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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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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

이준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3월 9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서정식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서정식의원 외 4인으로부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용연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조화영의원과 강복금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심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건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2년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서정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보육시설 개선 및 지원, 학교 환경 개선사업,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조정, 도서관유지 관리비, 방범CCTV 설치, 생활체육시설 확장, 가학광산 안전진단, 침수방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등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297억9,700만원이 증가된 4,908억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3,897억1,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620억5백만원, 기타특별회계 39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75억4,100만원으로 세외수입 5억5,400만원, 지방교부세 93억1,8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조금 66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억4,500만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1억7,500만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1억6,80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8억9,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7억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4억1,200만원, 소하시립도서관 실시설계비 8억6,700만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비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직장어린이집 공간 증축 공사비 8천만원, 토요학교 운영 사업비 1억9,200만원, 광문고 합숙소 개선공사비 1억6,700만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운영비 8천만원, 방범CCTV 자가망 수용사업비 1억1,900만원, 방범CCTV 설치 및 수리비 3억4천만원,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 한내천 유수지 인라인장 설치비 4억원, 사성공원 화장실 설치비 1억2천만원, 소하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7천만원, 가학광산 안전진단 및 설계·측량 10억원, 산불감시탑 교체 공사비 5천만원, 구름산 보건소 앞 화장실 설치 공사비 1억원, 중앙하이츠 아파트 옹벽보수 공사비 4천만원, 52사단 주변 침수방지 공사비 5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117억9천만원이 증액된 620억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7억9천만원이 증가된 273억9,3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이월금 117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철산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2억8,200만원, 소하2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31억3,200만원, 시설투자 충당금 94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동설비 자산비 12억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4억6,500만원이 증가된 391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4억4,600만원, 보조금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9,500만원, 철망산 주차장 복합개발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교통신호위반 및 과속카메라 설치비 1억2천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9,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서정식의원입니다.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 3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서정식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서정식의원, 고순희의원, 이병주의원, 강복금의원, 권태진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