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순부의장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훈
장경훈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8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99년12월30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정례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요구와 회기, 기타 정례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5일 집회하고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례회 처리안건은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김해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병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4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복지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북구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규정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운영조례(안)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청소년들에게 문화, 예술, 교육, 체육활동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에서 출연하는 재단법인을 설립·위탁운영하고 그에 따른 운영방법 및 사용료기준 등을 제정함으로써 지역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공익시설로서의 역할과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제8조(비밀준수)조항은 청소년회관의 이사회, 임·직원의 업무추진능률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불합리한 본 조항을 삭제 수정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대중예술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시책에 맞게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의 일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 및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회기수당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0,000원에서 70,000원으로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83회 북구의회 정기회 제11차 내무위원회('99.12.28)상정 심사한 결과 보류하였으나,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0.4.29)재상정하여 심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산격·검단지구 종합유통단지를 산격지구 유통단지로 지구명을 개정하고 조합이 유통단지중 도매단지내의 건축물을 미분양 또는 계약해지된 토지내에 조합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거나 최초로 분양받은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100분의50을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 조기에 목적달성을 수행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추어 재산세 과세대상 및 구세심의위원회의 관련규정과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를 정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과세면제, 노외주차장은 수익사업이므로 과세전환하고 기업의 수도권지역에서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지원하고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정비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있어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부의장
이병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8건의 안건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의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대구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회 이각희의원을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재무관리에 경험이 많으신 남정호 전총무과장과 구청장이 추천한 우성환 공인회계사를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5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2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구청장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 천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가정의 달』 5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무쪼록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웃어른을 공경하고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