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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양충석 의원 발언

75회 제1내무위원회2003-03-11

양충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승덕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사무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위임사무중 관계법령개정 및 조례운용상 나타란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법령개정으로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 및 규모 등을 일부 변경하고 지역경제과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사무가 시장 군수로 위임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통신판매업에 대한 권한을 수지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며 사무위임조례로 위임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수지출장소장에게 위임한 담배소매인에 관한 사항, 유·무료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권한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위임사무 중 일부 단위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지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 추가 위임하는 것과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구와 국장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을 삭제하고 행정국에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복지환경국을 신설하고 복지환경에 사회복지여선담당관실을 분리한 사회복지과와 여성청소년과 환경보전과, 하수과를 두며, 경제산업국의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변경하고 도시국의 도시계획과를 도시과로 변경하며 도시개발과를 폐지하고 주택과를 신설하며 건설환경국을 건설국으로 하고, 도로과를 신설하며 상하수도과를 수도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강의 분장사무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50만을 넘어선 대단위 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설치 및 인력증원이 2003년 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라 현실여건에 부합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함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 본청 조직 및 분장사무를 재조정하려고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먼저 하수과가 복지환경국에 들어있네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건설환경국의 명칭을 건설국으로 바꾸고 나서 수도과가 있고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보통 하수과와 수도과가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 안에서도 분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하수과하고 수도과는 옛날에 상하수도과로 같이 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질상은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하수과는 환경보존 측이 강합니다. 그래서 복지환경국으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통 하수과와 수도과는 일반적으로 업무가 다르다고는 표현하지만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다른 시에서 대부분 그런데 업무가 그렇게 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연관이 되어있고.....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하수과와 수도과가 합해있는 경우에는 한군데 두는데 그렇게 않고 갈라져 있는 경우에는 하수과는 환경보존 측으로 배치를 하고요. 수도과는 건설국에 통상 속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갈라져 있는 곳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복지환경국과 건설국에서 보면 복지환경국 자체가 성격이 비슷하다기 보다는 굉장히 틀린 성격의 것이 많이 되어있거든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복지환경국의 두개 과 끼리 성격이 비슷한 것이 속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성격이 비슷하고요. 환경과하고 하수과는 그런 맥락입니다. 부득이 국을 세분화해서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사하지 않은 과가 과 단위로 합해져있는 국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국도 성격상 세정과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닌데 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리없이 배분을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가 폐지되고 주택과가 신설한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어디로 이관이 됩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도시개발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3개 계를 기능에 따라서 도시개발업무는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계는 업무성질이 주택과에서 쓰는 건축의 의미가 깊기 때문에 광고물은 연관이 많아서 주택과로 하고, 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농지기반조성 관계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건설과에서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내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어느 쪽으로 예속이 되어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복지환경국은 내무위 소속으로 되어야 되어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하수과하고 환경과도 내무위에서 하고....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정과 같은 경우에 산업건설쪽으로 배분되기는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내무위 소속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국별로 하다 보면 약간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인시가 엄청난 인구증가와 함께 또한 개발, 이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욕구,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 불철주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와 더불어서 다변화되는 복잡 다양한 사회에 걸맞게 공무원의 인원증가가 필요했던 시기에 이번에 용인시에서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에 의해서 1국 3과를 행자부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용인시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를 함에 있어서 전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이라면 현 사회에서는 전문화되고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복지환경국이라는 커다란 범위의 국을 갖다 보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그리고 환경보존과, 하수과가 같이 공존하는 과를 갖게 됐습니다. 상당히 날로 용인시가 민원, 특히 환경 쪽에서 민원이 많은데 그래서 환경쪽으로만 국을 받았어도 좋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용인시가 인구증가 여러 가지 정부시책에 따라서 인원증가, 여러 가지 공무원 기구조정이나, 인원조정 많은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건설국하고 같이 이중적인 유사업무가 양쪽 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둡니다. 행자부에서 정원기준등에관한조례에서 행정기구 정원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복지환경국에서 환경과, 하수과, 건설국에서 수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국을 1개 국만 늘리다 보니까 사실상 배분하기도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저희 욕심으로는 2개 국정도 늘리면 원활히 돌아가지 않을까 했는데 작은 정부, 공무원정원 측면에서 승인따기가 어렵고 해서 1개 국만 올렸습니다. 앞으로 내년이고 저희가 인구도 늘어나고 기구가 늘어나야 될 형편이라고 하면 그때 유사업무를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을 펴서 국이 더 증설하고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와 더불어서 용인시 인구가 어느 한 동은 1일에 500명정도씩 용인의 적은 시가 탄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엄청난 개발도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의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도시과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재정비가 된 상황에서 명칭부분을 도시개발과라는 명칭을 갖고 다른 시군들도 도시개발과로서 지역의 경제나 활성화, 전반적인 측면에서 계획 쪽은 용인시가 마스터된 상태이고 해서 도시개발과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시에서 도시과로 명칭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당초에 용인시에는 도시과로 있다가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도시 쪽의 업무가 많아져서... 그런데 나눠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쪽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담당의 유사업무가 다른 과에 속해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조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에 도시개발쪽도 어느 정도 정비가 확정이 됐고 해서 수요가 건축이나 도로보다는 업무가 적지 않느냐 판단이 돼서 도로쪽하고 주택, 건축 쪽 업무를 그쪽의 업무가 팽창하기 때문에 늘리고 도시계획쪽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업무가 적다고 해서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명칭문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쪽은 끝나고 개발을 할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정에 맞게 도시개발과가 명칭이나 업무상, 도시개발과가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도시과 그러면 도시계획쪽을 말합니다. 개발쪽이 용인시에서도 업무상도 그렇고, 필요도 그렇고 도시개발과로 명칭변경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인지 답변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명칭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하고 도시개발하고 두개 과로 나누었다가 합치는 것이 돼서 원래 이름대로 개발하고 계획을 다 띠어버리고 도시과로 했습니다. 통합하는 의미에서 명칭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란입니다. 건설국에 도로과가 문제인데 도로과에서 정원이 몇 명이 된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도로과는 현재 이번에 조정해서 인원 받은 것이 20명입니다.

조성욱위원

기존에 도로행정이나 시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전체적으로 해서는 건설과에서 도로업무를 같이 봤었기 때문에 기존에 건설과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나누면서 36명이 돼서 순수하게 도로과가 생기면서 인원이 증원되는 사항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실질적으로 도로행정, 도로시설, 도로정비, 가로시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증가가 업무성격상 기존의 11명이 증원됐습니다마는 과장하고 계장님들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증원이 용인시에 비추어볼 때는 상당히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도 엄청난 도로부분에서 공무원들이 두 사람이 담당하는데 이번에도 두 사람이 담당하게 되면 업무폭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효율성도 낮고 그런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받은 54명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폭이 좁습니다. 저희가 현재 확정은 되어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총정원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확정돼서 나온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총 정원제로 바뀌면 시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인원보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인원을 더 보강해서 격무부서에는 인원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도로과에서 2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기구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증가된 것은 업무가 폭주되고 업무자체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증원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증원이 미약하지 않느냐, 그대로 갖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앞으로 행정기구조정이나 정원조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과는 이번에 증원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배분한 사항입니다. 54명 증원되는데 11명이 그쪽에 늘려주면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업무분장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더라고요. 분장업무에서 폭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장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도에서부터 기구정원 표준안 통보된 것에 대해서 보니까 대폭적인 인력증원이 어려워 수용곤란하오니 이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예상되는 표준정원제 시행이후 재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54명이 증원이 됐더라구요. 처음에는 100여명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다가 54명이라니까 상당히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라서 표준정원제가 언제쯤 시항되고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언제쯤 시행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되어 오는 것을 보면 하반기에 표준정원제를 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나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표준정원제를 하게 되면 모든 인원을 하나를 증원해도 행자부부터 승인사항입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를 하게 되면 바뀌어서 4급이상은 행자부에서 승인사항이고, 5급이 증설되는 것은 도의 승인사항, 담당이하는 시군에서 자체로 할 수 있도록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행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하지 않겠느냐, 신정부 출범에서도 표준정원제를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시행않지 않겠나 저희 실무선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중앙에도 아직 시행시기가 됐다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54명가지고 그것 되기 전까지 끌어나가야 될 형편입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행자부에 올려서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기 저희가 120명 올렸던 것을 표준정원제때 수용하는 것으로 승인된 사항이라 추가로 다시 승인신청해도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상당히 인원이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느껴져서 얘기인데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되면 용인시의 인원이 얼마정도 늘어날 계획입니까? 계획된 120명정도 늘어나 수 있는 거예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 외에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지침 받아봐야 됩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지난번에 다만 저희가 이번에 국 신설을 하면서 120명이 필요하다고 올렸던 사항이지 표준정원제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장님 또 한가지 이 유인물은 사무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서 보내준 겁니까?

양충석위원장

조례안이요?
우인

심우인위원

예.

양충석위원장

조례안이야 집행부에서 넘어온 거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복사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 것만 잘 안보이는지 알았더니 옆에 위원님 것도 잘 안 보여서 어디에서.... .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도에서 팩스로 내려와서 잘 안보여서 복사를 해도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위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다 보여주려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고쳐서라도, 정서해서라도 해주고 또 하나는 먼저 있던 인원하고 늘어난 인원하고 대비해서 표시해 줬으면 저희가 참고하기 좋았을텐데 도에서 아무리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도 글자 하나도 모르게 제출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대비표는 별도로 드린 것에 기구정원현황에 대비표가 있습니다. 인원대비표는요. 그 사항은 복사할 때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눌러서 써서 복사해 드려야 되는데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충석위원장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경제산업국에 두는 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하셨고 공원녹지과의 사항을 보니까 산림보호, 녹지공간녹화 등 녹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거의 환경국에서 다루어져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정을 할 때 이것을 환경국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환경국이 별도로 생긴다고 하면 업무성실상 그대로 따라 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은 경제산업국 보다는 건설국 쪽에 업무가 더 유사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공원녹지과로 녹지과에서 바꾸는 사항은 녹지관리담당이 별도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하고 녹지하고 같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제산업국에 두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에서 이번에 생기는 복지환경국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사실 환경국 쪽의 일이거든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어차피 복지환경국도 유사한 업무가 같이 한군데에 들어있고요. 과 배분도 한군데 치중하기가 어렵고, 과가 한군데 많은 과가 있으면 1개 국장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이 확대가 되면 그 점을 주의 깊은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에서 전 위원님들도 동료위원님들도 수도과, 하수과를 많이 다루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환경국에서 용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하나는 밖에 없고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이 15개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상태에서 복지환경국이 생기면서 이관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복지환경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건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요. 하수과가 일방적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환경과에서 관리를 전담해야 될 파트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된 상태에서 이관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설국 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될 때까지 수도과하고 하수과를 같이 묶어두고 건설국에 있는 교통행정과를 복지환경국에 넘겨놨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이 80%이상 건립됐을 때 복지환경국 쪽으로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가 도로과나 건설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연관된 사무이기 때문에 가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수도과하고 하수과를 건설국에 갔다 넣게 되면 건설국 자체가 지금도 부화가 걸려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어렵고해서 나누는 사항이고 하수과는 과장부터 전체가 토목직으로 있어서 시설하고 관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체 업무량을 봐서 배분해 놔야지 한쪽에 치중되면 1개 국장이 전체를 통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성을 가진 건설국 쪽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이 끝할 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이는 것이 시민들의 눈이거든요. 하나도 건설을 못한 상태에서 복지환경국이 생겼다고 하수과가 제일 민감한데 기술적인 문제가 제일 많이 뒤따르고.... 어디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지역내에서도 님비현상이다 전체적인 것이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곳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냄새나,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할 수 있는 곳이 건설국에서 기술직 공직자들이 전문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도 시민들이 보는 눈은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에서 국장님이 행정직으로 될지, 기술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보는 눈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하수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수과 전체 인원이 기술직으로 채워지고 다만, 국장이 기술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국에는 이것저것 민원이 많지만 복지환경국에서 그것 외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국장이 거기에 전념해서 쫓아다니면 어느 면으로는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신상의 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회의를 진행하는도중 다소 불편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54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총 정원을 1,075명에서 1,129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58명에서 1,112명으로 하고 조례 제427호 부칙 중 2003년 4월 1일을 2003년 3월 31일로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인구 50만을 넘어선 대단위 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구설치 및 인력증원이 2003년 2월 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1,075명의 정원을 54명이 증원된 1,129명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아까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경우 금년 하반기가 될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의회가 사실 지난번 14명 의원 중에서 17명이 담당을 하다 현재 의원이 21명이 됐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표준정원제를 실시하게 되면 의회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더 배정해주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사무국 직원이요?

김희배위원

예.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사무국 직원도 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부의된 안건은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제74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던 조례안으로 부칙조항의 4월 1일 시행일을 하루 앞당겨 3월 31일자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들은 단순히 부칙조항의 시행일을 하루 앞당겨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구수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같은 국 내에서 부서간 협조체제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와 같은 사안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금번의 조례개정은 읍·면·동 기관 신규설치에 따른 주민등록코드 부여와 관련된 사안으로 시민과 뿐만이 아닌 행정자치부와 같은 중앙부처기관과도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약간만 관심과 신경을 기울여 처리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바 집행부에서는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조례개정을 의결해 준 우리 의회는 통법기관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경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곡절은 있었지만 상정된 6건의 안건은 성복동의 주민등록 코드부여에 따른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서로 연관된 안건이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제74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행자부나 각 읍면동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으면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시행을 앞두고 월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동 신설과 관련 제74회 임시회에서 기 개정한 조례중 부칙개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복동 신설과 관련해서 지난 74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조례규칙중 조례 시행일을 2003년 4월 1일로 두었으나 신설되는 동의 주민등록 코드부여 등 주민등록 자료변환작업에 전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자료등록을 위하여 토요일 일과 후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변환작업을 마친 후 월요일에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을을 2003년 3월 31일로 하기 위해서 관련조례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조례 제422호 용인시읍면동의명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423호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424호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426호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425호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 조례 제421호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중 2003년 4월 1일을 2003년 3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상호 연관된 조례안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상정된 조례안 등은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상현동과 성복동의 분동에 대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던 사안으로 2003년 2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준비하던 중 신설되는 성복동의 주민등록 코드부여에 관하여 행자부와 협의한 결과 2003년 3월 31일자로 부여하는 것으로 통보되어 각 건의 개정조례안의 부칙내용에 있는 시행일을 2003년 4월 1일에서 2003년 3월 31일로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으로 기관 설치일과 주민등록 코드부여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이후부터는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시 상부기관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심도있게 협의하여 금회와 같이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