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출일자는 2000년 4월6일. 제출자는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은 4월6일부터 4월27일간 이었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과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를 정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구세심의위원회가 이의 신청만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개편됨에 따라 종전에 동 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던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구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자중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납세지와 과세표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승용 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율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과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를 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함이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에 있어서 제출일자 2000년 4월6일, 제출자 대구광역시북구청장, 검토기간 4월6일부터 4월27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 과세면제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과세면제하였으나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하며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 역세권역에서 수도권과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지원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명의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와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 신청하는 경우 면제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최초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던 것을 장애인의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와 장애인이 공동으로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 면제하도록 하고 문화재 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대한 손실 보상차원에서 지정문화재등에 대하여 재산세는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구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 전환하고자 하며 임대주택법시행령의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자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완화됨에 따라 5세대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하며 과밀역세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사업단지로 2002년 연말까지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해 과세 면제하는 한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과세 면제하였으나 공공성이 미약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전환하였으며, 기업이전 촉진을 위하여 과밀역세 권역에서 수도권 및 그 연접지역중 공장집적도가 높은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제를 지원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