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배효상 의원 발언

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6-07

배효상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임시위원장으로 계시는 한규석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민병호위원으로부터 본인인 한규석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최용조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유삼수위원으로부터 최용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용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

민병호위원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김정길위원으로부터 민병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민병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이 세 분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본 위원이 사회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덕한 본 위원을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127억원이 증액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상당부분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이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구민 전체에 대한 서비스가 질적은 물론 양적으로도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능동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병호

민병호위원

김한섭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한규석위원장

민병호위원으로부터 김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섭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한섭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인 한규석위원장님을 모시고 충실하게 임무에 종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김한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각 과 및 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심사대상 부서가 많고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0년도 예산안 전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해당 실과별로 전체 부서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5쪽부터 81쪽 앞까지와 235쪽부터 241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기획감사실소관만 아니고 구청 전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에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다 있던데 새로 위원회를 각 과별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개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청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침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안그래도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또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만든다면 구전체를 묶어서 행정서비스위원회 하나를 만들면 되지 각 과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소관별, 각 분야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종운

차종운위원

행자부지침이면 우리가 안한다고 해서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해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요구가 왔길래 저도 물어봤습니다. 이 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대처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독립적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하면서 각 과별로 있던데 구청행정이 특수한 기술적인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구전체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지 각 과별로 세분해서,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각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분야별 전문성을 띤 사람을 선별해서 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과별로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요인이 뭐가 있겠습니까? 행자부지침이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각 과별로 세분해서 하기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전체 구청으로 하나로 해서 운영한다든지 과단위까지 세분하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저도 처음에 총무과에 예산요구를 받고 따져보니까 분야별로 전문인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가 소규모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위원회가 많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 나가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차종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회의비가 일률적으로 5만원씩 있던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만원어치 일을 못하고 5만원을 받아간다는 결론도 나오는데 물론 실장님이 조금전에 전문적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공무원들이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됩니다 하는 핑계도 됩니다.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 몇 개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원회 현황은 제가 알기로는 약20여개 있었는데 정비하고도 1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연간 예산도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연간 예산을 합계는 안해봤는데 어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법령이라든지 조례, 지침상 구성하라고 해서 하는데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지침에 의해서 안 할수 없는 입장이고 수당은 5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회의비도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5만원 하라고 해서 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정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2~4개씩 늘어가는데 앞으로 게속해서 해야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각종 위원들은 중복된 업무라든지 위원회는,
용조

최용조위원

폐지를 하든지 합치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79쪽에 학술용역비 한국능률협회민원행정종합평가진단용역비는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총액 2,8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2천만원 가지고 용역비로 부족한지 2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지 실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학술용역주는 상대기관은 한국능률협회입니다. 이 예산은 2,800만원이 아니면 계약을 못합니다. 당초 착수금이 1,400만원이고 용역이 완료된 후에 1,400만원해서 2,8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2,800만원 아니면 계약자체가 어렵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종합평가진단을 기획감사실에서 민원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꼭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민간단체에 맡겨서 진단을 받아보겠다는 측면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광역시 7개구 1개군에서 진단용역비가 다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달서구와 수성구는 '98년도에 이미 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청에는 처음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235쪽 국시비반환금이 12억1,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년에 보통 국시비보조금 반환액이 실질적으로 2억내지 3억쯤 되는데 금년에 12억5천만원이 된 사유는 칠곡에 안일요양원이 있습니다. 이 요양원이 동구 수태골로 이전한다라고 해서 건축비가 '98년도에 9억6,032만원이 내려왔고 '99년도에 역시 내려왔는데 '99년도에는 사전에 삭감되었지만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동구에서 이 시설을 유치를 못한다고 해서 이전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98년도 받은 돈을 명시이월시켰다가 이번에 9억6,032만원을 반납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았고 나머지 2억2,500만원정도는 사회복지시설에 79가지 집행잔액입니다. 뒤에 내역이 나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쭉 내역을 보니까 모자가정 국비지원, 부자가정 국비지원, 저소득주민소득지원자녀학비 등 전부 지원해 주고 남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국시비가 내려올 때도 예산에 맞추어서 내려왔는데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80쪽하고 81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컴퓨터, 프린터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기획감사실로 필요한 것을 전부 기획감사실에 올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최종적으로 각 과로 내려갑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하고 요구하고,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기획감사실장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81쪽은 컴퓨터 대체이고 80쪽은 공보실과 예산계와 감사계가 따로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각 과마다 컴퓨터가 안 올라오는 과가 없습니다. 물론 컴퓨터시대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1대씩 주면 좋겠습니다만 컴퓨터대체는 무엇이고 구입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대체는 사용연한이 넘은 것은 대체이고 구입은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다른 과에는 대체가 없던데 기획감사실에는 대체가 있네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3년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은 5년내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서 79쪽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출연금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제화재단출연금은 각종 해외여행시에 정보안내, 정보수집, 각종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교류관계에서 협조사항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실상 '94년부터 '97년까지는 매년마다 출연금을 주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98년과 '99년 예산사정으로 전혀 출연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천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한번쯤 반영해 주십사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본 후꾸이시하고 자매결연을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본 동경사무소 국제화교류재단 외국에 있는 사무실이 동경, 파리, 뉴욕이 있는데 외국하고 교류라든지 국내에서 여행을 간다든지 외국에 대한 기관이라든지 시설의 안내를 받을 때는 교류재단을 통해서 안내를 받고 일본시와 교류할 때도 안내라든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물론 심의를 했는데 우리 특위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특위위원 전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이것은 다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걱정되어서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기타출연금은 지금 처음이고 마지막입니까, 매년 출연금을 해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단체가 최하 1천만원부터 2,500만원인데 '94년부터 '97년까지 지원을 하다가 '98년, '99년도에는 예산상 지원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일본하고 교류관계라든지 해외공무원 연수도 있고 해서 지금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무도 하고 요구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출연금을 안내고 정보제공이라든지 협조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1천만원 출연금을 예산확보하면 소득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관광단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느 기관이나 시설에 가면 하나의 관광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했을 때는 모든 기관하고 협조가 되어서 모든 자료라든지 정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81쪽과 82쪽까지와 107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10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문화교실조성 운영비 6천만원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촌 및 문화교실조성운영 관계는 폐교된 초등학교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해서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주고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창작 및 연습공간으로 재조성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시설현황은 구도남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소재지는 북구 국우동90-1번지입니다. 대지면적은 5,391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이 5개동에 1,380평방미터입니다. 기타시설로써 운동장이 3천여평방미터 자연실습실이 50평방미터정도 됩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촌은 연극, 음악, 무용, 그림반 등을 조성해서 예술인들의 연습,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야외공간에는 공연무대를 조성해서 지역민들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문화교실은 탐험교실, 일반특별전통문화교실, 문화캠프학교, 시민예술문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9천만원인데 시설임차료가 3천만원정도, 시설보수비가 3천만원정도, 비품구입비는 문화원에서 자체부담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이 정도 돈만 하면 충분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충분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꼭 필요하다고 실장님은 생각하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도 문화학교 지정설립을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화학교를 건립해서 실적이 있으면 연초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로 3천만원인데 결론적으로 시설비 3천만원가지고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설명한대로 안에 시설을 그렇게 할려면 3천만원 가지고는 손도 못댈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천만원은 시설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이차수위원

앞으로 교실을 헐어서 모든 말씀하신대로 시설이 들어갈려고 하면 3천만원가지고는 야외공연장도 옳게 하나 못만들 돈인데 문화원에서 얼마 출연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시설보수비는 기존있는 폐교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도색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색공사에 건물전체 750만원정도, 내용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는데 내외부도색입니다. 그리고 설비공사가 145만원정도, 공사잡비 10여만원정도 일반관리비, 기타 잡비정도해서 3천만원인데 바깥에 시설을 한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촌을 만들어서 북구문화원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운영은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 얘기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원에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 문화촌을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구비가 임대료 3천만원하고 시설비 3천만원이 들지만 그 돈가지고 투자해서는 옳은 문화촌이 안되기 때문에 문화원에서 어느정도 시설을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온 운영수익금으로 문화원을 운영할려는 의도인데 그렇다면 문화원을 작년에 1억을 예산을 확보하면 다시는 문화원에는 구비를 지원 안해주도록 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6천만원 해주었으면 다음에 문화원예산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안 올라오고 안되지 않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촌을 건립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다른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때는 또 무슨 핑계를 대서,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왜 어려운 재정에 자꾸 문화사업에 투자를 합니까? 문화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해야 되는데 출연금 1억만 주면 그 1억 기금가지고 잘 활용해서 북구 문화원을 운영하겠다고 그만큼 해놓고 이제와서 내년되어서는 3천만원 임대료 안줘도 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안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자체가 총9천만원입니다. 학교임차료 3천만원, 시설보수비 3천만원, 비품구입비, 기타해서 3천만원인데 학교시설 임차료와 시설보수비 6천만원은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 안에 비품구입비라든지 이런 3천만원은 문화원에서 자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북구 문화원에 북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구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임대료 3천만원은 날라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내년되어서 국비에서 3천만원 지원해 줍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서부교육청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구도남초등학교에 대한 공시지가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는 임차료를 안낼 수 없는데 내년도 되면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임차료도 금액이 낮아지고 내년도에 소요되는 임차료는 문화원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결론적으로 올해만 구비를 지원해 달라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면 충분하게 세를 줄 돈을 벌 수 있다는 결론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을 창립하는 자체도 북구가 빠릅니다. 그나마 1억 출연금을 북구 재정가지고 지원해 주면 문화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하고 지금 5천만원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도 1억으로 문화원을 출연해서 북구 구민들에게 문화창달을 해주기 위해서 해주었는데 그렇게 해주니까 시집간 딸에게 반지 하나 해주니까 손목시계가 그리워서 아버지 이거 하나 해달라는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되니까 북구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면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실장님도 계시지만 건설사업에 10원도 투자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민이 문화창달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와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창달은 그래도 생활수준이 중류급이상 되어서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문화가 생각나지 지금 밥도 못먹고 사는데 문화에 투자를 하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올해 6천만원 투자해주면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집세를 주죠? 그 안에 모든 시설을 투자해서 장사하면,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도남초등학교 시설이 폐교가 나온 것이 항상 주어진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행이 금년도에 이러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이 기회에 시설을 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하자 그런 취지이지 내년이나 그 후에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는 것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 좋은 여건이 되었을 때 이 시설을 확보해서 앞으로 문화창작활동 및 그 지역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차수위원

그런 좋은 폐교가 있으면 구비를 들여서 자연학습장같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공무원들도 900명인데 멀리 가나안농군학교 갈 필요없이 공무원들 정신교육도 할 수 있고 일반 구민들에게 정신교육하는 장을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쓸데없는 문화원에 투자를 하니까 문화원에는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생활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 주민들은 생활수준이 중류도 안됩니다. 그러면 정신개혁할 수 있고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폐교를 이용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데 왜 고급품 소리만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여기는 물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지만 방학 때라든지 이럴 때 청소년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자꾸 우리 지역의 문화인들 창작공간하는데 북구문화예술회관에 150억, 160억 들여서 해놓았는데 거기에 창작활동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제발 구민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쓸데없는 예산을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6천만원 주면 다음에 돈 안줘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원에서 벌어서 집세를 줄 수 있겠네요. 앞으로 추경예산에서는 이런 예산이 올라올 생각을 하지 말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번만 해주십시오.

이차수위원

작년에도 분명히 이번만 했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차수위원

추경올리기 전에 차라리 의원간담회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의원님들 추경에 올라가면 신경을 써 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예산 올려놓고 마지막날 되면 북구 의원들 넘어가지 않느냐 하면서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립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안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지금 두 번째 해보지만 추경 때 보면 호박씨 빼먹는 식으로 이런 것을 올려서 북구의원들 예결위 마지막날 되면 통과될 것이라는 사고방식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어도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시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보람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차수위원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예술원에서 3천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내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원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문예진흥기금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사용을 안하고 아마 자체에서 활동해서 임원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임원들이 돈을 낸다는 말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규배

김규배위원

임원들이 무슨 돈을 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현재 없고 3천만원은 계약하는데 주고 3천만원은 시설비주고 3천만원은 문화예술원에서 돈을 낸다는 말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 자부담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문화원에서 돈은 누구돈입니까? 개인이 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사업비로 활동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규배

김규배위원

북구 돈가지고 문화원에 지원해 준 그 돈가지고 문화원에서 낸다고 명목만 바꾼 그 심보가 무엇입니까? 개인 부담을 누가 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자체부담을 3천만원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것은 문화원을 만들어서 무슨 이득이 생기고 무슨 장사를 할지 몰라도 자꾸 북구주민의 문화향상을 시키고 이 말만 앞장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다시피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주민이 편리하게 주민을 위해서 도와줄 것을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법이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다, 돈 들어가는 것은 희한하게 책정하고 하는데 왜 그럽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는 다른 부서에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장하는 입장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혜택이 무엇이 돌아갑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혜택이 아닙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내가 문화예술회관 한 번 갈려면 택시탈려면 왕복 1만원이 넘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구예산은 결과적으로 종합행정인데 분야별로 배분이 있는데,
규배

김규배위원

기획감사실장도 여기 계시는데 아시지만 우리가 15년 20년동안 도로선 그어놓고 주민들이 불편하게 집도 못팔고, 팔려고 하니까 헐값되고 그런 주민이 통을 받고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 보호를 못받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것은 건설사업비 하나도 못하면서 왜 자꾸 이런 것은 1억씩, 6천만원씩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래서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로비해서 민의원동네니까 민의원이 이것 했다고 자랑한다, 천만의 말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절대 아니고 앉아서 돈 들어가는 일거리를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잘 지어놓았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는 공연하고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 시설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시설은 연습하는 공간,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연습은 다른 곳에 할 수 있고 장소는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의원들도 그렇습니다. 선출되어서 북구의원이 되었으면 자기 나름대로 발언도 하고 문화원을 설치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북구 전체 경제 형편을 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자꾸 고집세워서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질의를 하고 실장님이 답변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문화예술회관도 북구것이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문화예술원 돈이 따로 있고 구청 돈이 따로 있습니까? 구비가 문화예술원이고 예술원 돈이 구비 아닙니까? 별도로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돈종류가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론 구청에도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아까 문화예술원 돈가지고 어떻고 해서 물어봤고 문화원 돈도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청에도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학교 임차료가 1년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1년에 3천만원 주면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학교시설보수비 3천만원 해놓았는데 조그마한 사무실 하나 해도 2천만원, 3천만원 듭니다. 학교 평수가 있고 교실도 많은데 3천만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3천만원으로 수리를 해서 무슨 문화공간을 만들려고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기존 학교교실 시설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주보수비는 내외에 페인트, 도색하는 도색비입니다. 그외에 어떠한 시설을 크게 바꾸는 내용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안바꾸고 해서 문화공간이 되겠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가능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폐교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금년초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교육청에는 1년에 3천만원으로 빌려준다고 그것은 되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내년도 1차 임차계약기간이 끝나면 금액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교육청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얘기해서 빌려준다고 하라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시설보수하는 것도 견적을 받았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보수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견적받은 것이 있겠네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도 보여주고 타당성있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하면 문화예술원 돈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나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문화원 돈도 시비, 국비이고 구청의 돈도 시비이고 국비인데 실장님이 설명을 확실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서류도 내놓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야 의회에서 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할 것인데 내가 뒤에서 들어보니까 실장님이 의원들 머리속에 안들어가고 의심이 갑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제가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내는 3천만원은 전혀 구비라든지 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차수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위원들이 자체 문화원에서 모은 돈입니다. 지금 현재 다음에 내년에 임차료는 기금과는 별개입니다. 거기서는 지급이 못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실장님이 말로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사람들이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안되면 문화원장이 내도,
용조

최용조위원

말로만 해서 됩니까? 나중에 안낸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예산도 성립안된 입장에서,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답변가지고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론 틀림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합니까? 위원들이 물었을 때 이러니까 이렇다는 것을 내놓아야지 그렇게하면 틀림없다고 하면 책임을 실장님이 각서라도 쓸랍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쓰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혹시 문화원돈이 구에서 주는 기금도 쓰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아심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돈은 못씁니다. 틀림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위원들이나 원장이 내놓는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당초 예산에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5천만원 이번 추경에 되면 1억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집행하는 것은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원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집행하도록 승인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진흥기금 1억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승인은 일단은 구에서 구청장이 승인을 해줘야 만이 어떠어떠한 목적에 사용해라 승인을 해주면 그때야 비로서 집행할 수 있고 또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도 정산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은 문화원에서 임의대로 집행을 못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실장님이 답답하게 설명하는데 1억에 대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구에서 출연금 1억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마음대로 못쓰죠. 그 1억은 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돈을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출연금 1억은 재단설립 1억입니다. 문화원에서 사업성 돈이 아닙니다. 1억이 재단출연금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그럼 그 돈이 무엇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진흥기금입니다. 진흥기금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문화원에서 관리를 안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하지, 문화원에서는 그 돈을 손도 못대지만 그러나 이 6천만원은 순수하게 민간이전자본입니다. 민간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이차수위원

1억은 우리 돈인데 문화원에서 손도 못댑니다. 문제는 1억원은 문화원을 설립하는데 문예진흥기금으로 구에서 출연한 돈입니다. 그 1억은 이사회도 필요없고 구에서 감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업성 예산 6천만원 주고 난 뒤에 예산서 받고 난 뒤에 결산서만 받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감사할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이차수위원

6천만원으로 술을 먹든지 말든지 그만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정산을 받고,

이차수위원

정산이야 우리가 가짜 영수증 한 두 번 받아봅니까?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예징흥기금 1억은 들먹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돈은 구청장이 손도 못댑니다. 이 돈은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것은 한 번만 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없다고 했지 언제는 있다고 했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 없으면 확실히 없고 있으면 있고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지 없을 겁니다 하면 확실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차수위원

돈 6천만원 주고 나면 다시는 문화원에 예산은 약속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의 예산이 아니고 도남초등학교에 시설하는 거기에 대한,

이차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문화원에서 다른 행사하면 돈을 또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다른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고,

이차수위원

이번에 초등학교에 문화촌 만드는데 6천만원이고 내년에 다른 곳에 좋은 문화사업이 있으면 예산 또 올라오면 민간자본이전을 지원해 달라는 말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판단해 보고 사업성이 있으면 하고 안그러면 안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어제 예비심사를 했는데 의심이 가는 것이 총무과장께 묻고 싶은 것은 88쪽 침산3동 증축비,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했는데 현재 평수가 200평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0평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20만원씩해서 2,40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우리가 증액했는데 조정할 때 특별회계 2,540만원 같으면 예산액이 2억5,494만2천원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억3천만원은 칠곡3동 이전신축비에 2,400만원가 올라가면 2억5,40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증축비가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2억3천만원은 칠곡3동 이전신축비이고 2,400만원은 침산3동 3층 증축비입니다. 전체 2억3,500만원이 전부다 침산3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침산3동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120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판넬공사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판넬공사입니다. 실지 건축물을 지을려고 하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판넬로 지을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판넬하고 침산3동 증축비하고 전부 200평 아닙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은 칠곡3동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판넬공사 데이터가 평당 127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침산3동 증축비하고 전부 127만원이 아닙니까? 127만원이라는 데이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올라온 것입니까? 여러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라온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축과에 판넬로 지으면 평당 얼마가 들어가겠느냐, 나중에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만 현재 우리가 예산 요구할 때는 판넬로 지을 경우에는 침산3동은 120만원, 칠곡3동은 127만원정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침산3동에 판넬공사할 때는 하부에 이상유무를 판단하고 예산세운다고 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20평 당초예산에는 신청을 안했는데 자치센터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2층에 있는 중대를 3층 판넬로 짓고,
효상

배효상위원

침산3동은 평당 120만원, 칠곡3동은 127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침산3동은 하부구조에 슬라브에 이상이 있다, 하중이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하고 하자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공짜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침산3동에 평당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원래 안전도문제는 우리가 조적조 벽돌을 올릴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벽돌로 짓는 것은 지을려고 하면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야 되고 가벼운 경량 판넬로 지으면 안전문제는 이상이 없어서 판넬로 바꾼 것입니다. 실지 배위원님 말씀대로 건물같은 건물인 조적조 벽돌로 지을려면 지은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중에 그런,
효상

배효상위원

며칠전에 구청장하고 간담회 했을 때 총무과장하고 국장하고 답변하는 것을 구의원이 침산3동이 협소해서 3층을 판넬로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답변이 안전도검사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안전도검사 끝났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안전도검사를 해서 짓는 것은 조적조입니다. 벽돌로 지으면 안전도검사를 해야 되고 판넬로 지으면 건축자체가 하중이 약하기 때문에 하중을 덜 받기 때문에 판넬로 짓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말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적조로 지으면 안 전도검사를 해야 되고 판넬로 지으면 안전도검사없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답변을 잘못했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적조로 하면 검사를 해야 되고 판 넬로 하면,
효상

배효상위원

해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차이 있고 벽돌쌓는 것도 기둥위에 벽돌로 하든지 칸막이를 하든지, 하중이 무엇이냐 비오는 풍하중, 설하중, 자체에 하중이 있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있으면 밑에 하중이 있어야 됩니다. 슬라브 올라가는 힘받는 자체를 검사받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몇 백명이 올라갈 때 힘싣는 진단을 받는다고 했잖요. 그러니 답변이 선행되고 난 뒤에 예산을 해야지 거꾸로 돌아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2층에 있는 예비군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직원들 근무하는 숫자라든지 그렇게 하중받을 일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침산3동하고 칠곡3동만 자치세터할 때 동사가 협소하다, 타 동은 협소한 곳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군데 동사무소 중대 옮길 곳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침산3동은 이번에 예산서에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서가 있는데 그 외에도 있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군데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어디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검단동하고 노원1,2동하고 뒤에 동예산에 별도로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것은 총무과에 되어 있고 그것은 별도로 동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다른 동은 자치센터할 때 이상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다소 면적이 불편하지만 현재 더 증축할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효상

배효상위원

침산3동은 형편이 되어서 하고 다른 동은 형편이 안되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여기는 워낙 평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증액요구를 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자치센터하는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협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침산3동은 전체 면적이 이번에 자치센터하는데 20평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타 동은 40~50평, 60평까지 나오는데 침산3동 같은 경우는 20평에 자치센터를 해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동은 40~60평 나오는 것이 확실하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이 동은 20평이하다, 나중에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하니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은 40~60평이니까 자치센터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임차하는 동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임차한 곳도 우선은 자치센터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동을 다 돌아봤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보고를 받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6월중에 확정합니다. 그리고 동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도 심의해서 올라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침산3동은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판넬로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과장님, 다른 과에 선집행한 과가 더러 있던데 총무과에는 선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93쪽에 청사광장 점자블록설치및장애인용진입로설치공사는 공사를 다 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해놓은 것은 당초예산 때 1천만원 받아서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정문입구부터 점자블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추가공사를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설치해 놓은 것은 당초예산에 받아서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배효상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격4동같은 경우는 자치센터로 전환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임차되어 있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설치가능한 면적이 40몇 평 나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현재 면적이 몇 평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동사무소면적이 100여평 되는데 민원실하고 1층하고 해서 40여평 설치할 면적이 나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단층뿐이지 않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40평정도 설치가능면적이 나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현재 총 몇 평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 통계는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설치가능한 면적이 40여평정도 나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40평이면 가능하네요. 이웃동이기 때문에 보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사무소 규모가 당초에 지을 때부터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습니다.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넓힐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면적을 최소한으로 이용해서 일단 오픈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동별로 문제가 생기면 행자부에 설치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악한 곳이 4·5곳, 20평내외가 있고 중간이 30평에서 35평, 조금 나은 곳이 40평에서 50평정도, 50평이상되는 곳이 4·5개동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못마추기 때문에 다소 자치센터설치 운영에는 내부적으로 각 동별로 균형이라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해보고 내년부터라도 재력이 되면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똑같이 하기는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이 일관성있는 답변과 진실성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산격4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4동에 40평은 나도 잘 모르겠고 40평 안에 예비군중대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회의실탁자, 의자 두 줄하고 동사무소로 쓴다, 그러면 40평으로 과장님이 답변할 때 예비군중대는 다른 곳에 이전해 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게 쓰는 동이 한 두동이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답변을 일관성있게 해야지 김정길위원이 이웃동을 지적해서 하는데 40평안에 내용도 모르고 덮어높고 40평이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다, 다른 침산3동같은 경우는 옥상 3층에 구조가 나쁘니 예산 안줄려고 안전진단해서 불합격되니 청장에게 답변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판넬올리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하는 것도 그때 답변할 때는 이상유무있다고 해놓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간다, 4동같은 경우는 40평으로 하면 중대본부도 들어가 있으면 자치센터가 되면 중대본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중대사무실 현재 공용으로 쓰고 있는 곳은 연차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40평이 자치센터하는데는 충분하다고 하면 그 안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중대본부가 없는 40평하고 중대본부 있는 40평하고 틀리잖아요.
종운

차종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각 과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각 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10명으로 하고 수당을 5만원씩해서 50만원하고 홍보용유인물 500만원씩 있던데 우선 꼭 해야 되는지 이것부터 묻고 싶고 만약 위원회를 실시한다면 각 과별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니까 구청 전체에 하나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홍보물 책자만 해도 각 과별로 500만원씩 있는데 일괄해서 같이 인쇄해서 홍보물을 하면 예산이 절약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지난 해에 세무, 청소분야는 헌장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각종 민원부서 10개 분야에 공보, 건축, 환경 기타해서 10개 분야에 서비스허장을 제정해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각 실과별로 행정서비스 만드는 분야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헌장을 심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종운위원 말씀대로 소위원회 10명내외 해서 수당을 10개 실과 분야에 5만원씩 되어 있고 홍보비는 일일이 인쇄비하고는 각 실과에 넣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총무과에 헌장 10개 분야 인쇄비 한 헌장에 100부정도를 인쇄할려고 합니다. 1부당 5,000원정도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4,000원이 될지 5,000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비는 총무과에 일괄 계상된 것이 500만원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다른 과에도 홍보비 있던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있는 것 같던데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사소한 인쇄비라든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행자부지침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면 안하면 안되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심의를 해서 이 헌장이 잘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리고 각계각층에 학식을 갖춘 분들, 능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3쪽부터 96쪽까지와 231쪽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민원실에 가보면 항상 분위기도 좋고 구청에서는 민원실이 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항상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현재 민원봉사과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24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24명인데 창구직원만 근무복을 입고 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민원봉사과 정원이 24명이고 창구에 피복비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타 실과에서 앞에 나와 있는 직원들하고 법률상담실 직원, 청장, 부구청장실에 민원안내에 대한 제복이 24명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얼굴인데 좋은 것으로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5쪽 국내여비가 420만원 줄었는데 인원이 감축되어서 줄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종전에 당초예산 때는 그 당시에 칠곡분소에 지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민원봉사과 직원이 8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흡수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인력이 잡혀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자판기하고 기타 시설이 있는데 구입은 처음에 어떤 과에서 했습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자판기는 민원실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 자율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민원실 비품은 아닙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장소만 빌려주고 소득으로는 후생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진기

배진기민원봉사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6쪽부터 102쪽 앞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에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98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세무상사업비 1,2,3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지금 98쪽 세무상사업비는 '99년도에 세수, 세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은 상사업비로 컴퓨터를 구입해서 행정장비에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등기수수료가 있습니다. 본예산 때 질의했지 싶은데 집에 오는 세금고지서 붙이는 것을 예산에서 삭감했다고 부활했는데 과장님이 실지로 사용을 해봤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요즘 각종 보험회사라든지 전부 다 그렇게 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떼어 봤습니까? 뜯기 쉬웠습니까? 나는 돋보기를 하고도 못해서 칼로 오려서 뎄는데 앞으로 만들 때 시민들에게 고지서를 배부하는 것인데 안떨어지면 곤란하니까 예산이 들어갔으면 신경써서 납품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세무과에서 과세잘못으로 인해서 고지서가 나가는 수도 있지요?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행정적으로 직원이 법적용을 잘못한다든지,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법해석의 차이로,
용조

최용조위원

1년에 몇 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의신청정도로 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변호사수임료라든지가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연간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이 대충 몇 건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몇 건이라고 답변은 못 드리고 그것은 사전에 과세예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비업무용토지라고 하면 과세예고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 올려서 시에서 판단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기각을 시키든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간다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1년에 몇 건 안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만약의 경우에 세무조사를 나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담당자가 일정한 세무조사를 하면 계장, 과장에게 결재를 맡아서 고지서를 내보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세무조사는 세무조사계에 법인 신고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부과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몇 달만에 해야 한다는 것은 없고 그냥 조사하는 담당공무원의 재량입니까?
용원

최용원세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법인들이 자산공개를 연간 한 것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분석을 해보고 의심나는 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추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근거자료를 확실히 확보해서 상대방이 수긍을 했을 때 부과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02쪽부터 104쪽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현재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구청 홈페이지에 의정활동난, 의회난도 있던데 대부분 인터넷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전자우편, e-mail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 e-mail주소를 의원님들 클릭하면 밑에 e-mail 주소난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의원에게 바라고 싶은 이야기든지 자기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e-mail로 보낼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받아서 북구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구축하면서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지 게시판을 만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업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 e-mail 주소만 넣어놓고 의원에게 바라는 게시판에는 e-mail 주소를 넣으면 의원이 확인해보고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04쪽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자동응답기가 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3대 가지고 40만 구민이 아니면 대구시민이 문의하면 짜증날 정도로 통화가 안됩니다. 왜 이렇게 적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우선 지역교통과에 차량 주정차단속 관계인데 자동응답기로 해서 주민홍보도 하고 단속을 당하면 전화상으로 고성이라든지 폭언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억제를 시키고 행정에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처음에 설치하면 많이 설치해서 금방 통화가 되도록 대수를 많이 늘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해서 많이 설치해 놓으면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은 예산서 141쪽부터 149쪽 앞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47쪽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개관1주년행사해서 1천만원이 있는데 행사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당초예산에 1천만원 있던 것을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과목이 틀려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뒷장 148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설비 1번에 수벽울타리공사는 2천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있던 것을 다른 시설비에 환원시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사업은 100% 마친 상태여서 이 예산은 삭감했습니다. 두 번째 송학실 바닥교체입니다. 송학실은 다목적실입니다. 다목적실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회의장소, 아동극 등등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번에 교체하게 된 내용은 저희들이 예식장이 있는 관계로 해서 예식장에 200석이 미만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예식손님은 하루에 평균 1,000여명이상 오고 해서 도저히 그것으로써는 예식손님을 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뷔페식당으로 대관을 해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떻게 주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대관을 해주는 것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대관료를 받고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음식물이 떨어지고 해서 카페트가 악취가 나고 완전히 버릴 정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부득이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바닥을 단풍나무로 교체를 하게 되고 교체를 하게 되면 기왕에 바닥을 교체를 해야될 바에는 단풍나무로 교체를 하게 되면 10개내지 15개 과목정도의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500명정도의 수강생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바닥을 새로 마루로 깔아주신다면 금년내에 투자한 돈은 뽑아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계산입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 바닥교체입니다. 지금 탁구장 바닥은 고무성격의 매트로 깔려 있습니다. 그 탁구장에는 에어로빅과 탁구를 시간대별로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탁구를 하거나 에어로빅을 하는데는 부적격한 재료입니다. 탁구를 할 때에도 바닥이 미끄러워야 되는데 공을 따라가다 보면 발이 땅에 붙기 때문에 발목이 부러지는 것도 있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면 무릎에 충격이 오게 됩니다. 고무매트로써는 무릎에 충격이 오기 때문에 도저히 재료를 바꾸지 않고는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리교실축열식전기온수기설치는 당초에 설비를 할 때 요리교실이 3층에 있는데 온수가 안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찬물만 나오고 하니까 요리교실에 온수가 안나오면 요리교실로써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보일러를 연결해서 올릴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공법으로 하게 되면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고 공사비도 절약되기 때문에 축열식전기온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절수형샤워기교체는 헬스장 샤워실에 수도꼭지가 24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안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가서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물을 데우는 난방연료도 도시가스입니다. 몇 개월 측정을 해보니까 도시가스와 물소비량이 많이 나와서 이것은 샤워수도꼭지를 바꾸게 되면 상당히 절수도 되고 난방연료도 절약이 되어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부계단 칸막이는 예식장 앞에서 본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쪽 밑에는 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가 노출되고 하니까 미관상 안좋아서 앞을 가리는 시설을 하는데 약2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승공원조성입니다. 처음부터 장승공원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각공원 포함해서 장승공원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야외는 사실상 볼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는 다른 시군에 가보면 조각도 있고 야외볼거리가 있어서 그런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어른도 오고 아이도 오고 구경하면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당초에 조각공원과 장승공원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각공원은 2억원이 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키고 장승공원만 올렸는데 정문에서 들어가면서 산책로 동선을 따라서 조각을 30점정도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고 뒤쪽으로 올라가면 후문쪽 언덕배기에 관음공원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장승공원을 설치하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장승공원만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앞 정원에도 조각공원이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송학실이 다목적실인데 당초에 식당계약할 때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없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바로 보니까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식장이 들어왔다면 당초에 이것은 계획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예식장이 들어왔다면 식당이 그것 가지고는 모자랐습니다. 주변여건이 다른 예식장과 같이 식당이 여러 개 있다면 다른 식당과 계약을 하면 되는데 회관 주변에는 예식장 손님을 받을만한 규모의 식당이 없습니다. 양가 전체가 그 식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1시간30분씩 해서 토요일은 3팀, 일요일은 4팀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게 되면 손님이 많을 때는 2,000명정도 적을 때는 1,200명정도 손님이 오는데 그 손님을 식당에서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예식계약을 못해야 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뷔페식당으로 사용승낙을 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잘못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이용하든지 해서 세를 더 받든지 해야지 현재 1년도 안되었습니다. 당초에 카페트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 낭비아닙니까? 1년도 안되어서 단풍나무로 바꿉니다. 용도도 식당이 아니고 다목적실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목적실의 용도는 다른 용도로도 대관이 나가고 주말에 손님이 많을 때만 뷔페식당으로 대관을 해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관을 해주는데 별도로 돈을 더 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얼마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다른 용도하고 똑같이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현재 1년도 안되어서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리를 따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다목적실을 식당으로 사용할려고 설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고 당초의 약속과 달라서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식장을 활용을 안할 방법도 없고 예식장도 당초에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식당으로 손님을 받는 것도 안되고 저로써는 안줄 방법도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탁구장은 임대준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를 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헬스장도 임대준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설개체는 저희들이 해주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해주어야 되는데 탁구장 같으면 바닥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설계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되어서,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시설할 때 시행착오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헬스장 샤워기도 안그렇습니까? 임대를 주었으면 그만이지 절수기를 왜 달아주어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시설개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분부분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송학실에 당초에 입찰할 때 식당으로 사용하도록 입찰을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관리장 재량으로써 식당에서 사용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식당의 편의를 도모한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식당편의가 아니고 주민들 편의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주민들 편의가 결국은 식당을 해야 주민들이 편의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결국은 식당으로 인해서 예식장 임대가 안되는 형편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식장이고 식당이고 당초에 법적절차를 회계법상에 의해서 입찰공고도 하고 했다, 이미 갑을 결정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200석미만은 자체에서 되는데 이상되니까 사람을 유치를 못하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러면 계약법상 위반이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일반임대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임대가 식당에 계약한 것하고 편의상 임대봐준 것하고 틀리잖아요. 내가 친척이 있어서 비오는 날 가보니까 뷔페로 하는 것은 좋은데 카페트에 물을 부어서 엉망이고 벽에 흠이 났고 사용하는 것이 보통 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험하더라,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물어봐야 안되겠나 싶었고, 당초의 목적사업에 위배되었다, 예산을 낭비한다, 카페트 깔았으면 1년이 안 지났으니까 하자기간도 남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깔아야지 시유지의 시설물을 원인행위자가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복구 원위치를 명령하고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당에 칸막이 확장공사를 했죠? 식당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기둥이 있는데 식당에서 칸막이한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1개월도 안되었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하느냐고 부결했는데 본 위원이 예식장에 참석해서 보니까 불법으로 칸막이를 사용하데요. 공용물을 설치하는 것은 승인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주방쪽은 지난해에 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올렸다가 부결되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있어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가지고 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것은 잘 되었는데, 예산이 1,200만원 올라왔는 것을 부결시켰는데 잔액으로 집행했으니까 잘했는데 카페트에 전부 다 흠집을 내고 카페트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험하게 하더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비목이 뭐냐, 바꿀려고 하니까 질 좋은 것으로 깔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설계하고 감리도 했죠? 설계변경도 몇 차 했지 않습니까? 감리할 때 그 당시에 사용하는 것을 알아보고 절수기도 하루에 헬스하는 사람이 몇 리터 쓰는데 가정에 200리터 같으면 여기는 150리터다, 얼마쓰는데 절수해야 한다든지 설계변경할 때 해야지 1년도 안되어서 지금 하고 또 몇 개월있다가 고장났다고 수리할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수리는 고장나면 해야 안되겠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수리하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 고쳐야 됩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고쳐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는 경미한 것은 합니다만 시설을 개체해야 될 경우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1번에 송학실은 자기가 사용하다가 험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바꾸라고 해야 됩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사람들이 세탁을 한 번하면 40만원정도인데 한 두번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바닥에 단풍나무 하면 습기차고 뷔페할 때 물 흘리고 하면 지장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바닥을 단풍나무로 한다고 해도 식당에 어차피 주어야 됩니다. 안 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주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을 연구를 해놓았습니다. 위에 방수되는 커버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그 시설비는 5·600만원 드는 것은 식당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해준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설을 교체해 주면 식당도 식당이지만 저희들이 다른 문화강좌, 수익성이 있는 강좌를 유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투자효과는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산이 5,140만원이 되는데 추경할 때마다 이런 예산을 하면 결국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처음에 검토하고 감리를 잘했으면 지출안해도 될 것이고 당초에 설계검토 잘못했다고 시인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설계조서받을 때도 엉터리 심의했고 감리도 적절히 안했고 그 후유증을 우리가 전부 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맞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감사받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세를 주었을 때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설마다 계약기간이 틀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점포 세를 놓으면 점포 자체만 얻어서 내가 들어가서 필요한대로 내돈으로 고쳐서 내가 필요한 장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탁구장 바닥교체라든지 에어로빅실 바닥교체라든지 이런 것이 임대한 사람이 들어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떤 무리인 점이 있다고 고쳐달라고 무조건 세금으로 낭비를 해도 됩니까? 첫째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감고 계약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앞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돈을 버는데 이런 시설을 해서 돈을 벌고 더 좋을 것 같으면 자기들이 장사하도록 계약을 해야지 계약을 구청에서 시설에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해준다고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쓰면서 경미한 사항은 사용자가,
용조

최용조위원

돈이 1,500만원 드는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경미한 사항은 사용자가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자체를 개체하는 정도, 시설이 쓰다가 마모되어서 개체하는 것같으면 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가 당초부터 잘못되어서 하자가 있어서 개체해야 된다고 하면 관리자가 해주는 것이,
용조

최용조위원

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관리자가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학실 바닥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드는데 송학실에 월 얼마받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송학실은 직영을 하고 대관만 해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월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월마다 틀립니다만,
용조

최용조위원

평균하면 얼마라는 것이 대충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다목적실은 1년에 1,000여만원정도 나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년에 1,000만원이면 한 달에 100만원도 안되는데 개관한지 7·8개월 되었는데 1년에 1천만원 벌어서 8개월도 안되어서 2,600만원 들고 이곳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세상에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북구청에서 지으면 계약해서 장사하면 좋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2,600만원은 재질에 따라서,
용조

최용조위원

재질이 무엇이고 간에 2천만원이 든다고 해도 1천만원 벌어서 세 안놓고 문닫아 놓는 것이 낫지, 1천만원 벌어서 2,600만원 든다고 하면 무슨 살림을 그렇게 삽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바닥을 교체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일을 깔게 되면 5백만원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160억이나 들여서 지었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안쓰고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만 해놓고 차라리 돈을 적게 받더라도 계약금을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터졌다거나 이런 것은 집주인이 해주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설까지 다리에 무리가 온다, 이것도 구청에서 해주고 돈은 조금 받고 그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처음에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160억으로 타 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한 달에 4·50억 내지 6·70억이 적자가 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구정질문 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월동안 적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안그러면 흑자가 났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흑자, 적자가 문화사업이,
용조

최용조위원

물론 문화사업을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적으로 머리속에 넣어주는 것도 상당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흑자는 흑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 벌었는 것은 얼마나 벌었느냐, 마이너스 프러스 하면 얼마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금년도 당초예산이 8억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8억이 조금 넘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산은 8억이고 지출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산이 지출입니다. 수입은 41%를 봤습니다. 4억3천만원정도를 수입으로 연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5개월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1/4분기에 마이너스, 프러스 얼마나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5월말까지 총수입이 3억8,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목표했던 4억3천만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추경에 시설을 다 해주고 또 있다가 여기 잘못되었다고 하면 또 해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계약서를 아직 안봐서 모르겠는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만약의 경우에 중간에 쓰다가도 잘못되었다고 시설을 해주면 임대료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이 되었을 때는 엉터리 계약이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고 예산에 반영해야지 수입은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시설하는데 2천만원이 넘게 들면 차라리 문을 닫아 놓은 것이 낫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운영을 해보면 적어도 160억정도 되는 건물에 유지관리하는 돈이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새 건물이라도 들어갑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가도 수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큰 건물을 다목적으로 쓰다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처음에 할 때 기술적으로 미흡한 점이 운영하면서 저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예식장이 있다면 적어도 예식손님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이 판단되었다고 하면 지하를 파든지 해서 적어도 식당에 5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짐이 저에게 오는데, 체육시설에 바닥에 고무매트 까는 것도 운영을 해보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몰랐는데 대학교수들이 자문을 했지만 실지 운영해 보니까 무릎에 관절이 오고 다치는데 안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간 6·70억의 손실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임대받은 사람에게 중간에 고쳐주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를 들어서 탁구장 같은 경우에 바닥을,
용조

최용조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하고 구청하고 계약할 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지 안그러면 사용하는 구민에게 신체적으로 안좋아서 해주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시설에 하자가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관례도 집주인이 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헬스장을 세 놓을 때 헬스장 점포 자체만 세를 놓지 시설까지 해서 중간에 해주는 세를 봤습니까? 나는 못 봤습니다. 계약서상에 중간에 사용하다가 헬스장으로 적합하지 못할 때는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그런 계약은 아니겠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런 조항은 구체적으로 안 들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안 들어있는데 왜 구청에서 해줍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난해 개관하고 나서 헬스장이 문을 열고 나서 에어로빅 회원이 3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20명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릎에 부상이 오기 때문에 못한다고 나갔습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을 임대받은 임대업자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부터 시설을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용조

최용조위원

임대업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0명, 400명 왔을 때 임대한 업자가 투자를 해서 하면 그만한 수입이 되면 할 것이 아닙니까? 수입이 좋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시설이 나빠서 나가니까 구청에서 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계약서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 사람이 자기가 고쳐서 시설투자를 할려고 하는데 영원히 쓸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되면 되지만 계약기간이 2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개경쟁 입찰봐서 떨어질 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다시 내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계약서에 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계약을 뭐할려고 합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시설부담을 못시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보장만 되면 얼마든지 투자를 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관하고 민하고 계약할 때 관은 관대로 필요한 조항을 넣을 것이고 민은 민대로 넣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대상인데 이상으로 그만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48쪽에 공사를 줄 때 송학실에 단풍나무 바닥하고 한 사람에게 공사를 줍니까? 각각 줍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것은 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외부계단 칸막이설치는 골조골사로 합니까, 판넬로 칸막이 외벽공사를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거기는 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문은 판넬로 하고 밑에 기초하고는 벽돌쌓기로 하고 지하부분을 파고 이음새 부분에는 철골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평반인데 골조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 달고 골조공사 할 것이 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제가 골조공사하는 것은 밑에 기초하고 연결부분만 철골을 몇 개 안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안그러면 바닥이 침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골을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침산3동 같은 경우는 증축공사를 하는데 판넬 공사를 하고 철근을 약간 넣는데 거기는 평당 127만원인데 여기는 158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건축직이 설계해서 나왔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평3홉인데 묻는 것은 침산3동도 판넬 공사로 해서 철근을 약간 넣어서 평당 127만원 나왔는데 평수도 적고 158만원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묻는 것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나중에 계약할 때 설계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물론 해야 되는 것같으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해 놓았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그 책임도 문제이고, 마루바닥 깔려고 하면 이렇습니다. 창문높이도 1층이나 2층이나 거의 높이가 일정하다, 마루를 깔려고 하면 유삼수위원도 전문이지만 나무를 깔고 공기가 통해야 하는데 문 높이가 전부 변경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리한 시설을 하면서 건물의 창틀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높이가 안맞다, 공기부분하고 나무깐다고 하니까 그래도 무리한 것도 인정하면서 이것을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생각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기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루를 까는데 다목적실이 정출입문 하나와 예식장으로 통하는 쪽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밑에는 식당에서 뷔페로 한다면 바닥 모르타르를 그대로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충분한 설명을 제가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꼭 바닥을 나무로 깔아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카페트를 걷어내고 타일을 깔게 되면 500만원밖에 돈이 안듭니다. 그런데 왜 나무로 깔려고 하느냐 하면 나무로 바닥을 깔므로 해서 투자를 한 만큼 돈을 벌어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과장님이 시설비 2천만원하고 나무깔아 주어도 동일한 임대를 받고 타일을 깔거나 단풍나무를 깔거나 시설비는 똑같이 받는데 500만원으로 타일로 깔면 1차적으로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식당을 하니까 이물질이 흐르니까 타일로 해서 청소하기도 좋은데 구태여 은단풍으로 깔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나무를 깔겠다고 하니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직원들도 반대를 합니다. 타일을 깔거나 대리석으로 해놓으면 닦으면 되는데 굳이 나무로 깔려고 하느냐 하면 나무를 깔았을 때 문화강좌교실 6개 1,050명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화강좌교실이 없어서 못 여는 강좌가 15개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하거나 발레를 하는 강좌는 못하고 있는데 나무바닥을 깔므로 해서 500명정도 문화강좌 수강생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시설비는 본전을 뽑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뷔페한 음식물이 떨어지는데 무슨 문화강좌를 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카페트를 걷어내고 보완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다목적시설이 몇 평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80평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러면 탁구장시설은,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탁구장은 48평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품질은 다목적실하고 탁구장하고 같은 것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예산이 1,500만원인데 같은 품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방금 문화예술회관장이 설명했지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들은 바와 같이 단풍나무로 깔면 발레 등 수익성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참작하셔서 예산심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과 내무위원회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