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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74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2-02-16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문화국 전체 부서에 대하여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안완식입니다.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대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공무원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문화국 조직은 5개 과에 정원 103명, 현원 10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릴 2012년도 우리 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총 52건이 되겠습니다. 해당과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광명희망나기 운영, 무한돌봄 해피센터의 안정적 운영, 긴급복지, 무한돌봄 사업 등 7건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 사회복지시설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등 11건입니다. 가족여성과는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연계 강화,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 위·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등 13건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주민 친화적 문화공간 확대사업, 시민참여 광명보물창고를 찾아서 등 13건이며, 체육진흥과는 광명둘레길 건강걷기대회 개최, 권역별 생활체육센터 설치,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에도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 한해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주학입니다. 광명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유순애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조옥순 복지서비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주응영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모금이 364건 10억4,038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364건 정도 되면 이게 목표액이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여기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희망나기운동본부로 접수한 건은 321건에 8억9,700이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단순 접수한 건은 43건에 1억4,500입니다. 이것을 합쳐서 10억4천이 되는데 저희들의 희망나기운동본부의 목표액이 10억이니까 1월 말 현재로 말씀드리면 90%는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서정식위원

364건이면 10억이 넘었잖아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기도 모금등록을 한 것은 광명 희망나기운동본부에서 등록을 한 겁니다. 밑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정식위원

사회복지협의회 43건은 희망나기운동본부 의미로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작년도 4월 24일 날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후원 성금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들어오는데 희망운동본부로 등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접수를 한 건수가 43건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사회복지협의회로 43건 1억4천 정도가 들어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1월 달부터 4월 24일까지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4월 24일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1월 달부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 기간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연말에 다 기부를 하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연말연시에

서정식위원

연말연시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연말연시에 했는데 1월 달에 했겠습니까? 거의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게 되면 2월 달 구정 정도에 조금 했을 거예요. 그럼 1억4천이면 1억5천 정도 모은 거예요. 많이 모은 거죠. 운동 안 해도 알아서 협의회에 넣는데, 그럼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만들어 놓고 321건이라지만 큰 덩어리로 보면 기업은행이 3억 경륜장 8천만원이고 4H에서 1,700 얼마이고 우리은행 1천만원인가요? 농협 넣었죠. 공무원들 끝전 넣었죠. 그러면 모금한 게 없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더 잘 모으는데 희망나기운동본부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못 모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협의회라는 명칭으로 43건 넣었는데 크게 안 모아도 거의 1억5천을 모은 것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운동본부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차이점이 사회복지협의회는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접수할 수 있고 희망나기운동본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안도 하고

서정식위원

사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널리 홍보를 하면 광명카네기에서도 1천만원 넣었다고 하고 시금고에서도 주고 어디에서도 주고 그런 분들 전화 한통만 하고 시장이 가면 희망나기운동 타이틀이 없어도 사실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협의회에서 받아서 희망을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희망을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희망나기운동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서정식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 본부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사무원 1명입니다. 전년도하고 인원 똑같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기업이라든가 어디 가서 자구적인 노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인 홍보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홍보한 일지 좀 갖다줘보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또 하나는 목표액은 89.7%이고 배분은 87.2%예요. 배분은 463건이라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한테 배분한 겁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계비로 212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의료비 68가구, 교육비 300여 가구, 이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배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난방비는 어떤 분들에게 주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난방비는 몇 회 이상 3회면 3회 이상 체납이 된 가구가 있으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지원의 요건에 맞는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요건이라는 것은 복지사각지대, 차상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만 주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혹시 안면 있다고 얼추 주는 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주는 것 정말 파악해보셨어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인, 희망운동본부의 공무원 그런 분들로 구성된 배분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이 접수가 되면 상담을 하고 그 상담 자료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검증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술하게 지원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정식위원

이 모금은 들어오는 건 명확하게 들어오나요? 들어오는 것에 정확히 등재가 됩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 한번 했지 않습니까? 광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최복호, 동부새마을금고 오명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덕망 있고 이름 있는 분들인데 기록이 잘못됐는데 기록의 큰 실수가 아닌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이름 있는 분들도 틀린데 적게 들어오는 것도 일일이 다 체크가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제가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철저히 처리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어쨌든 배분 사업하는데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난방기 장제비 몇 분이나 드렸겠습니까마는 희망가정 만들기 그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만 준 것이지 그 외에 준건 없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진짜 맞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식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 가서 대상자가 아닌 분한테 준 것 싹 뽑아서 갖고 오세요. 이 외에 해당이 안 되는 데 나간 게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말씀해 주시면

서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있다니까요. 가서 솔직히 몇 건 있으면 주세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분명히 건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주 사업이 핵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이라든가 현행 제도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핵심적으로 모금하고 배분이잖아요. 사실은 모금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서정식위원님 말씀처럼 배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배분을 하기 위한 기준, 지침 명확히 갖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나름대로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기준을 갖고 배분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배분사례위원회

문영희위원

배분사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몇 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외부 전문가가 3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희망나기운동본부의 배분 관련 담당자, 사례관리자도 일부 참여를 하고요.

문영희위원

그러면 이 사례가 어떤 사례들이 어떤 경로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접수는 다양합니다. 우리 과 통합조사1, 2팀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분들, 수급자 신청했는데 요건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1차로는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쪽으로 연계를 합니다. 거기서도 걸러지지 못하면 희망나기운동본부로 연계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동에서 오는 것도 있고 복지관 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공공기관하고 민간 복지시설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사례가 넘어오는 케이스들은 제도적 장치의 전산망 시스템에서 그 지침에서 우리가 도저히 지원할 수 없는 케이스들이 넘어오는, 즉, 사각지대들이 넘어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또 screening을 다 합니다.

문영희위원

사각지대 저소득층들이 배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담당자가 실사를 나가고 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필요하다면 현장도 나갑니다.

문영희위원

배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지원 나가서 지원 후에는 희망나기는 별도 사례관리 할 필요성은 없으니까 지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사례관리 희망가정이 5가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계속 사례관리를 하지요. 또 해피센터하고 연계가 되니까 많은 건수가 해피센터에서 사례관리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영희위원

어찌됐든 모든 케이스는 배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선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문영희위원

지금 1년여 좀 안됐는데 이런 사례를 하다보면 기존의 긴급복지 지원이나 무한돌봄 사업지원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과 그래도 조금은 뭔가 갭이 생기고 이게 보완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물론 희망나기의 배분 지침은 세웠으나 그 지침이 당초에 세웠던 것들이 수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여 사업을 하다보면 긴급복지나 무한돌봄 지원의 지침과 이런 데에 오히려 우리는 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그런 문제가 도출된 부분이 있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 10월 달인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개정한 사항이 있었는데 수급자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희망운동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수급자 노인인데 척추수술을 할 형편이었는데 본인부담금이 1백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1백만원도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운동본부 지침 규정을 개선해서 그분을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계속 보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

사례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자 대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사회적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 부분에서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침을 개선하고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때 많이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항상 보완할 수 있도록 하되 문제는 기준을 보완하고 개선할 때 단순하게 사례만 보고 개선하지 말고 이 지원기준을 개정하고 개선할 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개정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례개정 할 때도 사실 그렇잖아요. 필요는 하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하지 않잖아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의견 검토도 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의회하고 논의도 하잖아요. 서로 소통하는 절차를 전문들을 모아놓고 이 지원기준 이러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더라,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팀 안에서 개선해야지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개선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 개정할 때는 그런 절차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명분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서정식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배분이 잘못된 것처럼 뭔가 있는 것 같고 또 문영희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한 필터링을 통해서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모금된 돈은 사실 푼돈부터 해서 각계각층에서 모금된 돈입니다. 이 돈은 정말 목적에 맞춰서 당연히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영희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스템구조도 객관성 있게 운영되기 때문에 잘못된 배분은 없다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까 푼돈부터 여러 가지 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한 번에 몇 억씩 되는 무더기 돈도 있죠? 그래서 저는 배분보다는 모금운동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법령상으로 모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를 꾸려 나가고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성공의 관건이 어디에 있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아계신 여러 위원님들 열띤 토론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민 끝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얼마만큼 많이 돈을 모금하느냐에 성공여부가 달린 게 아니고 돈을 적게 모금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투명하게 모금을 하고 배분을 하느냐, 여기에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어느 한쪽이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고 모금 배분이 전부다 중요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명

유부연위원

모금과 배분 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투명배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모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부 금융기관에서 무더기 돈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라는 돈이 푼돈인지 목돈인지 모르겠지만 정체가 불확실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단체에서 1,500만원이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4H후원회라는 곳인데 1,500만원이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확인이 가능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저희가 자료로 보고 받기로는 1,500만원의 돈이 들어 왔습니다. 팀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업무 내용을 인수인계 받지 않은 한 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4H후원회라는 데는 아무리 봐도 그런 단체는 없어요. 동네 어르신들께 가서 여쭤 봐도 여태껏 그 단체가 만들어져서 활동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할게요. 4H 단체에 대한 성격, 단체가 설립되고 없어질 때까지의 활동현황을 조사해 주시고, 제 제보에 의하면 그분들이 준 돈이 예전에 어떤 사업을 하라고 광명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준 돈을 환수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준 돈이 보조금을 반납 받은 돈을 갖다 희망나기운동본부로 줬다면 이건 명백히 위법이고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내려줬을 때 그것을 다 쓰지 못하고 돈이 남아있다면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국비면 다시 국고로 반납하고 시비면 시금고로 다시 편입해서 다음 연도나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이 보조금의 성격이 짙다, 보조금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조사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누가 그 돈을 희망나기운동본부에다 갖다 주라고 했느냐? 모집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운동본부의 직원들만 모금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나와 있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더구나 세금을 희망나기운동본부에 주라고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부탁을 한 사람은 그러한 권유나 부탁에 의해서 기부금품을 주게 되면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자격 없는 사람이 모금 활동한 사항은 금지사항 위반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그러한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장님은 희망나기운동본부 직원이 아니죠? 그 부분,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기부자에 대해서 저희가 출처를 조사한다든가 그런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돈의 출처도 그렇고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이고 유령단체이고 이런 부분을 저희 접수하는 기관이라든가 확인한다는 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부한 것에 대해서는

유부연위원

맞습니다. 무슨 얘긴지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했을 때에는 조사하기가 그렇겠지요. 모든 돈의 성격이라든지 돈을 주는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단체가 무슨 목적으로 돈을 줬는지 깊숙이 파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시의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시의원이 그러한 의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이게 받아야 될 돈이었는지, 이것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이 모집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사 강도가 강도짓을 해서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돈을 줬다 해도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 돈 뺏어서 도둑질해서 준 돈인데 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면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기부자에 대해서 제3자가 의혹을 제기해서 모금자가 기부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든가 그것은 저희 기관에서 하는 건 맞지 않고, 정말 범법행위가 있다면 이해관계인인 수사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가리는 게 맞지, 모금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모금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후원문화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 또 그 이상으로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이것을 조사를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는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과장인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회복지사업법도 쭉 찾아볼까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번 보시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유부연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설립허가를 했을 때 인허가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주무관청은 경기도입니다.

유부연위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1차적인 관리감독도 주무관청입니다. 허가를 해 주는 기관입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초단체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위임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한테 위임된 게 법인에 대한 임원의 변동 사항이라든가 재산의 처리 관계 일부, 신고사항이라든가 이런 성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전부다 허가권자 주무관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경기도면 우리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는데 광명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모집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주무관청인 경기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는 드릴 수 있겠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달인가 금년 1월 달인가 한번 희망운동본부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기관은 모집등록을 허가해준 경기도 세정과에서 현장에 나와서 감사를 다 했고 그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건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라고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시니까 부탁드리는 건데 해 주실 의향 없으신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의혹을 제기하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당사자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을 저희가 도 세정과에 의뢰를 통해서 할 사항인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광명시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한 파트너로서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 점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판단이 드시지 않는다면 경기도에 한번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다방면으로 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우리가 적정하신 분에게 도움을 줬느냐,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모집 과정에서 모집 과정이 투명하느냐, 서울시장 선거 때 이슈가 됐었던 게 바로 모집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이 문제가 돼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모집하는데 돈 주신 분들 우리가 조사 나가고 하면 그렇지 않냐, 전체적인 뉘앙스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집과정에 있어서 투명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 키워드가 투명성이니까 모집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제가 얘기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없다는 소식을 기대하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여러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취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도와주는 큰 틀에서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배분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고 또 일부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 하나의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요. 저도 생각하기를 모금의 수혜자는 한 사람인데 예를 들면 평상시에도 새마을금고라든지 단체에서는 나름대로 1년 예산에 자기들이 지역봉사를 하기 위해서 정해준 금액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년 사업계획에 보면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주민을 돕는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돈을 평상시에는 다른 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광명시 희망나기운동본부에다 다시 넣는 거예요. 희망나기운동본부가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했다고 회계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각 단체들이 따지면 우리가 10억을 모으는데 사실 그분들 실적을 다 따지면 100억도 되고 200억도 돼야 해요. 그런데 금액은 10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봐야 하는데 결국은 모으면 하나예요. 여기서 실적 저기도 실적 이 실적들을 다 따지면 이게 실적위주라는 것이지요. 실제 직접 전해줬던 것을 이쪽으로 모아서 다시 우리 시에서 희망나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단순한 예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가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10억 목표를 했으면 자연스럽게 모금운동도 하고 이렇게 10억을 모으면 되는데 보고를 했으니까 4월 달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10억을 맞춰야 된다고 이쪽에 했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넣어서 맞춰주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것 포함해서 10억이 넘었다고 일단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이미 시작한 것을 인건비 줄 것 다 줬는데 허위보고 부풀려서, 허위는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서 넣는 건 맞지만 안 맞으니까 이쪽의 것을 넣어서 10억에 맞추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지금 볼 때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는 본부장이 그만 두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들은 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부의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건비를 한 분을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됐지요? 원래는 네 명분에 대해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다섯 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만 둔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는 절차는 없었다는 얘기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나기운동본부 하고 있는 취지는 좋습니다. 다 잘 쓰라는 얘기이고, 제가 작년에 유부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4H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들었습니다. 이 현장에 계셨던 어르신들 중 지금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 천만 원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가 4H 보조금으로 받았던 사업인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지금 남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자신들이 회비를 내서 모은 돈이 일부가 있는데 그 돈이 좀 많고, 보조금을 받아서 못쓰고 남겨놓은 돈이 1천 몇 백만 원이 있었어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인지 말씀만 드리면 지역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분들 통장에서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내놓게 되다보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게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 때 그때 담당 농축정팀장으로 계신 하안1동장님 심 동장님께서 참고인으로 나오셔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4H가 있었고 90 몇 년도인가 없어졌고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말씀 할 수 없어서 못 들었는데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과연 우리 시 보조금이 잘 못 써서 그게 그분들 통장에 계속 있어서 나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예를 들면 시장님이 그 내용을 아셨다면 희망나기운동본부에 넣으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게 위반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말하자면 4H에서 들어온 돈이 그렇게 우회해서 들어온 금액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실체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좋은 뜻에서 들어 왔겠지만 지금은 좋은 돈인지 나쁜 돈인지 기부금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나,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없겠지만 시가 추진을 해서 나가는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도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하니까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봐주시고 그 궁금증을 해소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수가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아까 내년을 걱정했듯이 올해 당장 3억짜리 들어올 데 있습니까? 8천만원 1억짜리 들어올 데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올해는 10억을 모금을 하려면 솔직히 우리가 볼 때도 더더욱 힘들 겁니다. 경제가 점점 더 어렵고 내가 쓰기에도 바쁜데 잘 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목표를 채우려고 물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있는 대로 그냥,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한계라면 거기까지지요. 그 대신 그 부분을 잘 분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6억이면 어떻고 7억이면 어떻습니까? 있는 대로 나누어 주시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배분위원회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배분위원회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잘 나가는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말 복지관을 대상으로 모금액을 파악해봤습니다. 그 당시 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데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냐? 해봤더니 광명복지관은 재작년 대비해서 모금액이 1억 늘어났고 노인복지관도 재작년 수준이고 한 달 남았으니까 했으면 더 늘었겠지요. 다만 철산복지관만 재작년 대비했을 때
태진

권태진위원

좋습니다. 그건 늘 하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물품이든 뭐든 받는데 여기는 은행에서 3억 들어오고 이런 게 없어질 것이란 얘기지요. 그분들이 복지관에 3억 줄 이유도 없습니다. 왜 줍니까? 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건데 경륜장도 자기들 세금 다 내는데 8천만원씩 또 갖다 낼 이유도 없어요. 물론 앞으로 경륜장이 하는 것도 작년에 8천만원 줬으니까 올해 가서 말씀드려서 작년에도 이렇게 해줬으니까 경륜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1억을 주십시오, 2억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서 못했던 것을 거기 가서 부탁드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그만큼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지요. 관리 잘 해 주시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끼워 맞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태진

권태진위원

희망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보훈회관에 계시는 보훈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은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겁니까? 5,700만원이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건 단순히 내용이 이것과 다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나가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그 안에 운영비 아닙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단체별 운영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보훈회관 운영비는 무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유지관리비인데 보일러 난방시설이라든가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그 안에 자체적으로 6.25참전용사 해서 식대하고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이지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보훈단체에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해서 넘어온 건데 제가 이것을 최종 정리하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여력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떤 명분이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대상자뿐만 아니고 새마을 바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이 예산 6억9천이 행안부에서 지정해 주는 보조금인데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 일부 단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5억으로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체 올린 예산은 9억 정도 되더라고요. 9억인데 이건 다 줄 수 없으니까 행안부 지침이 광명시는 6억9천까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에 맞췄는데 20 몇 퍼센트가 삭감돼서 5억에 정리가 됐습니다. 5억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배분이 좀 작아진 것이지요. 대부분 25%씩 삭감된 것이지요. 신규 사업은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든지 어르신들이 의회를 찾아옵니다. 여기 와서 난리친 것도 아시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1회 추경에 세워서 해드리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는 바로 다음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얘기도 하고, 사회단체에서 추경에 빨리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도 합니다. 1회 추경 예산에 세울 것 같으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을 겁니다. 1회에 예산을 세울 것을 본예산에 삭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길들이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설득도 하시고, 상반기 사용을 해보고 진짜 필요하고 부득이 하다, 이 부분은 꼭 있어야 하는데 없어졌다, 이런 것은 6개월 정도 사용해보고 2회 추경 3회 추경에 도저히 이렇게 운영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리면 다시 판단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1회 추경에 이런 예산들을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상반기에 사용해보시고, 보훈단체 교통캠페인 녹색캠페인, 바르게도 교통캠페인 모두 다 교통캠페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단체들이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하자는 뜻에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훈단체 어르신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명예수당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지급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데 단지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게 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잘 설득해보셔서 사용해 보시고 정말 부족하면 2회 추경 3회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당장 1회 추경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부분 관리·감독도 잘해 주시고 설득을 하셔서 다음 1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316페이지 보시면 무한돌봄해피센터 지난해 네트워크 부분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네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경기도 평가에서

문영희위원

무한돌봄센터가 경기도에서 네트워크 부분은 잘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네트워크가 기본 인프라로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 무한돌봄해피센터의 역할은 사례관리거든요. 사례관리가 꽃인데 올해는 실제 질적 사례회의를 통해서 솔루션 회의라든지 솔루션 회의를 통한 사례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사실은 이 사업의 꽃이에요. 그런 쪽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네트워크는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적 사례관리를 어떻게 가꿔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둬서 질적 사례관리라 하면 사례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screening도 되어야 하겠지만 플러스 솔루션회의에서 전문가를 통한 실제 어떤 부분에 정말 지원을 해야 되는가가 전문 솔루션회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에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쪽에서도 최고의 권위를 가져갈 수 있는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해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314페이지 보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가 예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센터의 방향성이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들이 많잖아요. 그런 수요처 기관들이 사실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자원봉사 수급조정이에요. 센터의 가장 첫 번째 의무가 자원봉사 수급조정의 역할이에요. 그것 플러스 프로그램이 돼야 하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점점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을 많이 하면 진짜 해야 되는 자원봉사자 수급조정 그 역할을 못하게 돼요. 실제 프로그램은 복지기관 이런 데에서 돌릴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정말 그런 복지기관들이 못하는 것 수요처에서 못하는 봉사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자원봉사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콘텐츠 개발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고 자원봉사자 수급조정 역할을 더 비중을 많이 둘 수 있게 그것을 기본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운영상의 비중을 검토해서 우리가 너무 프로그램만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프로그램 비중이 70~80% 되면 직원들이 힘들어져요. 왜?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인력이 그다지 풍부한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비중이 많아지면 그 프로그램 돌리려고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할은 자원봉사자 수급조정 역할이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자원봉사자 수급조정 하는 비중을 50%정도 두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중을 30% 둔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센터의 내용을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광명 복지포럼인데 그동안 제가 1년여 가까이 계속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복지포럼이 일방식 강의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 와서 아쉬운 게 있다면 그런 좋은 강연을 듣고 우리 관내의 복지전문가들끼리 서로 소통 좀 하고 저 강의를 들어서 우리는 현장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 그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속성의 강의가 돼야 하는데 딱 듣고만 끝나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본인 스스로 혼자 그것을 갖고 적용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복지포럼은 쌍방향 소통의 포럼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포럼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기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간간이 전문가가 강의를 한번 하면 관내 전문가들끼리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내용을 갖고 우리 광명시에는 어떤 식으로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고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태수 꽃동네 교수가 왔을 때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전달체계 이런 내용을 한다면 우리 광명시의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는 어떤 식으로 가꿔갈 것인가 사실 토론이 필요한데 강의만 듣고는 일개 사회복지사가 그 전달체계의 그림을 그릴 수 없거든요. 그런 소통하는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전문가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도 간단히 꾸려주면 다양한 형태로 가면 이게 굉장히 좋은, 관내에서 복지사들이 어디 좋은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같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희망나기에 작년에 10억 하셨다고 하셨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실질적으로 현금과 현물 비중이 몇 대 몇입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현금은 6억8천 정도 되고 물품은 3억5천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3억5천 물품을 어떤 식으로 잡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접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복금위원

예를 들어 물이 500원인데 실제로 사람들한테 할 때는 100원이라고 하면 복지협의체는 만약 의류를 받을 때 정가 표시가 5만원짜리면 그냥 5만원으로 받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영수증을 써주는데 영수증 금액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 산정을 했는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현물이 3억5천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5천이라는 것을 영수증을 써주죠?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써줍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실제로 3억5천의 값어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상당 부분 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쌀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옷이나 가전이나 잡다한 현물들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 10만원 어치의 의류를 기부 받으면 10%를 계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한다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솔직히 10만원 어치의 의류를 받아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에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물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새마을 같은 데에서 봉사활동 할 때 공장 같은 데에서 새 제품 옷 같은 것도 그렇고 잡다한 생활용품 같은 것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것을 봤는데 거기 물건 값에 대한 라벨이 붙어있는 게 보통 10만원이라 하면 저희들이 살 때 보통 1만원 주고도 삽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셔야지, 이 물품이 20만원짜리 점퍼라면 20만원 다 해 주고, 실질적으로 받아가지고 판매가 잘 안되면 모아서 천 값으로 팝니다. 그랬을 때 영수증은 1백만원어치 발행하고 실질적으로 천으로 팔아서 5만원 10만원 받았다면 이건 세금포탈입니다. 엄밀히 잘 따지셔야 합니다. 이건 기준을 세우셔야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만약 생활용품 중에 그릇이라든가 이런 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사면 물론 30만원 40만원 50만원 주고 살 거예요. 기증 받아서 우리가 다시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값 다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써진 영수증대로 다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찌 보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 많습니다. 라벨은 바자 하나에 7만원 8만원 붙어있는데 그것 다 모아서 헌옷 수거하는데 불러서 kg당 얼마씩 팝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얘기입니다. 이것 기준을 세워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강복금위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좋은 일을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이용당해주면 안되니까 물품을 받으실 때 기준을 세워서 잘 하셔야 합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강복금위원님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인생의 깊이가 묻어있는 지적 같은데 거기에 좋고 쓸 만한 물건들은 기부 안 하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재고 처리되는 물건들을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가격 표시 이런 것 기준으로 접수를 하신다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까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대 50% 이상은 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보통 시중에서 가격표는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50% D/C해서 팔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런 데 기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기준으로 물품을 받는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

장부가액의 몇 퍼센트 기준이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몇 퍼센트로 정해져 있다면 그것도 좀 그런 것이 그 물건의 가치를 잘 보셔야 해요. 지금 언뜻 생각하니까 지난번에 운동장에서 판 점퍼 얼마씩 쳐서 받았는지, 그때 무료 기증 받았다고 했나요?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운동장에서 1만원씩 팔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물건들이 시중에서 잘 팔리고 정상적인 물건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쌀 같은 것은 가격도 부풀리지 않을 것 같고 다를 게 없을 거예요. 특히 의류나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깊이가 묻어있는 질의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매 회의 때 마다 나오는데 다들 취지는 좋다, 그런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유부연위원님 말씀 기부를 해 주신 분들 그 돈이 어디서 생겼나, 어떻게 만들어진 돈이냐, 그 회원이 몇 명이냐, 누구누구냐 묻기는 사실상 제가 봐도 어려워 보이긴 한데 어쨌든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이니까 한번 노력은 해 주시고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면 애로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학

김주학복지정책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대복입니다. 존경하는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는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와 깊은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장현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혜승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준희 자활고용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현택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명석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노병대 메모리얼파크팀장은 급한 업무가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오는 중인데 오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 인사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메모리얼파크 눈이 왔을 때 입구 들어가는 도로는 누가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도로변은 도로과에서 하고 그 위부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로과에 차량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올라가는 경사로까지

문영희위원

경사로까지 도로과에서 하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원래 입구까지만 도로과인데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제설함이라든가 다 해놓고 저희들이 뿌렸습니다. 저희 차량을 이용해서 제설장비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로과에서 한 번씩 제설 차량을 이용해서 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해서 앞으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문영희위원

눈 왔을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해서요. 도로과에서 분명히 제설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을 텐데 왜 안 되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는 안 하고 도로만 도로과에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했다고 메모리얼파크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요. 도로가 아니라고 거기를 뚝 잘라버리고 거기 올라가는 입구를 제설장비를 안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을 협조를 잘 받아서 거기까지 도로과에서 같이 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에 미끄럼 방지를 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설치는 되어있는데 앞으로도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어서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철산4동 노인정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재 계약까지 끝났습니다. 인근 연립으로 해서 계약이 끝나고 3월 초에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주위에 홍보는 다 되어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야기는 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하고 같이 가서 주택을 확인하고 같이 다 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어르신들이 쓰는데 아무 불편 없이 되어있는 연립을 얻으신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평수는 생각보다 조금 적습니다. 지금 현재 할머니 노인정 바로 옆에 있는 연립입니다. 앞으로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몇 층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연립 1층입니다. 출입문도 별도로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3월 초에 개원 예정이라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넘어서요.

강복금위원

방대한 업무를 하시기에는 한 달 가지고는 부족하시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보여드리겠는데 경기도의회 이효경의원님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라는 곳을 타깃으로 광명시에 있는 지역복지봉사회를 타깃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내용은 못 봤고 신문 보도 상으로 봤습니다.

강복금위원

이분의 5분 발언 내용 자체가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5분 발언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 지역 출신 도의원도 아니면서 광명시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 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광명시에서 맡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어보면서 사실이라면 한국지역복지봉사회는 광명시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5분 발언하신 의원님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푸드뱅크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이고 가족여성과 소관 업무도 있고 저희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이동목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안 하고 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를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동목욕도 같이 하고 있고요.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시에서 반납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중단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지역자활센터도 반납 받으셨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 도의원님들이 항의를 하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의원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자기는 광명시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낸 것을 인용해서 그렇게 했다. 사실 확인 자체는 광명시에서 낸 보도 자료에 의해서 5분 발언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여기 보면 작성자가 홍보실입니다. 이 보도 자료를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자료 제공입니다.

강복금위원

자료 제공은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죠? 사회복지과 책임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홍보실로 자료를 준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이게 사실과 맞는 얘기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3명뿐이다. 그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환하여 지원받도록 조치했다고 하는데 이 3명하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 80명 중 77명이라고 했는데 실태조사 다 하신 거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감사를 받고 있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80명에 대해서 현황을 분석을 해봤고 아마 감사실에서 추가로 특정감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저를 주시면 됩니다. 그 감사 끝나고 난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확실히 사회복지과에서 홍보실에 낸 자료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똑같진 않겠지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다 못 봤기 때문에요. 보도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연합뉴스에도 이 내용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준 겁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연합뉴스에 제공한 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연합뉴스에 저희들이 물어본 바에 의하면 광명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연합뉴스 쪽으로 바로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합뉴스는 광명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그대로 낸 것이지 자기네들은 글자 하나 고친 것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서비스가 필요한 80명 중에 3명만 진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3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4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보면 총 80명이 있는데 등급내자가 17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63명이 있는데 그것을 전환조치해서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강복금위원

그 내용을 다 같이 정독한 다음에 얘기합시다. 여기에 보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성남출신 민주통합당 이효경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는데 여기 보면 「광명시의 감사 결과 총 64건의 위반사항을 지적받아 위탁을 해지 당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은 조 씨는 작년 2월에서 11월까지 매주 하루 혹은 이틀씩 연차를 내서 광명시 청사 앞에서 집단 시위를 지속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본 의원은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조 대표와 관련된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재가노인서비스 사업과 광명지역 자활센터의 자활사업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직접 감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은 매년 도비 30%와 시비 70% 1억원의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서 2008년 4년간 총 4억1,600만원이 지원되었답니다. 그리고 광명지역자활센터는 매년 2억7천만원 정도를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받는 기관입니다. 2012년 예산심의회에서 이 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과 광명지역자활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광명시가 먼저 합동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도록 조건부로 예산이 승인되었습니다.」과장님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서비스라든가 조건부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복금위원

이건 시비가 70%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에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듣기에는 재가노인 서비스를 예결위에서 해 주면서 조건부로 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조건부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재가노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합동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대상자 중 무려 96%가 허위로 신고된 것입니다.」 96%가 허위로 신고 된 사항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허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강복금위원

경기도의원님이 96%가 허위로 신고된 것이라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중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허위라는 뜻이 사람이 가짜 인물인지 어떤 뜻인지 지금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서비스 대상 노인 80명 중 77명은 사망, 전출, 병원 등 타 요양기관 입원 등으로 인해 이미 서비스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단지 3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지사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예산이 모두 어디로 간 것입니까? 지사께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실 것과 더불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고 법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지사님!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복지입니다. 내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고 그 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고 감독하는 책무는 정부와 의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삼진아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원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정이 적발된 자들이 다시는 복지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어느 누구도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타 복지사업비가 누수 되지 않도록 일체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광명시에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활사업 부분이나 노인재가서비스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자활은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나가는 이동목욕하고 가족여성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다른 과도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푸드뱅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정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무료급식 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이요.

강복금위원

거기 계신 분들 지역 안배해서 다른 데 가서 드시게 해 주신 것이죠? 조치 다 했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러면 거기 무료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신 분들이 몇 분이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100명에 대해서 어디 어디 가서 누가 누가 식사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인원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강복금위원

명단도 주셔야 어디에 어떤 분이 가셨는지 알지요. 그리고 지금도 거기 40~50명 정도는 계속 식사하러 오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40~50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몇 분은 식사하러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40명은 넘던데요. 과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때 몇 분이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때 40명까지는 안 됐거든요.

강복금위원

제가 여쭤봤더니 40명에서 50명은 매일같이 식사하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100명에 포함됐던 분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가서 식사하시라는 곳에 가서 식사 안 하시면 그 복지관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다 남을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건 확인이 안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복금위원

무료급식 하시는 노인 분들은 이것 굉장한 혜택입니다. 그분들은 거기 가서 점심 한 끼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연명하시는 분도 계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분명히 체크하고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복지국가 아닙니까? 찾아가는 복지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하는 복지니까 “거기 가서 식사하십시오.” 하고 내팽개칠 문제가 아니라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식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가서 확인하셔야 되겠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자주 나가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은 저한테 주실 자료가 그 100명이 다 어느 쪽으로 배치가 되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00명에 대한 명단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을 해보고

강복금위원

말만 그렇게 하시면서 찾아가는 복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믿지 못하는 부분이 제가 갔을 때 거기에 40명 정도 식사하고 계셨는데 100명 중에 40명입니다. 그러면 60명은 다른 데 가서 식사하신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3명만 광명복지관으로 갔다, 이 의원이 강력한 항의를 받으니까 하시는 얘기가 광명 보도 자료를 보고 5분 발언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보도자료 사회복지과에서 냈다면서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것 3명 확실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80명에서 대해서 10월 30일에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등급내자가 17명 등급외자가 63명 있었습니다. 그중에 분석현황을 보면 전출이 2명, 사망이 2명, 방문요양이 9명, 일반병원 4명, 요양병원 입소 1명, 타 서비스 중복 40명, 가족보호 14명, 보호거부 4명해서 전환대상은 4명으로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지역복지봉사회가 의원님이 5분 발언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러 경기도로 데모가신 것 아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몇 명 갔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50명 정도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재가서비스를 받고 계시던 분 중에 50명이 항의하러 갔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도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재가서비스를 받는 50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강복금위원

확실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유부연위원

일차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보도자료 준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보도 자료를 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보도 자료를 내라고 준 문서 하나, 보도 자료 난 것 하나, 그렇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80명 대상자 중에 77명이 아니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명 착오는 있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단지 3명에 불과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77명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한 근거가 있으니까 보도 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77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했는지 상세한 내용을 한 명 한 명 건당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1시 반까지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신 것이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단 하안종합사회복지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를 시키면서 63명에 대해서 면담을 해서 전화를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우리가 전산 조회도 해보고 합동으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1차적으로 했고 나머지 2차적으로는 감사실이라든가 정밀 분석하기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한 게 아니고 타 기관에서 직접 전화해서 그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넘겨줬는데 자기네 명단도 있으니까요.

서정식위원

과장님! 유부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77명은 일단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77명에게 전화 했는데 전화했으면 “몇 세의 누가 해당 안 됨” 이렇게 해서 77명이 나왔으니까 그 자료를 1시 반까지 주시고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고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서비스 제외 사유가 등급내자면 등급내자, 등급외자라고

서정식위원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건 사실 강복금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의 엄청난 이슈입니다.

강복금위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5분 발언만 안 했다고 하면 그것 보자고 얘기할 이유 없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망신을 당해가면서 뭐하는 짓이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끝까지 뿌리까지 한번 파 봅시다. 업무보고 받는데 행정사무감사처럼 얘기하기가 정말 죄송한데 이게 뭡니까? 31개 시군에 망신을 줘가면서 광명시는 불법천지인 것처럼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사무감사 버금가게 끝까지 파보자고요. 그러니까 자료 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오후 2시 안에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먼저 오전에 소개하지 못한 팀장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메모리얼파크팀장 노병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용연

정용연위원장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먼저 하세요.

유부연위원

자료가 조금 일찍 왔으면 검토를 한 후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7장도 안 되는 것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명단 작성하느라고요.

유부연위원

이것이 기존에 없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있긴 있었는데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태진

권태진위원

유부연위원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유부연위원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원 대상자 중에 보도 자료에 보면 80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8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80명 그분들이 이분들이지요?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빠져 나갔다는 말이지요? 다른 데로 다 이동을 했다는 말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환 시킨 것이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다 전환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식사를 안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식사하고 별개 문제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라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경로식당 이야기하신 것 아니에요?

강복금위원

경로식당도 했어요. 경로식당 그 명단은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경로식당 이야기하는 줄 알고

강복금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재가 대상자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임자하고 좀 상의를 해서 같이 와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서류는 도감사가 와있기 때문에 감사장에 나가있고 그래서 지금 서류들이

강복금위원

100명을 갖다 분배를 다 했는데 그 명단이 아직도 사회복지과에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류라든가 지금 감사도 받고 있거든요. 경기도 조사관실에서 와서 거기도 자료가 가 있고 명단을 한번 쭉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자료는 전산에 다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질문 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제가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것들 다 맞는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질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서 주신 자료만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 1월 9일자 보도자료 한 것이 처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홍보실로 준 것이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이 보도 자료에 의해서 연합뉴스에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3명 얘기 이런 것이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의원 이효경도의원은 3명이라고 보도 자료에 근거를 해서 이런 5분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보도 자료가 새어 나간 것입니까? 보도 자료는 보도기관 외에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다른 곳에 제공한 적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새어 나갔냐고요? 문서유출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자료를 다른 곳에 제공한 사실 없습니다. 홍보실로만 이 보도 자료를 보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히 가지요. 홍보실로 가면 당연히 보도 자료 날리지요.

유부연위원

보도 자료를 이효경도의원한테 준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준 적이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보도 자료는 80명 서비스 대상자 중 고작 3명뿐 이렇게 되어있고 연합뉴스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고작 3명뿐 이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효경도의원 이야기로 여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뉴스보고 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연합뉴스에는 고작 3명뿐 이런 말이 없고 5분 발언에는 3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효경도의원은 뭘 보고 3명이라고 한 것인지 의문이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5분 발언하는 지도 몰랐고 나중에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곳에 자료 제공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강복금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 한번 주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80명 서비스 대상자 중 고작 3명뿐, 이것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과장님이 작성하신 것 맞죠? 맞아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 자료가 1월 9일 날 보도 자료를 줬고 연합신문에 1월 10일 날 났어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홍보실에 줬으니까 정확하게 연합신문에는 이 보도 자료를 보고 보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2월 7일 날 경기도의원이 이 자료를 보고 5분 발언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 시가 이것을 준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연합신문에는 몇 월 며칟날 났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10일 날짜로, 9일 날 우리 보도 자료를 넘겨줬고

유부연위원

지금 이것이 이상하잖아요.

강복금위원

홍보실은 10일 날 냈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효경도의원께서는 보도가 나기 전에 이미 보도 자료를 보고 5분 발언을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2월 7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 자료 나고 나서지요.

유부연위원

5분 발언을 언제 했다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2월 7일.

유부연위원

배포 일자는 1월 9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자 현황 중에서 전출, 전출, 사망, 사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출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다고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보고를 한 것입니까? 그렇게 허위보고를 한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사망은 11월인가 12월 달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한 명, 한 명 따져서 “오○○ 1번 수급자 요양등급 현황 3등급 전출” 이렇게 되어있어요. 전출을 갔으면 서비스를 안 해야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원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에 넣었다고 지금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에 밝혔으면 전출 가고 난 이후에도 서비스 대상자로 신고를 하고 계속 그렇게 기재를 했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하고 그러한 사실 관계가 증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 확인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조사가 12월 말에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전출자냐 사망자냐 확인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사망을 했다든지 전출을 했다든지 해서 서비스가 중단되고 내부적으로 이 사람은 서비스 대상자가 아니라는 그러한 내부적인 어떠한 결정이 있었으면 여기 77명 중에 포함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잘 이해를...

유부연위원

쉽게 이야기할게요. 내가 서비스 대상 받는데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강복금위원님이 나를 케어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 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우리가 계속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빙이 없다면 77명에서 제외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확인했냐고요. 없어요?

강복금위원

과장님이 지금 유부연위원님 질문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유부연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보도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전출자나 사망자나 다른 기관에 다 이첩하고 3명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80명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에요. 어떻게 유부연위원님 제 말이 맞습니까?

유부연위원

서비스를 이제 더 이상 안한다고 종결됐는지 아니면 계속 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이름을 넣고 거기를 마치 관리한 것처럼 그렇게 업무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정식위원

과장님! 이것 조사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2월 말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12월 말에 딱 조사를 하러 갔더니 지금 이와 같이 되어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월 9일 날 보도 자료를 써서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80명에서 77명이 오지도 않는 것이에요. 3명만 데리고 허위로 지금 있는데 거기에다 방문요양 가는 사람도 있고 전출해서 가있는 사람도 있고 사망한 분도 있고 하안 복지관에 가서 앉아있는데 80명이 와서 매일 있는 것처럼 사실은 거짓말해서 올린 것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갔는데 없었던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지금 이것은 재가서비스 대상자입니다. 기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는 않아요.

서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없는데 여기서는 하고 있다고 그냥 올린 것 아니냐고요.

문영희위원

그것이 아니라

서정식위원

그것 아니에요? 12월 달에 갔는데 이미 이렇게 되어있는 것인데, 맞잖아요?

문영희위원

이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이 됐거나 전출을 가면 그 대상자 바로 종결 사례관리지를 합니다. 종결 사례관리지 해서 내부 기안을 해요. 이 대상자는 몇 월 며칠부로 종결하고 이 대상자로 그 자리에 넣겠다고 해서 새로 신규 대상자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최혜승 팀장님!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내부 기안이 다 되어있습니까?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던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돼야 이것이 대상관리라는 것이에요.

서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이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돈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인데 허위로 해서 약 1억원에 대한 도비·시비해서 30% 70% 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보도 자료를 내버린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단체가 하면 안 된다, 팀장님 맞죠?

문영희위원

이 80명 중의 한두 명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80명은 그 가파사업에서

서정식위원

한두 명이 아닌데 무려 77명을 했으니까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70명이 됐든.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 잘못한 것도 사회복지가 잘못한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렇지요. 관리감독이 잘못된 것도

서정식위원

수시로 나갔어야지요. 이런 것을 허위로 돈을 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너무 잘못 한 것이지요.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경기도에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유부연위원

아니, 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80명 서비스 대상자 중에 진정한 대상자는 3명뿐이라고 사회복지과에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명은 착오가 있는데 4명으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담당과에서는 4명인데 여태까지 뭐했냐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4명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보니까 사유가 전출, 전출, 사망, 사망이라고 했는데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기 보호 다른 데에서 받고 있는 분들도 많고 거의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받고 있든 안 받고 있든 죽든 안 죽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해서 하고 있다는 그러한 보고서라든지 그러한 것을 확인을 했냐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쉽게 할게요. 세 번째 “오○○ 수급자 요양등급 현황 2등급 사망” 보이십니까?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분이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12월 지금 조사시점까지 서비스 대상 수급자로 판단을 해서 케어하고 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수급자로 명단에 있었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있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지원대상자로 되어 있으니까

유부연위원

지금 죽은 사람을 이미 죽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자로 집어넣고 관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대상자에 현재 그 조사 시점까지 있었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확실한 것에 의해서 확인을 했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든지 얘기겠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2월 30일 날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종 했을 때 지원대상자로 관리가 되어있었던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4번도 마찬가지겠네요?

서정식위원

사망하면 사망 나오지 않나요?

문영희위원

안 나옵니다.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재가대상자에요. 그러니까 가정봉사원이 집으로 방문을 해야지만 그 대상자가 파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정봉사원이 매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전출 가셨다는 분은 그러면 광명 관외로 가신 것인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관외로요.

유부연위원

관외로 갔다? 관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로 올려놓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대상자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케어를 하고 있다고 마치 케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시점까지 대상자로 관리가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실제로 관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시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점검

문영희위원

명단에 있으면 관리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그 기관에서 관리 하고 있다고 명단을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명단도 제출했고요.

유부연위원

뭐라고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명단 80명을 이 메인 명단을 갖고 전산으로 다 조회한 것이에요. 하안 복지관에도 있는 명단 이런 것을 다 전산으로 또 사망한 명단 전출한 명단 전산 상으로 공문 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1번 전출 가신 분 모 어르신이라고 합시다. 관외로 이사를 갔는데 관외면 광명시 밖이지요? 관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비스 대상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이 사람들이 메인 명단을 가지고 전산으로 80명을 관리하고 있다. 자기네 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재가서비스를 한다고 시에다 낸 명단을 가지고 전산으로 확인을 하면 주민전산으로 확인하면 전출자도 확인할 수가 있고 사망자도 확인할 수도 있고

유부연위원

1번 오○○ 이분은 언제 전출을 가셨는데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날짜는 가서 또 저희가 하나 하나 들여다봐서 관리카드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 공무상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마치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에 그런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한 명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안종합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는 것이 뭡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안부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르신들 편안하게 잘 계시는지 그런 부분 보는 것이거든요. 안전하신지 말벗 서비스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제 지인이 이것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서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복지사업들에 대한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중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이중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타기관하고 같이 이쪽에서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18번에 있는 신○○ 수급자 이분은 말벗이나 매일인지 정기적 부정기적으로 인사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안부인사 받고 그런 복지서비스밖에 못 받는 것이에요? 중복이니까 다른 서비스는 못 받는 것이에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신규자고 다른 데에서 받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유부연위원

뭐가 신규자라는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뒤에 신규라고 18번 이분은 다른 데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 하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부연위원

그러면 20번으로 합시다. 20번 김○○ 수급자.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이분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받았고 기존에 소하종합복지관 이쪽에서도 같이 받았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소하라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에서, 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도 받고 확인해보니까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기본서비스를 같이 받았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기본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기본서비스 외에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이중으로 같이 기본서비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받으면 이중서비스 이중 혜택이고 그다음에 이것 외에 혜택 받는 것은 다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김○○ 이분이 기본 노인돌봄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겠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무조건 다른 서비스 다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지금 지역복지봉사회 그러니까 노인복지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었는지 파악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유부연위원님 질문하시는데 잠깐만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하안복지관에 받고 있으면 지금 하안복지관도 잘못된 것이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꼭 하안복지관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이것 보면 하안복지관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 하안복지관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그렇다면 하안복지관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강복금위원

이중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은 이중서비스를 해서 한쪽은 대상자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만들고 한쪽은 몰아준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정식위원

지금 광명복지관도 잘못됐네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다 잘못됐어요.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정식위원

감사 다시 해야겠는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꾸 그러면 공무원들 다쳐요.

유부연위원

저 질문 이어나갈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잠깐만요. 지금부터 자꾸 토론이 치열해져 가니까 필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권 행사를 하기로 합시다. 유부연위원님 하시지요. 그 대신 이것도 하나만 지켜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10분 이상 안 넘길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렇지요. 한 위원님이 돌아가면서

유부연위원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받으면 중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하니까 또 바로 우리 권태진위원님께서도 하안종합복지관도 중복 서비스 아니냐, 하안 복지관에서도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엇을 검토해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 업무적으로 파악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요.

유부연위원

다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보도 자료를 냈단 말씀이십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데요.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이런 보도 자료를 내려면 하안종합복지관에서 받는 서비스는 괜찮고 여기서 받는 서비스는 안 된다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어야지. 보십시오! 권태진위원님 바로 지적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해서는 안 되고 여기는 해도 되느냐, 우리 서정식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부연위원님이나 권태진위원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도 담당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과장하고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 서비스 관련해서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지금 지적한대로 여기만 중복되는 것이 있느냐, 다른 하안 복지관도 그렇고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복지관들에서 실제 그쪽에서도 중복 서비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느냐,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는 지역복지봉사회에 작년 12월경에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한 시점에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체크를 한 것이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한번 심층 있게 파고 들어보자, 그런 논의를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에 아직 못 옮기는 것은 작년부터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기 담당과가 전부 감사다 조사다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지금 손이 안 나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참 지당하고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다 하고 검토를 다 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발췌해 낸 다음에 고르고 고르고 난 다음에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보도 자료 또 내세요. 하안복지관도 중복 대상자가 수십 명이나 되는데 수십 명 됐다고 보도 자료 내실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1억원 주는 사업에는 방문요양서비스거든요. 여기서 보면 방문요양서비스는 지침서에 보면 노인돌봄 서비스나 가사 간병인이라든가 독거노인지원 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를 하게끔 지침에 되어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광명지역복지센터 사업들 중에 중복되는 것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노인돌봄서비스를 사실은 재가노인복지시설로 1억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 방문사업을 요양서비스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유부연위원

왜 안 돼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지침 상에 제공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노인복지센터에 하고 있는 복지사업들 중에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겹치는 것만 못하게 하면 되지, 과장님께서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시잖아요. 거기서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시설에 1억을 준 것은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라고 준 것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방문요양서비스 파악 중에 무엇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이에요. 지금 비슷하게 겹치는 것이 재가노인상담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20개 정도 되는 사업들 중에 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겹치는 것이 재가노인상담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요. 노인기본서비스가 쌀이나 떡국 지원사업도 안하고 생신 잔치 차려 주지 않아요. 제가 여기 노인복지센터운영위원이라서 노인복지센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중복된다고 굳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면 재가노인상담은 하지마라, 재가 노인상담을 빼고 그것 할 것 있으면 다른 사업 쪽으로 더 돌려라, 이렇게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을 키워 나갔어야지요.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하나 중복된다고 전체 예산을 중지한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기본하고 종합하고 하면 많이 중복되지요. 한두 명이 아니지요. 뒤에 보면 기타 가족 동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는 많지요.

유부연위원

종합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돈을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종합은 안하셔도 된다고 안내를 하셨어야지요. 왜 돈 들여서 가면서 그러십니까?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이것 돈 주는 것이지요? 바우처나 아니면 현금이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수급자가 개인 돈을 각출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르신 우리 광명에서는 시비 30%, 도비 70% 해서 지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것 받으시면 됩니다. 괜히 돈 내버리지 마시세요.”라고 하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유도를 했었어야지 왜 이것을 중복됐다고 해서 고작 3명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지, 다시 이러한 개념으로 다시 재조사해서 이분들 실추된 명예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추된 명예인지 어떤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노인복지센터가 어르신들한테 노인돌봄서비스 기본형을 제외하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 읽어드릴게요. 후원결연이라고 해서 많게는 5만원 정도 용돈을 주는 후원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서비스도 하고 있고 생일도 챙겨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센터 운영위원들이 시간 내서 저는 참가를 못했습니다만 운영위원들이 가서 도배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장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추석이나 명절 날 쌀이나 떡국이 없어서 떡국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떡국도 해드리고 있고, 시원한 여름나기라고 해서 수박이나 야유회 간다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 추석날 송편도 만들어드리고 있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작품 만들게 해서 작품전시회도 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스물 몇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중복됐다고 하면 안 되지요. 중복된 건 오로지 재가노인상담,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것 확인하러 다니는 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주요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재가노인상담하고 겹쳤다고 해서 중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어쨌든 중복은 된 겁니다. 노인돌봄서비스 하는 것이라든가 가족하고 동거를 같이 하고 있는데 재가복지시설을 한다든가 또 병원 입원해 있는데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중복된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병원이나 전출 사망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왜 관리리스트에 포함돼서 너희가 관리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질심문을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세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할 겁니다. 이것은 제 명예하고도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해주셔야 합니다. 그다음 광명노인복지센터에 공익근무요원 와 있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 필요 없다고 철수시키라고 병무청에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공익근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에서 지역복지봉사회를 하나의 포커스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재가노인서비스 사업 자체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쪽에 공익이 5명이 있긴 한데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사업이 계속 있다면 모르는데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서비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공익이 5명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부연위원

중단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인 하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죽이려고 한다, 광명시 여러 부서가 합작을 해서 법인 하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죽인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요원은 철수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죽인다고까지

유부연위원

저랑 말 주고받자고 하시면 길어지는데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법인이 사람도 아닌데 죽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거기까지 하시지요.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닌데 계속 이런 질문하다보니까 저도 연동 선상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구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지속돼서 재가노인복지사업이 된 것이잖아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의 본래 취지, 사업의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뒤에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불편하셔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봉사원이 파견을 나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가사 활동을 좀 도와드린다거나 수발을 도와드린다거나 그런 사업이 발전이 돼서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 그 기관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발전해오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가파사업이 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하면서 노인들이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한테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가파사업은 점점 줄어가고 장기요양법이 나중에는 다 흡수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사업입니다.

문영희위원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이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 발전돼서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권고하는 사항입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정부에서는 장기요양법을 전 국민들한테 확대하고 나중에 가서는 그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가파사업은 차후에 없어지기 위해서 원래 국가에서 가파사업을 했지만 지방정부로 이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요양법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요. 가파사업법은 지방 지자체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너희가 사업비를 만들어서 조금씩 할 것이면 더 지속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일몰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수급자가 요양등급을 2등급 받았어요. 2등급이면 심각하죠, 중증이죠. 거의 매일같이 방문요양서비스를 가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재가노인복지 대상자들이 주 몇 회 서비스를 받습니까? 한 대상자가 몇 회 방문 정도하고 있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제가 올해 와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주1회 방문으로

문영희위원

광명노인복지센터에서는 주1회 방문하고 있죠?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

요양등급 2등급 수급자가 있는데 2등급 정도면 몸 불편한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지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2등급 정도면 주3회 이상

문영희위원

최소 3회고 거의 매일 방문을 해야지만 관리가 되는 거의 준와상에 준하는 대상자가 2등급 대상자입니다. 더구나 수급자 2등급인데 수급자는 시에다 요양비를 청구만 하면 그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예요. 재가노인복지사업에서 나가면 한 번밖에 안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상자를 상위법인 장기요양법으로 이관을 시키지 않은 것입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사실상 서비스를 계속 하고 이 사람들을 10명씩 5명씩 케어 했다면 등급을 받으셨으면 그쪽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요양사한테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거부하셨는지 여기에서 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는지 자기들이 케어하고 있다고 시에 제출했던 명단이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전에 담당자들이 전혀, 왜냐하면 장기요양법이 생겨서 그쪽의 서비스를 국가에서 무료로 2등급 같은 경우는 매일 가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돈 다 대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2등급이라는 것은 요양 케어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어진 것도 문제지만 담당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안복지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본서비스 대상자들 지출 상에는 말벗 이렇게 나와 있지요. 말벗 플러스 한두 개 정도 서비스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업 담당자가 서비스 내보내면서 후원결연 안하고 있습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각 복지관별로 대상자를 꾸준히 관리하거든요. 오늘 단 한번 일회성이 아니라 이분의 상담을 하면서 안부를 묻거나 말벗을 해 주면서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결연하거나 연계해 주는 그게 복지관 역할이기도 합니다.

문영희위원

기본 서비스 대상자가 순수하게 물론 말벗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말벗만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말벗 플러스 후원을 전달해준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본서비스 대상자지만 생신을 맞아서 봉사자가 왔을 때 이런 서비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기본서비스만 순수하게 제공되는 건 100%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여기 있는 것은 시에 있는 전산의 기본서비스 명단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

하안복지관의 노인돌봄 담당 복지사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후원 개발하러 굉장히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들한테 후원품도 전달해주고 생신잔치도 열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복지사라면 어느 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의 마인드라면 누구나 다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할 수 있고 꼭 사업지침에 나와 있다고 해서 꼭 그것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모든 기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폭넓게 복지라는 충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전산 상에 뜬 것 갖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관리를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문영희위원님 말씀은 기본서비스 외에 이와 연계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까?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기본서비스를 하면서 이 복지관에서 그분들 하고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복지관 측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복지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상 확인하는 겁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과장님! 오늘 질문이 많이 당황스럽죠? 동에 계시다 언제 오셨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한 달 조금 지났는데 팀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장 팀장님도 체육과에 있다 오신 것 같고 사회복지과가 다 바뀌셨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팀장급 이상은 다 바뀌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이번 인사에 다 바뀌신 것이죠? 다 바뀌셨으니 업무의 연속성은 떨어지겠네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전처럼 못하겠지만 앞으로 저희는 직원들과 함께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우리 장애인단체 10군데 되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다 방문해보셨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서정식위원

지부장이나 회장들하고 차도 한잔 하시면서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다는 못 했고 안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고 한번 방문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서정식위원

어떤 단체에서는 한 번도 방문 안하셨다고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여태까지 과장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처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식위원

이 계기를 통해서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바뀔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을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인사를 하는데 한 번에 다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니꼽더라도 한두 분은 남겨서 맥을 이어가게끔 하는 게 관례이기도 한데 지금 다 바뀌셔서 나머지 분들은 어차피 감사받고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두 분만이라도 계셨으면 오늘 같이 답변할 때 조금 더 수월하거나 또 자료를 준비하실 때도 액면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세밀한 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이 오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당황스럽죠? 지금 솔직히 오셔서 구정 빼고 뭐 빼고 인사 다니시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첫 자리에 앉다보니까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팀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돼서 과장님도 아까 보셨겠지만 천막농성 하는 것 보고 제발 전임 과장님이 끝을 내주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도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과장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처럼 “그때 그러셨죠?” 물으면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전임 과장이 했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인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왜 천막농성이 끝나지도 않고 수많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억울한데도 해결이 안 되고 지금까지 되는지, 사실 광명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복지를 챙겨야 될 분들이 이렇게 휘둘리는데 가슴 아픕니다. 혹시 이게 정치적이든 아니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일단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서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서정식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1월 1일부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이게 근 1년을 복지봉사회하고 우리 시하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아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1월 9일자로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좀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나? 경기도의원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광명시가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스스로 욕을 먹는 이런 일을 왜 자초하십니까? 우리 광명시가 이런 일이 있더라도 감싸야 하고 쉬쉬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 시가 일부러 떠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셨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1월 1일자로 오셔서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신정 구정 빼고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이름도 제대로 모를 때인데 1년 이상 끌어온 이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까? 더 신중하셨어야 하고, 오늘 아침에 국장님께서는 싹 넘기시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못될 것 같다면 미리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잘 파악이 안됐으니까 막 대답하실 게 아니고 위원님들과도 싸울게 아니고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됐다고 하고 좀 더 파악하고, 진짜 솔직히 한 달을 해도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1년 반 가까이 들어도 아직도 모르겠어요. 매일 이 건을 가지고 하는데도 헷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도 안돼서 이런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좀 경솔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있던 복지관의 자료 몇 년분 다 가져오라고 해서 일일이 대조하면서 하면 전부다 걸릴 겁니다. 거기에 소홀했던 공무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단지 이 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전체 내용들이 누구누구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단지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하다보니까 또 다른 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수습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를 이끌어 가시니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셔야지 지금은 답변하시려고 해도 답변이 안 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슬기롭게 잘하세요. 지역복지봉사회 잘못된 것 있으면 고발하고 처벌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만날 다른 일도 많은데 복지봉사회하고 어떤 관계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고발 조치하고 받을 것 있으면 받고 해야 하는데 왜 못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도와주려면 깨끗이 물러나라든지 아니면 다시 너희가 이 부분을 하고 해 주겠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세요. 만날 감사받는다고 소용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건을 해결하라고 과장님하고 팀 전체를 다 바꿔버렸는데 그것도 깊이 있게 파악하시고 이런 보도 자료를 보냈어야 하는데 홍보실은 뭡니까? 홍보실은 과에서 주는 것 가지고 보도 자료입니다, 하고 내놓으면 기자들이 와서 따 가면 끝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홍보실이 책임집니까? 절대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책임지셔야지요. 홍보실에 줬는데 홍보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애초 갈 때부터 신중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능력 있다고 팀장도 싹 바꿔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빨리, 오늘 같이 추운날씨에 데모하시는 분도 안 계시도록 빨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잘못됐으면 고발조치 하세요.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서정식위원

돈도 환수를 해야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서정식위원

시에서 돈 환수하는 것에 의지가 강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렇게 되면 각 복지관 5년 치 정도는 다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그때 계신 관장님들이 처벌을 받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처벌이 아니라 환수이기 때문에 해당 법인에서 내야 되겠지요.

서정식위원

최종적으로 도장 찍은 사람 명의로 시에서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과장님! 대답 도중에 얘기 못할 부분도 있고 차마 답변하기 거북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얼굴이 벌게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안으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신 대답을 정확하게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대답을 근거로 올해 있을 행정감사 때 지금 말하신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대답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보도 자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이핑해서 작성하신 것 맞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보낸 겁니다.

유부연위원

제 질문은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것 맞죠? 물론 내용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됐겠지만 팀장님들 컴퓨터 속에는 분명히 이러한 문구의 글귀 초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한 것 맞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합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기회를 드리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시네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그분도 재차 여쭤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타깝네요. 제가 면밀히 파악할게요. 아마 증인신청하면 그 증인이 대답을 해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자체 감사 중에 중복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는데 자체감사는 사회복지과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까? 80명 중에 3명 제외한 77명은 중복이라고 자체감사 결과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자체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라기보다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전부다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전환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밝혀진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자체감사는 아니었다?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감사가 아니라 지도점검에서 사업 중단 하고 전환시키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중복여부라든가 분석현황이 전부다 나온 겁니다.

유부연위원

지도점검을 언제부터 언제 했습니까? 이 자료를 그 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최초 자료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마 팀장님 오시기 전인가요? 사실관계 파악을 해야 나중에 행정감사나 아니면 다른 임시회나 본회의 때 그것을 근거로 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80명의 명단은 전임 계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명단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가 새해에 왔으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건 1년 치 현황이 아니고 12월 중의 어떤 시점의 현황이겠네요?
혜승

서혜승노인복지팀장

어느 시점에서 명단을 받으신 것이겠지요.

유부연위원

그럼 전임 계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여기서 마치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복서비스 이중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원대상자 현황 중의 노인기본 서비스 이것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자체가 제도이지 이 제도로 인해서 어떠한 복지혜택을 준다고 판단을 하고 이중이다,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지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내용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서 이중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은 제도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필요 없이 단지 사회복지사들의 열정 열의 봉사정신 이런 것에 의해서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면 시스템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런 것에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제도 자체가 흥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이중성 판단여부를 바라볼 때는 어떤 서비스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 서비스 자체만 바라보고 행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부탁은 아까 다 인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작성하시고 온지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구체적인 내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작성한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다시 파악을 해 주세요. 서비스 대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실제 이분들도 만나보고, 지역복지봉사회에 나가서 대질심문이라도 한번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명예를 훼손 했으면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줘야 하고 해명할 기회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는 단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분석현황에서 80명에서 이중서비스도 물론 받고 있겠지만 등급내자가 17명이 또 있는데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그쪽 기관에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는 건

유부연위원

단지 3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고작 3명은 아니라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조사 당시에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정말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4명으로 밖에 안 본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대상자가 4명인데 4명을 위해서 매년 도비 70% 시비 30% 해서 1억씩 지원했다는 말씀이시죠?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원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 사업이 분리되고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담당한 공무원, 담당 팀장, 과장, 국장님들은 대상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를 지원해준 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과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명할 기회를 주시라고요. 어렵습니까?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정당당하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것 한 시간 이상 들었는데 제 느낌 한번 말씀 드릴게요. 여기 자료를 보면 그때 조사 당시에 사망자가 결국은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있었던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2명이 있었던 것이고 또 전출자가 2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리고 지원 대상 외의 사람 17명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등급내자, 장기요양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치상에 문제는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 그런 소위 말해서 요즘 가짜 명단 같은 것이 시에는 제출이 되고 결국은 그런 근거로 지원을 받아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올렸다면 그 주장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문영희위원

가짜명단은 아닌데 그 사람은 맞는데 실제 관리할 필요가 없는 대상을 명단을 넣었다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1명이 되든 2명이 되던 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실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지원을 받아갔고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돈을 지원을 해줬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은 다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오늘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심장병 투석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투석환자들 유치를 적정수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환자를 몰고 다면서 인천으로 갔다가 부천으로 갔다가 최근에는 광명에 오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그 소식을 접하면서 오늘 회의 하면서 배운 것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들이 적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사망자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명단에 살아있었고 전출자가 우리 광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되어있었고 그런 명단으로 해서 시에서 그 돈을 여태까지 1억씩 지원했다는 것,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라는 것 우리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내가 그분을 굳이 옹호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마 경기도의원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다면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없는 데에서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1년에 30억 저도 놀랐네요. 1년에 30억 이 돈을 받아 갔는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방치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 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까지 정리하고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위원장님 아무 말 안하셨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살짝,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각자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도 판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 이야기를 계속 듣고 저는 한 시간 반씩 그냥 다 참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제 이야기 1~2분 한 것 그것도 서운하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더 서운하네요.

서정식위원

아니, 경기도의원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분한테는 문제없다고 본다는 이야기지요. 보도 자료를 보고 본인은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사람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의원활동을 한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각자 위원의 생각이니까 존중해주면 되잖아요.

서정식위원

존중할 것이 아니지요. 이 내용이 조금 더 파악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이 보도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냈는지가 문제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분이 이 보도 자료를 가지고 발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심증이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없잖아요.

서정식위원

좀 관심 있게 들었으면 다 돈 이야기예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한 시간 반 동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판단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사망한 사람 전출한 사람을 명단을 올려놓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갔다. 우리가 숫자 하나가 틀렸다 안 틀렸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한 시간 반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재 발생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일이지 숫자 한두 명 틀린 것 언제 보고를 했느냐 왜 기사를 줬느냐 이런 것 가지고

서정식위원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받은 건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놔둔 공무원도 우리 시에 있는 집행부도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은 그것대로 지적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야기도 별도로 하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으로서 마치 이 문제를 자꾸 건드리면 당신들도 좀 불편합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서정식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듣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분리해서 분명히 지역복지봉사회도 잘못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동안 그것을 그대로 방치한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괜찮지만 제가 아까 들은 느낌으로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니까 우리 동기 위원님들이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저도 그것을 다 참고 들었는데

서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까지 간다고 했을 때 광명사거리에 가서 붕 떠서 점프를 해서 광명사거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돌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갈 때까지 수많은 발자국들도 있고 옆에 가다 보면 카센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굴 들여다보고 이런 절차를 계속 이야기 해온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권태진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해결이 안돼서 오늘까지 천막농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지금 복지 저분들이 누굽니까? 지금 와서 하는 사람들이 봉사자들이에요.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우리는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결론을 내서 이분이 잘못했으면 이분한테 청구해서 돈으로 환수를 하든지 이것이 정당하다고 나왔으니까 마무리를 빨리 빨리 짓고, 지금처럼 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것 말 그대로잖아요. 복지를 표방해서 가는 입장에서 저분들이 왜 나와서 있어야 되냐고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시에서 빨리 마무리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빨리 마무리를 뭔가 하려고 하지만

서정식위원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바뀐 것이 1월 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마무리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있었어야 빨리 바뀌어 지는 것이지요. 위원이 질책하고 지금 이 부서는 모르고, 아니, 지금 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사실 별천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록중지) (기록개시)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지적 하시려면 지금 지적 하는 내용도 옳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명단 처음 받아 봤는데 전출자가 2명 있었고 사망자가 있었는데 이런 명단을 근거로 지금 시에서 받아본 공문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이것 정말 잘못 됐다고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이 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서정식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1년을 끌었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빨리 고발 조치하고 형사고발 시켰어야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한 시간 동안 하신 질의·답변 중에는 왜 이 보도 자료를 성급하게 줬느냐, 날짜하고 뭐가 안 맞는다, 이것은 당연히 당신들이 별도로 사이드로 건네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을 담고 계속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 정리 발언으로 그 발언이 듣기 싫을 정도면 저는 한 시간 반 동안 제 판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소리 안하고 웃잖아요. 그냥 웃으면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이것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끝내지 마세요, 계속 이것 가지고 합시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하세요, 그것 뭐 내가 하나도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서정식위원

그냥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안할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속기하고도 이 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정식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분명히 저도 중간에 속기하지 말라고 이러저러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모두발언 했잖아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우리가 떳떳하면 속기하고 합시다, 왜 속기를 못하게 해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하자고요.

서정식위원

그냥 하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속기 하세요. 속기하시고 하던 것 마저 할게요. 저는 그래요. 이것 제가 맨 처음 왔을 때도 이 분야가 바뀌어져 있을 때 의회 들어오기 전에 봉사를 빙자한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와서도 이 화두를 던졌고 결국은 우리가 몰랐던 이런 수치까지 내용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밖에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위원님들이 전혀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시간 반 동안 그냥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무원들이나 과장님들한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합리적인 옳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기분이 상해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도 듣기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정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한 것과 의도를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요. 지금 권태진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1년 동안 끌어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동안 끌어오면서 1월 9일 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내지 않았느냐, 이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않았으면 빨리 결과조치를 하든가 1년 동안에 왜 해결을 안했느냐, 오늘 이 시간까지 추운데 왜 그분들이 나와 있느냐, 숨은 의도가 있든 없든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니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마다 지금 말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권위원님은 물론 그렇게 양쪽을 다 배려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이야기는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정말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읽기 전에 결국은 사인으로 자료 줘서 언론보도 하게 해서 경기도의원이 발언하게 해서 결국은 조승철 회장을 지역복지봉사회를 지금 죽이려고 한 것 아니냐, 지금 여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사 이런 일을 잘못했을 때는 내가 죽겠다고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나서서 한 시간 반 동안 자꾸 사이드에서만 뭐라고 하시니까 저도

서정식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 동안 뭐 했냐고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했잖아요. 이것이 12월 달에 파악됐든, 어쨌든 중간에 이 이야기까지는 제가 다음 행정감사가 때문에 말 안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저희 행정감사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김선태 계장님 여기 와서 그렇게 호되게 그 부분에서 당했어요. 그때 자료는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끌고 가서 그런 것이지 그때 벌써 자료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분이 감사했을 때 일부자료는 다 나온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고발조치를 해서 어떻게 빨리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오늘 이 시간까지 봉사자들이 나와서 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때 일을 다 못 처리해서 1월 9일까지 끌고 와서 우리 신임과장이 이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공무원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더 질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은 그때 계신 실무담당자와 과장님들이 그때 감사과에서 같이 공조를 해서 의견수렴해서 아까 이 자료가 뭐냐 하면 지도감독 나왔다는 것이에요. 감사가 아니라 그 과에서 지도감독을 나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나가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일정 부분은 마무리 짓고서 인사를 했어야지요. 간단하게 봤을 때 지금 데모 하는 자체가 큰 화두 아닙니까? 누가 잘잘못이 있다는 것을 떠나서 그러면

유부연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주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유부연위원님이 하세요.

문영희위원

유부연위원님 다음 저 발언할게요.

유부연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롯돼서 이중대상자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기초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권태진위원님이나 서정식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진실여부를 떠나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 날 문제다. 그런데 아까 하안종합복지관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성급하게 지원대상자 중에 중복이 되는 사람이 고작 3명이라고 언론보도를 펼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기하로 해서 도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광명시 복지의 어떤 어두운 면을 밝혀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 지원대상자 현황 이 자체를 믿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그러니까 나도 혹시 만에 하나 착오가 있을지 모르지만 100%라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유부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100%는 단정을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등장하는 전출 사망자 또 아까 대상자 외에 17명 이 정도가 포함됐다고 하면 상당히 허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작성된 자료인지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지금 3번, 4번에 나와 있는 수급자 사망이라고 되어있는 분들 사망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 5월이나 6월 달에도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상자 관리 리스트에 기재를 했다면 지역복지봉사회가 잘못한 것입니다. 대신에 12월에 사망 했으면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한 집행부 책임입니다. 서혜승 팀장님! 이분들 언제 돌아가셨는지 지금 전산조회 해서 오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일단 잠시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이것 자료에 대해서 정말 유부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확실합니까?

유부연위원

언제 돌아가셨는지요?
대복

박대복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 안 납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전산 조회하면 전출한 날짜 사망한 날짜 나올 것이에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확인하게, 지금 바로 확인 돼요?

문영희위원

네, 전산하면 다 되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현장점검도 한번 나가시고 그다음에 지금 3명의 인건비를 준 복지사들한테 물어봐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해명할 기회도 주시고 그다음에 전산은 이렇지만 실제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이 보도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다소 경솔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제가 대답할까요?

유부연위원

네, 이것만 하면 깔끔하게 넘어가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리 복지사업에 정말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장시간동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역에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서비스를 선별해서 잘해주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장 이하 실무팀장까지 직원들까지 이런 복지사각지대 내지는 중복해서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 또 지역복지봉사회와 관련된 이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이것이 2012년 1월 9일자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만 표현방법에 있어서 다소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실하게 확인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을 저희들 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본 건에 대해서는 앞서 정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의 판단을 요구한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도 조사관실에서 나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극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이 전부 나왔을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것이고 또 법에서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그렇게 조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비롯되었는지 역산해서 쭉 나가다 보면 아마 지방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이 복지사업을 하시는 일부 인사께서 지방선거후보로 나오신 일부 인사의 편을 들어준 듯한 인상을 줬고 그런 것을 기하로 상대후보가 그것을 인지를 했고 그 후보가 시장이 당선이 된 이후의 일련의 조치들을 쭉 보면 재작년 7월부터 감사가 시작돼서 재작년 7월인지 어느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감사가 약 한 6개월인가 7개월 진행되다가 우연히 어떤 분의 부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었고 감사결과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감사결과가 부당하다는 판단 하에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받은 해당 기관도 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판단 하에서 지금 감사결과에 승복을 하지 않고 소송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임 시장 때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100평정도 남짓한 지하 공간을 리모델링을 싹 해서 지금 복지에 어긋난 부분이 다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다음에 리모델링에 관한 예산까지 세웠습니다. 그런 이후에 시장이 바뀌고 나서 리모델링은 안 하고 포기한 채 다시 그 건물을 허물고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예산이 행정지원과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 봤을까요? 그다음에 당선되자마자 제가 들은 이야기가 가장 이 법인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푸드뱅크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겠다는 소문이 들려서 확인한 결과 정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법인에서 하고 있는 사업 몇 개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위탁받고 있는 복지관 두 개는 바뀐다는 소문이 파다했는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라는 고민에서 지금 이런 질의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 이렇게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린 것도 그 일련의 상황들의 연속선상이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 가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어떤 정치인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심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임 시장 전전임 시장 십몇 년 간 했던 일반적인 이런 복지사업들이 시장이 바뀌는 순간 다 위법부당하고 보도 자료에는 60 몇 가지가 위법부당 한 것으로 감사결과가 나왔다는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받았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말대로 정말 이분들이 잘못해서 이런 질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보복인지 그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누구 편을 들어줄지는 각자의 몫이겠지만 복지행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공직자들께서는 균형을 잡고 무게중심을 좀 잡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또 이런 질의를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봤자 이제 임시회 때 하기는 그렇고 아마 행정감사 때 하게 될 텐데 행정감사 때는 정말 우리 정책을 가지고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것이 9,050만원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소한 것 때문에 전체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불편부당한 입장에 서서 일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저는 이 지원대상자 현황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지금 17명에 대한 이 부분을 받다 보니까 제가 진짜 복지하는 사람으로서도 사실은 이 부분을 위원으로서 사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좀 봐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
태진

권태진위원

다 했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마무리 발언한다고 한 것이 원인이 돼서 또 한 30분 까먹었는데요. 전 정말 우리 사회에서 봉사를 빙자해서 사익을 챙기는 이런 일이 정말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가끔 그래요. 옛날부터 제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꼭 특정 법인을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비정치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남기고 싶고 이 부분은 수치하나 옳고 틀리고 이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국가나 시에서 내려준 복지사업비가 정말 정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이는가를 관찰해야 되는 저희 시의원들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거스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표옥정입니다. 임진년 한해에도 광명시청의 관심과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바라옵고 새해에 강건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여성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최미현 가족여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숙자 아동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지영 아동스타트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순강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장승권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용연

정용연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업무보고 하시는데 다른 과보다는 상세하게 많이 해 오신 것 같습니다. 355쪽 2012년부터 바뀌는 법령을 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써놓은데 민간보다는 가정이 많이 있지요? “○○○보육”이라고 쓰여 있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린이집으로 용어를 통일해서 바꾸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그것은 자부담으로 바꾸게 되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보육시설이 준비돼 있다면 어린이집으로 명칭을 다 바꿔야 되고요.

서정식위원

자부담으로 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바꾸라는 공문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실시단계가 아니고 일단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저희가 바꾸고 그것에 의해서 시설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 준비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금융정보조회가 있어요. 보육료지원이 확정된 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 없이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조회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금융정보조회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부분을 지원요청해서 시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본인 동의 없이 통장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체 재산을 보는 것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과징금 대체처분, 유아에게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운영정지를 내리는데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런 비슷한 내용하고도 맞겠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과징금 대체처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린이가 없었을 때 비용을 신청해서 받았다든가 하면 환수조치 하는데 사실 환수조치만 필요하지 않고 운영정지 자격정지 고발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격정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집을 운영정지 했을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그럴 때 보호자들한테 심한 불편을 주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예를 들면 1년에 3천만원을 벌었다면 1일 3만원으로 계산이 돼서 곱하기 30일 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음식점 같은 경우 단속을 당했을 때 정지 15일 30일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벌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전산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서 거짓으로 아이를 올리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요즈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외국에 나가서 아이가 잠깐 있다 왔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보다도 위에서 다 조사를 해서 다시 환수를 시키고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고로 인해서라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원장님들이 생각을 못해서 그게 그대로 들어가서 중복돼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그게 환수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교육비를 받는 게 며칠까지 원에 있으면 받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월 10일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원에 있었을 때 1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기준안에 있었을 때는 돈은 지급이 되는데 아이가 그 뒤에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빠졌는데 사실 선생 입장에서 그것을 생각 못하고 그 아이를 제외하지 않고 돈을 지급받았다든가 그러면 그게 다 추적이 됩니다.

서정식위원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5세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리과정 교육을 받아야만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서정식위원

미처 누리과정을 못 받았는데 원에서 아니면 받았는데 그 교사가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 원에 근무하지 않겠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원아는 모집해 놨습니다. 그러면 후속 대책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누리과정 교사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서는 지금 현재 없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게끔 보육정보센터라든가 경기도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오늘 아침에도 공문 온 것을 확인해 보면 도내에서라든가 지역에서 교육이 없을 때는 타 지역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 날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날짜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정규과정을 포함시킨다고 해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은 보육 and 교육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만5세를 확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유치원에서 다 수용을 못해서 어린이집에서 만5세를 수용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교사가 정규과정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누리과정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교육을 받는데 지금 약 2회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의 특성상 서울이 인접하다보니까 서울의 공공형이라든가 민간이라도 급여차이가 있습니다. 누리과정은 광명시에서 받고 서울로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도 주위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얘기를 들으셨는지 그런 민원도 있는지 모르지만 교사가 부족한 상태입이다.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게 오늘이 16일입니다. 3월 1일부터 개원을 해서 가야 하는데 아직까지 누리과정을 하겠다고 해서 원아는 다 모집된 상태인데 아직 교사를 구하지 못해서 방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원래는 어린이집 원장은 수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사고든 질병이든 본인이 못하겠다고 나가든 어떠한 경우에, 지금도 운영정지를 시키는 것은 아이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벌금으로 대체하듯이 원의 시설장이 누리과정을 교육받은 선생을 반드시 써야 하지만 결원되는 일정부분은 시설장이 대신 누리과정을 연수해서 빈 term을 유지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012년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치원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는 만5세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교육받은 교사가 누리과정을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육교사가 부족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일하면서 다른 원장님들을 통해서 많이 생긴다면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대체인력을 시설장이라도 보고 사실 교사가 준비가 되고 교육을 받고 난 뒤에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특별한 지침서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세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0세에서 2세가 정부에서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니까 교사들의 이동률과 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저희한테 와서 교사 못 구하는 것 때문에 하소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일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3월 달 개원을 하거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야 될 시점에는 그것이 염려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염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보육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보육정책이 위에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그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도대체 뭐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원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교사수급 대체교사 확보에서 이런 역할이라든지, 사실 보육충족률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 대기자 하나하나 사례관리를 하는 게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줘야 하고 교사들 보수교육이라든지 인프라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문제를 개입해서 이게 사실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시가 사실 이런 것들을 민첩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줘서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시와 공조해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인데 혹시 서울시의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디 한 명이 비거나 하면 바로 바로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인프라 확보를 미리 계속 해나가는 것이지요. 우리 보육정보센터의 대체인력이 몇 명이나 확보돼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대체인력이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영희위원

2명 확보돼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교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이라든가 금천구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많이 가 있고 인력수급이 안 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1년 정도 보육정보센터를 제가 운영해봤었는데 1년이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연초에 방문을 하셔서 실질적인 법정 대체교사 준비된 인원보다도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하라고 해서 사실 그것도 결재 중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앞으로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역량을 자꾸 키워나갈 수 있게 시가 보육에 필요한 것들은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공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자꾸 가꿔가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누리과정 허가가 이미 났나요? 신청이 들어왔나요? 허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기존 어린이집에 이미 5세아가 있기 때문에 5세아 있는 곳의 교사는 누리과정의 교육을 받고 그때 배치가 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것도 시에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만약에 오늘 날짜에 도에서 교육이 있다면 그 교육 장소에 본인이 가서 신청해서 저희가 서류상 옮겨주고 그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받고

문영희위원

시가 하는 역할은 허가권은 전혀 없고 신청하면 해 주고 이런 건 전혀 없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혀 아닙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누리과정이라는 것은 유치원에서 교육과정을 배워야지만 학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 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교사가 교육을 받고 바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어린이집 중에는 누리과정을 올해부터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누리과정은 다 있습니다. 가정 보육에서는 누리과정이 없는 것이고 만5세가 있는 곳에서는 다 누리과정을 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

그럼 유치원 과정의 것들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문영희위원

간단하게 짧은 것 한 가지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어린이회관 건립추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금자리지구 내에 어린이회관 건립인데 물론 보금자리 용역상에 조사용역 결과 완료된 사항을 갖고 추진하는 것 같은데 거의 다른 부서나 이런 데는 사실 보금자리 지구 내의 하드웨어적인 건물 관련된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없는데 유독 가족여성과만 2015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보금자리지구 내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주요핵심 업무계획으로 어린이회관 건립 추진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미래에 조금 더 먼 건데 이유가 있나요? 꼭 해야 되는 업무계획으로 넣은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마 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역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떤 역점사업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시의 역점사업으로

문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인데 이게 만약 국·도비 확보를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면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건데 앞으로의 복지 추세가 사회복지도 아니고 사회서비스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건물에 연연해하는 사업들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많아지는 추세예요. 이런 어린이회관 다목적 복지회관 이런 형태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복지계에서는 일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런 어린이회관, 물론 어린이들한테 좋겠지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상황이 고려되고 또 향후 몇 년 후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물론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공무원 분들은 그것에 맞춰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또 다시 한 번 정도는 세부적으로 콘텐츠 하나하나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저도 relax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고 몇 가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대체인력이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2명밖에 안됩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2명입니다.

유부연위원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직원들 말고, 선생님들 갑자기 말도 없이 퇴사해버리거나 그럴 경우에 수급조절을 위해서 풀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분이 보육정보센터 내에 2명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맞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합니까? 2명이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니 일단 넘어가고요. 제가 질문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얻기 위해서 relax하게 물어본 것이니까 relax하게 넘어가시지요. 제가 소하동 하안동을 기반으로 해서 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계속 어린이집 부족하다고 아줌마들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까지 저를 질타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나중에 다 된다, 지금 어디어디 짓고 있는데 거기만 되면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 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자라는데 그게 되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정식위원님께서 소하동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게 돼 가냐고 했더니 과장님께서 소하동 시립어린이집 150명 교회인가 세 군데 해서 수요를 충족하고 큰 유치원 하나 지으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인원들이 그만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1천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한다면 1천명을 산출한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초를 제가 공부해서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로 몇 명 부족한데 그래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참으라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몇 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그 판단한 산출자료를 저한테 하나 만들어주실 수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작년 45.5%로 우리가 수요 조사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소하동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3군데

유부연위원

아니, 만들어주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럼 만들어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을 하게 되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과연 애초의 산출기초만 가지고 변화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할 텐데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대책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하나 해서 주고 기존에 과장님께서 다 해결될 것 같다는 표현했을 때 그 근거, 그것 하나를 만들어서 주시고 앞으로 어머니들이 또 0세부터 2세까지 하게 되면 또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한다면 정부지침만 믿지 말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부연위원

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러면 그 어머니의 아기는 지금 현재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만 꼭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시립 어린이집에 대기자가

유부연위원

제가 지금 연결해 드릴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광명시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그분이 안다니고 있다고 하면

유부연위원

물어봐 달라면서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물어봐주세요.

유부연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가 통화 중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결국은 0세~2세까지 무상교육을 확대시키면서 집에서 데리고 있었던 아이들까지도 쉽게 이야기해서 돈 주니까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늘어나는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 말씀인 것 같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이 상황으로 나가게 되면 거의 한 3,659명 정도가 0세에서 2세가 밖으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시립이 됐든 뭐가 됐든 되게끔 동마다 진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결재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하셔서 동마다 아니면 구역별로 해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동마다 다 시립을
용연

정용연위원장

시립은 아니더라도 민간이라도 부지에 맞춰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은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민간이 들어오기에는 광명시 전체를 제가 다 검토를 했지만 민간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명시는 유일하게 구로구 하고 비교를 해도 구로구는 가정 보육이 백단위 120 몇 개 밖에 없는데 저희는 현재 288입니다. 그것은 지역 여건상 환경 여건상 아파트가 많고 개인 투자자도 없고 땅도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구로구만 제가 비교를 해도 민간은 훨씬 많은데 저희는 민간이 현재 88이고 가정보육이 한 230개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굉장히 많은 가정보육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0세에서 2세까지 아기들이 밖으로 다 나온다고 하면 생길 것이 결국은 아파트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아파트 1층을 가지신 제 친구 분은 아파트 팔아달라고 전화 온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정보육 밖에 늘어날 수가 없고 가정보육이 현재 늘어난다고 하면 가정보육의 아이들이 3,600명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냐 하면 저희가 55.5%로 먼저 번의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것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3,600명 정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지금 모든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양육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하위 소득 70%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와서 어린이집 못 다닙니다. 그 인원을 빼고 나면 한 1,400명 정도가 다녀야 될 곳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친다면 20명씩 정원인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70개소가 광명시에는 더 생겨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0세에서 2세가 정부에서 별안간에 지금 다 무상보육하기로 했는데 가내시만 내려왔고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이가 2월은 다가고 있고 3월은 학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지금 굉장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준비가 되는 대로 정부에서 공무지침서라든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마쳐야 되기 때문에 결재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유부연위원

안양으로 보내다가 신청이 나서 이제 소하동으로 옮겼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족해서 외부로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왜 물어보신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떤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엄마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립을 원합니다. 시립을 원한다고 해서 시립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민간 어린이집도 가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시립이 지금 현재 저희가 13.95%. 14%입니다.

서정식위원

혹시 우리 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시립을 많이 선호한다니까 민간이 시에서 내 어린이집을 사줘라 하면 사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들이 보편적으로 시립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시에서 내 것을 사줘라,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제가 결정권이 없고 그 지역에 예를 들자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맞는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13.95%인데 시립이 이번에 철산3동 푸른 어린이집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또 지금 소하1동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립이 17~18%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립이 17~18%인데 제가 지금 인근 시군과 서울을 비교를 합니다. 그 퍼센트보다도 더 우리가 높으면 사실은 더 높이(아) 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인근 시하고 좀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유부연위원님한테 어디를 다니느냐고 여쭤본 것은 어린이집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민간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싸게 보내려고 시립을 선호해서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려고 여쭤본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시립은 아니랍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같은 민간으로 다녀도 우리 광명 소하동이나 하안동에 다 다니지 않고 독산동 쪽 시흥동 쪽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아마 어쨌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 모자라다고 하면 가정보육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A라는 아파트 안에 가정보육이 꽉 차서 자리는 없어요. 그렇지만 B라는 어린이집에는 마이너스에요. 지금 정원에 안 찼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400명 정도가 가정보육에서 지금 정원이 안 찼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은 결국 어린이집 수용 부분은 부족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네요. 다만 민간과 시립 차이에서 시립을 선호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소리가 더 많이 나온다, 시립을 많이 지어달라는 소리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시립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왜냐하면 시립의 대기자가 지금 5천 명이 넘어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공급과 수요는 별로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교회 세 군데에서 짓는 것 하고, 교회 세 군데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174명 나옵니다. 그다음에 트인 아이 유치원 역세권 1단지에 225명 하면 399명입니다.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 200명 있고 철산 3동에 143명입니다. 푸른 어린이집 결정 났는데 77명입니다. 어린이집만 해도 420여개
용연

정용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무모하게 한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덜렁덜렁 어린이집을 하나씩 지어달라고 돈 백억씩 들어가는 것을 몇 십억씩 들어가는 것을 해달라는 소리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요층이 잘 맞아서 훗날 부족하지 않으면 정말 다행인데 방심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그때 걱정돼서 저희들은 드리는 말씀이고 저나 유부연위원님이나 우리가 소하동 쪽으로 다니면서 똑같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바짝 긴장하셔서 수요와 공급률을 잘 좀 해서

문영희위원

보육 충족률이 어떻게 돼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거의 78%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연계강화인데 전년도 2011년 6월 달부터 시작했네요. 대상자가 전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년도에 전체가 쉼터 연결 해준 사람은 3명 있었고 숙박 건 이용하신 분도 3명 계셨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숙박업소를 지정해서 지금 여기가 캐슬이라는 여관이지요? 여관에다가 그냥 하는데 보니까 대상자가 지금 많지는 않은데 2015년까지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을 잡았네요, 그러면 5천만원인데 이것은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서 집을 하나 준비를 해서 이분들이, 여관이라는 것이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와서 있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하룻밤을 자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부부싸움을 했다든가 폭행으로 인해서 급하게 광명시청으로는 오게 되는 경우지요. 그러면 저희가 그분한테 잠자리를 준다든가 해주고 아니면 광명시의 쉼터라든가 여성쉼터
태진

권태진위원

쉼터가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쉼터가 있다든가 하면 쉼터로 가시면 되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것보다 쉼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매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이런 대상자가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쉼터를 크게 건물을 지어서 나두기에는 좀
태진

권태진위원

전년도에는 6개월 동안 한 것이 그러면 총 6건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전체 머릿수는 세 분이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이 비용도 충분하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분들 쉼터를 어디로 연결시켜줬습니까? 가정으로 복귀시켜줬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정으로 복귀시키고 강서구의 쉼터로 보내든지
태진

권태진위원

집에 못가는 사람은 강서구에, 그러면 타 지역도 다 받아줍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타 지역도 받아줄 수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관계없습니까? 꼭 우리 지역에서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된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우리 소년소녀 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61세대 맞습니까?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보호 61세대 맞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소년소녀 가정은 2세대의 3명입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보면 뭐가 있느냐면 위탁 가정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위탁 가정이 나오는데 우리 시는 위탁 가정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가정 위탁한 것이요? 59세대 61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그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분들은 아동 관리 하게끔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운영비만 지원하고 실태조사는 어떻게 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처음에 입양할 때는 1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뒤에는 월 10만원씩 지원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입양하면 양육비 15만원인데요. 입양장려금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장려금은 처음에 나갑니다.

강복금위원

저번에 아이를 입양해 가서 때려서 죽인 엄마 있었지요?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입양해서 잘 키우는지 아닌지, 또 관리·감독 온다고 하면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안전한 차원에서 한 번씩 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아요? 한 번씩 가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탁기관이 있어서 기관에서 직접 하지 저희는 대상자들한테 운영비만 지급하는

강복금위원

십 수 년 전에 저층 e편한세상 지구 들어오기 전에 5층짜리 아파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의 여자가 아이를 외국에 입양보내기 전에 맡아서 길러주는 위탁모였습니다. 두 명씩 데려다 기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살던 동도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아이를 하나 키울 때도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아이를 둘씩이나 키우는데 만날 밖에 혼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주도 좋다. 아이를 둘씩 키우면서 만날 저렇게 밖에 혼자서 다닐 수 있는 시간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이 위탁을 넣는 기관에서 고발을 당했는데 어떤 것이었냐면 아이한테 잠자는 약을 먹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자니까 혼자 그러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좋은 마음으로 아이 잘 길러 보려고 입양해 갔을 것이 아니에요? 감독하라고 하면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씩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그것은 아니고 홀트아동복지에서 했다든가 하면 거기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일전에 작년 예산 때인가요?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공고가 나가고 신청 자격 및 조건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네요.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로부터 최소한 5년 이내에 광명시 및 타 시군구에서 건강가정지원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광명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법인이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엇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서류가 들어와야지요.

유부연위원

신청 자격이나 조건에서부터 이렇게 무엇을 배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격기준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자격기준이 나와 있는 곳이 많아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자격기준에 포함을 해서 공고를 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이런 문구가 들어간 타 시군구 모집공고도 있는 것입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모집공고에 그것을 안냈다고 하더라도 자격이 되시는 분이든 아니든 들어왔을 때 그 자격기준에 미달이 되면 그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공고란에 넣어준 것이지요. 자격기준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이런 것이 다른 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놓은 다른 시군구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공고에 자격기준을 풀어서 그렇게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철산복지관이나 하안복지관 공개 위탁했을 때 공고모집 자격과 조건에 이러한 신청 제외 대상을 넣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계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숙자

김숙자아동정책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공고문이든지 제외 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외 대상인데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냐고요?
숙자

김숙자아동정책팀장

비슷한 문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비슷한 문구가 있다고요? 그러면 저번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조사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면 이것 변경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변경이 지금 불가능하다면 신청했을 당시에 신청서를 보고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말한바 대로 이런 것은 너무 구체적으로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격기준에는 어떤 법인이든지 자격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공고란에 해준 것은 사실 안 해 줬어도 그런 법인이 들어왔을 때는 자격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탁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무슨 기준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한 곳을 제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광명시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오든지 그것은 모르지요. 그렇지만 자격기준을 공고란에다 저희가 말하자면

유부연위원

제 기분에는 제외 대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을 제가 보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추고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중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다면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면 나중에 신청했을 때 접수 받아줄 수가 있나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접수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여기 종사자라 하면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를 말하는데 센터장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무슨 죄가 있어서 고용승계가 안 되는 것입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사무국장 직원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법인에 위탁을 주면 센터장이 있고 그 이하는 모두 직원 아닙니까? 직원 중에 직책을 세분화하고 팀장 실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무국장 들어간 것은 또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그냥 센터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 이런 것은 많이 봤어도 센터장 및 사무국장을 제외한 모든 근무자를, 사무국장을 특별히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이런 뜻이 아닐까요? 혹시 사무국장 정도면 거기에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거기 센터장이 현재 사무국장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총괄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가 됩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러니까 핵심으로 보는 것이에요.

유부연위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 있는 분이 사무국장 직책을 갖고 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실제 총괄하는 사람이라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법인이 바뀌면 그분을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는 사무국장인데요” 이렇게 우길까봐 이것을 넣은 것입니까? 이것 뭡니까? 센터장이 사무국장을 겸직 하고 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현재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유부연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그리고 실제적인 사무국장은 실제 총괄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사실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확실해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만 되는 것이지 총괄책임자는 승계가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체계가 센터장을 사무국장하고 겸직하게 되어있는 것이네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니까 센터장 현재 있는 사람이 다른 일과 겸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사무국장과 겸직을 하고 있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요, 그 사람이 다른 일과 겸직을 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무국장이 총괄을 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책은 사무국장인데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실제는 총괄하는 관리자인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실제는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센터장이 다른 일과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상주해 있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전체를 총괄하는 관리자라는 것이지요.

문영희위원

그러니까 센터장이 비상근 센터장이라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센터장이 비상근이지요.

문영희위원

현재 센터장은 비상근 센터장으로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몇 번 오는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일주일에 한 번

유부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센터장이 겸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장이 사무국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연

정용연위원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센터장이 계신데 다른 업무와

유부연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용연

정용연위원장

지금 이야기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유부연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센터장이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태진

권태진위원

겸직하는 것은 아닌데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분이 다 하고 있으니까 실제 총괄 관리자라는 것이지요. 그 센터장이 겸직을 하고 있어서
용연

정용연위원장

쉽게 말해서 센터장이 자리를 많이 비워서 실제 그 사무국장이 센터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신청한 것 자체부터 신청제외 대상에 포함시키려고 이런 문구를 놓고 그래서 거의 100% 위탁법인이 바뀐다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따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법인에다가 법인에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런 신청자격 및 조건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판단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자격기준에는 제외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대상을 공고문에 명시를 했을 뿐이고 센터장이 겸직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사무국장이 실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할 때 전 부서에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말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쉽게 수긍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바뀌고 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애초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런가?”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광명지역아동센터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표옥정 과장님께서 거기는 몇 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해놨는데 몇 명이 안돼서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돈을 회수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부족해서 돈을 환수한 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 10명 이하일 경우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때 몇 명으로 신고를 했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거기는 10인에서 30인 미만인 시설을 했었던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그래서 10명 미만이어서 차액 분을 환수 받은 겁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지금은 몇 명으로 신고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역마다 차별을 둔 것 같은데 기준이 아마 19명 선으로 해서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몇 명으로 신고를 했습니까? 신고변경을 했지요? 몇 명 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9명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19명에 맞게끔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고한 만큼의 인원이 안 되고 10명 미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돈이 나갔는데 10명 미만의 금액으로 환수 조치했고 그게 12월 달이었고요. 1월이 지나고 지금 2월입니다. 1월에도 저희가 나갔을 때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있었습니다. 2월 달에 다시 그쪽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 삭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를 반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비를 반만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 인원을 줄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19명으로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19명이 되면 그 밑의 돈이 다 나가는데 330만원에서 돈을 나누게 되면 16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19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2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한 겁니다. 먼저 기준에 있었던 것으로 감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분이 나간 것이고 그럼 다음 분기부터 그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인원을 잘 조정하고 있는지 2월 달에 계속 나가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0명 넘는 경우가 이달에 딱 두 번 있었습니다. 다 10명 이하입니다.

유부연위원

10명이 넘으면 얼마 줘야 한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10명 미만일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라서 213만원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유부연위원

매일 나가신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위원님! 매일 나가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매일 나가도록 하지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매일 나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매일 나가냐고 물어본 거예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부연위원

매일 나가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나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지 부탁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매일 나가겠습니다, 하면 저랑 싸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문영희위원

말을 잘못 알아들으신 거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좀 전에도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보육시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더니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고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분명히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지만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꼭 그분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물었을 때 한번 물어봐달라고, 나중에 위원님 만났을 때도 혹시 안 다니는 아이가 있다든가 하면

서정식위원

그 민원이 시립을 계속 원하니까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유부연위원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일단은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잘못 들은 것 아니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부연위원

저는 그렇게 확인이 안 되고 일단 그렇게 하고 나중에 속기록 보고 얘기를 하겠다고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여기만 말고 다른 데도 규정에 맞게끔 나오는지 매일 한번 나가보세요. 하루하루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그러면 위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속이지 말고 했어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도 할 얘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 낭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말 어린이를 10명을 데리고 있는지 20명을 데리고 있는지 돈을 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준 것 뿐이고 지금도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뿐입니다.

유부연위원

국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런 열정이 있으시다면 지역아동센터 매일매일 점검을 나가세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점검은 1년에 한 번 나가고 상·하반기 작년에도 두 번 나갔고 올해도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시라고요.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이 지역아동센터처럼 매일매일 나가서 점검하다보면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상·하반기로 점검하겠습니다. 그쪽의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해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이런 데서도 이런 질문이 나올 준비를 저는 한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잘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저희 인력 두 명밖에 없는 직원이 매일 나갈 수가 없고 분명히 다른 지역은 상·하반기 점검 나가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오늘 복지 쪽은 가족여성과를 끝으로 업무보고가 끝이거든요. 느끼는 것 없으세요?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많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회의 때마다 던지는 화두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기가 가족여성과인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가족 전체를 위한 또 피폐해져가는 남성들의 삶을 챙기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남성들 사회를 제가 아니까 얘기인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면 건전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게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드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더니 아무 반응 안하시는데 남성들도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직원들 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힘든 남성들도 많거든요. 남성 여성 문제가 아니라 최근의 가족 형태들을 보면 예방적 차원에서 여성회관에서 한 달에 두 번씩 강의하잖아요. 매번 여성들인데 부부가 와도 좋고 또 남성들을 상대로 해도 좋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조금씩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지난번에 전화하셨던 것 제가 확인 안한 것 아니고 오늘 기회가 닿았으니 말씀드릴게요. 가족 해체의 문제라든가 가정사의 문제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는 불가능했고 직원들 하고도 의논을 했거든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미 가족해체 문제라든가 아빠들의 모임이 있어서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고 그게 부족하시다면 다른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제 얘기는 해체된 가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르고 가족을 이끌어왔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더 깊숙이 알았다면 두 번 잘못할 것 한 번만 잘못하고 산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미 깨진 가정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그러니까 접근해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옥정

표옥정가족여성과장

네.
용연

정용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체육진흥과 2012년주요업무계획보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서정식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시민 누구나 약 1천명이 철산4동 도덕산 입구, 도덕산 정상, 밤일육교, 한치고개, 가학광산, 이게 걷기운동이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서너 번 가봤습니다.

서정식위원

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시간 내외 걸립니다.

서정식위원

걷기운동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처음 하는 것이고 작년까지만 해도 보건소에서 안양천변에서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했는데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아서 저희가 둘레길을 따라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건강걷기 처음 한다고 했는데 이게 걷기 수준일까요? 등산 수준일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등산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걷기 수준입니다. 저희가 코스를 두 가지 코스를 하는데 첫째는 철산4동 도덕산 입구에서 한치고개 육교까지만 1차로 하고 체력이 남는 사람은 가학광산까지 두 개의 코스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이 173회 정례회 때 이 코스가 애기능까지였습니다. 맞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런데 애기능에서 가학광산까지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의견을 들어보니까 코스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어서

서정식위원

등산이 아니라 걷기대회인데 짧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때 표현에는 이게 걷기대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학산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가학산까지 코스를 늘리라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니고 희망한 사람에 따라서 일단 걷는 것이니까

서정식위원

그럼 여기서 가는데 3시간입니까? 갔다 오는데 3시간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가는 데만 3시간이고 거기에서

서정식위원

그럼 돌아오면 6시간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저희가 버스나 교통편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걷기대회 운동을 하는데 걸어야지 거기까지 가게 해놓고 버스를 배치한다는 건 상충되지 않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왕복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너무 멀다보니까 저희가 편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동굴 들어가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동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정식위원

가학광산으로 해서 그냥 내려오면 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동굴도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아세요? 가학광산이에요. 강복금위원님이 카드뮴 나온다고 위험하다고 얘기해서 안전진단 완전히 받기 전까지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가학광산까지 코스를 잡아 놓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173회 정례회 때 분명히 도덕산에서 애기능까지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코스를 늘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애기능으로 해서 한치고개로 해서 오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가학광산 3시간 코스로 해서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1차 코스를 한치고개까지만 하고 시민들이 이왕 나왔는데 코스가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희망하시는 분들만 2차까지 가는 것으로 하고 1차에서 대다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동굴 들어가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나와 있고 카드뮴 문제도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

411페이지 광일초등학교 인조잔디 다 깔렸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작년 11월 달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서정식위원

11월 달에 완료해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다 쓰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공사가 완공되고 갔다 왔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운동장 못 쓰고 있습니다. 거기 조기축구회가 운동장 못 써서 여기저기 원정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제가 물어보니까 12월 달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동장을 못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준공까지 내주고 집행잔액까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났고 기금까지 정산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가서 체크를 해보셨어야지요. 그러면 조기축구회가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쓰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서 파악해 본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광덕초등학교의 차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문을 해놨는데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월 중순경에나 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자금은 혹시 언제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월 중순경에 1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구입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서 빨리 납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서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조하는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축구부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연일 광명일보에 나는 것 보셨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민회관에서 결혼식 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거기에서 결혼해도 됩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운영조례에 보면 결혼은 안 된다는 게 없고 시민한테 어떠어떠한 행사만 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대관이 됐고 임대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광명시민회관 개관한지 몇 년 됐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89년 12월 30일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20년 넘는 동안 개인 결혼식을 한 번이라도 했었습니까? 이번이 처음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고 제가 있을 때 금년에 한 번 결혼식이 있었고요.

강복금위원

시민을 위한 합동결혼식 말고 개인이 혼자 하는 결혼식은 시민회관에서 해 본적 없죠? 처음이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소공연장에서 시민들한테 대관해서 했었고요.

강복금위원

대공연장에서 처음 해보셨죠?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 자꾸 오르내리니까 별로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저번에 김승복 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이 굉장히 멋있었어요. 시민회관 공연은 제가 단골손님일 텐데 가장 감명 깊게 본 공연 중 하나였어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일을 하면 그렇게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예요. 그렇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시민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문화만족도를 높여 주고 다양하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가 문화관광과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 굉장히 막중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봄에 봄꽃축제 하실 것이잖아요. 제가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영희위원님!

문영희위원

제가 작년에 가학광산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하는 것을 잠깐 같이 동행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20여명 30여명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낀 점이에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제복이 있으면 쉽게 구분이 돼서 저분이 문화관광해설사구나, 이런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설사들의 옷 같은 것 조끼가 됐든 그런 것들도 브랜드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동선이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애들이 한두 명이 이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선 통제가 안돼서 공익이라든지 추가 인력을 배치를 뒤에서, 문화관광해설사는 앞에서 해설을 하면서 치고 나가잖아요. 그 많은 인원에 대한 통제가 안돼서 인력을 추가로 뒤에 배치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이 깜깜하잖아요. 혹시나 내부가 정전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공황상태란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대비할 수 있는 비상등 체제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을까, 제가 거기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을 이번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개선해 주시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

393페이지 시립예술단 브랜드화 구축 했는데 추진계획에 3개의 예술단 통합화 시켜서 사무국화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현재 시립예술단이 3개인데 성인합창단, 소년소녀, 농악단 각각 사무국장이 결과적으로 각각 업무를 보는데 시립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서 별도로 사무실을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로 해서 이 업무를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가 봐서 상반기 중에 아직 조례 초안은 안했지만 개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의회에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문영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시립농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어느 정도 상위 수준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브랜드화 할 수 있다면 광명의 여러 가지 문화수준도 높일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그간에 조수미 전국투어 협연도 했고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시립합창단 공연도 봤었거든요. 이런 좋은 공연들을 물론 광명시민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외부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연장 여건은 아니지만 유치를 해서, 사실 그때 가서 보니까 우리 시립합창단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많았어요. 거의 합창단의 가족과 그 외의 사람들 그래서 유치를 해서 광명시민들한테도 직접적인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도 많이 짜서 이렇게 브랜드화 했는데 자꾸 외부에서 온 사람들 하고 조수미나 이 외에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들과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광명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높여 놨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도 사실상 유명한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조수미를 한번 불러서 시민회관에서 하려면 출연료가 굉장한데 이런 것 등등해서 차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낫게 많은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

어차피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했으니 우리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해에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그때도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학생음악경연대회 제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다. 그래서 변성수 팀장님한테 이것을 내년에는 전국행사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예산투자에 비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제고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의 홍보라든지 어떤 경쟁력을 갖고 갈 수 있느냐, 만약에 계속 이 행사를 갖고 갈 것이면 경쟁력 있게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내놔봐라, 그런 계획을 다음에는 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음악경연대회가 있어요. 아마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갑자기 없앨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올해 학생음악경연대회에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에서 어떤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이런 전국행사를 할 게 몇 개가 있는데 금년에 아마 1,1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직 기획 자체는 안 했습니다. 시기가 있어서 아직 구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하면서 정말 광명시의 어떤 특색이 있어서 전국에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제가 조금 더 요구를 한다면 전국단위 행사를 광명시가 개최한다는 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우리 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산 투자에 비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제고 홍보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적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냐, 그런 것들을 항상 끝난 후에 평가도 하고 과감히 없앨 수 있다면 없애서 다른 것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 다른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가 아마 재작년에 시작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우리 시가 예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는 그런 것을 반드시 고려하셔서 과감하게 도움이 안 되는데 굳이 해왔던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지는 아이템 콘텐츠 많은데 그것을 갖고 우리가 전국 단위로 문화를 알리고 우리 시의 문화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복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기사 내용도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문화국의 복지관들도 마찬가지이고 체육,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특정 단체들이 물론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많이 따는 건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가 힘을 키우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어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복지 본연의 업무지만 너무 사업을 많이 벌이고 하다보니까 자기 능력을 자꾸 키우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완식

안완식복지문화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앞의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도 문화관광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도 특정 단체가 계속 일을 가지고 가는데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이 일도 받고 저 일도 받고 다른 다양한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 뺏어가는 겁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몸집이 있는 사람이 그것마저도 뺏어가서 자기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모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공룡처럼 커지고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 음악도 마찬가지이고 미술도 모든 문화가 복지하고 똑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 같아요. 체육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단체가 사업권을 따서 사실 능력은 안 되는데 거기에 좀 묻혀서 자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다른 인원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보충해서 이 인건비 따먹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진짜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자기의 이익이라는 게 뒤에 따라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면에는 다 그런 게 도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복지문화국이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고리를 빨리 끊어주시고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자, 우리 나름대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단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업제안 해가지고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립소년합창단도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고 2000년도에 합창단 쭉 있습니다. 농악단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규모를 너무 키울게 아니고 작게라도 재미나게 알차게 잘 할 수 있는 것, 너무 처음부터 크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들지만 새로운 단체들도 조그맣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니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트체육은 선수라든가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엘리트체육이라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을 대표해서 광명시 이름을 딴 선수단이라든지 광명축구단이라든지 이런 걸 엘리트라고 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리틀야구가 있습니다.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엘리트체육이죠?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되어 있으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엘리트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 체육회에 등록이 되어있으면 엘리트라고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광명시리틀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대회도 나가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인정하고 리틀야구단이 있는데 지금 야구장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야구장은 이미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애초에 얘기했던 게 2012년까지는 할 수 있었는데 KTX 시설단에서 본인들 시설이니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비워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야구장이 없으면 못하면 할 수 없지만 리틀야구 선수들이 갈 곳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안북초등학교에서 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주말 오후에 하는데 160만원인가 학교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다면 평일 날 운동할 데가 없는데 이것을 광명시 엘리트선수단이라면 광명시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목적구장이라든가 시민운동장은 조례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엘리트선수단은 광명시 시민운동장이라든가 광덕초등학교 이런 학교 운동선수들이 와서 무료로 운동할 수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조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를 들면 조례에 없더라도 그 선수들은 우리가 무료로 개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기금을 지원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해줬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가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인데 노온정수장은 축구시설입니까? 다목적구장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목적구장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만약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일반인들이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엘리트선수단이다 보니까 애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꿈나무들 아닙니까? 우리 광명시를 대표해서 사회인 야구는 40개 팀이 있는데 그나마 초등학교 학생들 리틀팀이 있는데 한 2년 동안 쌓아온 게 있는데 우리가 속된 말로 무너트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 조례로 안 된다고 봤을 때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우리 광명시의 구장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를 개정하면 이용할 수 있지만 다목적구장이다 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는
태진

권태진위원

다목적구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게 다목적 아닙니까? 꼭 축구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각종 경기를 하고 있는데 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는 주로
태진

권태진위원

주말에는 하는 장소가 있다니까요. 주말에는 돈을 주고 학교를 빌렸으니까 평일 날 해야 하는데 평일은 그 운동장을 계속 선수단에 빌려주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매일 시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할 수 있고 공도 던질 수 있는 이런 구장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어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축구장 옆에 화장실 앞의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리틀야구단은 규모가 작어도 운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엊그제 의장님, 우리 의원들도 만나 뵈러 왔는데 부모들은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시합도 나가고 겨울에 전지훈련까지 갔다 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가 뒷받침을 못해 주니까 큰 것도 아닌데, 운동장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서 캐치볼 단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목적구장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리틀야구단 연습장은 광명역 쪽에 복합환승터미널이 착공이 되다보니까 3월초까지 비워줘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그 옆에 도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것은 먼 뒤의 이야기이고 지금 당장 할 곳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게 지어진다면 당연히 거기로 가서 아이들이 하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일단 2월 말까지는 현재 장소를 사용할 수가 있고 도시공사 부지를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연계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정비를 하고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를 정비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인야구단이 안 할 때는 리틀야구단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고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운용의 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고 돈을 받고 있지만 이건 엘리트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이들이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운동장도 좋고 시민운동장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엘리트야구단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다 태워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열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되면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체육진흥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