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희 의원 발언
동희
김동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2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정숙
양정숙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양정숙입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41억 원이 증가한 2조 66억 4012만 8000원이고 추경재원 1041억 원 중 국·도비 및 교부금이 82.2%인 85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법적경비와 지출용도가 지정된 재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 필수경비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조 66억 4012만 8000원으로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중 박물관 민간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운영과 공연단 선정의 공정성을 주문하고 일부 과다 책정된 예산 11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사업으로 항공기를 활용한 시범사업 예산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부족액 2억 8871만 원은 예비비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으로 미세먼지 대책사업 추진 전에 전문가, 시의원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을 먼저 검증하고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사업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며 장비와 업체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심곡천 간판 개선사업 국비 2억 6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87만 부천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찾아온 따뜻한 봄기운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환절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네.」하는 의원 있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김용범문화국장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답변서 10쪽입니다. 양정숙 의원님께서 시청과 안중근공원 구간 상가거리를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영화제는 역사, 자연환경 등 문화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향유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영화제라는 축제 중심의 행사를 개최하여 산업적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데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앞으로 지역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며 현재 영화제가 시청을 중심으로 안중근공원 인근의 상영관에 이루어지므로 이 구간에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려면 다른 곳과 차별화된 콘셉트가 있어야 하고 지역상인들의 동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하고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송내IC 등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송내IC 자동차매매단지부터 라일락마을까지 약 3㎞에 기이 설치된 해그늘체육공원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설계에 착수해서 2022년까지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 송내IC 램프구간의 유휴부지에도 신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3월 중 도로공사와 점용허가 및 시설계획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점용이 가능할 경우 소요 사업비 확보 및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안정민복지국장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자료 15쪽입니다. 박병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독거노인 보호 및 관리시스템 정비와 독거노인 계획기부시스템 관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안정적인 삶의 지원에 대하여 부천시 독거노인은 2만 1143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9만 1148명 대비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부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보호형태는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안부 확인 등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2,400여 명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거부하는 800여 명에게는 월 1회 직·간접 안부 확인을 통해 독거노인지키미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안전관리요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건강취약자 280여 가구에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를 설치하고 안전 확인을 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 독거노인 600여 명에게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 노인이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00여 명의 노인들에게는 민간자원 특히 새마을회를 활용하여 월 2회 안부 확인 및 식사배달 등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조사된 생활, 경제, 건강정보 등을 데이터를 통해 방문 및 상담내용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물인터넷 기반 독거노인 상시착용 기기 보급을 통해 생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계획기부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유층의 증가와 노인가구의 비중이 커지면서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및 한국사회의 기부문화가 변화하고 있어 계획기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독려가 제한되어 있어 계획기부시스템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은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도 2회 7100만 원을 기탁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협력의 방안으로 민간법인 등에서 계획기부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동 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안정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박동정도시국장
도시국장 박동정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께서 부천 동부지역 교통 확충 문제에 관하여 LH가 우리 지역에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이 있고 또 계획 중에 있는 사업현장도 있으니 교통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부 및 LH에 역곡로에서 부광로 간 1.8㎞ 지하차도 건설을 관철시킬 수 있는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3기 신도시 TFT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지자체 및 LH가 참여하여 지역별 현안사항에 대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역곡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부천 동부지역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지난 2월 11일 국토부 TFT 1차 회의에서 역곡로 확장 및 공공주택지구에서 경인로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인가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금년 용역발주 예정에 있는 2025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시 이 사항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박동정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35쪽 시민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고 공직자의 행정마인드 변화에 맞는 민원평가제 도입 관련해서 김주삼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업무는 민원과에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전달하고 민원처리는 처리부서에서 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민원과는 접수된 민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민원처리예고서 및 독촉장을 발부하고 매월 지연민원 및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 감사실로 통보, 민원서류 지연사유 등을 파악 처리담당자에게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허가처분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시 전문가로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재심의하고 있으며 미해결된 고충민원은 감사실 옴부즈만 상담을 통해 재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민원처리 단축률을 평가하고 우수직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책 및 민원평가처리제도의 일환으로 정책실에서는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예산법무과의 성과관리운영평가, 행정지원과의 으뜸상 등을 시행하여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정책실에서 운영하는 제안제도 또한 분기별 평가를 통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평가를 통해 업무처리능력이 우수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우리 시 민원접수 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의 74%가 도로, 교통, 복지, 도시계획에 편중되어 있어 민원평가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타 기관 민원평가제 운영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 적용방안,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함께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신뢰도 구축 및 민원만족도를 높여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연 및 거부처분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관실과 협조하여 민원처리 점검기능을 강화하고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용익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최창근환경사업단장
환경사업단장 최창근입니다. 39쪽입니다. 윤병권 의원께서 역곡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역곡천 시점부 진입로 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 진입로 지역은 현재 카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입로 지역은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 괴안 공공주택지구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역곡천 진입로 지역을 소공원 조성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주변환경이 대폭 개선되어 하천 이용객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하천변 도로 및 하천 횡단로 재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역곡천은 옥길지구 입주와 서울 항동지구 개발로 쾌적한 수변공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곡천 하류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벌써 9년이 경과하여 시설물의 노후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설노후로 이용이 불편한 계단, 목재데크 및 안전난간 등에 대해서 수시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내 횡단 데크 설치 및 둑마루 길과 연계한 보행로 재정비사업은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접근경로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항동지구와 연계하여 서해안로 하부 등이 단절되지 않도록 도로 연속성 확보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간은 서울시 구로구 지역으로 항동지구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난 2018년 6월부터 10월까지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를 토대로 교량하부공간을 활용해서 연속성 있게 보행통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환경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최창근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교통사업단장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5쪽입니다. 김주삼 의원님께서 소사역을 상업시설 위주의 개발사업인 민자역사가 아닌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립역사로의 추진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의 소유권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민자역사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역사 추진을 위해 선정된 사업주관자 주식회사 삼우의 경영악화 및 일반출자자의 출자포기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주관자의 소 제기로 현재 2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올해 상반기 소사역 민자역사 사업주관자를 재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자역사가 추진된다면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사역 시립역사 추진에 대하여는 토지 및 시설물의 소유권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동의가 우선 필요하며 시립역사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투입 및 행정절차 이행의 난항이 예상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복합역사를 건립한 사례가 없는 등 현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타당성 확보 및 한국철도공단의 동의, 지역여건의 변화 등 시립역사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경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도로사업단장
도로사업단장 신은호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남미경 의원님께서 부천시 인도, 보도블록에 대하여 단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및 교체실시와 보수, 공사계획에 대한 주민공지 방안 검토와 양정숙 의원님께서 노후화된 인도정비 및 가로수 보식과 뿌리로 인한 보도블록 들뜸 정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도, 보도블록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소요예산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보행안전 및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인도의 보도블록은 대다수 20∼30년 이상 노후한 상태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보도블록 내구연한 10년 기준으로 전수점검 및 교체를 위해서는 매년 140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올해는 보도정비 예산으로 3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6개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도 보도정비공사 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각 센터 및 동에 사업대상지를 통보하여 주민이 공사 진행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보도 및 가로수 보식 등 정비사항에 대해서는 송내대로와 약대초교 후문 구간 보도정비는 2019년도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뿌리 돌출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018년도에 석천로, 도약로 등 9개 노선에 대해 뿌리도출 정비 50개소,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등 310주를 정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가로수 보식으로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길주로 등에 느티나무, 은행나무 등 7종 125주를 보식 중에 있으며 가로수보호판, 보호틀 등 관련 시설물 또한 정기적 순찰을 통해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 중심의 보도정비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철거기준과 설 연휴기간 중 현수막 차별화 철거에 대한 사유와 이에 대한 시장님의 사과 용의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 현수막 철거기준에 대해서는 현수막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현수막은 철거대상으로서 현수막의 설치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해 신고되어 지정게시대에 설치한 경우와「공직선거법」규칙47의2에 의해 정당 사무실 벽 등에 설치, 게시할 수 있는 경우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의 관련법에 의해 설치한 현수막을 제외한 모든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하여 철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 연휴 인사말 현수막과 상업광고 현수막 철거에 있어서 차별화 사유에 대해서는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시 전역에 설치된 설 명절인사 현수막과 일반상업광고 현수막이 주요거리 곳곳에 다량으로 게첨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은 물론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설 명절 전후로 시 전역에 설치한 상업광고 현수막을 비롯한 설 연휴 인사말 등의 불법현수막 676개를 철거 정비한 바 있습니다. 명절인사 현수막과 일반상업광고 현수막을 처리함에 있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차별화하여 철거한 적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사과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거리에 설치한 설 명절인사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설치한 것이기에 현수막 철거는 불법사항을 정비한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한 것으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신은호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민승용교육사업단장
교육사업단장 민승용입니다. 답변서 62쪽 윤병권 의원님께서 옥길지구 학교증설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는 1만 100여 세대가 입주해 있는 공공주택보금자리로 초등학교 2개 교, 중학교 1개 교가 2016년 8월에 개교되었습니다. 옥길 공공주택지구 주택분양 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른 배점부여 등으로 초·중학교 학령아동수가 급증하였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옥길지구 내 초등학교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서 계수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에서 2019년 2월 자체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2년 3월에 개교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부천시의 고등학교 학생배치 여건이 양호하고 고등학교 진학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고등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향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및 고등학교 학생 수, 교육부의 학급당 학생 수 정책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학교설립 요인 발생 시 학교신설을 적극 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민승용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답변 준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 의원, 이상윤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따라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곽내경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안녕하세요, 저는 원미1동, 춘의동, 도당동, 역곡1동, 역곡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곽내경 의원입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곽내경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곽내경의원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일단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의 상당수가 빠져있어요. 그런데 질문요지에는 들어가 있으나 적절하게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질문의 요지에는 들어가 있으나 질문 답변에 충실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일단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개편 시 노령화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마련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을 질문했는데 없어요, 답변서에. 그리고 그 공문서 제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요지가 파악이 안 됐으면 본 의원에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하는, 집행부가 최소한 해야 하는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세세하게 제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곽내경의원
저는 기본적으로 무슨 말을 해도 야당이 딴지를 걸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충실한 것과 안 충실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집행부로서도 서로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질 없이 잘 부탁하고 성실한 답변, 혹시 답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해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 설명하는 것이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이랑 대치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인감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인감을 발급받는 수준의 증명서는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죠?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네.

곽내경의원
그럼 제가 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현재는 일반동에서도 가능합니다.

곽내경의원
만약 광역동으로 했을 때 어디 가서 해야 하나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건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지금 상태로는 어디 광역동을 할 때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현재로써는 광역동으로 잠시 결정을 해놨는데요,

곽내경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를 왔는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하러 가야 되나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지금은 일반동이고,

곽내경의원
지금 말고 광역동으로 변경했을 때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광역동으로 잠정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그렇습니다. 주민센터가 변화된다고 해서 주민센터가 광역동이 되고 일반 행정동이 현장민원실이 있을 때 주민센터의 모든 업무가 지금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네.

곽내경의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적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불편사항으로 예견되는 게 전입신고, 인감증명, 신고죠, 신고하고 대형폐기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곽내경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질문을 계속 드리고 확인을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홍보의 방향이 마치 우리가 광역동으로 가는 거에 방해요인이라 하여 홍보에 적절하게 싣지 않은 것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책자형으로 만들 겁니다. 광역동에서 하는 거하고 가칭 민원센터 거기서 하는 업무를 분명히 구별해서 각 세대별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내경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장덕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우리 시장께서도 제가 방금 행정국장께 질문한 것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책임의 결정권자가 시장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있어서도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폐지라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오늘 시장님과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보충설명이
제 시정질문 답변은 저의 시간이고 제가 시장님을 선택한 겁니다. 너무 서로가 길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두로 답변드린 게 아니라, 구두답변이 아니라 서면으로 온 게 있냐고 여쭤봤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뭉뚱그려 답변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런 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가 없음을 서로 양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예시를 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 요청이고 충실함에 따른 판단은 그 답변서를 받은 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봤어요.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 저는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난 본회의 때 의장께도 요청했었고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의 필요함을 요청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 가장 빛날 때는 그 부분이, 인사나 조직이나 행정기구 그런 부분에서 그 기구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해석이 맞는지 서로가 한 번쯤은 갈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지금 제가
제가 이런 판례를 가지고 그 절차적 조례 외 규칙, 조례 동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입법예고를 왜 거치지 않았느냐고 했던 그 부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광역동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광역동이라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광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기구가 개편될 것이고 조직과 인사업무를 다 포괄하는 것이었고 그거를 뒷받침 했었던 게 우리가 3월 8일에 굳이 열지 않아도 되는 본회의에 조례를 통과시켰잖아요. 그 조례를 통과시킨 거는 그다음 우리 추경에 들어있는 막대한 100억 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벗어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부천시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의 업무를 하고 인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조례라고 전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것에 포함된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광의의 뜻이
광역동에
동에 대한 제 해석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광역동에 대한, 동 명에 대한 문제만을 갖고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1억 원이라는 예산이 붙었어요, 추경에. 그렇다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 명이라는 그런 단순한 우리가 갖고 있는, 단순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직, 인사의 업무를 모두 수반하고 있는 시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집행부의 논리는 이미 답변서에서 잘 받아서 그렇게 달리 설명하지 않으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회의 수정권한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권한에 대한 제 논리가 서로가 입장이 다릅니다. 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고유한 권한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조례의 경우는 의회에서의 수정도 아주 소극적인 수정이라는 그 제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적어도 자치단체 기구를 결성하고 조직이나 인사업무, 행정기구 개편을 수반하는 그런 광의의 뜻이 조례라면, 그런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이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왔어야 된다는 문제를 명시하는 겁니다.
그 권한을 누가 가질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의회에,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의회에 넘기신 거네요, 포기하시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우리가 7월 1일에 가려고 하는 조급함에서 나오는 행정절차를 잘 거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이. 그게 그때 보도자료에서 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의회의 수정권한이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저희가 볼 때 대산 변경이라고 나온 것과 변경논의라고 하는 거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인정한 거예요. 시에서 잘못된 어떠한 뭔가 저는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라고 했던 부분이, 변경이라고 했던 부분이 논의로 바뀌는 거는 매우 많은 의견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셨는데 저는 적어도 이게 민협의회가 아니라 민·관협의회입니다. 그러면 관이 포함되어 있었고 관에서 나온 결과를 생생부천이라는 시정소식지에 실을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그리고 변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해가 없도록, 오해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잖아요. 그럼 오해가 없게 만들었어야죠. 이것은 행정행위가 끝났음을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가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간이 조급하니 의회에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그냥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이고 그게 적어도 권한으로서의 할 거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할 일로서 절차를 다 하고 왔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의결 무효 확인청구에 관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판례를 확인해봤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에 따르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으로서 제안한 행정기구를 종류 및 업무가 다른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지방의회가 의결 및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 보면 3조 조문이「지방자치법」제15조, 94조, 102조 이렇게 해서 쭉쭉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장께서도 그냥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시장이 말한 게 맞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저의 논리는 그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권한으로 행정기구 개편이나 인사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수정안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갖고 있는 포괄적 조례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질문하겠습니다. 이 2개의 보도자료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어요, 문제가 되어 왔는데 이것은 어쨌든 결정권자가, 시장이 지시를 내린 건가요? 이렇게 얼른 수정하라고.
앞으로는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일단은 1번이잖아요. 1번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적어도 논란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수정 보도자료로 해서 다시 저는 올라오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이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논란이 된 정도의 일이라면 그거는 좀 정확하게 수정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역 구청을 폐지하고 센터로 가면서 4급이 늘어났죠?
4급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늘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떠한 직급이나 정원의 조정에서 4급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정원 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면 다른 정원은 조정하지 않고 4급만 플러스로 들어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원은 늘어나지 않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8급 이하 하위직 21명을 감축하여 4급 9명, 6급 5명을 증원하고 정원을 유지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걱정이에요. 8급 이하의 직원들이 상당한 인원이 되더라고요. 1,000여 명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6월에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고 7월에 광역동을 시행하는데 벌써, 저는 감사기간인데 벌써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 업무를, 이사도 가야 되고 서류정리도 해야 되고 행감도 받아야 되고 이것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일 텐데 그런 부분을 4급, 8급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다 줄이고 위를 올렸다고 하면 벌써 마치 정원은 문제가 없으니까 정원은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는 확충이 된 거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인원들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일손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누구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장의 위치이신 것 같으니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논리는 아니고 그런 자료에 따른 논리였기 때문에 일단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구청 수준의 과 배치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청 수준의 과 배치라고 하면 구청 수준의 건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구청 수준의 과 배치라든가 주민센터에서 모든 업무 가능이라는 이렇게 한 의견은
동희
김동희의장
곽내경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리겠으니 내용을 정리해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심곡2동의 예를 들어볼게요. 심곡2동의 지금 인원과 그리고 한 40, 5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100∼150명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 심곡2동은 주차면수가 17면밖에 안 됩니다. 총체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만 자꾸 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총체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에 있어서도 아까 행정국장께 질문하고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지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곽내경 의원과 답변해 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국장님, 현재 우리 일반동하고 행정복지센터 동에 근무인력이 평균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평균 일반동은 10∼13명, 15명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40∼50명가량 되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장덕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의원
시장님,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일반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10∼13명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저희 시정질문답변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36개 동에서 10개 광역동으로 전환 시 편리성 문제를 답변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차후에 근무하는 근무인원은 10명 내외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 자료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광역동 얘기가 나왔을 때 무인기만 놓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필수인력 2, 3명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조금 더 지난 다음에 4, 5명으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논의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부터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2, 3명 했다가 4, 5명 되고 지금은 여기 자료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직공무원 2명, 복지공무원 2명, 행정사, 보안요원 1명, 직업상담사, 복지매니저, 반디매니저, 사회복무요원 등 해서 근무인원 10명 내외로 한다고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태여 10명에서 또 10명 근무하는데 광역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장님이나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평상시 근무하던 인원에서 3명씩 빼가지고, 전체 10∼13명에서 3명 빼서 이런 인력가지고 현장중심의 민원을 굳히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저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빼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광역동을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현장중심의 서비스라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현장중심의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만 얘기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현장중심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동에서 일반시민들이 도로 개설해 달라고 민원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찾아가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수는 이미 우리 책임동제하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큰 부분이나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여태까지 시청에서 해왔고 또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그것에 종사하는 업자나 아니면 그것에 관련된 종사자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지 일반시민들이 도로개설 8m에서 20m로 넓혀 달라고 그러고 아니면 건축인허가 내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일부의 어떤 부분으로는 좀 저기한 것 같고요.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부천시에 복지관이 9개가 있고 한 군데만 매칭하면 10군데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덕유복지관, 한라복지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빼서 다른 데에 매칭시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부분에 맞춰서 10개니까 10개 맞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보세요, 저희 중1·2·3·4, 약대동 같은 경우는 그런 복지서비스나 케어에 대한 부분이 수요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복지관 2개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고 했는데 현재 복지관이 있어서 그나마 복지관에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층반장 제도라는 것도 시행하고 노인들 혼자이신 분들 의료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더군다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동사무소에 각 복지과가 있어서 거기서 함께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광역동에서 마치 파출소가 지구대로 뭉쳐져서 긴급출동 서비스하는 것처럼
일단 인력을 다 광역동으로, 광역동으로 오는 건 맞죠?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기존 동에는 어쨌든 복지공무원 2명, 행정공무원 2명 그리고 원래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복지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드리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케어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건 부천시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노인이 살던 곳에서”거든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그 노인이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 현재 각 동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여러 단체들 있죠. 주민자치회를 비롯해서 새마을협의회 등 자연보호, 현재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각계 각 곳을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기도 하고 연결시켜 주기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가면, 우리가 광역동 하게 되면 사실상 그런 밑바탕이 없어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강화됩니까? 없어지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획득하면 그 정보 갖고 찾아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마을에 같이 어우러지면서 얘기를 들어도 그런 부분이 잘 발굴이 안 되는데 그것을 광역동에서, 광역동에 다 모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님이 또 그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든지 기존 단체에 대한 변화될 분위기라든지 제가 미리 예측을 다 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 부분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광역동 전환 시행과 연계하여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의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와의 역할과 권한을 조례상 명확히 하여 상하관계 갈등관계는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역동에도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러면 광역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전체로 통틀어서 온 것을 진행하려고 할 거고 그것에 대한 안을 낼 건데 나머지
그런 얘기 빼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없어지는 동에 마을회가 계속 존속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아니, 원래 이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단체가 과연 예를 들어서 행정을 책임지는 현재 동장님이나 이런 분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을회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마을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중에 대표 한 명 해서 그 대표가 자치회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잘 유지가 되겠느냐는 부분에 의문이 들고 저는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시도 책임읍면동제 해서 기존에 일반동을 합쳐서 하는 부분에서 현재 잘 됐다고 하는 곳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반동을 책임동제로 바꿔서 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처럼 시범적으로 해서.
일반동이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신 데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동제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 상태 괜찮습니다. 구청 없앴고 괜찮아요. 괜찮은데 단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바람은 예를 들어서 센터동장님을 센터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게 과가 있잖아요. 저희 중4동 같이 민원행정과, 생활안전과 이렇게 과가 있으면 거기에 하나 더 해서 동장님을 따로 하나 그 직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따로 했을 때 각 동장님 이렇게 회의 있을 때 체계나 이런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광역동으로 해가지고 일반동을 없앨 필요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행정효율이 아니라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원서비스나 발급 이게 줄어드는 것도 동의하고 온라인 발급도 늘어나는 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구태여 광역동으로 만들어서 하느냐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해도 되는 부분을 왜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어떤 사례에 대해서 검증도 안 된 부분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구태여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리고 끝까지 개선하면서 하시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을 기하는데 왜 광역, 전체 시·도 중에서 왜 우리 부천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정책이라는 게 그래도 어떤 다른 데 사례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충분히 시민들한테 이로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50% 아니면 때로는 40%지만 정책기반 했을 때 잘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광역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단계를 줄이자 해서 오히려 단계를 이렇게 줄였어요.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죠, 지금.
그러면 그런 부분을 검토했을 때 사실상 이런 부분은 더 면밀하게 하고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차라리 다른 부분에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중에 있는데 2018년 3월까지 부천시민한테 여쭤본 부분이 다 합쳐 6,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200명이면 저희 87만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사실. 1%도 안 되고 이 당시에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대다수 분들은 반대하셨고 그다음에 시민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잘, 이거에 대해서 그때 72% 찬성한다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차후에도 이것에 대해서 재설문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참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대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10%, 돈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홍보전단지는 40만 장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은 설문조사도 하고 여론조사하고 한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에서는 할 계획이 없으시고 그냥 의견만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한다고 그러셔서 약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어떤 쪽으로 할 때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이상윤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장덕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를 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한 분이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서 중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께서는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으로 시장님과 행정국장을 지정하셨습니다. 먼저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김환석의원
잠깐만 시장님, 조금만 앉아계셔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 행정국장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십시오.
동희
김동희의장
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의원
괜히 저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공직자분들께서 점심을 거르고 늦추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의석에서

이학환의원
- 괜찮습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최대한압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가능한 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의원
지난 3월 5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역동 추진 관련한 여러 가지 시민과의 불통문제, 예산편성 및 절차 무시,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일방통행, 주민 간 갈등 발생 그리고 무분별한 동 명 개정으로 정체성이 훼손된다, 또 일방적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 답변서를 통해서 정성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러나 이 답변서를 통해서 본인에게 미흡한 부분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 광역동 청사와 관련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그거하고는 당초에 청사 활용문제라든가 주차장을 고려해서 소사어울마당으로 이전하고 소사본동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사본동에 그대로 놔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앞으로 그 문제가 계속 매듭이 안 지어지면 당초 방침대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김환석의원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서두르다 보니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또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급하게 한 데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이 이후 다른 사업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집행부에서 확실한 준비가 갖춰진 다음에 이렇게 하셔 달라는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 명과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원미동 동 명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제 광역동제 시행이 주민들에게 점점, 모르고 계셨거나 관심이 부족했던 주민들께서 점점 아시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 동네 동 명이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 간에도 각 동 간의 새로운 갈등의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혹여 더 많은 분들이 광역동제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후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 명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그 조건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그런 동 명을 원한다면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밟아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현재 저희들이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광역동추진협의회를 대폭 인원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각 동별로 해서 50명 내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광역동 시행 이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김환석의원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동 명을 갖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천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동 명을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광역동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의원
다음, 앞서 존경하는 이상윤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광역동 정책 각계각층 의견수렴 해서 답변서 2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총 6,219명의 답변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 전체 인구로 따져보면 0.714% 정도의 의견 반영 혹은 수렴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후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집단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절차들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용익
김용익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석의원
행정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동희
김동희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의원
의장님, 이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장덕천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의원
국장께 드렸던 질문시간보다 절반 정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26개 일반동이 광역동 시행 후에 일선 행정기구로서 계속 유지되느냐, 혹은 한시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계획을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31쪽 6번째 줄에 명확히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일반동은 광역동으로 전환이 되어도 다수요 행정서비스인 제증명 및 복지서비스는 계속 유지됨”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일반동이 수개월 혹은 수년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본 의원과 시민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혹시 완전히 어느 날 문 닫아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셔서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드렸습니다. 다음, 우리 부천시가 시 전체를 광역동 체제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았거나 또 지원받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34쪽 답변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시 광역동 전환 및 국비지원에 대해서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또 전에 행안부로부터 제 기억으로는 80 몇 억으로 들었는데 그 국비지원을 약속받은 바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말씀드린 80억 내외 정도로 혹시
그리고 지난주 새로운 장관이 행안부장관으로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만일에 신임 진영 행안부장관께서 취임한다 이런 경우에 김부겸 현 행안부 장관님처럼 장 시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가능한지, 그리고 국비 등 지원 약속을 받아놨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하여간 현 행안부장관님과의 좋은 관계 못지않게 잘 좀 닦아서 부천시에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선 닿는 곳이 있는 대로 해서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 36개 동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광역동추진반대비대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비대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합의문 끝부분에 세부 협의된 사항을 법적 한도 내에서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 협의된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선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협의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따로 문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36개 동이 10개 동으로 재편되게 되면, 광역동이 시행되게 되면 공무원 숫자는 주는지 느는지, 혹은 가감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32쪽과 33쪽을 통해서 약간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조직개편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4월 임시회를 통해서 안건제출을 하겠다고 하셨고 내부적인 세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구정원, 사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입법예고 전이나 기간 중에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하니 그리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어쨌든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정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해서 광역동제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지난 3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광역동제 조례안에 대해 사전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의 하자 여부를 쟁소를 통해서라도 따질 건 따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더라도 모든 절차는 합당하게, 꼼수보다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사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동희
김동희의장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장덕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3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강병일출석의원
곽내경 구점자 권유경 김동희 김병전 김성용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명혜 박병권 박순희 박정산 박찬희 박홍식 송혜숙 양정숙 윤병권 이동현 이상열 이상윤 이소영 이학환 임은분 정재현 최성운 홍진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