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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6회 제1내무위원회2003-05-14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 문제훈입니다.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 31일 조례 제91호로 제정 공포 시행되어온 용인시공보발행조례 기능에다 반상회보의 기능을 통합하는 등 생활정보제공 수단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현실성과 신축성 있게 발행하기 위해서 이를 폐지하면서 새로이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에서도 공보를 용인소식으로 하고 제2조의 용인소식지 명칭을 용인소식으로 제3조 발행방법은 매월 발행하면서 제4조와 제5조의 보급대상과 게재내용도 반상회보의 기능인 국도정과 시정공지사항을 포함한 생활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내지 제9조에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조항을 두어 기획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조 내지 제11조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명예기자제도와 그에 상응한 보상규정을 두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연초 업무보고시 도시화에 따른 주민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개편계획에 따른 것이며 사전 입법예고는 기 완료하여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문제훈 공보실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시책 및 주요홍보사항의 올바른 전달과 시정에 관한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정소식지를 월 1회이상 발행하려는 조례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정보의 신속한 전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그 게재내용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제3항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기간을 매월 발행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지요? 시정소식말고 현재 책자 발간하는 것...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로 해서 분기당 한번씩 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실 때 매월 발행할 정도의 내용이 됩니까? 도정소식이나 다 취합해서....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갑작스럽게 팽창하고 있는데 전달수단이 부족한 실태이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실태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발행하려고 하는 소식지형태의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것이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열흘에 한번, 광명과 안산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그 이상 다른 방법으로 복수로 활용하는 곳도 상당 있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이 15군데가 됩니다. 대규모화되고 있는 도시추세를 보면 전달방법에 새로운 개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과거 분기별로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구독률이나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새로운 판도 과거에는 책자형이었는데 신문형태로 터프로이드판으로 개편해서 구 조례에 근거해서 3월부터 올해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용인소식지를 발행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호응도 상당히 좋았고 내용자체도 민원안내나 생활안내정보,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 문화예술 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시민들에게 읽을거리와 관내 소식들을 전하는 시정의 실적을 적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수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요. 매월 발행했을 때 몇 부정도 발행할 정도이고 예산이 명예기자운영까지 두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예산도 소요가 될 것 아니에요. 매월 소요경비를 추산하신 것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당초 예산이 책자형이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책자형보다도 신문형태로 발행되면 3배정도 부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명예기자까지 포함한 모든 예산조치를 이번 추경에 다 해 놨습니다. 원고료는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명예기자는 보수의 중요성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로 만든 겁니다. 어느 정도 봉사하시는 것으로 원고 1매당 1만원이내로 해서 한계를 10매이내로 했습니다. 또, 명예기자의 참여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이 기자가 돼서 용인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우편으로 배달되는 부수는 얼마나 되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금 현재 8,500부정도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대상은 어느 분들에게 나가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과거에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각 기관 이런 분들한테 보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수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신청하는 주민들은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아파트단지에 단체구독을 신청하면 택배로 송달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을 활용해서 인편으로 전달했는데 전달하는 속도가 늦고, 활용도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DM망을 통해서 하루 이틀 안에 보실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편은 8,500부정도, 그리고 이 부수가 확대되면 그 비용도 더 확대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도 이미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7쪽에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위원님들은 제3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전문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을 추천을 받을 겁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구성이 안되어 있는 건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야 할 수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포함시킬 의향은 있으신지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당연하지요.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최대 부수가 얼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당초예산에 2만부를 계상해서 책자형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신문형으로 하니까 3만부이상 인쇄를 할 수 있어서 최대 3만부를 인쇄를 올해 두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과 반응을 보면 반상회보화 한다면 과거에 명예반장들 한테까지만 가서 그 소식을 제대로 중계해서 전달받지 못한 사람을 감안한다면 가구당 1부는 들어가지 않겠나.....
우인

심우인위원

3만부정도까지?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게 되면 12만부이상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가구당 다 보내려면 12만부, 그런데 지금은 3만부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차후 계속 늘리기는 늘려야 되겠네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명예기자에 대해서 여기는 10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조례조항을 잘 못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차후에라도 어떠한 명예기자 이외에 원고를 제공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뜻이 명예기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에 참여해서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시정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단골 명예기자가 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임명을 안 했어도 스스로 원고를 계속 내준다든지 하면.... 그런데 명예기자는 10명이내로 하며 하는 문구가 제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에 제한이 없다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여기는 10명이내로 한다고 못을 박았놨거든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아까 조항을 벗어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11조 제2항을 보시면 원고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명예기자가 제한 없다고 말씀 드린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원고는 제한없이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많고요. 아까 2회 발행을 했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은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격려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용인소식에 실어달라는 관련 단체들의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명예기자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문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일 민감한 것은 단체로 구독을 하겠다며 택배로 우송해달라는 아파트단지 내지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시행해서 8,500명이 들어와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으로 봐도 책자형으로 배부한 것보다는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파블로이드 판으로 낸다고 그랬는데 몇 매 정도 됩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금 현재 3만부 발행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면을?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면은 12면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저는 편집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위원회가 방향을 잡는 것에 대해서 시정소식이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이 전달될 것인가 결정이 되기 된다고 봅니다. 여기 위원을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주로 관에 관련되어 계시거나, 내지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민들의 참여나 시민단체의 눈, 순수한 시민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편집위원의 구성이 안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명예기자 10명으로는 그런 것을 받기가 어렵고요. 시정소식이 아까 말씀하셨던 수준이 되고 진정한 시정소식의 목적에 맞는 것이 되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구조가 많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위원회구성에서 주민들이 시민단체도 그렇고요.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니까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거기에 위원들을 모시려고 한다,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어떠냐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들고 거기에서 같이 얘기도 해볼 수 있겠지요. 기준을 정해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모니터요원을 같이 모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모니터를 해줄 수 있는 약간의 견제라고 하면 좀 그런데 지켜봐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겠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공감을 하는데 내용을 채우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것부터 그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요원에까지 영향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편집위원들도 당초에 명예기자도 공개적으로 신문보도까지 하면서 공개모집을 한 상태입니다. 오신 분들의 층도 다양하고 내용자체를 충실히 채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느끼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당초에 저희가 1월에 시정보고를 할 때 세부계획을 세웠는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이미 구태한 과거의 정보지가 됩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새롭게 접근하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해서 12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을 이미 세워 놨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면 1면부터 12면까지 1면에는 메인타이틀로 해서 주요 시민들의 행사나 정부시책을 소개하고, 2면에서 4면까지는 민원안내 내지는 공지사항, 5면과 6면은 컬러로 읍면동 지역소식, 유관기관의 공지사항, 7면에는 의회소식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동정, 8면에는 생활상식, 건강, 9면에는 문화예술 체육, 사회단체 소식, 10면에는 단체나 독자기고, 인물탐방, 명예기자·시민참여 코너, 11면에 지역경제, 구인구직, 특산물 소개를 하고요. 12면은 제일 뒷면에 컬러로 시정에 대한 행정예고 행정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고로 발행한 것을 소개해 드리면 사이버축제 광고를 맨 뒷면에 컬러로 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명예기자들이나 기타 원고를 내주시는 시민들이 원고내 주시는 것들에 중요 비중을 두어서 할겁니다. 사실상 12면을 시민들이 호감을 갖는 내용으로 채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채우기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채워주는 것으로 시 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채워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며 그렇게 나갈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배포경로를 대충 얘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리고있는 배포경로를 얘기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일단은 기본방식을 우편과 택배로 할겁니다. 공무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자체를 훼손되지 않도록 비닐포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댁에서 전부 받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받아보시는 분들의 주소와 성함이 직접 인쇄되어있는 누가 뿌리는 형태가 아니고 실명으로 받으시는 가치있는 정보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DM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8,500명 되시는 분들은 DM망으로 택배사에 계약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2회 발송 완료됐고 그 외에 배포라고 하는 것은 다중집합장소, 각 기관의 민원실, 그 외에 신청을 하는 아파트단지나 그런 곳에 배부를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이 각 가정에서 우편으로 전부 2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반대는 아니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기획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7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민자유치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경기도민간사업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투자로 통일하여 사용코자 개정하는 것이고 상기위원회의 간사를 현행 예산담당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또 서기를 민자유치사업담당자에서 민간투자사업추진부서담당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서 위원회 기능강화 및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 전문변호사를 시청내에 상근을 시켜서 자치시대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입법사무의 자문역할을 수행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소송사건을 대리하게 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연중으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안에 시의 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소송사건 발생건수 등 전반적인 법무행정 여건을 고려할 때 시청에 상근시켜야 할 변호사가 대략 3명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제3조에서 일반고문변호사를 3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특별고문변호사는 현행 고문변호사는 전문분야별로 그대로 활동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4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선 시청에 상근시킬 변호사 1명을 안 제2조와 같이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선발하고 이때 상근변호사의 보수는 안 제7조와 같이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체결하게 되겠으며 이렇게 선발 채용되는 변호사는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과 행정심판, 법률 자문 등 시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시청에 상근하면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실내체육관이 신축됨에 따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만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내용 중에 공설운동장을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과 그 부대시설인 용인시종합운동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지방공사설립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수권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토록 하였습니다.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공사는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도록 하며 공사의 예산은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하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한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이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은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급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하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존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라나는 꿈나무 축구육성 및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및 축구센터시설물 건립운영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제정된 용인시축구센터건립기획단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는 폐지함과 동시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를 변경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재단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용인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이사로는 용인시장, 용인시의회 의장, 경기도용인교육청 교육장, 시 기획실장, 시 행정국장, 시 체육회 전무이사, 용인시의회 의원 2명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이사로는 용인시 체육회 임원, 축구전문가 2명, 기타 체육진흥에 기여하고 있는 인사로 8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또한 재단법인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당연직으로 문화관광담당관 1인과 이사장이 임명하는 공인회계가 1명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재단법인의 상임이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예산과 운영실태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연도개시 35일전까지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재단법인 건립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물품을 포함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용인시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부를 관련 전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성의 교육과 훈련 진로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운영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재단법인의 업무 지도감독을 하기 위하여 정관개정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 및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운동장내 우레탄 육상트랙 및 인조축구장 시설개선과 금년도에 준공되는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용어의 정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관람권 발행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사용료 감면대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운동장 수탁관리단체 또는 법인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고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운동장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업무 등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용인시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해석을 정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의 사용자 허가시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자간 마찰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운동장 우레탄 육상트랙 및 인조축구장 시설개선과 금년에 준공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라 사용료를 인근 시군의 체육시설 사용료와 유사하게 책정하여 운동장 경영수익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운동장 사용시 관람권을 발행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람권 발행에 따른 별도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동장 사용허가 후 불가피한 사유로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군경, 초·중·고선수단,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도·시 대표선수단을 포함하여 사회 보호계층을 우선 배려하고 관내 엘리트선수의 지원근거와 실내체육관에 설치되는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쿼시 등의 경기규칙과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규정을 마련하였고, 운동장을 수탁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을 확대하여 운동장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운동장 시설관리에 내실을 위한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기획실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중 민자유치를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투자로 용어를 통일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의 직책을 상향 조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지역개발과 거대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행정·민사소송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제도를 보완하여 시청에 상근하는 일반고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용인시의 쟁송사건만을 전담하게 하여 소송사건의 승소률을 높이고 자치입법사무에 대한 상시 자문창구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자치입법사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서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인시실내체육관이 신축됨에 따라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그 관리 및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적합한 업무라 사료되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수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한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계획적인 토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관광지개발사업 등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 설립의 타당성은 이미 전문기관에 의해 검증을 받았고, 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정관기재사항, 임원 및 직원구성, 재무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용인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가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용인지방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장추천위원회를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장 후보 추천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재단법인용인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라나는 축구 꿈나무 육성과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건립한 용인시축구센터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법인의 존립에 필요한 정관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재단법인이 추구할 사업, 회계에 관한 사항, 시의 출연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종합운동장내의 육상트랙을 우레탄으로, 축구장을 인조잔디로 시설을 개선하고 실내체육관의 건립으로 실내체육경기와 그 부속시설로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시설별 사용료를 다른 시.군의 유사시설 사용료를 감안하여 책정하려는 것이며 종합운동장의 사용절차와 사용제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내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헬스,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경기규칙과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전문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왜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이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너무 많다 보니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문개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붙였는데 앞으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붙여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상근 변호사를 둠으로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가 용이하고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문적인 소송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역할을 해서 행정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타시·군에 상근변호사를 둔 시·군이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내에는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서 가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3명정도가 필요한데 일단은 1명으로 운영해 봐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1명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운영하는 곳은 서울에 한곳 이외에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네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곳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금방 말씀드렸듯이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성과는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를 봤을 때 연간 소송수행하는 건수가 120건내지 130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운행해 왔던 일반적인 고문변호사 제도가지고는 시의 실익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성욱위원

상근변호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임료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에 따른 지급이 어느 정도 안을 잡고 있는지?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상근되는 변호사에게는 시장조사를 해봤을 때 연봉기준으로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규모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로 그 정도 규모로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별도 계약을 체결할 사항입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용인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소송을 처리하고 있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접수된 것은 170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불용이 된 것은 74건이고 작년도에 넘어온 것이 90건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행정은 121건, 민사는 49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패소한 것이 10건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아웃소싱해서 할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건이라도 승소한다면 연봉은 실익이 있기 때문에 아웃소싱 제도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승소율은 78%정도 되는데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우리가 앞선 법무행정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상근변호사를 했을 때 8천에서 1억5천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문변호사 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지급된 수임료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있는 고문변호사는 한달에 20만원씩 저희가 자문받는 것으로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준 것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현재 고문변호사들이 소송사건 발생했을 때 나갔던 수임료가 얼마나 되냐 이겁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8천에서 1억5천 연봉보다 훨씬 많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상근변호사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에서 손해가 안 된다는 겁니까, 8천에서 1억5천만원이 나가게 되면 고문변호사들 수임료 나간 것보다는 덜 나가는 것이 되는 건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절약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상근변호사를 운영했을 때 이보영위원님이 얘기하셨던 8천에서 1억5천정도 상근변호사한테 연봉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상근을 하게 되면 사무실을 하나 내줘야 되고 기자재 및 직원도 배치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준비가 하나는 안되 있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사무실은 현재 저희가 별도로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고 현재 도의원들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현재도 거기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도의원님들 도비 많이 받아오신다고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없애면 난리날 것 아니에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상설로 매일 쓰지 않으니까 같이 쓰도록 하고 직원은 별도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활동을...
우현

이우현위원

올라오실 때마다 말씀하시는게 바뀌세요. 고문변호사를 이용했을 때 변호사의 개개인이 특성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월 고문변호사는 20만원씩 드리면서 수임을 주고 그랬을 때 원활한 인적자원이 되는데 상근변호사를 채용했을 때는 용인시에서 한쪽 단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지 검토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사람이 여러 각도에서 행정소송이나 그러한 소송을 용인시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여러 사람이 분야가 전부 다른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한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자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여기 조례에 보면 일반고문변호사와 특별고문변호사로 되어있습니다. 일반변호사는 아웃소싱으로 가는 것이고 특별변호사는 현재 운영중인 변호사 그 제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없애서 한사람으로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근하는 고문변호사와 같이 활용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성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모든 것을 총괄 지휘하면서 법률 자문역할을 같이 수행하는 쪽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민들하고 행정소송을 많이..... 행정을 더 파악하고 줄여가면 되는데 법무행정을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청에서 하는 겁니까? 고문변호사 두고 거기에서 부족하면 고문변호사 수임료를 더 올려주든지, 늘리든지 하면 되지 용인시청이 변호사 사무실을 차릴 일이 있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인시정이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 되는데 용인시청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요.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것을 의회에서 쉽게 다루어서 처리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변호사 사무실을 시에서 차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여태까지 소송건수를 비교해 봤을 때 고문변호사를 아웃소싱할 때 실 수익이 낫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치에서 시행해서 특별한 성과가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3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명만 두고 성과가 있을 때 확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는 직접 상근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운영하는 것이 시로서는 실익이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설명하신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상근변호사가 됐을 때 시민들에게 특혜줄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같이 진행을 할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무조건 무료로 될 수 있는 성격은 없겠지요. 어느 정도 시장이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을 무료로 해줄 수 있다든지 어느 정도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모든 것에 대한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변호사와 직접 접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료입니다. 다만 실지 소송이 붙었을 때 그때는 별개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자문하는 것은 무료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항상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겠네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고 변호사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서 시도 주민들하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다른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었는데 종합운동장만큼은 안되어 있었는데 왜 안되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종합운동장이 아니고요. 실내체육관....
순경

김순경위원

종합운동장은 들어가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실내체육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한 것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입니다. 11조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명한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직원을 임명하는 것 보다 공채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관 공개할 수 있어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정관은 만들어지지 않고....

김희배위원

그런데 몇 조, 몇 조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조례 조항입니다.

김희배위원

정관은 아직 안 만들어 졌다 이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정관은 공사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사장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사장의 안면 같은 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비슷하게 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공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수권자본금이 50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자본금에 2항에 보면 다른 기관, 단체,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이 경우에 주식발행의 총 수는 밑에 천만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계산하면 이것이 500억원인가 봐요. 그렇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는 500억원에 대해서도 주식의 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500억원을 기준으로 주당 5천원씩 봐서 천만주로 한 것인데 규모가 커진다면 조례를 바꾸어야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출자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이 조항이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다. 시에서 500억을 다 해 버리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구상에 맞지 않는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에 다른 때에 일반시민이나 필요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출자할 때 필요할 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문제를 그때가서 집어넣으면 되지.... 지금 출발은 그냥 500억 시에서 전액 출자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임원 및 직원에 있어서 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그랬는데 이것이 5인 이내의 이사하고 감사도 5인이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감사는 별도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감사는 별도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이사는 5인이내라는 못을 박고 감사는 몇 명 이내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감사하고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사의 상한선은 5명으로 하고 감사는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통례로 말씀드리면 법인을 설립할 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다른데 있었던 정관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참고했는데 감사의 수를 이 조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하고 이사는 5인으로 규정했고 감사의 수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리고 이사가 11조에 보면 상임이사, 비상임이사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비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기획실장, 도시국장 전문가가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래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으로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5명의 이사가 됐을 때 임원에서 5인이내의 이사라는 것은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다 같은 이사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렇게 되면 사장, 기획실장, 도시국장 이렇게 되고 나머지 회계분야전문가, 법률가 이렇게 하면 다섯명입니다. 그러면 5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이사의 숫자를 제한해 둔 것이 아닌지, 5명으로 제한을 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든지, 예를 들어..... 그렇게 집행부하고 견제되는 누구를 뽑든지 그런 권한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먼저 말씀하신 이사 수를 5인이내로 규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조례를 만들 때 준칙을 그대로 준용한 것입니다. 반드시 5명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대로 숫자는 다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의회의 승인을 얻고 임명하는 부분은 공사에 관한 책임경영문제는 시장과 사장이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과 사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승인받을 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글쎄 승인의 소지가 있다는 것 보다 감사라는 것은 집행에 대해서 감시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이 다 임명해 버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공사가 500억이나 되는 큰돈을 넣고 시작을 하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시에서 지원금이 더 들어갈텐데 이러한 큰돈으로 출발하면서 이사의 인원이 한정되어있고 그것도 사장까지 세 사람 정도로 못 박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명정도, 법률가, 전문가가 포함된다고 보면 인원구성에 문제가 있다, 인원수에 관계가 없다고 그랬는데 5인이내의 이사라고 못을 박았을 때는 정관에 8명이든지, 10명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 말씀드린 것은 5명 이내로 되어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조정을 하면 여기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편리하신대로...
우인

심우인위원

준칙이라는 것에 5명이라고 제한되어 있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경기개발공사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공사를 설립할 때, 규정, 공기업법에 보면 대개 그런 정도의 숫자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른 것인데 숫자는 따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초안 낼 때 5명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셨어야지 그것을 고쳐도 좋다하는 정도로 내 놓으시면 이 조례를 자세하게 검토했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5인이라는 것은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 그 정도면 적합하다고 제시됐고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한 건데 위원님들께서 숫자가 적거나 많으면 조정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또 하나는 아까 개인출자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이 나도 거기에 10만원이라도 출자하겠다는 성격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의 성격에서......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자본금을 증액한다든지 할 때는 정관을 바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에서 필요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사업과 연관되어있는 그런 쪽에서 이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시가 51%정도는 갖고 있어야 만약에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우리도 500억내겠다, 1,000억 내겠다 우리도 참여하겠다 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받아드릴 수 없을데고.... 그러니까 공사가 발생한 주식총수를 다르게 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주주권행사가 되어있는데 뒤에 끝말에 보면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있는데 시장 또는 시장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중복된 것 같아서요. 시장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순수공무원으로 한다로 되어있는데 시장을 한번 빼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시장이나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대리해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정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번에 용인지방공사가 설립이 돼서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그 인원구성을 시에서 적절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치가 않은 것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2인을 추천해서 시장에게 임명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임명권을 줬을 때 임명은 시장이 하는 겁니다. 임명을 시장이 했을 때 의결권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을 삽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의회는 조례안만 통과 시켜주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임명권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했을 때 시장이 임명한 사람을 의회에서 승인 받아가는 것을 여기에 넣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가 책임경영입니다. 시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장과...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에 관한 임명 권한 또한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인사문제, 그런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공직이 아니라 사장 추천한 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지 시장도 직선으로 뽑힌 거지만 단독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조례 이전에 지방공기업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어려운 질문을 드리면 높은데 있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중앙정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용인시에요. 용인시.....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 내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이탈할 수가 없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고려해 볼 생각도 없으시고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위에서 시키지 않는 상근변호사는 하려고 그러시고...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어차피 운영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가 되시겠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우리나라에는 지방공사가 약12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 재원확보나 공공성을 목적으로해서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지금 설립에 있어서 제주도나 강화같은 경우에는 자본금 500억 미만이지만 그 이외에는 천억대이상 자본금을 갖고 시에서 하고 있고 인근에는 남양주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억원으로 하고 바로 들어갈 부분이 설립자본금입니다. 설립자본금이 어느 정도로 안을 갖고 있는지......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설립자본금은 30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억이 올라와 있고 연차적으로 300억입니다.

조성욱위원

자본금은 약 300억정도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조직을 보면 정확히 모르지만 10여명정도에서 15명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명 내외에서 초창기에는 20명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운영하면서 필요인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해서 1년 인건비만해도 초기에는 2억정도 들어가고 4년, 5년, 4억7천, 5억, 6억으로 매년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 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대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에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성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테고 그 외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고, 용인시에서 몇 가지 대상사업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중간보고할 때도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사업은 이런 사업이 수익을 창출할 때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19조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업을 공사가 발족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할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끔 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것은 지방공사에 위탁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대상은 시에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필요로 하고 긴급한 현안이나 공공성, 수익성을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설립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지 답변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10월달에는 창립총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시에서 대상사업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는데 대상사업지가 사업지보다 사업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지금 어차피 용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의회에도 설립타당성 용역결과 책자를 주셨는데 대상지를 몇 군데로 대상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설립타당성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상사업은 모델로 해서 용인시에서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어떠냐는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19조에 나와 있는 사업은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공사가 발족되면 공사에서 추진할 것이고 그런 사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에서 정해서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주문형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가 언론매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용인시의 난맥상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 실정에서 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직접 경영해 본 노하우는 없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이고 타당성 조사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 4년 차부터는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검토가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시행해서 기반을 닦은 다음에는 여러 가지 위탁사안이나 19조에 나와 있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 재정부담금으로 7%정도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자본금 규모가 용인시 현안으로 볼 때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자본금을 늘릴 방안으로 있는지 대략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수권자본금에 대한 규모는 저희들이 500억이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하우가 많이 있는 단체, 토지공사나 그런데서 같이 참여할 때는 그때가서 정관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들과 규모는 상의를 할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부 공사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상위기관에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 지방공사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시장에게 2명을 추천했을 때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무조건 정 할 것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의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상위기관에서도 용인시에서 용인시장님도 열린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시민의 뜻을..... 전부 중앙부처 여러 부서에서 개혁의 바람도 많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상위기관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시장추천해서 추천을 두분해서 시장에게 갔을 때 사용이 임명해서 그것을 용인시의회로 상정했을 때 용인시의회에 55만의 대변자 21명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투명하게 사장도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투명하게 사장도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여기서 만들어 내면 더 앞서 가는 열린행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이것을 상위에서 안되니까.... 모든 것이 어느 기관이든 간에 시민의 대표가 구성되어있는데 시장님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왔다고 해도 시민이 공감을 많이 하냐 이거에요.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감만 하지 마시고 바꾸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사장추천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분들이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천한 분들을 복수추천했을 때 시장이 복수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관련법에도 맞지 않고 이중적인 장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경영이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분들이 참여가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국회에서 정부 공사이사장을 자꾸만.... 경기지방공사나 거기에 용인시 지방공사를 설립하고 운영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용인시에서 공사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용인시의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상위기관 것만 가지고 한다면 상위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용인시 보다 더 위에 경기도나 정부 투자기관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인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했을 때 용인시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의회에서 다루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의원 두명밖에 더 들어가요. 2/3정도 들어가면 몰라도 사장추천위원회에 양념 들어가듯이 꼭 1, 2명씩 끼어서 의원 들어간다고..... 전부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를 다 보면 무슨 위원회든.....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님! 사장추천위원회 그것은 6항에서 다시 또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6항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5항 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저도 거기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여기 10조에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다루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넘어가면 다루지 못할 것 같아서요..... 잘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5항에서 이루어졌던 것 6항에서도 중복되어 있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전에도 질문을 했듯이 용인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부산하단체 이사장 이런 추천위원회를 보자고 한 것이 아니라 용인시지방공사입니다. 용인시가 대표기관이에요. 그러면 용인시 법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용인시에서 시장님이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두분이 올라왔을 때 임명하는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더 투명하게 가려고 한다면 임명하신 분을 시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가면 더 투명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용인지방공사 설립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추천위원회가 7인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의원님들도 참여한다, 조례에 의원들이 1, 2명씩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도 못내고 의원님들도 중요하시게 공감하실 겁니다. 심도있게 다룰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만큼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시면 의원님들도 지방공사 사장을 해놓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질 것이 아니라 사장이 일하게끔 격려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용인시 지방공사가 흑자가 나서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취지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장이나 공사의 임원이나 인사권에 대해서는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회에서 임명된 사항을 다시 의결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지방공사가 설립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사장이나 임원을 임명할 때 의원님들이 선호하는 사람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신다든지 그런 의결을 득 한다는 것은.....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지방공사는 돈을 버는 사업이에요. 돈을 벌어서 더 중요한 곳에 써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용인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더 많이 해나갈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투명하게 납득해야 되고 이사 구성이나 이런 것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인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누가해야 됩니까? 이것을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일반 위원회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용인시 혈세 500억이 출자돼서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용인시재정에 1/10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 잘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요. 무리가 있더라도..... 상위기관만 볼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담아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검증을 거쳐서 사장임명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축구센터에 대해서 두 가지 지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정요구해서 조치결과를 제가 받아서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새로 축구센터설립 및 지원에 관한 것으로 바꿔서 좀더 보완된 서류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에 정관에 보면 수익사업이라고 못을 박아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정관이 바뀌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재단법인 내에서 21조에 운영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 재단법인이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가지고 운영법인을 새로 할지 몰라도 운영법인이 이미 있습니다. 있고, 금년도에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는지 결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제가 운영법인에 우리시가 돈을 거의 다 내다시피한 축구센터에 대해서 34%밖에 운영법인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51%는 넘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와 있습니다. 51% 지분을 하는데 따른 계획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한 것은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단법인내에 운영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고요. 자본금을 34%를 현재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때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운영법인에서 유상증자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검토해서 51%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그때까지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조례만 되어있었는데 회계업무, 일반업무를 전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통제기능을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운영법인을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감사를 함으로서 운영법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수익성을 할 수 없이 되어 있는데 여기 최초에 2001년 11월에 재정했을 때하고 2002년 5월에 개정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5 조에 수익사업이라고 못이 박혀서 정관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수익사업이라고 못이 박혀서 되어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듬으로서 이것을 근거로 정관개정을 다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운영법인에 대해서도 여태까지는 재단법인이 운영법인을 타치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운영법인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운영법인에 대한 정관도 다시 바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조례에 따라서 재단법인의 정관도 바뀌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법인도 바꿔야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운영법인이 보면 80만주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는 10억원을 가지고 지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80만주 되면 40억원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증자를 하게 되면 비율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시에서 증자분을 많이 내서 51%이상을 보유해서 이런 것을 시에서 관할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운영법인이 적자가 났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현재상태로는 운영법인이 적자입니다. 바로 유상증자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유상증자할 때 우리가 지분을 34%에서 51%까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총회나 이런 것은 다 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총회는 참여를 못했고 운영법인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우인

심우인위원

참여를 못하다니요. 3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재단법인에서 34%를 거기에 참여를 한 것이니까....
우인

심우인위원

재단법인은 용인시장이에요. 하여튼 적자가 났든지 내용적인 것은 어떻든지 바로 운영법인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실내체육관 만드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의 개인의견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오픈하고 나서 나름대로 여론이 형성된 것을 간접적으로 전해 드린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실내체육관에 보면 헬스, 에어로빅, 골프연습장, 스쿼시장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날도 돌면서 느낀 건데 너무 형식적인 이것이 체육관이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인상만 풍기려는 느낌을 많이 느겼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 3일 지나니까 그런 여론이 쏟아졌는데 헬스클럽하고 에어로빅 이 부분은 4개 동하고 동사무소를 짓고 있기 때문에 상현동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내막을 잘 아는데요. 사실 중앙동도 잘 된다고 하는데도 경기도에서 우수센터로 지정돼서 2등까지 받고 포상금도 받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름대로 센터를 그나마 운영할 수 있는 기본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거기에서 에어로빅하고 헬스클럽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헬스클럽인데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동부동이나 유림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커버가 됩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에 헬스클럽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민들도 나름대로 여가활동도 즐길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해요.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다, 뭐냐하면 저희 동 같은 곳도 매일 적자라 어떻게 할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정부에서 공무원들 구조조정하기 위한 방편에서 기형아로 태어났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미 시설투자를 다 했고, 나름대로 동의 지역의 유지나 시민들이나 동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없앨 수도 없는 단계에 와 있는데 그랬을 때 실내체육관은 4개 동 권한 속에 들어가 있고 4개 동은 공교롭게도 주민자치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이 주민들이 많이 질타를 해요. 그것을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4개 동에 센터를 설치해 주고 운영하고 있는 차에 다른 스포츠 종목이 많이 있는데 이것저것 나누어서 형식적으로 했느냐, 베드민턴이면 베드민턴 이런 특정한 것 하나를 하면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지 않는 것을 유도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는데 여기에 지도사를 임명해서.... 지도사는 유급제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유급제입니다.

김희배위원

예산이 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소문이 났을 때 과연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저희가 당초계획에 실내체육관 지을 때 입안해서 계획을 잡아서 지은 건데요.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관련해서 개인 강습소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늘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요를 파악해 보면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헬스는 헬스대로 수요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강사를 계약직으로 뽑아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실내체육관내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이나 에어로빅도 일반 강습실에서 자기 생계를 압박을 받는다고 해서 건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각 동에 설치되어있는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이 우리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헬스장 하는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할 때 많은 민원을 접했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아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할거면 모순이 아니지 않느냐, 특히 스쿼시는 2면을 가지고 지도사를 배치해서 한다는 것도 우습고.... 변경을 해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차피 설치가 됐는데 운영해 가시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 부딪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런 원성들이 있어요. 그것을 실무 부서에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차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판단해 봐서 변경할 것은 변경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실내체육관은 4개 동 권역 안에 있기 때문에 수지분들이 와서 헬스하고 그러겠어요. 그럴 것은 아니잖아요. 헬스장을 동사무소에 있고, 싸게 하는데도 센터는 운영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를 많이 참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이 개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실내체육관 시설이 직접적인 체육시설보다는 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시설관리공단사무실 사무실로 전락된 부분이 들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어차피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려면 관리부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사무실을 병행해서 쓰지만 전반적인 시 행사나, 전국단위 행사때 그 사무실에서 어차피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는 2층에 넣고....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분들 가맹단체가 사무실이 없어서 그리로 이사간 것은 아니잖아요. 공설운동장에 있었는데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새 건물로 다 간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행사를 하면 관리사무소를 종목별로 준다든가 임대해 주면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2층정도는 체육회단체 사무실하고, 생체사무실하고 귀빈실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실내체육관이면 직접적인 체육시설이 위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존 공설운동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맹단체들이 새 건물만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아닙니다.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사무실 확보로 해 놓은 상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물론, 담당관님은 그렇게 밖에 얘기하실 수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기획실장을 비롯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하신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장에 제9조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5인이내를 7인이내의 이사와 이렇게 변경하고 싶고요. 11조에 당연직으로 시의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산건위원장을 포함해서 문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욱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정회를 했는데 속개하면서 반대토론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마치고 개별심의안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수정이 되든, 반대가 되든, 부결이 되든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회의진행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반대토론을 일괄적으로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항목순서에 가서 반대토론을 다시 들으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시에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면서 2002년도 제69회 임시회의시 9월 25일입니다. 그때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늘리면 충분히 행정소송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다고 다뤘는데 고문변호사를 한 분 더 늘려주는 것으로 여기서 의결해줬는데 1년도 안 써보고 용인시에서 올라온 것이 상근변호사 체제로 둬야 된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원칙없는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를 해도 1년이든, 2년이든, 가용인원이 더 많이 움직여보고 써보고 뭐가 됐을 때 변화를 줘야지 1년도 안하고 급한대로 즉흥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성욱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코자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잠시만요. 아까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를 해놨는데 다시 또 얘기를 해요?
충석

양충석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분이 두분 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우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용인의 지방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정부공사 이사장 개념으로 상위기관이나 공기업시행령에 의해서 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의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현재 용인시 55만의 소리가 시의회 의원님들이 21명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시민의 대표가 인준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로 담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봐서 상위기관이나 공기업시행령을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유권해석 검토를 해도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야 될지, 아니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구성되신 분들을 두 분을 추천해서 시장님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임명을 하든지 그것은 용인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 회의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결했으면 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심우인위원께서 발언하신 안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원하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계속개의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용인지방공사설립운영조례안에 반대토론 한 것이 제6항에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5항에 반대토론 한 것을 일단 취하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예. 그러면 정회시간에 심우인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심우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우인

심우인위원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인지방공사를 설립함에 있어 수권자본금이 50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투자하는데 따라 그 중요성에 공사의 이사를 원안에 5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7인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넣을 것을 발의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제9조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음 11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 당연직으로 시의 기획실장, 도시국장, 시의회 산건위원장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와 법률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50미만으로 한다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심우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인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내려온 것은 획일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것으로 내려왔는데 그것도 좋지만 용인시에서 지방공사를 만들면 시민의 혈세가 일단 500억이라는 거금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 사장추천위원회에 4명, 의회에서 하는 것이 3명해서 일곱 분이 올라와서 시장이 두 분을 추천하면 거기에서 한 분을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55만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시장님이 인준해서 왔을 때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용인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용인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용인시민의 공사지, 용인지방공사지만 누가 돈을 내서 지방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회사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마지막에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반대토론 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반대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지방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재단법인용인시축구센터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종합운동장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