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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안영희 의원 발언

74회 제3본회의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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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되어 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관련법령의 제정이나 폐지 등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용인시 홈페이지 관리부서 및 분야별 담당부서에 수지출장소를 포함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7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과대 행정동으로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과 성복동의 설치에 따른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법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 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의 조정, 읍면동 사무소의 소재지 조정, 통리장 정원 및 통리반 설치 개정조례안 등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사안으로 심사하여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안건별로 심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영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영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1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이중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조례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드린 4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