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김순경의원입니다. 제7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3년 2월 27일과 3월 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3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산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위임사무중 일부 단위사무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의 개정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사안으로 심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인구 50만에 상응하는 기구설치 및 인력증원이 2003년 2월 4일자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 현실여건에 부합하고 행정능률을 극대화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및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본청의 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총정원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심사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과대 행정동으로 분동이 승인된 상현동과 성복동의 설치에 따른 조례안으로서 제7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시 원안 가결하였던 사안으로 2003년 2월 26일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준비하던 중 행정자치부로부터 신설되는 성복동의 주민등록코드가 2003년 3월 31일자로 부여됨이 통보되어 개정조례안의 부칙내용에 있는 시행일을 2003년 4월 1일에서 2003년 3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관설치일과 주민등록 코드부여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용인시법정동리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순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순옥의원
상하수도 소관 배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97년말 우리에게 닥친 IMF 경제위기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역사적 대전환기에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되며, 5년이 지나고 참여정부는 이 나라를 새로이 세운다는 자세로 지난 과오와 착오 그리고 실책을 점검하고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합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조직개편과 인력증원을 통하여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구조개혁작업은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논의를 하기 전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소관위원회 분류는 두가지 판단기준으로 건설환경국장 소관의 건설산업분과위원회 소관과 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내무분과로 분류한다면 이는 행자부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상하수도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기구를 단일화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로 계속 간다면 하수도 치수업무는 건설과에 상수도는 상수도과, 수질관리는 환경과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하는 불합리가 됩니다. 용인시 100만 인구를 바라보고 행정을 한다면 환경, 건설을 하면서 우선시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중앙정부의 물관리정책과 함께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물이용부담금, 하수도이용요금, 하수치수업무 등 물이라는 자원은 일련의 자연순환의 법칙에 따라 강우 -하천-상수-하수-강우로 계속 순환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수질관리와 하수처리를 상수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견제 감시해야 할 의회에서 소관위가 다르다면 의회에서 두목소리가 나온다면 용인시민이 보는 견해는 무엇이라 생각 하겠는? 용인시 현재 하수도관련 7,700억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하며, 년간 운영비가 100억이 넘는 거대한 거대한 관리업무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교육, 환경관리,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요원 교육, 물이용분담금에 관한 조례, 하수도관련조례, 원인자부금 산정에 관한 조례,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관한 조례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으므로 소관위를 분리하지 말고 이에 대한 특위구성을 하여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선배 의원님을 존경합니다. 지금도 졸못된 시 행정때문에 밤에 잠못 이루는 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이고 확실히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음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순옥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한 결과 의제기한 내용을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동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동료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 물과 관련된 기구의 설치뿐만 아닌 전체적인 기구심의를 심도있게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취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법정동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순경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