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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74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2-02-15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환경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속 각 과장님과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인기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효석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재묵 녹색환경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성낙원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금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도시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릴 주요업무는 총 39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로는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소하동(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용역, 광명시 기본 경관계획 수립 용역 등 4건이며, 주택과 주요업무로는 건축허가 등 민원처리, 위법 건축물 관리,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내 안터길 확포장 공사, 소하1동 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와 소하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주요업무로는 내실 있는 재정비촉진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비촉진 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과 다양한 주민홍보 방안 도입 운영,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설월리·40동마을 지구 도시개발 사업, 광명역세권 택지개발사업 등 총 7건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로는 유아 숲 체험교실 운영과 도시공원 내 CCTV 설치공사, 가학산 공원 조성,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 도덕산 비탈면 보강공사와 공원·녹지시설 최적관리, 도심 내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 사업과 산림문화 휴양시설 정비 및 관리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로는 친환경 도시형 시민농장 운영과 도시 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확대,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활성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추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와 징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생활환경 관리, 기후 환경 변화 대응에 대한 역량 강화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은 보금자리 주택사업 추진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금년도에 기업실태 조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 및 추진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에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인기입니다. 도시행정팀장은 2012년 2월 13일 인사발령으로 박찬호 도시계획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찬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진용만 도시디자인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도 도시정책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번 연초에 시장님 동 방문 시민과의 대화 시간 있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때 들어온 시민의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다 취합돼서 각 부서로 넘어왔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넘어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모 동에서 추진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10단지 11단지 재건축과 관련된 예전에 85년도에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대토한 단지 그게 단독필지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게 주민들의 뜻은 8단지 9단지도 공히 마찬가지이고 10단지 11단지가 재건축되면서 아파트는 25년이 지나서 모양이 바뀌고 새 건축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같이 개발되는 주변인데 거기는 묶여서 1종, 2종으로 종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개발할 수가 없다, 주민들은 우리 조금 남은 땅은 남아서 뭐 할 것이냐, 아파트 재건축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온 게 있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용지 용적률 상향을 건의한 게 하나 있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질의한 내용이 아파트 주변에 조금 남아 있는 단독주택들이 아파트가 큰 고층으로 올라가면 다른 쪽에도 아파트가 다 서는데 그 지역만 남아있기 때문에 슬럼가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아파트 개발하는데 포함을 시켜달라는 게 하나였고, 하나는 8·9단지 건너편에 있는 철산3동에 있는 단독필지, 철산3동에 있는 단독필지, 하안1동에 있는 단독필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용적률을 상향해달라는 게 지금 현재 60에 150%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걸 250%로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현재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종인데 용적률만 높이면 되는 것이네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지요, 용적률을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앞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25m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접해있는 것은 1,000헤배까지 할 수 있고 그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800헤배까지 할 수 있는데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합필이 되지 않아서 주택이 오래됐는데 내 집하고 옆집을 같이 함께 해서 다세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합필이 되지 않는다, 필지가 합필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합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게 하나였고 지금 현재는 합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통과돼야 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심의사항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필지에 따라 여건이 다릅니다. 되는 필지도 있고 안 되는 필지도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분들은 여기서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민원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절차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절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완화시켜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해 주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민원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800헤배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집으로서는 4층까지 지으려면 용적률 부분에서 주차장을 집어넣고 하다보면 집이 성냥갑처럼 된다, 이래서 사람이 살 수 없다, 천장 높이가 2층 아래로 내려와야 하니까 사람이 서서 다닐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층 하면서 옆에 잔여 필지 남았다고 하는 말씀하신 사항은 재건축 관계인데 재건축 관계는 도시개발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서 답변한 것은 아파트는 2종이고 단독주택은 1종이기 때문에 종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할 수 없다고 단답으로 이야기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상황은 1종이고 2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25m 이상 간선도로는 최대 1,000평방미터이고 25m 이면도로는 8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정이 돼 있냐면 고층단지 아니고 저층단지는 전면도로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너무 크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800이나 1,000정도 되면 기반시설의 적정한 필지가 되지 않나 해서 단독주택 용지는 최대치로 정해져있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합병을 해서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장변 단변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새장비가 1대 2.5 이상이 되면 너무 길게 돼서 배치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웬만한 것은 작은 필지는 합병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택지 개발하면서 단독필지로 지정된 데는 종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주민들은 많은 세월이 갔으니까 그 당시에 계획하고 했을 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똑같이 지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어찌됐든 도의 방침은 현재 단독필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질의·회신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이 시장님께 말씀하신 게 우스갯소리지만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느냐,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만 하지 말고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한번 해봐달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안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시장님도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단 말입니다. 시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은 불편하니까 노력해보겠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듣는 주민 입장에서는 시장님이 그렇게 대답해줬으니까 잘 될 것이라고 느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재차 지역주민들의 진정서라든지 그런 것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도하고도 협의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불법건축물로 위반 건축물로 되어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만 풀어주면 주민들이 건축도 자유롭게 매매도 할 수 있고 위반건축물로 되면 매매도 안 되지요? 그것을 다 해제를 해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출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만 풀리면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도 이용가능하고, 요즈음 다들 어렵게 사는데 그런 이용도 가능할 것이고 매매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재산증식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간과하지 마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최대한 법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429쪽에 소하동의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사업량이 83만5천㎡인데 기존의 55만6,225㎡를 해제를 했어요. 추가로 해제한 데는 27만8,775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50만6천은 해제가 된 데고 27만8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설명 드렸던 가리대하고 설월리 사이에 보면 기아산업 공장 맞은편 쪽 오리로가 있는 거기하고 주로 하는 데가 기아산업 맞은편이고요. 일부는 당초 해제했을 때 정형화 차원에서 해제를 했어야 하는데 울퉁불퉁하게 정형화가 안 된 해제가 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개발할 때 모양이 정형화가 돼야 개발하기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 또 그 당시 해제할 때는 관통대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를 같이 해제를 해야 하는데 반은 해제하고 반은 해제를 못한 게 있거든요. 그 당시 지침하고 지금 지침하고 변동이 됐습니다. 가리대 설월리에 정형화가 안 된 지역하고 기아산업 전면 오리로 비닐하우스 있는 부근이 해당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까 획일적으로 되지 않아서 일부 해제한다고 했을 때 그런 쪽에도 들어가면 개발제한구역 땅값하고 해제된 땅값하고 차이가 엄청 나죠?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차이가 난다고 봐야지요.

서정식위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아무 행위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최소한 주택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할 때 선례를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해제지침이 있는데 해제지침에 적합한 지역으로 해서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추가 해제 면적이 27만8,775㎡면 계산해 보니 84,000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라고 딱 정해져서 추가신청을 한 게 아니라 조금씩 찾아가면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우리가 계획하는 면적인데 이게 꼭 84,000이 될지 덜 될지 미지수입니다.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받아봐야 하는데 지금 서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필지가 해제되는지는 저희가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는 게 3월 달에 확정을 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주민 의견 청취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서 의견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나의 집이라든가 그 주변에 해제가 안됐을 때 계속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도 해줄 겁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건 아니지요. 민원을 제기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이것도 약간 특혜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사실 도시계획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느냐, 왜 우리 집은 공원이 들어가고 우리 집은 도로가 들어가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을 저희 공무원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용역비를 많이 줘서 전문가가 해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용역이야 시에서 유도하는 대로 나오는 건 웬만한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서정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가 해제 면적이 이렇게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혜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유심히 잘 살피셔서 정말 도시 디자인 하는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를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으로 기획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용역 들어간 것하고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경기도하고 협의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엊그제도 다녀왔는데 한번 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계획한 면적을 통과시키는 게 최종 목표거든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계획도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고 경기도의 각 실과 의견도 우리에 맞게끔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도의 유관기관이라든가 유관부서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승인이 3월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3월에 안을 최종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승인은 언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3월에 만들어지면 3월말이나 4월 초쯤에 확정된 안을 가지고 공람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작년 11월 30일에 했고, 이게 그린벨트 직위 해제 관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은 도에 신청해서 빨리 되면 3월까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추가로 직위를 해제해줘야 가리대, 설월리 개발이 용이해지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보율 차원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정형화가 되면 토지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하는데 여건이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개발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도시기본계획 직위 해제 하는 것이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이 아니고 가리대, 설월리 추가 해제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직위 추가 해제가 가장 관건 아닙니까? 추가 해제 안 되면 감보율이 높아서 사업수행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협의하러 다니시는 것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월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할 때는 50% 정도 주민동의 환지방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가리대도 못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가 해제되면 개발 여건이 좋아져서 빨리 추진해서 가리대도 구성돼서 사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이번 달에 열리나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저희가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2월 달에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작년 말에 접수를 했거든요. 그때쯤 하겠다고 했는데 3월 달로 미뤄질지 빨리 되면 2월 달에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제가 광명-수원간 광명-서울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도로가 반영되지 않았다, 왜 반영이 안됐냐고 하니까 기본계획에는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어찌 보면 향후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도로인데 그게 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될 수 있나 하는 의문을 아직까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보도 입수하고 여기저기 문의한 결과 광명-수원간 고속도로에 대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라는 것은 국토해양부, 사업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차질 없이 계획되고 있는데 시장님이나 특히 문영희위원님 이 도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계획 세워놓지도 않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광명을 꿰뚫는 고속도로가 생기는데 반대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래요. 이미 국비도 100 몇 억인가 200 몇 억인가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수원간 고속도로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있고 광명-서울간 고속도로는 이게 된 후에 장기계획으로 되어있거든요. 광명-서울간 고속도로는 우리 시의 녹지축을 관통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 도로가 득이 되는 도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한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는 녹지축을 훼손 안하고 서울-광명간 고속도로는 녹지축을 훼손한다, 제가 도면 봤을 때는 그렇지 않던데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도 지금 학온동 윗마을 아랫마을 가로질러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왜냐하면 교통량도 우리가 서울교통량을 받아주는 길이거든요. 그건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해서 반영을 안 한 것이고 수원-광명간은 밑에서 올라오는 도로이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제 키보다 더 큰 지도를 놓고 자세히 봤습니다.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목감으로 해서 학온동을 거쳐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학온동 쪽으로 해서 서독터널로 해서 시흥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 서울-광명간은 학온동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할 수는 없는데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노리실하고 장터말하고 가로지르고 그다음에 위 장절리하고 아래 장절리를 가로지르고 있어요. 거기는 녹지축 아닙니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위치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자고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위원님한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특히 문영희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녹지축이 훼손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다음에 광명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라도 반대를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상황인데 제가 확인한 결과는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도 이미 상당히 많은 녹지축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429페이지에 소하동 개발계획수립 용역이 저희가 2012년 3월에 최종계획안 확정을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심의가 이렇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그러면 반영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사실 도시기본계획에 여기 추가해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이 좀 앞서 가고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아까 설명 드렸듯이 3월까지 확정을 한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할 것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가리대, 설월리는 금년 7월경에 확정하기로 되어있거든요.

문영희위원

네, 그러면 이 간격 조정을 어떻게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러면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가리대, 설월리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영희위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벌써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이미 되어있다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그럼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뭔가 문제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을 또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기본계획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은

문영희위원

거기는 문제없고요?
인기

조인기도시정책과장

네, 문제없이 되는 것으로 보고 해제면적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좀 쉽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은 큰 틀로 해제 총량 개발제한구역에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을 기술만 했을 뿐이고 개발계획은 쉽게 이야기해서 지도에다가 여기는 도로 A필지는 공원, 10번지는 도로 이렇게 개발계획은 확정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가리대 마을을 보면 1,600억 들어가고 1,500억 들어간다는 그러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원과 도로와 기반시설을 넣어서 도면을 확정해서 그것을 3월 중에 결정이 되면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땅은 공원에 들어갔다, 내 땅은 이번에 개발제한 해제 될 선에 들어갔다. 해제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3월 중에 공람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별도입니다. 그것이 당연히 기본계획에서 받아줘야 되지만 우리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의 해제 총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량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도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안사업으로 개발 사업으로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이 부분을 개발을 해야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수립 용역은 별도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그런 다음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리대나 설월마을이 그러한 지구단위계획 공원과 도로 이렇게, 옛날에 보면 부지증명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 나는 공원에 들어갔다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개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개발 사업을 밤일마을같이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설월마을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의 일부의 동의가 집약이 되고 있고 가리대 마을은 감보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는 요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감보율을 조금 낮추고 그 부분을 합쳐서 해야만 오리로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에 도로가 연결도 되고 그다음에 역세권하고 지금 소하지구 이마트 있는데 그쪽으로도 도로가 연결돼서 그래도 오리로 하나만 도는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광명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개발지역의 해제를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데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은 별도로 가는데 그것이 맞물려서 가다보니까 위원님이 좀 헷갈리셔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헷갈렸어요. 정확히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문영희위원님 다 하셨어요?

문영희위원

네.

유부연위원

추가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인데 지금 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만 우리 국장님 환경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지금 기아자동차하고 7단지 그다음에 SK대로변 소음, 분진, 악취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국장님 7단지 살고 계시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동네주민들 만나면 국장님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시나요? 주민들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인지 모르시나 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잘 알죠. 수돗물 안 나왔을 때 제가 가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잘 압니다.

유부연위원

제 아이디어인데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각형 땅 가리대에서 설월리 그 점을 축으로 해서 맨 끝에 삼각형 뾰족한 그 모서리 땅까지 다 해제를 하고 기아자동차 그러니까 7단지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쪽에 도시기반시설을 입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면 소음이나 악취나 그런 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은 12만평 이야기하시는데 땅덩어리 반밖에 추가해제 안 하고 나머지 또 10만평 남은 것으로는 거의 이미 직위로서의 기능을 다 상실한 땅인데 비닐하우스만 있고 썩은 물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추가로 거기 땅 다 완전히 직위해제해서 뭔가 사람이 살기 편안한 시설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당연히 바람이고요. 저희 상황인데 이것의 해제 권한이 경기도 지사가 가지고 있고 예전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위해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경기도 지사한테 위임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토해양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도 도시가 균형

유부연위원

그 세 꼭짓점을 이은 가리대 앞쪽부터 해서 40동 마을 연결짓고 맨 끝에 삼각형 땅 꼭짓점이 몇 만평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전부 한 12만3천 평 됩니다.

유부연위원

22만평 이야기는 뭐까지 합쳐져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그 삼각형 땅 그쪽에 보면 한 12만3천 평 남았는데 지금 이마트 앞쪽에서부터 기아자동차 남은 비닐하우스 그것이 그 정도 되는데 그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사실 경기도에 전체를 입안해서 올라갔는데 그것이 다 해제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서울 차량 지금 말하는 태서리사이클 있는데 그쪽만 일부 해제되고 나머진 해제에서 제외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부연위원

남은 땅이 12만평이다, 22만평 이야기는 이미 개발되기 전의 그런 말씀이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면적은 그 정도 되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입안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동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밤일마을 개발할 때 광명시의 돈을 그러니까 시비가 많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73억 들어갔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73억이라는 시 예산이 똑같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개발을 할 때 우리 마을에도 이만큼 예산이 들여져서 벌충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리대, 설월마을이 개발계획이 돼서 각자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밤일같이 시장이 시행자가 위탁을 해서 했을 때에는 학교시설용지를 우리가 사서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은 학교한테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보율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선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는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밤일마을도 공사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대나 설월마을이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개발사업이 된다면 그 기반시설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마을 소방도로 내는 관련 부서는 어느 부서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도로과에서

유부연위원

도로과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뭐

유부연위원

도로과면 안병모국장님 있는데 아니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선권국장님께서 주로 맡아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네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저번 날 신촌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신촌마을도 사실은 민원 그 이전에

유부연위원

아니 도로과면 도로과 할 때 할게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금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도 저번 날 말씀이 있으셨고요.

유부연위원

금년이면 올해 1월부터 12월인데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추경부터 시작까지 해서 그 부분을 좀, 소방도로가 작년 11월 20일 날 확정이 됐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몇 회 추경 때 해보겠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못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정책내용을 보면 이따가 보금자리사업단 국장님한테 말씀을 또 드릴 것 같지만 지금 보금자리가 시행이 거의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계획을 잡은 것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보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금 보금자리 사업을 취소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언론 보도 못 보셨나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한나라당에서 그 사업을 취소하는 쪽으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당에 건의가 일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강복금위원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야기를 못 들으셨어요?

강복금위원

우리는 전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당 사정인데 모르셨어요?

강복금위원

무슨 당 사정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당 사정이
태진

권태진위원

한나라당이겠어요? 이야기한 것은 새누리당이겠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새누리당, 새누리당.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가 직접 들었을 텐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보금자리사업이 기존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그런 문제로 파악이 돼서 기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금자리사업을 취소해야겠다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또 정치 이야기니까 놔두고 그래서 만약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시 계획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절대 취소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광명시는 보금자리사업이지만 사실 보금자리사업의 당초 취지는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준비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가지고 주택을 짓는다는 데에서 보금자리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광명 같은 데는 사실 국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것은 사실 보금자리 주택이 아니고 사실 신도시입니다. 분당보다 조금 적고 일산보다 큰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보금자리 사업을 지금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없다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보금자리 담당과장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것 2~3일 사이에 나온 보도에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저도 한 보름 전에 갔다 왔는데 앞으로만 승인 안 할뿐이지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보금자리로 결정한 것은 시행을 하고 신규 사업을 벌이지 않겠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이것을 지금 취소한다면 굉장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책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내가 기사 내용을 좀 이해를 잘못 했나보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이야기가 있어서

강복금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먼저 알았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어쨌든 사실 여부를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요약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시장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건축행정팀장 성동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동주택팀장 장병국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건축관리팀장 이욱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설사업팀장 전동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주택과 소속 팀장소개를 마치고 보고서 435쪽 주택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437쪽에 건축입지 및 규모 사전결정 제도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전결정 제도운영이라는 정확한 뜻은 뭡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이것은 건축되기 전의 의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인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건축을 하고자 하는 부지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짓는다면 건폐율, 면적률 층수 같은 관계를 사전에 문의하는 제도입니다.

서정식위원

쉽게 말해서 먼저 내가 땅을 사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겠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궁금증 해소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아마 한동안 동네 민원 때문에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풍경채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 옆에 세차장 민원 들어왔는데 그것이 그때 건축이냐, 아니냐 해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축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개념 좀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그 건은 민원이 해소가 됐고요.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세차장 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때 야기됐던 사항은 공작물이냐, 건축물이냐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직원이 현지 실사와 도면을 거쳐서 공작물로 판단하고 공작물로 인허가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붕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서정식위원

처음에도 지붕이 없지 않았었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것이 건축주 하고 시공하는 사람하고 또 도면을 그리는 사람하고 서로 일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처음에 그것이 건축행위라고 할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것이 위에 지붕이 없어서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에 몇 십 군데인가 몇 백 군데가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광명시만 오로지 그것을 건축으로 보고 그분들이 그 주위의 민원을 떠나서 건축이라고 안보고 그것을 갖고 항의를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시에서 그것을 건축으로 오인 했던가 잘못 판단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아마 실무 선에서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기 이전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서상으로 그런 상황을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이것을 가지고 보완을 했다거나 그렇게 신청을 받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실무적인 의견충돌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왜냐하면 건축주의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 방지를 도모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에 어떻게 보면 이 문구 자체는 좋잖아요. 건축하는 분의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라는데 그분한테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20일인데 정신적인 피해까지 따지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협의를 한다든가 그러지 않았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또 하나는 12단지 아파트 뭐 짓는 것 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철산동 말씀입니까?

서정식위원

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옆에 도서관 짓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 완공됐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공정률이 60% 정도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옆에 짓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관공서라고 이야기하지요. 관공서에서 쓰는 건축 자재 용도가 준비된 것이 있나요? 용도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폼 같은 것을 쓴다든가 그런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은 공공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보편적으로 건축설계기준 이런 것 품질 자재 이런 측면에서 KS마크라든지 아니면 화재예방 그런 것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소방관련, 방화관련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제품 자체에 대해서 쓰라 마라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없지만 만약에 쓰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규격에 몇 회 이런 규정은 있는 것 맞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설계할 때 유로품이라든지 아니면 거푸집 몇 회 사용 그럴 때마다 계산하는 품셈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기준이 있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설계할 때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혹시 그런 것 있을 때 가서 잘 체크하십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 설비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실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검증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관리인데 지금 보금자리주택 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가 없나요? 아무 것도 못하나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만 해야 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이 원칙입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런 것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은 맞습니다. 다만 예외 되는 사항이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영농행위 또 아니면 물건을 쌓아 놓을 수 있는 땅에 따라서 뭐 적치나 이런

서정식위원

기존에 계속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데 조금 필요한 일정부분은 쌓아놓고 쓸 수 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좀 더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고 소득생활을 하는 데에는 거의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야말로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모양을 바꾸는 것을 형질변경이라고 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논이나 밭이었다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마찬가지로 그것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는 주차장 부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도로는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지목의 변경 형상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차를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형태,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형태 그런 땅에서는 일부 허용은 하고 있는데 다만 보금자리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저희 시가 그 부분은 좀 미진합니다. LH 의견을 들어서 LH에서 나중에 사업 시행할 때에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허용은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들이 다 보금자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것을 쓸 수가 있다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LH에서도 동의해줬고 회계과에서도 도로과에서도 다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 왜 물어보는지 감 잡으셨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아니요.

서정식위원

전혀 못 잡으셨어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최근에 수도관광이라고 하는 차고지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아니, 그 건은 아니고 또 다른 건이 있어서요. 하여튼 가능하다? 과장님!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다른 데에 또 확인할 것이에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각기 땅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포괄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도 답변이 잘못된 것이니까요. 일단은 땅의 지목이라든지 형상을 보고 그것은 LH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상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농로길이고 조금 지나서 전도 있습니다. 형질변경이라는 뜻은 농로길에서 전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을 도로로 쓰고 있으면 이게 형질변경인가요? 아닌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형질변경 맞습니다. 주차장으로 하든지 도로로 하든지 형상 변경됐습니다. 형질변경은 맞습니다. 다만 그게 허가사항이냐 신고사항이냐 차이가 있고요.

서정식위원

제가 물어봤잖아요.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원칙적인 건 농지이기 때문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목이 농지이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

예를 들어 도로가 농로인데 협소해서 그 지역의 전을 확장해서 쭉 들어가서 차가 서 있는 것은 엄연히 형질변경으로 들어간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다가구주택 다세대 연립 이게 각자 특성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보편적으로 외형이라든지 소유권 보전할 때 다가구하고 단독은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소유 한 채 개념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다세대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그래서 각각 호별로 실별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과 연립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공동주택 똑같이 실별로 구분 소유가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실제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보면 정화조가 요새 새로 짓는 아파트는 정화조가 직관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광명시 몇 개의 아파트는 정화조가 있죠? 정화조 있는 아파트가 있죠?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복금위원

많지는 않지만 있지요? 그럼 공동주택 맡고 계신 팀장님은 확인된 것 있습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몇 개의 아파트가 됩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개수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제가 살고 있는 현대아파트가 정화조가 있는데 제가 동 대표를 잠깐 하면서 정화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정화조는 아무리 깨끗하게 위에 뚜껑을 덮고 소독을 해도 쥐가 많이 서식을 하고 여름 되면 파리 모기가 생기더라고요. 위생상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는 2개의 아파트가 정화조가 있습니다. 시에 정화조 하수금액을 따로 내고 정화조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따로 냅니다. 이중으로 정화를 해서 버리는 데도 하수도 요금을 따로 내고 이중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상황이고 위생상 굉장히 나쁘니까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화조 문제는 하수처리구역이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이냐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이냐, 이것은 재난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은 철산동 택지개발이라든가 하안동 택지개발, 소하동 택지개발 하는 데는 다 분류식 해서 관이 오수관과 우수관이 도로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지만 광명동이라든가 철산4동, 소하동 설월마을 가리대 이런 데는 하나입니다. 비올 때나 정화조에서 합쳐서 나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수 정화시설을 하도록 그전에 허가를 해서 준공을 했는데 거기가 하수처리구역이 돼서 분류관이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는 재난하수과하고 한번 챙겨보시고요. 나머지 광명5동 지역 현진에버빌이라든가 광육재건축 이런 데도 하면서 처음부터 차집관로가 있는 구역은 차집관로 있는 구역까지 오수관을 별도로 묻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오수관이 서남하수처리장까지 바로 가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재난하수과에 그 구역과 그런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은 공동주택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재난하수과하고 관계가 있네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상관이 없고요. 준공인가 당시에 그렇게 하도록 인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재난하수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밑에 있는 5단지도 먼저 지은 아파트인데도 정화시설이 없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처음에 인가 들어올 때부터 처리구역이면 정화조를 안 만듭니다. 바로 관이 안양천이면 안양천까지 가도록 다 되어있고 목감천 지역이면 목감천까지 가도록 되어있고 그 안에 정화조 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강복금위원

시에 문의를 했더니 그때 당시 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5단지도 있고 한데 그게 직관으로 나갈 수 있는데 왜 현대를 그것을 만들게 했는지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재난하수과에 오수관이 별도로 묻혀있는지 오수관이 정상 작동 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에 현재 2개의 아파트가 그렇대요.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현대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거기를 들어가 보면 정말 위생상 굉장히 나빠요. 현대아파트 입장에서는 아마 돈이 들더라도 연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하수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에서 사업신청은 다 받은 상황입니까? 현지 실사도 끝났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만 남은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2월 10일 날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확정이 됐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대상지 확정은 아직 안됐고요.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서 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지원 대상 할 때 사회복지과에도 보니까 경로당 시설보수 이런 사업들은 별도의 시설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중복 여부라든지 한번 참고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오래된 아파트 현지 실사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지원을 하겠지만 주차난 심각한 데라든지 옆에 살고 있는 타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뭔가를 해서 공동주택 지원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동주택이 직접 보조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사업비 일부를 교부해줍니다.

문영희위원

교부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그 부분을 아파트에 직접 주는 것 보다는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복금위원

아파트에서 자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게 되면 사후관리 이런 문제도 있고요.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몇 분한테 들은 건데 시에서 돈을 주고 하다보니까 아마 거기는 자부담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아파트 사이에 오고 가는 이권문제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차라리 시에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자부담 문제가 있고 나중에 사후관리 부분의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복부분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이게 언제 확정되나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이달 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문영희위원

확정된 내용을 공고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소하동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하다가 설계용역이 타절된 건가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타절 상태는 아니고 중지만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용역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소요 사업비가 129억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현재 129억 중에 교육지원과에서 11억만 확보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중에 용역비가 포함돼 있다? 용역은 타절된 게 아니고 중단돼 있다? 그럼 마무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올해 중에 확보될 것 같습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해당 과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은 그쪽에서 확보하는 거니까 그건 잘 모르겠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쪽에서 올 연말까지는 확보를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에서는 단순히 건축행위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것이니까 일단 여기 적어 놨지만 예산하고는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도시정책과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번에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민원에 대해서, 그때는 주택과 담당자분들이 나오지 않으셨고 도시개발과에서 나오셔서 대신 답변을 하셨는데 종별 용적률 상향 문제는 도시정책과에서 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도시정책과에서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에서는 단순히 주택관리, 여기는 용적률 상향하고는 아무 상관없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합병 합필 이런 것도 다 상관없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큰 틀로 제가 보충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조례와 도시계획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이 지역은 3층 이하 5세대, 이 지역은 12m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도시정책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택과는 단순히 건축행위에 대한 것만 한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전에 화영운수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분 주택이 예전에는 두 필지가 되어 있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도 3월 13일 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민원이 저한테 미리 들어왔었는데 이것을 안 해준다, 해준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분 집이 25년 이상이 되다보니까 주택이 비가 새다보니까 손을 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본인은 두 필지에다 뒤에 한 필지를 더 사서 헐고 다세대를 짓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 채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그것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거예요. 주택과하고 상관없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얘기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3월 13일 날 할 예정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님 하시고 강복금위원님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시립 어린이집이 주택과로 넘어왔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작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가족여성과에서 보고를 받았었는데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현재 16%입니다.

유부연위원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16%가 됐다는데 설계까지 포함해서 공정률을 따지는 겁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공사기간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133-1번지라고 되어있는데 한내천 주변 전부가 133-1번지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한내근린공원

유부연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소하초등학교하고 소하휴먼시아 5단지 사이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소하초등학교 가는 육교 옆입니다. 방음벽 뒤에 지금 현재 가시설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광명시 예산중에 110억인가 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일부 투자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하면 안 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한 번 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오. 110억이 남았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안터길 포장 제가 연말에 예산서 볼 때는 5억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줄었네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작년 연말에 내시가 됐는데 1억4,800이 내시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5억으로 잡았던 것은 국·도비에서 삭감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부풀려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제가 예산서 볼 때 5억이었던 것을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보니까 줄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9월 달에 완공한다고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올해 비가 많이 올 예정인지 기상 보셨습니까? 9월 달까지 가지 마시고 장마되기 전에 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장마되기 전에 빨리 해놓으면 수해도 줄일 수 있고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소하1동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 소하2단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 있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고 저는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게 있으신지, 과장님이 혹시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요.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일단 제가 본론만 말씀드리고 세부사항은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회장하고 반대파하고 서로 갈등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중재한다거나 개입한다거나 이런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민과 대화 시 건의하셨던 그분의 말씀에 100% 동조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다만 모든 단지 내 입주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찾아서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팀장님이랑 저랑 수시로 그분들과 접촉을 했으니까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순수한 주민들과의 갈등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한쪽은 현 회장이 마을 입주자 대표회를 아주 잘 활용해서 소위 말해서 이 회의장에서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과 양 시각이 존재하는데 지금 주민들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도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때 시장과의 대화 시간까지 그 사람이 할애를 한 것 같은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조치는 없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재나 이런 건 어려운 것 같고 즉, 약속이행을 안하거나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조치는 없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과태료를 더 부과한다거나 더 강하게 한다거나, 제가 2단지에 국한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단지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소위말해서 반칙을 하는 사람에게 더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는 없냐는 것이지요?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 장병국입니다. 소하2단지 민원은 입주자 대표 회장 불신임(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에서 간략하게 협의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서로 실패를 해서 본안 소송에 넘어가있는 상황이고요. 내용은 동대표회장이 거주를 하지 않고 직권으로 많은 일처리를 한다는 내용으로 처음에 시작이 돼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도 민원 오는 내용이 물론 소송 진행 중이고 동대표를 자체적으로 선출해서 운영합니다. 자체 동대표가 사표를 내고 했는데 입대위에서 수리를 안 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선관위를 구성하는데 선관위를 구성하려면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추천받는 인원이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 두 명 이내, 자생단체에서 두 명 이내, 관리소장이 한 명, 입대위 회장이 한 명 등 해서 총 9명 이내로 추천을 받아서 입대위 회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고했는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한 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총 8명을 추천받아야 하는데 지금 13명인가 추천을 받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두 명인데 세 명을 하고 자생단체 노인회에서 두 명을 해야 하는데 세 명을 하고 그것을 초과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은 다시 추천한 협회로 반송을 해서 그 인원에 맞춰서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나름대로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장이 국토부라든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주민 갈등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해서 1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법과 원칙을 안 지켰을 때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의 조치처럼 권고나 시정명령 이런 것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보신 게 없습니까?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저희 시에 신고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할 사항이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정조치라든지 나름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알지만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지역의 시의원 공무원들이 현 회장편이라고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언을 남기고요. 또 시에서도 주민간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9대1 정도의 비중인 것 같아요.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주민들이 9 같고 현 집행부를 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1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분들을 접할 때 편파적이다 누구를 옹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병국

장병국공동주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오리주유소 옆에 건축하다가 중단된 곳 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아마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정식 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추진위가 설립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방문도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좀 더 신경써달라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더 신경써주십시오.
효석

강효석주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해 주시고 주요 쟁점사항만 간단히 요약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춘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뉴타운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뉴타운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치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연제만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447쪽의 일반현황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시민과의 대화 때 광명동 지역의 뉴타운이 가장 질문이 많았고 또한 갈등의 소지가 많이 표출도 됐는데 과장님 매 동마다 와서 성심성의껏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하고요. 453쪽 한번 보겠습니다. 광육개건축이 한진 해모르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사업승인이 언제쯤 났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이 2006년 6월 30일이요.

서정식위원

6월30일이면 어떻게 보면 시장 도의원 시의원 임기가 그때 선거가 끝나고 교체되는 시기네요? 그러면 시장은 이때 자기가 결재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7월 1일 시장 이·취임식이 있으니까 6월 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여기 임시사용 승인일이 2011년 9월 29일이에요. 왜 임시사용승인을 내게 됐죠? 지금 공사가 거의 80% 입주할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끝났다고 봐도 되는데 준공을 안 내주시고 왜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게 됐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임시사용승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내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일명 최승권단지라고 하는 그 부지 안에 적환장 부지 있던 부분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아파트 단지 외에 택시 차고지 있는 쪽에 택시 차고지를 좀 조정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은 소송 중에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지금 최승권 씨 단지라는 최승권 씨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어디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교도소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교도소에요? 그리고 그 외의 필지라는 것은 아파트를 짓지 않은 외적인 곳에 지금 땅이 있는 것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최승권씨하고 관련 있는 땅은 아니고 아파트 부지 외에는 사업구역이기는 한데 사업 구역 외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목감천변 도로를 좀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환교통 있는 쪽인데 거기에서 소방파출소 있는 데에까지 나가는 길 그 도로가 현재 오환교통 있는데 4m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오환교통이요? 화승운수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화승운수요. 화승운수 있는 데가 지금 4m 도로로 일방통행으로 지금 되어있는데 그 부분 도로를 8m까지 확장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서정식위원

지금 소방서 가는 쪽으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화승운수에서 땅을 사야 되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화승운수 땅 전체를 사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로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접촉면적만 매입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간에 건축 승인을 내준다고 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사용승인이요.

서정식위원

아니, 사용승인 말고 처음에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아파트 사업승인이요.

서정식위원

네, 사업승인,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100%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75% 이상 조합설립인가 받아서 진행가능하고 또 일부 소유자도 매도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일부 매도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왜 이분들이 소송을 지금 하고 있지요? 매도청구소송 해버리면 되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소송에 의해서 일단 소유권은 조합에서 확보를 했었고 또 그분이 민사로 별도로 조합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이 부당하다는 항의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대법원에 가면 재판이 한번 다시 열릴 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 개월 걸리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최소한 6개월씩 이렇게 되고 길게는 1년 가까이 하지요? 그러면 사용승인일이 2011년 9월 29일이라고 했는데 임시사용승인 이 기간을 언제까지 주셨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

2012년 말이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금년 2012년 말입니다.

서정식위원

20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때까지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임시 사용을 연장해줄 수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연장을 하든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항고가 돼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양측 변호사가 가격을 가지고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결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을 해야 준공이 가능한 문제인 것을 조합이나 시공사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협의해서 찾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매도청구소송해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다 됐는데 준공을 안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2006년 6월 30일 날 무리하게 건축승인을 내 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매도청구소송을 해서 확정 판결 받아서 법원에 공탁까지 되어있는 상태인데

서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최승권 단지라고 해서 일부 조그만 자투리 땅만 갖고 소송이 들어온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다 해결이 됐고 그 안에 적환장 부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말하는 화승운수 그 땅 거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곳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요. 옛날 공원하고 무허가 건물 밀집되어 있던 지역 있었지 않습니까? 그쪽에 쓰레기 적환장 부지라고 있었거든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서정식위원

땅 주인이 몇 평이나 갖고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60평정도

서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 변호사가 땅 가격 가지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어떤 문제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상 쓰레기 적환장 부지, 옛날에 쓰레기를 모아서 그 자리에서 분류하던 그런 작업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적환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감정평가금액이 일반 대지보다는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매도청구소송을 통해서 판결까지 받아서 법원에 예치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토지 주인께서는 이것이 적환장 부지지만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부지로 사용하면 똑같은 대지 아니냐, 그러니까 대지 값으로 보상을 해 달라, 지금 이 가격 문제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파트 짓기 전부터 그분이 소송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아파트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파트 짓는 과정에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짓는 과정에 막 지어서 올라가니까 왜 내 땅에 짓느냐, 돈을 더 줘라, 그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때는 매도청구소송을 내놓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서 확정판결을 낸 이후에 그분이 매도청구소송과 별개로 또 별도의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대법원에서, 대법원 가기 전에 고등법원가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태식

권태식위원

그 점은 판결났겠네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때 판결 냈을 때는 누가 유리한 쪽으로 흘렀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조합에서 승소를 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조합에서 승소를 해서 돈만 주면 되는데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대법 갔다가 대법에서 한번 파기환송이 됐고 다시 고법에서 다시 고법에서 판결을 해서 다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다시 내려왔을 때도 조합이 이겼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조합 측에 유리하게 돼서 올라가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따지면 너무 서둘러서 사업승인을 내준 것이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것이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은 물론 완벽하게 갖추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진 그런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은 누가 내주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사업승인은 시에서 시장이 합니다.

서정식위원

시장이 합니까? 2006년에 시장이 누구였죠?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백재현의원님이셨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현 국회의원이네요? 그러면 현 국회의원이 2006년 6월 30일 날 임기 끝나는 날 승인을 내줘서 지금 광육재건축이 준공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임시사용승인을 내서 주민들이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만약에 그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연장했을 때 혹시 이것 임시사용하면 은행대출은 안 되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다 되는데요.

서정식위원

은행대출 돼요? 매매도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매매도 되고 다 됩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매매는 되지만 임시승인 됐으니까 찝찝하긴 하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조금 그런 사인 간에 어떤 그런 측에서는 약간 지장은 있다고 봐야겠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이야기가 조합원들이 전에 생각하고는 것보다 4천만원 정도는 더 부담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260평이라는 그것이 있는데 변호사들끼리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그분한테 한 500억 정도 주게 되면 조합원들한테는 또 엄청난 부담이 가겠네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일부조합에서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성격으로 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일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또 추가비용이 소요 될지 아니면 지금 준비해 놓은

서정식위원

하여튼 근거는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떠도는 소리가 그분을 나쁜 사람으로 폄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약 50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간에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광명시장으로서 어떠한 결단성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1,200 몇 십 세대가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권리증을 찾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을 지금 받아서 어떻게 보면 준공도 아닌 무허가 집에서 불안하게 살고 있는 것인데 시장님들이 결단을 잘 내리셔야 되는데 그때 시장님이 백재현 지금 현 국회의원이라니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의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서정식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과장님이 이번에 시민과의 대화에 우리 지역 10개 동에 뉴타운에 관련된 지역을 돌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함께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이제 충분히 여러 가지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6구역은 사용승인이 안 됐지요? 안 하겠다고 주민들이 반대한 것이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직전 단계에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5구역은 됐고 5구역, 6구역 같이 붙어 있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0구역도 안 되고 중간에 5구역이 됐지 않습니까? 5구역을 이제 정비를 하려면 들어가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없는데 구역만 설정이 됐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사 진출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계획수립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 변경 용역을 하면서 주된 내용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심층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5구역 같은 경우는 6구역하고 반대쪽 2구역 쪽에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가지고도 충분히
태진

권태진위원

2구역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2구역도 차기 총회준비를 2월 18일 날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지역을 통과를 못하면 그 뒤에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동초당 뒤쪽이지요? 5구역이 그 뒤로 넘어가는 길이지요? 철산2동 보훈회관이나 이쪽 길을 통해서 또 간다. 그래서 이쪽 지역주민들은 여기 나름대로의 세를 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모여서 공사차량진입을 방해해서 못가도록 하겠다, 우리가 왜 피해를 보느냐, 우리는 뉴타운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피해를 본다, 이것이에요. 이런 대책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 주민들은 전혀 뉴타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 공사차량이 지나가면서 저쪽에서 반대해서 함께 하지를 못하는데 솔직히 이미 이런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막 나니까 이쪽에서도 무슨 소리냐, 절대 못 간다, 이것은 우리가 기를 쓰고 막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모임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모임에 잠깐 참여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내가 못들은 척하고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가 감지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쪽 광명동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이 빨리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데 하든 안하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먼저 해야 1차, 2차, 3차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ㄷ자 방향으로 큰 길을 중심으로 먼저 하고 안에 것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그것 없이 우후죽순으로 여기 한다, 안 한단다. 1차에서 3차가, 3차는 준비되어 있고 1차는 전혀 안 되어있고 이런 것이 지금 뒤죽박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체 정비를 할 때 다시 계획을 또 새로 세우는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요. 지금 5구역 같은 경우가 현재 도로만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 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도 사업승인 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가피한 경우는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 구역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라도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그 안의 내용이 지금 광명재래시장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량도 많고 공사차량도 엄청나게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가 돼서 이런 계획들도 미리 감지하시고 전체 계획을 하는데 참고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 이끌어 주십시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부연위원

저 하나 할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설월리 40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가리대가 별도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온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가리대 쪽은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과에서 직위 추가해제 절차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고요. 도시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직위 추가해제해서 계획 수립하는 그 계획이 완료되면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이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설월리나 40동은 기존에 계획을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빠르면 금년 중에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가리대는 아직 그 단계에 안 와 있기 때문에 보고에서 빠져 있고 또 그 단계 진행이 되면 저희가 이어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유부연위원

나중에 다 묶어서 할 수도 있다? 지금 표시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나중에 직위 추가해제 됨으로 인해서 감보율 조금 적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설월리에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시기까지 맞춰서 추가해제 되는 것까지 맞춰서 지금 제안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좀 전에 주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밤일마을 관련해서 밤일마을에 순수 시 예산이 얼마 들었냐고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더니 약 70여 억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76억

유부연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사업비 이렇게 해서 미정, 얼마 들어갈지 사업이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해갑니다. 밑에 보니까 민간주도 방식으로 해서 별도 예산 편성이 불요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의미가 착공에서 준공시점까지 예산이 서지 않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기반 시설 설치비는 일부 지원이 가능한테 그 지원범위나 또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예측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미확정 이 말만 쓰면 되는데 밑에 이렇게 하니까 가리대는 해준다고 했는데 설월리 40동마을은 시비가 투입이 안 되나 싶어서 염려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려서 설월마을과 40동은 지금 현재 되어있는 해제된 도시계획구역을 가지고 주민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고 가리대 마을은 추가 해제를 해서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안 하겠다. 추가해제 하면 그때 보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동향이 그래서 지금 설월마을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를 넣었고 가리대 마을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 업무보고를 못 넣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리대에서 설월마을, 40동마을은 현재 해제된 그것만 가지고도 하겠다.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해제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의의 쟁점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미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는 갔고 시비 투입 부분입니다. 밤일마을과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상 기반시설 설치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미정이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역세권 택지 개발사업 계획 변경 되어서 작년에 국토부 승인이 났지요? 나고 나서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제거사업 시행협의 및 체결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범위, 향후대응 방안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몇 줄 써서 주셨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답변이 올 수도 있다고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이것이 윤곽이 잡혀야 될 것 같아요. LH하고 안양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뭔가 협의 대상물이 있을 것이고 예컨대, 돈을 몇 대 몇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사용할 때 비용분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협의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기 이런 것 향후 일정에 관해서 리포트 하나만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잘 알고 계시죠?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바로요?
춘균

박춘균도시개발과장

아직 안양시하고 초보적인 단계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윤곽 나와서 저희들도 시안 확정되고 1차 협의를 한 다음에

유부연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는 협의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근거를 제시해가면서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양시에서 용역 준 근거로 해서 예산이 상정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비용분담 문제가 협의가 될 텐데 LH하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공원기획팀장 곽태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조성팀장 정광해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시설팀장 권기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지팀장 이수재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림팀장 김석진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우리 팀장 소개를 마치고 463쪽에 일반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467쪽 가학산 공원조성에 보면 환경성 영향평가 하신다는 얘기는 없네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사전환경성 검토는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역 발주가 되면 그 안에 사전환경성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부터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더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물론 GB관리계획이 금년도에 완성하고

강복금위원

거기에 사람 관람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지요. 가장 심각한 문제를 그냥 덮고 가시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거기 갈 때 불안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부터 먼저 하셔야지 그러니까 제가 시정질문 한 게 우습다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먼저 지적해 주시고 환경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이것은 꼭 하겠다고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고 저희도 절차상으로 보면 원래 사전환경성 검토는 GB관리계획 받고 원래 절차상으로는 내년쯤인데

강복금위원

그러면 동굴을 개방하지 말아야지요. 내년에 하시든 올해 하시든 그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3월부터 광산을 개방하겠다면서요? 그러면 환경성 영향 검토부터 하고 사람들이 다 안심할 수 있을 때 시민들도 관람하시라고 얘기하셔야지, 그것 자체는 아예 말조차 없다는 얘기가, 우습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사전환경성 검토는 원래 행정절차상의 큰 틀로 봤을 때 환경의 큰 틀에서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원래 사전환경성 검토인데 강복금위원님이 작년에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부분적인 토양이나 다른 용역을 주면 저희가 과업을 주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드나들면서 위해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른 과업으로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금년 안에 용역이 발주가 되면 계약이 되면 그때 과업을 줘서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라는 게 시민을 담보로 하는 건강문제라면 그게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개방을 해서 사람이 가면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거기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저처럼 30년 이상 산 사람은 가학폐광산이 일반 폐광산하고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라도 한번 가볼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마스크를 쓰게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가, 일단 우선순위 사업에서 빠졌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든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환경성 검토를 다른 단일 분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과업을 줘서 필요한 부분에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복금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넣는 게 아니고 가학산 공원 내에 폐광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학산 공원 용역 할 때 영향성 평가를 같이 하셔야지요. 도시계획에 왜 갖다 집어넣습니까? 가학산은 공원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원 개발하는 데에 들어가야지요. 가학산 내에 폐광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을 할 때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학산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 할 때 그것도 해야지, 폐광산에 시민 들어가서 구경하게 하시려면 그것부터 하셔야지요. 아니면 하겠다는 얘기라도 있어야 하나 보다 생각하는데 주요 추진사항에 들어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시장님도 바로 그것부터 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시장님이 답변한 자료 가져와 볼까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이게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명시를 안 해서 지적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요. 하여튼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강복금위원

가학산 공원 기본계획에 그건 필수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빠졌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기본계획에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의 행정절차를 밟은 것이고, 그런 오염이나 환경성 검토는 조성하기 전에 이번에 우리가 기본계획으로 한 것이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두 번째로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에는 GB관리계획을 먼저 받아야하고 그다음에 GB관리계획이 변경되면 조성계획을 하게 됩니다.

강복금위원

가학산 동굴에 사람이 관람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들어 있다면 그게 맞는 소리겠지만 폐광산 안에 사람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들 환경적으로 아무 영향 없다, 제가 답변 받기에도 내 임기 안에는 환경성 영향 평가를 받을 일이 없다고 제가 먼저 받기는 했어요. 나중에 빨리 하겠다고 시장님 답변은 받았지만, 그러면 사람은 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 건강 건강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뱀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도 되어있지 않은 의심하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고 얘기한 그 곳에 왜 시민들을 구경하라고 들이냐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거기를 신중하게 다

강복금위원

시민들을 거기에 구경하라고 들이지 않겠다고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년에 하든 내후년에 하든 그것 가지고 말하지 않지요. 제가 여기서 시민 건강을 담보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먼저 하든지요. 그것도 안하고 거기 문제 있는 것 뻔히 알면서 사람들 들이고, 문제 있다고 제기가 되면 확인한 다음에 시민이 들어가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수립용역 완료”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사항에 올라와있지도 않은 게 언제 빨리 합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 구경시키지 않겠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혹시나 만에 하나 오염이 돼서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해서 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렇게 오염이 돼서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저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물에 손대면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왔는데 치명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카드뮴이라고 지적해 주신 것은 먹는 물이 0.01이 기준치인데 먹는 물 기준보다 더 나온 것 0.016 그러니까 0.06ppm이 더 나왔거든요.

강복금위원

2.2배가 더 나왔잖아요. 2.2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원인 자체가 있으면 이게 해소될 때까지는 적어도 시민을 거기를 관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개방한다고 하잖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카드뮴의 물의 양은 사실 일반 곡식이나, 일본 같은 데는 0.01ppm이 수돗물의 먹는 기준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손 씻고

강복금위원

그 물을 생수로 팔수도 있다면서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팔고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막걸리 회사에서 막걸리 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 맥주 회사에서

강복금위원

가학폐광산이 위로 뚫려있는 갱구가 여러 개지요? 다 확인하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갱구 환풍기 부분은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 주위에 광물 찌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라앉아 있겠지요.

강복금위원

광물이 지금 얘기하시는 카드뮴이 검출된다거나 아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구리나 금, 은, 동 나오는데 주로 아연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아연인데 사람들이 이타이이타이병이라는 게 우스운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에요. 그냥 원인도 없이 죽어나가는 병이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여기 추진사항에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빨리 하겠다든가 그런 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없고 “기본계획 수립용역 완료” 이렇게 해놓고 사람은 언제부터 관람시킵니까? 3월 달부터 한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안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얘기가 되겠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강복금위원님은 환경문제로 카드뮴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혹시 부시장님이 동굴을 들어가서 보셨나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동굴의 안전성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성이 최고 우선이고

서정식위원

환경적인 건 검출을 해서 안전하다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위험성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안전하니까 동굴 내부에 사람을 계속 출입시켜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아니면 주의해서 잘 봐야 되겠다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하시던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안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서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굴 내부는 정광해 팀장님이 담당하시죠? 죄송한데 동굴 쪽에 가서 보신 게 얼마나 되셨죠?
광해

정광해공원조성팀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광해 팀장님이 나름대로 체구도 아담하시고 얼굴도 뽀얗고 참 좋았습니다. 이상하게 동굴 쪽에 가시고 나서 얼굴이 핼쑥해지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환경적인 것도 감안 되고 그 안에서 꽤 많이 들어가고 공사 하냐고 들어가고 거기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습기가 내려오지 불안도 하지, 제가 볼 때는 정광해 팀장님은 되게 강심장으로 알고 있는데 저런 분들이 들어가서 얼굴이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환자처럼 까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정광해 팀장님도 안전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강복금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를 잘 취하셔서 출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유아 숲 체험 교실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태웅

곽태웅공원기획팀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2012년도에 총사업비가 2억3,300만원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9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올해는 2,900만원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운영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인데 목표인원이 정기 5,000명 수시 5,000명인데 정기 5,000명이라는 것은 30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거기만 운영해서 5,000명으로 기준을 뒀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연 인원으로 따진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30개 정도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원당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15명에서 20명

서정식위원

한 원당이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한 모둠을 15명으로 해서 미달되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15명에서 30명까지 받는데 30명이 한 원에서 접수되면 두 모둠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서정식위원

40명 정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40명 정도 되면 두 반으로 해서 합니다.

서정식위원

숲 해설가 2인을 모집하는데 이분들이 1년을 못 채우시면 대책이 있습니까? 한 분이 계속 하다가 몸이 아프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이 생겨서 결원이 될 때 대처하는 방법은 세워놓으셨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얼마나 더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이 접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광명시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도권으로 하면 전공하신 분들도 많이 오실 텐데 우선은 우리 지역 분들을 고용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지금 지적하신 혹시 인력을 운영하다가 자꾸 결원이 생기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풀 인력제로 운영해서 외부 산림청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대학에서도 이런 사업을 아마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데 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도덕산 자연공원이라는데 이 위치가 보건소 뒤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방문자센터가 있는 도덕산공원, 광명7동 중앙하이츠 위에 하고 이것은 고정형이 아니고 운영해보면서 이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숲 해설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오면 사람을 기다려서 했지만 이것은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융통성 있게 거기서도 필요하면 구름산 뒤 삼림욕장에서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유아 숲 체험이 사실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체험교실이 되어가고 있는데 잘 운영하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정광해 팀장님 우스갯소리 더 하려다가 말았는데 고생 많이 하셔서 진급 좀 시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직원의 신상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가학산공원 조성계획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이 2월에 발주된다고 했는데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월에 공고를 했는데 공고해서 심사 과정이 지연 됐습니다. 유인물에 2월로 된 것은 우리가 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주요업무계획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않으셨죠? 너무 잘 아는 내용이라 안 읽어보셔서 부서마다 시기의 차이가 나는데 너무 잘 아셔서 안 읽어본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절차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면 공고기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역산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순연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계획하고 다른 도시관리계획 용역입니까? 똑같은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별개입니다.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가학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녹지과에서 시행하는 절차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광명시 전체면적 중에 몇 만평을 추가로 직위를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올 3월이면 끝나지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하는 것이고 가학산공원은 그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시설, 공원 기본계획 안에 시설을 만들기 위한

유부연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시지요. 제가 무엇을 질문할지 미리 아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질문할 건데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용역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용역이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직위 추가해제 연상선상에서 가학산공원을 만들다 보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은 놓은 상태에서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계획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훼손을 하는 겁니다. 애기능 수변공원도 거기에 공원관리사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거기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200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승인 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경륜장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473쪽에 보면 산림문화휴양시설 정비 및 관리가 있는데 삼림욕장이 우리 시 어디에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구름산 보건소 뒤를 삼림욕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삼림욕장의 개념은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요즈음에는 산림공원이라고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삼림욕장 1개소 삼림공원 2개소 따로 있는데요. 삼림욕장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숲에 들어가서 피톤치드라든가 음이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니까 웃옷도 벗어가면서 휴양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가서 옷을 벗고 해도 되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하는 사람도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제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는 삼림욕장이니까 느낌은 삼림 속에서 목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몸으로 피톤치드라든가 음이온 이런 것을 건강을 위해서 받아들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표기가 삼림욕장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삼림욕장처럼 행하냐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조성할 때 보건소 뒤는 삼림욕장이라고 해서 도비를 따서 조성을 한 것이고 처음부터 그렇게 명칭이 불리어지다 보니까, 서독산은 삼림공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동이 오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삼림욕장은 삼림욕장처럼 해 주셔야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삼림욕장이라는 건 그 안에 옷을 벗든 입고 들어가든 그 자체가 삼림욕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해도 괜찮다는 내용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옷 벗고 들어가는 것이요?
태진

권태진위원

삼림욕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행위를 해도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삼림욕장이라고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저희들이 고민 했는데 사실 명칭을 공원으로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빨리 추진하셔서, 표기를 삼림욕장이라고 해 놓으면 거기에 가서 옷만 벗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추행범이 왔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삼림욕장에 와서 내 건강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제재를 가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지원 받은 것, 거기에 붙은 간판,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진 이름, 이런 것 때문에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태진

권태진위원

정비를 해주셔야지요. 어떤 사람 누구든지 토시 하나 가지고 따지고 덤벼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테고 이것 하기 전에 누가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옷 벗지 마세요” 써 놓으면 되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삼림욕장인데 옷을 왜 안 벗어요? 목욕탕에 가서 옷 안 벗고 목욕합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실제 삼림욕장에서는 옷 벗고 그래요?
태진

권태진위원

할 수도 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 정비를 잘 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올해 광문고등학교 한 곳이 도에서 선정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몇 개 학교가 숲 가꾸기 사업을 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21개 학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1개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 숲 가꾸기를 했는데 숲을 가꾸고 난 이후의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가 3년 동안은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3년 동안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가지치기나
태진

권태진위원

3년 동안 시에서 관리를 해줬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계속 보존을 해야 하는지, 그 이후에는 다시 형태를 변경시켜서 숲을 없애버리고 다른 행위를 했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학교에서 자기들이 기능을 더 좋게 한다면 모르겠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통상적으로 학교 숲 가꾸기 사업하는데 1억 정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은 8천으로 내렸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 올릴 때 1억 정도 올려서 다운 시켜서 8천만원에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21개 학교라면 1억씩 잡으면 21억입니다. 21억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학교 숲 때문에 현장도 방문해 보고 소나무가 300만원짜리인데 30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 갖다 심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이후에 몇몇 학교를 제가 봤는데 형태가 바뀌어버렸어요. 학교에서 처음에는 그것을 하겠다고 숲을 해서 나무도 세우고 고사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형태가 바뀌고 학교의 다른 시설로 이용을 합니다. 이런 것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학교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서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학교의 숲을 만들어주고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해줬는데 학교에서는 나중에 2~3년 쓰다 보니까 별 필요 없다, 다른 놀이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없애버리면 숲의 나무도 크기 전에 숲도 제대로 가꾸기 전에 아예 없애버리고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도를
태진

권태진위원

이미 바뀌어져 버렸는데 조사를 한들 뭐 합니까?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앞으로 3년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21개 학교는 거의 다 해버렸어요. 새로 짓는 학교는 이미 조성해서 들어올 것이고 이미 다 해버렸는데 지금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원상 복구하라고 한다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관리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야지, 학교 숲만 가꾸겠다고 학교들 신청해서 덜렁 세워 줍니다. 학교에서 신청한다면 그냥 하는데 그게 잘 크는지 안 크는지 보기도 전에 다른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집 같고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현재 관리하는 것과 앞으로 설치하는 광문고등학교가 올해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곳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전용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몇 년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봤던 것이 머릿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가보니까 요즈음 학교에 졸업식도 있어서 행사를 많이 가봅니다. 몇 군데 가봤는데 그때 모양하고 다릅니다. 숲이 없어져버렸어요. 큰 나무만 몇 개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학교 나무를 심고 조경하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인지, 학교 학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해줬을 때는 그 이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학교 측에서도 그런 것을 받고 앞으로 특별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문구를 삽입해서 “학교에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3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는 학교에서 하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줬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도덕산이나 구름산 가다보면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녹지과가 대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도덕산의 배드민턴장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유부연위원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건 아니지요? 시유지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습니까?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돈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을 돈을 받는 데는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시에서 개인한테 사유지 빌린 사용료를 내는 것이지요. 돈 준다는 게 아마 그런 뜻일 겁니다.

유부연위원

사유지를 빌려 쓰다 보니까 배드민턴 동호회한테 돈을 준다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요. 토지 소유주한테요.

유부연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다른 실내 체육관, 실내 배드민턴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외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5단지에서 올라가다 보면 구름산 뒷길인가 여기서 보면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도덕산

유부연위원

5단지에서 시작되는 등산로로 쭉 올라가다 보면 배드민턴장이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인가 세 군데인가 있는데 아마 위쪽인 것 같아요. 어차피 그곳은 이미 공원으로 나무를 심을 수 없고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니까 양 테두리에 바람막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어떻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 이야기 하세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아까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원래 바람막이나 지붕이나 산림 내에 이런 것은 한 군데 해주면 다른 곳도 다 해줘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천막은 쳐놓은 상태거든요.
영만

석영만공원녹지과장

옆에 바람막이 그것은 우리 시에서 만약에 쳐주게 되면 다른 곳도 다 쳐줘야 됩니다. 대머리산 배드민턴장, 향군회관 뒤 배드민턴장, 금뎅이 배드민턴장 다 쳐줘야지요. 그곳이 산속이다 보니까 자기 동호인들이 자기네들이 알아서 배드민턴 운동할 때만 치고 또 안칠 때는 걷어놓고 자체적으로 설치 한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치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 나무를 심어서 바람막이를 해줄 수 있다든가 이런 거면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해 주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속기록 뽑아서 민원인 갖다드리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산림 내에 시설물을 하게 되면 우선 그것이 불법이고 다른 산림 내에도 다 그런 시설들을 해주면 관리도 문제가 있고 또 미관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산림 내 구조물이나 시설물은 설치를 안 해준다.

유부연위원

우라매는 해줬지 않습니까? 캐노피 설치해줬잖아요.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우라매 체력 단련하는데 그것은 최소한의 옛날부터 운동을 하는 시설이었고 또 워낙 그곳이 관리가 안됐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는 그것 제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다 설치해서 한다고 하는데 서로 그것이 관리나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는 과장님께서 산림 내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이야기해주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라매는 왜 설치하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불법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논리적으로 맞지 그 외에 대답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도시환경국장

네, 지금 우라매에서 설치한 것은 자체 동호인들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 녹색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기획팀장 윤승명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조성팀장 연현모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시설팀장 박명우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기후대응팀장 양애순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녹색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그런데 도시상자텃밭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사업비가 5,300만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텃밭사업은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솔직히 5,300만원 채소 사면 광명시민이 한 달은 먹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뭐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상자텃밭하고 그다음에 재료비, 지난번에 화분구입 비용하고 그다음 모종비용 그다음에 상자텃밭의 흙이 지난 생활경제과에서 처음에 할 때 전문 농업인이 일반 흙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배수가 안돼서 모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혼합토도 구입할 수 있게끔 비용이 계산이 되어있는 것이고 유기질 비료하고 그다음에 푯말들 해서 금액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도시 환경을 위해서 상자텃밭 가꾸기면 일반 흙을 어떻게 원래 상태의 오염되지 않는 상태로 정화하는 작업을 위해서 상자텃밭을 가꾼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흙 사서 할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어차피 상자텃밭은 도심 속에서 아이들 학습체험 활동차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또 상자텃밭을 통해서 가정에서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냥 아이들 체험하라고 주는 것이지 그것 먹거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솔직히 이야기해야지 먹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냥 흙을 섞어서 이렇게 쓰면서 흙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환경이지, 그렇잖아요. 오염된 땅이 다시 재생되어지는 모습 이런 것을 위해서 상자텃밭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흙도 다 사주고 그럴 것 같으면 의의가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그리고 이것 분양 다 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민농장이요?

강복금위원

네, 시민농장이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민농장은 아직 분양을 안 하고 3월 초에 분양계획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신청자는 언제부터 받는데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3월초부터 받을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개장은 언제 합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개장은 3월말이나 4월초쯤에, 왜냐하면 아직 부지 조성공사가 지금 땅이 완전히 녹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녹으면 일정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그것이야 한 일주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트랙터 가지고 하면 금방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리고 정비를 해서 각 구좌당 다섯 평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한 열흘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으니까 앞으로 아무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저는 안 세워줬으니까요. 이것 돈 너무 많이 들고 차라리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했으면 했지, 여기다가 누구 월급주려고 세워놓은 짓밖에 안 된다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한 사람 월급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우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상자텃밭은 크기가 어떤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크기가 모듈형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1m 높이가 50cm. 일반형은 작습니다. 한 50cm 정도 되는데 작년에
태진

권태진위원

예상 지역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3개 초등학교에 공급을 해서 광명초등학교 소하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그래서 그곳의 학생들 자연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도 되고 또 거기서 먹거리도 자급자족으로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청 들어온 것이 하안1동 주민센터하고 평생학습원하고 그다음에 광명국민체육센터 그곳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상자텃밭을 1,050개를 공급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틀에 딱 짜여진 상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학교 같은 데에는 좀 규모가 크게 1m터씩 해서 좀 넓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나무상자 안에다, 이동도 가능합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또 학교 같은 데는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것이 상자텃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에도 많이는 한 200개, 300개씩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안의 틀에 포트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주는 것이지요? 틀 해서 모종까지 딱 담아주는 것이지요? 틀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틀 해서 그것에다 하면 심는 것은 학생들이 심어야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사용한 이 틀은 항상 있는 것입니까? 1년 쓰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1년 쓰고 버리면 안 되고 계속 사용을 하셔야 되지요. 왜냐하면 모종이라는 것이 처음에 학교에서는 한 번 정도 해주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1,050개를 공급하는데 내년에는 또 모종과 흙을 이렇게 공급 하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이 또 받아갈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 나머지 부분의 박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상자텃밭도 같이 늘어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자텃밭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모종이라든지 이런 것 또 보급해 주면 학교 예산이 필요한 데에서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모종 같은 경우에 까만 비닐포트에 담겨서 이렇게 그것 몇 개씩만 이렇게 주면 흙은 이런 데에다 다시 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가능한데 이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각 학교마다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태진

권태진위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급합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일반인도 일반적인 농부학교 교육을 안 받고 그냥 할 경우에는 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이 뭐 교육받을 일입니까? 특별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래도 유기농 재배라서
태진

권태진위원

집 옥상에 전부 사과나 다 심어서 주렁주렁 다 열고 하는데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개인한테도 주는 것으로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개인도 신청을 하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1,050개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일단은 이 예산 1,050개도 사실 세우는데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는 박스까지 다 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박스 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박스 값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실질적으로 흙하고 모종 값보다는 박스 값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목욕탕에 때 미는 사람이 많이 버느냐 목욕탕 주인이 많이 버느냐 똑같은 것이에요. 안의 것은 사실 별로 안 되는데 보니까 박스가 더 비싼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에 회수를 해서 이 박스에 다시 담아준다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좀 같이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일단은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막 나누어 주는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나누어 준 것을 어떻게 재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사를 할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무슨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깨지는 것은 모르겠지만 파손되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서 다시 한다든지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잘하는 데는 모종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줄 수 있으면 지원해주고
태진

권태진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옆에 테두리의 그것이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지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상자텃밭 이것 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했다 치고 처음에 나누어 주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까만 포트에 들어있는 것 흙이 다 재배하는 흙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포트를 그대로 가지고 일반 흙에다가 심어서 물주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것 없이 그냥 일반 흙에 심으면 잘 안 자라겠지만 거기에는 비료고 뭐고 다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그 포트를 그대로 심으면 다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는 그대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으로 더 많은 것을 공급을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새로 하겠다는 데는 박스를 사서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더 많은 채소들을 일반 시민들도 더 많이 나누어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계획도 좀 치밀하게 잘 세우셔서 관리도 좀 잘해 주십시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과장님! 기후변화대응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에서 시 소유 건물 42개소가 주로 어떤 건물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동사무소 건물 시 소유의 건물이죠.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소유의 전체 건물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그 목표관리제 추진에 우리가 합당하게 목표관리가 되었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2015년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5%, 올해도 5% 감축하는 것으로 그리고 2013년도 4% 2014년도 3% 2015년도 3%. 20% 감축 목표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 배출량보다 실제로 한 5.1% 더 감축을 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는 진행하는데 현재는 문제없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탄소배출권 거래제 구매판매 시스템을 지금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하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것하고는 별개인 것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이것은 별개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은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금 시민들까지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것이 2015년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서 우선 관공서만 가지고 가상의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가상 거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가상의 거래를 분기별로 저희가 전기 사용량하고 이 사용량에 대한 것을 차량 경유 사용량 이런 것을 우리가 도에다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서 그것을 환산을 해서 한국 환경관리공단에서 검증을 받아서 도에서 분기에 한번 미트라는 시스템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배출을 하지 않은 그것을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뭔가 받는 것인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준배출량이 1,525톤이거든요. 이것이 거기서 정해준 양인데 실제 우리가 할당한 양이 1,473톤 정도 실적이 여기보다 더 감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축한 양하고 도에서 양을 일부러 좀 줘요. 왜냐하면 배출을 하는데 거래 잉여량이 적으면 거래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 양을 받아서 일단은 가상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지금 우리 향후 추진계획에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추진에는 저희 시민들한테는 해당 안 되는 것이네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로는 시민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 관공서만 우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2015년 되면 시민들한테도 같이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금 현 계획은 관에서 먼저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잘되면 그 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일반 시민까지 하게끔 하겠지요.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하는 건

문영희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탄소 포인트제도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지금 현재는 탄소 포인트제도만 해당이 됩니다.

문영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시민참여운동이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나 활용도나 인식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린리더 양성이나 이러한 분들이 좀, 이 그린리더 분들은 어떤 역할로 향후에 활용이 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린리더는 지금 푸른광명21에서 초급과정 중급과정 교육을 받거든요.

문영희위원

교육받은 후에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교육받은 후에 찾아가는 기후학교의 전문 강사로는 어렵고 보조 강사로 가서 이론교육 정도만, 지금 현재는 작년까지 이론교육만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학교 학생들 외에 다른 주부들이라든지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탄소 포인트제도와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기후리더의 교육을 받는 분들도 주부들하고

문영희위원

그분들은 한 40여명 이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홍보대상이 주부나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어떤 탄소포인트제와 관련되어서 할 수 있는 분, 물론 학생 온 가족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탄소 포인트제를 해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서 얼마큼 자기 생활습관을 절약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그만큼 포인트가 절감이 되는데

문영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탄소 포인트 제도를 잘 운영하고 실적을 높이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전 시민이 참여해서 그런 생활 속에서 습관이 그렇게 베여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꼭 초등학생, 대부분 기후교육이 초등학교 대상인데 학교라든지 운영하는 것도요. 이것이 주부들이나 일반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다양한 교육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층 확보를 더 많이 다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성인층들이 대부분이니까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는 홍보가 많이 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주부들이나 일반 사람들 일반 성인 남자라든지 이러한 분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상층을 좀 다양하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홍보해서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참 좋고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저희가 에너지 관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번 본예산 때 7단지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소음과 악취문제를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제가 재차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심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과 어떤 대화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워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장님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면박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냥 구체적인 자료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셨다고 강하게 질타했어야 하지 않았나 후회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소음문제, 악취문제는 제가 별도로 다시 공부를 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소음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음문제는 녹지지역이고 여러 가지 기준을 봤을 때 기준 이내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제가 그 기준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더 이상 추궁을 하지 않고 질문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소음측정을 했고 그 소음 측정 결과가 특히 야간에 기준 이내가 아니라 초과 했다는 것을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7단지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기준이 초과되는 그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피해가 덜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보통 생활패턴이 다들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와서 쉴 시간이 야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소음측정결과 야간에 초과된다면 이것은 좀 심각한 것은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기아자동차 소음문제는 작년 11월말까지 1차 개선 명령을 받았고요. 그 후에 소음을 측정을 해서 주간에는 기준 이내지만 야간 심야 시간 대에는 초과가 됐기 때문에 2차 개선 명령을 저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 2월 6일까지 1차 개선 명령을 했고 이번 주에 다시 그 배경소음하고 측정소음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초과하면 3차 개선 명령을 또 내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지역이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규제 기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기에는 기아에서도 나름대로 시설개선을 하지만 좀 어렵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았었던 이야기들을 녹취하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주민들께서 저한테 항의를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대표가 자기만 알고 자기가 총대메기 싫어서 설명회를 열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표는 줄기차게 주민설명회를 요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분이 전화가 와서 저와 직접 대표하고는 통화를 안 했지만 저희 담당 계장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동안에 개선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아자동차에 정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요청을 해서 기아자동차에서 조만간에 7단지에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7단지에서요? 시청에서는 누가 나올지 모르지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저희 팀장이나 제가 가서,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나가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LH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SK대로변에 대한 소음 이것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께서 무책임하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광명시내 아파트 주변도 다 시끄럽다, 거기만 특별히 시끄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다른 지역에 소음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한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7단지나 5단지 6단지 이런 쪽에서 소음이 발생해서 문제가 된다면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조치나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데서 불만은 없는데 왜 거기만 불만 있냐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보다 좀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제 임기동안 2년 내내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이 얘기만 주고받다 끝날 것 같아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LH에서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7단지뿐만 아니라 LH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하는데도 시도 LH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가 예산이 많으면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에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7단지 같은 경우는 대책위원장 되시는 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우리 직원이 새벽에 가서 소음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인권위원회에 조만간 보낼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중재해 주면 어쨌든 LH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LH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LH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건 다 LH 탓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었고 인수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문제가 정식으로 조사할 사항으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수받았다는 것은 광명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환경영향평가 상에는 7단지가 1m 방음 둔덕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아마 7단지 분들이 소하2단지처럼 5m 방음 둔덕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것으로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수 받았다는 것은 시설물에 대한 사항이지 현재 주민들이 느껴서 초과돼서 생활에 불편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LH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예산이 많으면 시에서 하면 좋겠지만 시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LH가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 불편을 겪지 않게 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요.

유부연위원

LH에서는 우리는 설계도면 대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설계대로 공사를 했고 이미 광명시는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쉬워서, 그때 인수단을 꾸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화영의원님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형식적으로 열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설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인수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그러면 인수를 받았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신다면 시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줘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제가 아쉬운 점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쉬운 점을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자꾸 끊으시는 것 같은데 지난 행정절차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미비했던 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수단이 꾸려졌고 인수단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것을 강하게 어필해서 LH에 얘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해결 짓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놓고 이제 돈이 많으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만 되풀이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시에서 잘못 인수를 받았든 어땠든 시에서 인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LH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LH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음 측정한 결과하고 일자별로 결과치하고 기준치를 저한테 주십시오.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보고 싶고, 그다음 인수받은 날짜가 있을 겁니다. 인수받은 날짜도 어느 부서든지 가서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도시개발과에 인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개발과든 상관없이 인수한 날짜를 명시해서 인수 받은 이후로 측정한 게 있을 겁니다. 모든 자료를 한 부 주시고,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과장님 계실 동안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답한 건 압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그런 사항도 LH에 요구를 했는데 LH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국가권익위원회에 1차적으로 하고 그 부분이 안됐을 경우에는 7단지에서 민사소송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계획 이런 것들을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저희는 특별하게 소음을 측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LH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시가 그렇게 예산이 많으면 그때그때 해서 할 수 있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똑같은 얘기인데 그만 합시다.

유부연위원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현 사항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하지요.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도시환경국 소관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도 되지만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로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소음피해를 줄여달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네, 여기까지 합시다.

유부연위원

언제까지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되는 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광명21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지침을 봤는데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게 민관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관 쪽으로 쏠려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영위원 구성이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거기에 시의원님 두 분하고 분과위원 세 분, 기업인에서 추천한 사람 한 분,

유부연위원

상공인이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한 분,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섯 명, 당연직으로는 도시환경국장님이 들어가고 관내 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두 명, 교육청에서 추천한 사람 한 명, 시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두 명, 그렇게 해서 17명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환경하고 관련된 단체에서는 두 명밖에 추천을 안 하네요?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네, 두 명입니다. 그것도 사전에 푸른광명21 관계되는 분들이 와서 줄여달라고 더 요구를 했었는데 몇 차례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것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향후에 파악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묵

엄재묵녹색환경과장

공무원도 원래 다섯 명을 넣으려고 했던 건데 줄인 겁니다.

유부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다른 과 회의 중 특정 당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특정 당에서 보금자리신도시 사업을 포기하는 정책을 이번 총선공약으로 걸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는지 몰라서 과장님 들어오시면서 자료를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제가 확인을 했더니 보도내용 자체가 국토부에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고 했고 국토부 장관께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당의 입장을 정부에서는 수용이 불가하다?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네, 그리고 현재까지 지정한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지정할 때 승인을 안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발표한 것은 시행을 하고 추가 사업은
낙원

성낙원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장

승인을 안 해 주겠다고 했는데 국토부 장관이 그것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어떤 신문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은 끝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금자리신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도시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