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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17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2-02-14

정용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은 조례안 5건과 일반안 1건을 심사하고 2월 15일부터 20일까지는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의원입니다. 우선 광명시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정용연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강화된 의무와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가 최소 규정을 낮추는 등 설치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로 진행되는 다수의 경우가 발생하여서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는 바 이에 실제 이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어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 검사를 통해서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책 추진 내용을 규정함을 제3조 안으로 담았습니다. 또한 제4조 내지 제5조에 예산에 확보한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편의시설 설계도면과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편의시설 사전 점검 대상, 점검 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제9조 내지 10조에서는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광명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했습니다. 제15조 내지 17조에서는 점검요원 및 관계공무원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 여부에 대한 지급규정을 정했습니다.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오늘 무사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1월 11일 문영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 강화된 의무과 사회적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치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로 진행되는 다수의 경우가 발생하여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통하여 편의시설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가.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 주관기관의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책추진 내용을 규정합니다. 다. 예산의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라. 편의시설 설계도면과 시설물에 대해 사전 점검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마. 편의시설 사전점검 대상, 점검시기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바.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광명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정합니다. 사. 점검요원 및 관계공무원과 시설주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아.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 지급 규정을 정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다수의 편의시설이 설치자 중심으로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발생시키고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통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집행부 관련부서 의견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는바 본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 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 14조에 보면 광명시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 센터라고 있는데 이것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체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에 편의시설센터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광명 시청부터 장애인시설을 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점검을 해서 전체 전반적으로 기관들 점검하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서 점검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의견을 제출해서 하나씩, 하나씩 장애인시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보통 일반 시민 건물주가 짓는 건물에는 다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서 장애인이 타고 다니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에서 운영하는 시청이라든가 시민회관이라든가 주로 관이 개입되는 모든 건물들이 장애인 시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 조례 통과되면 그것부터 합니까? 과장님 답변 시원스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강복금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안 쓰면 소용이 없는 조례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장애인에 대해서 그것부터 하겠다. 당장 광명 시청부터 장애인 누가 와서 시장실에 가려고 하면 2층에 못 올라가서 공무원 5~6명 동원돼서 올라가시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것부터 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엘리베이터는 시청의 본관은 제가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설이라든가 실제로 이 조례는 현재 앞으로 건물 짓고 있는 데에 사전점검을 가장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도 사후점검이라든가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많이 이루어지게

강복금위원

당연히 새로 짓는 건물에는 당연히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제가 보기에는 당장 시급한 것이 민원을 하러 오시더라도 시청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의무가 있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법 7조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이라든가 통신시설 기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건물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는 지체장애인복지관에 점검반이 따로 있지요? 그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내용은 그것에 더 보완해서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설계하는 것부터 참여 하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설계하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할 때부터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해주고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우리 다른 시설은 제처 두고라도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생길 그 공공기관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는지 여부를 이 조례에 의해서 걸러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공공기관 그러니까 좁게 보면 동사무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사 내지는 광명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 이러한 건물도 지금 점검을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점검한 것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작년쯤에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이면 2010년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1년

유부연위원

2011년이요? 있다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충족여부 점검하는 표 혹시 갖고 계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이요?

유부연위원

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은 없는데 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매년 실시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우연히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는데 광명시 공공기관 편의시설 충족여부 설치률을 계산해놓은 자료인데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가보기도 했는데 불가능한 곳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곳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체계적이고 좀 지속적인 관리나 아니면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 하나 드릴 테니까 그 수치의 의미를 잘 새겨서, 돈이 많이 들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뜯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부 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의원

참고적으로 여기 제9조에 보면 유부연위원님 말씀 정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규 건축되는 시설에 거의 해당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시설들도 구조의 1, 2, 3항 편의시설 관리함에 다수 민원이 발생할 경우,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서 어떤 다수민원이 있어서 불편한 경우, 예를 들면 시청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이 되었을 때는 기존 건물일지라도 좀 개선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유부연 위원님이 매년 그런 것 하는 것에서 불편한 것들을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이번에 광명시청 본관은 엘리베이터 설치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의회는 왜 안 해줍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다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여튼 해당부서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해당부서에 알아보고 다음 회의 때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야기를 몇 마디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의욕이 넘친 나머지 기존 구 건물에 해봐야 실효성도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한다고 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희의원 외 5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복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를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5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개정된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의 소재지를 충현로 49번지길 19에서 소하로 25번지로 그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를 광명시 노인종합복지관 5층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소하노인주간보호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세요? 김하규입니다. (팀장 소개) 먼저 조례를 설명하기에 앞서 체육팀장 겸 골프연습장T/F팀장 도도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현재 광명골프연습장 운영을 임시 휴장일인 명절 2일, 설날·추석을 제외하고는 연중무휴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운영 시설의 고장 등 잦은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휴장일을 운영하여 사고예방과 골프 연습장에 정비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골프연습장 정기 휴장일은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골프연습장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휴장일을 운영하여 사고 예방과 골프연습장의 정비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정기휴일을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화요일로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인원을 따져봤을 때 화요일이 평균 인원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 골프연습장하고 비교를 해서 화요일로 이렇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골프장은 월요일 날 쉽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구로구에 있는 동도센트리움이 수요일 날 쉬고 구로구 고척동의 밀리언골프클럽이 화요일, 안양의 코리아골프클럽이 월요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것은 보통 시민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곳이 다 월요일 날 쉬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연계성 있게 월요일 날 쉬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꼭 화요일로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손실이 가장 적은 날짜를 택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적은 날짜가 화요일이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월 얼마 받고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쿠폰 회원은 60분에 1만6천원이고 골프 정기권은 1, 3, 6개월이 있는데 남자는 14만원에서 18만원, 여자는 12만원부터 15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월 1회 휴장을 하면 이 가격 그대로 받습니까? 아니면 좀 조정을 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회원은 당일 날 이용 못하면 날짜로 따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일일 쿠폰 회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일일 쿠폰회원은 그날 안 끊으니까 돈을 안 낼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서정식위원

안 내고 안 쓰면 되는데 정기쿠폰 끊은 분들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달에 한 번 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루 못한 것을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하루 더 연장을 해줍니다.

서정식위원

하루 더 연장해서 해준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서정식위원

정기권을 끊으신 분들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준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는 임시 휴장일이 명절 이틀이네요. 설날과 추석 당일 하루, 하루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하루, 하루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열렸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매월 휴장일을 정하면 명절도 상관없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명절도 따로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명절 설날은 당일 날 쉬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매월 1회를 쉬시겠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까지 설날 당일 하루, 추석날 당일 하루 이렇게 했는데 명절날은 그대로 하고 매월 1회를 하시겠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사이에는 점검할 내용이 사실은 몇 개월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수리하고 교체하고 이런 시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제 매달 쉬시겠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뒤에 보니까 다른 지역의 주변에 있는 동도, 밀리언, 코리아 이렇게 해서 한 다섯 군데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는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월요일, 일요일이 있는데 이분들이 쉬는데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날 하면 회원들이 더 많이 오는 것이 아닌가요? 같이 맞춰서 쉬어야 되는 것인가요? 단지 화요일이 제일 이용객이 적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용객이 제일 적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얼마나 차이 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화요일 날은 평균 141명 정도 되고 목요일 이런 때에는 150명, 160명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해보니까 화요일이 제일 적당하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휴장하는 정확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 휴일을 갖자는 뜻이 더 정확한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일부 파괴된 시설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둘 중에 본다면 어떤 쪽에 더 가깝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설물 정비가 더 비중이 많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골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하루 휴일을 더 갖자는 의미는 없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까 서정식위원님이 살짝 질문을 하셨는데 월 1회 휴장을 하면 아까 그런 1회 쿠폰 한 시간씩 들르시는 분들이 1만 얼마씩 받은 것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손실이 얼마나 생기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하루에 한 2백4십만원 정도 손실이 되고 연은 2천8백만원 정도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적은 돈은 아니네요. 똑같은 시설을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1년에 12번 쉬니까 것이니까 그렇게 손실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우리 시의 유일한 철산1동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 유통,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산업 기능 보완 및 자족 기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 별표 13의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과 같이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삭제〉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다.) 〈삭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동구의 관리, 운영기관에 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내용을 추가합니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합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의 개정 목적은 철산1동 준공업지역 내에 아파트형 공장, 유통·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산업 기능 보완 및 자족기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서 건축 가능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을 제한하고, 상위 법령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정비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그 땅이 개인 소유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가 조례로 바꿔서 묶어 놓는다면 권리침해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권리침해는 아니고 토지는 공개념입니다.

강복금위원

공개념이라 하더라도 개인 재산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못 짓게 하기 위해서 조례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롯데물류하고 공장도 다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가만 놔둬도 되는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지정해서 이 땅 주인한테 항의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항의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강복금위원

그 사람들이 이 조례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의 준공업지역이거든요. 우리 시의 장기적인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에 적합한 단독이라든가 공동이라든가 아파트 주거용 건물이 아니고 자족시설이 들어오게끔, 지금 현재 민원 제기된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그러한 시설을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금 현재 되어있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지금의 조례대로 라면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다세대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들이 만약 이것을 짓고 싶은데 시에서 갖고 있는 세수를 욕심낸다거나 아니면 계획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가 하는 걸로 묶는다면 더구나 그린녹지지역도 아닌데 개인 재산, 권리를 너무 침해하는 조례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이 준공업지역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준공업지역 목적대로 쓰게끔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 도로변에 서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소음이라든가 주변생활 여건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으로 합당치 않은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둬서 다세대라든가 생활형 주택이 들어오면 방음벽을 해줘야 된다거나 주거환경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현재 그 지역은 공업지역 되어있고 서부간선도로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는 적합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안 하면 나중에 다세대주택이 들어오면 거기 사는 분들이 방음벽을 해달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 시 기본계획에도 자족시설을 유치하게끔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강복금위원

되어있는 지역을 꼭 이렇게까지 해서 묶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개인 땅이고 개인 소유의 재산이면 그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시가 시 입장에서 문제가 미리 발생할 것이라고 해서 조례로 묶는다는 것은 개인 권리침해도 되겠지만 재산침해라고 봐야지요. 현 조례대로 라면 땅 한 평에 1백만원 할 것이 조례로 묶여서 50만원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광명시한테 변상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개인의 토지수로 봤을 때 이것을 푸는 것으로 인해서 지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장기적인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조금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똑같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강복금위원

그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는 지금도 공장으로 사용하고 물류센터로 사용하는 것이지 주거지역은 아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혹시라도 그냥 두면 주거지역화 될까봐 사전에 제한을 두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이건 재산침해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는 공개념으로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공개념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개개인이 생각할 때 자기 재산이 1억인데 광명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5천만원으로 떨어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하셔야 할 조례 같은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아파트가 돼 있다든가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못하게 하면 반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재 그런 것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계획을 하는 게 우리 시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발전에 기여하게 되지 않나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우리 시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의 재산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든가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시만 생각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도시 전체를 봐야 합니다. 도시 계획할 때는 어떤 개인의 소유 재산권 가지고는 도시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그쪽 다리 건너 있는 땅이 광명시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공업지역이 그나마 그것밖에 없거든요. 공업지역이 많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롯데물류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못 짓게끔 해놨기 때문에 롯데물류가 들어왔지,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파트는 기존 시가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강복금위원

요새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가 인간 중심입니다. 개인의 자산적인 권리침해를 해놓고 인간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그냥 놔둬도 공업지역 되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업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공업지역 자체도 제약을 가한다면 그분들이 와서

강복금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공업지역으로도 충분할 텐데 이게 만약 조례가 이런 식으로 묶이면 재산상의 손실이 되면 이것은 너무 개인의 재산부터 시작해서 권리침해라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보통 시민이 화나지 않겠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공장을 지으라고 해도 내가 공장을 해서 자족시설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개중에 공장을 하다보니까 공장이 안돼서 나는 공장도 안 되고 무엇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집을 지으려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으로서는 조금 자기 재산침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공개념으로 봤을 때는 토지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큰 대를 위해서 소는 조금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지정하지 못합니다. 도로를 지정하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개인 사유재산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강복금위원

녹지공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준공업지역인데 재산상의 손실이 오면 가만히 있겠나, 저부터도 당연히 그 부분부터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도시계획구역 되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애초에 공업지역으로 못을 박아놨다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서울시 도시계획 때부터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공업지역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광명시가 한 게 아니고 애초에 서울시가 공업지역을 형성하면서 같이, 예를 들면 구로공단하고 같이 합쳐서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우리는 시를 지정하면서 원래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은 것이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또 하고 싶어도 다른 지역은 못해요.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도시를 만들면서 공업지역으로 정해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고 두 번째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해놨네요. 다른 집회시설 문화시설 이러 건 다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은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도 허용이 됩니다. 기숙사도 허용이 되고 다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기숙사 같은 개념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단지 공동주택은 뺀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형 주택이라고 해서 소규모 주차장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의견을 제시한 분이 인근 시에 보면 똑같은 조건에서 시흥시하고 부천시는 불허 했고, 안양시가 불허 했고, 시흥시 의왕시는 연립다세대 아파트까지 포함되어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안산시도 마찬가지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산시는 전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허용 사항은 뭡니까? 115쪽에 안산시 아파트는 재건축 도시환경,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인근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별첨 내용은 뒤에 있겠는데 앞에 요지만 해놓은 걸 보면 시흥시 연립다세대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부천 안양은 불허, 의왕시 연립다세대, 군포가 불허, 안산시는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이것은 주택과에서 우리 과에 이렇게 해달라고, 건축 허가 부서는 주택과거든요. 인근 시를 조사해서 인근 시도 이런 형편이니까 제한해달라고 저희한테 협조 요청한 사항을 참고로 붙여놓은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한을 해달라?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택과에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인근 시의 사례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근 시가 허용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대부분은 허용하지 않고 시마다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여기 있는 데 보면 반반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110쪽에 보시면 이게 현재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실적으로 공업지역 면적 자체는 0.3%밖에 안 되는 경미한 수준입니다. 또 일반지역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서 2020년 광명도시계획 기본계획 아파트형 공장, 유통업무 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산업기능 보완 및 자족기능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물류시설은 우리 롯데물류를 말하는 겁니까? 세수가 얼마 나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10억2,1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물류센터로서 세금은 우리 시에 많이 도움은 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많이 된다고 봐야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세금이 10억 정도 들어오면 물류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물류센터에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을 가져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롯데물류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아까 33,275평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전체면적이 33,275입니다. 롯데가 차지하고 있는 게 6만 평방미터이고 면적으로는 18,150평 정도 됩니다.

서정식위원

저희가 붉은색으로 표시해놓은 것하고 11만 ㎡가 준공업지역 그리고 신규가능 대지지역이 12,109㎡라고 했습니다. 이 신규가능 대지라는 표현은 뭡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편의상 전체면적이 11만 평방미터 중에서 롯데물류가 6만이고 나머지 12,000이 6개 자족시설로 들어와 있는 부지면적이고 편의상 나눠놓은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실질적으로 준공업지역 역할을 하는 것은 12,109㎡가 하는 것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도 하고 물류도 같이 봐야 합니다.

서정식위원

지역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말하면 12,000㎡를 정도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7개 있습니다. 전체가 다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7개 정도가 대략 공장으로 되어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묶으려고 하는 것은 이 준공업지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조례를 만들 때 아파트 및 연립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다, 다음 제1호에 단독주택도 안 된다, 이게 언제쯤 개정했다고 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꽤 오래 전에 이렇게 했다고, 2002년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2002년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 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숙사를 제외하는 건 2007년 12월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200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왜 2007년도에 묶게 됐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건 아니고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대우중공업이라는 토지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묶지 않으면 아파트도 들어올 확률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니까요. 만약 묶지 않으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 부지를 다른 데로 이동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는 얘기가 있고 이것은 조례로 묶어서 도저히 여기에 아파트 지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것을 못 짓게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 땅까지 매입할까 하는 생각도 가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아파트가 들어오기로 했으면 롯데물류가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 시 전체가 아파트잖아요. 롯데물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수에도 증대가 되고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에 맞는 업종이 들어왔지 않나 봅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은 롯데물류의 역할이고 롯데물류가 갖고 있는 땅이고, 지금 신축 가능한 대지가 12,000평이라는데 거기가 굉장히 노후 된 지역 아닙니까?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환경도 열악하고 소음도 많고 그런 지역입니다.

서정식위원

차량소음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 주위 언저리에도 아파트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적절치 않고 노후 된 공장이면 우리 시가 보더라도 준공업지역이라고 묶어서 거기에 계속 노후 된 게 있으면 더 보기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서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세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세수에 롯데물류에서 10억2천만원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2011년 것 받았을 때는 세수도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약 5천만원이래요. 그러면 그럴 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1만2천 제곱미터 해서 3천 평에서 3천600백평 정도 되겠네요. 지금 소음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지었다고 했을 때 각 세대 당 예를 들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1천 세대만 지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새는 차가 1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천 대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세수 문제에서는 이것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연립이나 다세대 아파트를 지어서 세수를 더 확대시키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준공업 도시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7군데에서 준공업 도시의 역할을 지금 솔직히 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우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롯데물류가 들어온 것도 그 당시에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했으면 제한을 안했으면 아파트가 들어올 확률이 있었어요. 롯데물류는 아파트가 못 들어오게 제한했기 때문에 자족시설인 롯데물류가 들어왔고 지금 현재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제한을 안 둔다고 하면 앞으로 장래에 누구도 추정을 못합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봤을 때 그 지역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열악한 주거환경의 어떤 생활형주택 이런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롯데물류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곳은 똑같은 지역이니까 롯데물류도 마찬가지에요.

서정식위원

세수가 10억2천 들어오면 물류센터가 잘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업가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잘되는데 그것을 돌리지 안 되는 쪽으로 돌리겠습니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그분들이 잘되고 있는데 그것을 부셔서 아파트 짓겠어요? 그래서 여기 표현 자체도 뭐냐 하면 신축 가능한 대지라고 하고 하나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잘되는 곳에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강복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잘 돌아가는 롯데물류 뺀다고 치면 이분들한테는 너무나 계속 노후 된 대로 아무 것도 못하고 아까 했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소음 피해도 그렇고 다 크다고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을 묶어서 이분들한테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없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그것을 따지면 3천600백평밖에 안 남는 것인데 그것을 준공업 도시 지역으로 역할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조례로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아파트형 공장을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공람을 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공람했어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공람을 했는데 공람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공람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사협회 신인철 외 1인이 의견이 들어왔고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공람을 했는데 공람 내용이 지금 앞에 설명하신대로 건축사협회에서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것이 공람이 나온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람을 했는데 공람한 내용이 어떻게 됐냐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공람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을 못 짓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 한 것이잖아요. 일부조례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타당치 않고 공동주택이 됐든 아파트를 짓게끔 해달라고 의견이 들어온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공람을 하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곳에서만 그 의견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인근 아파트 하나 지은 것은 기존의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한 것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재건축했다는 아파트는 아파트가 아닌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아파트가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

서정식위원

어쩔 수 없이 노후화 돼서 재건축을 하나 공업지역이 안 돼서 아파트를 짓나 아파트 똑같이 들어서는 것 아닌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서울시에도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공장 같은 것이 30%이상인 지역은 공동주택을 못 짓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 법을 따지는 것도 맞지만 대한민국 수도의 법이 우리 광명시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광명시 다리 건너 있을 때 광명시에 대한 준공업지역의 그 의미가 과연 얼마를 차지하겠느냐고요. 누가 보든지 웬만한 사람이 보면 안양천을 넘어가면 다 서울인지 알고 있어요. 안양천 이쪽으로 오면 광명시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시의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곳 자체는 지금 서울시로 알고 있다니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요약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다면

서정식위원

혹시 이 주위에 7군데 공장이 있다는데 혹시 이분들 만나서 이렇게 준공업 도시지역으로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대부분 여기 보면 공장이 꽤 오래된 이름 들어본 공장들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서정식위원

그분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하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렇게 한다하니까 그분들이 “아, 우리는 공장 계속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공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저희한테 의견 나온 것이 없어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풀어줘도 이분들이 그것을 짓는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례를 묶어서 이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세수 문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렇게 놓으면 세수도 더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세수 문제는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서정식위원

세수 문제지요. 과장님께서 엊그제 오셔서도 세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준공업지역에서 롯데물류에서 10억2천이라고 세수가 많이 나온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 세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 최소한 1천 세대가 아니라 7백 세대만 지어도 거기에 해당한 재산세부터 그다음에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자동차세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년에 지금 5천만원정도 걷힌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10억7천 얼마에다가 10억2천이면 그러면 약 5천만원 나오는데 자동차 평균 잡아서 배기량으로 했을 때 30, 40만원 치고 주택 예를 들어서 한 50~60을 세수로 잡으면 1천 세대면 1년에 5억이에요.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시 다 풀어줘서 빨리 그런 것을 지어서 세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소음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소음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그런 것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세수 많이 거둬들이고 소음 방지해주는데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 것도 내줄 때는 의례 소음방지를 해야 된다는 조항도 넣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이 토지를 이용하면서 어떤 재산증식을 위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이것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철산동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아파트형 공장 지은 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아파트형 공장으로 하느냐, 우리 상업지역으로 해서 주상복합을 짓게 해 달라, 지금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달라고 수 없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아파트 지을 때 이주단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상업지구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하물며 여기는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거든요.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 맞는 이것은 우리 시의 기본계획 책자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산업기능을 보완하고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어떠한 물류단지 계획이 있게끔 되어있는 지역이거든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7년도에 조례 개정한 것이에요. 우리 시에 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07년 전이면, 2007년이면 지금 2011년 친다고 하면 몇 년입니까? 5년 전에는 이것을 지을 수 있게끔 허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2007년 12월 달에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이 법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전에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있던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아까 대우인가 어딘가 여기다 아파트 지으려니까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못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맞아요. 맞는 거예요.

서정식위원

못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것을 도저히 쓸 용도가 안 되니까 롯데물류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단순한 것이거든요. 단순한 논리로 보시면 돼요. 저희는 우리 기본계획이나 준공업지역에 맞게끔 도시를 가꾸려고 하는 것이고 민간인들은 돈 되면 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 된다고 하면 준공업지역에 다세대를 짓든 생활형 주택을 지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당초 정해진 준공업지역으로 가꾸어서 자족시설 용도로 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끔 이것을 만든 것이고 지금도 생활형주택이 들어와서 여기가 주택이 들어오면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두면 들어오지요. 그러면 주거허가 내줘야지 안 내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서정식위원

한 3만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묶으신 것인데 지금은 따져 봤자 1만3,600평이라고 이 부분만 그렇다고 과장님께서 신규 가능지역 여기 표시를 해주셨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전부 다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신규 가능지역 이것 때문에 이 조례를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이 7군데 때문에 지금 또 바꾸는 것 아니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7군데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

서정식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러면 7군데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용도지역은 지금 준공업지역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면적을 나누어 보면 롯데물류가 6만 평방미터가 있고 나머지 소규모 공장 7개가 이쪽으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롯데물류 가지고 있는 토지주가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에요. 사유 재산인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롯데물류가 하다가 안 되면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허용 한다고 하면 공동주택 지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토지주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물류가 언제 어떻게 한다고 장담을 누가 하겠어요? 그것은 아무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준공업지역이 우리 시의 0.3%가 서울시 도시계획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시의 자족시설인, 자족시설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서정식위원

준공업지역이 0.3%라는 것은 신규 가능 대지가 1만2,009㎡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공업지역 롯데물류 그 위까지 다 포함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을 했다는 것이에요. 롯데물류가 저것을 다 깔고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롯데물류는 기본계획상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 용도지역 준공업지역에 맞는 시설이에요. 그것은 그자체가 우리가 희망하는 시설이에요. 우리 기본계획 책자에 보면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물류센터에서 10억 정도 세수로 나오면 잘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잘되는 데에다 누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겠어요? 빌라를 짓겠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족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결론적으로 세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못했으면 그렇게 안됐을 것 아닙니까? 아파트가 들어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서정식위원

어떤 것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러한 아파트 제한을 안했으면 아파트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것을 제한 안 해 놓으면 7개의 부지도 작은 생활형주택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법과 조례로 막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돼요. 개인으로 봐서는 재산권 침해가 되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해서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발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다 못해 주는 게 아쉽지요. 해주면 좋지요. 도시계획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제한을 안 하면 좋지요. 공개념으로 봐서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서정식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생각나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애초에 우리 도시가 형성하면서 준공업지역을 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2007년 2월 달에 이것을 했네요. 그때 제가 위원장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던 분인데 다시 묶는 것은, 그때 과장님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뒤까지 안 읽어봤는데 그때 당시 조례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의원발의해서 했다고 그러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의원발의 했었다고요? 의원발의가 아니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아마 이준희의원님인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이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에요. 의사결정 제5항에 도시계획 조례 안건 상정합니다, 해서 도시계획 위원장이 설명했고 조인기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제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했고 안에 내용은 전문위원이 그것을 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에는 의원발의가 김동철의원이 질의하고 심중식의원이 질의한 내용이에요. 지금 기억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난 5대 때는 이준희의원님은 의원이 아니셨으니까 아마 이준희의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이것 의원발의가 아니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것을 하셨네요. 잠시 정회하고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광명시 전체 면적에 0.3%밖에 안 되는 준공업지역을 좀 보존 해보려는 노력이신 것 같고 또 지금 일반 시중에 약간 이런 소리가 들려요. 만약에 여기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상당히 수억의 차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아까 강복금 위원님 지적 하셨지만 민간 재산권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지 조금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시에 하나도 없는 준공업지역을 좀 보존하고 싶은 노력도 이해가 가고 또 지금 신도시 계획을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을 지정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광명시 면적이 0.3%밖에 되지 않는 땅을 준공업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가치도 있다고 저는 보여 지기도합니다. 그런데 아까 생활형 무슨 주택이라고 했지요?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서정식위원

생활형주택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이 오피스텔 개념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소규모 주택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제가 잊어버려서.

유부연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위원님, 하시겠어요?

유부연위원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유부연위원

언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별표13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어떤 공동주택이 있을까요?
인기

조인기도시주택과장

다세대주택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다세대주택만 지을 수 있는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숙사를 지어도 다세대 형태로 기숙사를 지어라, 이런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런 개념은 아니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 보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건축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별표13에 보면 1호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2호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아파트하고 연립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 보니까 다세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공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인력을 증강을 해서 기숙사를 짓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다세대밖에 못 짓는 것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는 것이 업무시설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어떤 문화 집회시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은 다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조례가 부결되면 할 수 있는 행위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부결 가결을 다 떠나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이니까

유부연위원

이것을 비교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롯데물류 사장이에요. 사업이 잘돼서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사람을 끌어 모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기숙사도 더 지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어떤 주거 공간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려고 하다보니까 광명시에다 허가를 얻기 위해서 했더니 우리 시청에 계신 우리 공직자께서 지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 수는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런 것은 안 되고 다세대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겠네요. 그런 것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재의 조례로 보면 단독주택도 가능하고 공동주택은 다세대하고 생활형 주택이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생활형주택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생활형주택은 최근에 생긴 주택 용어에요.

강복금위원

오피스텔 이런 것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주차장도 상당히 많아야 됐거든요. 지금 일반 주택에서는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생활형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완화해줘서 한 0.5대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정이 되면 지금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현재는 다세대 공동주택이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제안한대로 되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안 되고 기숙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업무시설로 해서 공장에서 생활하는 기숙사는 가능해요.

유부연위원

공장 안에서 생활하는 기숙사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기숙사는 지을 수가 있어요.

유부연위원

공장하고 별도로 떨어진 기숙사는 안 되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부지 내에 기숙사는 할 수가 있어요. 기숙사는 준공업지역에서 가능한 시설이에요.

유부연위원

여기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서정식위원

제외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규정해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이것은 상위법령에 가능하게 되어있어요.
용만

진용만도시디자인팀장

문제없으면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한쪽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하면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해서 공동주택 형태로 기숙사를 못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지을 수 있다면 다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삭제를 하게 되어 버리면 못 짓게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디자인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용만

진용만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팀장 진용만입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말씀하신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제한을 뒀지만 조례 상위법령인 국회법 별표에 보면 준공업지역에서 기숙사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제한 들어간 것을 빼더라도 국회법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숙사는 입지가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상위법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현재 별표13이 상위법 위반이겠네요? 상위법에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조례에서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해서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를 못 짓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조례가 상위법 위반 아니냐, 이 이야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디자인팀장

그것은 기숙사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옆에다 표시 해놓은 것뿐이고 국회법 상위 법령에는 기숙사를 허용하도록 준공업지역에 포괄적으로 쭉 나열 되어있는 것 중에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례상으로 제한을 거는 것이 상위법에 거의

유부연위원

그러면 상위법 상에서 기숙사라고 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건축물로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기숙사는 쉽게 이야기해서 서울시에 여기 있는 기숙사가 공동주택의 기숙사입니다. 이런 것을 이 조례에서 제한을 한 내용이고 이 공업지역 내에서 공장의 부대시설로서의 기숙사는 상위 법령에서 허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형태의 기숙사를 별도로 했을 때 상황을 여기서 제한한 내용이고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부연위원

상위법 상에는 공장 내에는 기숙사를 지을 수 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부대시설로 가능하고 이 상황은 별도의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는 제한을 했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유부연위원

상위 법 좀 줘보세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그렇게 정리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업무시설에 기숙사가 되게끔 같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SK테크노파크 그렇지 않은 곳에도 기숙사가 위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자꾸 하나밖에 0.3%밖에 남지 않은 준공업지역을 보존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법상에는 이러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이 가지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훼손될 우려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이런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부연위원

아까 과장님 말에 의해서 우리 정용연 위원장님께서 약간 그런 쪽으로 흘려들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되짚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숙사가 들어와도 아파트가 들어오든 준공업지역은 맞아요. 그 자체가 준공업지역이 아닌 것이 아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러나 우리가 준공업지역에 자족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류단지나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준공업지역 본래의 지정목적 유치하는 목적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추가로 건축제한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건축을 하시는 분이나 토지주는 자기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그쪽으로 단독이나 다세대가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저희가 제한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이 용도지역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제가 했으니까 우리 서로 말꼬리 잡기 하지 말고 지금 이 논쟁은 간단한 것 같아요. 요즘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그곳에다 지으면 제가 보기에도 이 사업자로서는 막대한 이익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조례를 가급적이면 막아서 여기서 본인들의 사업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라도 막아서 준공업지역을 보존도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시중에 이미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 조례로 정리 작업을 못해 주면 여러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됐지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다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감지되고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문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건축사에서 의견 제출했거든요. 허용해달라고 의견을 낸 사람 있고 그러한 동향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외에 특정한 사업자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이 땅을 눈 여겨 보면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느냐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보다도 허가부서는 주택과거든요. 주택과에 그런 문의가 오고 그런 감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도 같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에 문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 엄밀히 따지면 개인 재산이잖아요. 개인 재산이라 누구든지 자기 것을 가지고 이익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자족에 대한 문제 도시기본계획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막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기에는 명분이 너무 약한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그때 당시 공동주거 아파트 기숙사 내용으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부분이 있어서 기숙사를 제외한다고 내용을 넣음” 이준희 의장님께서 이런 쪽지를 저한테 주셨는데 그 당시에 배후에서 공동주거 아파트 그런데 기숙사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제외한다는 부분을 조례에다 넣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준희

이준희의원

그때는 이분들은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지요.

유부연위원

몰라요? 의장님은 어떻게 잘 아시지?
준희

이준희의원

내가 그것을 다뤘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본인이 발의 했으니까

유부연위원

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공장 내에 기숙사를 짓는 것은 상위 법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별표 제2호에 “공동주택 겸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이냐?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요.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기숙사를 지어도 된다고 했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해 버렸어요.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계장님께서는 상위법 위반 맞는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용만

진용만도시디자인팀장

상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상충이 됐을 때 법 단계에 의하면
용만

진용만도시디자인팀장

상위법령

유부연위원

상위법에 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위반이 아니고 상충이 됐다는 이야기지요.

유부연위원

상충이 곧 위반이지요.
그러니까 5년째 위반인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하려고 했다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5년 전이 아니고 한참 됐지요. 10년 됐네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됐어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답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제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면 어물쩍 안 넘어가고 그때 바로 바로 확인할 거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위원님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려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금 시중에 세간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사업권들을 욕심을 내고 계시고 분들이 여기에 올인 하는 현상이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을 잘 판단하시면 아까 처음에 강복금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닌데 서로 우리끼리 말꼬리 잡을 필요 없이, 만약에 이대로 가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아까 일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준다고 했는데 반대로 이것이 이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반대쪽도 있거든요.

강복금위원

아니, 자본주의사회라면서 이익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몫이지 이익 생기는데 안 덤빌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줘야지요.

문영희위원

도시 전반적인 틀 안에서 준공업지역을 우리 광명시의 특성에 맞게 잡아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현실적으로 보면 광명시의 준공업지역이라는 것이 이야기가 안 돼요. 여기는 잠자고 와서 다 서울로 출근하고 타 지역으로 출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우리 시가 공업지역이라고 꼭 붙잡고 물고 늘어질 필요는 없는데 상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은 하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늘릴 수만 있으면 늘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막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준공업지역이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 미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나마 광명시가 이런 공업, 상업 지역이 좀 열악한 실정 속에서 이런 데를 그나마 활성화시켜보자, 물류공장 유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만 거기에다 집을 못 짓게 하는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준공업지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은 있는 것인가요? 사실 이것이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된 상황이었잖아요. 시가 여기에 역세권처럼 공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한 부분들이 사실 있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계속적으로 있었다고 봐야지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문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10년 이상 특별하게 공장이 막 늘어났거나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에 와서 준공업지역으로 존치해서 공장지역을 활성화 하겠다, 이런 것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특별하게 어떤 방침이나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준공업지역을 존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했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리 시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저번에 위원님들 의견청취 받고 도에 올라갔는데 우리 시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게 기본계획인데 거기 기본계획에도 보면 135페이지에 명시해놨습니다. 그 지역은 어떻게 명시가 돼있냐면 구로공단 내에 위치한 철산동 준공업지역에 아파트형 공장, 유통업무 설비, 물류시설 등, 그래서 물류시설을 명시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명시가 안 되면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물류시설이라는 걸 기본계획에 명시했습니다. 복합 용도로 개발하여 산업기능을 보완한다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화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 후에도 대우에서 가지고 있을 때도 어떠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려 할 때 조례라든가 이렇게 돼가지고 못 지은 것이거든요. 또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전체가 다 주거지역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보면 공업지역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계란노른자처럼 활성화하고 잘 가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도시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가 기존의 공업지역으로써 활성화되는 그런 조짐은 전혀 없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들어왔고 현재 주거용지가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다 자족시설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서울 같은 데서도 30%이상이 자족시설로 되어있는 데는 공동주택을 허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행스럽게 우리의 기본계획대로 우리가 목적한바 그대로 잘 보존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형 주택이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훼손될까봐 사전에 제한하고자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준공업지역 안에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이나 이런 형태를 잘 복합해서 오히려 좋은 도시형 모델을 광명시가 만들어볼 의지는 없으세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 지역을 가지고 사실 타당치 않고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영희위원

기존의 발상을 깨서 꼭 준공업지역에 공업 공장 이런 것만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장 이런 것들도 주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좀 더 깨끗해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공장지대로 되면서 주거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좋은 모형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게 시의 의지 아닙니까? 집행부가 새롭게 뭔가 창안하고 개발하고 좋은 모델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조례를 바꿀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해볼 의지도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냥 이대로 두면 자족시설의 기능을 가지고 문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이러한 제한을 안 하면 오히려 주거시설이 다 들어와서 역기능이 되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게 되어있으니까, 또 공장에 있는 분들이 기숙사가 필요하잖아요. 기숙사를 한다든가 문화시설을 한다든가, 공장 안에 문화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문화시설은 다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문화시설이라든가 기숙사는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특성화해서 가꿔야지, 어떠한 주거형태로 가버리면 이것저것도 안 되고 다 주거

문영희위원

사실 문화시설이라는 것도 주거형 주택이 들어가지 않으면 활성화될 수 없습니다. 사실 공장만 있는데 문화시설 들어간다고 명시만 해놓고 문화시설 들어가도 낮 시간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다 공장에서 일하는데 문화시설 활성화될 이유가 없지요. 주거와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만 문화시설도 그 안에 들어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앞에 보면 구로단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런 형태의 공장들만 있었잖아요. 거기는 준공업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형태로 사실은 새롭게 도시모형 패러다임을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요즈음은 구로디지털단지 가면 오히려 더 북적북적한 이유가 사는 사람도 있고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 패러다임을 바꾸면 그런 좋은 형태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공장지대라는 인식을 공해와 나쁜 이미지, 사실 그런 쪽으로 몰아서 주거형태의 집이 들어가면 뭔가 안 좋다는 이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편협하게 한다는 게 저는 좀 넓게 생각해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 지역도 공장의 면적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영희위원

네,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문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시가 의지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준공업지역로서 유지하려는 의지가 지금 솔직히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물류단지 이외에는 나머지는 그 시설이 예전의 구로공단에 70년대 80년대 지었던 건물들이 가건물로 형태로 지은 건물들이 공히 똑같습니다. 지금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주변에 물류단지를 제외하고 구로공단 쪽에서는 유엔아이 아파트 한일아파트가 새로 지어져서 들어섰고 다른 쪽에는 대륙테크노 아파트형 공장들이 다 들어섰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도 전체 주인들을 불러서 현대화 시설을 바꿔줄 수 있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거기는 지금 솔직히 난민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공장으로 묶어버리면 지금 있는 것조차도 안 할 텐데 더 묶어놔 버리면 더 안하지요. 솔직히 누가 손을 대겠습니까? 그러면 도시 형태는 바깥에는 2020년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20몇 층 30몇 층 아파트가 서는데 거기에 난민촌처럼 그대로 방치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한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가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다른 것을 유치하면서 노력을 해봤느냐, 준공업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해봤느냐, 그런 것도 솔직히 얘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아까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나와 도면을 보이며) 보시다시피 여기 33,000평 정도예요. 롯데물류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에 서부간선도로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기계제작소라든가 정비공장이라든가 현재 나름대로 자족시설이 들어와 있고, 중복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러한 롯데물류 들어온 것도 우리가 어떠한 제한에 의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예방이 된다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 위원님이 주신대로 기본계획의 자족시설을 이용해서 잘 가꾸기 위해서 업무시설이 가능하게 되어있거든요. 업무시설도 되고 문화시설도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나갈 사항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들어와 버리면 그게 많이 입주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자족시설이나 복합적인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미리 제한을 해놓고 그 후에 업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있고, 조례를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앞으로 복합적인 제대로 된 준공업지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강복금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업무시설이나 문화시설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한 가구당 0.5대밖에 안 되는 영세한 생활형 주택이 들어올 확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큰 틀로 봤을 때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로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고 도시기본계획이나 장래 도시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준공업지역을 더 잘 가꿀 수 있지 않나 해서 소신껏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거기에 사유지로 갖고 있는 분들은 어찌됐든 강복금위원님 말씀처럼 자기 재산권을 자유롭게 해소하고 싶고 부를 축적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욕구니까 그렇다면 시가 도시기본계획 안에도 넣었지만 준공업지역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예를 들어 소하동 SK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것도 유치하고 역세권에 좋은 것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 지역도 그러면 그런 좋은 형태의 준공업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하면 사유지를 가진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들 땅이 매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시가 추진한다는 전제조건 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형태의 지역으로 봐서는 도저히 자기 땅에 법적으로 재산권행사를 자유롭게 하지도 못하면서 시가 노력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놔버리고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뭘 지어야지 이렇게까지 기다리는 때까지 한다면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괜찮은 지역으로 준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래서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 단지 다행스러운 건 거기가 나대지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공장이 안 되니까 무엇을 바꿔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좋은 공업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까지 합시다.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질의한 내용이 많은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나머지가 약 3,600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7군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보삼물산, 경북기계, 산한우리자동차 쭉 명칭을 보거나 시설을 봤을 때는 최소한 구로공단이 가장 활성화됐을 때 기업들 같습니다. 최소한 20~30년 전에 이 기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활성화됐지만 지금 현재는 아까 권태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거의 폐허수준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신규 건축 가능 대지에 이 조례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돼서 수정의결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께서 반대토론 해 주셨고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찬성토론은 아니고 저는 이것 처음 봤거든요. 위원장님 권한으로 보류를 하고 좀 더 논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도 조사도 한번 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복금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집행부 의견대로 준공업지역의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다세대주택이 난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를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권한으로 보류를 하고 다음 임시회가 다음 달 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좋은 의견인데 제가 알기로 이게 보류가 되면 그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조례상에는 가능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조례상에는 가능한데 허가를 안 내주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한 달은 버티실 수 있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 잠시 정회하고 위원들끼리 이 성격에 대해서 알고 표결을 합시다. 서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 속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하고 우리 여섯 명이 얘기를 하시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찬성토론도 안 했는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찬성토론 아직 안 했는데 유부연위원이 찬반토론을 떠나서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해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유부연위원의 나름대로 중재안 이어서 제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광명시 면적의 0.3%밖에 되지 않는 준공업지역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앞으로 이미 롯데물류 소유가 되긴 했지만 거기도 좋은 공업시설을 가지고 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성급히 허가를 내준 일부 주택들로 인해서 큰 사업의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는 이 조례에 찬성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하지 않는 분은 기권으로 처리하겠고 전문위원과 서기는 정확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서정식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 유부연위원님의 보류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6명 중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4표, 반대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2표, 따라서 찬성의견에 찬성하신 위원이 4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에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철산주택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시청로 앞 아래쪽으로 8, 9재건축단지 위쪽으로 현재 몇 m 도로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5m 도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쪽은 일반주택이 있어서 안 되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기존 도로를 가지고
태진

권태진위원

유지하고, 모세로는 8, 9단지 개건축하고 7단지와 같이 양쪽으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벚꽃길이라는 게 13단지 하고 7단지 사이 길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15m에서 20m로 확장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은 놔두고 다시 아파트가 뒤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5m를 확보해서 인도하고 차로를 좀 더 정비하는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도 통행량이 많은데 더 넓혀주면 되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그러면 거기 땅을 많이 내놔야 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건 전체적인 철산동의 개발계획입니다. 10, 11단지 8, 9단지 7단지 13단지가 있고요. 벚꽃길은 일단 7단지에서 5m를 확장해서 15m로 확장을 하고 철산주공13단지가 금년 하반기부터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연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13단지나 12단지가 장기적으로는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반대쪽에서도 확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모세로가 확장된다고 하셨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시청로가 확장된다고 했을 때 8단지 재건축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폭 너비가 일률적인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구역에 전체적으로 30m를 확장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모세로하고 시청로하고 간격이 차이가 납니까? 똑같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도로 폭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얼마가 차이가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지금 25m에서 30m로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똑같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충분히 질의·답변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식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의견청취안 의견제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서정식위원입니다. 철산주공 7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으며 향후 업무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광명시에서 가장 쾌적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2011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환경기본 조례에 규정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관련 조항을 폐지하여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로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조례를 적용합니다. 광명시민환경위원회를 광명시 환경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광명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2011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에 규정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관련 조항 폐지와 관련 조례와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

제15조 환경위원회 설치 등에서 환경 기본 조례가 광명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보다 먼저 생긴 것 아닌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환경 기본 조례가 98년도 11월 14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문영희위원

저탄소는 2000년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생긴 조례의 위원회를 하는데 이게 아마 저탄소 녹색성장이 타 법 우선으로 해서 적용 받아야 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건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보편적으로는 먼저 생긴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그냥 유지하고 이후에 생긴 건 그쪽 먼저 생긴 조례에 적용을 하는데 아마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발전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타 법 우선해서?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세부규칙이라든지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난 2월 3일자로 시행규칙을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조례에 이탈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례를 잘 이용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