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박해용 의원 발언

85회 제2내무위원회2000-04-29

박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나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해오신 존경하는 이병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 요구한 의안번호 625,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군 자치구의회의 회기수당지급이 변경되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일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재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과는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 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시, 군, 자치구 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변경되고 대구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회기수당 지급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의원 일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46조의 2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회기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용원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이병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12월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구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 및 재산세과세대상과 7인승이상 10인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과세특혜를 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개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구세심의위원회등은 구세심의위원회가 이의신청만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심사청구 및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분리하며 안 제21조 과세대상등 및 제23조 과세표준은 재산세과세 대상중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납세지와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율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특혜조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면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을 개정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및장애자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관세면제하였으나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에 해당됨으로 과세로 전환하며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역세권역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접도가 높은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제를 감면지원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형일 과세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아니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서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명위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 2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명위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는 것을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확대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등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1.5, 종합토지세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은 도심의 주차난해소 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하며 안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의 임대사업자등록 기준이 종전 5세대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됨에 따라 5세대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이상 확대 개정하였으며 안 18조의3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은 과밀억제 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경영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를 벗어난 산업단지로 2002연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감면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건설경기를 촉진시키도록 하겠으며 99년 6월29일 국무회의시 대통령께서 지시한 기업의 지방이 전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구세운영에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간 이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를 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세심의위원회가 이의 신청만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자중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납세지와 과세표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율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과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를 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이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에 있어서 제출일자 2000년 4월6일, 제출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 4월6일부터 4월27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하며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 역세권역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지원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명의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와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대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등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 전환하고자 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됨에 따라 5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과밀역세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사업단지로 2002년 연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 과세 면제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과세 면제하였으나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전환하였으며,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역세 권역에서 수도권 및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제를 지원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검토보고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중개정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저번에는 면제했는데 지금은 부과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이각희위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내게 됨으로 해서 만약에 주차비를 올린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올리게 되면 오히려 더 도심의 교통난을 더 악화시키는 우려도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안 올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올리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데 주차를 안하고 다른 도로변에 주차를 하면 오히려 도심의 교통난이 악화될 우려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조례개정은 일단 법이 선행된 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거든요. 법에서 문화재에 대한 세제를 감면한다든지 임대주택의 경우 5세대에서 2세대로 인상한다든지 주차장에 대한 법률적인 개정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요금이 올라갈수록 도심지의 교통난이 더 해소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차를 끌고 우리도 시내 나가려고 하면 주차시키기가 곤란하고 주차비가 오히려 한 두 시간 주차시키면 몇 천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가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차료가 올라 갈수록 오히려 차를 가지고 도심지로 가는 것은 더 적어집니다.

이각희위원

그 개념이 조금 애매한데...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교통과장을 해서 압니다만 주차요금이 쌀수록 차를 더 많이 가지고 나갑니다. 돈 몇 푼 안 되니까 그렇지만 주차요금이 비쌀수록 버스타고 500, 600원주면 가는데 거기 가서 한두 시간 볼일보면 주차요금이 3,4,5천원씩 주어야 되는데 그 누가 차를 끌고 가겠습니까?

이각희위원

보통 보면 일반주택가로 주차한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는 장기주차를 할 때는 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되면 거기 주차를 안하고 도로가에 다 주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향도 안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은 노외주차장은 완전히 개방이 되어서 종전에는 교통과에 신고하고 신고제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완전히 개방을 안 해 놓았습니까? 자기가 빈 공간만 있으면 주차시설해서 주차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세금을 얼마를 낼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게 됨으로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하게 되면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경향도 있습니다. 세가 없어서 나도 한번 해 보겠다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많이 하는데 세금 물으면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것 없으면 주차장을 안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난이 더 악화됩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까지 정책도 그렇습니다만 주차장을 권장을 안 해 왔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아도 차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면 잘 안 해주거든요. 그 원인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소유자는 지금 주차요금이 조례나 법으로 요금을 정해 놓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네 주차장일 경우에 자기 수지타산 관계로 인해서 월 얼마씩 주고 하는 것은 쌍방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법상으로 묶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 노외주차장이 몇 군데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많이 되지는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므로 해서 앞으로 정부에서도 관장하는 사업인데 오히려 세금을 부과하면 오히려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 교통난이 더 심각하다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 법을 개정할 당시에는 주차장의 건이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되었겠습니까? 되었는데 저희들은 그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일단 노외주차장에서는 부과를 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장애인이라 하면 급수가 안 있습니까? 세감면조례중에 급수에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보면 손가락 조금 날아가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다 되거든요. 이것을 보면 뭔가 잘못되어서 그런 사람한테도 다 혜택들 줄려고 하면 뭔가 동네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의논을 많이 합니다만 손가락 조금만 날아가도 장애받아 가지고 장애가 7급, 8급 나오는데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감면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장애인 판정은 종합병원에 의사들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 판정을 받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장애로 보아야 되지....

이각희위원

이것도 보통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1급에서 3급까지 면허세는 한단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6급까지..

이각희위원

면허세에 한정되어서 하는 그런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3급까지는 등록세도 면제가 되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등록사업소에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금과장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과세전환을 하게된 계기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것은 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저도 교통과장을 해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국가정책의 사실상 노외주차장을 권장하는 것으로 계속 안 왔습니까? 왔는데 지금 노외주차장 조성을 해 놓아도 사실상 차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런데 동네마다 노외주차장이 되어 있지 싶은데 그럼 요금도 일반 받는 요금 그대로 받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노외주차장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자유업입니다.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도로변에 공용주차장은 우리 조례로 요금이 되어 있잖습니까. 노외주차장은 자기가 수지타산이 맞은 범위 내에서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83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처리하였습니다. 보류의 주요요인으로는 시조례 확정시 그 안과 비교해서 시조례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좀더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심사보류 처리했습니다. 시감면조례가 금년도 3월10일에 개정 공포되었고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더 제고해 보자는 취지에 의해서 여러 여러분의 개진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재상정 동의 안을 올리기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각희 위원님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99년 12월28일 제83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금년도 3월10일 시조례가 개정 공포되었고 또한 장기간 보류할 경우 구세부과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재 상정하여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희위원님의 재상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상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상정 동의 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성립된 재상정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상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본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세감면조례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제8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그때 보류할 당시에 대구광역시의회에 조례가 이루어지지 주원인이었습니다. 대구시의회에 가결된 조례안을 보면 대구시의회조례안은 취득세나 등록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 공동관과 전시관에 대해서 임대부분에 전시관을 별도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다 공동관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대구광역시라는 지방정부로 봤을 때 시의회에서 가결되었는 조례하고의 형평성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맞지 않고 그리고 유통단지라는 큰 종합물류단지를 대구시에서 조성을 해놓고 지금 사실상 연일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지만 유통단지가 조기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방정부에서도 큰 고민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드면서 지방정부가 근본취지가 유통단지를 활성화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례의 근본취지하고 지금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조례를 할 경우에는 이런 조례뿐 아니라 조례는 우리 지방정부의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민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조례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어떤 공청회라든지 여러가지 충분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 의원들하고도 차이가 되지 않는 이런 조례를 상정해 놓으셨는데 저는 여러 가지로 조례 자체가 앞, 뒤가 하나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당초 우리 북구세감면조례하고 개정조례안하고 대구광역시조례개정 했는 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통단지에 대한 세제감면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 이위원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같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산격유통단지의 명칭변경입니다. 당초에는 산격검단지구종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단 지구가 봐주고 산격지구종합유통단지 명칭변경이 첫째 하나 조례개정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당초 조례에 앞쪽에 보시면 당초 조례에 16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산격검단지구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경감해서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검단지구종합유통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상 소유하는 말은 임대자도 소유하는 말을 쓸 수 있고 원 소유자가 소유하는 것도 소유라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좀 불명확하게 나중에 혼란이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배경하에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자 그러면 명확하게 하려면 뒤에 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하는 말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쟁점이 되고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종합이 미분양토지나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을 해서 분양했을때에 조합과 최초 분양자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자하는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디.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조합이 혜택을 볼 수 있다하는데는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명칭변경에 대한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왜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느냐 임대부분도 포함해서 감면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를 잘 검토를 해 보면 당초조례도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는 제외한다라고 넣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드리면 종합단지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위함입니다. 최초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가 되겠고 2호는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 및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간 100분 50을 경감한다 되어 있는 것을 밑에 내용을 보면 취득자에 한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지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해 준다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금년 2000년 1월1일자로 세무과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왜 이 말을 안 넣어도 임대자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넣어 놓았는가 하는 것이 저도 재삼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현재 이 조례를 통과하고 부결을 했을 때 장, 단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부결을 시켰을 경우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명칭변경이 시조례하고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시는 3월10일자로 산격종합유통단지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불일치하고 두 번째는 조합이 시개정조례에 보면 종합유통단지중 도매단지내에 미분양된 토지와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에서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과 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결되었을 때 이 조합이 앞으로 혜택을 볼 수 없다하는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조합이 갖고 있는 물량은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금년 2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산업용재관의 17구좌, 전자관의 60구좌, 건축 중에 있는 지금 의류관하고 섬유제품관에 일반의류관이 182구좌, 섬유제품관이 291구좌, 지금 패션의료관이 이것은 계약했는데 38구좌 이런 조합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결시키더라도 우리는 임대자에 대해서 당초 조례대로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조합만 이번에 혜택 볼 수 있는 것을 못 본다.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해 주시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차라리 전부를 다 잃은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조합도 혜택을 보고 명칭도 시조례하고 상위조례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삼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유삼수위원

예를 들어서 점포를 5년이내에 등록세, 취득세를 감면하지요?
예를 들어서 감면을 받고 제3자한테 매도를 했을 때 제3자가 샀을 경우에는 그것도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취,등록세는 5년간 면제가 아니고 취득당시 때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것뿐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고 한번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럼 제 3자가 샀을 때에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때는 또 내어야 되지요. 최초 취득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대구시가 취, 등록세를 면제했는 이유는 바로 산격유통단지의 활성화 대책으로 빨리 들어와 가지고 짓고 하라고 했는 취지에서 취, 등록세를 면제했는 것이고 우리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우리 구세 입니다. 구세인데 우리는 구세는 취득자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임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유하는 말에 해석이 엇갈리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명확히 하자 그런데 사실상 밑에 조항을 읽어보면 16조에 대한 전체 흐름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나와 있단 이 말입니다. 바로 취득자에 대해서만 50% 경감을 해 준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서 임대부분을 부결을 시키더라도 임대부분은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이것을 부결시키면 조합원은 결국 나중에 이의를 할 것이다. 민원이 야기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면제를 해 주려고 넣었는데 의결과정 안되었다 하면 의원님들만 입장 곤란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부결시켜도 임대자는 부과를 어차피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할 이유가 없잖느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각희위원

조금전에 이재술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에 원안이 5년간 재산세 100분 50을 경감한다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도 유삼수위원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원안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은 세를 부과하겠다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에 보면 원안에도 입주가 없고 무조건 입주시설중 건축물에 대하여 그 신청일로부터 재산세 100분 50을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앞에 보면 최초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입니다. 5년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입니다. 임대하는 입주시설이 아니고 취득하는....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원안대로 무조건 부과하게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전체 다 부과한다 그런 것인데 여기에 보면 임대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러니까 취득자 외에는 부과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취득자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이각희위원

취득자외가 또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취득자 아닌 것은 임대자이지요? 임대자는 취득자가 아니잖습니까?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원안에는 임대자가 없잖습니까? 취득자가 임대를 하더라도 이것은 100분50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유하는 것이 이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 견해가 틀리듯이 이것이 논란이 되지 싶어서 전임 실무진에서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했다 말입니다. 밑에 문구를 읽어보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다음 각 호에 보면 최초의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에 대해서 50%를 감해주지 임대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소유자한테만 부과를 하는 것이지 임대자는 거기에서 세금을 공제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각희위원

원래 소유자한테도 재산세의 100분50을 경감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취득하는 소유자한테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이각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사람이 세를 놓던지 간에 우리 최초의 원안에는 세를 놓던지 간에 임대해도 100분50을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단지, 한가지 이번에 개정했는 조례에 임대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긴다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임대부분 감면되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 당초 조례에 명확성을 기하자는 하는 것에서 다만 이 말을 추가로 넣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추가로 넣으므로 오히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산업용재관에 17구좌, 전자관에 60구좌가 있지만 사실 이런 분들보다는 실지 소유자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 분한테도 오히려 더 세금이 더 부과하게된다는 그런 개념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일반 토지를 분양 받아 자기가 취득했는 자는 100분50을 감해 주잖습니까?

이각희위원

100분의50을 감해주지만 개정안에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해당이 안 된다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개인이 취득하는 자는 다 50% 감해주잖아요.

이각희위원

뭔가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이차수위원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관에 한 취득자가 3구좌를 취득했다 아닙니까? 취득을 해서 세 감면을 100분50을 감면 받았잖아요. 그러면 임대를 놓아도 관계가 없잖아요.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원소유자가 아니고 조합에서 갖고 있을 때 제외된다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하는 말은 분양을 못하고 아직까지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취득하는 입주시설용에는 취득하고 입주하지 않으면 그것도 세금을 감면 받고 추징 당하는...

이차수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고 난 뒤에 한사람이 3칸을 분양을 받았단 말이지 1층,2층,3층 그러면 100분50을 감면대상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놀리고 있을 때는 세금을 내지만 그것을 누가 장사를 하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를 자기가 한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임대자가 취득세, 등록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임대 받은 사람은 월세만 주면 되는 것이지 취득세, 등록세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유삼수위원님 취, 등록세 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세 재산세하고...

이차수위원

3칸을 가지고 사업자등록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할 때 세금혜택을 못 본다 이런 뜻이네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그러면 굳이 세금을 감면 받을 이유도 없네요. 세를 놓았으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이차수위원

목적은 활성화목적인데 활성화를 본인이 3칸을 다 못 쓸 때는 임대를 놓았을 때는 세감면 해당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5년이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차수위원

시세는 감면을 해 주는데 구세는 종토세하고 재산세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이 말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돈수

서돈수위원

저는 토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분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양할 목적의 취지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서 예를 들어 조합인데 금방도 좋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업종에 있어도 일단 제품을 처리하면 된다 그러면 어떠한 세제혜택이 있느냐 그것은 공단 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다 혜택을 받습니다. 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돌려거든요. 5년전인지 그래서 저도 같은 업종이 아니지만 현 자리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념적이라할까 아니면 욕심이라 할까 모든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내가 장사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뒤에 공상조합에 하나를 했습니다. 했는데 감면조항에 대해서 서류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당연히 공직인 입장에서는 세를 받는 것이 목적이고 또 일반서민대중으로 보았서는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데 세도 못 놓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감면을 해 주려고 했는데 왜 지방세를 받으려고 하느냐 시세는 감면을 해 주는데 구세를 왜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큰돈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통과시키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 못하신 것 계속 하십시오.
재술

이재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하신 분하고 한번 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도 사실 5개 공동관에 대표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없고 오시기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잘못되었을 것을 시인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유통단지를 활성화 시켜주는가를 알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행정 편의적인 말씀을 자꾸 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중에 명칭변경에 대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명칭변경은 수정하면 됩니다. 부결 안 시키고 보류시켜놓고 집행부하고 하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 임대부분에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면 시의회하고 안 맞는 것이 이차수위원님도 질의하셨고 유삼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구좌를 가진 사람이 전자관 같은 경우에는 점포 3개를 가집니다. 한 구좌가 점포가 3개입니다. 점포 3개가 한 구좌입니다. 그래서 시조례에 의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공동관에 70%미만 임대했을 때는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3구좌중에 1구좌만 소유자가 영업을 하고 2구좌는 세를 놓아도 전체 100% 취득세, 등록세를 가면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나하면 3점포 중에 하나만 소유자가 영업을 했을 때 50%를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것이 앞으로는 대구시에서 종합유통단지를 만들었지만 앞으로 유통단지가 활성화되면서 사고, 팔고 모든 부분의 세금은 이제 우리 구의 것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도 시세이지만 우리 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시에서는 그래도 유통단지를 활성화 시키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돈 얼마 안 되는 것 받는데만 급급하고 행정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고 계시지 실질적으로 유통단지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나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가 저는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해주어야지 그것 부결하고 통과시키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이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처음에 조례가 개정될 때 이위원님하고 이각희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합리적인 선은 무조건 50% 감면, 100% 감면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 상정되어 있는 개정조례안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조례를 입안해서 입법예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도 물론 광범위하게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조율을 해서 상정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조례가 다시 보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가결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집행부에서도 지금 5월1일자로 세를 부과해야 될 절박한 심정에 와야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을 한번 더 보류하면서 집행부하고 서로 절충해서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질의 시간에 좋은 의견은 많이 개진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유통단지에 입주업체들이 혜택을 받는데 말이라도 잘못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싶어서 말씀을 없으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납니다. 과세 자주권에 확대를 시켜야 되고 법정외 세목이라든지 탈루세율 범위도 넓혀야 되고 국세도 빼앗아 와서 지방세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율도 인상를 시키고 부과세 감면부분도 점점 축소를 해 나가야 지방정부가 살수 있는 그런 길로서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전체로 봐서는 감면부과세 부분을 축소시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유통단지의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또 조금이나마 세수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박해용간사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임대부분 때문에 상당히 이 안이 성립이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통단지활성화를 하는 것 같으면 임대부분에도 사실은 땅 소유자에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아무래도 구입을 할 입장 안 되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땅을 살 수 없어서 정부가 소유를 못해서 임대를 하는데 환수가 방안이라고 하면 돈 있는 사람이 사서 임대도 하고 여러모로 함으로써 활성화가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투기의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임대를 놓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임대부분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만일 안하고 혜택을 준다면 우리 구에서 문제가 많이 따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박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유통단지활성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위원님들 말씀에 실무과장도 공감은 하는데 지금 이 문제를 또 보류시키는 상태에서 저희 집행부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것이 97년도 해서 내년 말까지 뿐입니다. 5년간이 내년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5월1일이 재산세이고 6월1일 종토세 과세기준일인데 이 문제가 보류상태로 가면 집행부에서 보류상태에서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에 공감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

재산세, 종합토지세 두 가지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예.
해용

박해용위원

세입자금은 관계없이 지주한테 부과하는 세금 아닙니까? 임대사업자 취득자한테 건물주인한테 부과를 안 했을 때 우리 세수입은 상당히 적어지겠습니다만 상부기관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상부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까지는 법상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허가를 받아서 조례상정 했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안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거기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개정조례안 올려 놓았는 것은 행정자치부 허가를 받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그냥 나간다면 집행부가 일하기만 자꾸 어려워지고 재산세, 종토세 부과가 조합에도 해당되는 조합에도 나가야 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현재까지는 임대사업자가 많이 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봐야 되지요.
해용

박해용위원

부과를 하려면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유통단지활성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전에 보다는 나아졌지요.
병인

이병인위원장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제가 현장은 안 가 보았지만 일단 지금 전에 보다 입주가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활성화방안을 붙었을 때는 사실 관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선심을 써야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활성화 아니고 세를 거두기 보다는 다소 검토할 사항은......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재산세, 종토세는 미미합니다. 활성화에 기분상 그렇다고 보아야지 취득세, 등록세가 큽니다. 그것을 필하게 되면.....
해용

박해용위원

당초에 구입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는 100% 면제가 다 되어...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러니까 면제 안 합니까? 그것이 활성화 대책이지 우리 구세 재산세, 종토세는 미미합니다. 제가 평균치로 한번 내어 보았습니다. 재산세일 경우에 종합토지세 부과세액이 1구좌당 18만8,420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취득자의 50%를 감면해 주니까 4,210원이 됩니다. 이것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8만8,000원에서 50%를 지금 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9만4,000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 썼을 때에는 9만4,000원인데 이것을 50% 임대했다고 보면 50%, 반을 임대했다고 보면 4만7,100원 거기에다 더 냅니다. 그러면 원세액으로 내면 18만8,000원인데 50% 세를 놓아도 재산세는 14만1,000원 밖에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통단지의 활성화에 기여를 하는 문제는 생각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주하는 사람들의 기분이 지방세를 감해준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산격유통단지 활성화에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기여한다하는 것은 생각을 달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취득세, 등록세부분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돈 있는 사람 몇 개도 사서 무조건 계약을 할 당시에 무슨 근거를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하면 모르지만......

이차수위원

이것 해 보아야 몇 년 안 남았어요. 지방세 감면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세도 지방세인데 100분50을 감면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재산세, 종토세 해 보아야 얼마 안 됩니다. 근본적인 유통단지 활성화는 지방세 감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교통문제 이런 것은 하나도 감면이 안되고 자꾸 세 가지고 끌지 말고 지방세 감면해 줍니다. 왜 안 해줍니까? 시세도 지방세인데 5월1일부터 재산세하고 6월1일날 종토세를 부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문제를 끌지 말고 통과시켜주고 다른...
해용

박해용위원

통과한 것 보다 궁금한 것은 묻고 하는 것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50%.....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 분씩 차례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삼수

유삼수위원

시간도 되었고 마무리를...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이 수정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월1일부터 부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과하는 것은 원안대로 부과를 하면 안 됩니까? 면제 안하고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50% 감면할 부분이 있으면 감면하면 됩니다. 앞으로 돈이 적다고 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이것을 조성할 때는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해 놓고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런가 원 토지자들은 토지만 받아놓고 지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하나도 모르지요. 거의 정부지원자금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이자가 얼마를 들어가는지 압니까? 1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60만원, 100만원씩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애를 안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제 갔는 것도 텔레비젼에도 봤지만 무엇 (청취불능) 의류관 같은 것 엉망이 다 됩니다. 임대를 유치하려는 마음 하나도 안 가지고 실입주자들만 손해를 보고 특히 전자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니까 매달 이자만 물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번에 TBC에서 몇 년 개교기념으로 해서 전자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박람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나 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돈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빨리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상위법과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이 상위법에는 전시관이나 70%, 대기업관, 산업용재관 50%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상위법하고 맞추려고 하면 그것도 넣어서 100분70이면 70, 50이면 50해서 이것은 감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재술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야 된다는 것에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재술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상당히 경과되었는데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종결짓는 방법으로...
병인

이병인위원장

종결을 지을까요?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수정안을 올리도록 상정을 해 놓았으니까 거기에 수정안을 올리던지 안 그러면 가결시키던지 부결시키던지 그렇게 합시다.
재술

이재술위원

수정안을 우리가 하면 되지 수정을 우리 의회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각희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만큼은 원안대로 조합에 손해가는 것이 문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몇 구좌 안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각희위원님 비록 오늘 토요일이지만 점심식사도 해야 되니까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2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질의중에 이재술위원님으로부터 보류및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술위원 보류 또는 수정동의 중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재술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또는 수정동의안을 동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철회코자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재술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및 수정동의안 철회요청으로 대구광역시북구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양일간 조례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