구축에 따른 소모품구입비로 당초 작업인원 63명의 3/1가량인 23명이 투입되어 작업이 늦어져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91쪽에 삭감된 민간위탁금 1억3,520만원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민간체육시설 이용료로 감사원감사 및 선거준비로 인하여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생긴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95쪽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대비 7억7,330만원이 증가된 463억8,03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95쪽부터 96쪽까지 회계관리를 설명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정수물품의 대체 및 신규취득으로 회계과 소관 직원복지를 위한 5층 구내식당의 전기난로 2대구입 외 3개 실과와 기흥읍 죽전2동의 복사기 외 냉난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6쪽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집단화계획의 변경에 따른 토지매입지 변경으로 기정예산에서 입찰수수료를 제외한 91억1,143만7천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7쪽까지 청사관리로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의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시설비로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분 2억5천만원과 기흥읍청사 신축공사와 관련 기정의 예산에 지방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으로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사업비중 풍덕천1동 사무소 신축공사와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포함 25억3,127만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공사비 4,536만원은 설계과업기간의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관용차고신축공사 대체농지조성비는 실시계획인가 지연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기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1쪽 하단의 재산관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대상지를 이동면에서 백암면으로 변경하여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지방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흥읍청사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차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연리 3% 2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차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방채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65쪽 지방채 상환계획은 10년 균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대비 33만원이 증액된 15억2,468만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5쪽 중간에 국내여비 33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지도관리를 위한 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09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대비 2,071만6천원이 증액된 37억9,168만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9쪽 중간에 일반운영비 2,2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운영비중 도비보조금으로 성립전 편성예산이며, 109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의 시설비 4천만원은 동부동 주민자치센터 탁구장설치 실시설계비 142만5천원과 동시설비 3,857만5천원으로 지난 2회 추경시 감액한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10쪽 중간의 민간위탁금에서 감액된 4,623만4천원은 공무원친절교육 위탁연수 집행잔액으로서 하반기에는 당일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숙박비가 절약된 것입니다. 11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은 월드컵관련 자원봉사교육확대에 따른 새마을국민교육 위탁교육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115쪽 명시이월예산으로서 기흥읍 보라2리 노인정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5천만원은 노인정 신축부지에 포함되어있는 국유재산의 매각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전체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96쪽에 보면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집단화계획이 있는데요. 토지가 이전에 있었던 이동면하고 백암면 일원에 매입하는 것이 일치하는데 맞춘 겁니까? 원래 이 정도 예산이 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 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이지만 집단화계획에 의해서 매입코자 입찰에 참가해서 불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치를 백암면으로 변경해서 그 예산을 그대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정도 소요되도록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맞춘 거예요? 아니면.....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당초에 지난 번 예산이 그대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위치변경돼서....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현재 매입계획은 본 예산이 근사치로 나올 것이 아닌가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근사치로 나올 것 같다.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네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매입이 가격이 절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느 정도 사시기로 하는 가격이 나와 있지 않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팔 사람하고 감정해서 토지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 후에 승인된 후에 저희가 매입계획을 추진하니까 어디까지나 추정금액이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원래 예산이 이만큼 짜여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평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맞춘 것은 아니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게 하다보니까 비슷한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다소 이 예산에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넘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예산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도시국장 김남형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찬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의 구축시기 연기에 따라 2001년도에 내시되었던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과오납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확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전산발급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도시계획재정비, 도시계획도 전산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2년 9월 12일부터 2003년 3월 30일까지로 총사업비 1억8,630만원 중 선급금 5,010만원을 지출하고, 1억3,62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는 보조사업으로 고안지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1,200만원, 시비 2,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봉지구 농로포장공사 시설비로 도비 1,267만2천원, 시비 2,966만9천원을 계상하여 총 4,2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 중 집행잔액 478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회 추경시 신원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3억1,224만원을 편성 추진중인 사업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4,776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년 8월 수해복구비로 도비가 추가지원 됨에 따라 748만4천원을 농경지 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21건으로 2002년 10월 18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공사로 인한 중지에 따라서 이월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 79억2,951만원중 41억1,797만8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민간자본이전금이 당초예산 대비 915만1천원이 증가한 1,32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금년 9월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주택에 대한 보조금으로 국비 405만원, 도비 72만9천원, 시비 171만원 등 총 6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해지역의 주택은 이동면 소재 주택 1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집중호우로 반파된 양지면 소재 주택 1동에 대한 주택복구비 도비 추가지원에 따른 보조금으로 267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동 사업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됨에 따라 집행기간 부족으로 277페이지에 계상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11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10억7,211만9천원보다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예산은 모두 사업예산중 학술용역비로 개별공시지가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추가 국비요청이 받아짐에 따라서 우리 시 재원 5,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과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는 매입가 인정요구시 감정평가를 하여 종료시점으로 산정하나 예상과 달리 사업자의 매입가 인정신청이 감소하였고, 감정평가액이 낮은 건수가 많아 수수료가 적게 산정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회 추경시 계상된 것으로 2002년 12월 3일 계약이 체결되어 사업완료일이 2003년 3월 11일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269쪽에 명시이월을 보면 전부 다 2002년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네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니까 대부분 그런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지만 적지 않은 돈이 동절기에 묶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나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이것이 도비가 10월 18일 지원됨에 따라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부족 되기 때문에, 또한 동절기에는 공사를 어차피 할 수 없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불가피한 것으로 알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2회 추경에 농로포장이나 여러 가지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공사가 중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런데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늦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돈들이 묶일 수 있다면 도에서 도비지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농림수산부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총괄 시, 군에 편성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추가로 연말 가까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일찍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경희

주경희위원

본예산에는 이런 사업을 책정하기 어렵다.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본예산에도 책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가을이나 이때쯤 내려와서 명년도 농사짓기 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259쪽에 명시이월 도시계획재정비 전산화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재정비가 금년 중으로 도에서 결정할 사항과 시에서 결정할 사항을 금년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다만 소로망에 대한 재정비가 추가로 시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결정되어야만 이것을 도면화하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용역기간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내년 3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재정비가 어디에, 경기도에 있습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언제쯤 확정됩니까?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금년 중으로 확정됩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진짜 확정되는 거예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국장님! 진짜 책임질 수 있어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이 작년 12월말, 3월달, 6월 선거전, 11월이라고 했는데 11월까지 봐달라고 했었거든요.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이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대답해 주시고, 올 이달 안에 확정해 주셔야 돼요.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네 저희들이 왜냐하면 읍급, 면급으로 관리되던 도시계획구역이 대체적으로 세 개의 권역으로 도시계획구역이 집행됨에 따라서 그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하는 계획과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 또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한꺼번에 전부 일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건설교통부가 결정하고자 하는 결정이 내려와야지만, 그 후속적인 절차가 이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에서도 용인의 재정비만큼은 최대한으로 기한을 단축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이 96년부터 시작한건데,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나 여러 계층에서 많은 말이 많은데, 국장님 도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도청과 유대관계를 갖고 이달 안에 빠른시일 내에......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그래서 요즘에 거꾸로 처박고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고요.
창희

조창희위원

의원들을 동원시켜서라도......
남형

김남형도시국장

하여튼 도시행정에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4억7,9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1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85쪽부터 300쪽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규모는 24억963만9천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89쪽 도시개발관리 사업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3호 개설공사비 22억6천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하천관리 자체사업예산으로 신기 소하천정비공사외 2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8억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도로건설 보조사업예산으로 유운-매산간 도로확포장공사외 1건 5억5천만원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이동면 천리 도로확포장공사외 1건의 시설비 63억원을 감액하고, 동림리 도로확포장공사외 2건 8억5천만원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99쪽부터 300쪽 명시이월 조서로서 도로건설예산으로 국지도 57호 보수공사외 14건에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52억9,840만1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 및 용지보상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하천관리예산으로 지곡천 정비공사외 3건의 사업비 6억2,413만3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 및 공사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재해대책사업으로 용대천 수해복구사업외 1건의 사업비 3억5,159만5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3쪽부터 309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1억1,9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3쪽 교통행정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인상보조금 1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4쪽 사업예산으로 대중교통 노선체계 합리화방안 학술용역비 5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안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공사비 2억4,600만원을 증액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외 3건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5,71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30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교통행정 및 안전예산으로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외 1건 10억4,953만5천원을 동절기시설물 설치의 어려움과 신청서 검토기간의 장기간 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21쪽 환경과 소관예산으로 1억8,944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 환경관리사업예산으로 소음도검사 학술용역비 2천만원과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시설비 1천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청소관리보조사업으로 구성읍 언남리 사용종료매립장 정비공사비 부족분 7,500만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으며, 2002년 환경지원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4천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청소관리예산으로 쇠내실 소하천 정비공사외 7건 36억3,010만원을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수질개선예산으로 유방4통 일원 오,우수분류식 하수관 설치공사외 7건 7억7,987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고림2통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외 4건 7억7,987만7천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마성2리 오수정화시설 설치공사외 11건 31억7,529만4천원을 사업부지 선정지연 및 관급자재 미조달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상하수도과 소관 하수관리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이차보전비 15만원을 기타회계의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1쪽 하수관리예산으로 모현면 동림, 능원리 하수처리비용부담금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로서 하수관리사업으로 팔당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외 1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2억648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5내지 6쪽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2억9,200만원이 증가한 954억7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먼저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용료등 급수수익이 5억1천만원이 증가하고 신설 급수공사 수익 5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기타 영업수익이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19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4억4백만원이 감소한 269억1,600만원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2,400만원 감소, 정수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부족분 3억5,100만원 증가되고, 급수비중 누수에 따른 수선비 집행잔액 삭감으로 2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관리비는 1백만원 증가하고, 급수공사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당초예산보다 52억6,700만원이 증가한 329억7,6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정자금 차입금 27억2,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부담금 수입 4억9,600만원과 원인자 부담금 수입 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5쪽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56억9,600만원이 증가한 422억6,8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역북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19건의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 및 신규계상 등으로 8,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광역상수도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2,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로 85억900만원이 증가한 126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쪽 건설개량 이월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및 보상협의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어려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 상수도 기술진단외 20건에 2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293쪽 하단부터 이동면 천리 도로확포장공사에서 토지매입비 20억을 삭감했는데 시설비로 세운 건지 아니면 보상이 다 끝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이 끝나서 된 것이 아니고 세목변경하는 겁니다. 보상비가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되어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놓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보상은 얼마나?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보상비는 기존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다. 그 비용까지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시설비로 목변경해서....
창희

조창희위원

충분히 하기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까지 됩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창희

조창희위원

거기가 정체현상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4, 5킬로씩 막혀서 특별히 배려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위원

304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천만원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올해 5천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이 5천만원을 사용을 안하고 내년도에 전체적인 체계나 복수체계까지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동주위원

2회추경에 3억5천만원이 슨거지요?
완수

김완수건설환경국장

예.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연인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292쪽에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신기소하천정비공사 1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하고, 294쪽 마곡-죽전간 도로확장공사 43억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92쪽 신기소하천을 이번에 삭감시킨 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양여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당초에는 시비로 1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 양여금으로 1억6천만원을 당초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금회에 삭감시킨 것은 당초에 저희가 지난 9월달에 감사원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을 때 지적을 당한 내용인데 당초에 이 도로를 시에서 직접 시공을 안하고 비관리청사업으로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에 비용부담을 시켜서 비관리청 도로시행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아파트사업승인이 아직까지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당초에 아파트사업시행자 앞으로 비용부담을 해서 공사계약하려고 했던 것을 시기가 늦어지니까 시기조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이것이 감사원감사에 지적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관에서 직접, 아파트사업이 되든, 안되든 어차피 기존 주민들이 이용하는 측면에서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관리청사업 시행을 안하고 저희 관에서 시행하게 됐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내년도에는 시비로 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당초에는 5개 업체를 아파트사업승인을 계획대로 내줘서 거기에서 비용부담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재정비나 일련의 과정을 받을 때 아파트사업승인이 불가능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가 안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기존 마북리나 언남리 주민들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다면 결국 예산을 추정해서 편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당초에는 돈을 받고...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는 이것을 왜 받아서 하지 시비로 하려고 그러냐는 얘기가 거론이 됐던 건데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직 사업승인이 안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업승인이 불투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에 나온 겁니다. 시기가 당초보다는 조정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시기가 늦어지는 거지요.
충석

양충석위원

결론은 1년동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어차피 내년도에 우리 시비로 시행해야 되고 결국은 1년동안 43억원이 사장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당초에 저희가 받아서 하려고 그랬던 건데...
충석

양충석위원

예산은 편성됐잖아요. 당초에 1년동안 못썼으니까 사장된 거지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규택

김규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313쪽에 보면 환경과 소관인데요.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수질오염측정장비유지비가 있다가 삭감이 됐거든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TMS라고 해서 대형폐수처리배출업소 에버랜드나 하수처리장에 원격도정시스템이 있어요. 방류수에 나가는 COD하고 PH 나오는 것을 상황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장을 대비해서 세웠는데 고장이 안 났습니다. 수리비로 세웠는데....
경희

주경희위원

고장날거라고 생각하고 계우신 겁니까?
정곤

김정곤환경과장

수리비를 세워놔야 됩니다. 차량도 그렇고 다 유지비도 세워 놓는데 마침 고장이 안나서 삭감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도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80억4,4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6,806만6천원보다 1억2,31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 보건행정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는 3,658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쪽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는 수지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의약품 구입비로 1,140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수지보건지소 방송장비 설치비로 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1쪽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암건전사업 진료비로 241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65세이상노인 무료독감백신구입비 2,171만1천원, 이동진료 의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중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비로 2,116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2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액은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13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로 9,92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9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지보건지소 방송장비설치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예산이 이중 계상 됐습니다.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중계상된 것을 몰랐나요. 그 당시에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1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65세이상 무료독감백감구입하고 이동진료의약품구입이 삭감이 됐네요. 설명해 주세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65세이상노인 무료독감백신은 단가가 작년보다 18%정도 하락이 돼서 삭감이 됐고, 이동진료 의약품은 이동진료를 나갔을 당시에는 처음에는 6일치씩 처방을 했는데요. 약품남용우려가 있어서 한분당 2, 3일정도 복용하는 것으로 진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남용우려로 약을 줄여서 구입을 한다고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이전에는 그런 것 기준없이 약을 샀었나요?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1주일 이상씩 처방해 드렸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2, 3일씩 처방하는 것으로 해서....
경희

주경희위원

기정되어있는 것이 경정을 보면 차이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1,500정도라고 하면.... 애초에 하실 때부터 그런 기준이 명확하셔야 이 돈들이 아까 양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장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건행정에서 그런 것이 중요한 일인데 기준을 세우고 예산에서 그러한 것이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장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2,100만원이 삭감됐는데...
도년

김도년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의료지원과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이동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정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검진무료사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이 예산이 금년도에 태풍 루사피해가 많이 발생돼서요.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암검진사업이 전국적으로 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동주위원

루사 때문에 예산 반납시킨 것...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보건복지부 예산 중에서 이 부분의 예산이 감 편성되고 나머지 돈이 피해복구 쪽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감 지원됐습니다.

이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시립도서관, 읍면동,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사전에 양해말씀 드린대로 서면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장이 제출한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배 간사위원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희배위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23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후 12월 24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회시간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로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으며,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재

이찬재위원장

김희배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희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김희배 간사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