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2-14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례제안 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함께 발의해 주신 문현수의원님, 서정식의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 옳고 그름 등을 심의 받도록 하여 부적절한 용역이 남발되고 특정 사업자에게 용역이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 진술 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월 13일 김익찬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각종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 받도록 하여 부적절한 용역이 남발되고 특정 사업자에게 용역을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은 용역수행자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착수보고회 개최일 이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고(안 제12조 제2항)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안 제12조 제3항) 용역수행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하도록 하며(안 제13조 제1항)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안 제13조 제2항) 보고회의 공개와 의견진술 등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안 제13조 제3항)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 받도록 하고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부적절한 용역이 남발되고 특정 사업자에게 용역을 집중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용역에 대한 보고서는 양이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만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정 이유를 보면 용역발주 전에 심의를 통해서 부적절한 용역을 남발 하는 것에 대해서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발주이유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의원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는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보고하고 그리고 게시판에 공고를 하게 된다면 시작하기 전이라도 나중에 이게 이루어지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처음부터 조심해서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남발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차후에 후속 조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김익찬의원님에게 질의한 것은 개정 전에 대한 심의인데 개정안은 용역결과 후에 대한 개정안을 내셨거든요.
익찬

김익찬의원

용역결과 후
순희

고순희위원

네, 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니까 개정이유하고 그다음에 개정안을 보면 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괴리가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이 조례를
익찬

김익찬의원

개정안 내용으로써 질문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개정이유가 틀리게 개정이유를 쓰셨네요.
익찬

김익찬의원

개정이유가 남발할 수 있다는 것은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하다보면 착수하기 전부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남발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공개를 하는데 과거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한두 번 보고회를 초청을 받았지만 한 번도 용역보고회 간 적이 없었는데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스스로도 가게 될 것이고 위원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나중에 보고가 된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남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착수보고회나 중간보고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옛날 관행처럼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데 이제 시민들한테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남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김익찬의원님이 제가 물어보는 답에 지금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됐던 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정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개정이유가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을 심사하기 전에 대한 그 개정안을 내셨어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 개정안을 보면 용역결과 후에 대해서 공표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용역을 발주받기 전에 부적절한 남발이 특정 사업자에게 용역이 집중되는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후에 되더라도 옛날에는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한 곳에서 용역을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나중에 공개가 다 되기 때문에 스스로 못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고순희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개정안을 낼 때는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개정된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그것은 수정하면 될 것 같고 담당부서에서는 제12조 3항 이 조항은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12조 3항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지금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종합의견을 이렇게 냈는데
익찬

김익찬의원

12호
현수

문현수위원

12조 3항 신설된 것이요. 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의 날로부터 3일 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천시의 진보통합당인지 모르겠는데 의원님 성함이 누구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많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부천시 그분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이어서 그분과 홈페이지에 같이 가입해서 글을 남기고 주고받고 하니까 그 분의 안을 벤치마킹 한 것인데 그래서 부천시의 내용을 집행부에서 줬는데 내용이 제3항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삭제해줬으면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용역보고서가 보통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시의 예를 아마 위원님들 자료들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부천시 홈페이지의 게시자료 샘플을 보니까 착수보고회 자료 중간보고회 자료 최종보고회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착수보고회가 이렇게 있으면 최소한 여기에 첨부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이 200페이지든 300페이지든 첨부파일은 압축파일로 해서 자료를 올려놓으면 시민들이든 위원님들이든 다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가 아닌 일반 카페에서도 압축파일로 많은 양을 올리는데 광명시 홈페이지는 수억 들여서 하는 홈페이지인데 압축파일이 왜 안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 그리고 정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 불러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못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는 공개되는 게 주 이유이기 때문에 200페이지 300페이지 양을 못 올린다면 최소한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그 용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보고서 양을 올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보통합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입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익찬

김익찬의원

문현수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어쨌든 지금 김익찬의원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도는 있으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천시 집행부의 잘못이지요. 그리고 보고서 양이 아무리 방대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파일로 첨부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집행부의 이 의견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김익찬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내신 것에 대해 저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좋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소하2동에서 최근에 교통안전진단이라는 것을 작년에 했어요. 그때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결과보고회까지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광명시에서는 최초였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와서 직접 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더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보고회까지 그 의견을 같이 끌어가 주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 시민으로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의 취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좋지만 일단은 제가 조금 더 수정을 요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착수보고 그러니까 중간보고와 최종보고서를 두개를 같이 파일을 올리자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중간보고는 완료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보고서의 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보통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그게 형식적이든 어떤 방식이든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고 중간보고회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중간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보고회는 하지만 그 파일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최종보고서에 한해서만 올리는 것은 어떤가.
익찬

김익찬의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저는 다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님! 우리 광명시에 파일을 올리는 시스템이 담당자하고 확인을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는 그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압축파일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집행부에 한번 질의를 해볼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따 집행부 질의할 시간 있잖아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안건의 검토를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을까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까요?
익찬

김익찬의원

위원장님 마음대로 하세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과장님이 보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원칙은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게 우리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국장님이 숙지를 정확하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더 잘 아시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힘드신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여태까지도 그 과면 과의 예산을 부서장이 설명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지금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용역보고회가 너무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용역이 남발된다고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후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 예산안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과제를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거치고 있다. 최종승인이 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부서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12조 3항의 경우도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역보고서는 통상적으로 물론 칼라라든가 양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전에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은데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사전보고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서로 의견을 하신대로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그 용역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하면 용역과제 수행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한다는 장점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들이 나갔을 때 사회적 경제적 우리 지역에서의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리고 부천시의 경우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천시가 먼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료로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는 것은 그 양이 얼마가 되던 압축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안 해 봤지만 공개는 압축을 통해서 양이 많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이나 최종 결과물이 추후에 나왔을 때 한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사전에 착수보고라든가 중간, 최종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것은 과제 수행중이지 그래서 방향이 계속 바뀔 수도 있고 그 내용이 한쪽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2조 3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12조 2에 보고 등의 운영에 있어서는 12조의 2 어디냐 하면 28쪽에 있는 2항이 있습니다. 12조의 2의 2항 여기에 보시면 보고회는 공개로 진행하고 용역과 관련이 있는 시민들의 참관과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과 관련이 있는 시민들이 참가해서 그 의견을 주고 한다면 용역수행에 반대 의견이 있는 시민이 얘기를 했다면 오히려 반대쪽으로 가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2조에 신설되는 3항과 12조 2의 2항 부분은 저희는 좀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신용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집행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어쨌든 비공개 대상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다뤘어요. 다만 착수, 중간, 최종결과보고서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공개하고자 하는 것은 절차와 과정에 대한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들 꿍짝꿍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진행 과정도 주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고 물론 보고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참석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런 절차와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공개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종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다 공개하자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행하는 과정에 대한 민주성 확보에 더 방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고 단 비공개 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다뤄서 비공개도 할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기타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토의 시간에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반대 토론할 때 수정의결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제12조 3항에「시장은 용역의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 진술된 의견요지 등을 보고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서 중간보고서 부분은 삭제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으로 다시 전환시켜주십시오. 지금 기타 토론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을 찬성했다는 토론이 나와야지 원안 찬성 토론과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을 부칠 것 아니에요. 일단 토론을 하고 정회 시간에 조정을 하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잠깐 진행상에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차의 간소함은 그것으로 인해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소함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주민의 알 권리와 절차 과정에 대한 민주성 확보를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은 원안통과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고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동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한마디 더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뀌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 제3항 내용 중 “중간보고서와”를 삭제하고 “보고회 날로부터 3일 이내”를 “용역 준공 납품 후 7일 이내”로 한다. 이상 수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예산이나 의무부담을 하고 업무제휴나 각종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및 예산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 조례안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고 의회의 의결에서 부결되면 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으로 주어진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면 모두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어진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경기도 시정권고(경기도법무담당관-24126, 2011.12.27)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제3항-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시의 예산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2)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부칙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각종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를 삭제하는 것’ 검토의견은 조례안 제2항의 경우 “시장은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하면 모두 이를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주어진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며 경기도 시정권고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작년도였죠? 작년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죠? 그럼 지금 이것을 발의하신 의원님과 수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신 건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사전에 협의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2011년 12월 27일 날 경기도의 시정권고 내용이 뭡니까? 혹시 갖고 오셨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갖고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의 시정권고 내용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합의가 됐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 사전에 이런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랬으면 이것 그냥 합의 본 것이에요? 사실 제가 이 조례 제정안을 냈을 때 지금 집행부에서 방금 심의했던 것도 그렇고 이 조례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다 꺼리는 내용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바뀌면서 저한테 개정 좀 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서명까지 받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서명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경기도에서 내려온 내용이 권고더라고요, 시정권고. 시정권고랑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내려왔으면 개정을 다 해 줄 수 있는데 시정권고라는 것은 그냥 권고잖아요. 그리고 제가 행안부에 이 내용 조례안 그대로 보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용 받아봤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확실하게 답변을 안 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 하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보내왔더라고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행안부에서요. 그래서 제가 발의를 했지만 저는 위원 입장으로서 저는 과거에 제안했던 것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들이랑 토론해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어느 정도 수정하더라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조례안이든 핵심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 안을 통째로 깨 버린다고 하면 이것 그냥 폐기처분해야죠. 지금 조례 개정안은 개정안이 아니라 폐기처분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광명시의 업무제휴하고 협약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이러는지 취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견제 장치를 하지 않으면 너무 남발해요. 지키지도 못할 업무협약하고 업무제휴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시장이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고 어떤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당연히 견제 장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3항을 삭제하자.” 그러면 김익찬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이것을 진짜 폐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에 한정해서 하라는 것은 이것을 범위를 넘어서서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의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한 사항이었고 그래서 사전에 발의하신 우리 김익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재의요구까지도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정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부분이 이걸 가지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권한을 침해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4조 2항과 3항에 관련해서 이것의 39조 1항 제8호에 한정해서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사항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정권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조 3항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명시한 내용이 어디에 정확히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시정권고문을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시정권고문의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면 당연히 재의가 들어와야죠. 그냥 권고사항을 왜 하는 것인지, 바로 재의가 들어와야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사전에 김익찬위원님과 그 부분을 협의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협의할 때 이 정도까지인지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제작했을 때 분명히 온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이야기해 주세요. 권고 내용이 아니라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온 공고문을 분명히 제가 봤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공고문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정하기 전에, 논의하기 전에 경기도 집행부에서 여쭤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왜 없습니까? 경기도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제가 봤는데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조례안이 지난번 12월 정례회 때 통과되어서 그 안을 의원 발의된 것이라든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상 경기도의 심의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 그래서 시정권고를 내린 사항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먼저 경기도에 요청한 것이 있었다니까요.
병주

이병주위원

답변은 별 이상이 없었다, 이 이야기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경기도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받았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받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저희가 공포를 한 것도 그렇고 이 과정을 사전에 발의한 의원님과 협의를 했었고 의원님께서도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라고 이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 요구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절차를 가지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시정권고문을 위배됐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개정을 하려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이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우리 똑같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의원 발의를 5개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한 시장 권한 침해를 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재의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재의 요구를 안 했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는 사실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정을 하셔서라도 만약에 업무제휴협약에 관해서 시장님의 어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일부 견제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의사가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말씀이 완전히 다른 것이 개정을 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도 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어요? 성남시 재의 요구하는 것은 성남시랑 시의회랑 마찰이 있습니다. 거기는 마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이 다르고 다수당이랑 시장이랑 다르다 보니까 성남시는 엄청 마찰이 심합니다. 예산 가지고도 마찰이 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이 심의를 못 한 것이지 이 조례 내용 때문에 심의를 못 한 것은 아니에요. 성남시도 제가 다 알아봤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도 성남시에 알아봤고요. 이 과정에서 재의된 요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재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법 위반이라든가 이래야지만 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성남시 사례랑 강원도 원주시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사례랑 성남시 사례, 원주시 사례까지 다 담아 가지고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냥 주의하라고 답변이 왔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이 안 왔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라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권한 침해다, 법 위배다, 이렇게 시정권고가 내려와서 그 자료를 미리 드렸었고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다, 그런다면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시정권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시정 그런 식으로 답변이 안 올까요? 제가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행안부에서 답변 온 것 읽어드릴까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갖고 조례에 대한 심의입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그 조례 그대로,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대로 자료를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제8호에 한정해서만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을 보면 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시정권고 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위원님께서도 보셨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게끔 단속규정을 넣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이 중국을 갔다 오셨는데요. 중국 갔다 오시면서 협약을 맺었고 또 여기 KTX역 코스트코나 이케아 거기 업무제휴 협약 맺었죠? 그런데 의원들한테 그 자료 왔나요? 제가 아마 그 자료를 요청해야만 그 자료가 올 것입니다. 중국에 가서 협약을 맺었는데 예산이 얼마 투여하는지 의원들한테 보고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협약만 맺어 가지고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국이랑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님 마음대로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코스트코, 이케아 여기도 협약 맺어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고 의원들은 사실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내용 모릅니다. 최소한 의원들한테 이 정도는 하자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코스트코와 이케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됐다면 지원된 것이 있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예산도 올리지도 않았었고 예산 통과된 부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중국 갔다 오신 부분은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범주 내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그냥 과장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랑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MOU를 체결하는데 시의원들한테 의결 받으라고 하면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 하고 싶은데 의원들이 반대하면 MOU 체결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이 싫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이렇게 시정을 하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혹시 숭실대학교 기억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잘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광명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세요? 그 숭실대학교 마치 유치될 것처럼 MOU 체결했다고 얼마나 홍보했습니까? 그래서 당시 시장들은 그것을 통해서 아주 정치적 이득은 다 취하고 지금 숭실대학교 유치 안 되니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이것이 시장의 권한이에요? 권한 남용이지. 과장님! 시정 권고라는 것은 의무 규정이 아니죠? 강제 조항이 아니죠? 말 그대로 권하는 것이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지자체의 단체장과 똑같은 경기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의 관계로 해서 권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권고라는 말은 강제 조항은 아니죠. 의무 조항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용어대로 이해하십시오.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그것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우기지 마시고요. 권고라는 용어 자체가 강제적이거나 의무 규정이 아니죠. 말 그대로 권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것 아니죠?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만, 11가지 외에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을 따로 정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시장의 권한 침해가 됩니까? 시장의 권한 남용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아까 읽어드린 대로 위탁기관과 위탁업무 및 예산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 조례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관한 사항과 아까 읽어드린 내용과 이것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의회의 의결이 부결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이렇게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시장에 주어진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 사항은 법령과 조례에 의해 주어진 시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권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시정권고 사항만 하더라도 이 사항으로 그러니까 시정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설사 이것이 의무 규정이라고 치더라도 우리 광명시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각종 협약과 이런 데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고 거기서 시장의 권한이 많이 남용된 부분도 있었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일정 정도 그것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자꾸 부정하시려고 그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폐기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맞게끔 의회에서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라는 내용이고 시장도 이 조례를 지켜가면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단지 권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의원님께도 사전에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재의 요청을 했었을 사항이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어떻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시장의 권한 침해가 아니고 시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랑 과장님! 제가 지금 6대죠. 시장님이 5대인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때 5대의 같은 당인 양기대시장님을 생각하면서 만든 것 아니에요. 6대, 7대, 8대 미래를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현 시장을 보고 만든 조례는 아닙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답변이 또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조례로써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 그 부분도 왔고요. 그래서 크게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도 어느 정도 개정을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저도 귀찮으니까 내용을 안 보고 대답을 했어요. 하도 담당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솔직히 귀찮았어요. 그런데 시간 내서 읽어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빼버리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있으나 마나한 조례가 되어 버리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는 시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 또는 전시성 행정 등을 보여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또한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정권고 한 내용은 강제 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만들어진 조례로서 기존 조례안은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광명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 중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조례로 정해진 지역협의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위원을 추가로 발굴 위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수 확대(안 제5조 제2항), 지역협의회 위원의 자격기준 범위 확대(안 제5조 제2항 제4호)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위원을 추가로 발굴 위촉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자 현재 조례로 정해진 지역협의회 위원수를 확대하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행을 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행을 하면서 13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게 되면 그동안에 시행을 하면서 20명으로 확대해야 할 이유가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수를 늘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인정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이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위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회의에서 각 위원님께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전부 관으로 돼서 시에서 예산만 지원하지 다른 사항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도 참여해서 북한이탈주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다시 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을 확대한 이유는 이게 현재 통일부에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기준에 넘어와서 민간을 새로 위촉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발굴해서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분야가 어디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법조계라든지 주민자치라든지 아니면 통장이나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라든지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지, 제가 보면 그냥 애매하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인데 인정한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사실 명기를 해야 맞는다고 보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한다면
병주

이병주위원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내용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사항을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나열한다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또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만 위촉하지 저희가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촉한다고 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협의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다양한 분야로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폭넓은 지식인이라든지 도와줄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20명으로 해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13명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 나가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20명이면 7명이 늘어났습니까? 그러면 혹시 예산 수반사항에 적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맞지요? 그것 빠진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누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회의 수당이 늘어날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그런 개정 부분인줄 알았더니 위원수 늘리는 것이고 기존에 이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밖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내용 신설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현재 13명이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 13명이 현재 누구누구로 되어 있지요? 어떤 단체 기관장들이 되어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13명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다음에 시의원 중에서는 유부연의원님, 조화영의원님 그리고 평통회장 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하안3동장, 광명경찰서 보안계장, 하안3동의 새터민 향우회장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또 있습니다. 하나센터의 사무국장 다음에 13단지 관리소의 과장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의 상담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회의를 들어가 봐서 아는데 대부분 기관장들이거나 단체장들 아니면 공무원이세요. 제가 실제로 협의회에 대해서 소하동의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만났을 때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었고 이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13명이라는 숫자 안에 이분들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기관장들이나 단체장 분들 그리고 저희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의 소리를 더 넣기보다는 이분들은 정말 네트워킹의 어떤 구조로 놓고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반 민간 북한이탈주민 분들을 13명 이내로 들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배제해 놓고 다시 7명을 늘리는 이유는 그 7명에는 누가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밖에 시장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집어넣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날 회의 때도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자기 자력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13명 이외에 새롭게 선정된 7명 안에 정말 밑바닥에 계시는 분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은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소용이 없는 개정안이네요. 그분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분들이 아닌 전문가보다 실질적인 소리를 들으셔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소리를 들을 때는 탈북자 주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저희가 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를 해서 그런 형식으로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이분들이 협의회 구조 안으로 들어오게 해줘야 정확한 내용들이 오고 가는 것이지 간담회를 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올라온 내용들은 이미 밑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야 그 내용들 잘 전달이 되는데 아시잖아요. 저는 과장님께서도 7명 안에 정말 저변에 깔려있는 분들은 포함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협의회 구성을 잘못하셨네요. 13명 갖고 부족한 것도 아닌데 공무원은 당연직이 담당국장님 한 분인데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하안3동장 이렇게 구성해 놓고 위원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7명을 더 늘려요? 재조정하면 되겠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위원으로 한 것이지요. 사업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명분을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해당 안 되는 평생학습원장은 그것은 안 중요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새터민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북한이탈주민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발언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동의서를 받아 갖고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협의회 위원이 되려면 광명시의원 2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북한이탈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대표성을 갖고 담당국장 한 분 했으면 됐지 거기다가 하안3동장 집어넣고 기업지원과장 집어넣고 이것 해석하면 평생학습원은 북한이탈주민의 평생학습업무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과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요. 그러니까 구성을 잘못했다니까요. 구성을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7명을 더 늘립니까?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7명을 더 늘릴만한 심의내용이 그렇게 많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제 추천을 받아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사업 내용이 그렇게 많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4,700만원에 국비 400만원해서 5,10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100만원이요? 그러면 5,100만원 심의하기 위해서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그 사전에는 더 있지요.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요구 들어온 것은 1억5,900만원이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1년에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20명의 회의수당만 한 사람당 8만원씩만 잡아도 한 번 회의 할 때마다 160만원인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비 200만원을 위원회 수당으로 넣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하여튼 지금 있는 13명의 협의회 구성된 분들 갖고도 충분히 하는데 다만 위원회 구성이 잘못돼 있고 그것 좀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시장이 인정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기껏해야 담당국장님하고 시의원 2명 3명밖에 없고 나머지 10명은 시장이 이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기업지원과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필요하고 다음에 하안3동장은 주로 하안3동이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받아서 협의회에서 뭐를 할 것인지 운영하고 관리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협의체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이것을 더 확대해서 도대체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문현수위원님! 본론하고 좀 벗어나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조례는 위원님께서 발의해 줘서 성립된 것이고 제가 위원장입니다. 진행과정에서 왜 인원을 늘리는지 그리고 명단 보셨듯이 그동안에 관이 주도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예산 범위 내에서 주는 것보다도 나머지 7명의 분은 이 지역에서 경제력이 있고 또 북한이탈에 관심이 많은 단체의 대표자를 넣어서 자매결연 맺는다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고 해서 증원 문제는 위원 중에 건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자격요건에 1, 2, 3항에서 그밖에 예를 들어서 전문 분야 아니더라도 정말 재력이 있고 그렇게 매칭시켜 놓으려고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인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왜 위원이 늘어나야 되느냐고요. 재력이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력 있는 분들을?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럼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협의회 위원이 아니면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럽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자매결연을 그 위원 중에서 자연스럽게 연결고리로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은 지금 문현수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 중에는 과장들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나머지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당 받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니냐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들 빼면 별로 없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들을 추가로 모집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 한 3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313명 정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혹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렵다고 호소하러 이 조례를 만들었던 유위원님을 자주 찾아오시는데 무엇보다 지금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무엇인지 많이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 중에는 물론 따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에 넣어서 그 위원들하고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이 됐으면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또 드려봅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20명 중에 포함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이 새터민 향우회장이 있고 또 서부하나센터의 사무국장 다음에 재단의 상담사가 있거든요. 지금 세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북한이탈주민들이 3명 포함돼 있다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그 애로사항을 다 해서 이쪽에서 와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하시면서 물론 이 안에 대한 개정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협의체 구성해서 인원 7명 더 늘어나는 것인데 어찌됐던 저희 북한주민들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발굴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미 조례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을 다시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왜 안 됐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제대로 운영 되잖아요. 조화영위원도 지금 참여를 하셨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통과시켜달라는 이런 뉘앙스는 하시지 마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의원들이 통과시켜줘야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도 하지마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과장님의 접근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관점이 다를 수 있지요. 제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7명을 재력 있는 사람들로 꾸리겠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 것이잖아요. 재력이 없으면 7명의 구성 인원으로 들어올 수 없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의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원을 채택하는 것이니까요.
화영

조화영위원

협의회 계신 분들 중에 물론 일부 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고 계시면서 그나마 제대로 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90%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협의회 구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열어줘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협의회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분이 올 수도 있고 꼭 그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새터민도 추가로
화영

조화영위원

자꾸 과장님이 말 바꾸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안 검토한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목적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협의회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된 곳이 몇 군데나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파악 안하셨어요? 그러면 팀장님 중에 파악된 곳이 조례가 있는 곳 중에서 위원수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종식

김종식자치행정팀장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는 광명시에만 있나요?
종식

김종식자치행정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국에도 광명시만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국에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시군에 있는 곳 중에서 위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혀 안 돼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부터는 조례 내용 넣을 때 타 시군 사례를 같이 넣어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지침으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발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이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개정안을 냈으니까 다음부터 최소한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부서는 달랑 조례만 있거든요. 최소한 타 시군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도는 비교할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2항의 13명을 20명으로 한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북한이탈주민 협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고 이 조례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으로 봐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그다음에 제5조 제2항 제4호를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기존에「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장이 위촉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됨으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협의체 구성을 13명에서 7명 늘리는 것으로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조례의 개정안으로 보고 저는 이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협의회 기능이 강화되거나 더 늘어나는 것이 없이 구성과 관련돼서 인원수만 늘린다는 것 그것 또한 재력 있는 사람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명분이 없습니다. 저 또한 반대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의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조화영, 문현수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중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2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표 따라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3명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동주택과 구분되어 있는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역 내 단독주택의 신규 택지 개발에 따라 주민 입주에 따른 2개통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별표 관할구역조서의 소하2동란 중 46통란 및 47통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소하2동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지역 내 단독 주택의 신규 택지 개발에 따라 주민 입주에 따른 2개통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시민에게 교육에 관한 정보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광명학습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구성,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하였으며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5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와 48조-2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학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가 12월 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12월 달에 상정한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2쪽을 보시면 기능에 대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32쪽 기능에 대해서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기주도학습 등 이 프로그램은 자기주도학습에 국한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기능을 부모, 학교 등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 이 내용은 저희들이 12월 달에 질의한 내용 중에 자기주도학습 이것은 다른 것에도 중복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바꿔서 부모, 학교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으로 이렇게 살짝 바꾼 것이나 다름없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자기주도학습에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의 범위를 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그리고 이 내용만 12월 달에 한 것이 바뀐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12월의 내용 중에서 기능이 1번하고 3번이 바뀌었고 진학, 진로상담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작년 12월의 내용과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저번 12월 달에 부결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숙지하셨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숙지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이것을 조례와 예산하고 같이 올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결시킨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만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오산이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질의한 속기 내용을 보시면 왜 안 되는가를 저희들이 지금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입만 아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어린이 건강증진센터의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 중복됐다고 그런 내용으로 부결하셨는데 사실 어린이건강증진센터의 예산은 건축비 관련 예산이고 저희 예산은 집기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중복됐다는 사항은 부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실은 어린이건강증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제발 어디 가서 집행부에서 선심성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장소에 가서 그 건의를 했더니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센터로 해서 너희들이 활용을 해 봐라, 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다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저희들한테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하고 소통이 돼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12월 달에 올렸을 때 분명히 그랬죠. 보완해서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단 한 줄만 색깔만 바꿔서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제발 조금 냉각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두 달이고 몇 달 후에 이것을 전부 다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 드리고 “이것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진짜 광명의 교육의 미래를 봐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저희들이 “아,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안 해 줄 이유도 없어요. 여러 가지 등등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 드린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는 사실 사업이 기능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혁신지구사업을 이 센터에서 운영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때문 그 센터를 설치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광명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광명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뭐가 달라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원에서는 그 대상이 모든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학습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12월 달에 질의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하면 시간만 끄는 것이니까 이번에 다시 한 번 잘 준비, 저희들이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저희들을 너무 무시해요. 12월 달에 저희들이 부결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제대로 좀 하셔야지 그다음 임시회의에 이렇게 다시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급하더라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도와드립니다. 안 도와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과장님 일 하시는데 저희들이 발목을 왜 잡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는 보건소와 회계과하고 어떤 정리가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또 여러 가지 계속 말씀드리면 저번 같이 또 격하게 되니까 하여간 저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해 준다는 뜻은 아니고 좀 시간을 가집시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강의실 확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지원센터가 설치 안 되면 강의실 확보가 안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강의실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전용 강의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아리 활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든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곳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안 맞는데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광명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법인에 위탁도 줄 수 있게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법인이라면 무슨 법인을 말하는 것이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학습과 관련된 법인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런 법인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비영리 법인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면 어느 법인이 이 학습과 관련된 법인에 해당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민법에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습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학습과 관련된 그런 비영리 법인이 뭐가 있냐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비영리 법인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에 존재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명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학습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어디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 실태 파악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 비영리 법인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 그것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담고 있지만 저희가 위탁을 하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돼서 보면 그 대상자 중에 교육 관련 기업가라고 있어요. 교육 관련 기업가는 어느 기업가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습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학원을 하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 관련한 비영리 법인 그러니까 비영리 영업을 하시는 그런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적인 공간에서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의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에 대한 사업이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방과후 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들이 기업가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회적 기업이니까 기업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학부모 대표는 어떻게 선발하는 것입니까? 학부모들은 직선으로 선발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부모는 학교마다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대표를 받을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장 추천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에 45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면 학부모 대표라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 학부모 대표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구성과 관련돼서 기준도 좀 애매하네요. 그리고 기능으로 한번 가 볼까요?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은 이미 사업과 관련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시의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에 대한 경비보조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학교 밖까지 해당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그런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 하는 교육 사업?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생학습법 제2조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평생학습법 제2조와 관련돼서 우리 시에 설치된 기관이 평생학습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평생학습원 기능과 일정 정도 중복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조와 관련된 사항을 한 것은 평생학습에 관련된 사항을 교육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기능 외 별도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내용은 평생학습, 어떤 직업적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학교와 관련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완학습프로그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 한 번 보자고요. 그 조례 제목은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내부로 들어오면 센터 이름만 학습지원센터이지 실제적으로 내용적 측면을 보면 학습보다는 교육에 더 방점을 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협의회 구성하는데도 교육발전협의회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광명시청이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 이름만 학습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여놓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교육청이 주도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주도해야 할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습지원센터라고 해서 학습만 하는 센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교육을 하지 않고 학습을 하지 않는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습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자문기구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자문기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문기구에서 의결까지 합니까? 자문기구이면 자문을 해야 하는데 보니까 의결 기능까지 넣었던데요. 의결을 한다, 그러면 또 의결기구가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교육지원 네트워크의 기능은 또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협의회는 교육에 관련된 사업 그것에 대한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고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부분에 투입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어떤 인적 자원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협의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연합체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여론도 수렴하고 그 사람들을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연합체의 구성이 되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과 그리고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하고 기능과 관련돼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되고 교육지원 네트워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설문도 할 수 있고 의견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발전협의회는 그분들을 통해서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 기능을 못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접적으로 네트워크의 사람들은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학부모들로 연합이 된 그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민단체는 아니고 우리 학습지원센터를 활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잠깐 보자고요. 지금 교육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그렇죠? 20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회의참석 수당을 또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그렇죠?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은 몇 분 정도로 구성할 생각이신지 이것은 조례에 안 담았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트워크 구성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별, 테마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끔 했는데 지역별, 테마별 회의를 하려면 지역별로 또는 테마별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보니까 이것이 시민소통위원회처럼 굉장히 광대하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인원 제한을 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분별하게 열어놓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회의참석 수당도 당연히 동반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정례회에서 부결된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조례와 지금 다시 상정된 발의된 이 조례와의 차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내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목적이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학교의 격차를 해소한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가 정정했습니다. 사실 교육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학부모 학생들에게 교육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장 발달에도 기여를 하고 부모님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이 광명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전용 강의실 확보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가면서 내용적 접근을 하면 강의실 확보와 관련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도 들고 염려도 되는 조례안이에요. 불과 부결된 지 두 달도 안 되어서 그렇게 큰 내용적 변경 없이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접근 됐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의원 발의해서 부결됐다고 해서 그다음에 바로 상정되는 그런 사례 본 적 있어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위원들의 결정이 조금은 부족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위원들이 부족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득하는 이런 뭔가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이 정책이 뭔가 큰 효과를 내려면 이것이 오해가 됐든 잘못 알고 있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잘못 접근했든 이런 것들이 서로 조정되고 협의되고 그래서 합의되어야만 이 효과는 가장 증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부결되면 그다음 회기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방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L의원님께서 선심성 예산이라고 시장님께서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학부모들에게 해 주겠노라고 답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은 우리가 공간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실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럴 때 공간 확보가 안 돼서 사실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선심성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강의도 하고 또 여러 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시민들에게 필요로 한다면 당연히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물론 특정 단체나 소수를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다수를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학원장 출신입니다. 광명학습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많이 이런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만약 학부모 된 입장에서 본다면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제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계시지만 우리 광명 시민들을 위한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된다면 지금 광명학습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하게 되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철산3동에 공공복합시설 내에 어린이증진센터 했던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보건소하고 합의를 다 해서 그 공간을 사실은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철산 시립도서관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작년까지는 초·중·고생들이 다 격주로 휴일을 가졌지만 이번 2013년부터는 격주가 아닌 토요일 일요일 다 쉬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사업으로 노는 토요일에 주말에 맞춰서 자기 주도학습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학습 코칭과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주말에 학부모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지금 현재 평생학습원에서 토요일에 동아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할 계획인데 이런 학습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공간 확보해서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그리고 또 평일에는 학부모를 위해서 많은 공간이 활용되리라 생각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부터 토요일 일요일 계속 아이들이 쉬다 보니까 갈 곳이 없거든요. 우리 교육지원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학생들 참여위원회가 있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중·고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참여위원회가 있죠?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도 거기 가 보셨지만 함께 토론을 하면서 많은 것을 스스로 의원으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점을 도출해야겠지만 뭔가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위한 교육들이 많이 지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부모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변화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르게 간다면 꼭 멋진 자식들이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제2조 설치 및 운영에서 “지원센터는 광명시 관내에 설치하며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이 부분은 이미 어디에다가 설치하기로 다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이미 주소까지 다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안에 넣어도 되는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하다가 언제든지 상황이 반전되면 규칙은 위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칙으로 정한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으로 하면 한 명을 두든 두 명을 두든 세 명, 네 명, 다섯 명 이것은 몇 명을 두더라도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조 제3항에 대해서 몇 명을 둘 것인가를 정확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한다고 하고 직원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원 문제는 정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몇 명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 2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직원을 늘릴 수도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이미 정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직원을 두고 싶은 대로 둘 수는 없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 현재 몇 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직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체 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다 같기 때문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기계약이나 계약직은 두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센터장 1명 이분도 그런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센터장도 저희 직원이 갈 수도 있고 센터장은 센터가 있으니까 한 명을 둔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3조 제3항에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다른 학원연합회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법인이 아니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대부분 법인이면 비영리 법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는데 비영리 법인도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학원연합회에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법인으로 돼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회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안과 변경안 비교표 3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인성, 적성 탐구에 관한 사항 입학사정관제를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몇 개가 변경 안에 삭제가 됐거든요. 자기주도학습 등 하고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기존에 삭제가 됐는데 34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보면 의자 등 5종 해서 자기주도학습관 이렇게 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강의실 그것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능에서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이 이 부분을 뺐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주기주도학습 그런 게 변경 안에 대한 평생교육법이라든가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안은 너무 세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 안에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차피 이 조례안은 자기주도학습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려다 이렇게 변경한 것이 맞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실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자기주도학습만 하면 너무 국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한테 의견 다 들었고 저번 제정안 심의할 때도 위원님들이 대부분 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아까 더 이상 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많은 의견을 줬는데 이 정도로 끝냈으면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학습지원센터 설치하면서 학부모들이나 교육 관련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조율 하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대표라든가 또 저희 교육을 받으시는 학부모들이 그런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설치되는 것을 찬성한다는 얘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도 이병주위원님이나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너무 급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부결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당사자분들께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것이고 혜택을 보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전문가 과정 수료를 하신 분들 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들께도 이미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학습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미 다 얘기가 되셨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밑에서 이미 본인들끼리 얘기 다 끝내 놓으시고 그것을 빌미로 저희한테 또 다른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지 2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급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다 말씀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약속을 지키고 싶으신 것이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공공복합시설이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다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부결했던 어린이건강증진센터 때문에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이 그 내용으로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전에 부결을 했을 때 저희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어린이건강증진센터에 관련된 그런 내용 때문에 부결이 된 게 아니었어요. 절차도 문제가 됐었지만 조례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하나의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형성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어떤 보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소통위원회와 이번에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위원회가 시장이 위원장 돼 있더라고요.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 보면 시장이 정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 하는데 소통위원회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갔고 이 부분도 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간 것을 보니까 시장이 얼마나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소통위원회 보니까 정말 위원수가 많고 여기 보면 제11조에 아까 문현수위원 얘기했는데 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테마별, 지역별 운영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해 놓으면 앞으로 수가 얼마가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다음에 혹시 올리게 된다면 20명이 될지 30명, 40명이 될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염려스러운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또 스스로 반성도 해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번 연말에 올려서 부결된 것을 바로 또 올릴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안 봤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철산시립도서관을 추진하면서 그 장소에 무엇이 들어갈 것이냐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건강증진센터라든가 또한 문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습지원센터와 평생학습소 차이가 무엇이냐는 지적도 받았고 그다음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역에 다니면서 선심성 약속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자체가 목적이 좋고 또 광명시를 교육의 도시로서 이끌자는 그런 장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제가 함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월 달부터 쭉 검토를 한 결과 지금은 시기가 안 맞고 저희들이 수차례 내용을 봐도 불합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불합리한 내용이라든지 모든 게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맞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올리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번에 부결을 시킴으로써 다음에 준비를 다시 해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순희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이것을 찬성이라고 해야 하는지 수정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얼마 전에 부결된 것을 또 다시 올릴 수 있느냐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찌됐던 간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들은 다음에는 꼭 참작해서 국장님, 과장님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광명학습지원센터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의 대상이고 또 고학년들 특히 아주 교육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이나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는 교육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고 학부모들의 교육인데 어떻게 그런 나쁜 의도나 선심성 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선택하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반대가 아닌 수정이나 보류 쪽에 한다면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성·반대 의견에 대하여 광명시회의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이병주위원님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중 찬성의견에 찬성하는 위원이 1표, 반대의견에 찬성하는 위원 1표, 기권하신 위원이 3표 따라서 찬성 반대의 의견이 출석위원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광명학습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문영희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세요? 문영희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제안한 조례에 관심을 가져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조례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조례는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인 상황이 미비한 상태이며 최근 시대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이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2011년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사회적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전면 개정해서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통과돼서 관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1월 31일 문영희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전면 개정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예비사회적기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2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발굴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13조), 사회적기업의 경영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설치 내용을 규정함(안 제15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안 제19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안 제20조), 민간기업 등 참여확충(안 제22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시대적 경제상황의 어려움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이 더욱 어려운 현실로 2011년부터「사회적기업 육성법」이 현 시대에 적합하게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12조 2항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문맥상 예비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의원님! 우리 광명시에 사회적기업 11개 중에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이 몇 개 있는지 아시지요?

문영희의원

네.
병주

이병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문영희의원

어디 어디인 것은 정확히 잘 몰라서 여기 집행부에 계신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이 정확하게 두 개 있거든요.

문영희의원

인증 받은 것은 2두개고 예비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비는 신경 쓸 것 없습니다.

문영희의원

예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2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심포니하고 장절리에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여기 지금 잘되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문영희의원

잘되고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정말 이 사회적기업이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문영희의원

대안과 대책은 의원이 한다기보다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원래의 방향대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대안, 대책, 보완 이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조례가 제대로 잘 개정이 돼서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갖고 제대로 보완하고 개선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정말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타당치 못하면 다시 그것을 사회적기업에서 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완 장치로써 이런 조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 개정이유가 사회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문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것은 결국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문영희의원

위원님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셨다면 집행부에서 앞으로 더욱 관리를 잘하고 지도·검점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역량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불투명하고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기업은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취소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을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보완해 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떤 점이 미비한지 이런 것들을 시가 잘 서포터 해가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이병주위원님께서 혹시 그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셨다면 그런 것들을 담당팀장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금 11개가 있지만 여기 있는 11개부터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이나 위원들도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영희의원님! 저희 광명시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돼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금번 조례를 발의하시게 된 이유가 제가 집행부에서 듣기로는 도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전부 개정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영희의원

저는 도 지침상의 전부 개정안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랐고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어떤 일을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창업보육센터라는 일을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 말 11월 달에 이 조례를 보게 됐는데 우리 광명시 조례가 그동안에 개정사항이 많지 않았고 현실 반영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광명시도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조례개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 하는 것을 듣고 그렇다면 제가 어차피 제출했으니까 그럼 혹시 집행부에서 안이 있으면 같이 담아서 이번 기회에 제출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을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의 말대로라면 이것이 의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이 함께 담긴 조례가 되겠네요.

문영희의원

집행부 관련해서는 아마 도에서 내년부터 의무 설치하게 되는 센터 조항이 여기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몇 조항이냐 하면 15조가 집행부의 내년도 계획이 반영돼서 삽입된 조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살펴보니까 거의 도 조례와 흡사하게 되어 있고 문구도 거의 비슷하고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점은 도 조례 자체도 굉장히 소극적인 문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뭐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문구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갖고 하려는 그런 것은 아닌 조례로 사실은 도 조례를 그렇게 봤는데 저희 시 조례도 조금은 더 강한 그런 어조를 써서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집행부의 어떤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을 넓혀주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20조에 조세감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면 바로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감면을 해줄 수 사항이 되는 것인가요?

문영희의원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는 혹시 시세와 관련된 부분에 조세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적기업 부서에서 연관되는 선상에서는 조제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당장 조세감면이라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집행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것 같고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선 구매라든지 조세감면이라든지 그런 지원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조세감면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법으로 조례상으로 만든다고 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다시 광명시 시세감면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감면조례 안에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을 다시 또 넣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같이 수반될 계획이 있으신 것인가요?

문영희의원

그러니까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연동되는 타 법이나 타 조례를 다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게 사회적기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근거를 갖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인정을 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런 것을 연동해서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고 이미 조세감면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사항에 사회적기업이 모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다른 법,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 약간은 오해를 하시고 있으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찾아봤는데 제4조에 보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있어서 4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마음대로 단지 사회적기업의 지원조례만 갖고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법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영희의원

조화영위원님께서는 20조의 조세감면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동의하시는 것이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이것을 하려면 좀 더 고려가 돼서 갔으면 어땠을까

문영희의원

어떤 부분이 고려가 됐으면
화영

조화영위원

연계되는 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좀 더 시세감면조례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이게 지금 개정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의원님께서 제20조 조세감면이라고 한 부분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거든요.

문영희의원

잠깐만요.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만약에 20조 조항을 담으려면 광명시 시세감면조례 자체를 또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연동해서 조례를 개정권유를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그것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은 육성계획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계획의 성과 종료한 후에 평가를 어느 기간 내에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1년 열두 달 있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문영희의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보조금관리조례 같은 경우도 사업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시기를 정하지 않으니까 6개월 뒤에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지금은 14일 이내로 5대 의회 때 우리가 개정안을 냈거든요.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문영희의원

평가를 뭐 30일 이내에 한다든지 제안을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그 육성계획 수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운영 지원에 관련된 것들을 평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

문영희의원

문현수 부의장님의 그 제안은 제가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그 팀이나 과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 부분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피드백 해서 반영할 것인지까지 넣어서 계획 수립을 저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조례안에 담다 보면 물론 더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고 또는 그걸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픽스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그것은 저는 당연하게 공무원 집행부에서 그런 일들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은 사실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 시행규칙 안에 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집행부에 질의할 것은 좀 이따 하고 문영희의원님께 이것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제19조 우선구매의 촉진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품목에 따라서 한미 FTA협정 위반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영희의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제안하는 내용에 우리가 당연히 그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상위법이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기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사실 이 사회적기업도 최근에 그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적용을 받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품목에 따라서”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품목에 따라서는 이것이 국제 분쟁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선 구매 촉진이라는 이 조항을 우리가 수정 없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한미FTA를 폐기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저는 동의할 수 있고 그 결연한 의지가 없다면 이 조항은 국제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문영희의원

그런데 그 결연한 의지를 이 조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치법규에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여기다 담자는 것이 아니라

문영희의원

당연히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합니까?

문영희의원

네, 확실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참 어렵네요. 좀 relax하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제가 또 마음 편안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강제 규정으로 이 부분을 넣었더라고요. 제가 성남시를 보니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넣었더라고요. 저는 성남시 것이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것이 의원 입법인지 집행부 입법인지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집행부에서는 거의 임의 규정으로 넣고 의원들은 강제 규정을 많이 넣어요. 이것을 보면 다른 데는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넣었는데 문영희의원님은 평가를 “실시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넣었어요. 아까 “실시한다.” 언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현수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규칙으로 넣으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9조에 각 호 있지 않습니까? 제1항의 육성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문영희의원

어디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35페이지 제3조 2항에 보면 “육성계획 각 호의 사항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조성에 관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내용이 너무 3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문영희의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사실 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어떤 의원 개인의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아까 조화영위원님도 의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기존에 또 이것이 이제 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 사항을 낸 것이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그 조례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거의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지금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고, 그 안에서 되도록이면 정부의 모법에 의해서 거의 내려오는 사항들을 다 담고 있어야만 정부와 일원화시켜서 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재원이나 재정이 거의 열악한 실정이어서 정부에 기대지 않고는 그 재원확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항을 사회적 기업 육성법, 모법에 의해서 갖고 가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이따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재정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 제12조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예비”자를 뺐으면 하는 의견이고 나머지 전반적인 우리 부서 의견은 사회적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의 육성은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회적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은 중앙정부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서 저희 시 의견은 이 조례 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권자는 어디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지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경기도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예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기간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은 한 몇 년 정도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기간은 3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또 지정받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성과가 있고 그만큼 또 사회적 재화라든지 일자리, 서비스가 생산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심사를 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또 개발비를 지원받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광명에 예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어서 이렇게 지정받은 데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의 지정권자는 노동부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고용노동부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지정이 되면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그다음에 지원받는 것은 당초 예비 사회적기업 때 지원받았던 사항 이외에는 더 이상 뭐 다른 것은
현수

문현수위원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우리 광명시에 사회적기업 2개가 있다고 했죠? 일정 정도 성과물이 있다고 보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성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성과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열린사회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열린사회하고 광명심포니가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파악된 것이 열린사회가 일자리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창출됐는지 혹시 자료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열린사회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고용을 16명 했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이 14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열린사회가 기존의 사회적기업 이전에 했던 그 속에서 있던 분들이 계속 연장된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연장돼서 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을 지정받기 전이나 후나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이것이네요? 지금 심포니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공연 수당만 쉽게 말해서 출연료 형태로 받던 부분들이 일정 정도 보전이 되니까 이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조례가 저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로 보여요.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 2011년 지난 해 수원시 외 4개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을 포함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의정부를 포함해서 8개 그러니까 9개가 금년도에 계획이 있고 우리 광명시를 포함해서 16개 해서 31개 시군이 내년도까지 완료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정부나 또는 도로부터 이 운영과 관련된 지원받는 것은 없죠?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비를 한 개소 당 5,000만원을 받습니다. 도비가 1,500이고 시비가 3,500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지원받는 것은 그럼 1,500밖에 안 되네요. 그것을 5,000만원이라고 그래요? 3,500만원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설치비는 5,000만원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이제 처음에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그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를 우리 시가 자체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봐야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예산 수반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직영을 할 것이냐 또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는 시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임의규정으로 놨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줄 경우 개인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법인이라든지 전문기관인 것인지 해당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운영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이 그 회계, 노동, 법무 등의 경영 지원 역량이 있고 자원 동원 능력도 있는 그런 전문 지식과 상담인력을 갖춘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주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조례 15조에 담으면 어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5조에 이 사항을요?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시장 방침이 정해집니다. 방침에 담아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운영 방침이 또 따로 있어야죠.

문영희의원

과장님! 그것도 시행규칙에 담으려면 담을 수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시행 규칙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문영희의원

문현수 부의장님의 말처럼 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행규칙에 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없는 것은 시행규칙에 보조로
남현

송남현재정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세칙으로 담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국장님! 혹시 우리 시에서 직접 일반 시민을 상대로 융자해 줄 수 있나요?
남현

송남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무슨 사업이라든가 여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상대로 전세자금 융자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현

송남현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남현

송남현재정경제국장

우리 시에서는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정부적인 차원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건, 자격 요건이라든가 되어야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일반 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습니까?
남현

송남현재정경제국장

기업에는 육성자금 그런 것 융자는 해 줍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그런 것인데 협약기관의 은행에서 해 주고 우리는 2차 보전해 주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대출을 해 주려면 중소기업 육성 자금으로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야 될까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지금 제조업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회적기업도 제조업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제조업이 되면 가능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 시설비 등의 지원과 관련돼서 시장이 부지 매입비라든지 또는 시설비 등을 융자하거나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재정적 지원할 수 있게
현수

문현수위원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융자, 부지 매입비라든지 시설비 등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보통 보면 융자는 저희가 은행을 협약을 해서 은행에서 해 주게끔 이렇게 추천을 해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저는 뭐냐 하면 이 조례 안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이상 융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금이 조성돼서 하든 아니면 일반 회계로 예산 성립해서 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영희의원

제가 잠깐 설명 드려도 될까요. 여기에서의 융자 부분은 사실 그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금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 정부의 먼 미래에 내다보는 방향이거든요. 지자체가 점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지원 또는 융자 부분은 시가 직접적인 융자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중소기업 육성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연동하고 있는 금융권하고 MOU를 맺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보증하는 차원에서 융자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문현수 부의장님처럼 시가 여유가 되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과 관련해서 융자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면 더 좋겠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인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별도의 기금 조성 없이 이 상태로 그냥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거기서 사회적 기업도 꼭 제조뿐만 아니라 일반 서비스라든지 이런 창출도 지원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먼 안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관내에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그렇게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침이 작년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매년 초에 내려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초에 내려왔나요?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올해 초 몇 월에 내려왔죠?
용진

김용진사회적기업팀장

1월에 내려왔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아직 이 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화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의무 설치화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설치가 도 방침에는 내년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내년도 몇 월쯤이죠? 그냥 내년도라고 되어 있나요? 2013년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013년도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문구 좀 읽어 주실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 센터에 관해서 센터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당해 연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희 이것 의무화 설치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기간은 따로 없는데 2013년도 계획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계획이죠?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해에 거의 지난해도 이렇게 했고 또 올해도 하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는데 서둘러 해야 될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매년 초 1월에 이 지침을 받으신 것이죠? 31개 시군에 2013년도에는 의무화할 계획에 있다, 1월에 이 지침을 받으신 것이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이 2월 중순인데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이며 어디다 설치를 하고 그런 계획 부분들이 수립된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남현

송남현재정경제국장

내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저희가 사회적기업 이 부분에 있어서 매년 거의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 왔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원센터에 관해서 이 시기 기준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생각은 몇 년 동안 전혀 안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조례에 담으신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죠. 저희가 안정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담는 것은 좋은데 모든 부서가 다 그러하듯이 그냥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운영 계획이나 좀 큰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어려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의 핵심은 지원센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남시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남시가 버스 관련된 부분도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고 청소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 시민 주주 기업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의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미 육성기금 설치 운영 조례까지 다 만들어져 있고 규칙까지 다 완료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는 지원센터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원센터의 사업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지원 지역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원센터의 사업이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칙으로 넣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규칙에 이미 센터 조직 직원채용 자격 기준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문영희의원이 정확하게 답변한 것 같아요. 미래를 봐서 사회적기업에 관한 육성기금 설치 및 관련 조례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시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저희들은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러고 있는데 빨리 좀 잘 맞춰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문영희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규칙도 만들고 또 방침도 정하고 해서 내년도에 기업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실 지원센터 사업 내용을 조례로 넣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규칙에 잘 좀 넣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12조 제2항 내용 중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로 한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상돈입니다. 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시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1.9.27)에 따라 평가기준 및 항목을 명확하게 조례로 정하여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체계의 객관적 기반을 구축하여 평가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9조(평가의 실시)의 내용 중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기준을 [별표]로 제시, 제2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평가결과에 따른 패널티 사항을 종전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에서 입찰제한 사항도 추가, 제25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사항을 각 호로 제시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시달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11.9.27)에 따라 평가기준 및 항목을 명확하게 정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제한 사항을 추가하며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보니까 평가를 더 강화시킨 것이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침을 줘서 그것을 저희가 구체화시켜 놓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평가결과에 따라서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연 것이네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제7조 평가지침 한번 보세요. 제9조 평가실시에서 현행과 개정을 보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가 9조에서도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가 이 두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근로조건 평가를 생략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류평가에서 인력관리 측면에서 작업자 임금이라든지 휴게실 운영 그리고 근무복 제공 여름휴가 대체근무자 지정 현황 작업도 그 근로자들의 작업 만족도까지 같이 평가를 해서 그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가내용에서 대행업체 인력관리 확실히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평가내용에 들어갑니까?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서류평가에서도 받아서 저희 공무원들도 평가하고 또 평가자들이 현지 평가할 때도 그게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만 포함된다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는데 현장평가에서 대행업체 인력관리가 포함이 돼 있는데 현장평가 괄호해서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포함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확실히 넣어준다는 것을 약속하면 저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지침에서 제시된 안에 보면 그 내용이 항목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25조에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이 부분도 재계약시 사업구역 확대, 재계약 연장, 가산점 부여 이렇게 있는데 입찰시 가산점 부여가 어느 정도인지 규칙에 나와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가산점 부여는 시정 참여도라든지 사회봉사 실적을 가지고 3점 범위 내에서 평가 주도록 평가표 기준안이 돼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규칙에 있나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계약기간의 연장 이 부분도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해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탁월일 경우에는 점수가 90점 이상 됐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성과급도 지급할 수 있고 계약기간 연장 구역배정 우선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80점에서 90점까지는 우수등급이 되는데 여기는 표창이라든지 구역배정 우선권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70에서 80점이 되는데 이것은 입찰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또 60점에서 70점 맞았을 경우에는 미흡 등급이 돼서 여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대행구역을 축소한다든지 이윤율을 조정한다든지 관리감독 강화 하는 등 이러한 규정이 있고 여기에 똑같이 2년 연속 평가했을 때 경우에는 계약 종료나 입찰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고 또 60점미만은 부진으로 돼서 대행기간 종료 또는 차기 년도 입찰 제한 이렇게 해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돈

이상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 지침대로 운영하면서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서 좀 여분을 둔 겁니다. 이것을 아예 없애 버렸을 경우에 저희가 그 사람들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좀 여유를 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혀 엉뚱한 것을 할 것은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금연환경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금연환경감시지도원에 대한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의 위촉 직무 및 활동여건 등 정비(안 제8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연환경감시지도원에 대한 활동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수반 사항에서 1,600만원이 막연하게 보여서 그러는데 월20회인지 연20회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연간 20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연간 20회 해서 20명이 효율성이 있나요? 하려면 이틀에 한 번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 해야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20명이 위촉이 되게 되면 지역별로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효율성 있게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횟수하고 명수가 적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광명시 전역 금연지구로 지정된 데를 다 감시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모자란 것 같고 금연 감시원 선발하는데 무슨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나이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다 정해놨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완장 찼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일반 분들이 우리 광명시에서 주차 감시원을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에 노란 완장을 차시고 주차위반 하시는 분들 주차위반 못하게 계도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상당수 싸우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르신들은 사명감 갖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내가 주차위반을 하든 말든 딱지 끊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길거리에서 싸우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물론 금연환경감시지도원 다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하면 흡연하는 분들하고 굉장한 갈등구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법권이 없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법권을 어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위임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흡연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고요. 금연 감시활동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하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될 경우 굉장히 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피우고 싶어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라든가 나름대로 자기감정을 억제하기 힘들 때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무턱대고 다가설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을 하고 나서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이게 통과가 된다하더라도 지금 당장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보건정책 자체가 건강행태 개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진료 중심이 아니고 건강행태를 개선해서 실제 질병을 예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그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시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숙되게 되면 사회분위기도 좋아지고 또한 건강행태도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위촉이 되게 되면 최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적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흡연자가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출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신분증 제출 요구를 했을 때 당사자가 신분증 제출 요구를 안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할 수도 없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만약 과태료 부과를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어차피 경찰서하고 협조체제를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당장 단속이나 이런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홍보와 지도 또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행태 개선을 위해서 우선하고 그런 것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단속업무도 병행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긍정적 접근 그리고 홍보와 계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지 단속적 접근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굉장히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시도 다 올라와 있나요? 아니면 광명시만 그러는 것인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광명시가 좀 빠른 편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대부분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소장님 혹시 아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서울이라든지 이미 일부 지도감시 하는 인력을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일부 예산이라든지 이것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타 시에 비해서 조금 빨리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정용연의원이 대표발의로 해서 그 당시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금연환경지도감시원 위촉에 대한 안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보고에 따라서 금년 본예산에 1,600만원을 또 세워주셨고 저희가 이것을 3월 23일부터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주 타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흡연하는 행위보다는 시설 기준에 대한 것을 제대로 그 시설이 금연시설이라든지 흡연시설이더라도 제대로 이것을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희가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이 저희보다 조금 빨리 그런 내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과태료 부과에 관련된 내용 조례가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가 통과돼서 앞으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이 통과가 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지도원을 뽑는 것은 아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시는 분은 따로 또 계시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는 우리 시에서 단속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돼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부과가 되겠지만 여기 환경감시원들을 우리가 위촉을 하려는 것은 어떤 과태료 부과나 단속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환경조성이라든가 홍보 계도 이런 측면이 초기에는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냥 금연환경 홍보원이라고 하시는 게 낫지 금연환경감시지도원이라고 하니까 완장 하나 차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 개정안을 보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해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윤권입니다.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2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조례의 명칭변경과 광명시 주간보호센터 폐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와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입소 보호 조치 관련내용 및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위원회 개최 근거 및 위탁운영비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 변경,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입소 보호 조치 관련내용 규정(안 제5조), 보다 명확한 입소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광명시립요양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내용 규정(안 제11조),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민간위탁 관련 운영비 등 내용 규정(안 제20조)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변경과 긴급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입소 보호 조치 관련내용 및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위원회 개최 근거 및 위탁운영비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노인요양센터가 일부 위탁을 주고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 위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열리는 것 같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전부 위탁을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원래 위탁에 관한 그 조례는 기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에 의해서 이원화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실제 운영은 시에서 하고 환자관리라든가 요양센터는 위탁을 주고 그래서 이원화 돼 있다 보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까지도 위탁을 다 주고 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시설관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다 위탁주면 보건소는 뭐할 거예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원래 보건소 내에 요양센터가 있었는데 그 업무가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노인요양센터에 관한 것은 일단 시설관리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든가 각종 전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 인정하겠는데 우리 윤권 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노인요양센터를 설치하고자 우리가 인원을 증원했던 것 기억하시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어떤 인원을 말씀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 당시에 보건소에서 직영을 할 때 소요되는 인력들을 증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호사도 증원했었고 기억 안 나세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증원을 한 것은 사회복지직하고 그다음에 6급 팀장 그다음에 7급 직원, 사회복지 8급 직원 하나 그래서 3명이 그때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호사도 증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간호사도 8급이 한 분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처음에 설치했을 당시에 3교대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몇 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다 위탁을 줬을 경우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인력충원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있느냐는 문제이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팀은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노인요양팀이라고 해서 6급 팀장을 포함해서 팀원이 세 분이 있는데 그 팀은 해체가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다른 조직으로 흡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 내용상에 가장 중요한 게 저도 위원 하면서 노인요양센터의 입소와 관련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인데 입소대상자의 선정과 관련돼서 “제1항 요양센터 입소대상자는 입소신청 현재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우선으로 한다.” 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노인요양센터에 입소하시는 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예요. 보호자가 우리 시민일 경우는 그 부모에 대해서 이 혜택을 동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와 그 부모를 우선으로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사신다고 하면 시골에서 농사짓고 홀로 사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광명에 살고 있는데 노인요양소 입소할 병을 갖거나 이런 부분이 됐는데 그럴 때 그 자식이 시골 내려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요한 것은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그분을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현재 우리 정원이 84명입니다. 84명이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 입소시킬 수 있는 분들은 한정 돼 있고 또 실제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그나마 광명시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라든가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가서 하지 말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84명도 항상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넓히다 보게 되면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잠깐 설명을 부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민간시설도 굉장히 이 근처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시립인 경우 그렇게 확대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84명인데 1년에 사망을 하시거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입소 대기자 중에 흡수를 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은 30명에서 40명이 좀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사망을 많이 하셔야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립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시설도 혜택을 보험으로 해서 다 받기 때문에 이게 시립시설이 모든 것을 다 흡수를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여기에 뒀는데 그런 면에서는 역차별이 된다고 하면 가족 중에 이 근처에 있는 분들은 인근의 민간시설을 하시더라도 똑같이 보험혜택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자꾸 오는 이유가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가라든지 우리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해주는 분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민간시설과 우리 시립시설과의 비용 문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것으로는 물론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는 있겠지만 한 달에 식대라든지 기타 소모품대 해서 이것은 장기노인요양제도로 해서 비급여더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도 공식적인 것은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식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되는 것이고 우리 시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상당수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많이 이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소를 여기에 둔 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다고 가족이 여기에 있는데 그분들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순위로 있을 때 우선적으로는 주소가 여기 있는 분을 먼저 하고 그 비슷한 조건으로 가족이 있고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지 못한 노인이 있더라도 그것을 못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했을 경우에는 주소지가 여기로 있는 분들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배려를 해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현재 있는 것에 충실하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광명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노인 인구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요양센터는 옛날 규모보다 더 축소된 규모로 지금 접근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어 가지고 더 축소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더 증축하든지 확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존에 축소되어 있는 오히려 정원이 더 축소되어 있는 시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안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이 그만큼 같이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표가 도움이 안 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꼭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가 그 부분에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전부개정 보면서 위탁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변경된 것이 있는데 저희 운영의 위탁에 있어서 저희가 개정되기 전에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자 할 때 광명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뀐 개정된 조례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전면 갈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민간위탁으로 가시는 건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 돼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셨잖아요. 개정되기 전에는 민간 사무위탁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위탁 관련은 그 개정 전에도 부분 또는 전면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사실은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고요. 그 이외에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 조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라든지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도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불분명한 것에 대한 것은 시의 가장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사실 저희가 개정 전하고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말은 기존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위탁을 주셨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도 조례상으로 거기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파견용역 형태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매월 이분들이 일을 하면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주신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실제는 시설 운영에 대한 것은 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부분 용역이 아니라 전체 다 용역을 준 것이고 보건소에서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적인 입소 절차라든지 예산을 저희가 집행하는 그 역할을 보건소에서 했던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존에 일부 위탁으로 갔던 어떤 구조에서 지금 전면 민간위탁으로 가실 의향도 있으신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물론 그전에 저희가 전면 조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소장님!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것은 이제
화영

조화영위원

의향이 있으신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전면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 조례상으로 전면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전 조례로 해도 그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아니라 그 전부터가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용어를 그냥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승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가도 된다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승인을 받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되냐, 안 받아도 되냐, 이 조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것으로만 하면 동의안을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되지만 안 받으실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굳이 받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편한 것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서 제13조 위·수탁 협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위탁 운영 기간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유효로 하되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년으로 바뀌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기간은 5년으로 한 것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을 3년으로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위탁 운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협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합이 10년인데 지금 8년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바뀌었냐고요. 저는 5년도 엄청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탁을 한 번 주면 5년인데 재위탁 하면 10년이에요. 보통 기본이 2년, 3년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세상에 5년, 10년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5년 이내로 되어 있지 꼭 5년을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통 지금 몇 년 정도 주고 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만약 위탁을 준다면 3년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3년 이내일 경우에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짧고 5년 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시정하기에 너무 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니까 1차로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된다면 3년으로 위탁을 주고 재위탁일 경우에 어떤 횟수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위탁일 경우에 또 재위탁 5년일 경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3년 이내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의견은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이것을 딱 정확하게 5년 이내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딱 정하면 안 되나요? 그냥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첫 번째는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그리고 두 번째는 재협약 방법에 따라 2년 이내, 2년 이내라는 말로 하지 말고 2년으로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그런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시장은 3년으로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는데 이런 경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염려는 있어요. 새로운 시장이 돼서 제가 아는 사람 여기에 좀 집어넣고 싶다는 말이에요. 제가 시장인데 3년만 줘요? 그냥 5년 주고 싶다, 5년으로 하고 싶거든요. 그런 다음에 3년으로 하면 5년 끝나면 한 8년 줄 수 있고 이것이 8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떤 그런 측면보다는 얼마나 효율적이고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봐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지 다만 어떤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는 3년 정도로 예상한다는 것이죠?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순서가 복지건설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이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계약 기간이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3월까지는 현행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아마 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이것이 노인복지사업입니다. 사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체계는 전국에서 그다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체계는 노인복지 관련으로 행정사무가 나오고 지금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면 위탁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된 이유가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태까지는 시설장은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장이 어떤 의료단체라든지 비영리사회복지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형태로 저희가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근무를 하고 있는 한 50여명의 종사자하고 제가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서비스의 질은 분명히 나빠질 것이라는 저희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복지 파트의 업무 연장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것이 왜 보조금 형태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아마 이해하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갈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공고되었나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쯤 공고됩니까?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2월 중으로 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업체가 들어온다고 벌써 소문이 쫙 났더라고요. 어느 관련된 분이 그 업체, 노인요양센터에 들어간다는 정보가 벌써 들어와요.
윤권

윤권보건사업과장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먼저 반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수정을 통해서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11조의 운영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단,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위·수탁 협약에 있어서 13조 2항에 “위탁 운영기간을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고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되 재위탁 시에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5명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3조 제2항 내용 중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추가한다. “단, 광명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노인요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