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찬재 의원 발언

이종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신
윤동신의사계장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무죄재판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대통령직접사과, SOFA개정촉구결의안과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2년 1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4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무죄재판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대통령직접사과, SOFA개정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무죄재판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대통령직접사과, SOFA개정촉구결의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2년 12월 12일과 12월 21일 용인시장과 주경희 의원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12월 2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3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죄재판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대통령직접사과, SOFA개정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결의안은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재판권 이양 및 SOFA협정 개정에 대한 전 국민적 요구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권 회복 및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변경 건은 공유재산 집단화 계획지였던 이동면 서리지역을 백암면 고안리 산 21-1번지 일대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추진이 타 당하다고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두 번째, 구성읍 쓰레기적환장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안은 구성읍 언남리 쓰레기적환장 주변토지를 추가매입, 적환장 주변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양충석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죄재판원천무효, 살인미군처벌, 부시대통령직접사과, SOFA개정촉구결의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2년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채택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희
주경희의원
무죄재판 원천무효, 살인미군 처벌, 부시대통령 직접사과, SOFA개정촉구결의문 53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6월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미 군사법원 재판에서 11월 20일, 22일 피고 미군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와 운전병 마크 워커에게 내려진 무죄평결에 대해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힌 듯한 깊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진 못한다. 고귀한 인명이 둘이나 살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법과 상식이 존재하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사고가 불가피했다"는 미8군 사령관의 말은 '세계 평화'를 운운하는 미국의 모습과 배치된 모습으로 살인미군의 처벌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유족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가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이 공무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어떤 책임도 질 수 없고, 가해 미군마저도 무죄 평결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데 있으며, 앞으로도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하루에도 5건이상 발생하고 있고, 한국법정에서 해결되는 비율이 3%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전체 미군기지의 87%가 경기도내에 존재하고 있고, 그중 4개의 미군기지를 보유한 용인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피해를 과연 피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미국과 주한미군이 양국의 오랜 우방관계를 토대로 하여, 대등하면서 상호 존중하는 보다 성숙한 동반자 관계형성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1회적이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각종 미군범죄의 재발방지 및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개정작업에 조속히 임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53만 용인시민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은 꽃다운 나이에 소중한 목숨을 잃은 심미선, 신효순의 영정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주권을 우리의 힘으로 지켜갈 것을 결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금번 여중생 사건의 살인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을 즉각 취소하고 사건을 재수사하여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는 등,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1. 미국대통령 부시는 여중생 살인사건을 책임지고 직접 공개 사과하라! 1. 미국정부는 미군범죄 사건의 재판권을 한국정부에 조속히 이양하라! 1. 미국과 한국정부는 당장 SOFA 협정개정에 적극 나서라! 2002년 12월 26일 용인시의회 의원일동

이종재의장대리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시 의회에서 결의, 낭독한 결의문은 주한미국대사관,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경기도의회 등 대내·외 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시민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재의원입니다.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2년 12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12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의장대리
이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년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03년도 계미년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변화된 자세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제7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