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76회 제2내무위원회2003-05-15

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 8건과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시립도서관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76회 임시회에 상정한 저희 행정국 소관 용인시통리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빌라가 신축됨에 따라서 인구가 급증한 과대 통리반에 대해 행정 통리반을 증설하여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함으로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1개 읍과 유림, 죽전1동 관할지역에 17개 통리와 195개 반을 신설하여 현행 680개의 통리를 697개 통리로 조정하고 3,765개 반을 3,960개 반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구성읍은 67개 리 573반에 12개 리 166반을 증설해서 79개 리 739 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림동은 24통 99반을 3통 9반을 신설해서 27통 108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죽전1동은 17통 155반을 2통 20반을 신설해서 19통 175반으로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신설에 따라 통리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 중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통리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서 통리의 정수를 현행 680명에서 17명을 증원한 697명으로 현행 3,765명의 반장정원을 195명을 증원한 3,9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사항으로는 통리장 17명 증원으로 월수당 1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수당 1,820만원, 반장 195명 증원으로 연수당 5만에 대한 반장수당 총 975만원 등 총 3,355만원이 소요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및 대상을 실용적으로 개정하여 통리장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통리장자녀장각학금지급조례 제2조중 통리장의 근속연수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성적제한을 교과목별 성취도 평점점에 전과목 평점이 미 이상인자를 추가하며 타 장학금의 이중수의 방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과 제5조에 장학생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할시는 재산세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소득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마을, 단체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시중 대부율이 7%인 점을 감안하면 본 융자금의 기본이율 5%는 신청대상자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 3, 4년간 대부실적이 연평균 2건에 머무르는 등 주민소득증대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농어촌발전기금 대부이율과 같은 수준인 3%로 개정하여 본 기금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거치기한 동안의 이자 납부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어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납부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용인재래시장 공용주차장 부지변경으로 용인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의 주차편익을 도모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용주차장설치사업 추진 중 매수대상부지의 매수난황으로 대상사업부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위치와 면적은 김량장동 254-3번지외 3필지 955㎡이고 소유자는 조석우 외 3인이고 위치는 별첨 취득재산의 위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갈어린이집 신축 이전 건으로 시립어린이집 신축으로 야간 및 휴일의 보육장애인 통합보육 등 바람직한 공교육의 실천과 지역 맞벌이부부의 육아보육문제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서 위치는 기흥 신갈지구 택지개발 사업지내 38블럭이며 매입면적은 3,208㎡이고 추정사업비는 25억4,586만8천원이며 소유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별첨 취득재산의 위치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행정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였음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을 분구하여 행정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구성읍은 12리 166반을 유림동은 3개통 9반을 죽전1동은 2개통 20반을 증설하고 이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도 17명 증원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통리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자격기준 중 통리장 근속기간을 2년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완화하고 학과성적기준을 현행 조례에는 석차비율로만 하던 것을 교과목 성취도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민간단체로부터의 장학금을 받은 경우 이중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과 장학생이 통리장 정원의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세액이 낮은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기준을 설정하려는 조례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중은행의 실세금리를 감안하여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농어촌발전기금 대부이율 수준인 3%로 낮추어 대부자에게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거치기간 중에도 이자를 납부하도록 명문화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용인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용인시 김량장동133-129번지 외 4필지를 공용주차장부지로 관리계획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협의매매 불응으로 대상토지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량장동 254-3번지 외 3필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안으로 금학천 하상정비로 인해 고수부지 주차장이 없어져 주차난이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 관리계획의 변경은 시급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흥읍 신갈리 200-9번지의 토지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보육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이를 매수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써 점증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 건 토지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상정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통리장 장학금 지급조례 현행 2년인데 1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리장에 대한 임기가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기를 신설해서 규정해서 1년 임용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물론 연임은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 2차가 넘어서도 지역주민이 원하면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단 규정은 2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야 장학혜택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지난 번에 읍면동 순회했을 때 주민간담회 할 때 리장들이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1년으로 줄였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리장은 봉사직이나 마찬가지인데 면단위에서는 많게 20년까지 한 사람이 있고 6, 7년 한 사람이 많은데 1년하고.... 장학금이 1년에 100만원정도 되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1년하고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은데요. 사실 2년도 짧습니다. 2, 3번정도 거쳐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과 대화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통장들에게 맞춘 것 같은데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2년도 짧습니다. 1년된 사람을 장학금 1백만원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전체 리장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 15%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쪽이 아니고 읍면동 동부지역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저희가 볼 때도 임기를 2년으로 정하다 보니까 임기 지나고 나면 그만두는 리장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리장들 열심히 봉사하는 차원에서 사기진작도 되고 하기 위해서 1년으로 규정을 하향해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1년이 됐다고 전부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대상 학생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학업성취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창희

조창희위원

성적도 있고 다 있어야 되지만 조례에 만들어지면 이렇게 가는 건데....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조례에 학업성취도하고 전부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여기 금액을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한테 혜택 주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 기준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납부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대신 지급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이 4분기로 해서 1백만원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 규정을 바꾸면 현재 지급대상을 2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정도 더 늘어서 35명정도 추가 지급하기로 들어왔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지금 장학생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아파트하고 아파트 아닌 개인들하고 장학금 분포도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올해는 아직 지급을 안해서요....

조성욱위원

기존에.......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아파트하고 비아파트하고 비교해서 파악해 본 것은 없습니다. 전년도 것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무슨 문제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유동이 많아요.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볍시부터 시작해서 감자나 각종 농약이나 비닐이나 비료라든지 지역은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할 일이 없어요. 반상회 하면 그만인데 1년에 100만원을 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파트들은 보통 1년씩 돌아가는데 1년에 백만원 타고 내년에 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또 타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달에 10만원씩 지급되고, 장학금 돼서 타면 100만원 타고 역할은 거의 없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장학금 문제는 아파트에는 젊은 분들이 리장을 하고 있고요. 농촌마을 쪽에는 연령층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 쪽의 수혜는 아파트에는 대상자가 별로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파악된 것은 있는 거예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저도 기흥읍에서 읍장을 해봤지만 아파트에는 거의 리장들이 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학금을 탈 대상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이 금리를 3%로 내리는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출해 가는 건수가 너무 미미하더라고요. 금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리를 내린다든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사실상 금리가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저희한테 와서...... 이것이 금리도 금리지만 금액이 개인이면 2천만원이고 마을당 단체로 했을 때 1억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최근에는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마을단위 소득사업 하는 것이 거의 없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1억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치 않아서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외를 하고 금리 관계도 낮춰서 홍보를 별도로 해야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느끼기에 5%였다고 그래도 금리는 싼거지요. 일반개인들이 대출 받으려면 7, 8% 넘어서지요. 지금 전체 자금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3월말 현재 기금잔액이 12억3천만원이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2억 중에 2건정도 나간다면 단체로 나갔다해도 2억밖에 안 나갔고 개인으로 나갔다면 4천만원밖에 안 나간 거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현재 6가구가 1억2천만원정도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12억중에 10%정도, 나머지 자금은 운영이 못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는 것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한테... 그런데 실제적으로 10% 밖에 안 나가고 있다면 그만큼 혜택이 안 돌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새마을소득사업에 줄 때 너무 까다롭든지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규정상 새마을소득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가사비용이나 이런 것으로 쓰지는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이 융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지요.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것을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금리까지 내려줬고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데 쓰고 데어 먹일까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자금이 사장되어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서 금리도 내렸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찾아다니면서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개인한테 금액을 올려서 현실적으로 새마을소득사업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금액이 개인에게 2천만원, 단체로 1억이다 보니까 소득사업에 2천만원이라는 것이 10여년전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형식에 불과하다 보니까 받는 것도 까다롭지 까다로워서 받아서 소득이 되어야 되는데 2천만원 받아서 도움도 안되고, 가까운 금융회사에서는 카드만 가지고도 대출을 해 주는 실정인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가며 소득사업을 하시는 농민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거예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대부절차는 까다롭지 않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서류를 맞춰 가져가도 소득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 규모가 너무 적다 이거지요. 현실적으로 관에서 주도해서 소득사업을 계몽하려고 하면 계몽할 수 있는 자금력이 돼야 되는데 절차만 있지 절차를 받아갔을 때는 효과가 없다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우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기금이 12억 밖에 안됩니다. 1억씩 가져간다고 하면 12마을 밖에 못 가져가는 거거든요. 기금자체가 12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2천만원씩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5, 60명정도밖에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읍면동 전체로 보면 1개 읍면동에 1, 2명입니다. 금액을 더 올린다는 것은 수혜의 폭이 좁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게 해도 가져가지도 않잖아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은 이율도 내리고......
우현

이우현위원

지금 이율이 비싸서 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2천만원이다 보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현

이우현위원

그렇지 않은데......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보다는 소득사업으로 정하다 보니까 소득사업을 안하고 일반적인 비용에 충당하지 못하게 통제를 하니까 그런데서 대부율이 낮은 거지요.
우현

이우현위원

다음에 금리를 3%로 낮추고 1년 뒤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새마을소득사업지원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상정된 부의안건 중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안건별로 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예절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제7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조례 제정안에는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2002년 8월 19일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가 공포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내 장사시설의 설치및 운영관리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장, 납골의 확산등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 전개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평장 유도등의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관내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과 수급계획 시행할 시 전문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 조사 분석등을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공설 또는 개인가족 및 종중 납골시설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200미터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의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지정 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나 최근 5년이내에 산사태, 침수 등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아니한 지역은 납골시설 설치제한구역으로 규정하였고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설치기간 연장은 15년씩 3회에 한하여 설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분묘설치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범 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의 유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공설장사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를 사망자가 사망당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배우자 중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화장후 납골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에 거주하지 아니한 자가 공설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로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면적은 공설공동면적은 1기당 점유면적 6.6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합장의 경우 1기당 점유면적의 1/2 범위내에서 초과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료등의 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등이며 사용허가 등의 취소는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분묘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가 위반하였을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분묘의 구조는 봉분의 형태를 시장이 지정하는 묘역별 유형에 의하여야 하고 반드시 묘비를 세우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화함으로서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하여 용인시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용대상은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강사는 자격을 갖춘 자중 시장이 위촉하되 운영강사 1인, 전문강사 1인, 보조강사 등을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교육과 관계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예절교육관의 사업내용으로는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대한 교육, 민속놀이의 보급,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으며 교육비용 및 이용신청자의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택 조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자립능력의 배양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무주택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게 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무상 임대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필요는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주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관내에 거주하고 모부자복지법 제1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립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주기간은 3년이내로 하였고 시장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주퇴거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자, 모부자가정의 세대주가 결혼하였을 때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능력이 인정되는 자, 입주자가 운영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가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자로 규정하였으며 시설사용권의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시설을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입주자의 선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이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의 의무, 강제퇴거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의 인수인계 비용부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본 임시회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의사일정 6항부터 8항까지 복지환경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경기도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한 납골시설의 설치장소, 묘지의 설치제한지역, 분묘의 설치기간과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범위,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전문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시의 여건에 적합하게 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책정이 그간의 지가 상승요인, 매장보다는 화장으로 장례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정부시책, 사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견주어 판단하면 현실성은 인정되나, 앞으로는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그 시대적 여건에 따라 점증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예절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과 민속놀이의 보급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체의식 함양과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하여 용인시 김량장동 342번지의 연건평 372㎡의 건물을 용인시예절교육관으로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두는 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과 예절관을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운영자 결정과 위.수탁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전래의 미풍양속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하게 추진되는 시책이며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해 관내의 주택을 모.부자시설로 임차하여 모.부자가정에게 일정기간 무상 임대해 주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서 상위법인 모.부자복지법에 부합되는 조례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상정 안건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2장 6조에 보면 납골시설에 대한 설치장소가 올라온 것을 보면 20호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00미터 이격이면 보이는 정도인데 너무 가까운 것 아닐까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직선거리입니다.

김희배위원

만약에 서부지역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납골시설 없으리라는 법은 없고 그럴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묘지는 문제가 되는데 납골시설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원이거든요. 일본같은 곳은 공원에도 하고.....

김희배위원

그것은 일본 문화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장 시 현황을 보시자고요. 수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납골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홍보하는 차원에 있는 거지,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거든요.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고 그럴 텐데.....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산 하나 끼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용인관내를 보면 사실상 300미터, 500미터 하면 현재도 묘지나 납골당 쓸 곳이 많지 않거든요. 20호라는 것은 주위 파운다리를 따지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300미터면 먼 거리입니다. 가시거리는 되지만 실지 도면으로 측정해 보면 실제로 묘지 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이 조례로 정해지면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야지요. 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일본같이 집 앞에 해 놓는 것이 우리 문화는 아니잖아요.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하다 보면 민원을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묘지는 법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납골은 화장을 해서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완화를 해서 많이 유도를 하라는 쪽으로 정부시책이 가고 있습니다. 화장을 많이 해서 국토가 잠식되는 것을 막는 홍보 차원이고 가능한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경기도에서 공포한 조례도 이 정도로 되어있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법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요. 그것에 준해서.....

김희배위원

우리 용인하고도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중에서도 묘지 찾고 그러면 직선거리 300미터, 500미터 되는 거리가 흔치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납골묘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조창희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희

조창희위원

조창희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도로에서 300미터라면 지방도입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도로법을 보면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까지 군도, 시도....
창희

조창희위원

도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안되는 거네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 대신에 납골당은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16조에 사용료 면제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는 이해가 가는데 그 외에 그렇지 않고 어렵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동면에도 많은데 공동묘지나 공설묘지 갈 때 그 외에 사람들은 사용료 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한정을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하고 국가유공에 관한 무연고 행여사망자로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면 어느 기준선이 없어서 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웃돕기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요.
창희

조창희위원

그리고 맨 뒤에 보면 공설묘지가 두개 밖에 없네요. 용인에?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상현동에 있고 송전에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동면도 천리 노루실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용인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마구자비로 쌓아놔서 보기에도 나쁘고 매몰되는 산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송전 공설묘지도 사용기간이 15년이거든요. 연장은 3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설묘지도 정비를 해서 공원화식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송전 것은 괜찮은데 그 외에 지역 것 이동면뿐이 아니라 수십개가 있는데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은 없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공동묘지는 원래 27개가 있는데 원래 무분별하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공설묘지처럼 하려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이 되면 그 당시에 정비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겠습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이것은 어렵더라도 누군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누구나 깜짝 놀랄 입장인데 최소한 선은 그어서 구획정리를 하고, 향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15년씩 3회 연장한다는데 15년씩 3회입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15년씩 3회입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45년.....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60년까지 되는 겁니다.
창희

조창희위원

45년 이상 된 것은 용인시에서 임의처분해도 되는 거예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6조 2항에 보면 모든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는 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미터하고 300미터하고 정했는데 불가사의하게 어떤 시점이 있을 때는 현황을 봤을 때 인정하는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하고 직선거리는 200미터 이내인데 산 능선너머로 도로가 있어서 진입을 안하고 반대편으로 진입하고 이쪽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위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직선거리가 산너머 동네로 200미터가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안해주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장을 그때그때 나가서 그러한 것을 감안하려고 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런 것이 몇미터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사도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기존 국토계획법이나 이런데서 협의볼 때 전부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타법에 복합심의를 하기 때문에 걸러질 사항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상정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상현동에 있는 공설묘지는 더 이상 공설묘지로서 상황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된 것이 10여년 전에 완료됐고 지금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하고 완전히 아파트담 하고 붙어 있다시피한 공설묘지인데 공원도 수지쪽에는 워낙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부족하고 그런데 완전히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설묘지를 사실은 폐지해야 될 입장인데 시에서 갖고 있는 복안은 없나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설묘지가 3년 전에 만장이 돼서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 것을 보존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묘지나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 납골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하라고 권장하는 거거든요. 용인시에도 앞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납골묘나 납골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민이 공설묘지가 있는 곳은 사업승인을 내주지 말든지, 지금은 산 사람위주로 행정이 되다 보니까 공설묘지하고 붙여서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붙어서 대단위 아파트가 형성되어있습니다. 시민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에서 가는 것보다는 시에서 유봉석 과장님이 그 과에서 준비해서 앞서 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로 보고 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현동이나 그런데 있는 공설묘지를 이전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경희위원입니다. 여기 뒷면에 나와 있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에 있어서 공설묘지나 공동묘지가 각각 있는데 공설묘지가 아니고 사립으로 하거나 개인적으로 할 경우 비용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는 시에서 지정해서 한 것이고요. 사설묘지는 별도로 자유업이기 때문에 가격은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자율적인데 용인시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통 용인공원묘지를 보면 42만원정도......
경희

주경희위원

15년에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보통 6평정도를 주거든요. 42만원, 관리비가 년 1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실제 장사를 지낼 때 저소득층 같은 경우, 일반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제16조 하고 15조에 보면 16조의 사용료등의 면제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무연고 행여사망자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면제를 했는데 그 외에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에 대한 조항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먼저 위원님이 질문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주게 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웃돕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게 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수입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근로자 수준이 180만원정도 그렇고요. 용인시에서 저소득층이라고 기준 둔 것이 없는 겁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만 있지 어떠한 규정이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타시의 경우만해도 저소득층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차등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 저소득 기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실제 용인시는 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앞서 얘기했던 16조 조항에 있는 사람들은 용인에 있어서 몇% 차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저는 저소득층들이 실제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고 그 들에 대한 장사에 대한 이용료 부분들이 감면되는 것이 지자체에서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들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하면서 장사 사용료에 대해서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통 다른 타시에서는 한 가정을 4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수입의 50% 이하인 사람 보통 135만원정도의 월수입이 이하인 사람... 그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 두 가지 경우를 둬서 저소득층에 대한 장사사용료를 50%내지, 20% 감면을 해주고 공공시설은 그렇게 하지만 사립시설 같은 경우는 손실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이 앞서 가는 저소득층인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 생각은 공동묘지를 사용하면 저소득층은 5만원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굳이 사설묘지처럼 비싼 곳을 갈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공설묘지는 만장이 돼서 쓸 수 없지만 공동묘지는 5만원이라는 굉장히 저렴한 10%밖에 안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하신 것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에있어서 제14조 사용면적에 있어서 공설공동묘지는 1기당 점유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로 했는데 이것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의 동 시행령하고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법에 허용하는 최대 양이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욱위원

지금 현 장사를 하는 현황을 보게 되면 약 60%정도가 납골을 한다고 그럽니다. 납골에는 납골묘가 있고 납골탑이 있고 납골묘지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용인시에서 공동묘지나 공설묘지나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평지일 경유에 1천평인 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묘지를 쓸 수 있는 것이 최고 500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평정도 도로가 나고 한 도로에 두개씩 썼을 경우 그렇고 한 도로에 1개씩 썼을 경우에는 250기정도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묘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특성상 적다는 뜻이고 또 한가지를 보면 용인시는 다 산으로 되어있습니다. 묘지로만 되어있지 않고 활개까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면적은 실질적으로는 천평이라야 100여기 정도도 못쓸 정도로.... 정확한 현황은 안봤습니다마는.... 현재 장사형태나 묘지를 씀에 있어서도 납골시설형태의 묘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시설에 공원같은 곳에 가보면 납골묘같이 돌이나 이런 것을 붙여서 상당히 적게 1평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형태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 묘지들을 보면 개인 땅 같은 곳은 개인땅 가지고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활개가 있지만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활개가 거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불법으로 활개를 만들어서 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면적이 넓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최대면적을 허용하지 말고 더 줄여서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추세가 납골묘지 형태로 안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줄였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오래된 관습에서 보면 6.6제곱미터면 2평정도 되거든요. 이것이 타시군 도, 그것을 다 비교 검토해 본 결과로 2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더 줄여도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2평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나해서 그렇게 정했거든요.

조성욱위원

지금 사설묘지, 사설공원 그런 곳은 평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묻는데 거기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공설내지는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좋은 곳을 찾아서 활개를 펴고 좋은 자리에 땅을 펴서 불법으로 되다 보니까 쓸 사람들이 없어요. 시의원님들은 많이 아실거에요. 장사나고 그러면 의원한테 부탁해서 어디 묘지에 없느냐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쓸만한 자리가 없어요. 좋은 자리에 활개까지 만들어서 쓰고 그러는데 남의 활개를 묘지인근을 파헤칠 수도 없고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될 필요성도 있다고 보면서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용인시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예정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납골시설이나 화장장 설치의 계획은 없으신지?
봉석

유봉석사회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관습으로 옛날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2평은 해야 봉분은 하고 제사지낼 면적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지역별로 님비현상때문에 제악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의원님들이나 주민에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예절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예절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예절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시설 운영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다면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자립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5조 규정에 대한 설명과 자립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제5조는 보호대상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자에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모부자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능력이 우선으로 한 이유는 입주기간을 3년이내로 규정을 뒀기 때문에 3년내에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 후에 자립능력이 있는 것으로 했기 자립능력이 워낙 없으면 입주했을 경우에 무한정 있을 수도 있어서 자립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자로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4조에 보면 시장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고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1년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연장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시장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입주해서 사는 동안에 생계 등이 곤란해서 도저히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지요. 그럴 경우에는 1년미만의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주해서 사는 동안에 도저히 나가서 방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입주하기 전까지는 2년정도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살다가 예를 들어서 중병이나 재해나 교통사고가 나서 불가피하게 내보내면 어디가서 살때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열어놔서 하기 위해서 넣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우선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규정에 합당하는 사람이 몇 명정도 되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용인시내에 모부자가정이 총 189세대가 됩니다. 그 중에 수급자 82세대 일반 모부자가정이 107세대가 있거든요. 이것을 모부자 가정한테 통보를 할겁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82세대인데 이 분들 뿐만 아니라 189세대 전체의 신청을 받겠다는 겁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일단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82세대가 다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89세대가 다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을 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내부적인 규칙으로....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할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규칙을 정 한 것이 있으면.....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조례가 공포가 돼야 규칙은 시장님 결제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폭주할 우려가 있고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대상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립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는데 정말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자립능력이 없는데 지금 당장 갈곳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립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이 다소 현실을 잘 모르고 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자체를 좀더 세분화해서 우선 대상 중에 가족성원이 많다든가, 수입이 적다든가, 아까도 지적이 되었던 저소득에 대한 개념을 세운 후에 도시근로자 월평균 50%이하인자, 재산이 4천만원 이하인자, 내지는 세분화된 구조를 갖고 하지 않으면 여기 시설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불신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거지요?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대강 안을 잡은 것은 세대주의 나이, 직업, 전세로 살고 있었으면 전세가 얼마인지, 월수입이 얼마인지, 월 저축액이 있는지, 건강상태, 자녀들이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또 세대주가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기준을 정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준을 정하고 심사를 할텐데 심사를 누가 합니까?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89명이 전체가 신청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근호

김근호여성청소년과장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저소득모부자가정자립시설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충석

양충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838억3,700만원보다 26.7%인 759억1,700만원이 증액된 3,597억5,400만원으로 이중 공보실 외 14개 실과소의 소관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2,326억7,900만원보다 27.6%인 643억3,300만원이 증액된 2,970억1,200만원이며 수지출장소 소관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155억8,100만원보다 14.6%인 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78억6천만원이고 읍면동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355억7,600만원보다 26.1%인 93억500만원이 증액된 448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및 출장소 읍면동의 2003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과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의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부분은 금년도 봉급 및 제수당 인상분 27억9천만원,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에 80억2,500만원, 원삼면 청사신축 7억, 용인지방공사설립자본금 100억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 5억1,100만원, 관용차량 신규구입이 대·폐차에 3억4,6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1억2천만원, 사무자동화장비구입 2억9,6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문으로 교육 및 문화부분에 심곡서원 주변 정비공사에 18억원, 문화인물기념사업에 1억5천만원, 용인시종합운동장 정관판설치공사에 5억2,100만원, 대학가요제에 2억원, 2003년도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비용 지원으로 특수목적고 지원에 40억원, 태성중학교 과학관설치공사에 5억원, 용인고등학교 급식소 및 신당증축에 7억원,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 용인여성회관건립공사에 60억원, 청덕어린이집 신축공사에 18억3,700만원, 장애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억9,700만원, 생활환경부문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사업비 10억4,700만원, 수지환경센터운영비 30억원, 수지집하시설 위탁운영비 2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리관거 91억1,3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부문에는 주민방독면 확대보급사업 7,3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은 국도비 반환금 13억7,200만원, 포곡면청사정비기금 지방채상환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지출장소와 읍면동은 인건비 및 법적 기준경비와 사무실 유류 등 필수경상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비는 135건이 46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2003년 3월 2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구의 필수 경상경비를 확보하고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사업의 변경내시분 정리와 계속사업의 추진상황에 의한 마무리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민의 수혜도가 높은 시급한 주민불편사업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등 지방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관계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의 각각 장애인보장구와 의료급여진료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1,400만원, 기타 잡수입 1억9,200원, 이월금 1,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1억7,900만원, 국고보조금 119억8,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경안천 오염하천정화사업 43억8,700만원, 주민지원사업 46건에 53억2,6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41억9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3억8,600만원, 국비 물이용부담금반환금 1,400만원, 예비비 10억9,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8천만원, 한강수계시범화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91억1,3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38억3,800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3억5,7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 9,800만원, 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화사업 91억1,300만원, 노후하수관거개량사업 5억3,7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1,500만원, 예비비 40억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03년 공보실 기정예산 8억5,077만4천원에서 2억9,374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어 총예산규모가 11억4,45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2억9천여만원의 추경예산을 증액 요구 드리는 주요사유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홍보와 도시개발로 연이어 밀집화되는 시계지역의 시 이미지 개선, 영상홍보자료의 영구적 안전보관과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주요내용은 매주 제작되는 시정뉴스를 신설된 케이블TV 2개사에 대한 시정뉴스 송출료 4천만원, 용인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제정에 따라 확대 보급되는 소식지의 DM발송 택배비와 우편수수료 운영수당을 설명서 내용과 같이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58쪽의 자체사업 시설비 1억6,652만8천원은 수원, 성남 등 대도시와의 경계지역 시가화로 용인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감각의 홍보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해외여비 1,050만원은 공식 국제교류행사 홍보를 위한 동행 언론인의 여비로 지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참고해서 3명을 추가하였습니다. 59쪽의 홍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4,450만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현장 홍보능력 강화와 언론사와의 수준을 감안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시정홍보용 PDA 3대 구입과 테잎 상태로 보관 활용되어 훼손이 우려되는 수시발생 영상자료를 DVD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58쪽에 시이미지형상화 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어디에 시이미지 라는 것은 무엇을 계획을 세우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개요만 소개를 드리면 수원시와의 시계지역, 성남과의 시계지역, 죽전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계도 불분명하고 시가화되고 있고 정비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용인지역으로 입장을 하면서 용인의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를 소규모로 적극 활용해서 주야간 시각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과거의 아치형보다는 새로운 이미지로 홍보물을 설치하려고 자체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주간에도 시의 구호나 용인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용인을 방문하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야간에도 조명과 함께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서 여기가 바로 용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체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두 군데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천에서 들어오는 양지 경계라든지, 모현이라든지, 남사라든지, 이런 곳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물론 있습니다. 일단 제일 복잡한 지역부터 설치하고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모나 상태를 도로 폭과 농촌지역과 구분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화된 지역부터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볼 때 1억6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큰 돈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계획세워서 형상화라는 시 이미지를 다른데서 들어오실 때 용인시의 이미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기발한 것이 있습니까, 형상화된 조형물이? 아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증립형이라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제안받은 조형안은 있습니다. 오늘은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은 세웠습니다. 공간도 적게 이용하면서 도로부지 내에서 최대한 시각을 끌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후에 계획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시이미지 형상화 조형물 설치공사에 대해서 심우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화로 형성되어있는 수지 쪽에 조형물을 세우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가지 전체가 아주 보이기 안 좋은 쪽이 용인 땅입니다. 수원에서 들어와도 지저분한 곳을 들어오면 용인 땅이고, 성남 분당에서 들어와도 용인 땅인데 거기에 조형물까지 세워서 분당인지 수지인지도 분간이 안되고 넘어가는 것만 해도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데 전체적으로 도시정비가 됐을 때 조형물을 세워놔야 되는 것이지 교통도 많고 이동하는 차량도 많은데 지저분한데 용인 홍보하는 것 밖에 안되요. 아예 이천이나 양지면 경계, 이천보다는 용인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런데부터 세우고 수지 쪽은 타시하고 깨끗이 정비를 우선 박차를 가한 다음에 조형물을 세워야지 타시보다 안 좋은 것을 홍보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요. 용인시 땅 인 것은 조형물 없어도 여기가 용인인가보다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정비가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더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타시의 경계부근에 조형물을 설치한 예가 있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전 시군이 설치했는데 도로 교통표지판 형태라든지, 그 외에 민속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회단체에서 석물을 설치한 예도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못 보여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놨는데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예산신청을 하신 건데 어떤 재질인지 1억6천만원이 든단 말이지요. 전체를 보면 2억이 넘는 돈인데 이런 돈을 드릴 정도로 청동으로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철제 구조물이고요. 야간에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명까지 되는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의 이미지라고 하면 시 나무, 꽃, 기타 캐치프레이즈까지 표현하는 겁니다. 변화에 따른 도색이나 이런 것까지 시가 표현하는 색깔들까지 감안을 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죽전 주민들의 반응이 상상이 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돈들을 써서 조형물을 설치해 놨을 때 과연 주민들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할 것인지, 그런 시각으로 보신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경계라고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지요. 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조형물의 효과보다는 인상을 찌푸리는 효과를 같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죽전이 교통문제가 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가까운 친지분이나 같이 그쪽으로 오면 "대체 여기가 어디냐, 어느 지역이냐" "용인이다" 그러면 "용인 어떻게 된거냐, 욕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이지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맞게 행정을 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보다는 부채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우현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점들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봤을 때 주민들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제때 어느 곳에 가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저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해서까지 할 정도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이런 점도 같이 지적을 해 드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리 쪽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해외시정홍보해서 5명이 됐습니다. 3명이 증가한 건데요. 언론인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이 추경에 올려서 할 정도로 중요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동안 해외여행이 여러 가지 국제상황에 따라 자제되어 왔습니다. 저희 국제교류 기본계획에 자매도시 확대라든지, 용인시의 경쟁력이라고 할까 각 부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국제교류행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언론사와 같이 홍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계획이 확대되고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동행할 수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해 주신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되고 있는 지역이고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에 대한 미술설치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으로 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도시정비가 미흡하고 그러한 여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우선 순위를 변경하든가 이런 것은 절차를 통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형물에 대한 답변은 들은 걸로 하고요.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혹시 언론인들이 같이 가서 작년에도 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홍보효과나 언론인들이 참여하면서 갖는 객관적인 결과나 알아도 될 수치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양주시에 언론인들을 대동해서 홍보를 하거나 기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임무부여해서 직접 현지에서 취재해서 그 성과를 보도자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 보도한 사례는 있습니다. 작년 10월말 케이블사에 뉴스가 송출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보는 시각보다는 언론인이 직접 보는 시각이 별다른 것도 있겠지요. 그러한 방법을 공식일정에만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에서 언론인이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 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취재기자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이게 시의원들이 가는 해외연수와 같은 형태에도 언론인들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되어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제가 세세히 보지 못했지만 언론인들이 같이 해서 그것이 홍보되는 효과, 저희가 연구하러 가는 것 일수도 있고요. 연구하고 공부하러 가는 장소에 언론인이 가서 그것을 홍보한다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언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와, 할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너무 구분이 안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소 언론에 대한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이 사절단 형식의 방문을 할 경우에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들의 업무적 연수나, 기타 이와 유사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배제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언론이 다 간단 말이지요. 그건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가 공식으로 동행하는 것에는 특별한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가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매번 연수나 공부하는 자리에 동행한 일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동행한 적이 없다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만 해도 언론인들이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비용은 부서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부서별로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공식행사를 업무적 차원하고, 대표적 차원하고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5명이 가게 되어있는데 5명이 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계획되어 있는 것에 근거해서 예상인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장소는 아직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예상인원을 잡은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늘어난 건데요. 늘어날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저희가 올해 국제교류행사 용인시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이 그 정도 됩니다. 중국만 한군데 되어있는 부분을 네 군데 정도 더 확보하려고 지금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근거를 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양주 외에 자매교류할 지역을 네 군데 더 두고 있는 겁니까?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지적했던 내용, 언론인에 대한 선심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는 공보실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언론인과 접촉이 가장 많은 곳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 선심성 예산들이 남발되는 것이 느끼는 것이 실제 이런 부분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재 요청과 행정업무를 보고계시는 동료직원들 간에 교류내지는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 질 것이란 생각이 들고요. 지적사항들이 공보실로만 집약이 될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들이 남발되는 경향이 없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해외여행에도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보셨겠지만 언론을 동행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주목해 주시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죄송합니다. 김희배위원입니다. 이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시이미지 형상화 조형물을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이 철제라고 하셨고, 야간에 조명도 하실 예정이다. 저는 시 이미지 조형물이라고 하면 성안이나 천안 쪽에 가면 유관순 상 같은 것 누가 딱 봐도 시에 들어가면 '여기가 천안이구나' 이런 것, 이천 같은 경우에는 요즘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구요. 도자기를 신 이미지로 형상화 해 놨는데 자재자체가 반영구적입니다. 철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하면 간판에 불과하고 광고물에 불과한 작품이 되지 않을까 액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천만원이 많은 것 같지만 적어도 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이라면 이 예산가지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자재도 철제니까 처음에 세웠을 때는 페인팅 이런 것으로 화려할지 모르지만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자재 자체를 반영구적인 자재로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해도 자연적인 미가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흘러가 주지 않으면 자칫 전광판 하나세우는 것만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훈

문제훈공보실장

예, 알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식견이 많으신 분이니까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을 이 자리에서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위에 양복을 벗고 하실 분들은 벗고 회의를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사항까지 일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3억9,720만5천원이 증액된 590억6,63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60억8,066만7천원보다 72억1,444만7천원이 증액된 232억9,51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65쪽 상단 학술용역비를 보시면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학술용역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인물 67쪽 하단부분 배상금을 보시면 소송관련 패소사건 공탁금 및 소송비용 확정액으로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9쪽 하단부분 출자금을 보시면 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인시 지방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81억7,019만5천원보다 148억37만5천원이 증가된 330억72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ㆍ감 요인을 설명 드리면 유인물 74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문화원 향토유적순례 횟수를 확대하고 전문강사를 보충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인물 75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문화관광부 이달의 문화인물로 정몽주 선생이 선정되어 기념사업비로 국도비가 내시되어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6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보시면 특수목적고 설립 보조금 40억원과, 남사중학교 다목적교실, 용인중학교 급식시설, 용인고 식당증축, 태성중 과학관 설치 등을 위해 76억8,41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7쪽 시설비를 보시면 문화예술행사의 체계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고자 베너기 걸이대와 전용게시판 설치를 위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구성 칼빈대학교와 관.학 협약 체결 후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위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8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양지향교와 정몽주 묘역 연지보수를 위한 문화재보존 관리사업과 심곡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19억5,45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9쪽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이동면 소재 전통사찰인 용덕사의 보존 정비를 위해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4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문화관광 거점지역 육성을 위해서 와우정사와 버스터미널의 관광편의시설 설치를 위해서 종합관광안내판 설치를 하고자 3억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 하단부분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전국어린이 유도대회, 전국테니스 동호인대회, 시장배 씨름대회참가 읍면동 지원금, 용인시체육회 및 생활체육 가맹단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2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7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용인종합운동장내 전광판 설치, 백암 테니스장 증설, 역북동 배드민턴장 보수, 유림동 배수지내 연식정구장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8억7,07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9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실내체육관 경기장비 구입비, 여자육상부 훈련보조장비 구입비 등 검도 외 7개 직장운동경기부의 훈련장비 구입을 위해서 7,0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2쪽 하단부분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으로 22억5,06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3쪽 반환금기타 부분을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2,388만8천원과 도비반환금 1,274만4천원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유인물 97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기정예산 21억4,634만3천원보다 6억1,719만원이 증액된 27억6,40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98쪽 하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오지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소외감해소 및 정보통신환경 개선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10개소에 근거리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주민등록, 호적 업무가 2003년 9월부터 연차적으로 지방행정정보망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 및 본청 민원실 등에 근거리 통신시설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간이교환기의 노후로 인해서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지출로 인한 행정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노후간이교환 장치를 교체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9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도-시군간 분산설치 운영중인 초고속통신망이 단일망으로 통합운영 됨에 따라 사이버테러 및 해킹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된 보안장비를 구입 설치하여 내부정보 보호 및 암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1쪽 상단부분 민간이전을 보시면 정보이용의 생활화와 시민화합 도모 및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 준비중인 Cyber 정보문화축제 대회진행비 등 추가소요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같은 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정보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정보화 역차별 현상을 방지하고 정보환경이 열악한 마을에 컴퓨터를 보급하고자 경기도 지원으로 추진중인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비로 3,8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연구개발비를 보시면 용인시 전자우편시스템에 수신되는 광고·성인물 등 스펨메일로 인한 이용불편 및 부작용이 우려되어 스펨메일 차단 솔루션 구축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하고자 3천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2쪽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대량 우편물발송, 주·정차관리 등 각종 민원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사무자동화 장비 구입비로 2억9,65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3억5,938만8천원보다 1억5,252만3천원이 증액된 5억1,191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유인물 304쪽 도서구입비를 보시면 자체사업으로 전자책 구입비 2천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도서자료 구입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전자책 도서관리 서버 구입비 2천만원, 대출실 서가 구입 2천만원, 출입관리시스템 구입비 1,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심우인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라고 65페이지에 시정시책 및 긴급 현안사업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을 증액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증액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했을 때 학술용역비를 2억5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을 때 1억5천만원을 세워주셨는데 금년도에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잔액이 2,500만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서 있어서 용역비가 추가로 계상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용역비 지출된 것은 자료로 전부 드리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확실하게 계획은 서 있는 것은 아닌데 이미 예산을 거의 썼기 때문에 더 세워야 겠다.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67쪽 하단에 보면 소송사건공탁금 및 기관보관금이 7천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소송사건에 패소하는 바람에 돈이 늘어 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관 보관금은 저희가 소송사건을 수행함에 있어서 패소했을 경우, 소송비용,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7천만원이 모두 지급이 되고 예비비에서 6,600만원이 더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원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것을 지급을 안 하면 이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현재 잔액이 400만원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사건이 계류중에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7천만원을 확보코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승소가 없이 패소가 되는 바람에 소요되는 거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66쪽에 있는 소송사건인지대 및 송달료도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패소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소송사건인지대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어떤 것이 있냐면 광역교통망 분담금을 징수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소송을 냈을 때 한쪽에서 패소가 되니까 그 분담금을 낸 업체에서 모두 소송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마다 저희가 패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가 증액되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상이 안됐던 부분인가요?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실제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적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이 안된다는 것이 가능한 일 입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광역교통망 분담금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적근거가 미비한데 우리시 규정에 따라서 당초 사업규정을 내줄 때 협약이나 이런데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근거가 미약하다 보니까 패소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줄줄이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패소하는 것은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을 못해서가 아니고 법적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승소할거라고 봤던 겁니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부터 조례 제정할 때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법원에 가서도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방지하려면 그것으로 인한 교통시설을 확보하려면 자치단체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한 사람에게 시설분담금을 같이 내자는 취지에서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지 용인시 현재 상황은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 않느냐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법적 근거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저는 고문변호사가 있고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드리고 있는 건데 이것이 예상되지 않고 승소를 너무 난관한 것은 아닌 것인지, 패소할 것으로 봤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치했거나 준비를 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가 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예상치 않았던 곳에서 송달료나 공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 고문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부분도 그렇고 대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면서 다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2시부터 행사 있으시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예.
충석

양충석위원장

행사장 참석하시고요. 답변은 담당관들이 하시니까 가셔도 좋겠습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5쪽에 대학가요제에서 2억이 섰는데 어느 대학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대학가요제는 우리 관내대학 10개 대학을 합쳐서 음악콩클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최해서 각 대학별로 출전기회를 줘서 음악콩클을 하는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에서 주최해서 대학가요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전에도 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우리 관내대학에 입학한 것에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우인

심우인위원

그 다음에 76쪽에 특수목적고 40억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외국어대학교에....
우인

심우인위원

외국에 대학교에 40억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지원이라고 그러면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건물 짓거나....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건축비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 것 소요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전체가 189억인데 도비가 99억, 시비가 99억 이번에 40억 세웠고 도에서도 1회 추경에 40억이 계상됩니다. 건축비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 위에 교육경비지원으로 되어 있어서 성격이 다른가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에버랜드 관광안내소를 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여기도 안내원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거기 내부에 진열대가 되어있는데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백옥쌀이나..... 아주 초라하게 있어요. 이 지역에서 홍보하고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진열을 잘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여기 예산에 관광안내원 근무복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내용적인 것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용인에 이러이러한 것이 좋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고...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지역특산품을 수집해서 진열을 하려고 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문 연지 꽤 됐잖아요. 시행을 다른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고 간판을 보니까 용인시에서 하는 것 같지 않고 에버랜드 안내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시 마크나 거기에 걸맞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 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7쪽 88쪽 내용을 보면 준설공사, 보수공사, 보강공사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림배수지내 용무정 보강공사의 경우 제가 볼 때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됐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자꾸 추가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들어가게 하지말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고요. 그 밑에 사암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사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지도 작년인가 게이트볼장 하나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기만 했지 쓰지 않고 있어요. 선수가 없어요. 원삼에는 게이트볼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하고 있는 예산이 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선수들이 확실하게 있고, 활용할 사람들이 있어야 해줘야 되는 것인데 만들어 주면 한다 해놓고 1년이 되도록 한번도 볼이 굴러가는 것이 없거든요. 우리 면에 신경써서 잘하려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노인분들한테 운동을 하시라고 얘기도 하고, 조직을 하시라고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어디에서 신청을 했다고 해서 예산을 3, 4천만원 쓰지 말고 확실하게 짚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곳에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원삼에 게이트볼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없을 때는 하면 안되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74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단오제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단오제행사는 이번에 문화행사로 처음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읍면동의 특수사업을 받아서 시행하는 건데요. 문화원 계통으로 신청을 받아서 자금도 문화원 쪽으로 줄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수지 신봉리 쪽에서 단오행사를 하는 건데 그네타기하고 공연행사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행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나가시면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보급해 주시면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하면 용인시가 땅도 넓고 큰데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서북부쪽에 위치되는 있는 쪽은 아파트 숲에 자연부락 형태에서 문화행사가 있었던 것이 전부 소멸되고 있습니다. 신봉동뿐이 아니라 그러한 문화행사를 수십년 대대로 내려오는 느티나무 밑에서 널도 뛰고 전통 단오행사 말고도 내려오는 쥐불놀이 행사부터 전통문화가 계속 없어지는 입장에 있고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획을 해서 해본 적이 있는데 민간 스스로 했는데도 그렇게 계도를 해도 안나오시던 분들이 천여명이상이 응집돼서 고향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면서 시민도 내가 서울특별시민이 아니라 용인시민이 됐구나 하는 고향의 의식도 많이 느끼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전통문화 행사를 웬만하시면 서북부쪽에서 집중 개발이 되는 쪽에는 자연부락형태에서는 옛날부터 동네 자금이 있었습니다. 개발이 되면서 이사들 가고 그러면서 소멸되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그런 소재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진행되는 곳은 시에서 관심있게 아파트가 형성이 됐더라도 그분들의 전통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고취시켜서 고향을 만들어 주는 문화행사로 거듭나도록 지도해 많이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계속적으로 전통문화행사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먼저 73쪽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단복구입과 사무실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단복구입은 본예산에도 있었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당초 인원보다 올해 13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 단복은 13명에 대한 단복이고요. 사무실 유지보수비는 연습실에 동파관계, 누수관계로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전에도 단복구입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그 추진위원회에서 50대50으로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신다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용인문학회 문학지 발간이 있거든요. 본 예산때 들어왔던 것 같은데 다른 내용인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 예산은 아닙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떤 겁니까, 문학지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용인문학이라고 문화원에서 계속 발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이 7호로 발간이 되는 건데 시화전도 하고 문화기행도 하고..... 문학지 발간하는데 7호 발간하는데 5백만원 들어가는 거고 시화전이 있습니다. 작품제작비 해서 3백만원, 문학기행 가는 것이 있어서 2백만원정도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문학지 발간하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발간에 5백만원, 회원전이 3백만원, 문학기행이 2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이 왜 뭉뚱그려져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발간하는데 소요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같이....
경희

주경희위원

75쪽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거든요. 이것이 원래 본예산 내용이 아닌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나중에 지시가 왔습니다. 국비가 5백만원 내시돼서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지방문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시비 5백만원 부담지시를 내려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금 많은데요. 77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여러 시설들이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것을 할 때 지어줄 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거나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줄 때 지역주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데 아무 불편이 없도록 보조금 교부통지할 때 내 내시를 해 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료부분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사용료 부분 통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학교쪽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신갈초등학교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실내체육관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관리문제로 해서 개방하지 않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지어주시면서 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생각하면서 하시거잖아요. 학생도 우선으로 하지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그런 일들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돼서 다시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협약이나 이런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교부금 통지할 때 내시가 되니까요.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교부금을 반납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7쪽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비 부분인데요. 여기가 칼빈신학대로 알고 있고, 칼빈신학대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대중교통 관계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린이도서관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시민연대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현장 나가서 칼빈대학교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설립되면 많은 이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직접적으로 지역의 여론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학교하고 협의는 하고 건물 80평을 가지고 개·보수하고 우리가 독서대, 장서구입을 하는 것으로..... 이용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검토는 지역주민이 원하고 시민연대 측에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종합적인 내부적 검토는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고 칼빈신학대에서 수용하게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대중교통이 없고, 이용율을 봤을 때 그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신학대 근처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구조는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요. 엄마들이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도 같이 되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떻든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소중히 보는 것도 좋지만 대안을 좀더 많이 마련하고 2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이 도서관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진입로라든지 이런데까지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건 아니고 순수한 도서관만.
경희

주경희위원

수리하고 책 구입하고 이런 것만 쓰이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확실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시민단체 대표랑 얘기를 했는데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주변에 칼빈대학교에 운동장 만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체육공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서관만 만드는 예산입니다. 2억은.
경희

주경희위원

어떻게 보면 옛날에 명지대에 테니스장 건립한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좋은 일을 칼빈신학대에서 하게 하는 거거든요. 인근 주민들이 가서 보면 좋지요. 칼빈신학대에 갖게 되면 시민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 위치가 아닌데 이 큰돈을 칼빈신학대에 쏟아 붓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검토없이 예산배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고 이 돈을 적극적인 방안으로 쓸 수 있게.... 제가 이미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읍면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든가, 공유지를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고 오히려 거기에 책을 더 많이 사서 구입하는 식이 되지 않겠느냐..... 대안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나서서 한 것이거든요. 저는 고민이 없으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도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전자도서관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아파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체육회와 생활체육가맹단체지원해서 비용이 틀리거든요. 생활체육가맹단체는 1백만원만 지원하고 체육회 가맹단체는 2백만원 지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이고 생활체육은 친목도모 식으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가 엘리트 측면하고 생활체육 측면하고 다르고 사실상 엘리트체육이 경기도 가맹단체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나눠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니지요. 엘리트 체육단체와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이나 크게 차이가 납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행사하는 자체가 엘리트 체육관계는 대단위 행사를 하고 생활체육은 단순히 친목모임 식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경비부담 면에서 엘리트체육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차액을 주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은 지원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평상시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엘리트체육이 큰 행사이고, 생체는 작은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경비부담이나 단체 운영하는데 경비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차별을 뒀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 요점은 오히려 그런 생활체육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행사들은 자기 돈을 내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도 보조를 못 받는 단체가 많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엘리트체육단체도 가맹단체별로 이사회를 걷어서 하지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경비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물론 그런데, 행사 규모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규모보다는 시 행정에서 바라봤을 때는 시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엘리트체육가맹단체나 생활체육가맹단체나 결국 중복이 되거든요. 행사자체에서 그런 관계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별로 지원예산을 지원을 한 것입니다.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봐도.....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보셔서 파악하셔서 정말 열심히 하는 단체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차등부터가 누가 보면 생활체육회는 간단하게 대하는 것 같고, 체육회는 좀더 대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77쪽 신갈고등학교 화장실 설치에 1억2천만원이 투자되는데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화장실 신축하는 것이 2억4천만원 들어가는 것인데 50대 50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리모델링입니까, 신축입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신축입니다.

조성욱위원

일반 학교들은 급식시설 증축하는데도 지원이 잘 안되고 있는데 화장실 하는데 2억4천만원으로 시 부담으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번에 교육경비지원해 주면서 일부 신청 중에서 빠진 것은 교육청에서 부담을 우리가 확인한 결과 50%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된 것이고 50% 확보만 되면 앞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이 학교가 많은데 학교마다 새로 지은 학교 이외에는 화장실이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은데 학교마다 다 요구하면 다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교육청에서 예산확보를 50%하면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조성욱위원

예산을 화장실 하나 하는데도 좋게 해 주면 좋지요. 용인시에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직도 앉아서 넣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수평으로 된 학교도 많은데 교육청에서 했다고 해서 주는 것보다는 사전 협의가 돼서 주는 겁니다. 시에서 형평성이라든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교육경비가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신규학교를 개교하게 되면 교실하고 운동장만 확보해 놓고 개교를 하게 되는데 급식소도 안해 놓고.... 그래서 도 단위에서도 도비로 도 교육청을 지원해 줄 때 풀로 얼마를 세우더라고요. 우리도 앞으로 일부분 정해서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학교별로 신청 들어온 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순번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당초예산 외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방안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조성욱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전체적인 화장실 하나라도 현황도 파악해서 어디가 더 나쁘고, 어디가 좋고 해서 해주는 것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세금이 낭비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세우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경희위원님께서 어린이도서관을 칼빈대학에 건립사업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어린학생에 대한 교육을 보게되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2, 3개 이상씩 학원을 다녀요. 그러다 보면 저녁때 오고 밤에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데 도서관에 갈 시간이 없어요. 저희 관내에도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거기 갈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고 또 한가지는 필요없는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걸어 갈거예요, 버스타고 갈거예요.... 부모들이 학원을 보내지 도서관에서 자습하라고 그래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도서관을 확충하는 문제는 시민연대 측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인근에 읍면동장님 여론도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지......

조성욱위원

특정단체로 인해서 설립하는 것도 좋은데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민의 세금가지고 하는 거고.... 나중에 협약할 경우에는 학교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업비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것은 아니어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앞으로 대학마다, 각 기관마다 달라고 하면 더 적은 돈으로 달라고 했을 경우에 몇몇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시가 어떤 기준 안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한가지는 협약할 때 어린이들이 거의 갈 수가 없고, 여건도 안 맞고 해서 협약할 때 단서조항에 여러 가지를 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이 저조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시에서 바꾸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목적이 어린이만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검토해서 교통대책관계,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체결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92쪽에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금 먼저 50억8,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억5,063만원을 출연을 하는데 출연예산을 세우게 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당초는 50억8,400만원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렸듯이 사실상 행정동이 없습니다. 행정동 1층은 사무실하고 회의실, 전시실을 두려고 하고 2층은 전시실이 주목적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축구박물관 식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박물관을 만들게 되면 박물관에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것을 인터넷 사이트로 하게 되면 한번 접속하는데 천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축구 박물관에 물건을 독지가가 축구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기증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포함해서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목적은 전시실로 했지만 박물관을 만들어서 축구의 역사상을 보존하려고 22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조성욱위원님, 주경희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학대학에 어린이도서관 만드는 것이 오지에 길도 없는 곳에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버스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한별교통하고 수원여객 두 군데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별교통에서는 회사 자체에서는 10분간격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멀고요. 수원여객에서 들어가고 있고, 경남여객에서 좌석버스가 들어가기로 되어있는데 구성읍 파출소 있는데 다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강되는대로 좌석버스까지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교통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이쪽은 일반주택말고 빌라촌 말고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5천여세대 있는데 5천여세대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협조들을 하고 이것이 되면 하려고 도서모집도 하려고 시민연대하고 계획들을 세워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사실 먼저 명지대학교에 테니스장 건립때 협약서가 문제가 됐듯이 제가 염려되는 것은 이 협약서가 먼저처럼 우를 범하지 않는 잘된 흑서가 작성돼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조금 아까 잘 모르셨던 부분들을 설명차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한테 시민연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의회에 바란다 메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들어온 의회에 바란다 메일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83쪽인데요. 종합관광안내판설치공사 골드훼미리 와우정사 2개소로 국비, 도비도 있는 거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골드훼미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신갈에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소로 장려하는 숙박업소입니다.

김희배위원

거기에도 와우정사도 때되면 사람들은 많이 왕래를 하기는 하는데 골드훼미리하고 와우정사하고 봤을 때 어디가 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와우정사나 골드훼미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김희배위원

이것은 용인시 관광안내도 비슷하게 설치를 하는 거지요. 전체적인 것, 용인시에 한택이 어디 있고 그런 것....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김희배위원

그 밑에 보면 민속촌에 홍보안내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민속촌을 홍보하는 안내판인지.... 시설비에 관광홍보안내판설치공사 민손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똑같은 겁니다.

김희배위원

민속촌 같은데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별도로 자기네 위주로만 되어 있고 우리시 것은 없습니다.

김희배위원

오히려 민속촌 같은 곳이 더 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관광안내판인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손촌에 보면 자동차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 스크린에 홍보제작물인데 잘못 알았습니다.

김희배위원

자동차극장 화면 하단에 시 홍보하는 차원이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김희배위원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돼서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으로 생활체육에 더불어서 많은 발전을 기합니다. 사무실 물품구입비해서 2,600만원을 했는데 상상이 안되거든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사무실내에 칸막이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평수가 그렇게 크지 않던데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쇼파하고 복사기, 사무용품 이런 것....

김희배위원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쇼파하고 복사기는 종류, 컴퓨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임차료 테니스해서 8천만원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직장경기부가 육상하고 역도하고 작년에 창단한 테니스가 있습니다. 명지대 선수들이 있는데 합숙소를 지금까지는 명지대 숙소에서 해줬는데 거기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숙소를 마련해서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훈련은 명지대 실내체육에서 하게 됩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가 숙소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김희배위원

우리 간판달고 나가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우리 시청 소속입니다.

김희배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에버랜드에 한번 가보니까 관광안내소를 보니까 저는 처음에 가서 의아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는 거면요. 용인시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마치 에버랜드를 안내하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료 같은 것도 있지만 밖에서 누가 봐도 용인시의 관광안내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외부 광고물을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특히 관광시설인 에버랜드나 민속촌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 안내도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

이상입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것이 2002년도 사업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의 국도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국도비가 예를 들어서 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입찰보고 하다 보면 8백이 소요됐다면 2백만원은 반납을 해 주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국도비 받을 때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같은 비율로.....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같은 비율에 의해서 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부분은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매 공사할 때마다 차이가 나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국도비 받는 것은 다 쓰려고 애를 쓰는데 입찰보는 관계에서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잔액부분을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추경예산을 세워서 의결하기 전에 지금 각종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루어진 것을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기 추경예산 세우기 전에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가지 예산부기가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쪽에 보면 전국 어린이 YMCA유도대회 개최지원이라는 부기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용인체육회에 유도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유도매트를 사기 위해서 개당 15만원씩 200개를 확보해서 각종 경기때 활용하려고 한 것인데 그때 이것을 계상해서 YMCA유도대회때 매트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인데 잘못 부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전국 어린이 YMCA유도대회 개최보조 3천만원은 우리 체육회에 매트구입비로 활용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에 성립되기 전에 선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면 유도매트를 산다고 그랬는데 일단 유인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여성연맹배 테니스대회 언제 하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게 10월에서 11월경에 전국여성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지대 우리 시 체육회에서 1 천여명이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전국대회 말고요. 84쪽에 보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이 여성연맹배가 전국대회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제가 우리 집에 온 초청장에 보면......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기존에 예산 계상된 것 중에서 5백만원을 집행해 줬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본 예산에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본예산에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베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이 불과 만들어진지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3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장소의 보강공사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시설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정자목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주변에 바람막이를 해달라 당초에 없어서 휀스관계,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보강 쪽으로 하고 개중에는 노면정리관계로 추가로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기존에 빠진 것 외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면 부족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이용되는 사항이지요. 부실공사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예산서에 보게 되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3천만원, 4천만원이에요. 도대체 3천만원, 4천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이 사항은 대개 테니스장 이런 것은 지역별로 들어오는 것은 각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은 우리 과에서 대부분 예산을 편성해 주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해 준 사항입니다. 보면 금액이 3, 4천만원 됐는데 부기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대략 추정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작은 금액인데 큰 공사같으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현실이 작은 금액은 추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앞으로는 어느 테니스장이 됐든, 게이트볼장이 됐든 한번에 투자해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아까 심우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이용도 하지 않는 시설은 일제조사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용인시 전산망이 화이어백이 몇 개로 되어있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외부전산망하고 내부전산망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성욱위원

화이어백 구축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99쪽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구입으로 용인시가 화이어백이 이중으로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고요. 용인시가..... 보안장비로 구입을 3,500만원 했는데 세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단계로 10개 사업을 완료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11개 사업을 금년 5월까지 완료해서 시범을 거쳐서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1개 사업에 대한 정보망을 새로 구축한 겁니다. 시군구 행정정보화 전산망에 따른 보안장치를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용인시만 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전국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것은 국도비 안 나오나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조성욱위원

왜 그렇지요? 타시군도 그래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전반적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습니다.

조성욱위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에 따른 자료관리에 따른 전산장비로 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보완장비인데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네트워크분야가 같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따른 보안장비입니다. 본청까지 21개 구입해서 쓰는 겁니다. 각 읍면동하고...

조성욱위원

아까 스팸메일인가?.....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시홈페이지하고 전자메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스팸메일이고 별도로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아웃룩을 얘기하시는 건가?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스팸메일이 따로 있습니다. 3천만원 짜리 그것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따른 스팸메일 차단이지요.

조성욱위원

직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빼고..... 그것은 관계없이....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 홈페이지하고 전자우편서비스 두 가지에 대한 보완장치입니다.

조성욱위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구입에 있어서 일반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안되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전체 PC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차단기라 종합적으로 막는 거고요. 시 홈페이지는 특정분야니까 시홈페이지하고 시에서 구축한 전자우편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두개에 대해서만 막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읍면동 주민전산망이 기존에도 랜으로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조성욱위원

98쪽.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시군구 행정정보망이 새로 업무가 확대돼서 21개 사무가 확대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선이 깔려 있지만 그 선가지고는 이용하는데 속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을 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행정전산망 보안정비 구입하고 읍면동 주민전산망 구축하고 같은 거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다른 겁니다. 98페이지에 읍면동 주민전산망 구축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정보망의 통합에 따른 민원실하고 읍면동의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99페이지에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구입은 보안장비입니다. 앞에 것은 네트워크고 보안장비입니다.

조성욱위원

무슨 보안을 하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을 98년도에 해서 1단계 10개 사업을 했고 2단계 11개 업무에 대해서 5월말까지 구축해서 6월 1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

김희배위원입니다. 사이버문화축제가 정보문화축제가 세 번째가 됐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금년에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1, 2회때도 민간한테 위탁했고요 금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희배위원

여기에 7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3천만원을 더 한 것이 내용을 보니까 홍보, 장소대여, 수당, 식대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생각을 못했던 건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작년도 참가인원이 700명정도 참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내일까지 마감인데 2,100명이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내일까지 접수마감이 되면 2,300명이 접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회진행비가 추가로 3천만원이 필요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희배위원

장소도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희배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당하고 식대는 뭐예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참가자가 25일날 아침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점심식사 제공하는 것입니다. 점심은 참가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우유하고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

식대가 간식대로..... 식대가 말이에요. 행사하다 보면 밥먹는 것이 엄청 많이 버리더라고요. 간식정도 학생들이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수당은 뭐예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수당은 대회를 운영하는데 대회운영요원이 100명이 대학생 50명하고 관내학교 교사 10명하고 정보화촉진위원회 그분들은 공모작 심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대회진행에 따른 운영요원의 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 관련 공무원은 지급을 안 합니다.

김희배위원

그것은 그런데요. 학생들이 진행요원이 됐든, 뭐했던 컴퓨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써보려고 노력은 안 해보셨어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휴일날 하는 것이고 일부 종목은 이틀간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수당을 주고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희배위원

처음에는 식대하고 수당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는 100명정도 진행요원이 필요가 없었고요. 50명정도 진행요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참가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장소대여비도 그렇고, 실내체육관에서 하면 다 할 수 있었는데 버스를 임차해서 수송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이 3천만원 필요하게 됐습니다.

김희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들어있는데 용인시가 20개 읍면동인데 정보화시대고, 인터넷으로 용인시 서울특별시만한 면적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면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갔을 때 이동면에 대해서 어느 산이 제일 높고, 거기에 특산물이 뭐고 저수지가 몇 개고 자자한 것이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는 20개 읍면동 별로 어느 계곡은 어떻고, 하는 모든 정보가 읍면동별로 실려서 시민들이 용인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실어줘야 정보통신담당관께서 20개 읍면동으로 세분화해서 무슨 면에 가면 무슨 먹거리가 있고 무슨 읍에 가면 뭐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토속상품부터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읍면동별로 모니터를 해서 그것을 사이버구축을 해서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좋은 지적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광안내도나 부문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읍면별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읍면동별 홈페이지 구축예산을 확보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사이버축제 3천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2,300명이나 2,400명정도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전국대회도 중요하지만 20개 읍면동으로 이러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대회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회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것을 20개 읍면동에 경쟁을 붙여서 어느 읍면동에서 제일 잘 했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런 대회를 1년에 한번씩 해서 20개 읍면동에 보완해 주고 인적자원이 용인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회를 외부적으로 전시용도 좋지만 내실을 다질 수 있어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용인시가 어떻다는 것을 배울 것 아니에요. 대회를 하면서.... 앞으로 초점을 거기에도 맞춰 주십사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97쪽에 보면 버스정보 전용회선료 해서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한 것인데 이용료를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 시스템은 전자안내 전광판을 통해 시내버스의 도착예정시각, 위치정보, 노선정보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착시간 부정확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시민의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노선일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했고 전자계산 사용료만 납부하는 사용료이기 때문에 회선수만 판단했지 그 내용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차피 이것이 이쪽 예산에서 나가니까 업무파악 차원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노선 일부만 안내가 되지 좌석버스는 안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지출하시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 분야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범위가 넘어서요.
경희

주경희위원

마을정보사랑방설치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나 정보이용실을 동 지역 시내지역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것은 읍면지역 마을에 9개소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컴퓨터가 있고 전산실 같은 형태가 되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정보검색하고요. 정보입력이나 할 수 있고 검색을 다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주는 겁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어디에 넣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9개소를 파악했습니다.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9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사무소 보라1리 마을회관내 공부방, 구성읍은 보정4리, 포곡면에는 영2리, 모현면에는 동림3리 남사면에는 창2리, 이동면에는 쌍계부락, 원삼면 독성3리, 백암면에는 박곡4리, 양지면에는 제일2리로 되어있습니다. 9개소를 추천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 봤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을회관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마을회관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대씩 들어가는 거예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대수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산은 책정됐는데요. 도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했는데 장비대수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마을현황이 올라가면 도에서 내려오면 대수에 맞는 것을 설치를 할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보니까 농촌지역으로 다 들어가네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도 어르신들 가르쳐봐서 아는데요. 컴퓨터만 덩그란이 놔두고 공간만 차지하고 있지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랑방은 사랑방답게 교실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마을회관이니까 주로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시민무료정보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마을까지인데 마을에 정보화교육대상이 몇명 안되면 강사를 보낼 수 없고, 그런 장단점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만드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를 적극 활용해서 그 동네에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친다든가 그 동네 어르신들 중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대부분 저는 안 계실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마을에 가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모르니까 써보십시오. 이게 되면.... 내가 필요해서 쓰고 싶지 않으면 손을 안대거든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도비 지원 취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부터 마을별 사이버 지도자 교육을 했습니다. 리장, 통장 중심으로 그분들이 교육을 수행했기 때문에 마을별로 장비를 줘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리장님이 가르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정보화 교육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어차피 도비도 내려온 거니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늦은 시간까지 참석한 정보통신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희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101쪽 용인 사이버정보문화축제가 작년까지는 학원연합회에서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 컴퓨터 학원연합회에서 하지요?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1, 2회를 학원연합회를 주가 돼서 실시를 해봤습니다. 학원 연합회 속에 컴퓨터 반이 있는데요. 그 분과해서 문화정보화축제가 성격상 컴퓨터하고 맞지 않느냐해서 협조가 안돼서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컴퓨터 분과 쪽으로 이 사업을 줬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양쪽에서 하려고 서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처음에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협조돼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컴퓨터학원이 용인시에 군데가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학원 전체 숫자는 모르겠고요. 연합회가 28군데가 구성되어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아까도 얘기가 나온 얘기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수당같은 경우에 학원연합회에서 회원들 위주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대회는 컴퓨터학원연합회에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돈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돈 잔치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대회 주관이나 예산편성자체가 민간행사 위탁보조니까요.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초창기이고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대회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학원연합회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에 행사하면서 소비되는 예산인데 최소한도 컴퓨터학원연합회에서 하고자 한다면 의지가 있다고 했으면 자기네들의 회원업체의 직원들이 자원봉사로는 나와줬어야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해서 수당은 최소한 절감시켜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학원연합회 쪽에 수당주는 것은 작년도에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협의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키고 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그러시고요.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가자 1인당 8천원 상당의 광마우스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1, 2회때 600명 700명이 참석해서 당초 취지목적인 시민의 축제장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인력을 동원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참가대상자가 대부분 학생이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민이기 때문에 참가기념품으로 광마우스로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축제분위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것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면 참가자 학생들이 선물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 자율적이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동원성 축제가 이루어지면 안되지 않느냐....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폐회식때 끝나고 나가는 그 사람들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우리 용인시 각종 행사에서 1인당 8천원씩에 해당하는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까?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없어요. 없는데 이번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하시고 행사가 돈잔치로 끝나지 않는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황병국정보통신담당관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추경에 올라온 내용들에서도 별다른 도서관운영에 중심이 돼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고요. 이번에 칼빈신학대 안에 있는 어린이도서관과 관련해서도 이쪽에서 예산편성이 안됐지만 같이 관장을 합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들도 여기와서 처음들은 내용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문화담당관이랑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아까 여기에서 처음 들었는데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시립도서관이 생긴지 몇 년됐지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10년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0년동안 시립도서관이 하나거든요. 지금 운영에 중심을 두시고 하시는 거지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확장하거나 내지는 도서관의 질을 높이거나 이런 사업고민은 없으십니까?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수지에 도서관이 완공단계에 있고 아까 기획실에서 협의한 야외음악당하고 도서관하고 건립계획이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조건부로 세워질 예정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계나 그렇게 참여해서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시립도서관의 문제도 그렇고 주변에 어머님들이나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많이 개선되거나 다양화되거나 하는 것을 못 느낀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문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됐던 칼빈신학대의 도서관 문제가 논의가 안됐다는 것 하나로도 의아하고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사서를 배치하는 문제나 도서를 구입하는 문제나 이런 것이 도서관이랑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고 거기에서 전담을 해야 되잖아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처음 들었으니까 문화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을 하실 때도 그렇고, 사서를 배치하실 때도 그렇고 어린이 도서관이 시립도서관 안에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좋은 책이라든가, 많이 대출된 도서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책들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앞서 시정질문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고 제가 문화담당하시는 분에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어린이도서관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간이나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시립도서관에서 공간을 오히려 요구하고 어린이도서를 많이 비치하고 예산책정을 요구하면 여기 위원님들 중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렬

최형렬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서관도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0억5,585만5천원이 증가된 872억9,463만4천원입니다. 107쪽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32억1,116만7천원이 증가된 265억4,480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7쪽부터 112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분야로 조직확대 및 기본급, 수당 등 법적 기준경비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다고 하겠습니다. 112쪽 하단 일반운영비로 금년 4월부터 반상회보 제작을 공보실에서 전담하게 되어 반상회보 제작비 잔액 1,82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사관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임용장 케이스 및 임명장 제작, 상장용품 구입, 기구조직표 신규제작 등을 위해 411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자체실시되는 2003년도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실시를 위한 제반운영경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간부터 116쪽 중간부분까지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구증설에 따른 인원변동과 법적경비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으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쪽 하단의 재료비 311만2천원은 여직원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처하기 위한 인력뱅크제 인건비 상승분 5.5%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117쪽 중간의 시정발전 유공자 시민 견문확대비 1천만원은 시민본위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행정실시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4,172만6천원은 그 동안 청원경찰에 대하여 미지급되었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품 1천만원은 각 실.과.소에 분산 처리되었던 시상품 구입을 일괄처리를 통해 행정업무의 효율화 도모 및 예산절감을 위해 조치한 사항입니다. 118쪽 일반운영비 1,433만원은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의 추가 구입비 1,07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보상보험료 768만원과 각종 개발에 따른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로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비하고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임차료 1천만원은 직원들의 건전한 하계휴양시설 임대를 위한 것이며, 연료비 706만1천원은 문서DB구축사업장 겨울철 난방유류비 37만8천원, 문서사송원 유류비 668만3천원이고, 시설장비 유지비 1,560만원은 기흥읍을 비롯한 신설과와 차고지 무인경비시스템 설치.유지비 및 이전비입니다. 120쪽 재료비 1,146만2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의 법적경비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민간이전비 4천만원은 공무원의 직무능력배양을 위한 Work-shop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12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293만원은 민주화운동 사실조사 여비 집행잔액이고 도비보조금반환금 992만4천원은 6.13전국동시지방선거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에 95억6,986만8천원이 증가한 565억6,9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5쪽 회계관리를 말씀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504만4천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 및 신규 차량구입비 3억4,300만원과 공보실외 18개 실과소 정수물품 대체 및 신규구입비로 9,773만원 등 4억4,073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하여 노후된 도면을 재정비하고자 도면제작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도비 내시된 1억4,500만원중 7,507만6천원을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지 재산 업무추진 여비로 1,600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9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청사관리로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경상예산을 2,450만원 계상하였고, 134쪽 사업예산으로 계속사업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비 80억2,500만원, 구 중앙동사무소 철거를 위한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8,900만원, 원삼면 청사 신축공사비 부족분 7억원, 동천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 용역비 1천만원과 공공청사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 4,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지방채 상환금으로 포곡면사무소 신축시 차입한 지방채의 원금 및 이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유재산관리 관련 집행잔액 55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2건의 계속사업중 원삼면 청사신축과 관련 총사업비 46억1,700만원의 편성내역은 2002년도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이월액이 1억4,413만원이고 2003년 총 예산액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시설비 7억 증액분을 포함하여 34억1,700만원입니다.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 관련 총사업비 1,824억원의 편성내역은 2002년도 집행잔액 총이월액이 196억5,670만4천원이며, 그 중 시설비가 160억2,909만원, 감리비가 24억5,457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등이 11억7,303만5천원이 이월되었고, 2003년 총 예산액은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조달청 연부기금 및 관급자재비 80억2,500만원 증액분을 포함하여 373억이며, 2004년도 이후 계획액은 시설비 716억8,2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원봉사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당초대비 3억6,622만4천원이 증액된 18억5,5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 지역안정사업으로 자율봉사단체 활동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차량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하단부터 147쪽 상단부분의 주민등록관리 경상예산 5,373만원은 백업테이프 및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전산용지 구입분 200만원과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한 인감담당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673만원, 인감전산화 실시로 인한 본인확인 지문인식기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중간부분의 호적관리 경상예산 438만2천원은 호적편제시 참고할 각종 법령집 구입비 56만원과 호적민원 인부임의 조정분 382만2천원입니다. 149쪽부터 155쪽까지 민방위관리 경상예산으로 민방위가로기 교체 및 일시사역인부임 882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사업예산으로 지난 4월 2일 원삼면 두창저수지에서 실시된 전국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위해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운영비 및 급식비 등 7,478만9천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경보사이렌 확충 및 이전사업, 민방위관련 장비구입 등 2억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0만1천원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기정예산액 14억1,60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자원봉사 지원 및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9억859만6천원이 증액된 23억2,463만6천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61쪽 중간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8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2천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61쪽 하단 자체사업으로 역삼동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개선사업으로 민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3,649만5천원을 시설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국제교류 예산으로 직원들에 대한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비용을 1억2,250만원 증액하였으며 시책관련 민간인 해외여비로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2쪽 하단과 163쪽 상단의 민원처리 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증액분 354만6천원과 인상분 27만6천원으로 총 382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사회개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는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는 도비지원으로 98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사회개발 경상예산으로 자원봉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977만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165쪽 보조사업으로 재난재해 복구를 위한 수용비로 350만원, 163쪽에서 도비지원으로 삭감된 자원봉사자 산재보험료 980만원, 재난재해 복구 차량 임차료 160만원 등 총 1,53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166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 교육 참가자 여비 150만원, 수련대회 개최지원비 8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캠프를 위해 15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166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 인건비 인상분 209만1천원, 센터직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2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여비 256만원, 자원봉사 실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200만원, 재난재해 복구 참가자 급식비로 100만원 등 총 966만1천원을 계상 하였고 168쪽 중간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카메라, 개인용 컴퓨터, 레이져 프린터, 교육용 TV, VTR 구입 비용으로 6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9쪽 중간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1,500만원, 시설비 3억원 등 시설비로 총 3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2억을 증액하였으며, 170쪽 상단 인명구조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해병대 용인시전우회 응급구난차량 지원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 이전 및 사업추진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954만8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172쪽 제지출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 집행잔액 469만4천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공직자워크샵 개최경비로 4천만원섰는데 200명이라고 되어있는데 200명을 어떻게 선발하며 4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각 실과소에 분야별로 세정분야면 세정분야, 기획예산분야면 예산 분야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것을 통합해서 전체 공무원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박 3일정도 계획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박 3일을 가게 되면 행선지는 어디로 하고 있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현재 확정은 안됐는데요. 양평정도에서 할 계획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각 과별로 인원이 비슷하게 차출이 되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서로 분야별로 맞춰서 하니까 각 과별로 평균은 같지 않겠지만 다소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실과소에 고르게 차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공직자 워크샵 가는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 전에는 수련마을에서 당일 하루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니까 별 효과도 없고 해서 분야별로 맞춰서 실무중심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2박 3일 가는 것은 처음이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1박 2일은 했었습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

조성욱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채용을 하게 되는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난 일요일날 시험은 봤고요. 지금 합격자 발표를 해서 면접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괄해서 도에서 시험을 봤었는데 도에서 보면 각 시군 것을 모아서 보기 때문에 시험시기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시험을 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건의가 돼서 정규직이 아닌..... 기능직도 정규직이라는 할 수 있지만 일반직이 아닌 기능직은 각 시군에서 보는 것으로 도에서 양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워낙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급해서 기능직에 대한 18명에 대한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

먼저 기구조정에 맞춰서 인원이 56명정도 느는 것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이 된 거지요? 이번 추경에?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조성욱위원

그런데 어차피 시험을 보게 되면 7월말 정도에 모든 것이 끝나서 8월달정도에 기구조정도 다시 손대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에 업무분장 관련해서 했는데 용인시가 현재 6국에 37개 과로서 본청에 25개가 있고 기타에 12개 과, 담당이 190개 담당이 있습니다. 2개 직속기관하고 4개 사업소, 1출장소, 2읍, 7면, 11동으로 직제가 되어있는데 본청에는 481명이라는 공무원 있습니다. 일반직이 314명으로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용인시가 입찰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525건이고 3월말 현재로 수원시가 260건, 안산시가 219건, 다른 시에 비해서 2배 량을 갖고 있는데 업무량이 용인시가 5월 7일까지 현재 총 한 것이 7만7천건정도 문서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과별로 성격상 틀리지만 감사당당관 같은 경우에는 문서처리가 252개를 처리했고 행정과는 689개를 처리했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4,021개, 도시과는 3,536개 과별로 업무량 차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채용하면서 예산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3천건이상 처리하는 과가 5개나 되고 천건 미만 처리하는 과도 있는데 같은 공무원으로서 현저하게 업무상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배정도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보다 앞으로는 기구조정이나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도 예산과 맞추어서 형평성이 고려된 인사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용채용이 실질적으로....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조성욱위원

2차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될 부분인데.....
충석

양충석위원장

조성욱위원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기구개편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각 실과소 인원배치, 민원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다음 번 회기에 기구개편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공무원채용문제가 2차 추경예산도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때 2차 추경으로 가능했었던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것은 2차 추경에 관한 사항은 5월 25일날 시험을 봅니다. 공무원시험을..... 그러기 때문에 2차추경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고요. 이번 1차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손을 대고 있습니다. 격무가 예상되는 부서는 인원이나 업무분장을 줄이고.... 단순 비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건수로..... 한번에 싸인만해서 끝나는 서류가 있고 감사담당관 같은 서류는 한 건 가지고 며칠을 처리되는 사항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국장님 예산 관련돼서 답변해 주세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조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107쪽에 보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연봉이 올랐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다 오른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공무원 봉급인상률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5.5%
경희

주경희위원

5.5% 올라서 계상한 사항입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당초예산에는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다 올해는 인상분에 대한 것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20쪽에 보면 비서실이 5명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내용인지?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비서실에 1명이 임시직입니다.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연중쓰는 건데요. 예산기술상 이렇게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서 보시면 다 그렇게 계상이 되는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비서가 몇명인 겁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여직원이 2명, 남자 2명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늘어난 것이 아니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거란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직자위크샵 문제요. 200명에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한 번할 때마다 한 사람당 20만원씩 예산이 책정됐단 말이지요. 워크샵 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내용과 목적이 뚜렷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저희가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워크샵을 분야별로 맞춰서 전체 공직자가 1천명이 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분야별로 맞춰서 워크샵을 하는데 2박 3일정도 일정으로 직무에 관한 강의도 있고요. 토론도 있고, 2박 3일정도 예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1인당 20만원 하면 사실상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2박 3일 운영하다 보면 전문강사료나 건물임대나 시설을 임대해서 써야 되니까 이 비용은 저희가 전부 시장조사를 해 결과 이 비용은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직자 200명을 교육을 시켜서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해서 직무를 철저하게 하고 나름대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만한 것이 돌아가지 않겠나 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0명은 어떤 기준으로..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획분야면 기획분야, 세정분야해서 현재 계획은 토목분야, 세무, 주민등록, 회계 이렇게 분야별로 직원들을 차출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 실과별로 예를 들어서 회계를 말씀을 드리면 각 실과소에 경리보는 직원이 다 있습니다. 주무계에, 그리고 각 읍면에 회계들이 있고 그런 범위에서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해서 자기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문분야에요. 그러면 차출기준이 없고 주무계에 있는 직원들...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회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는 토목직, 세무직, 주민등록 관리하는 분야, 회계분야 분야별로 차출해서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아서 가을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경희

주경희위원

시장조사까지 하였다는데 대상도 분명하지 않고....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대상은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명에 대해서 분야별로 하겠다는 것은 있는데 예를 들면 몇 급 공무원 중에서 하겠다든가 세부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것은 과장급이나 국장급이 가는 교육이 아니고 평직원이 가는 교육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니까 평직원 중에서 200명을 하는 거잖아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그런데 아직 차출은 안됐지요. 저희가 200명을 기준해서 그런 분야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A라는 사람이 한다든가, B라는 사람이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차출을 할거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20만원 산출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시장조사 하셨다니까 지금 주실 수 있습니까?

「갔다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보면 출장소 및 읍면 사업용 승합차구입해서 차량이 나왔는데 차량이 3대 구입에 1억8천만원이 서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해서 많이 세워졌나 궁금해서....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출장소 사업용 차량은 버스를 31인승이기 때문에 1대당 6천만원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형승합이라고 돼서 6789도 1대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6789는 승용차입니다. 대차폐차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그것도 2,5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 5,100만원도 3대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그것은 사업용 봉고차입니다. 대폐차 차들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소형 승합해서... 그리고 중형승합 1004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로 대차폐차되는 것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도 중형 버스인가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1억8천만원이면 중형승합이 신갈, 수지, 구성에 버스를 1대씩 살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보영

이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130쪽에 보면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도면 책자도 만들고 실태조사도 전반적으로 하는데요.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국공유지 실태조사는 1년에 2번하게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국공유지로 연2회 거기에 대한 것은 도비로 성립전으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현황이 책자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을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합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여기서 얘기하면 실태조사는 용도를 무엇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은닉으로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현재 공유재산현황이라는 책자가 있는데도 거기에 누락된 것도 아직도 있습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로 계속 찾고 있는 겁니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까지.....
우인

심우인위원

그것은 실태조사가 되겠고, 현황은 거의 100% 되어 있지 않겠어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지금은 100%정도 다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실태조사를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조치를 거기에 따라서 다 하는 겁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1년에 두 번씩이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상반기에 읍면에서 조사가 됩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국공유지말고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하천부지는 별도로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별도로 하고 국공유지에서는 안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따로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얘기도 해주실 수 있어요?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하천부지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용도폐지가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용도폐지라는 것은? 하천부지였는데 아예 하천이 없어졌으니까 공유지로 남아있는 것 받아서.....
경선

갈경선회계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162쪽에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35명이었는데 70명으로 했는데 1년계획을 70명정도로 잡고 있었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해외여비 금액이 지역마다 틀립니다. 예산편성은 단가기준으로 예산금액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곳은 여행경비가 적게 들고, 유럽은 여행경비가 많이 듭니다. 인원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시책관련 해외연수는 공무원들 가시는 거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우인

심우인위원

그 밑에 민간인해외여비가 4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민간인을 선정해서....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에서 시설 증설되는 시설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견학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들이 같이 갈 경우 보상금으로 지급하려고 세 워 놨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완전히 민간인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서 가는 것으로?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시의 계획으로 공무를 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곳이 8군데라고 그랬는데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현재는 6군데가 운영을 하고 풍덕천1동하고 상현동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읍면동에서 늘여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늘여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건물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건물은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 짓는 걸물은 자치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크게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전에 들을 때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앞으로 다 할거라고요? 전에 얘기들을 때는 자치센터라는 것에 없어질거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경입니다. 169쪽에 소규모불편해소사업 해서 그 밑에 소규모불편해소사업해서 늘어난 부분이 5억이 넘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 시설비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각 읍면동이나 이런 곳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사업에 계획이 돼서 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반영을 못시키고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 당초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상반기 중에 18건이 그런 건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고 급히 해야 될 공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경로당신축을 할 때 시설비로 지원을 안하고 자본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먼저 161쪽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해서 역삼동 내용이 나왔거든요. 역삼동이 만들어 진지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당초에 역삼동에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천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산뜻하게 해보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천장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천장이나 벽이요. 벽이 일부는 되어있는데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다른 자치센터보다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애초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다시 추경을 해서 하는 거지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건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치센터 할 때 급하게 하느냐고 일부만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곳까지 시설을 완벽하게 보완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부만 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서.... 급하게 해야 했었나요?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도에서 지원되는 비용이 적고, 적은 비용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못하고 고칠 것을 다 못 고친 부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런 예가 많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승덕

안승덕행정국장

이런 예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치센터는 새로 신축하는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역삼동은 특이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쓰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162쪽에 심우인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하면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4천만원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실과소별로 해외여행계획을 세울 때 민간인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 가는 계획이 있고, 기흥읍에서 일본 압수정하고 상호교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2,700만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른 하수처리나 다른 민원관련 때문에 민간인이 복무로 해외출장 갈 경우를 대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몇 명정도 되는 거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16명에 확정이 됐구요. 그러면 이 예산의 반 이상 소요가 됩니다. 16명이 일본에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3박 4일에 1인당 150만원내지 200만원 내외가 듭니다. 1,300만원, 1400만원 여유가 있는데 다른 실과소에서 계획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해외연수에 가는 직원분들에 대한 거요. 70명이라고 했는데 몇 명이 가시는 겁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 4월말 현재까지 29명이 갔습니다. 29명이 갔는데 앞으로는 실과소별로 가는 인원이 80명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해외연수가 적극 줄었다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80명이라고 하면?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추정이 80명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00명 넘게 왔다갔다 할거라고 보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예산만 책정해 주는 것이고 중요한 사업은 그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사업 건명대로 실과소에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공무국외허가를 내줄 때 여비도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가 질문했던 국외여비와 민간인 해외여비와 관련한 자료를 이번 회기중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덕수

황덕수주민자치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경희위원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이번 회기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수지출장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